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33.3억원
참가
3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교량·교차로를 만드는 공사의 품질·공사·안전 관리를 대행한다.

  •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L=1.85km, B=9.5~11.5m 시공 관리
  • 교량 2개소 시공 관리
  • 교차로 2개소 시공 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기술지도
  • 준공도면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41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교량·교차로 포함)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으로, 도로 개설공사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성·경제성 검토
  • 확인측량 입회·확인
  • 품질시험(선정·관리시험) 검토 및 검측
  • 자재 공급원 승인 검토·검수·수불관리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 안전관리계획 검토·이행확인 및 안전점검 입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지도·사후환경영향조사 지도
  • 설계변경·신규단가·실정보고 검토
  • 암반선 판정·구조물 검측
  • 하도급 적정성 검토·지도감독
  • 체불노임 확인
  • 민원 처리 및 용지·지장물 보상 협의 지원
  • 인허가(도로구역 결정, 하천점용 등) 협의서류 검토·작성
  •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월간·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
  • 전기공사·소방공사 건설사업관리(전기·소방분야 기술인 투입)
  • 하자보수 감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사업수행능력 환산)64점
기술자경력평가1점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입찰가격점수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17(목) 16:00지남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25,727,273원
배정예산
3,328,300,000원
기초금액
3,328,3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418-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1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25,727,273원
배정예산
3,328,3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42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역설계설명서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의 향상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함. 과업의범위 ○ 사 업 명 :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위치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일원(군도 9호선) ○ 사업규모 :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L=1.85km, B=9.5~11.5m, 교량 2개소, 교차로 2개소 ○ 과업개요 ∙ 건설사업관리기간 : 36개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고급기술인 1인, 중급기술인(안전) 1인, 중급기술인 2인

Ⅱ. 일 반 과 업 내 용 서

일반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 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 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도로 관련 각종 지침 도로 노선계획 수립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 관리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법령, 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검토 및 교육,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을 하며, 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장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 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행정 지원 업무 설계도서의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절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수립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1일전)∙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수립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 일일업무 수행일지, 감독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은 전 공종 비디오 촬영기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일일평가∙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등
주간평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 상태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 또는 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업무담당관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운 영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술지원기술인
∙기술 검토, 기성・준공검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업무 총괄
공사품질담당특수공종 자문・건설사업관리(1인)
∙시공 및 안전관리
∙공사행정업무 보조
∙품질관리 담당
∙품질보조
∙신공법 및 특수공종에 대한 전문기술 자문・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는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진행상태에 따라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일일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 공사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작성 ○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상주기술인의 현장 근무수칙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 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일반 및 특별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내 용 서

특별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 기간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부터 36개월로 한다. 설계변경조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수행업무 현장 부임 즉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에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력 및 통신시설 ○ 급・배수시설 ○ 도시가스시설 ○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편의시설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유관자 합동회의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 시 선정된 사토장, 석산 및 골재원에 대한 사용 적합 여부, 허가 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설계 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장에게 골재원 및 사토 등의 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토록 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사토장의 선정 시는 사토장의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채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될 경우에는 대체 가능 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조속히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계획은 공사수급자로부터 세부추진(전체분 및 당해연도분)을 제출받아 공종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 토취장, 골재원, 석산에서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선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시방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착공 20일 이내에 선정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시험회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선정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을 고려한 여러 개의 보조기층 또는 기층, 표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리시험 ○ 착공 20일 이내에 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관리시험 회수가 변경될 경우는 변경 즉시 관리시험 변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시행한 각종 관리시험 성과를 당일 확인하고 품질시험 미이행 또는 불합격된 구간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익일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수급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하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공사수급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 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 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각종 운반거리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사토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내의 운반거리를 측정한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소요장비 협의결정 및 투입 촉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착공계 제출 시의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도로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 중 차량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 및 기존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 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하는 구간에 노반불량으로 통행이 불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강우 시는 필히 도로를 점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터널, 교량 등 주요 구조믈의 보수, 보강이 필요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 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삼위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 시험계획과 자재 사용계획의 일치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금일 작업서를 확인, 점검할 때에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 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감독일지 및 주요자재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서를 징구할 때에는 상기 관계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자재담당자에게 자재불출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명사항 이행철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 전 배합설계를 발주기관의 건설관리실 직원, 공사관리관, 수급자, 레미콘 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 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 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 현장도착 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 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 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 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12), 실측 슬럼프치, 타설기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지침서 별제 제15호 서식 참조)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 배합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 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 기간 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수급자로부터 사전에 제출 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동절기 콘크리트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달에 시공될 대상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종사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 직원이 공사업무 수행 시에는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토록 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 시에는 이를 활용토록 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부실요인이 추가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 부실요인에 대한 특별 확인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필히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그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 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 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지하차도부의 가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설 설치 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질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교량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 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배근 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각 교량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명주 설치, 신축이음, 난간의 앵커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교명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암반선 확인 및 제방, 완성면 검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 변경 시 등에 대하여 실시 시공자 ➡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위원회 ➡ 조사 및 판정 ○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 암판정 위원회 구성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 판정방법 : 직접 육안 확인 ○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 암선 변경 시 󰠏 첨부서류 : 물량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 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 현장준비사항 :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 구조물 기초 암판정 󰠏 보고양식

공 구구조물명부 위E . L (m)차 이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공 구구조물명부 위당 초변 경차 이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민원사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발주청장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 등을 명령할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진 첨부)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 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 내에서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한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체불노임 등의 확인 현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신규단가 및 산출서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도중 설계도나 공종 즉, 단가가 없는 신공종이 발생될 시는 즉시 수급자로 하여금 신규단가(산출서 포함)를 제출토록 하고 내용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단가는 수급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내용 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인용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 당해연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 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 방지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검토(필요 시 현장시험 등 실시) 후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기존구조물 철거 기존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밖에 수량산출 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폐도 및 폐교량 보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폐도 및 폐교에 대한 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구 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폐도과 폐교는 그 내역과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비용 등을 발주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폐도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도부지 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활용 여부 검토 후 폐천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을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천부지조서, 활용방안 등을 서류 3부를 공사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조서가 작성되면 철거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에 광경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 발주기관에서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설계변경 절차)

시공자건설사업
관리자
발주청
건설사업
관리자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
기술인)
검토설계서
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감독관)
결재

보고사항 정기보고 ○ 중간(월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로 한다. ∙ 공사추진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대장,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공사사고 보고서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최종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 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안전관리 실적 종합,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교량의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와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교량별 책자로 작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시공자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 ○ 공정현황 보고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자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품질시험대장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준공검사원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명일작업계획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다음 각호의 현장상황 보고사항 (현장 긴급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장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각종 일지 정리(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준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 시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건설사업관리일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 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명 : 20 . . . 현장대리인 (인)

금일작업실적명일작업계획비고
∙공종
∙위치
∙시공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공종
∙위치
∙시공량
∙품질관리시험계획
∙자재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보조보조보조보조책임건설사업관리결
재
결
재

일일업무 수행일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 (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수급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명령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장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수급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시에는 최종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시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 중 수급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 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며, 수급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 받은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품 정리부 공사구간내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 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급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철거 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보관토록 하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 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 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수불상황부 첫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등 구입자재 사용 할 때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서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필히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5201의 A1의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창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지침서의 별지 제18호 서식 등을 참조하여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 297×420㎜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수급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확인, 검토하여 발주관서와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 시행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는 앞으로 시행될 전기공사 건설사업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낙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의 계열 시공회사 및 경영체계상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는 앞으로 시행할 전기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전기공사 시행 시 건설사업관리 자격 있는 전기분야 기술인을 투입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소방공사 관련 건설사업관리 시행 6.1.1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비에는 앞으로 시행될 소방공사 건설사업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6.1.2 소방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1.3 건설엔지니링업자는 소방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6.1.2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1.4 상기 이외의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 별표 1 >

요원담 당 업 무 (안)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개월)비고
요원담 당 업 무 (안)61218243036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고급)
•건설사업관리 총괄36개월
토목 안전
(중급)
•토목/안전관리 담당
토목
(중급)
•토목공사 담당28개월
12개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출
1.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비 산출
(근거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4조)
건설사업관리대상 총공사비
19,160백만원
2.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출
(보통의 공종)
- 대상공사비 : 19,160백만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124.6인・월
□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출
1.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비 산출
(근거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4조)
건설사업관리대상 총공사비
19,160백만원
2.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출
(보통의 공종)
- 대상공사비 : 19,160백만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124.6인・월
구분단순한 공종보통의 공종복잡한 공종
해당공종∙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
∙하천제방, 호안, 하도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상・하수관거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 및 매립
∙보통 조경
∙장대교량(200m 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
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600mm 이상 하수관거
∙400mm 이상 상수관거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 및 수로터널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 조성
∙공항 활주로
∙하천 수문 및 통문
∙대형 조경구조물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하구언, 갑문, 댐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 처리장
∙배수 및 양수 펌프장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대형구조물 개축
∙수중구조물
용 역 명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일원(군도 9호선)
과업내용건설사업관리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총 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2개월
기초금액
(1차분)
추정가격
(1차분)
부가가치세
(1차분)
비고
3,328,300,000원
(119,231,000원)
3,025,727,273원
(108,391,818원)
302,572,727원
(10,839,182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개찰 당일 13:00 ~ 15:00 2시간 단위 개찰 실시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 등 사유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 재입찰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재입찰시 투찰자에게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466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

배점·평가

① 종합평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65점: 사업수행능력 환산 64점 + 기술자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점수(30점)로 평가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종전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③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⑤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⑥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