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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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22억원
- 참가
- 5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진도군 군내면 대사리 대사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2,287톤과 폐아스콘 48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2,287톤 처리
- 폐아스콘 48톤 처리
- 폐기물 운반비(30㎞이하) 2,335톤 운반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위탁계약서 작성·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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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2,287톤 중간처리
- 폐아스콘 48톤 중간처리
- 폐기물 운반비(30km이하, 2,335톤)
-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보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4: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100,000원
- 배정예산
- 122,210,000원
- 기초금액
- 122,2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348-000
- 참조번호
- 진도군 공고 제2026-36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100,000원
- 배정예산
- 122,2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2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대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대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대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대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진도군 공고 제2026-3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사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군내면 대사리 대사소하천 일원 다. 사업량 : 폐콘크리트 2,287톤, 폐아스콘 48톤 라. 용역비 : 122,210,000원(추정가격 111,100,000원, 부가가치세 11,110,000원) - 기초금액 : 122,210,000원(부가세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2. 입찰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단, 전원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3시간 이내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2025. 10. 1.)〕 중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를 적용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 72,765,722원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38,410,750원 - 이행 완료(준공)된 시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용역이행실적은 수집·운반,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물량: 25.94톤(1일 평균 산출물량) 마.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운반거리 평가는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처리합니다.
과업·요구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폐기물 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2,287 | ton | ||||||||||
| 폐아스콘 | 48 | |||||||||||
| 혼합폐기물 | 소각5%이하 | |||||||||||
| 폐합성수지 | ||||||||||||
| 2. 폐기물 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 | 30㎞이하 | 2,335 | ton | |||||||||
| 합계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
|---|---|---|---|---|---|---|
| 1. 공통사항 | ||||||
|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사열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 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 ||||||
| 혼합되여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 ||||||
|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 ||||||
|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 ||||||
|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럽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 ||||||
|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
|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
| 사.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
| (2) 일반소각대상페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페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아.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 ||||||
| 한다. | ||||||
|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ㆍ집수시설ㆍ유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시설 설치ㆍ운영자 (법 제5조 제2항의 | ||||||
| 규정에의하여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 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 ||||||
|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로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1)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 ||||||
|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퍼함한다)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ㆍ운반ㆍ보관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 ||||||
| 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 ||||||
| (2)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지 처리하는 경우에는 | ||||||
|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 ||||||
| 나. 보관에 경우 | ||||||
| (1)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2) 생활폐기물은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3) 생활페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ㆍ모기ㆍ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
| 다. 처리에 경우. | ||||||
|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를 건설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 폐가전제품ㆍ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 ||||||
|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2) 폐타이어ㆍ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에 해체ㆍ압축 파쇄ㆍ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 | ||||||
|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에 발생으로 주변환경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ㆍ유리,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 ||||||
| 발전ㆍ연료화처리 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사업자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 | ||||||
| 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 ||||||
|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 ||||||
|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사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 | ||||||
| (고형물량이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다. 보관의 경우 | ||||||
|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불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 ||||||
| 폐내화물(廢耐火物), 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 ||||||
|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 ||||||
| 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
| 라. 처리의 경우 | ||||||
| (1) 공통기준 | ||||||
|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자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
| ㈏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장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 시설을 | ||||||
|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 | ||||||
| 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처리 시설을 갖추지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
| ㈎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③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 ||||||
| ㈏ 오 니 | ||||||
| ① 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다음에 1에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 ||||||
| ㉮ 소각하여야 한다. | ||||||
|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 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 ||||||
|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 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 ||||||
|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한다.<시행일 2001.1.1> | ||||||
| ②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은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 소각 하여야 한다. | ||||||
| ㉯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 하여야 한다. | ||||||
| ㈑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 ||||||
| 보전구역 및 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여에서 가축전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시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②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 ||||||
| ③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양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9조의 | ||||||
| 규정에의하여 가전제품에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 ||||||
|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 | ||||||
|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 또는 ② 의 방법의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 4. 사업자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
| (2) 건물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수집.운반의 경우 | ||||||
|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 ||||||
|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 다. 보관의 경우 | ||||||
|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
|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 ||||||
| 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침출수가 발새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 ||||||
|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라. 처리의 경우 | ||||||
| (1) 파쇄기준 및 방법 | ||||||
| ㈎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제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 | ||||||
|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세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매립기준 및 방법 | ||||||
|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 ||||||
|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
| ㈏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다) | ||||||
| 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
|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
| 가. 수집.운반의 경우 | ||||||
|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우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 ||||||
|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에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아니하다. | ||||||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랼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 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이상, 세로50센티미터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글씨의 색깔은 | ||||||
|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나. 보관에 경우 | ||||||
|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3) 폐석면은 가습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가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 ||||||
|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 ||||||
|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 | ||||||
| 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츨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 ⑤취급시 주의사항 | ||||||
| ◦ 보관시: | ||||||
| ◦ 우난시: | ||||||
| ⑥운반예정장소 | ||||||
| (배출자용) |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톤 | |||||
| ③관리책임자: | ||||||
| ④ 업소별 수탁량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처리업자용) | ||||||
|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표지에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센티미터이상) | ||||||
|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 ||||||
| 다. 처리의 경우 | ||||||
| (1) 공통기준 | ||||||
| ㈎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갗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
|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늬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 ||||||
|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
| ㈎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 ||||||
|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방법 | ||||||
| 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 ||||||
|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사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
| ③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돠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서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 | ||||||
|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폐 유 | ||||||
| ①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응집.농축밥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 ||||||
|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고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 ||||||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
|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
|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비서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
| ㈐ 폐기용제의 경우 | ||||||
|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러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 ||||||
|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믜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소각하여야 한다. | ||||||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 ||||||
|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 ||||||
|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 폐석면의 경우 | ||||||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 ||||||
|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 ||||||
|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 ||||||
| ③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분진의 경우 | ||||||
|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 ||||||
|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소각재의 경우 | ||||||
| 다음의 ①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②안정화 처리 하여야 한다. | ||||||
|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 폐농약의 경우 | ||||||
|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 ||||||
|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 ||||||
| ㈚ 오니의 경우 | ||||||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소각하여야 한다. | ||||||
|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③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④수분함량 85퍼센트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서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 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 | ||||||
| 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핼일 2001. 1. 1> | ||||||
|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핼일 2005. 1. 1> | ||||||
| ㈛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 ||||||
|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거) 폐유독물 | ||||||
|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①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 ||||||
| ③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 ||||||
|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 ||||||
| 가. 폐기물 인계서 | ||||||
|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
|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⑹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 | ||||||
| 하여야 한다. | ||||||
|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⑸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 | ||||||
|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⑴ 및 폐기물인계서⑵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이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 ⑵를 배출자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 ||||||
|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퍠가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
|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⑹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 ||||||
| 인계하여야 한다. | ||||||
|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⑸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 서⑶은 운반자로 | ||||||
| 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 ||||||
| 가. 공통기준 | ||||||
|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 | ||||||
| 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 ||||||
|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하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나. 폐기물수집.운반자의 경우 | ||||||
|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 ||||||
|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 ||||||
| 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지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 ㈐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하는 경우 | ||||||
|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 ||||||
|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 ||||||
|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 ||||||
|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
|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 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 ||||||
|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2) 위탁받은 폐기믈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 ||||||
|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5) 인수한 퍠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시.도지사 | ||||||
|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반거리
운 반 거 리 표
| ◈ (폐기물) | ||||||||||||||||||
|---|---|---|---|---|---|---|---|---|---|---|---|---|---|---|---|---|---|---|
| 군내면 대 사 리 | L1= | 6.00 | Km | 우수영교차로 | L2= | 18.00 | Km | 황산면원호리 | ||||||||||
| L = | 24.00 | |||||||||||||||||
| ◈ 운반비 산정 | ||||||||||||||||||
| 30km : | 원 | |||||||||||||||||
| 35km : | ||||||||||||||||||
| 24k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