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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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66억원
참가
1,30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신안초등학교 교사 2호동과 3호동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외벽 철골 가새골조 보강(3개소)과 전단벽 보강(8개소)을 시행하는 내진보강공사입니다.

  • 외벽 철골 가새골조 보강 3개소 (H빔 수직·수평·가새 설치, 고장력볼트 접합, 케미컬앵커로 기존 구조체에 정착)
  • 전단벽 보강 8개소 (철근콘크리트 신설 옹벽·기둥, 케미컬앵커 및 스터드볼트로 기존 구조체와 일체화)
  • 철골 내화페인트 도장(기둥·보·가새 1시간 내화) 및 녹막이페인트 도장
  • 기존 마감재 철거(벽돌벽·모르타르·타일·천장틀·외단열시스템 등) 및 건설폐기물 처리
  • 보강 후 마감 복구(조적, 미장, 방수, 금속 AL시트, 창호, 수장, 도장, 가스배관 이설 등)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낙하물 방지망, 가설울타리,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및 준공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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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사2·3호동 내진보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외벽 철골 가새골조 보강 3개소, 전단벽 보강 8개소 등 기존 교사동 구조체를 보강하는 종합 유지보수공사로 건축공사업 면허(100%)를 요구한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가설울타리·낙하물방지망·콘테이너 가사무소)
  • 철거공사(벽돌·모르타르·천장틀·창호·마루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철근콘크리트 보강(철근·레미콘·거푸집·무수축몰탈)
  • 철골공사(H빔·고장력볼트·케미컬앵커·스터드볼트·내화페인트)
  • 조적·미장·방수·도장·수장·창호·금속공사
  • 가스배관공사(노후 배관 교체)
  • 공사용 전기·수도 사용료 정산
  • 하자보수 및 준공청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4,0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66,4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477,042원
순공사원가
392,557,84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3442-000
참조번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4,0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5%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D건설폐기물처리비
CC품질관리비
CE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F임금채권분담금노무비 * 0.09%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경비) * 0.3%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경비) * 0.07%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4작업부산물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1011
■ 교사2호동0101012
공통 가설 공사01010101013
가 설 공 사010102
토 및 지정공사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104
내진 보강 공사010105
조 적 공 사010106
방 수 공 사010107
금 속 공 사010108
미 장 공 사010109
창 호 공 사010110
도 장 공 사010111
수 장 공 사010112
기 타 공 사010113
철 거 공 사010114
골 재 비010115
운 반 비010116
▲ 작 업 부 산 물01011760
▲ 건설폐기물처리비0101187
▲ 품 질 관 리 비0101198
■ 교사3호동0102012
공통 가설 공사01020101023
가 설 공 사010202
토 및 지정공사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010204
내진 보강 공사010205
방 수 공 사010206
금 속 공 사010207
미 장 공 사010208
도 장 공 사010209
기 타 공 사010210
철 거 공 사010211
골 재 비010212
운 반 비010213
▲ 건설폐기물처리비01021470
■ 가스배관 공사0103012
[ 합 계 ]0000

공종별내역서

[ 신안초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

=== 시방서_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hwp === 건 축 시 방 서 - 신안초 교사2호동, 교사3호동 내진보강공사 - 2026. 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교 육 시 설 과 ]

- 목 차 -

제 1 절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사명 및 특이사항 1 제 2 장 공 통 사 항 2 제 3 장 가 설 공 사 13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15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4 제 6 장 철 골 공 사 36 제 7 장 조 적 공 사 46 제 8 장 방 수 공 사 56 제 9 장 미 장 공 사 63 제 10 장 타 일 공 사 67 제 11 장 석 공 사 70 제 12 장 단 열 공 사 72 제 13 장 목 공 사 73 제 14 장 창호 및 유리공사 75 제 15 장 수 장 공 사 81 제 16 장 도 장 공 사 87 제 17 장 금 속 공 사 95 제 18 장 지붕 및 홈통공사 98 제 19 장 기 타 공 사 102 제 20 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 105

제 2 절 특기시방서

제 1 장 REBAR DOWELLING(철근정착)을 위한 HY200 케미컬 앵커 114

제 1 절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신안초 2호동, 3호동 내진보강공사 1.2 대 지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23-1 외 3필지 1.3 건 물 용 도: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1.4 건 물 개 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범위 : 내진보강 공사 - 외벽 철골 가새골조 보강 : 3개소 - 전단벽 보강공사 : 8개소 1.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하되 개학 전 완료한다.) 1.6 특이사항 가. 철거공사 등 공사 진행 중 소음, 분진 등 발생 공정은 발주청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 중 교수학습활동이 지장을 받을 경우 발주청 및 사용자(신안초등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신안초 2호동, 3호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내역서,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토목․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예정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 “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시간에 공종 보고하여야 한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8.4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8.5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18.6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8.7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시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8.8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2.18.9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8.10 현장대리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8.11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8.12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시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규 격수 량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10 × 20 × 30㎝1조
4. 체# 4 - # 200
5. 현장용체체 8개들이
6. 저울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쿼다린캠퍼스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500cc
9. 건조기150℃(내용적 0.05㎥이상)2개
10. 매스시린다500cc이상1개
11. 혼합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1조
14. 휨강도 시험기1대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30㎝이상
17. 마이크로 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용 기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1대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22. 용수철 저울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1개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5. 시험대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일반사항 (1)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2.25.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5.3. 안전관리체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25.4. 안전점검 (1) 수급자는 1.25.2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25.5. 안전교육 (1) 수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6 사고처리 수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5.7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29.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9.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0.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1.1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1.2 분진방지 1)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2.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2.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33 특기사항 2.33.2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2.33.3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3.2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0 공사용 각종설비 3.10.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0.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0.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1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2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2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메우기를 한다. 4.5.3 매층마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 수 4.6.1 지표면의 배수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구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콘크리트 지정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180kg/㎠ 이상으로 하며, 타설두께: 60mm, 보, 기초판 보다 100mm 돌출시켜 타설 4.8 잡석 및 PE필름 깔기 지정 도면에 표기된 장애인 경사로 하부에 소정의 두께로 잡석을 펴 깔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하며, 흙에 접하는 부분은 THK0.03㎜ PE필름 2겹 이상을 상호 15cm이상 겹치도록 깔아야 한다. 4.9 기성말뚝 지정 공사 4.9.1 일반사항

가. 공장시험보고서 자재 선정 전에 말뚝제조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말뚝제작상태를 조사하며, 말뚝 1본을 선정하여 휨강도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나. 재하시험보고서 재하시험 실시 후 2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시항타보고서 시항타말뚝에 대해 다음사항이 포함된 시항타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건물의 시항타 완료 후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1부 제출한다. ① 항타장비의 타격력 ② 항타장비의 타격효율 ③ 말뚝의 두부 보호를 위한 쿠션재의 적합성 ④ 항타시 말뚝지지력 및 설계하중의 적합성 ⑤ 최종관입량 산정결과 및 관리기준 ⑥ 말뚝 관입깊이 ⑦ 시항타 위치표시 ⑧ 지반조건 확인 ⑨ 시항타 사진 라. 항타기록서류 시공한 말뚝(보완 시공한 말뚝 포함)에 대해 건물별 또는 토목구조물별로 아래 사항을 명기한 항타 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말뚝공사 완료 후 2일 이내에 그 사본을 1부 제출한다. ① 건물 번호, 말뚝위치 및 번호, 시공일, 항타기 제원, 최종 관입량 산정근거 ② 말뚝길이 및 직경

③ 기초저면에서 말뚝선단까지 측정한 말뚝 실제 관입길이 ④ 1회 타격시 관입량, 평균관입량 6) 설계변경 하부 지지지반이 급경사, 호박돌, 매립지 등 불규칙한 토층이어서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할 수 없거나, 시항타 결과 말뚝의 길이, 재질, 직경, 시공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결과, 토질조건, 상부구조물 영향, 환경문제, 공사기간, 공사비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구조검토 결과와 도면, 사진 등 관계증빙서류가 포함된 설계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7) 품질보증 가. 용접공의 자격 ① 용접공은 "한국산업훈련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실무에 계속 종사한 자로서, 현장테스트를 거쳐 기능이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② 용접공의 자격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콘크리트 말뚝 ①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② 말뚝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③ 현장에 반입된 말뚝 중에서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은 KS F 4303,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은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한다. ④ 말뚝의 저장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는 위치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평탄, 견고한 곳을 택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2단 이하로 적치한다. ⑤ 적재시 받침대의 위치는 말뚝길이 12m 이하인 경우 말뚝길이의 1/5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 인 경우에는 말뚝길이의 1/5 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⑥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9) 환경요구사항 가. 용접 환경조건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5℃인 경우에는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을 적절 하게 가열하여 용접 할 수 있다. ② 눈이나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 없다. 부득이 할 경우, 눈, 비,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나. 말뚝 선굴착공법의 환경조건 ① 시멘트 페이스트 주입환경은 일 최저기온이 4℃ 이하인 경우, 주입하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온도가 10℃ 이상 2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보양 중에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4.9.2 재료 1) 시멘트 페이스트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배합 :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와 물은 물시멘트비 83%로 배합한다. 표준배합비는 1㎥당 시멘트 880kg, 물 730ℓ의 비율로 한다. 2) 말뚝 가.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말뚝) ① KS F 4306의 A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규 격

바깥지름(㎜)두께(㎜)말뚝길이(m)
450705 ∼ 15

3) 항타장비 가. 일반사항 ①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의 기준에 따른다. ②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③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하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④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며, 롤러(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약 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나. 콘크리트말뚝 항타장비 말뚝종류에 따라 아래 규격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단, 현장여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질조건, 장비의 제원 및 성능, 관입심도와 지지력 추정 등을 검토하여 아래 규격 외의 장비로 변경할 수 있다.

말뚝규격본당지지력
(TON)
디젤항타기유압항타기
말뚝규격햄머용량램중량
(T)
시공표준
낙하고(M)
타격력
(T.M)
햄머시공표준
낙하고(㎜)
ø450PHC90D454.52.1 이상9.45H-7800 이상

4.9.3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시항타에 관련된 모든 작업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말뚝은 설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건물에 인접하여 말뚝항타를 할 경우, 콘크리트가 28일 이상 양생된 후에 말뚝박기를 한다. 라. 이 시방서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KS F 7001에 따른다. 마.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작업준비 가. 말뚝의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및 지상의 장애물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여 말뚝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거 또는 이설한다. 나. 말뚝기초공사에 앞서 터파기한 지면을 평탄하게 다지고 주위에는 폭 50㎝, 깊이 50㎝의 배수로를 만든다. 연약한 실트층이 깊게 분포된 지반으로 항타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두께 60㎝의 혼합골재나 두께 80㎝의 사질양질토로 치환하여 다진다. 비가 올 경우에는 배수작업을 하여 지표면의 다짐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말뚝 위치는 헝겊과 못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배치상태와 말뚝위치, 바닥레벨을 점검한다. 라. 말뚝은 길이방향으로 10㎝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 선단에서부터 100㎝ 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전력, 급배수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는 것을 설치한다. 바. 작업준비가 완료되면 작업준비 상태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항타작업을 시작한다. 3) 말뚝 세우기 가. 트랜시트나 자동항타검측기를 2개소에 세워 말뚝이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길이 10m 이상의 말뚝은 덧댐목(添木)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4) 시항타 가. 본항타 착수 전에 지반조사보고서와 기초설계자료를 토대로 항타장비의 적합성 및 지반조건의 확인과 본항타용 말뚝길이 및 최종 관입량 확정을 위하여 시항타를 실시한다. 시항타를 할 때는 PDA(Pile Driving Analyzer)를 사용한다. 나. 시험말뚝은 실제말뚝과 같은 무게와 단면을 가진 것으로 하며, 실제 말뚝박기에 적용될 타격에너지와 가동률로 박는다. 이때 시항 타말뚝의 길이는 본 말뚝 길이보다 2∼3m 긴 것을 사용한다. 다. 시험말뚝은 지정된 위치에 박아야 하되, 최종 절단 위치가 명시된 말뚝길이 이하 또는 거부현상의 둘 중 먼저 생기는 곳까지 박는다. 라. 타격회수 5회에 총 관입량이 6㎜ 이하인 경우의 말뚝은 박히는데 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마. 시항타는 기초면적이 1,500㎡까지는 2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하고, 3,000㎡까지는 3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한다. 지반상태가 불규칙하여 설계심도와 상이할 경우는 전반적인 지반상태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항타말뚝의 본 수를 조절한다.

바. 시항타결과는 매번 사진 촬영하여 시공기록을 작성한다. 5) 말뚝의 본항타 가. 말뚝머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하며 KS F 7001에 따라 시공한다. 나. 소정의 관입깊이와 관입속도로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타입 한다. 다. 말뚝박기의 초기에는 말뚝 관입깊이가 1타격당 100∼200㎜가 되도록 램의 높이를 200∼300㎜로 낮게 설정하고 말뚝의 연직성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타입 한다. 라. 지지층까지의 중간박기는 최대관입량이 매회 300∼700㎜가 되도록 램의 높이를 조정하고 강타로 인한 과대한 타격응력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면의 깊이까지 최종 바. 흙파기는 말뚝을 다 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 기초파기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사. 항타시 인접한 말뚝이 솟아오를 경우, 솟아오른 말뚝은 타격력을 증가시켜 원지점 이하까지 다시 박는다. 아. 항타결과 관입길이가 설계길이 및 인접말뚝 관입길이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접위치에 확인항타를 시행 하여 관입길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자. 말뚝은 기초설계와 시항타결과를 참조하여 안전지지력이 나올 수 있는 소요 최종관입량이 확보되는 길이까지 관입시키며, 그 이상 무리하게 박지 않는다. 차. 자동항타검측기를 사용하여 최종관입량을 관리할 때 관입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멈춤 신호가 울릴 경우는 전석, 암반 등으로 인한 말뚝의 중파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항타 작업을 멈추고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항타의 계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카.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 생겼거나,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타.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도로에 인접하여 말뚝박기를 할 경우에는 인접구조물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박아야 한다. 7) 최종 관입량 가. 말뚝의 최종 관입량은 자립식의 측정대 또는 자동항타 검측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최종관입량의 산정은 특기가 없는 한 토질의 종류별로 아래의 기준 타격횟수의 평균값으로 한다. ① 일반 풍화토 지반 : 10회 ② 사질지반 : 15회 ③ 점성토지반 : 20회 나. 항타관리용 최종관입량은 시항타 및 재하시험을 통해 실제 지지력과 동적지지력 공식에 의한 지지력을 검토하여 말뚝재질 및 규격, 말뚝관입길이, 항타기의 타격능력 및 효율, 지반조건 등 현장 제조건에 맞도록 선정, 관리한다. 다. 말뚝의 항타종료 판정은 말뚝기초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시항타 및 재하시험 결과에서 판단된 말뚝관입심도, 항타종료시의 1회 타격당 관입량, 동적지지력공식에서 추정한 말뚝지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실시한다. 라. 말뚝재료에 따른 타격횟수 및 최종관입량은 아래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말뚝을 이음시공할 경우의 타격횟수는 상부 및 하부말뚝의 타격횟수 합계로 한다.

구 분PHC 말뚝
총 타격횟수3,000회 이내
최종 1m의 타격횟수200회 이내
최종관입량5㎜ 이상

- 외관검사의 합격여부는 "구조용 철골"에 명시된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비파괴 검사 - 용접이음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검사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한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 기술자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행하며, 검사결과 합격여부를 포함한 시험기록은 해당분야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항타기록부에 첨부하여 관리한다. - 고강도 콘크리트말뚝의 이음부 검사는 이음부위 20개소마다 1회 이상 KS D 0213에 따라 자분탐상 시험을 시행하며, 검사결과 합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균열에 의한 자분 모양인 경우 -------------------- 불합격 ․ 선상 및 원형상 결함자분 모양의 길이 -------------- 4㎜ 이하 합격 ․ 분산결함자분 모양의 길이 ------------------------ 8㎜ 이하 합격 - 강관말뚝의 이음부검사는 이음부위 10개소당 1회 이상 KS B 0896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을 시행하며, 검사결과 KS B 0896에 명시된 결함등급분류의 M검출레벨 3급 이상의 등급(18㎜ 이하)이어야 한다. ③ 샘플용 절편시험 강관말뚝은 시항타 후 건물당 또는 토목구조물별로 1개소 이상 샘플용 절편시험을 의뢰하여, 강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현장용 접부위의 강도는 말뚝의 모체강도(SPS 400, σy=41kgf/㎟) 이상이어야 한다.

다. 용접보수 및 재검사 ① 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접 결함부는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 보수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승인을 받은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검사를 하여 합격판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용접결함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9) 말뚝박기 허용오차 및 보강 말뚝의 시공상태가 잘못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설계위치에서 벗어난 거리가 75∼150㎜까지는 말뚝중심선 외측에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철근은 1.5배 보강하여 배근 하며, 150㎜를 초과하여 벗어났을 때는 구조검토를 하여 추가 항타 및 기초를 보강한다. 나. 수직으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항타 완료 후 각도기 등으로 계측하여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말뚝길이의 1/50 이상일 경우에는 보강말뚝을 시공한다. 다. 항타 중 말뚝이 중파될 경우 항타 완료 후 거울로 비춰보거나 다림추 등으로 중파여부를 확인하여 중파시 보강 말뚝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항타하고 말뚝 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폭을 확대하고 철근은 1.5배 보강한다.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 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1/30)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1- 15
25 - 18 - 12
25 - 16 - 08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 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4 거 푸 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부분은 유로폼, 합판거푸집 3회, 알판거푸집3회, 원형거푸집2회(종이거푸집1회), 곡면거푸집2회로 하며, 사용횟 수 미달 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1/100)를 주어야 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5.4.2 박리재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4.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 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245
20℃ 미만
10℃ 이상
367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 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5.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 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5 철근의 가공조립 5.5.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호종 류
KS SD 500HD10 , HD13
SHD16, SHD19

5.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5.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1) D29이상의 이형철근의 겹칩이음은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지급한다. 5.5.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5.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종 류조 건갯 수
기 둥강재콘크리트류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때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 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 한다. 5.7.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7.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8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5.8.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5.8.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8.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9 우중 콘크리트 5.9.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5.9.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5.10 수중 콘크리트 (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5.10.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5.10.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5.10.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5.10.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10.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5.11 한중 콘크리트 5.11.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5.11.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5.11.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5.11.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일로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 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5.11.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조 치 내 용
4℃~1℃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급열장치 본격 가동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보통인 경우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150120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508050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5.11.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복도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파이프덕트, 에어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5.11.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 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5.12.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 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5.12.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5.12.3 재 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 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5.12.4 배 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5.12.5 운 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 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5.12.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이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5.12.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5.13 조인트 공사 5.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주요내용 가. 시공이음 나. 신축이음 다. 지수판 설치 3)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나. 제품자료 ① 지수판 ② 신축이음재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5.13.2 재료 1) 지수판 일반사항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 PVC 지수판 : KS M 38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신축 이음재 신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 품질관리 ①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M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5.13.3 시공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 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5.15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5.16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철 골 공 사

6.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골 구조재의 가공, 용접, 조립 및 세우기 공사 등에 적용한다. 6.2 일반사항 6.2.1 수급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철골공사 공정표와 함께 제작요령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공도 작성계획 2) 원척도 작성계획 3) 가공작업 및 인원투입 계획 4) 장비투입 계획 5) 가공위치평면 6) 품질관리 대상과 시행계획 (공종별) 가. 기둥 나. 보 다. 가새 (BRACING), 기초판 (BASE PLATE) 라. 기타 7) 부재표시 및 중량 포함한 운반계획 8) 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9) 용 접 가. 개선요령 나. 용접요령 다. 검사요령 6.2.2 본 공사는 도면에 의거 가공 조립하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 8 장 "철골공사"에 준한다. 6.2.3 공사현황보고 수급자는 일일의 작업사항, 각 인원의 출역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공사 중 특기 사항 및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6.2.4 사진촬영기록 철골제작 및 설치 등 가공의 사진촬영 기록을 매 공정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 한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 촬영 기록첩을 3부 작성하여 준공 시 필히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5 품질관리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 시험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 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6 품질보증서 (MILL SHEET) 수급자 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2.7 검 사 감독관이 검사하여 불합격 부분은 수정 및 재가공후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6.2.8 용접부분의 용착 시험을 위한 비파괴시험 및 X-선 촬영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 후 공정을 시행한다. 6.3 공 작 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철골공사의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상세도, 조립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공에 착수한다. 6.3.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

1) 기 준 도 : 1/100~1/200 2) 구 조 도 : 1/100~1/200 3) 상 세 도 : 1/100~1/30 4) 조립부호도 : 각종 부속철물 부착 관계도 6.3.2 기 준 도 건물의 기본치수 (기둥, 보, 간격, 층고 등) 접합부의 기준 및 타 공사와의 간접 관계 등을 표시한다. 6.3.3 상 세 도 모든 부재의 형태치수구멍의 위치, GUSSET PLATE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6.3.4 조 립 도 현장 철골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 공정에 따른 발송단위로서 부재 번호를 기입하여 세우기 작업 시 착오 없도록 작성한다. 6.3.5 공작도 검사 작성된 가공도는 원척도 작업 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하고 검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지적되면 다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원척도 작업을 한다. 1)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검토를 한다. 2)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3) 볼트의 길이, 개수, PITCH 등을 검사한다. 4)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5) 중량면, 운반면 및 건립기계 등에서 오는 잇기 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6)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7) 각종 마감설비 : 가설물 등의 위치 관계를 검토한다. 6.4 현척도 작성 및 검사 6.4.1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1) 공작도에 의거 현척도를 작성하여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조립 등을 기준할 수 있는 정규 치수로 표시하며 현척도 검사 후 승인을 받는다. 2)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 등은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제작한다. 6.4.2 현척도 검사 1)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하되 전 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2) 기본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m/m이내로 한다. 3)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각 부재의 위치, 치수, 기둥 중심에서 부터 각 면의 치수, 보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인한다. 4)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5)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6)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 접합부분을 검사한다. 7) STEEL TAPE의 대조 현장척과 대조하여 50M를 기준하여 10㎏ 연장으로 1/5000이내로 한다. 6.5 재 료 6.5.1 구조용 강재 1) 재질 및 규격 2) 형 상 강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직선으로 된 것으로서 해로운 흠, 심한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5.2 용 접 봉 모재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KSD 7004, KSD 7006 참조) 6.6 시 험 6.6.1 구조용강재 : KSD 3515, 3503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6.2 용 접 봉 : KSD 7004, 7006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6.7 가 공 6.7.1 가공상 주의

1) 밀스케일, 먼지, 기름 등은 마찰력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철골 제작 시나 조립전에 제거한다. 2) 밀스케일 제거는 모재의 경우에 평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구멍주위를 와-샤 지름의 2배 이상의 범위에서 행한다. 3) 마찰면 확인은 조립 작업 전에 제품 검사자가 육안으로 행한다. 6.7.5 구멍 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구멍 뚫기를 행한다. 2) 구멍 뚫기는 9m/m이하는 펀칭기계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에 의한다. 3) 구멍 뚫기 주변의 거친 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크기 직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m/m)

종 류구멍직경(D)공칭축 직경(d)
고력볼트d + 2.0
d + 3.0
d<27
d≥27
볼트d + 0.5-
앵커볼트d + 5.0
리벳d + 1.0
d + 1.5
d<20
d≥20

6.7.6 BEVELING 용접면의 베베링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자동 깨스 절단기로 한다. 단, 가우징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다. 6.7.7 수 압 면 기둥의 이음은 CLEARANCE 5㎜, 표면세도는 5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한다. 6.7.8 가공검사 1) 가공검사는 본 용접하기 전에 각종 형강 및 철판의 절단상태, 마무리 상태, 형상,치수 등을 검사하여 가조립 전에 소재의 교정을 행한다. 2) 형강류의 검사 앵글, H-빔등의 절단상태, 치수, 볼트구멍의 크기 및 위치, 부재의 변형, 결함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3) GUSSET PLATE, RIB STIFFENER 류의 검사 절단면의 상태, 형상크기 및 치수개선 임상부의 상태, 강판의 변형, 볼트구멍의 위치 및 개소, 마찰면의 마무리 등에 관해 검사한다. 6.8 용 접 6.8.1 총칙 용접시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써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 시 안전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 사항 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 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8.2 용접지도자 용접에 대한 제반조건을 겸비한 자로서 용접작업 중 용접지도자는 용접현장에 상주한다. 6.8.3 용 접 공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증 (1급, 2급) 소지자로 기술측정시험에 합격한 자 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6.8.4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한다.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온도 30℃이하 습도는 40% 이하여야 한다. 6.8.5 용접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회로의 전압이 높지 않고 절연이 완전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용접전류를 세밀히 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고 용접 중 전류 값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3) 아크 발생 및 보존이 쉽고 단 시간 내에 흐르는 전류가 크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중 온도의 상승이 적어야 한다. 5) 효율 및 역율이 좋아야 한다. 6.8.6 용접전의 준비사항 1) 제작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 등을 알아둔다. 3) 용접이음과 개선 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 용접전류, 용접순서, 용접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5) 개선 홈 내의 페인트, 기름, 도금류 등이 없나 확인한다. 6)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7) 다층 용접할 때는 각 PASS 매회 마다 SLAG나 SPATTER를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의 유해를 점검한 후 용접한다. 6.8.7 용접작업 1)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 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여 용접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0℃이하인 경우는 용접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은 불안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나. 개선가공은 기계가공에 의하는 법과 자동 GAS절단에 의한 가공여부를 확인한다. 3) 용접봉의 보관 용접봉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또는 변질된 것 및 습기를 흡수한 것 등은 사용치 못하도록 관리 검사한다. 4) 용접순서의 검토 각 변형 수축 등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고 용접 량이 많은 부분을 시공할 때는 1회에 1개소 용접을 완료시키지 말고, 집결 부재의 용접 량이 균등히 되는 순서로 용접을 시행하는가를 검토 확인한다. 5) 용접 전 개선 검사 부재간격, 개선 각도, 루트간격, 개선면의 청소 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6) 용접 작업 중 검사 용접순서, 용접봉, 사용구분, 용접봉 직경, 용접전류, 전압의 적부, 용입각 중간의 청소,운봉법, 아크의 길이 용접 자세 등을 검사한다. 7) 용접 완료 후 검사 가. 용접 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더부치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캇트, 오버랲, 핏트, 균열의 유무 및 스라그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나. 부재의 개선 각도, 루트간격, 각장 더부치기 등은 각종 특정 게이지에 의하여 검측한다. 외관청소상태, 양면 깎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6.8.14 비파괴검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초음파 탐상시험 (KSB 0896)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기록을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8.15 외관검사

2) 가부착 완료 후 정식용접을 하기 전에 제품의 중요한 치수 (길이, 넓이, 높이 등)을 검사 한다. 3) SWS 50 소재 및 25㎜이상의 가붙임 에는 저수소 용접봉을 사용토록 검사 확인한다. 6.10 제품검사 6.10.1 검사성적표 작성요령 현장 반입 전에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김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승인토록 한다. 6.10.2 제작된 철골의 치수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 하는것으로서 검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 철골공사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준한다. 6.10.3 검사방법 1) 검사표를 접수 확인한다. 2) 형태의 시각검사 (굽음, 변형)을 한다. 3) 치수의 계측확인 (SPAN, 층고, 각도, 돌출부, 부재치수) 4) 분할치수의 계측 (각종 도리)를 검사한다. 5) 접합부 검사 가. 볼트의 본수 및 체결정도를 검사한다. 나. 외관검사 (용접면의 상태 및 치수등 용접에 대하여는 용접항 참조) 다. 현장 용접부 검사 6) 마감면의 상태 (녹제거, 청소, 충격에 의한 변형 및 용접변형) 7) 관통구멍의 확인 (철근구멍, 닥트구멍, CON'C 시공 상의 구멍 등)

8) 가설공작 철물 등의 부착확인 검사한다. 6.10.4 검사후 처리 1) 불량제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수정하여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2) 용접불량에 대한 위치 및 개소를 확인 6.11 가 조 립 6.11.1 철골 제작품에 대한 철골세우기시 맞지않는 부재가 없도록 가공 제작자는 다음사항을 감독관의 확인 아래 점검하여 최고의 품질관리가 되도록 한다. 1) 가조립 부분에 대하여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접합부의 띄우기, 마찰면의밀착상태 각종치수 BOLT HOLE의 위치, 개수 등을 확인하고 DRIFT PIN으로 BOLT HOLE의 크기, 형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세우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가조립은 감독관의 요구에 의거 실시하며 특히 정착물 운반 등 부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단일부재가 1PIECE이상 분리제작 가공되는 부재 (기둥, 거더, 빔, 가새)의 제작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필히 가조립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재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다. 6.12 제품운반 6.12.1 일반사항 제품의 현장운반은 감독관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서 현장가설 순서에 따라 운반하며 운반도중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6.12.2 부재의 운반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SPLICE PLATE등 소부재 형강류로써 운반이나 상하차 도중 분실될 우려가 있는 소부재는 동일 종류별로 #8~10 철선을 이용하여 잘 묶어 운반한다.

2) MAIN부재에 돌출된 브라켓트 및 강판으로서 상하차 및 운반도중 변형이 생길 곳은 고임목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방지한다. 6.13 철골부재의 현장반입 및 부재의 수정 6.13.1 철골부재는 공장가공 제작된 부재를 가설현장에 운반하되 반입된 부재는 작업순서로 별도 정치해서 훼손망실 등이 없도록 조치할 것. 6.13.2 부재의 인수는 현장 하차로 부터 하며 인수 시 부재의 수량, 단면, 길이, 볼트공의 위 치, 브라켓의 위치 및 방위 용접상태 등 부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송장과 대조하여 문제점 발생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13.3 현장 반입된 부재는 반드시 바닥에 받침목 또는 쉬트를 깔고 부재와 부재가 서로 닿는 면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6.13.4 현장 반입된 부재의 이동은 담당 책임기사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는 원칙적으로 타워크레인이나 가이데릭으로 작업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13.5 인수된 부재의 수정 부재의 구부림, 뒤틀림, 용접불량 등 결합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 입회하에 수정해야 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할 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해야 한다. 6.14 철골세우기 (현장) 6.14.1 시공오차 1) 철골기둥 상호간의 고저차 ±3㎜ 이내 2) 인접기둥 심간의 거리차 ±3㎜ 이내 3) 볼트의 중심 이탈 ±1㎜ 이내 6.14.2 앙카볼트의 설치

1) 위치의 결정 앙카볼트를 묻는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고 그 윗면 수평을 유지 하도록 가지런히 하며 트란싯트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기둥중심에 기재를 붙여대고 형판을 써서 볼트중심을 정한다. 2) 볼트 묻기 고정 묻기법으로 하여 볼트의 위치 및 높이를 정확히 정한 후에 고정형판 (TEMPLET)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하부의 틀림을 박고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후에 볼트가 완전히 고정되도록 무수축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6.14.3 주각몰탈 채우기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 부터 3㎝ 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50×50 정도의 철판을 설치(라이너)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그라우트용 무수축 몰탈로 완전히 충전시킨다. (㎥당 배합비, 시멘트 550㎏, 모래 0.674㎥, 무수축시멘트 4.086㎏)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그라우트용 재료를 사용한다. 6.14.4 기둥 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가용접 등으로 긴결하여 수평, 수직 및 정확한 위치를 고정하여 볼트조임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등에 의하여 변형되지 않게 해야 한다. 6.14.5 부재의 건립 전에 수직부에 대한 방향의 기준선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물 모서리를 비롯 건물각등 6개소 이상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4.6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재 위에 부재나 기계 등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한다. 6.14.7 세우기 도중에 풍압력 기타 하중에 대하여는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가세, 지주, 지지의 방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6.14.8 강우, 강설, 강풍시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14.9 볼트조임용 공구 (임펙트렌치, 넛트란나, 콤프렛샤등) 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수급자의 투입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6.14.10 철골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본볼트수의 1/3이상 체결해야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선을 사용하여 맞춘 뒤 본볼트를 조여야 한다. 6.14.11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6.14.12 본 볼트조임은 최소한 2~3개 정도를 가조립 완료 후 시행하며, 본 볼트 이외의 것 부터 순차로 시공 완료하고, 최후에 볼트 조이기를 한다. 6.14.13 마찰접합면에는 도료 유류 등 마찰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6.14.1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 이상에 대하여 소요 토크치 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볼트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 것이며 소요 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6.14.15 검사 합격부분은 별도 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6.14.16 필요에 따라 감독관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14.17 METAL TOUCH 시공시 발생되는 2㎜ 이상의 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재료를 충진시켜야 한다. 6.14.18 LEVEL 검사 2㎜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고 다음 절에서 수정해야 한다. 6.14.19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여,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 당 10% 이상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6.14.20 철골부재 작업 시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 된다. 6.14.21 철골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14.22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샌드페이퍼 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해야 한다. 6.14.23 볼트조이기 또는 용접완료 후에 생기는 부분 및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은 특히 지정 할 때 이외에는 마무리 칠을 하지 않는다. 6.15 공장칠 및 현장칠 6.15.1 공 장 칠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에 따른다. 6.15.2 현 장 칠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8000 에 따른다. 현장도장의 착수에 앞서 공장도장을 한 부재표면 특히, 이음부 부근을 잘 청소해야 한다.운반 건립 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근은 미리 공장도장과 같은 도장을 하여 야 한다. 현장볼트 체결 후 이음판 및 볼트 부위의 도장을 해야 한다. 도장은 하층의 도료가 완전히 건조한 후가 아니면 상층의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6.16 고장력 보울트 접합 6.16.1 고장력 볼트의 취급

4) 볼트군의 조임은 모든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할 것이며,처음의 표준 장력의 80% 정도로 볼트를 조이고, 2회 부터의 조임에는 표준장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6.16.5 고장력 볼트 본체의 검사 1) 본체가 완료 후에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2) 그 검사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3) 검사에 필요한 기기는 항상 점검 비치한다. 4)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정을 한다. 6.16.6 조임 및 검사용 기기 1) 조임 및 검사용 기기는 항상 점검하여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임은 원칙적으로 토오크 콘트로울러식 임펙트렌치 및 토오크 렌치에 따른다. 3) 임펙트렌치의 조정은 시공당일의 오전 및 오후의 작업 개시 전에 측력계로 조정한다. 사용 볼트는 기기 한 개에 대하여 본 공사와 동일 제조품세트 5개 이상으로 하고, 측정치의 허용치는 8%로 한다. (토오크렌치를 조이는데 토오크치의 측정은 아래 "4)" 및 "5)"를 참고) 4)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이내, 토오크렌치의 정밀도는 조임용에서 5% 이내, 검사용에서 3% 이내의 오차로 한다. 5) 조임용 기기를 조정할 때의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16.7 고장력 볼트의 시험 1)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수시로 하고 시험편채취 및 시험방법은 KSB 1010의 11.12항에 따른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미끄럼계수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험편 및 시험 방법으로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6.16.8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의 보울트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검사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그 조임력을 확인한다. 2) 조임검사를 하는 보울트의 수는 각 보울트군에 대하여 보울트수의 10% 이상이고, 최소한 1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독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서 그 검사수를 적게 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조임력이 불합격일 때에는 보정한다.

제7장 조 적 공 사

7.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7.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7.3 시공계획서 7.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7.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7 운반, 보관 및 취급 7.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7.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7.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7.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7.8 환경조건 7.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7.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7.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7.10 사용재료

종 류규 격장 소비 고
시멘트 벽돌190×90×57각 층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건물외벽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7.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7.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7.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7.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7.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7.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7.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7.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7.11 시 공 7.11.1 준비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7.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7.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7.12 점토벽돌 7.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7.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7.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7.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7.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7.13. 자재 7.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7.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품질항목절건비중흡수율(%)점토량(%)유기불순물세척시험손실량(%)염분(%)
규정치2.4이상4.0이상2.0이하합격3.0이하0.04이하
체의호칭치수(㎜)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52.51.20.60.30.15
종류최대치수10090∼10070∼9050∼8025∼6010∼35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2.510090∼10060∼9030∼7015∼455∼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구분단층 및 2층 건물3층 건물
구분시멘트세골재시멘트세골재
용적비13.012.5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7.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7.14 시공 7.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7.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7.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7.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7.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7.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8.4 액체 방수 8.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8.5.2.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속경성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 수초이내에 경화되므로, 주제와 경화제는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도포방법 (1) 시공은 제조사의 표준 시공법을 따라 시공을 한다. (2) 폴리우레아의 최적 도포시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8%이내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콘크리트 타설후 30일이후에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3) 각각의 코팅층은 현장 소장이 제시한 작업중 표준시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코팅은 적정한 두께로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소장이 제시한 표준시공법에 비해 두껍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시공비용 증가) 1회 코팅으로 마감할 경우 일정한 도막형성이 어려우므로, 1차 도포후 24시간 경과후 2차코팅을 하여야 우수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막을 얻을 수 있음 (5) 방수 시스템은 핀홀이나 미시공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보호방수 시스템은 작업 현장 표면 온도가 10℃이상일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90%이하일 때 작업을 한다. 햇볕이 직접 내리 쬐어 작업 현장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되도록이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6) 방수제의 가사시간은 각 방수제와 시공환경(온도, 습도, 바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내에 도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도포장비는 제품 제조업체에서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양호한 도막을 얻을 수 있다. 8.6.4 양생 및 기타

1) 도포후 24시간 비와 습기를 피해야 한다. 2) 방수제는 일반적으로 주제, 경화제,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회사 및 취급 대리점의 특허나 전문성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필히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재료의 혼합비, 가사시간 및 작업시의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방수작업 시공계획서를 작업개시 2개월전에 제출해야 하며, 제품회사는 제품의 반입 수량 확인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8.7 코킹 공사 8.7.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7.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8.7.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기 호실 란 트 의 종 류
줄 눈 부 재기 호강 화 형 태내 구 성 구 분실 란 트 구 분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8.7.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제9장 미 장 공 사

9.1 바탕처리 9.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9.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9.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9.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9.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9.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9.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2 바탕재료 9.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9.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9.3 시멘트몰탈 바름 9.3.1 재 료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9.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9.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9.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9.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9.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바름구분바름횟수초벌(㎜)재벌(㎜)정벌(㎜)계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바 닥1--2424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25611
걸레받이
천 정333391 : 3
외 벽6
(8)
6
(8)
6
(8)
18
(24)
1 : 3
(초벌 1 : 2)

1) 단열재 단열재는 단열재 설치공사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경량기포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39 의 “ 현장 타설용 경량기포 콘크리트” 중 0.6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분겉보기비중압축강도 (N/㎟)열전도율
W/(mㆍk)
길이변화율
%
구분겉보기비중7일28일열전도율
W/(mㆍk)
길이변화율
%
0.6품0.50이상
0.70미만
1.5 이상2.0 이상0.190 이하0.30 이하

3) 마감용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9.3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다. 물 : 물은 깨끗하여야 1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팽창제 :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에 따르되, Bulk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바. 혼화제 :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품질은 KS F 2560 에 따른다. 사. 피막양생재 : 모르타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 최종마감재의 부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9.7.3 시공 1) 온돌 마감 시공 가. 경량 기포 콘크리트 채우기 바탕의 상태를 확인후 설계 높이까지 채운다. 나. 방풍막 설치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실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실내의 한쪽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비 ①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펌프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40마력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감 모르터 바르기 가.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 팽창재 또는 수축 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바르기 ①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②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전 바탕층에 충분히 실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 또는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① 모르터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 3㎜ 이내로 한다. 9.7.4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터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 최소 3 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면에 폭 0.2㎜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 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9.7.5 현장품질관리 1) 시험항목 및 빈도 기포콘크리트 : KS F 4039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따른다.

제10장 타 일 공 사

10.1 공사준비 10.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1.2 자재견본의 제출등 1)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2 사용자재 10.2.1 타일의 종류와 치수(동등이상 성능제품 적용,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10.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절감을 갖아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10.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3.2 부착강도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4 타일의 취급 10.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10.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10.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0.5 붙임공법 10.5.1 벽 타일붙이기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10.6.4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7 테라죠타일 10.7.1 일반사항 1) 시멘트,모래 및 물은 K.S 미장공사에 준한다. 2) 테라죠판은 KSF 4035 에 준한다. 3) 테라죠판 시공방향은 감독관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시멘트 몰탈의 조합은 다음표에 준한다.

용도 재료시멘트모래비 고
깔 기 몰 탈14물/시멘트비 15%정도의 시멘트 몰탈
부착용페이스트0물/시멘트비 50%정도의 시멘트
맞춤새 몰탈0.5물/시멘트비 30%정도의 시멘트 몰탈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관련기준기 준 치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1.29% 이하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1.2 사용자재 11.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11.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1.3 가 공 11.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11.4 시공방법 11.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청소 및 광내기 11.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 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7 검 사 1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장 단 열 공 사

12.1 공사준비 12.1.1 사용자재의 선정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 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감독관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 가.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2.2 단열재 공사 12.2.1 시공 1) 절단: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 사용한다. 12.2.2 사용자재(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사양과 동등이상 제품 적용 해야 함)

제13장 목 공 사

13.1 공사 준비 13.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60일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2 재 료 및 기 타 13.2.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13.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 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13.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한면 마무리양면 마무리비 고
구 분판재각재판재각재비 고
마무리허용치수1.5234

2) 이어 붙일 때에는 문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제14장 창호 및 유리공사

14.1 목재 창호 14.1.1 제 작 1) 부속 및 부품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본 제품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 리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설치는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 2m/m ~ ± 4m/m로 한다. 14.1.2 품 질 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 변형 및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14.1.3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오차는 제작시방에 다른다. 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4.1.4 조립 및 시공

1)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창호샘플을 제작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 발 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 또는 타카 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한다. 4)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5) 문틀 및 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14.1.5 보 양 보양은 일정충격에 견딜 수 있는 3m/m이상의 판재 또는 골판지를 사용하며 설치범위는 문틀은 기둥면 하단부에서 상부로 1.5m, 밑틀은 상부면 전체를 판재로 보양하며 창틀 및 신발장은 창틀 하단부를 기점으로 신발장 전체면을 비닐보양함을 기준한다. 14.1.6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14.2 알루미늄복합창호 14.2.1 일반조건 1)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D 7038, 알루미늄문 및 틀은 KSD 7039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창호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4.2.2 부재의 품질

1) 알루미늄 창호 가. 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의 피막은 KSD 8301에 의한 황산피막처리한 두께 9㎛으로 하며, 부재의 도막은 KSD 8303에 의한 두께 7㎛(B종) 이상으로 한다. 다. 부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부재의 두께는 1.0㎜로 하며, 허용오차는 KSD 6759의 표4(1)에 따른다. 2) 합성수지 창호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14.2.3 색 상 1) 알루미늄 새시는 프로로폰으로 하며 색상은 발주청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소비효율등급열관류율(W/㎡k)기밀성(㎥/㎡h)유리규격비고
1등급1.0이하1이하(1등급 이상)내역서 참조

14.2.7 창호설치 1)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의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 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라. 블럭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로 채워 넣는다. 4)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에 설치한다. 5)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아.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창틀면 청소한다. 14.2.8 보 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보양테이프는 미장 및 도장공사 끝난후 준공 청소시 제거하며 사전 보양테이프 제거로 인한 오염은 창호제작자 및 설치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14.2.9 검 사 1)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 후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4.2.10 인 도 수급자는 추락방지 알루미늄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4.3 강재창호 14.3.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0.8mm 3) 창호금물 설치용 보강판 : 1.6mm 4) 울거미 및 띠장 : 1.6mm 5)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6) 부착물보강재 : 1.6mm 14.3.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6)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14.4.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 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14.4.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14.4.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관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14.4.5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 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7.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라. K.S 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복층유리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6, 22mm를 사용한다. 나.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 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다. 복층유리의 공사 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라. 적용유리 외장유리는 관급자재 계약상대자인 ◯◯◯◯◯◯창호 사양으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석고 천장재 관련규격 ①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나. 경량 철골 관련규격 ①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천장) ②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③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흡음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요청 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 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 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 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 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②운반 및 시공 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부터 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작업조건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15.4.2 자재 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치수

두 께규 격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비 고
9.5mm300×600mm± 0.15

나. 물성

휨파괴하중함수율난연성비 고
330 N(kgf)0.5 %1급KS F 3504

2)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3) 자재품질관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15.4.3 시공 1) 시공 조건 가.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나.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다. 공구 미사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라.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후 주기적인 환기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마.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15.5 목재 마루판 15.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마루판 바닥깔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인테리어 공사인 경우 인테리어 시방서에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마루판 나. 마루틀 설치 및 마루판 깔기 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① 바닥깔기 단면도 ②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나.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② 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다.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마. 견본 ① 바닥재(규격 300㎜×300㎜), 길이방향 바닥재 (300㎜) ② 접착제 ③ 마감재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반입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나.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5.5.2 재료

1) 원목 플로어링 보드 가. 용도 ① 품질 :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② 다목적용 : 경질단풍나무/ 규격 : 22mm(다목적 등) 나. 부속자재 ① 마루 바탕면 합판 마루판용 합판으로 두게 12 mm 의 내수 1등급 합판을 사용한다. 다. 디딤판 및 챌판 ① 천연 원목 라왕으로 위의 플로어링 칼라와 유사한 것. 라. 표면처리 : 대패 마감 마. 규격 : 도면에 따름 바.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2) 구조재 (멍에, 장선, 동바리) 가. 수종 : 소나무류 또는 도면과 내역에 명시한 재료 나. 규격 : 도면에 따름 다. 품질 : KS F 3122 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에 준할 것 (흡수율 18% 이하) 3) 장선식 마루 부속자재 방진재 : 네오프렌계 방진고무를 사용하거나 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쐐기 : 무대 및 마루널에 필요한 쐐기는 25 mm x 45 mm x 150 mm 크기의 방부처리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 5) 목재용 못 가. 사용하는 못의 종류는 목재 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못이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못 의 재질은 아연도, 알루미늄,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중에서 인접부위와 동일한 색을 가진 재질을 사용한다. 다. 최종 치장면에 사용하는 못은 무두못을 사용한다. 6) 현가식 마루 부속자재 : PE폼 2MM 7) 부속자재 가. 걸레받이 ①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② 라왕제품 :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③ 중질섬유판 : KS F 3200에 적합한 난연중질섬유판(MDF)으로 한다.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합성수지제품 :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나. 기타 마루 부속자재 접착제, PE폼, PE 필름, 프로파일 등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15.5.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5.5.4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수급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마루판 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마루판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마루판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바탕면을 연마기로 연마하여 바탕면의 오차가 3 m 길이에 3 mm 이내로 되도록 수평을 잡는다. 2) 준비 작업 가. 바탕면정리 ① 이질 바닥재와 목재가 만나는 곳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표면이 일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구리스, 기름, 불순물등 접착력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4 % 이하 또는 목재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함수율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결과 바탕면의 함수율이 지시된, 또는 추천하는 범위내의 치수가 되기 전에 바닥재를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재 설치 직전에 표면을 비로 쓸거나 진공기로 청소한다. 나. 재료 준비 설치 공간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온도 및 습도 범위 내로 유지하고, 시공 전 최소 72시간 동안 바닥재 및 접착제를 설치할 장소에 보관하여 환경에 적응시킨다.

④ 현가식 마루틀 설치 - 기계미장면 위 PE필름과 PE폼을 전체 바닥에 깔고 이음 부분은 테이프로 연결한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 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⑤ 마루널 깔기 - 장선및 PE폼의 수평을 확인 후 합판을 덮는다. 특히 맞붙는 부분은 함수에 대비하여 5mm이상의 틈을 준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 바탕 상태 및 준비작업 - 전용접착제 사용 - 바닥 마감 표면 검사 (코너 들뜸 부위, 단판 박리, 터짐이나 갈라짐, 비틀림, 이상 두께 등) - 연마 및 도포검사 - 이음부위 검사 바. 청소 및 보호 ① 청소 폐기물, 덮개, 포장재 등을 제거 후, 진공 청소기로 바닥재 설치 장소를 청소한다. 바닥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접 부위를 청소하고, 원상 복구 시킨다.

② 보호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통행을 금지하고, 설치된 바닥재는 두껍고 착색이 안되는 종이를 덮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 최종 인계가 될 때 까지 보호한다.

제16장 도 장 공 사

16.1 재료의 선정 16.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6.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규격과 품질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청이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커텐박스
세라민 페인트-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조합 페인트-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필요시 희석재는 도료량의10%까지 희석
하여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8
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
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 철을
마감으로 하는
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광명단- KSM 5311표시품
- 등급 : 1종(반광 오렌지)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20% 이내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친환경페인트-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표기된
내부콘크리트,
시멘트몰탈

16.3 도장재료의 관리 16.3.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16.3.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6.3.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6.3.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을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 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마감도장을 한다. 3) 도장사양

구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방법색 상
상도내부용 친환경페인트40㎛
40㎛
B.R.S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처리연마지 #120~18023015 의거
2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10024 시간0.08
페인트 신너5~20
3연마연마지 # 18023010.3 의거
4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10024 시간0.12
페인트 신너5~20
5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6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10024 시간0.12
페인트 신너5~20
공 정내 용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
1바탕처리연마지 #120~#18023015 의거
2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23010.3 의거10시간 이상0.03
3초벌도장스파 바니시10024시간0.04
페인트 신너5~15
4연마연마지 #18023010.3 의거
5재벌도장스파 바니시10024시간0.06
페인트 신너5~20
6연마연마지 #240~#32023010.3 의거
7정벌도장스파 바니시1000.12
페인트 신너5~20
구분공 정내 용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조정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쇼트 블라스트 처리
2프라이머방청도료(내화성)4시간0.18
3주제내화페인트5시간1.35
4상도제염화비닐계 페인트4~8시간0.25
건조두막두께 820㎛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16.6.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제3조 제8호 관련)] 적합하여야 한다. 16.7 에폭시 페인트 16.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내부의 바닥 도장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2.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나. 자재 제품 자료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라.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규정에 따른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가.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7.2 자 재 1) 자 재 에폭시는 비스페놀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 시킨 후 킬레이트 금속 화합물로 킬레이트화 시킨 에폭시 변성 킬레이트 수지용액 45~65중량부와 산화알루미늄 5~10중량부, 산화토륨(ThO2) 5~10중량부, 산화질코륨(ZrO) 10~15중량부, 산화세륨(Ce2O3) 5~10중량부 제2주석(SnO2) 1~5중량부에 기타 특수 첨가제를 첨가시켜 제조한 제품의 동등이 상품으로 사전에 감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혼합성, 작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②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 년 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6.7.3 시 공 1) 작업 준비 가.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닥의 기본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페인트 중도시공 - 에폭시를 일정 비율대로 교반 용기에 넣고 충분히 믹셔한다. - 에폭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고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곳을 먼저 보강하고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전면에 0.4kg/㎡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에폭시 페인트 상도시공 - 에폭시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상도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시의 도포량은 0.4kg/㎡ 정도이다. - 밀페된 곳은 시공시에는 유독가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하며 만일 유독가스가 남아 있을 때는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한다. ④ 보호 및 양생 -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 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2) 주의사항 가.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다.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16.8 세라민 페인트 16.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등 각 부분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최소 10㎡크기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

페인트 종별규격 및 재질도장회수비 고
내부용 세라민페인트아크릴 수지1 회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 적용범위 내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등의 알카리성 소지, 건축물 내부의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필요로 하는 내부 벽체 및 천정 부위 도장용 2) 도장사양

구 분제 품 명도막두께도장횟수도장방법색 상비 고
표 면
처 리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하 도크리어 실러
DNX-4001
15㎛1회B,R투 명상도와의 부착 및 내구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을 증진
시켜주며 백화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보강
상 도하이빌론60㎛2회B,R,S지정색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형성하는 수성 비닐 페인트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표면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소지의pH 값은 9.5이하 이며, 함수율 8% 이하 여야 한다. 라.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내부용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4) 도장방법 가. 하 도 -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 침투성 실러인 크리어실러(DNX-4001)을 필요시 5%의 물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15㎛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나. 상 도 - 하도 도장후 20℃기준, 최소 3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수성 비닐 페인트를 건조 도막두께 60㎛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물로 10% 미만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7.2 사용자재 17.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5)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6) 나중 설치

7)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7.2.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종 류규 격 과 품 질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 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등 기 구 막 판․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스텐레스 스틸사다리․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도면에 의함
4)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5) 알루미늄 쉬트접기․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6)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2MM이상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7)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8) 스텐레스난간․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9) 스틸그레이팅․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17.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장 지붕 및 홈통공사

18.1 홈통공사 18.1.1 재 료 가. 재료의 규격 이절의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는 도면에 의한다. 나. 조임못 홈통의 조임용 조임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표 10.1.1 재료의 규격〉 다. 기타의 재료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 도면이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1.2 홈 걸 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 수 〈표 10.2.1〉 홈걸이의 치수 (강재) (단위 : M)

가. 재 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 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10.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A 종B 종C 종
재 료아연도금철판 (白鐵官)철 관 (黑鐵官)철 관 (黑鐵官)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시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9.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1.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9.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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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특기시방서

제1장 REBAR DOWELLING(철근정착)을 위한 HY200 케미컬 앵커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컬 앵커의 주성분인 비닐 우레탄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Vinyl Urethane Methacrylate Resin)과 균일한 골재 및 시멘트의 조합에 의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이형철근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여 단면 확장, 보강등에 이용하는 접착식 앵커이다. (2) 기존 방법인 철근 콘크리트를 파쇄하여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 콘크리트 균열과 소음, 해체물 처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철근의 항복 강도, 삽입 깊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1) 앵커의 성적서는 단순한 인발 성능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아닌 정해진 시험 절차에 따른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 습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천공 구멍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다이아몬드 코어 천공시 사용이 불가하다. (4) 케미컬 앵커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구조설계서 상에서 검토한 케미컬의 종류, 설치 깊이, 앵커 직경 등에 맞춰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5) 고온이나 진동하중 하에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재료 (1) 구성 HY200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 (2) REBAR (3) 승인/인증서

설명기관 / 연구소번호 / 날짜
European technical approval a)DIBt, BerlinETA-12/0083 / 2018-06-26
(HY 200 R)
Assessment (fire)CSTB, Marne la ValleeZ-21.8-1947 / 2014-07-22
(HY 200 R)

(4)시공제원

철근 직경D10D13D16D19D22D25D29D32
드릴비트 공칭직경d0[mm]1418202528323740
최소모재두께hmin [mm]hef + 30 mmhef + 2 d0

* 정착깊이는 힐티코리아 엔지니어에게 문의바랍니다. 5. 시 공 (1)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가) 규정된 드릴비트를 선택한 후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을 만든다. (나)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HY200을 디스펜스(주입기)에 끼운 뒤 천공된 구멍의 안쪽부터 주입해 나온다. (처음 나오는 HY200은 사용하지 말고 버린다. 2~3회 버림.) (라) 천공된 구멍 내부는 반드시 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습기 있는 곳 : RE-500사용) (마)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철근을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바)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2) 시공 (가) 홀 천공

- 힐티의 vacuum이 달린 적절한 크기의 힐티 TE-CD 혹은 TE-YD 중공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 이 드릴링 시스템은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천공을 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천공구멍을 청소할 수 있다.
- 천공작업이 완료되면, 사용 지침서에 따라 “주입 준비”단계로 넘어간다.
- 함마드릴을 회전/함마기능으로 두고 적절한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설치 깊이에 맞춰 홀을 천공한다.

(나) 홀 청소 1) 수동 펌프에 의한 청소; 비균열 콘크리트에만 가능 - 홀 직경 d0 ≤ 20mm 와 홀 깊이 h0 ≤ 10d 인 경우

- 힐티의 수동 펌프기는 직경 d0 ≤ 20 mm 와 설치 깊이 hef ≤ 10d 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 홀 안쪽부터 최소 4회 이상 반복하며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불어낸다
- 정해진 규격의 힐티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4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4회 이상 수동 펌프기로 다시 불어 낸다.

2) 압축 공기에 의한 청소: 모든 직경 d0 와 깊이 h0의 홀에 가능

- 홀 안쪽부터(필요할 경우 노즐 연장) 홀 전면에 걸쳐 기름 성분이 없는 압축공기로(min. 6 bar at 6 m³/h) 불어서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2회 반복한다. 홀 직경 ≥ 32 mm 인 경우 콤프레셔는 최소 140 m³/hour 이상의 기류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정해진 규격의 힐티브러쉬 HIT-RB 를 사용해서 2회 청소를 한다. 이때 홀 안쪽까지 브러쉬를 넣은 뒤(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사용) 비틀면서 빼내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 브러쉬는 홀에 넣을 때 저항으로 인해 빡빡해야 한다.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 적절한 직경의 브러쉬로 교체를 해야 한다.
- 먼지가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최소 2회 이상 압축 공기로 다시 불어 낸다.

(다) 준비작업

- 개는 홀 내부에 부착액이 채워지면서 홀 표면으로 밀려 나오게 된다. (마) 철근의 설치 - 사용하기 전에 철근이 마른 상태인지 표면에 기름이나 오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철근에 설치 깊이를 표시하고 작업 시간 twork 이내에 철근 설치를 완료한다. (3) 경화시간

모재 온도Hilti HIT-HY 200-R
모재 온도앵커를 삽입하고 위치 조정이
가능한 작업 시간 twork
앵커에 하중 재하가 가능한
경화시간 tcure
-10 °C ~ -5 °C3 hour20 hour
-4 °C ~ 0 °C2 hour8 hour
1 °C ~ 5 °C1 hour4 hour
6 °C ~ 10 °C40 min2,5 hour
11 °C ~ 20 °C15 min1,5 hour
21 °C ~ 30 °C9 min1 hour
31 °C ~ 40 °C6 min

(4) 후시공 철근 설치에는 천공 시 콘크리트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콘크리트 순피복두께 = 30 + 0.06hef>=2db (해머 드릴 사용 천공 시) (나)후시공 철근 간 순간격 = 40mm >=4db 6. 앵커 소요량 계산

철근직경 (mm)깊이 (mm)소요량시공 수량
(330ml기준)
D101410011 ml33.0 공
D131813021 ml15.7 공
D162016027 ml12.2 공
D192519055 ml6.0 공
D222822075 ml4.4 공
D2532250112 ml2.9 공
D2937290172 ml1.9 공
D3240320213 ml1.5 공

* (천공면적 – 철근단면적의80~90%) x 천공깊이 x 10% 로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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