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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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 퇴비 운송 용역(3지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화물운송·하역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489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무상 공급분)를 옥과면·입면·겸면·오산면 농가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퇴비를 운송하는 용역이다. 20kg 포대 퇴비 134,800포를 부산물자원화센터(또는 퇴비 야적장)에서 농가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한다.

  • 부산물자원화센터 또는 퇴비 야적장에서 농가가 사전 지정한 장소(1톤 차량 진입 가능 지역)까지 20kg 포대 퇴비 운송
  • 마을별·농가별 공급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하여 계약 후 즉시 제출·승인 후 공급
  • 운송 완료 후 인수증(송장·출고장)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제출하고 인수현장 사진 촬영 제출
  • 퇴비 운송 내역서(청구서, 운송내역, 인수농가 공급내역) 등 정산용 서류 제출
  • 실수요자 공급요청일에 맞춘 공급 및 수송 차량 상시 대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안전점검,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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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축분 퇴비 운송 용역(3지구)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한 포장퇴비(20kg)를 곡성군 옥과·입면·겸면·오산면 농가 지정 장소까지 화물차로 운송·하차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마을별·농가별 공급계획 수립 및 발주처 승인
  • 운송 당일 인수증(송장·출고장) 서명·날인 수취 및 인수현장 사진 촬영 제출
  • 운송 내역서·청구서 등 정산 서류 제출
  • 차량 유지관리비·제세공과금·보험 부담
  • 안전보건 확보 의무(안전교육·보호구 지급·위험기계 점검 등)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7604)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261,818원
배정예산
94,888,000원
기초금액
94,88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423-000
참조번호
2026-1052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261,818원
배정예산
94,888,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3지구).hwpx === 2026. 9.

2026년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무상 공급사업 퇴비운송 용역 과업지시서

(3지구-옥과·입면·겸면·오산면)

〔 축 산 정 책 과 〕

Ⅰ. 과업의 범위

1. 과업명 - 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무상 공급사업 퇴비운송 용역(3지구) 2. 과업의 목적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무상공급 사업 퇴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운송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여 농가의 편익 도모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퇴비 운송용역 계획 1) 운송용역 기간 : 계약일 〜 2026. 11. 30. ※ 집중공급: 계약일 ~ 2026. 10. 30. 2) 포장단위 : 포대(20kg) 3) 수 량 : 134,800포(20kg) - 옥과면 40,000포, 입면 37,000포, 겸면 30,600포, 오산면 27,200포 4) 추정금액 : 금94,888,000원(천단위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4. 운송용역 참가업체 자격 1) 곡성군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4톤 이상인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

Ⅱ. 퇴비 운송방법

1. 공간적 범위 1) 곡성군 관내 일원

2) 퇴비 운반 장소·방법·기간 ① 운송구간은 부산물자원화센터 또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야적장에서부터 출발하여 농가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1톤 차량이 안전한 상태로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을 실시한다. 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장소에는 운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송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될 경우 그 기간을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무상공급 공급분은 2026. 11.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Ⅲ.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화물운송 허가증) 2. 4톤 이상 화물 등록증 3. 인감(법인)증명서 4. 사용인감계(필요시) 5. 법인등기부등본 6.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사본 7.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Ⅳ. 정 산

1. 운송료 1) 포장퇴비(20kg) 포당 계약가격 / 톤백(500kg)은 20kg(25포) 기준 2. 정산 1) 퇴비 운송료는 매월 정산 익월에 청구 2) 당초 신청물량 대비 추가 보조사업에 따른 확정물량 변동 시 계약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포대당 운송단가에 맞춰 정산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3) 운송료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인수증(송장, 출고장)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제출 ② 퇴비 운송 내역서 : 청구서, 운송내역, 인수농가 공급내역 ③ 기타 청구에 필요한 서류 : 사진대지 등

Ⅴ. 감독 및 보고

1. 부산물자원화센터는 퇴비 운송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는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지시를 받아 퇴비 운송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는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자료 제출 및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시 즉시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불성실한 업무 추진, 중대한 과실,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Ⅵ. 기타 준수 및 제재사항

1.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위 용역의 수행자는 실수요자의 공급요청일에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수송에 필요한 차량을 항시 대기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중 발생되는 모든 사항(농가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는 퇴비 운송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용역 수행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목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은 퇴비살포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자(계약업체)의 의무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2) 작업 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살포장비 등 위험기계·기구의 점검 및 보호장치 설치를 철저히 할 것 4) 개인보호구(안전모,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5) 현장 작업 중 위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3.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1) 중대재해 발생 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 주체는 형사·행정 책임을 질 수 있음 2) 발주자 및 수급자는 각자의 관리·감독 범위 내 의무 불이행 여부에 따라 책임이 구분됨 3) 안전보건 매뉴얼 미준수, 위험성 평가 미이행, 관리·감독 소홀 등은 책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음 4.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1) 즉시 조치 - 사고 발생 즉시 작업 중지 - 응급조치 및 인명 구조 우선 실시 2) 보고 및 통보 - 발주자에 즉시 보고 -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현황 공유 3) 현장보존 -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현장 훼손 금지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기록 확보 4) 사후조치 -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관련 근로자 추가 교육 및 안전조치 보완 -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 절차 성실 이행 5) 안전보건 메뉴얼 준수 요청 ❍ 위 용역 수행자는 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관련 안전보건 메뉴얼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책임 주체에게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운송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 대표 곡성군수 (이하 “갑” 이라 칭함)와 계약상대자(이하 “을” 이라 칭함)는 “갑“이 운영하는 곡성군 부산물자원화센터(이하 “부산물자원화센터” 라 칭함)에서 생산되는 자연순환퇴비(이하 “퇴비”라 칭함)를 농가에게 공급하는 퇴비 운송용역을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1톤차량 진입 가능지역)까지 운송용역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운송물건) “갑”이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생산한 퇴비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퇴비 포대(20kg) 으로 한다. 제3조(운송지역) “을”은 “갑”이 지정하는 곡성군 읍면 각 지역에 퇴비를 운송한다. 제4조(운송용역 계약기간) 운송용역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로 한다.

제5조(운송구간 및 운송방법) 운송구간은 부산물자원화센터 또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야적장에서 실수요자 희망 장소까지 하차도로 하되 1톤 화물차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하차도로 한다. 또한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은 “을”이 실수요자 공급 요청일에 맞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실수요자로부터의 신청접수(공급요청)]에 만전을 기하고 공급요청일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도록 한다. ※ “을“은 마을별․농가별 공급계획을 일정별로 수립하여 ”갑“에게 계약 후 즉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송당일 퇴비공급 요청자에게 공급 완료 후 인수증(송장, 출고장)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인수현장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하되, 동 사항 미이행분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을”은 퇴비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실수요자에게 부당(사례비 등)한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공급 과정상 발생되는 모든 사항(농가피해 등)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5.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통신 및 보안관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6. “을”은 “갑”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운행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시킬 수 없으며, “을”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송 및 창고입고, 농가 반품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7. 본 퇴비운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운송료 및 운송료 지급) 운송료는 부칙으로 별도로 정하여 상․하차임을 포함한다. “갑”은 운송료를 매월 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 제7조(차량관리) 1. “을”은 제5조의 퇴비운송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유지관리비(정기 및 수시검사비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보험(종합, 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갱신시마다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세공과금 및 비용) “갑”은 “을”에게 제6조에 의한 운송료만 지급하고 운송료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0조(보험) 각종 해당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을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양도 금지) “갑”, “을” 쌍방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갑”또는 “을”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을”은 재하청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도 해지키로 한다.

1. 천재지변, 전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갑”, “을” 쌍방이 합의한 때 3. “갑”,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를 위반한 때 4. “갑”의 사업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5. “을”의 비협조 및 민원의 야기로 본 계약의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3조(손해배상) 1. “을”은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거래처 농가에 신속 정확하게 운송 공급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금은 “갑”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8조 계약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한 경우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금을 계약보증금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제6조 운송료 지급시 차감 지급할 수 있다. 5. 손해배상금 상계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1. 퇴비공급 완료 후 증서 서명 및 도장날인 미확인 등으로 실수요자가 인수를 부인하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을”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부산물자원화센터 내에서 발생된 모든 재해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부산물자원화센터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 발생될 경우 원상회복 변상토록 한다. 제15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공고서(3지구).hwp === 곡성군 제2026-1052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 역 명2026년 부산물자원화센터 가축분퇴비 운송 용역(3지구)
사업위치곡성군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일원
용역개요퇴비 운송 134,800포(20kg/포) ※ 상세개요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추정금액금94,888,000원(부가가치세, 상하차비 포함)
기초금액금94,888,000원

참가자격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곡성군에 있는 업체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4톤 이상 화물차를 보유한 업체 ※ 다.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계약부서 곡성군청 재무과 계약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 (vuvuboo@korea.kr)로 제출(2026. 10. 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계약팀 용역담당자 ☏061-360-2822)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일반 ․ 개인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허가증 3. 4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계약시 보험증권 제출)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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