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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 참문어 산란서식장 참문어 모니터링(유생, 성체)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생태·수산 자원조사

계약업체
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계약금액
28,742,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274만원
참가
10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69110/08(목)28,742,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11310/08(목)28,742,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주식회사 인피니티오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연안에 조성 중인 참문어 산란·서식장에서 유생과 성체를 모니터링하여,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조성 효과 분석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 참문어 유생 방류 전 과정(케이지 첨가, 이동, 적지탐색, 방류, 분산, 정착) 수중드론 활용 연속 촬영 및 편집 영상 제출
  • 참문어 성체 모니터링: IR 수중카메라를 실험구에 설치하여 24시간 이상 연속 영상 확보(3일 과업 2회, 총 6일)
  • 참문어 성체 잠수 모니터링: 먹이자원(조개류) 첨가 후 섭식 전·중·후 사진·영상 확보 및 섭식 개체수 명시
  •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작업 전·후 잠수사 전체 인원 사진, 작업별 스틸사진 20컷 이상, 정점별 동영상 10분 이상(과업명·조사날짜·정점·잠수사 성명 삽입 편집)
  •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명, 작업장소, 위치좌표, 사용장비, 작업방법·결과 기재 및 인공어초 단지별 시설위치 일러스트 도식화 포함
  • 참문어 유생 방류 작업일지 작성 및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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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참문어 유생·성체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생태·수산 자원조사

울산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에서 유생 방류·섭식·성체 모니터링을 잠수조사와 IR카메라로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해양생태 자원조사 용역이다.

  • 잠수팀 4인 이상 편성·수중촬영(Full-HD 비디오, 1,800만 화소 접사카메라)
  • IR 수중카메라 24시간 운용(촬영-수거·충전-재설치 3일×2회)
  • 먹이자원(조개류) 섭식 전·중·후 개체수 확인
  • 동영상·정지화상 촬영 및 편집(과업명·정점·잠수사 삽입)
  • 작업일지·조사야장·잠수운용기록 작성
  • 결과보고서 4부 및 저장매체(USB)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허가 등 안전관리
  • 하자보수(1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해양)(35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767,273원
배정예산
32,744,000원
기초금액
32,74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397-000
참조번호
동해본부 공고 제2026-140호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767,273원
배정예산
32,74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_2026년 울산 참문어 산란서식장 참문어 모니터링(유생, 성체).hwp === 「2026년 울산 참문어 산란서식장 참문어 모니터링(유생, 성체)」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울산 참문어 산란서식장 참문어 모니터링(유생, 성체)」이라 한다. 2. 과업 목적 울산광역시(북구 어물동) 연안에 조성 중인 참문어 산란·서식장 유생 및 성체 모니터링을 통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사업성과 제고 및 조성 효과분석의 기초 데이터로 확보하려 한다. 3. 과업수행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해양) 코드번호 3599로 등록된 업체 마. Ⅱ. 세부과업내용-1. 조사 일반의 “바”항을 만족하는 업체 4.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 5.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가. 과업의 범위 1) 대상해역 - 울산광역시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해역(울산 북구 어물동 연안) 2) 과업물량(총 7일)

구분조사시기
구분9월10월11월
유생 모니터링○
성체 모니터링○○
작업일수1일3일3일

※ 해상상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 조사좌표는 Ⅱ. 세부과업내용 참조하며, 세부좌표는 향후 제시 예정 나. 과업내용 1) 유생모니터링(2일) 2) 섭식 모니터링(6일) 3) 동영상 및 사진 촬영 4) 결과보고서 작성

Ⅱ. 세부 과업 내용

1. 조사일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4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회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의 제원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나,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 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 및 하단 참고에 첨부). 바. 유생 촬영의 경우, 피사체(참문어유생)가 전장 0.5cm 이하일 수도 있으므로, Micro 렌즈(접사)를 반드시 하단 스펙의 기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유생 촬영 시 활영이 가능해야 한다. - 스펙: AF-S Micro NIKKOR60mm f/2.8G ED(또는 Z 60mm 마크로). AF-S VR Micro-Nikkor 105mm f/2.8G IF-ED(또는 Z MC 105mm f/2.8 VR S), EF-S 60mm f/2.8L Micro IS USM 에 준하는 스펙이나 그 이상의 접사 및 촬영이 가능한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사진 파일의 제출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2. 유생모니터링

가. 수중 영상 촬영 시 수심, 수온 등의 정보를 영상 화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나. 촬영된 동영상은 현장 상황을 파악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집하여 이동형저장장치 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다. 참문어 유생 방류 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수행한다. 라. 드론에 참문어 유생을 케이지에 첨가하는 장면부터 이동과정, 적지탐색, 방류장면, 방류 직후 유생이 분산되는 모습 및 이후 해역에 자리잡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연속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 원본 전체 파일과 편집 완료 영상 파일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참문어 유생 방류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은 과업 완료 시 별도 제출한다. 바. 성과물은 디지털 저장매체(USB) 안에 폴더로 구분하여 사진과 영상을 구분하여 저장한다. 사. 수산공단의 입회화에 확인을 거친 참문어 유생을 해상에서 방류케이지에 첨가한다. 단 첨가 시, 유생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 사업대상종의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중에서 신속하게 케이지에 첨가한 뒤, 수중드론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에 촬영해야 한다. 자. 방류 적정 지점에 도달 후, 방류케이지를 열어 대문어 유생 방류를 진행하고 최소 5분 이상 영상을 촬영한다. 차. 방류 전, 적지를 확인해야하며, 용선을 통해 수행해야한다. 3. 참문어 성체 모니터링 3-1. IR 카메라 운용

가. 자원(참문어, 먹이자원) 첨가 이후, 참문어의 환경적응 및 먹이섭식을 무인 카메라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나. 자원첨가 이후, 24시간 IR 수중카메라 등을 활용(공단 제공)하여 24시간 이상 지속적인 영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운용할 위치(실험구) 등은 공단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연속적으로 3일 과업(총 2회/6일) 을 수행해야하며, 촬영(1일)-수거, 충전, 재설치(1일)-촬영 및 수거(1일)를 수행해야한다. 또한 재설치 시, 수거된 카메라의 저장매체에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하며, 밧데리 충전을 수행하여 다음작업(촬영 및 수거)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먹이자원 첨가 이후, 실험구에 첨가한 조개류의 개체를 확인하여야 하고 섭식이 관찰된다면 섭식된 조개의 개체수를 명시화 해야한다(섭식전, 섭식 중, 섭식후 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바. 기기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과업 실시 전 공단에 방문하여 습득해야 하며, 공단에서 제공한 기기가 고장 및 문제가 생겼을 시, 운용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은 수행업체에게 있다. 3-2. 잠수 모니터링 가. 전반적인 섭식 확인과 참문어의 환경적응을 잠수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먹이자원을 첨가한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다. 먹이자원 첨가 이후, 첨가한 조개류의 개체를 확인하여야 하고 섭식이 관찰된다면 섭식된 조개의 개체수를 명시화 해야한다. (섭식 전, 섭식 중, 섭식 후 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라. IR 카메라 운용 설치 이후, 병행하여 수행한다. 세부 좌표와 정점은 향후 공단 측이 제공한다. 5.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ㆍ후 잠수사 전체 인원을 파악 가능한 사진 촬영을 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한다. 나. 동영상 촬영 1) 조사구역 관련 동영상 촬영은 정점별 10분 이상한다. 2) 동영상은 첫화면에 과업명, 조사날짜, 조사정점, 조사자(잠수사 성명) 정보를 삽입하여 편집한다.

Ⅱ. 세부 과업 내용

1. 조사일반 가. 참여인력은 모두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의 4대보험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잠수팀은 4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총괄 1인(현장책임)을 포함한다. 수면감시자(1인)를 배치하며, 일일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다. 잠수회수는 80cuft(11.1L) 실린더*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기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 스쿠버 잠수작업 전 사용 예정인 전체 공기통(비상공기통 포함)에 대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표면공급 공기 잠수작업 전에는 호흡마스크 공급라인(보조공기통 포함)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라 잠수시간은 1주 34시간(휴게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계획된 작업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잠수가 가능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과업명을 표시한 안내판(현수막 등)을 사용 선박에 설치하여 수행내용에 대한 알림과 잠수작업자 안전을 확보한다. ※ 안내판(현수막 등)은 선박의 제원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하나, 시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 잠수조사 시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1,800만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여 고 품질의 자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수중카메라 제원 주요장비 동원계획에 첨부). 바. 촬영된 영상물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사. 수중비디오, 스틸영상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정지화상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을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아. 스틸영상의 경우, 제출 파일 형식은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은 동영상 캡쳐 화면 제출 불가 3.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가. 정지화상 1) 작업 전ㆍ후 잠수사 전체 인원이 들어간 사진을 촬영한다.

2) 각 작업 별 스틸사진 20컷 이상한다. ※ 동영상 캡처사진 불가 ※ 폐기물 촬영 시 폐기물이 있는 인공어초 설치물의 동서남북 4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사진자료를 광각 촬영한 후, 폐기물의 위치를 표기한다. 표기는 WGS-84좌표계로 나타내며, 자료는 각 항목별로 현장기록지에 수록한다. 나. 동영상 촬영 1) 조사 관련 동영상 촬영은 어초 단지별 15분 이상한다. ※ 참문어의 산란 및 인입이 확인되는 어초의 경우, 해당 단지를 반드시 촬영해야 하며 참문어가 패각 및 장애물로 입구를 막은 경우, 파괴 전 외관 촬영/파괴 후 내부 촬영을 하고 생존률 향상을 위해 다시 입구를 막아 주어야한다. 2) 부착생물 채집 및 어류분포상 조사 촬영은 각 15분 이상한다. ※ 표제(첫장면)에 명기되어야 할 항목: 사업명, 어초명, 조사 일시·기간, 투입 잠수사 성명 ※ 폐기물 촬영 시 인공어초 발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느린 속도로 3분 이상 근접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 영상은 조사정점 및 어초명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4.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보고서에는 사업명, 작업장소, 작업위치도, 위치좌표, 작업 시 사용된 장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2) 보고서 작성 시 인공어초 단지별로 시설위치에 대해 일러스트로 도식화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공어초의 사진매수를 맞춰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참문어 산란이 확인된 단지는 정정별로 사진을 받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 첨부파일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현장에서 발생된 특이사항 기록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반드시 상의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붙임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5) 작성된 보고서는 최종 제출 최소 2주 전 초본을 제본 납품하여 감독관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본을 제본 납품하도록 한다.

Ⅲ. 일반 사항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가. 현장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잠수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2인 이상, 잠수기능습득교육자 2인 이하로 한다. * 잠수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 2) 시료 분석을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분석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착수 준비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붙임)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자격: 현장책임자(대리인)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유자로 중급이상의 기술자 나)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1)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국가기술자격증, 기능교육이수증 -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참가자격

잠수기술자발급기관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산업인력공단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 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자
-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인협회
교육 이수증

(2) 시료분석자 - 해양, 수산 관련 학과 석사 후 3년 이상, 학사 후 6년 이상, 전문대졸 후 9년, 고졸 후 12년 이상의 관련 과업 참여 증명서 다) 4대 사회보장 사업장 가입증명서(공고일 기준 등록된 자) 라)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4) 연구진 투입 계획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현장책임자, 시료분석자) 5)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서 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분석,검사)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기업현황, 사업자등록증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3. 공정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가. 공정보고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번 작업 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과업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2주 전 작업 성과물(보고서 및 기타 자료)을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5)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6) 선박은 잠수사와 조사자, 장비 등이 전원 승선할 수 있는 규모의 선박을 임대하고, 1일 사용시간은 6시간 이내로 한다. 잠수사가 입·출수 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사다리를 준비하여야 하며, 해상기상 등을 고려하여 잠수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고,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감독관은 현장 출장자로 한다. 나. 성과물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4부 나) 작업일지(현장기록지) 및 조사야장 1부 -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공정별 현장사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잠수운용기록 1식(붙임). ※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 라)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USB) 1식 - 보고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마) 안전보건작업대장(안전특별과업지시서 참조) 바) 엔지니어링손해보증보험(분석, 검사) 2) 최종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3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3)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및 과업 변경 등 기타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안전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행하는 과정이나 작업선이 과업수행해역을 항행할 경우 등 모든 과정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항로나 접안구역에 대한 해양오염 등 타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을 때 다)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기타 사항 1)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도급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Ⅳ. 참고자료

<붙임 1-1>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2345678....
공정율
(%)
월별
누계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용 역 명2026년 울산 참문어 산란서식장 참문어 모니터링(유생,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6.12.19.까지
기초금액금 32,7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2026.10.1.(목)19:00입찰 접수 마감일
개찰일시2026.10.8.(목)11:00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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