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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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

재공고 · 유찰 · 해양환경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옹진군권 무인도서 4개소(아염, 먹도, 소가덕도, 대가덕도)에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총 13.8톤(폐합성수지 9.7톤, 폐스티로폼 4.1톤)의 해양쓰레기를 인력으로 수거해 해상운반·육상하역 후 위탁처리한다.

  • 해양쓰레기 인력수거 및 운반(대기 포함)
  • 수거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 수거 해양쓰레기 육상하역
  • 폐기물 위탁처리
  • 수거 폐기물 선별·분리 및 인수인계(공인 계량소 계량 확인)
  • GPS 항적기록·작업일보·현장사진 등 작업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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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해상운반·육상하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무인도서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인력으로 수거해 선박으로 해상운반하고 육상으로 하역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해양쓰레기 인력수거 및 운반
  • 수거 대기(4일)
  • 수거 폐기물 해상운반(1회)
  • 수거 폐기물 육상하역
  • GPS 항적기록·작업일보·현장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관련 어촌계·어업인 협의 및 인허가(무인도서 출입·습지보호구역·공유수면) 확인

중심 · 수거 폐기물 위탁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수거한 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을 계약상대자 사업장에서 처리·재활용하는 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와 처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다.

  • 폐합성수지 처리(9.7톤)
  • 폐스티로폼 처리(4.1톤)
  • 공인 계량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폐기물 인수인계서·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
  • 고철류(닻·와이어) 분리 반출 및 매각대금 환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0점
신인도4.25점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10점
기술인력 보유상황5점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4.2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해상화물운송사업(내항화물운송사업)(127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181,818원
배정예산
127,800,000원
기초금액
127,8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438-000
참조번호
해양환경공단 제2026-276호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181,818원
배정예산
127,8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16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가. 사 업 명 :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127,8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용역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10. 1. 20:00 ~ 2026. 10. 7.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방서

2026. 08.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 사업 대상지 ◦ 옹진군권 무인도서 4개소(아염, 먹도, 소가덕도, 대가덕도)  사업의 목적 ◦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서는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누적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인력수거 및 운반○ 해양쓰레기 인력수거 및 운반(대기)
○ 수거 해양쓰레기 해상운반○ 수거 해양쓰레기 육상하역
○ 폐기물 위탁처리

 사업량 : 13.8 ton

연번사업 위치수거 물량(ton)폐합성수지(ton)폐스티로폼(ton)수거 대기(day)해상운반(회)
1옹진아염이용가능8.086.741.3441
2먹도준보전3.222.221.00
3소가덕도1.640.321.32
4대가덕도0.900.450.45
총 계4개소13.89.74.13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시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 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 본 사업은 주로 해상 및 조간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해양쓰레기는 발주처에서 승인한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 본 사업은 폐기물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감리원을 통해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10일20일30일40일50일
1. 착수계 제출, 사업준비 및 현장 장비투입10
3. 폐기물 수거 및 운반·하역30
4. 폐기물 운반·처리10
일별진도 (%)20.020.020.020.020.0
누 계 (%)40.060.080.0100.0

9. 해양쓰레기의 성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중량 쓰레기와 저중량 쓰레기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수급인은 절대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며(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고중량 및 저중량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0. 스티로폼 종류의 저중량 해양쓰레기는 부피를 줄인 후 적재하여야 하고, 적재된 해양쓰레기를 이동 및 선적 시 해양쓰레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1. 현장여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 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1인과 안전관리 책임자 1인을 각각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발생시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12. 사업시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선원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3.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어구(닻, 돌추(멍), 로프 등)는 선상에서 분류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14. 수거사업 중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5. 수거 작업 중 수거되는 폐기물은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17.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작업 종료 후 발주처의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18. 폐기물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19. 사업구역에 포함된 모든 도서지역은 사업실시 전 관계기관 및 관계어업인을 통해 작업가능 여부를 재확인 한 후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 후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0. 각 도서별로 수거된 폐기물을 분리·적재하여 도서별 폐기물 수거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 - 5 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폐기물은 수거선 및 집하장에서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충당하여 계약금액으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희망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반출 시 수급인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 없이 반입 및 발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해양쓰레기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해양쓰레기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 – 6 폐기물의 운반 1.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재함은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운반 중에는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 7 폐기물의 처리 1.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2 - 8 의무 1.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 9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체 제한 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공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제반서류의 제출 등 기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2 - 10 업무의 조사 등 1. 공단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 11 손해배상 1.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업무의 처리 중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 12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공단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운반 및 처리를 요청한다. 2. 공단의 요구 또는 지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여 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경고 시 정한 지정일 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의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기존 반출량이 보관 한계에 달하여 반출에 차질이 생길 시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 알리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반출 요청 시 폐기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 과업지시서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해당 조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2 – 13 계량 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 14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 1. 고용노동부령 제243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2 - 15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1.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 16 사업비 정산 1. 본 사업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준공 시에 보험료 납부 증명원에 따라 실비 정산함에 따라 납부한 영수증 발주처에 제출) 3. 발주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4. 처리량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2 – 17 기타 1.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업인단체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해양쓰레기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8. 동 사업 추진 중 해양쓰레기에 부착하여 서식 중인 생물(예 : 어류, 패류 등) 또는 포획되어 폐사한 생물(예 : 어류, 패류 등)이 발견되었을 시 정보(종류, 위치, 무게, 사진 촬영 등)를 기록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양식 예시

지역도서명토지소유관리 유형보호지역쓰레기 산정 물량실시설계
지역도서명토지소유관리 유형보호지역해안
(ton)
침적
(㎏)
해안침적
옹진권역아염공유지이용가능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8.08OX
먹도국유지준보전3.22
소가덕도1.64
대가덕도0.90

담당자 확인 일자 === 설계내역서_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pdf === 담당 팀장 심사자 설계자 연안관리기술연구소 설계년월일 2026년 7월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1. 사업개요

※ 사업위치구역 : 옹진군권 무인도서(4개소) ※ 주요사업내용 : 해양 폐기물 수거, 이동, 선적, 하역공정 등 ( 사업물량 : 13.8 ton )

2. 사 업 비

※ 총 사업비 : 금일억이천칠백팔십만원정 ₩ 127,800,000 원 (VAT포함)

설 계 내 역 서

2026년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계노무비재료비경비
공종수량단위단가 금액단가 금액단가 금액단가 금액
1. 옹진군권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1-1. 해양 폐기물 수거
∙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운반13.8ton3,153,50143,518,3131,838,07225,365,3931,002,63913,836,418312,7904,316,502
∙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운반(대기)4.0d3,356,16513,424,6603,134,40312,537,612--221,762887,048
소 계56,942,97337,903,00513,836,4185,203,550
1-2. 수거 폐기물 해상운반
∙ 수거 폐기물 해상운반1.0회7,246,5647,246,5642,775,1952,775,1953,536,9563,536,956934,413934,413
소 계
1-3. 수거 폐기물 육상하역
∙ 수거 폐기물 육상하역13.8ton115,1591,589,19397,9781,352,0964,64264,05912,539173,038
소 계1,589,1931,352,09664,059173,038
합 계65,778,73042,030,29617,437,4336,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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