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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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2번출구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
서울교통공사 · CCTV·영상감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016만원
- 참가
- 92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창동역 2번출구 환경개선을 위해 대합실 천장재 정보통신설비를 이설하고 CCTV 카메라·LTE-R 안테나·스피커 등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입니다.
- CCTV 카메라(IP 돔형 200만 화소 이상) 철거 후 재설치
- LTE-R 안테나(옴니) 철거 후 재설치
- 스피커(컬럼형 5W) 철거 후 재설치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비닐피복 16㎜ 방수) 신설
- 강제전선관(아연도 16㎜) 철거
- 지지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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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창동역 2번출구 정보통신설비 이설·재설치 공사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CCTV 카메라 이설, LTE-R 안테나·스피커 철거 후 재설치, UTP·전원 배관배선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통신·영상설비 공사다.
- 대합실 천장재 해체·조립 및 원상복구
- CCTV 카메라 15대·SPD형 1대·3대 철거 후 재설치
- LTE-R 안테나 2대 철거 후 재설치
- 스피커 9개 철거 후 재설치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강제전선관 신설 및 철거
- 지지물 설치
- 케이블 포설·포박·라벨링
- 전원공사 및 절연저항 측정
- 시험·검사 및 감독자 입회 동작확인
- 야간작업·선로출입 안전관리
- 하자보수(준공 후 1년)
딸린 일 · 고용개선지원비·노무비 정산 등 계약 부대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One-PMIS 노무비명세서 출력·청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관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노무·정산 사무를 수행사가 처리한다.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 One-PMIS 노무비명세서 출력·청구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관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사회보험료·고용개선장려금) 정산자료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157,3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0,157,3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72,45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340-000
- 참조번호
- 20263097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157,3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창동역 2번출구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물량내역서 등[창동역 2번출구 환경개선 정보통신공사].zi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 등(26.7.1.).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수구 수는 1구, 2구 및 TV수구 혼합형으로 선택 가능하여야 합니다. 2) 모듈(RJ-45)을 쉽게 설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모듈(RJ-45잭) 1) CAT.5급 이상의 EIA/TIA 568A/B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2) 8 Pin을 동시에 접속시키는 PUNCH DOWN 방식이어야 합니다. 3) 케이블 접속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9. CCTV 카메라 설치
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화각에 지장물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블 등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는 역무실 등 사용부서에서 요청하는 화각으로 촬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10. 시험 및 검사
가. 시공 중 설치하는 케이블에 연결된 모든 기기와 장비는 정상 동작함을 시험을 통해 검사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시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검사 결과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 신속히 처리 또는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Ⅲ. 안 전 관 리 설 명 서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일반사항
3.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이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작업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로 금합니다. 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을 조심해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험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6) 모든 일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 현장책임자는 공사감독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작업 전 반드시 단전유무 및 접지 확인 2)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5) 작업종사자의 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등 안전 장구의 착용여부
4. 공사의 안전수칙
가.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제작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1) 고소 작업 전 건강 상태 확인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2) 개인 안전보호구(2중 안전 고리 안전대 포함) 지급 및 작용여부 점검 3) 안전대 및 부속설비(지지로프 등) 이상 유무 점검 4) 추락방지 설비(안전줄 등) 설치상태 및 개인 2중 안전 고리 체결여부 점검 5) 작업 중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자 배치 등 나.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 전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 장구를 재확인하고 필요 작업 시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라.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작업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 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사. 2인 이상 작업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단독 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 조치를 금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 요소를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 작업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 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파.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누전 3) 고압케이블의 잔류전하, 송·배전선로의 정전유도전압 등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정전용량에 의할 경우
5) 잘못된 조작, 운전 등으로 인한 급전 등
7. 현장책임자의 조치
가.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작업 전의 교육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작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5.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 시 아래와 같이 환경관리 및 분진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고, 공사현장 내의 모든 근로자는 제반 환경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관계인이 실시하는 환경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자재, 공구 등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대기질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작업 시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철거작업을 할 때는 비닐 차단막 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후 진공청소기 등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용접작업을 할 때는 흄 제거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생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작업 후 비산된 분진 및 먼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4) 작업 후에는 반드시 바닥 물청소(물걸레)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반드시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공 정 | 수량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공 정 | 20 | 40 | 60 | 80 | 100 | 120 | 비 고 | ||
| 현장실사 및 자재준비 | 1 | 식 | |||||||
| 대합실 천장재 정보통신설비 이설 | |||||||||
| 선행공정 대기 | |||||||||
|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