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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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63억원
- 참가
- 10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대모산근린공원(개포지구) 훼손지에 산책로 정비, 휴게쉼터 조성, 수목 식재를 통해 주민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공원 조성 공사다.
- 데크쉼터(다중체결형데크·개량형난간 포스트를 이용한 강화구조데크 및 난간시스템) 제작·설치
- 산책로 정비 및 흙콘크리트 습식 포장(보도·산책로 100㎜ 등)
- 수목 식재(졸참나무·참느릅나무 등 교목, 산수국·산철쭉 등 관목, 꽃창포·노루오줌 등 지피류)
- 식재기반 조성(표토 모으기, 부지조성·대지조형, 되메우기·다짐)
- 조경시설물 설치(파고라, 등의자, 야외테이블세트, 안내판류 등)
- 우수공(측구수로관·자갈수로 등 배수시설) 및 조경 급배수·관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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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대모산근린공원 훼손지에 휴게쉼터·산책로·수목 식재로 공원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로, 조경공사업(종합) 면허를 요구한다.
- 데크쉼터·파고라·등의자·안내판 등 조경시설물 설치
- 흙콘크리트 습식 포장 및 흙길정비
- 식재기반 조성·수목 식재·식재모듈 설치
- 우수 측구·자갈수로 등 배수시설
- 가설사무소·안전시설 등 가설공
- 하자보수(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공사업(000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4,1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62,5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8,699,931원
- 순공사원가
- 730,562,469원
- 관급금액
- 303,84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14,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36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9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4,1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zip · 공고규격서
- XLS · [조경 공내역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조경).XLS · 공고규격서
- XLS · [토목 공내역서]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토목).XLS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강남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강남 힐링 숲 조성(2단계) 공사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 | 기초금액 | 862,540,000 |
| 추정가격 | 784,127,273 | |||
| 부 가 세 | 78,412,727 |
3. 특기시방서
3-1 시설물
3-2 포장재
3-1 시 설 물
시설물 시설물(데크쉼터)
1. 일반사항
상세도면에 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그 성능이 중소기업청 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다중체결형데크와 개량형난간 포스트를 이용한 강화구조데크 및 난간시스템을“강남 힐링 숲 조성사업(2단계)”에 적용하여 제작 설치한다. 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하 내용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의 시공 방법은 데크로드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2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5) 운송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기호를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2)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습기가 적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한다. (3) 자재는 수평으로 눕혀 보관하고 장시간 벽에 기대어 두지 않는다. (4) 필요할 경우 자재 밑에 각목 등을 받쳐 휨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6) 현장 작업조건 (1) 시공자는 데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조경 및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 1 -
2. 공사관리 및 조정
2.1 일반사항 2.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3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1.4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2 - 시설물 2.1.5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기초공사
3.1 터파기 (1) 터파기를 시행하기 전에 장비 투입 계획, 시공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작업을 시행 시 도면상의 기초크기보다 여유폭을(터파기 기준) 두고 시행한다. 3.2 되메우기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도록 신경쓰고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3.3 잔토처리 (1) 잔토는 현장에서 유용한다. - 3 - 3.4 기초 콘크리트 (1) 도면과 동일한 사이즈로 사용한다. (2) 기초의 위치는 도면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지장물이 있을시 감독관 협의 후 위치를 조정한다.
4. 철골공사
4.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재 및 이음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KS)을 따른다. 4.2 재 료 4.2.1 일반구조용 H형강 (1)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KS D 3558의 SW H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은 멍에 등에 적용한다. 4.2.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03의 SS 40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장선 등에 적용한다. 4.2.3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1)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KS D 3515의 SM 400A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는 플레이트 등에 적용한다. 4.3 제 작 4.3.1 기준강제줄자 (1) 기준강제줄자는 KS B 5209의 1급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기준강제줄자는 제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원척, 조립, 공사현장 작업용 강제줄자는 기준강제줄자와 대조하여 정밀도 확인을 하며, 이때의 장력은 5㎏f(49N)로 한다. - 4 - 시설물 4.3.2 금매김(Marking) (1) 금매김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2) 고장력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금매김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4.3.3 절단 및 절삭가공 (1)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2)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3) 부재 자유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특기가 없는 경우 거칠기 100㎛Ry 이하, 노치깊이 1㎜ 이하로 한다. 가스절단면의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 용접개선부의 절단, 절삭면의 정밀도는 거칠기 200㎛Ry 이하, 노치깊이 2㎜ 이하로 한다. (5)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같도록 확보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롭(Scallop)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정밀도는 거칠기 100㎛Ry이하, 노치깊이 1㎜이하로 하고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4.3.4 조립 (1)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 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2)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3)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4) 조립은 작업에 적합한 지그(Jig) 등을 이용하여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5) 뒷댐재(Backing Plate, Backing Bar(strip)) 및 엔드탭(End Tab)은 소정의 루트(Root) - 5 - 간격을 확보하여 모재와의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시켜서 부착한다. (6) 부재상호의 면의 불일치의 유무, 맞댐 용접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7)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 판두꼐(mm) |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mm) |
|---|---|
| t≤6 | 30 |
| t>6 | 40 |
4) 현장접합 (1) 고력볼트 현장 조임은 "고력볼트 접합(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서 접합한다. (2) 현장용접은 "용접(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5) 현장 녹막이 칠 강재 및 용접부위는 녹막이칠 및 조합페인트칠을 실시한다. - 7 -
3-2 포 장 재
포장재 포장재(흙콘크리트 습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행로(산책로) 및 광장, 자전거도로, 관리차량도로,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흙콘크리트 습식의 설치·시공 일반에 관한사항에 적용한다. 1.2 기성산출기준 1.2.1 단 가 (1) 포장은 표층의 넓이(㎡)로 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원지반 다짐, 보조기층 및 기층은 별도로 한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401 : 굳지 않는 콘크리트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5 :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KS F 2526 :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5405 : 플라이 애쉬 KS F 5201 : 포틀랜드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보도용 포장 산책로와 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포장 - 159 - 1.4.2 자전거도로용 포장 자전거도로에 사용되는 포장 1.4.3 차도용 포장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 이외에 사용되는 포장 1.5 설계요구사항 1.5.1 용도 및 지반조건 용도에 따라 보도용과 자전거도로용, 차도용으로 구분하고, 원지반 조건에 따라 하층구조를 달리한다. 1.5.2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 용도별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는 표1과 같다 표1 용도별 표층 및 보조기층의 두께
| 구 분 | 보도, 산책로 | 자전거도로 | 광장, 관리차량로 | 주차장, 차도 | 비고 |
|---|---|---|---|---|---|
| 표층 | 100㎜ | 100㎜ | 150㎜ | 150㎜~200㎜ | 당사시공 |
| 보조기층 | 100㎜이상 | 100㎜~150㎜이상 | 150㎜~200㎜ | 200㎜이상 | 별도 |
| 동상방지층 | 150㎜~300㎜ (선택) | 150㎜~300㎜ (선택) | 150㎜~300㎜ (선택) | 150㎜~300㎜ (선택) |
(1) 동상방지층은 동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지역 및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을 권장함. (2) 동상방지층은 노상을 설치할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음. (3) 특히 U형 측구 및 경계석이 있는 곳에 포장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U형 측구 및 경계석 하단까지 보조기층이 설치되어야 동결로 인한 포장재가 솟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1.5.3 포장기울기 (1)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한다. (2) 횡단기울기는 2% 를 표준으로 하되, 주변상황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다. (3) 자전거도로의 종단 기울기는 제한 길이에 따라 3~7% 를 기준으로 하며, 오르막 경사는 5% 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160 - 포장재 1.5.4 포장줄눈 포장, 산책로 등 보도구간에서는 3~5m, 광장 등 넓은 구간에서 25㎡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장 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1.5.5 표면배수 등 포장 표면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나 배수로 방향으로 최소 0.5% 이상의 기울기가 되게 하고, 산책로 등의 선적인 포장구간은 적정 거리마다 빗물받이나 횡단배수구를, 광장 등 넓은 면적 구간은 외곽으로 포장측구를 두도록 하며, 사면 하단의 포장경계부에는 측구나 수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1.6 재료의 보관 및 취급 1.6.1 재료의 보관 각종 재료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고,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하며, 오물, 흙 또는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 재료와 골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1.6.2 재료의 취급 분말 형태의 재료는 비닐 등을 덮어 강우 및 습기에 의해 경화되지 않도록 하며, 취급 시에는 반드시 분진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1.7 환경조경 (1)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언 땅위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2) 통상적으로 동절기 시공은 불가능하며 압축강도 5M Pa를 확보하기 전에 동결의 위험이 있을 시 시공이 불가능하다. 최저기온 기준으로 시공 후 5℃재령 4일정도가 확보되어야하며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지만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시 시공 불가능하다.
2. 자 재
2.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1.1 동상방지층용 재료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로 5㎜체의 - 161 - 통과중량 백분율 30~70% 이내, 0.08㎜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 15% 이하, 골재의 최대입경 100㎜, 다만, 현지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보조기층용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최대입경 50mm이하)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KS 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이어야한다. 2.2 흙콘크리트 습식의 혼합물 2.2.1 흙 흙콘크리트 습식에서의 흙은 세척마사토 또는 골재를 사용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KSF 2526, KS F 252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2.3 무기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기상변화에 대하여 흙 포장재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4 사용수 사용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등 흙 포장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2.2.5 줄눈재 (1) 줄눈재는 2mm~12mm 합판 판재, 스틸 판재를 사용하거나 컨트롤 조인트를 시공한다. (2) 컨트롤 조인트 시공 시 별도의 줄눈재는 채우지 않는다. (3) 종방향으로 줄눈 시공은 커팅으로 진행한다. 2.2.6 경계석, 거푸집 및 기타 재료분리를 위한 각종 경계재(경계석)의 설치, 거푸집 및 와이어매쉬는 ‘흙콘크리트 설치도’에서 포함되지 않음. - 162 - 포장재
3. 시 공
3.1 시공 준비 3.1.1 기층상태확인 (1) 기층의 다짐밀도, 평탄성, 구배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층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미비점이 발견 될 시 수정 보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풀륨관 U형측구 등의 구조물과 포장재가 접합되어서 포장 될 경우에는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가 충실치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점검하여 차후 부동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보조기층의 표면이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에는 양생불량 및 균열의 원인이 되므로 물을 뿌린 후 포장을 하도록 한다. 3.1.2 현장특성파악 및 기타협의 (1) 현장 점검을 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 시공순서, 재료배합 등을 확정한다. (2) 현장상황에 적합한 시공 장비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택한다. 3.1.3 장비설치 (1) 장비는 배합된 포장재의 소운반여건, 기타 자재의 적재 및 보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특히 발전기는 반드시 접지봉을 사용하여 누전으로 부터의 위험이 없도록 한 후에 가동 하도록 한다. 3.2 재료의 배합 및 시공 3.2.1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전용배합기(1㎥용량) 또는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기를 사용한다. (2) 흙콘크리트 습식의 배합비는 표2과 같으며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은 표3과 같다. 표2 흙콘크리트 습식 배합비
| 주재료 | 결합재 | ||
|---|---|---|---|
| 잔골재 | 이토 경화제 또는 시멘트 등 | 무기안료 | 비고 |
| 1㎥ (1,600~1,850kg) | 280~330kg | 8~12kg |
- 163 - 표3 외부 레미콘 플랜트 배합
| 레미콘 배합기준 | ||||
|---|---|---|---|---|
| 구 분 | 압축강도 | 슬럼프 | 골재 | 무기안료 |
| 용도에 따른 요구강도 이상의 압축강도로 시공 | 10 ~ 12cm | 25mm이하 | 5~10kg |
(3) 배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 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4) 주재료의 상태에 따라 결합재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5) 위 배합비는 현장에서 배합되는 비율이며, 이를 대신하여 레미콘 회사의 배합에 의한 레미콘 배합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3.2.2 시공 (1) 타설 ① 경계재가 없는 경우에는 두께에 맞는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 표면에 레이턴스(laitance)현상이 발생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레이턴스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다. ③ 타설 재료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타설 시 타설 재료가 주변시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다. (2) 표면마무리 ① 구배를 고려하여 포장 중심선에 평행이 되도록 흙 손 작업을 한다. ② 발주자와 협의 된 표면마감 방법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3) 선형마무리 ① 일정한 폭을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선형이 완성되도록 한다. ② 측면이 일부 노출되는 마감의 경우에는 노출되는 직각면이 흉하지 않도록 마무리 한다. (4) 신축줄눈 ① 판재(합판재, 철재)설치, 컨트롤 조인트 또는 커팅을 할 수 있으며 상호병행 할 수도 있다. ② 커팅을 할 경우에는 2~3일 양생 후에 실시한다. ③ 커팅은 3~5m간격으로 하며 별도의 실링재를 채우지 않는다. (5) 거푸집 해체
① 거푸집이 있을 경우 이를 해체한다. - 164 - 포장재 3.2.3 양생 (1)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양생을 한다. (2) 보행을 위한 최소 양생기간은 상온에서 48시간이며 교통개방에는 10일 이상의 양생 기간이 요구됨 (3) 양생 전에 보행 또는 차량이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져서는 안 된다. (4) 압축강도가 최소한 5M Pa이상 (5℃재령 4일정도)이 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압축강도 5MPa를 확보하기 전에 동결의 위험이 있을 시 시공이 불가능함.)
4. 사후관리
4.1 일반관리 4.1.1 통행관리 교통개방 이전에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4.1.2 차량관리 설계에 적용된 하중 이상의 중 차량, 중장비 등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4.1.3 양생관리 비닐시트 양생 시 생기는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 제거되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제 제거 시 표면이 손상이 갈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4.1.4 동절기관리 동절기의 염화칼슘 살포는 흙 포장 표면을 손상시킴으로 사용을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염화칼슘 사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전에 시공자와 비용부담 등 별도의 협의를 해야 한다. - 165 - === 1. 조경시방서.Zip === === SMCS-34-99-15-시설물-유지관리.hwp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강남 힐링 숲(2단계) 조성사업 | 1 | 식 | ||||||||||||||||||||||
| 1. 식재공 | ||||||||||||||||||||||||
| 2. 시설물공 | ||||||||||||||||||||||||
| 3. 포장공 | ||||||||||||||||||||||||
| 4. 가설공 | ||||||||||||||||||||||||
| 5. 부대공 | ||||||||||||||||||||||||
| 안전관리비 | Y | |||||||||||||||||||||||
| 고용개선지원비 | ||||||||||||||||||||||||
| ◈ 도급자 관급자재 | 식 |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1. 식재공 | ||||||||||||||||||||||||
| .a. 낙엽교목 | ||||||||||||||||||||||||
| ..졸참나무 | H3.5xR12 | 25 | 주 | |||||||||||||||||||||
| H3.0xR10 | 13 | |||||||||||||||||||||||
| ..참느릅나무 | H3.0xR12 | 26 | ||||||||||||||||||||||
| H3.0xR10 | 33 | |||||||||||||||||||||||
| .b. 낙엽관목 | ||||||||||||||||||||||||
| ..산수국(레이스캡) | 18cm포트(25~40cm) | 150 | 주 | |||||||||||||||||||||
| ..산철쭉 | H0.4xW0.4 | 600 | ||||||||||||||||||||||
| .c. 지피류 | ||||||||||||||||||||||||
| ..꽃창포 | 8cm 포트 | 740 | 본 | |||||||||||||||||||||
| ..노루오줌 | 15cm포트 | 1710 | ||||||||||||||||||||||
| ..물억새 | 8cm 포트 | 660 | ||||||||||||||||||||||
| ..미나리 | 2~3분얼x8cm | 480 | ||||||||||||||||||||||
| ..부처꽃 | 15cm포트 | 1550 | ||||||||||||||||||||||
| ..붓꽃 | 8cm포트 | 1680 | ||||||||||||||||||||||
| ..스텔라원추리 | 1440 | |||||||||||||||||||||||
| ..애기부들 | 10cm | 750 | ||||||||||||||||||||||
| ..에키네시아 | 15cm포트 | 1980 | ||||||||||||||||||||||
| ..호스타 | 21cm포트 | 1110 | ||||||||||||||||||||||
| .d. 기타 | ||||||||||||||||||||||||
| ..식재모듈 A-Type | 8220 | ㎡ | ||||||||||||||||||||||
| ..식재모듈 B-Type | 3230 | |||||||||||||||||||||||
| .g. 식재부대공 | ||||||||||||||||||||||||
| ..수목표찰 | 86x95xH600, 지주형(STS) | 17 | EA | |||||||||||||||||||||
| 소운반 | 1톤덤프운반, L=0.25km | 23.17 | ㎥ | |||||||||||||||||||||
| ..식재면 고르기공 | 식재면 기반공 | 13205.1 | ㎡ | |||||||||||||||||||||
| 2. 시설물공 | 1 | 식 | ||||||||||||||||||||||
| 데크로드 | L=137.04m, W=2.2m | |||||||||||||||||||||||
| 침목계단A | W1800, 9단 | |||||||||||||||||||||||
| 침목계단B | W1800, 8단 | |||||||||||||||||||||||
| 파고라 | 4035x4035x3412 | EA | ||||||||||||||||||||||
| 등의자 | 1600x580x770 | 18 | ||||||||||||||||||||||
| 야외테이블세트 | ø720xH740, 580x590xH840 | 3 | ||||||||||||||||||||||
| 공원명 조형안내판 | 900x900x130 | 11 | ||||||||||||||||||||||
| 종합안내판 | 2100x1500 | 2 | ||||||||||||||||||||||
| 공원이용안내판 | 700x1200 | 5 | ||||||||||||||||||||||
| 방향안내판A | 700x140, 2방향 | 4 | ||||||||||||||||||||||
| 방향안내판B | 700x140, 3방향 | 2 | ||||||||||||||||||||||
| 금연안내판 | 600x900 | 3 | ||||||||||||||||||||||
| 생태복원안내판 | 1500x1000 | 2 | ||||||||||||||||||||||
| 3. 포장공 | 1 | 식 | ||||||||||||||||||||||
| 흙콘크리트포장 | t150mm, 습식 | 900 | ㎡ | |||||||||||||||||||||
| 흙길정비 | 1596 | |||||||||||||||||||||||
| 4. 가설공 | 1 | 식 | ||||||||||||||||||||||
|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5개월 | |||||||||||||||||||||||
| 가설창고 (3.0×6.0) 설치 및 해체 | ||||||||||||||||||||||||
| 5. 부대공 | ||||||||||||||||||||||||
| 동영상편집비용 | 평균 재생시간 : 5분 | 12 | 건 | |||||||||||||||||||||
| 안전관리비 | 1 | Y | ||||||||||||||||||||||
| 교통정리원 | 60 | 인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인건비의 20% | |||||||||||||||||||||||
| 안내판(주의·규제·지시) | 3종 | 1 | 개소 | |||||||||||||||||||||
| 공사안전 PE드럼 | (Ø500x800) | 20 | 개 | |||||||||||||||||||||
| 윙카호스(10M) | (R/L) | |||||||||||||||||||||||
| 라바콘 | (380×380 x 700mm) | 100 | 개 | |||||||||||||||||||||
| 삼각대 | 이동식 촬영 거치대(삼각대) | 1 | EA | |||||||||||||||||||||
| 영상 저장매체(외장하드 2TB) | ||||||||||||||||||||||||
| 고용개선지원비 | Y | |||||||||||||||||||||||
| 주휴수당 | 식 | |||||||||||||||||||||||
| ◈ 도급자 관급자재 | ||||||||||||||||||||||||
| 목재덱 | 1800x120xT30, 멀바우 | 75.84 | ㎡ | |||||||||||||||||||||
| 토양개량제 | 20kg/포 | 1292 | 포 | |||||||||||||||||||||
| 유기질비료 | 1021 | |||||||||||||||||||||||
| 꽃창포 | 8cm 포트 | 740 | 본 | |||||||||||||||||||||
| 노루오줌 | 15cm포트 | 1710 | ||||||||||||||||||||||
| 물억새 | 8cm 포트 | 660 | ||||||||||||||||||||||
| 부처꽃 | 15cm포트 | 1550 | ||||||||||||||||||||||
| 붓꽃 | 8cm포트 | 1680 | ||||||||||||||||||||||
| 스텔라원추리 | 1440 | |||||||||||||||||||||||
| 에키네시아 | 15cm포트 | 1980 | ||||||||||||||||||||||
| 호스타 | 21cm포트 | 1110 | ||||||||||||||||||||||
| 산수국(레이스캡) | 18cm포트(25~40cm) | 150 | 주 | |||||||||||||||||||||
| 콘테이너하우스 | 6×3.0×2.6m (창고용) | 0.23 | 동 | |||||||||||||||||||||
| 6×3.0×2.6m (사무실용) | ||||||||||||||||||||||||
| 안전난간A | W1500xH650 | 96 | 경간 | |||||||||||||||||||||
| 기초콘크리트 | 300x300x400x400x500 | 113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금액조정 | 천단위 이상 절상 | |||||||||||||||||||||||
| ◈ 관급자 관급자재 | ||||||||||||||||||||||||
| 평데크 | 1000x1000x83 | 328.47 | ㎡ | |||||||||||||||||||||
| 핸드레일 | W1200xH170 | 143.31 | m | |||||||||||||||||||||
| 파고라 | 4035x4035x3412 | 1 | EA | |||||||||||||||||||||
| 등의자 | 1600x580x770 | 18 | ||||||||||||||||||||||
| 안전난간B | W1200xH1200 | 143.31 | m | |||||||||||||||||||||
| 공원명 조형안내판 | 900x900x130 | 11 | EA | |||||||||||||||||||||
| 종합안내판 | 2100x1500 | 2 | ||||||||||||||||||||||
| 공원이용안내판 | 700x1200xH1800 | 5 | ||||||||||||||||||||||
| 방향안내판 | 700x140xH1800 | 6 | ||||||||||||||||||||||
| 이정표 | 700x140 | 8 | ||||||||||||||||||||||
| 금연안내판 | 600x900 | 3 | ||||||||||||||||||||||
| 생태복원안내판 | 1500x1000 | 2 | ||||||||||||||||||||||
| 흙콘크리트 | T150 | 900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금액조정 | 천단위 이상 절상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강남힐링숲조성사업 | REV.11 서울시계약심사최종승인 | 1 | 식 | |||||||||||||||||||||
| 1.토공 | ||||||||||||||||||||||||
| 2.우수공 | ||||||||||||||||||||||||
| 1.토공 | ||||||||||||||||||||||||
| 1.01 지장물철거 | ||||||||||||||||||||||||
| 혼합폐기물운반 | 1톤덤프운반, L=0.3km | 984 | M3 | |||||||||||||||||||||
| 조경석깨기 | 2 | |||||||||||||||||||||||
| 1.02 폐기물상차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986 | M3 | |||||||||||||||||||||
| 1.03 흙깍기 | ||||||||||||||||||||||||
|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 2 | M3 | |||||||||||||||||||||
| 1.04 흙쌓기 | ||||||||||||||||||||||||
|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 모터그레이더 3.6 | 38 | M3 | |||||||||||||||||||||
| 2.우수공 | 1 | 식 | ||||||||||||||||||||||
| 2.01 토공 | ||||||||||||||||||||||||
| 관로터파기(토사,보통) | 지하장애물약간 | 89 | M3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41 | ||||||||||||||||||||||
| 2.03 측구수로관 | ||||||||||||||||||||||||
| U형플륨관부설 | 300x300x2000(300∼500kg미만) | 128 | M | |||||||||||||||||||||
| 2.04 자갈수로 | ||||||||||||||||||||||||
| 자갈수로 | 251 | M | ||||||||||||||||||||||
| 2.05 운반 및 하차비 | ||||||||||||||||||||||||
| 측구수로관 운반및하차비 | 24 | TON | ||||||||||||||||||||||
| 2.10 자재 | ||||||||||||||||||||||||
| 모래 | 모래(서울, 도착도) | 1 | M3 | |||||||||||||||||||||
| 보통시멘트 | 40kg/포 | 포 | ||||||||||||||||||||||
| 쇄석골재 | 25MM | 29 | M3 | |||||||||||||||||||||
| 측구수로관스틸그레이팅 | 400x995xI44 | 74 | EA | |||||||||||||||||||||
| 측구수로관중하중스틸그레이팅 | 400x995x50 | 9 | ||||||||||||||||||||||
| 측구수로관 | 300x300x2000 | 66 |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