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재공고 · 서울특별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4.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5(목) 18:00 · D-2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요약 AI 요약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로 인한 반포천 수위 영향을 검토하고, 반포천 방류와 한강 직방류 대안별 홍수위 변화·시공성·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유역·하천·치수관련계획·기초수문·치수시설·도시유역 배수계통·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지반·지장물 조사)
  • 홍수유출분석(강우분석, 확률강우량 산정, 강우 시간분포, 유효우량 분석, 홍수유출모형 선정)
  • 홍수위험도평가(부등류·부정류·2차원 수치해석 모의, 범람해석)
  •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대안 도출, 수문·수리학적 평가, 치수경제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설치계획·시행계획·설계기준 제시, 각종 심의자료 검토·작성, 성과품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33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4(수) 09:00D-2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5(목) 18:00D-23
입찰서 제출 마감11/06(금) 17:00D-24
개찰11/06(금) 18:00D-2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실적5점
교육훈련2점
전차용역수행실적0점
회사실적 - 유사용역 실적건수6점
회사실적 - 유사용역 실적금액7점
회사실적 - 전차용역수행실적0점
회사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지정기간, 부과벌점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10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반포천 유역의 치수·수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천·우수 토출관로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수자원·재해 분야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과업 기본방향 설정
  •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유역·하천·치수시설·배수계통·홍수피해 조사)
  • 지반조사(시추·표준관입시험 등)
  • 지장물 조사
  • 홍수유출분석(강우분석·확률강우량·유출모형)
  • 홍수위험도평가(부등류·부정류·2차원 수치모의·범람해석)
  •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대안 도출·수문수리 평가·치수경제성 분석)
  • 토출관로 설치계획 수립(선형·종횡단·공법 검토)
  • 시행계획 수립(연차별 투자계획·유역관리계획)
  • 설계기준 제시
  • 각종 심의 자료 검토·작성
  • 성과품 작성(보고서·수리계산서·도면·사진첩)
  • 자문회의 대응
  • 하자보수(2년)

딸린 일 · 사업수행능력(PQ)·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용역 › 기타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기술제안서를 평가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용역 수행 자체와 구분되는 발주기관의 선정 업무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평가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가격입찰·협상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33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75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1) 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2)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Ⅱ 용역수행자 선정

1. 선정개요 가. 구 분 : 기술용역 나.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에 의함 라.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후 입찰참가 등록 실시 마.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공동계약)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및 제출장소 1) 일 시 : 공고문에 의함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2.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 과업위치 : 반포천 유역(유역면적 21.1㎢, 하천연장 4.852km) 3) 과업개요 · 대심도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 반포유수지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 주요과업내용 (1) 타당성 조사 ①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②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③ 홍수유출분석 ④ 홍수위험도평가 ⑤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2) 기본계획 수립 ①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 수립 ③ 설계기준 제시 ④ 각종 심의 자료 검토, 작성 ⑤ 성과품 작성 5)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2)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3) 홍수유출분석 4) 홍수위험도평가 5)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2.2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장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1) 유역특성조사 유역면적, 유역평균경사, 유역의 방향성, 유역평균고도, 유역평균폭, 유역형상계수 등을 수치지형도와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1) 인문ㆍ사회ㆍ경제 조사 ① 유역내 단위구역별 인구 및 가옥분포현황 등을 조사하고 변화추세를 분석한다. ② 유역내 도로 등 시설물현황, 문화재 및 자산현황 등을 조사한다. (2) 토양 및 지질특성 조사 ① 1/25,000 정밀토양도 또는 1/50,000 개략토양도 등을 이용하여 토양형을 구분한다. ② 1/50,000 축척 이상의 지질도를 이용하여 대상유역의 지질을 구분한다. ③ 수치지도로 작성된 토양도나 지질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토지이용현황 조사

① 토지이용 현황은 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통계연보, 위성영상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토지이용상태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② 수치지도로 작성된 지형도나 토지이용현황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2) 하천특성 조사 유수의 계통(하천망), 유로연장, 하상경사, 하천지형형태, 사행특성 등 하천특성을 조사한다. 3) 치수관련계획 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치수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 저류조 신설 및 증설 계획, 배수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계획 등을 조사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으로는 국가 및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조사한다. (3) 유역내 개발계획을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장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 활용한다. (4) 상기 조사된 각종 계획간의 연관성, 중복도 등을 검토한다. 4) 기초수문조사 (1) 유역 내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에 대한 정보와 기상, 기후 등에 대한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 (2) 과거 주요 재해 발생시 기상특성, 강우량 및 유출량 등을 조사한다. 5) 치수(방재)시설조사 (1) 유역내 방재시설물의 위치, 규모, 운영주체 등을 조사한다. (2) 방재시설물은 관련계획, 공사대장, 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천 시설물은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경우 관련자료를 통하여 조사한다. (3) 유역 내 방재시설(빗물펌프장, 지하저류조 등)의 호우 시 운영 실적, 운영조건 등을 조사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의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도시유역 배수계통 조사 (1) 과업 대상구역 내 배수체계를 조사한다. 기존 배수관거의 제원과 담당배수구역의 특성, 배수유역내 배수시스템 시설용량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배수계통조사에서는 하천, 하수도 등 관련 시설의 규모와 체계, 각 시설별 집수면적, 통수능력 조사에 필요한 수리학적 기초자료 조사와 집수구역의 저류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7) 홍수피해 현황 및 취약지역조사 (1) 과거침수시 발생한 수방시설의 운전기록조사, 강우특성기록, 침투흔적 및 피해액과 더불어 외수위와 내수위(외수위 현황 및 지속기간, 내수위 흔적 및 지속시간) 등의 기록을 조사하고 경험 있는 현지주민의 의견도 청취한다. (2) 배수문이 없는 지역 등에서는 외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제내지의 침수피해가 커지므로 외수위에 따른 내수침수 및 피해를 조사한다. (3) 일반적인 강수량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지점의 강우자료를 이용하거나 외수위와 관련된 과거의 주요 홍수 유출수문곡선을 수집하고 내수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내수처리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8)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지반조사 자료는 서울특별시“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및 국토교통부“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을 활용한다. ①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② 국토교통부의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http://www.geoinfo.or.kr) ㆍ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한국지질자원연구원(http://www.kigam.re.kr)과 한국광물자원공사(http://www.kores.or.kr)에서 조사하여 생산된 지질정보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 지하수 정보 「지하수법」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따른 지하수조사로 획득한 관정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와 한국수자원공사(http://www.water.or.kr)의 자료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지하광장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구축·관리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과업지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나. 시추조사(필요시) (1) 본 조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시추장비(NX 규격)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위치는 위치평면도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 하고, 시추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층의 판단 및 시추조사 완료 후 Drill Rod 인양은 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는 즉시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 확인 후 폐공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추위치, 심도, 공수를 증감할 수 있다.

9)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서울특별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사업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기관과 협의 확인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종류, 규모, 평면위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0) 관련계획 검토와 기초자료 조사 결과 분석 및 적용 (1) 금회 조사 및 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정리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2.4 홍수유출분석 1) 홍수량 산정지점 반포천의 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과거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지류 합류 전ㆍ후, 수위표 지점 또는 주요 구조물지점,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홍수량 산정지점 및 현재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에서 산정한 홍수량을 제공받아 검토 후 이용한다. 2) 강우분석 강우자료는 임의의 지속시간간격 강우자료(이하 임의시간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시간자료 관측년수가 25개년 미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와 고정시간의 시우량 또는 일강우량 자료(이하 고정시간자료)만 있는 경우 고정시간자료를 임의시간자료에 대한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보완후 사용한다. 3) 확률강우량 산정 (1) 확률강우량은 Gamma분포, Gumbel분포, Log-Normal분포, GEV분포, Log-Pearson Type Ⅲ 분포, Wakeby분포, Weibull분포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확률분포형의 매개변수는 모멘트법, 최우도법, 확률가중모멘트법에 의하여 추정한다. (3) 확률분포형의 적합도 검정은 χ2-검정, Kolmogorov-Smirnov 검정, Cramer Von Mises 검정, PPCC 검정(Probability plot correlation coefficient)등에 의해 실시하고 최적 확률분포형을 채택한다. 하천유역이 넓은 경우 여러 개의 우량관측소의 강우자료에 대한 빈도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관측소별 최적확률분포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최적확률분포형을 관측소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나 같은 유역내 인접 관측소간의 확률강우량의 상대적 크기가 현저하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가급적 단일 확률분포형의 채택을 권장한다. (4) 확률강우량은“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2011.11. 국토해양부)”,“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7. 환경부)”에서 제시한 전국 지역빈도해석 확률강우량 및 확률강우강도식을 비교・분석하고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의 분석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확률강우량의 변화 원인을 설명한다.

4) 강우의 시간분포 결정 (1) 강우지속기간을 임계지속기간(critical duration)이라 정의할 때, 설계 강우로부터 예측되는 유역의 첨두유량 및 유출수문곡선은 강우의 지속기간에 따라 변할 것이므로, 임계지속기간은 유출수문곡선상에서 첨두유량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지속기간으로 산정한다. (2) 강우의 시간분포는 Huff, 교호블럭방법을 비교ㆍ검토하여 사용하되, 상위계획 및 기수립시 적용된 다른 시간분포형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계획의 일관성, 치수안전도에 미치는 영향 및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유효우량 분석 (1) 유효우량은 과거 강우시의 선행토양함수조건 및 과업대상지의 주요 피해시점의 선행토양함수조건을 비교ㆍ검토하여 유역특성 및 최근의 강우발생 패턴에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2) NRCS(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방법으로 CN값(curve number)을 산정할 경우에는 GIS의 이용도 가능하다. 6) 홍수유출분석 (1) 강우자료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고 대상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출관로 시설규모 적정 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홍수유출분석은 SWMM, MIKE URBAN, MOUSE, STORM, Infoworks-ICM 등의 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 선정하거나, 도시유출모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모형을 선정한다. 또한 기존 모형을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다. 2.5 홍수위험도평가

1) 기본방향 (1) 반포유수지의 토출관로 변경(안)에 따른 과업대상 구간인 반포천 지방하천에 대해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반포천 지방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홍수량은‘2.4 홍수유출분석’에서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과업대상 구간인 반포천 지방하천 주요구간의 변동량을 검토하기 위해 적정한 수문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3) 홍수위는 대상 하도구간의 흐름 상태(상류, 사류)를 판별한 후 등류, 부등류, 부정류 계산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4) 일반적으로 자연하도 구간에서는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해서도 수리현상을 적절히 재현할 수 있고, 계획에 필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하천 하구부 및 하천의 분류․합류부 구간과 같이 흐름현상이 복잡한 구간에서는 1·2차원 수치해석 모형(부등류 및 부정류) 또는 수리모형 실험(필요시)을 실시하여 흐름특성을 파악한 후 1차원 부등류 계산에 의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5) 홍수위 산정을 위한 하천 횡단면 자료는 기 수립된‘반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의 하도 변화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실제 측량 자료를 반영한 뒤 기존 기본계획 결과와 비교·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6) 홍수위 계산시 횡단면자료는 5~20m 간격의 횡단측량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폭의 변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또한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가 발생하는 구간이나 교량·보·낙차공 등 하천시설물로 인하여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단면 등 홍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단면은 홍수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7) 해당 하천의 종점에 대한 기점 홍수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반포천 한강 합류부 기점홍수위는 “계획홍수위 200년, 기왕최대, 관리수위 등”을 적용하여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8) 홍수위는 빈도별(예: 2년, 5년, 1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등)로 현 상태의 하도 분담량 및 기존 하천시설물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면 급확대 또는 급축소부의 사수역, 수목군에 의한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에서 산정된 홍수위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토자료이므로 반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서 수립된 계획홍수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가 변경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반포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행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반영토록 한다. (10)과업대상 구간인 반포천의 홍수위 변화에 따른 제내지 범람해석은 기존 유역모형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범람 특성을 검토한다.

2) 홍수량 변동량 산정 방법 (1) 계획홍수량 변동량 산정은 현재 수립 중인 반포천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반포천 계획홍수량과 한강 직방류 시 계획홍수량은 반포천 기본계획(변경) 수행사로부터 제공받아 검토 후 본 과업에 적용한다. 3) 홍수위험도 평가를 위한 수치모의 (1) 부등류 모의 · 부등류 모의는 하천 구간별 지형 조건과 유량 변화를 고려하여 비정상 상태의 수위 및 유속 분포를 산정하는 기법으로, 반포천 방류 및 한강 직방류 계획에 따른 홍수량 변화 조건에서 반포천 수위 변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부정류 모의 · 부정류 모의는 시간에 따른 유량 및 수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하천의 비정상적인 흐름 상태를 동적 모형으로 산정하는 기법으로, 강우 및 펌프장 방류 등 방류 조건 변화 시 하천 수위와 유속의 시간적 변화를 정밀하게 재현한다. 이를 통해 한강 수위 상승 및 반포천 방류 조건 변화에 따른 반포천 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하고 홍수파 전파 및 범람 위험을 평가하여 부등류 모의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2차원 수치해석 모의 · 2차원 수치해석 모의는 반포천 토출관로 토출지점 하류 구간의 수리 특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2차원 수치해석 모의를 수행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실무 적용성이 검증된 SMS(Surface-water Modeling System) 기반의 2차원 천수모형(RMA-2)을 채택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석대상 구간은 빗물펌프장 방류지점 상·하류를 포함한 적정구간을 산정하여 수행 (예시)“반포천 No.0+000 ~ No.1+950 구간” ② 지형자료 구축 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중 측량자료를 기반으로 2차원 격자망 구성 ③ 반포천 토출관로와 하류부 하천수로의 수위·유속 분포 특성을 정밀 재현하고 한강 수위 변화 및 펌프장 방류에 따른 하류부 수리 영향을 분석 (4) 범람해석 ·범람해석은 기존 SWMM 모형을 활용하고, 기존 하천기본계획 또는 관련 유역모형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여 제내지 침수 특성을 재현·검토한다. 2.6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1) 토출관로 대안 도출 (1)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보고서(‵23년 기본계획, ‵24년 기본설계, ‵25년 실시설계(방류하천 영향 검토(5-67) 등) 대비 여건 변화로 인한 반포천의 수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수위 영향에 따른 대안 검토는 계획규모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잔류수량, 방류패턴, 운영시나리오 등 검토 (2) 상위계획, 관련계획 등 각종 계획 및 기 조성된 배수펌프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대안검토를 실시한다. · 방류 지천에 대한 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함 · 수위 변화에 따른 대안 검토(추가 저류지(안),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안) 등) (3)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안)을 우선하여 검토하며 계획 수립 시 관로 노선 검토 및 노선별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노선 선정 시 주변 시설물 및 관련 계획 등에 저촉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토출관로 대안의 수문ㆍ수리학적 평가 (1) 토출관로시설의 수문ㆍ수리학적 평가를 위해서 각종 유출모형, 하도 홍수추적 모형, 침수예측모형 등 홍수방어 대안의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제방, 하천, 하수도,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과업구간내 각종 홍수방어대안의 연계운영 방안 및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수문ㆍ수리학적 평가에는 홍수위 저감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설물 계획은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3) 최적 토출관로 대안 도출 토출관로 대안의 도출 및 평가 등의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중심으로 한 최적 토출관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계획 방류량에 대한 반포천 수위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시설물계획(한강 직방류 토출관로 등)을 수립하고 홍수분담 및 조절효과, 환경 및 생태영향 등을 고려한 설치 위치, 규모, 개략사업비, 관리지침 등을 제시한다. (2) 저류지 확보, 한강 직방류 토출관로, 배수펌프장 증설 등 과업구간내 각종 계획에 대해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금회 계획과의 단·중·장기 연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반포유수지 및 반포펌프장 기존 구조물 연결부 설계시 접합부 보강, 관로지지, 받침 방식, 기존 구조물 하중 증가, 변형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치수경제성 분석 (1) 치수경제성 분석은 대안별 경제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이 되어야 한다. (2) 치수경제성 분석의 기본단위는 홍수방어계획의 최소단위로 하거나, 각 지류 및 배수분구로 선정하여 각각의 지류 및 배수분구 내에서 계획된 각종 시설물을 종합한 편익을 유역전체의 치수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2.7 기본계획 수립 1)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3) 설계기준 제시 4) 각종 심의 자료 검토·작성 5) 성과품 작성 2.8 토출관로의 설치계획 수립 1) 토출관로 설치계획은 당초 계획된 잔류수 배제 토출관로 반포천 방류 방식을 한강 직방류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반포천 유수지~한강 합류부 구간에 대해 검토한다. 2) 잔류수에 대한 주요 토출관로 계획 구간은 ① 반포천 우안 제방부 ② 고수부지부 ③ 저수로부 구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기 지하매설물 자료를 기반으로 각종 교량시설, 도시철도 9호선 교차부, 동작역 관련 구조물, 이수고가차도, 동작대교, 반포수난구조대 등 저촉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출관로계획을 수립한다. 3) 이에 따라 선형계획, 종․횡단계획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한다. (1)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2)각종 지장물 저촉 여부 분석 (3)1차원 및 2차원 홍수위 분석을 통한 수리적 안정성 검토

4) 상기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한강 직방류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과 시공 가능성을 확인하여 당초(안)과 비교․검토한다. 2.9 시행계획 수립 1) 사업시행계획 수립 (1) 공사의 목표, 적정 공사기간,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① 개선 대상지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공사 시행 계획 수립 시 사업비는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 검토 등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산출한다. ② 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시기별 사업비를 제시하고 전문가(전문기관) 자문(검증) 등을 통해 적정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2) 투자우선순위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홍수방어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① 투자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며, 평가기준은 가급적 정략적으로 제시한다. ② 제안한 홍수방어 대안 조합에 대해 효율성, 경제성, 시공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제시가 필요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적 홍수방어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및 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거친다.

③ 사업우순순위를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④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별 사업내용을 분리하고, 각 기관별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각 시설물별로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 및 유지관리주체, 재원조달 방안, 사업 시행효과 등을 제시한다. ① 사업비 산정은 표준품셈 및 제반규정에 의거 물량과 단가를 산정하고, 적용된 단가는 최근의 단가로 계산한다. 2) 유역관리계획 수립 (1) 홍수방어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① 금회 계획된 시설물과 연계하여 기 설치된 제방, 하천, 하수도, 저류조, 빗물배수시설, 배수펌프장 등 개별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2)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또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기존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2.10 설계기준 제시 본 과업에 적용하는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서 등은 과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개정된 규정으로 수행한다. 1) 하천법(시행령, 시행규칙),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3호), 하천설계기준(국가건설기준센터 KDS 51)

2)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환경부) 3) 국제표준에 의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산업표준화법 4) 기타 계획수립에 각종 편람 5)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악취방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물관리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11 각종 심의 자료 검토·작성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의 협의 등 각종 심의를 위한 심의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성과품 작성기준(서울특별시)”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작 성 (1) 보 고 서 ① 수리 및 수문조사를 비롯한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고서에는 조사ㆍ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수리·수문조사 내용에 따른 계획시설의 용량,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③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④ 참여기술인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설계과업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과업기관의 담당자(설계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해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한 참여기술인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참여기술인 명단은 생년월일중 생년은 **로 암호화 처리하여야 한다. (2) 수리 계산서 ① 수리 계산서는 별권으로 제출한다. ② 수리 계산서는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입력 자료 및 출력자료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③ 수리 계산은 과거 호우 시 홍수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한다. ④ 수리 계산 시 현재 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자료를 원칙으로 분석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 목표와 비교·검토하여 유관부서와의 통일성을 고려함으로써 서울특별시에서 과업 발주하여 시행한 바 있는 기 수립 계획과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제시한다. 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물은 과업수행 완료 10일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 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납품

①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

납 품 목 록수 량비고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20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부록
• 지반 조사 보고서
• 설계도면 및 지장물 현황도
• 사진첩2부
• CD 및 USB 성과품5SET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각 1식
용 역 명ㆍ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위 치ㆍ반포유수지 일원
과업내용ㆍ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영향 및 안전성 검토
ㆍ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 비ㆍ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금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ㆍ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포함)
▸ 1차 : 착수일 ~ '26. 12. 31.
Ⅰ. 일반사항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나. 용 역 비 : 5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국ㆍ공휴일 등 포함) 라. 용역시행의 목적 본 과업은 강남역 대심도 유출부가 반포유수지(반포천 잔류수 방류)에 위치하고 있어 방재성능 이상의 집중호우시 하천범람 등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토출관로 설치에 따른 반포천의 수위 영향, 제방 안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 주요 과업내용 (1) 과업위치 : 반포유수지~반포천 하류 한강 합류부 (2) 과업개요 · 대심도로 인한 반포천 수위 영향 및 안전성 검토 · 반포천 토출관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검증)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과업 진행 (3) 주요과업내용 - 타당성 조사 ① 과업의 기본방향 설정 ② 기초자료 및 치수특성 조사 ③ 홍수유출분석 ④ 홍수위험도평가 ⑤ 토출관로 최적안 도출 및 평가 - 기본계획 수립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