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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일안전
계약금액
45,142,2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146만원
참가
1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94589-45,142,2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주식회사 건일안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 조천의 제방 19개소에 대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안전점검·보수보강 자료)
  •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상세외관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세부지침 제방편 기준, 외관조사망도 작성, 필요시 수리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A~E)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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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국가하천 제방 19개소의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안전점검 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제체·호안·하상부·배수통관 상세외관조사)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수리검토(수자원기술사 검토)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및 E-보고서 작성·제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점검결과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781,818원
배정예산
51,460,000원
기초금액
51,4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378-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30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781,818원
배정예산
51,4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범위 :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19개소

연번시설물명위 치종별연장(m)준공년도비고
19개소
1심중1제전동면 심중리2종2,1652010.12.31좌안
2심중2제전동면 노장리~전동면 심중리770
3노장제전동면 청송리~전동면 노장리1,155
4청송제전동면 청람리~전동면 청송리2,167
5청람제전동면 청람리1,560
6송성제전동면 송성리~전동면 청람리2,540
7미곡제전의면 동교리~전동면 미곡리1,615
8동교제전의면 읍내리~전의면 동교리700
9읍내제전의면 읍내리520
10남동제조치원읍 서창리~조치원읍 번암리3,084우안
11신안1제조치원읍 신안리~조치원읍 서창리3,627
12신안2제조치원읍 신안리690
13보덕제전동면 석곡리~오송읍 상봉리3,486
14심중우안제전동면 석곡리~전동면 심중리755
15노장우안제전동면 석곡리~전동면 노장리565
16석곡우안제전동면 청람리~전동면 석곡리2,572
17청람우안제전동면 청람리1,635
18송성우안제전동면 송성리~전동면 청람리4,570
19신방우안1제*전동면 신방리~전동면 송성리1,080
(4,303)

* 신방우안1제는 국하하천 지역만 점검 4.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상태평가 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5) 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10까지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3) 콘크리트 구조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표준 시방서 6)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6.12.10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ㆍ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자료 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세부지침」“제방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4)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가. 제체 : 월류, 세굴, 활동, 누수, 제방침하, 변위측정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나.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다.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라. 배수통관 : 배수암거, 문짝 등 ※ 배수통관의 정밀안전점검 요령은「세부지침」 “수문편”을 준용한다.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제방편”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활하여 작성한다. 4) 수리검토(필요시)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세부지침」“제방편”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6. 보수․보강공법 제시 1) 일반사항 가. 노후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나.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등을 제시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손상허용범위의 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정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5) 우선순위의 결정 가.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한다. 7.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8.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7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한다. 2)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고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시설물안전법」제36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10일25일35일50일60일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성능평가
5. 보고서 작성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조천)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
용역내용정기안전점검 19개소 ※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51,4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2026. 10. 2.(금) 10:00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2026. 10. 8.(목) 10:00개 찰 일 시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낙찰 하한율88%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중 1개 이상 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자 *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시 자격관련 서류[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기준), 관련분야의 교육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하는 용역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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