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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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경기도 김포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계약업체
(주)대호티에스
계약금액
146,415,5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1억원
참가
37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31410/12(월)146,415,50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주)대호티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214510/12(월)146,415,500원금차 65일, 총공사 65일(주)대호티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의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연간단가 공사다. 도로 노면상태 불량구간의 사고 우려를 줄이고 원활한 소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차선도색제거 188㎡
  • 차선재도색(융착식) 3,336㎡ 및 차선재도색(수용성) 33㎡
  • 차선도색(신설, 융착식) 1,231㎡
  • 부대공: 공사설명판(중형 1.2×2.4m) 2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교통안전시설(라바콘) 설치·철거, 싸인카 사용
  • 품질시험비: 노면표시 휘도측정 및 현장출장 2회
  • 도급자관급자재: 융착식 특수페인트(백색 811포, 황색 243포), 수용성 노면표지용페인트(백색·황색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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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면표시 설치·유지보수 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차선 제거·재도색·신설도색 등 도로 노면표시를 시공하는 공사로, 노면표시(차선도색)에 해당한다.

  • 차선도색제거 188㎡
  • 차선재도색(융착식) 3,336㎡
  • 차선재도색(수용성) 33㎡
  • 차선도색(신설, 융착식) 1,231㎡
  • 부대공(공사설명판,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라바콘, 싸인카)
  • 품질시험비(휘도측정)
  • 도급자관급자재(융착식·수용성 노면표지용 페인트)
  •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관리(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시설·안전장구, 안전교육)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시공상세도 제출
  • 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6,6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1,32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833,83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1,438,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299-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603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6,6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나. 공사개요 :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관리(차선제거, 재도색, 도색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라.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차선도색제거
188㎡
2.차선도색
2-1차선재도색(융착식)3,336
차선도색(융착식)-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수동식, 황색실선750㎡
수동식, 백색실선450
수동식, 황색파선1
수동식, 백색파선900
수동식, 황색, 횡단보도1
수동식, 백색, 횡단보도900
수동식, 황색, 문자, 기호1
수동식, 백색, 문자, 기호333
2-2차선재도색(수용성)33
차선도색(수용성)-운행도로, 차량부분통제수동식, 황색, 실선0㎡
수동식, 백색, 실선
수동식, 황색, 파선
수동식, 백색, 파선
수동식, 황색, 횡단보도, 주차장1
수동식, 백색, 횡단보도, 주차장0
수동식, 황색, 문자 및 기호1
수동식, 백색, 문자 및 기호30
2-3차선도색(신설, 융착식)1,231
차선도색(융착식)-운행도로(신설)수동식, 황색실선300㎡
수동식, 백색실선225
수동식, 황색파선0
수동식, 백색파선450
수동식, 황색, 횡단보도1
수동식, 백색, 횡단보도90
수동식, 황색, 문자, 기호1
수동식, 백색, 문자, 기호164
3.부대공
공사설명판중형(1.2×2.4m)2EA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1일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라바콘50개
싸인카 사용료(자주식)2.5Ton WCAP1일
4.품질시험비
노면표시(휘도측정) 및 현장출장비2회
순 공 사 비
5.도급자관급자재대
특수페인트(융착식노면표지용)LC4Y-P4-R4-RW4, 20kg/포, 노란색, 융착식243포
LC4W-P4-R5-RW4, 20kg/포, 흰색, 융착식811
노면표지용페인트P4-R4-RW4, 18L/통, 노란색, 수용성형1통
P4-R5-RW4, 18L/통, 흰색, 수용성형
조달수수료0.54%

=== 03 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시방서

2026. 9

김포시교통정책과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2. 과업위치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3. 목 적 본 과업은 도로 노면상태 불량구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 추진으로 도로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원활한 도로 소통 및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1) 주요 공사량 가) 도색공사 : - 차선제거 : 188㎡ - 차선재도색 : 3,368㎡ - 차선도색 : 1,231㎡ 5. 주요자재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융착식 도료(백색)P4-R5RW4포811관급자재
융착식 도료(황색)P4-R4RW4243
수용성 도료(백색)P4-R5RW4통1
수용성 도료(황색)P4-R4RW4

제 2 장 노 면 표 시

1. 노면표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참조표준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1.1.3 형상 -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재 료 1.2.1 도료의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료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료는 KS M 6080 4종 융착식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금회적용)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1.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유리알 규격
Drop - in2호 입도

1.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2.4 재료의 승인 (1) 계약 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5 색상 (1)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시공 1.3.1 시공기계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 (페인트, 시너, 유리알 등)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3.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명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도씨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1) 준공 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관측각구분반사성능 (mdc/m2.lx)비 고
조사각관측각구분흰색노란색파란색빨간색비 고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2401508046기준
우천(습윤)일때100704023
재도색 시기

※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 까지로 본다. ※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1.3.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 시험을 실시 하여 자동 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 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 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 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제 3 장 안 전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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