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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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

민간 ·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 감정평가·보상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13(화) 15:00 · 오늘 마감 · 54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걸리는 것
실적 필요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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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실적 필요

실적 필요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참가할 수 있다. 실적은 적격심사 배점표에서도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점)와 금액(15점)으로 평가된다. 인정 범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이다.

3)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에 한하며, 감정평가 시기순(과거 → 최신순)으로 기재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서류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마감은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가격입찰은 누리장터로 별도 투찰.

입찰서류: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직접 방문 제출, 우편·팩스 및 입찰마감 이후 접수 불가)
입찰서류는 5.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를 준수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의 분량
정비구역 면적 153,218㎡ ·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

감정평가 대상 자산의 규모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개요로 정비구역 면적 153,218㎡(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538㎡ / 일반상업지역 13,680㎡)와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이 제시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정평가 대상 자산의 규모·수량이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3) 정비구역의 면적: 153,218㎡(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538㎡ / 일반상업지역 13,680㎡)
4)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입찰공고일 기준)

문서 분석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로, 끝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용역 업무 완료일로 열려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없다.
용역기간: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감정평가수수료 제안 금액을 기준요율 금액 × 수수료 요율(%)로 제안하고, 하한 80%~상한 120% 범위 내에서 기재한다.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 공동주택 감정평가는 20%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 견적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수수료 요율이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되는지 문서에 없다.
견적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제안 금액:
기준요율 금액 x [ ]%(수수료 요율)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 기준.
※ 하한 수수료(80%)~상한 수수료(120%) 범위 내에서 기재할 것.
※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상기 할인 견적에 포함시키지 말 것.

문서 분석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감정평가사 자격이 필요한 감정평가 업무 자체를 우리 몫으로 수행한다. 입찰참가자격도 감정평가업체로 묶여 있다.

입찰자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문서 분석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오늘
개찰10/13(화) 16:00오늘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입자본금5점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매출액5점
기업신용평가등급5점
소속감정평가사 인원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1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15점
책임평가사 업무경력10점
신인도(행정처분·사법처벌·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20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법인세 신고·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감정평가 용역이다.

  •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부수 업무
  • 계약체결 전 자문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참가할 수 있다. 실적은 적격심사 배점표에서도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점)와 금액(15점)으로 평가된다. 인정 범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이다.

3)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에 한하며, 감정평가 시기순(과거 → 최신순)으로 기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서류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마감은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가격입찰은 누리장터로 별도 투찰.

    입찰서류: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직접 방문 제출, 우편·팩스 및 입찰마감 이후 접수 불가)
    입찰서류는 5.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를 준수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보상 대행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평가사 업무경력이 평가항목(10점)으로, 30년 이상 10점·20년 이상 8점·10년 이상 6점·10년 미만 4점. 그 외 감정평가사 수는 법인 평가 항목(회사 보유 인력 수 점수)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크기 · 4~10점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배점 10점, 최저 4점.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10 | 8 | 6 | 4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평가사 업무경력만 평가 대상.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10 | 8 | 6 | 4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와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로, 감정평가업 고유 업무만 포함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법인평가(20점) 중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5점 항목이 있다(200명 이상 5점, 190명 이상 3점, 180명 이상 1점, 180명 미만 0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200명 이상 만점 기준 200명 이상.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200명 이상 | 190명 이상 | 180명 이상 | 180명 미만
  • 크기 · 0~5점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배점 5점, 최저 0점.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5 | 3 | 1 | 0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200명 이상 | 190명 이상 | 180명 이상 | 180명 미만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5 | 3 | 1 | 0

큰 배점 항목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15점), 신인도(20점)

평가표(제7-1호 서식)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신인도 20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1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 15점, 가격평가 20점이다. 점수 차가 나는 항목으로는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6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15~6점), 신인도(20~5점)가 있다.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 15 | 400건 이상 | 350건 이상 | 300건 이상 | 300건 미만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 15 | 50조 이상 | 40조 이상 | 30조 이상 | 30조 미만
신인도
(20점) |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 | 20 | 0건 | 1건 | 2건 | 3건 이상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입찰지침서 제7-1호 서식의 감정평가업체 적격심사 배점표(법인평가 20, 정비사업 수행실적 30, 업무경력 10, 신인도 20, 가격평가 20, 종합 100점)로 심사한다. 통과 점수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점수는 적격심사 배점표에 따르며, 입찰자는 평가 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입찰참여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배점표에 따른 적격심사 후 상위 4개의 업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감정평가 업무 일체와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소송·수용재결·상소·집행 단계는 문서에 없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이 감정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 보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이다. 근거로 성남시 고시 제2026-81호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든다.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등을 위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3346-000
참조번호
신흥3구역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 공고 제2026-08호
공고기관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수요기관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평가인가 대행인가(업종·인력 벽), 본점이 그 시·군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 규모와 기간이 열려 있는지 — 대행은 팀 상주 인건비가 재결까지 붙는다 — 와 수수료 요율 투찰·실비 정산 같은 보수 구조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11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하나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감정평가업 등록 자체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 입찰자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조건을 갖춘 업체(공동이행방식 불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참가할 수 있다. 실적은 적격심사 배점표에서도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점)와 금액(15점)으로 평가된다. 인정 범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이다.

  • 크기 · 6~1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15점(400건 이상 15 ~ 300건 미만 6), 금액 15점(50조 이상 15 ~ 30조 미만 6).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문서에 없다.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에 한한다.
3)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에 한하며, 감정평가 시기순(과거 → 최신순)으로 기재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책임평가사 업무경력(30년 이상 10점 ~ 10년 미만 4점)은 인력 경력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이행방식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조건을 갖춘 업체(공동이행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감정평가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항목(20점)에서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를 본다. 0건 20점, 1건 15점, 2건 10점, 3건 이상 5점. 부정당업자 제한은 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부정당업자 제한은 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신인도는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 크기 · 5~20점 신인도 20점 항목: 0건 20점 ~ 3건 이상 5점.
신인도
(20점) |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 | 20 | 0건 | 1건 | 2건 | 3건 이상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제출서류는 감정평가업체 자격·실적 관련 서류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물품 인증과 무관.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동이행방식 불가를 명시. 하도급 허용 문구 없음.

  • 하도급 한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조건을 갖춘 업체(공동이행방식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제조 개념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수수료 산정에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 기준요율표를 따르게 한 것이 있으나 이는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료를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로 확인한다는 문장이 없고, 낙찰자 선정과 계약 체결·용역 완료로 끝나는 구조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배점표의 점수 구간은 업체 평가 기준이지 결과물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 기준으로 하며, 하한 수수료(80%)~상한 수수료(120%) 범위 내에서 기재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 기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지침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입찰자가 모은다는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을 위한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평가사 업무경력이 평가항목(10점)으로, 30년 이상 10점·20년 이상 8점·10년 이상 6점·10년 미만 4점. 그 외 감정평가사 수는 법인 평가 항목(회사 보유 인력 수 점수)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크기 · 4~10점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배점 10점, 최저 4점.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10 | 8 | 6 | 4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평가사 업무경력만 평가 대상.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업무
경력
(10점) | 책임평가사 업무경력 | 10 | 10 | 8 | 6 | 4 |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감정평가 용역으로 작업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서류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법인 소속확인서·책임평가사경력증명서 제출 서류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감정평가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서류·자료·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일반 비밀유지 문구만 있음. 출입·반입·망·자료반출·개인정보 위탁 조치는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이며,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를 수행하는 단일 용역.

용역기간: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와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로, 감정평가업 고유 업무만 포함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하는 일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업체 2개를 선정하며, 감정평가수수료 요율 견적으로 입찰한다.

과업명: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정비구역 면적 153,218㎡ ·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

감정평가 대상 자산의 규모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개요로 정비구역 면적 153,218㎡(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538㎡ / 일반상업지역 13,680㎡)와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이 제시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정평가 대상 자산의 규모·수량이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3) 정비구역의 면적: 153,218㎡(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538㎡ / 일반상업지역 13,680㎡)
4)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입찰공고일 기준)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로, 끝이 결과에 묶여 열려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용역 업무 완료일로 열려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없다.
용역기간: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로,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조 편성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물출자 자산을 감정평가하여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누리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로, 감정평가업 법정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응찰 가능.

입찰방법: 누리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입찰자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2개 업체를 선정하나, 이는 한 입찰 안에서 복수 사업자를 뽑는 것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것이 아님.

선정업체 수: 2개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서류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마감은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가격입찰은 누리장터로 별도 투찰.

입찰서류: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직접 방문 제출, 우편·팩스 및 입찰마감 이후 접수 불가)
입찰서류는 5.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를 준수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지침서로 갈음. 별도 현장 답사 일정·확인 요구 없음.

현장설명회: 미개최(본 입찰지침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누리장터에 게시하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고·지침서 어디에도 공채·채권 매입 요구가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지침서의 값이 서로 어긋나는 곳이 없음. 정비사업 수행실적 기간(2022.1.1~입찰공고일) 등이 일관되게 기재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감정평가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감정평가 대상은 정비구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이며 별도 납품지 개소 규정이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개소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 조항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정평가 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입찰가격 제안서에 감정평가수수료 요율을 제안해 대금을 받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몫을 내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본 지침서는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에서 시행하는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이하 “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 관련된 지침으로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반 요구사항과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이번 입찰 업무의 총괄 준칙이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비율(수수료율·할인율)

감정평가수수료 제안 금액을 기준요율 금액 × 수수료 요율(%)로 제안하고, 하한 80%~상한 120% 범위 내에서 기재한다.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 공동주택 감정평가는 20%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며 할인 견적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수수료 요율이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되는지 문서에 없다.
견적금액 | 감정평가수수료 제안 금액:
기준요율 금액 x [ ]%(수수료 요율)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 기준.
※ 하한 수수료(80%)~상한 수수료(120%) 범위 내에서 기재할 것.
※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상기 할인 견적에 포함시키지 말 것.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범위는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와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로, 구체적 물량·대상이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고 발주자 요청에 따라 정해진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를 기준으로 하고, 하한 수수료 80%~상한 수수료 120% 범위 내에서 수수료 요율을 제안하도록 한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 기준.
※ 하한 수수료(80%)~상한 수수료(120%) 범위 내에서 기재할 것.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는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별도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대금 상대가 다르다는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회는 미개최이고 입찰지침서로 갈음한다.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현장설명회: 미개최(본 입찰지침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계약체결 시기는 발주자가 업무착수 시기를 검토하고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문서에 없다.
계약체결 시기는 발주자의 업무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업무착수 시기를 검토하고,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입찰 일정이 변경·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업계획 개요도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계획 개요가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상기 사업계획의 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입찰 일정은 변경·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누리장터 등을 통하여 공지함.
※ 상기 사업계획의 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부가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입찰가격 제안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가격 제안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적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제7-1호·제7-2호 서식)의 평가항목은 법인평가(납입자본금·평균 매출액·기업신용평가등급·소속감정평가사 인원), 정비사업 수행실적, 업무경력(책임평가사), 신인도, 가격평가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법인평가(20점) 중 기업신용평가등급 5점 항목이 있다(AAA 5점, AA 3점, A 1점, A등급 미만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 최저 0점.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5 | 3 | 1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매출 규모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최근 3년 평균 매출액(매출 규모), 납입자본금이 평가 대상이다.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은 별도 항목이 아니고 납입자본금·매출액이 재무 관련 항목이다.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AAA등급 | AA등급 | A등급 | A등급 미만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매출액 | 5 | 670억 이상 | 650억 이상 | 630억 이상 | 630억 미만
    납입자본금 | 5 | 90억 이상 | 70억 이상 | 50억 이상 | 50억 미만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AAA등급 | AA등급 | A등급 | A등급 미만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5 | 3 | 1 | 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법인평가(20점) 중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5점 항목이 있다(200명 이상 5점, 190명 이상 3점, 180명 이상 1점, 180명 미만 0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200명 이상 만점 기준 200명 이상.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200명 이상 | 190명 이상 | 180명 이상 | 180명 미만
  • 크기 · 0~5점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배점 5점, 최저 0점.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5 | 3 | 1 | 0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200명 이상 | 190명 이상 | 180명 이상 | 180명 미만
소속감정평가사 인원 | 5 | 5 | 3 | 1 | 0

전담 인력

없음

이 공고는 감정평가 용역으로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상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업무경력은 책임평가사의 경력 연수만 본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15점), 신인도(20점)

평가표(제7-1호 서식)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신인도 20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15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 15점, 가격평가 20점이다. 점수 차가 나는 항목으로는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15~6점),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15~6점), 신인도(20~5점)가 있다.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 15 | 400건 이상 | 350건 이상 | 300건 이상 | 300건 미만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 15 | 50조 이상 | 40조 이상 | 30조 이상 | 30조 미만
신인도
(20점) |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 | 20 | 0건 | 1건 | 2건 | 3건 이상

가점

없음

평가표(제7-1호 서식)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입찰지침서 제7-1호 서식의 감정평가업체 적격심사 배점표(법인평가 20, 정비사업 수행실적 30, 업무경력 10, 신인도 20, 가격평가 20, 종합 100점)로 심사한다. 통과 점수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점수는 적격심사 배점표에 따르며, 입찰자는 평가 항목에 따른 증빙자료를 입찰참여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배점표에 따른 적격심사 후 상위 4개의 업체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5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감정평가사 자격이 필요한 감정평가 업무 자체를 우리 몫으로 수행한다. 입찰참가자격도 감정평가업체로 묶여 있다.

입찰자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감정평가 업무 일체와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소송·수용재결·상소·집행 단계는 문서에 없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상대방 대리·자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 제한이 없다.

이 보상 사업은 사업인정(고시)이 이미 나서,…

아니다

사업인정고시나 수용재결 관련 내용이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이다.

이 감정평가는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 보상,…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이다. 근거로 성남시 고시 제2026-81호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든다.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등을 위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지침서(규격서).hwp ===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규격서)

※ 현장설명회는 본 입찰지침서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지침서는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에 필요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규격서로서, 입찰자는 본 입찰지침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본 지침서는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에서 시행하는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이하 “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 관련된 지침으로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반 요구사항과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이번 입찰 업무의 총괄 준칙이다. 2. 사업계획의 개요(성남시 고시 제2026-81호) 1) 정비사업의 명칭: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 3) 정비구역의 면적: 153,218㎡(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538㎡ / 일반상업지역 13,680㎡) 4)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입찰공고일 기준) ※ 상기 사업계획의 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발주자 및 사업시행자 1) 발주자: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95번길 9, 2층 / 전화: 031-742-1010)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8층 / 전화: 02-6400-5411) 4. 입찰 개요 1) 입찰명: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2) 과업명: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3) 선정업체 수: 2개 4) 용역기간: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 5. 입찰 일정 1) 입찰공고: 2026년 10월 2일 2) 현장설명회: 미개최(본 입찰지침서로 갈음) 3) 입찰마감: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4) 개찰 및 입찰 부속서류 개봉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후 4시 5) 입찰가격 제출 및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6) 입찰 부속서류 제출 및 개봉 장소: 주민대표회의 사무소 ※ 입찰 부속서류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서 공개 개봉하며,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봉을 진행한다.

제2장 입찰참여규정

1. 총칙 본 입찰지침서의 목적은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당해 입찰의 총괄적인 기준 및 입찰서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발주자”는 본 용역을 발주한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를 말한다. 나.“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입찰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이하 “누리장터”라 한다)에 입찰서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입찰서류”는 입찰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라.“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낙찰자”는 입찰자 중 발주자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바.“운영위원회”란「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대표회의의 심의·의결 기구를 말한다. 3. 용역의 기간 및 범위

가. 용역기간: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 업무 완료일까지 나. 용역범위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4. 입찰의 방법 및 자격,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누리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나. 입찰자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체 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6조제1항에 해당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라.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방식 2) 발주자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낙찰자(2개 업체) 선정 5. 입찰의 일정 및 장소 가. 입찰공고: 2026년 10월 2일 나. 현장설명회: 미개최(본 입찰지침서로 갈음) 다. 입찰마감: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배점·평가

구분내용
참여 업체의
건실성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기준)
억 원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
감정평가사 수명
납입자본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억 원
정비사업
수행실적
(2022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법인의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 실적
①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 건수건
②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 금액원
참여 업체의
신인도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
있음
(횟수 / 회)
입찰 제안 가격%

참가자격

※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추정분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용역 업무 제외) 등 관련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건에 한하며, 감정평가 시기순(과거 → 최신순)으로 기재함. 귀 발주자의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 감정평가 완료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과업·요구

구분내용비고
용역명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용역범위입찰지침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에 따름.
견적금액감정평가수수료 제안 금액:
기준요율 금액 x [ ]%(수수료 요율)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에 따른 기준요율표 기준.
※ 하한 수수료(80%)~상한 수수료(120%) 범위 내에서 기재할 것.
※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상기 할인 견적에 포함시키지 말 것.
(부가가치세 별도)

배점·평가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귀중 [제7-1호 서식]

감정평가업체 적격심사 배점표

평가항목배점점수 산정기준
법인
평가
(20)
납입자본금590억 이상70억 이상50억 이상50억 미만
5310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매출액
670억 이상650억 이상630억 이상630억 미만
5310
기업신용평가등급AAA등급AA등급A등급A등급 미만
5310
소속감정평가사 인원200명 이상190명 이상180명 이상180명 미만
5310
정비
사업
수행
실적
(30)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15400건 이상350건 이상300건 이상300건 미만
151296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50조 이상40조 이상30조 이상30조 미만
151296
업무
경력
(10점)
책임평가사 업무경력1030년 이상20년 이상10년 이상10년 미만
10864
신인도
(20점)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200건1건2건3건 이상
2015105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80%80% 초과
9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2015105
종합 점수100

[제7-2호 서식]

감정평가업체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평가항목배점점수 산정기준입찰자발주자
법인
평가
(20)
납입자본금590억 이상70억 이상50억 이상50억 미만
5310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매출액
670억 이상650억 이상630억 이상630억 미만
5310
기업신용평가등급AAA등급AA등급A등급A등급 미만
5310
소속감정평가사 인원200명 이상190명 이상180명 이상180명 미만
5310
정비
사업
수행
실적
(30)
정비사업 감정평가 건수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15400건 이상350건 이상300건 이상300건 미만
151296
정비사업 감정평가 금액
(2022년 1월 1일~입찰공고일)
50조 이상40조 이상30조 이상30조 미만
151296
업무
경력
(10점)
책임평가사 업무경력1030년 이상20년 이상10년 이상10년 미만
10864
신인도
(20점)
2003년 7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참여 업체 및 책임평가사의 행정처분(과징금, 경고), 사법처벌(벌금), 국세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유무200건1건2건3건 이상
2015105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80%80% 초과
9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20% 이하
2015105
종합 점수100----

과업·요구

===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공고서).hwp ===

신흥3구역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 공고 제2026-08호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등을 위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사업계획의 개요(성남시 고시 제2026-81호) 1) 정비사업의 명칭: 신흥3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 3) 정비구역의 면적: 153,218㎡(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538㎡ / 일반상업지역 13,680㎡) 4) 토지등소유자 수: 1,634명(입찰공고일 기준) 2. 발주자 및 사업시행자 1) 발주자: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95번길 9, 2층 / 전화: 031-742-1010)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8층 / 전화: 02-6400-5411) 3. 입찰에 부치는 사항(과업의 내용) 1) 법인세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 등에 필요한 현물출자 자산 감정평가 업무 일체 2) 그 밖에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일체 4. 입찰의 방법 및 낙찰자 선정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이하 “누리장터”라 한다)를 이용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2)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낙찰자(2개 업체) 선정 5.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조건을 갖춘 업체(공동이행방식 불가) 2) 누리장터를 통한 투찰 및 입찰지침서 내 입찰참여규정 6.에 따른 입찰서류 일체를 발주자(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게 직접 방문(대리인 포함)하여 제출(우편·팩스 및 입찰마감 이후 접수 불가)한 업체 3)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4) 발주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6. 입찰의 일시 및 장소 1) 입찰마감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후 3시 2) 개찰 및 입찰 부속서류 개봉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후 4시 3) 입찰가격 제출 및 개찰: 누리장터 4) 입찰 부속서류 제출 및 개봉 장소: 주민대표회의 사무소 7.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누리장터에 게시하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다음 각 호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6조제1항에 해당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지침서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