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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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억원
- 참가
- 5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화성시 효행구 일원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유지관리하는 단가 공사로, 보호구역 내 도로 포장·차선도색·안전시설 등을 보수·설치한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도로 포장 보수(아스콘 덧씌우기, 소파보수, 콘크리트 포장 등)
- 차선도색(황색·백색·청색 실선/파선,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및 차선도색 제거
- 교통안내표지판·어린이보호구역표지 설치·교체·이설·철거
- 휀스(디자인휀스, 메쉬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설치·철거
- 도로반사경·시선유도표지·차선규제봉·도로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 보도블럭·경계석·수로관·집수정·그레이팅·볼라드·가드레일 설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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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포장·차선도색·표지판·펜스·반사경·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단일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보수
-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 교통안내표지판·어린이보호구역표지 설치·교체
- 무단횡단금지대·디자인휀스·메쉬휀스 설치
- 도로반사경·시선유도표지·차선규제봉·도로표지병 설치
- 보도블럭·경계석·수로관·집수정·맨홀·그레이팅 정비
- 가드레일 설치·철거
- 조경 유지관리(제초)
- 교통통제·안전처리 및 장비임대
- 폐기물 운반·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282,37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3431-000
- 참조번호
- 효행구 공고 제2026-47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_478)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_478)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968,737 | 1,279,973 | 127,292 | 2,286,592 | 619,776 | - | - | 5,282,370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효행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단가) 하반기 공사 나. 사업위치: 화성시 효행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1식 마. 총공사비: 금120,000,000원(단가금액: 금121,436,000원) [단위 : 원]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금액 | 기초금액 <VAT포함> | |
|---|---|---|---|---|---|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VAT포함> |
| 120,000,000 | 109,090,909 | 10,909,091 | - | - | 120,000,000 |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2인견적), 지역제한(화성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제출기간: 2026. 10. 6.(화) 09:00 ~ 2026. 10. 1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다. 개찰장소: 화성시 효행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968,737 | 1,279,973 | 127,292 | 619,776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86,592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