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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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 구매 입찰공고(긴급)
정정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선박·보트·선박부품
- 추정가격
- 36.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청항선 건조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한국어 서류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새만금항 신항 부두 건설 준공 시기에 맞춰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항만운영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1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 해상 부유물 수거 및 양륙 작업을 위한 부유물 수거장치(유출유 회수 겸용)와 해양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갑판 크레인 설치
- 유류 유출 오염사고 방제를 위한 오일붐(300m) 및 오일붐 릴, 회수유 이송펌프, 고압세척기 설치
- 주기관·하이브리드시스템(감속기 포함)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및 ESS 배터리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 구축
- 조타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추진 제어 장치와 PMS·EMS·BMS·AMS 등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 KOMSA 건조검사 및 시운전(계류·해상 공시운전, 하이브리드 시스템 시험 등)을 거쳐 증서를 갖춰 인도
- 완성도서(국·영문 3부, CAD·PDF USB 3개)와 각종 검사 성적서 등 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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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한국어 서류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한국어 서류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제안서 총 쪽수(별지 제외)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수행 기간
- 12개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계약특수조건상 건조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며 군산청 요청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사전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단,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① 본선의 건조와 관련한 건조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3,678,363,640원
- 배정예산
- 4,046,200,000원
- 부가세
- 367,836,36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 구매.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 구매.pdf · 공고규격서
- ZIP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100톤급) 건조 제조구매 과업설명서외5.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65일
문서: 수행 기간 · 12개월 - 품명
- 청소선 (25112012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1 척
문서: 일의 분량 · 1척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8: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0/15(목) 15:00 | D-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유사선박건조실적(강선 선체 및 친환경선박 등) | 10점 |
| 주요사업 이해도 및 제안개요 | 5점 |
| 사업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 3점 |
| 사업수행 인력 보유 및 관리 체계 | 3점 |
| 선박 건조 공정관리 방안 | 4점 |
| 환경친화적 선박의 이해도 및 기술성 | 5점 |
|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 | 5점 |
| 주요 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 | 10점 |
| 선박의 주요장비에 대한 적정성 | 5점 |
| 항해, 안전장비 구성 및 적합성 | 5점 |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방안 | 5점 |
| 품질보증 및 검증방안 | 5점 |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 3점 |
|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항선 건조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선박·보트·선박부품
100톤급 청항선 1척을 설계·건조·시운전·인도까지 맡기는 선박 제조 구매로, 선박 건조가 사업의 몸통이다.
- 상세·생산설계 및 도면 승인
- 선각·의장·기관·전기 공사
- 자재·장비 구매사양서 작성 및 구매
- 관급품(주기관·하이브리드시스템) 보관·설치·연동
- KOMSA 건조검사 및 각종 증서 취득
- 경하중량 측정·경사시험·계류/해상 시운전
- 승조원 장비운용 교육
- 인수인계서·완성도서·USB 제출
- 착공식·진수식·명명식 등 행사
- 하자보증수리(선체 2년, 주기관·하이브리드 3년)
- 감독관·감리자 사무실 및 편의시설 제공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한국어 서류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제안서 총 쪽수(별지 제외)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와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주기관 모델 MAN D2862 LE466, 감속기 TWINDISC MGX-6620SC,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HM6300-150W, 낙뢰방지 SERTEC CMLE MARINE-GOLD, 저조도 카메라 인프라비전 ULYSSES MICRO C 등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 주요장비는 2개 업체 이상 비교표로 선주 승인을 받도록 하며, 건조자재는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은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을 사용하라는 문장이고, 별도로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모델 : MAN / D2862 LE466
◦ 모델 : TWINDISC MGX-6620SC
◦ 모델 : HM6300-150W
◦ 제조사 : SERTEC S.R.L
◦ 모델 : CMCE MARINE - GOLD
◦ 제조사 : 인프라비전
◦ 모델 : ULYSSES MICRO C
단,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KS, JIS 및 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조자재·장비는 건조사양서·자재내역서의 품명·규격과 일치하고 사양서에 기술된 품질을 만족하는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청항선 건조에 사용할 모든 자재와 장비는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양서에 기술된 품질을 만족하는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한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청소선(세부품명번호 2511201201) 1척이 묶여 있다.
- 제조사 수 · 3곳 주기관 MAN, 감속기 TWINDISC,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HM6300-150W 등 3곳의 제조사가 지정되어 있다.
◦ 모델 : MAN / D2862 LE466
◦ 모 델 : TWINDISC MGX-6620SC
◦ 모 델 : HM6300-150W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인도일)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인도는 선주가 지정하는 항에서 1척 전량 인도.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① 건조된 선박이 인도가 준비된 경우 건조자는 군산청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한 정식 인도예정 통지서를 건조자가 인도예정일로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군산청에 정식 통지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100톤급 1척, 연해구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확정. 건조사양서·자재내역서·도면에 따라 제조.
ㅇ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설비 급(용량)
100톤 약
계획총톤수 Abt. 100 Ton인 100톤급 청항선이다.
- 계획총톤수 (Gross Tonnage) : Abt. 100 Ton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297-001
- 참조번호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20호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78,363,640원
- 배정예산
- 4,046,2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33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적힌 P/N·현품과 같은 순정품을 구해 순정품증명서(최종사용자 해경 명시)·수입신고필증까지 받아 올 수 있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납기가 수입 리드타임과 맞나(3일 건도 있다), 본점이 부산인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8 · 안 봐도 됨 83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청소선(2511201201) 제조물품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청소선(세부품명번호 : 2511201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와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선박 건조실적이 계량평가 10점(강선 선박건조실적 5점, 친환경선박건조실적 5점)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90톤 이상 강선 건조실적 0척 2점~3척 이상 5점, 친환경선박 건조실적 0척 2점~3척 이상 5점.
- 크기 · 2~5점 강선 선박건조실적 5점 만점, 친환경선박건조실적 5점 만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평가대상 선박은 실적증명서에 '청소선, 순시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해양탐사선, 물리탐사선, 시험조사선, 어업실습선, 항해실습선, 수산과학조사선, 해양탐사실습선, 해상시험선, 쇄빙탐사선, 해경 경비함정'으로 표기된 선박. 국내 업체 건조 실적은 공공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원칙, 공공기관 이외 건조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평가.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만료일이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까지 인정.
※ 평가대상 선박은 실적증명서 정보사항에, ‘청소선, 순시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해양탐사선, 물리탐사선, 시험조사선, 어업실습선, 항해실습선, 수산과학조사선, 해양탐사실습선, 해상시험선, 쇄빙탐사선, 해경 경비함정’ 으로 표기된 선박을 말한다.
- 국내 업체 건조 실적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원칙
- 또한, 공공기관 이외의 건조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사업의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
② 사업수행실적은 해당 선종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까지 인정한다.
※ 최근5년간 90톤이상 강선 건조실적 중 0척 2점, 1척 3점, 2척 4점 3척이상 5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한 건조실적 0척 2점, 1척 3점, 2척 4점 3척이상 5점을 부여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특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와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은 비계량 평가항목(5점)으로만 다룬다.
하도급
막음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다만 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는 하도급 계약 전 군산청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청소선, 2511201201, 특이사항 '강선')를 소지한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
- 참가 등록 · 제조만 청소선(2511201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청소선(세부품명번호 : 2511201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ㅇ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주기관 모델 MAN D2862 LE466, 감속기 TWINDISC MGX-6620SC,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HM6300-150W, 낙뢰방지 SERTEC CMLE MARINE-GOLD, 저조도 카메라 인프라비전 ULYSSES MICRO C 등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 주요장비는 2개 업체 이상 비교표로 선주 승인을 받도록 하며, 건조자재는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은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을 사용하라는 문장이고, 별도로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모델 : MAN / D2862 LE466
◦ 모델 : TWINDISC MGX-6620SC
◦ 모델 : HM6300-150W
◦ 제조사 : SERTEC S.R.L
◦ 모델 : CMCE MARINE - GOLD
◦ 제조사 : 인프라비전
◦ 모델 : ULYSSES MICRO C
단,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KS, JIS 및 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하자공동대응팀 관련 문장에 주요장비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하자보증기간이 언급될 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조자재·장비는 건조사양서·자재내역서의 품명·규격과 일치하고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하며,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제작사 구매품은 원제작사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시험성적서)를 입고검사 의뢰 시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 원제작사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시험성적서)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JIS·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으로 갈음
단,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KS, JIS 및 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 입고검사 의뢰 시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은 없고,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제품보증·품질보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만 있다.
건조자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 입고검사 의뢰 시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운전 최대속력 약 12.0±0.5노트, 전진속력시험(25·50·85·100% 출력), 항속시험 2시간 연속운항, 조종성 시험(타각 35도) 등 성능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정부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선박안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환경관리법·해사안전법·선원법, 선박 설비 기준,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전기추진 선박기준,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 지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정 및 강선(알루미늄) 규칙, KS·JIS·ASTM
- 한국정부 (K.G)의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 한국정부 (K.G)의 선박안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추진 선박기준
-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 지침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시운전 최대속력 (MCR, 경하중량+재화(연료유 및 청수) 10%) : 약 12.0 ± 0.5 Knots
주기관의 연속출력 회전수에 있어서 2시간의 연속 운항을 행하고, 연료소비율을 계측 하여 그 성적서를 선주 측에 제출한다.
- 선회시험 (좌현 및 우현 타각 35도)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를 사용하라는 문장이 있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본선의 주요장비 중 추진장비(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하이브리드 유닛, ESS 배터리, 하이브리드 컨버터, 절연변압기, 하이브리드 및 추진 컨트롤 시스템, 감속기)은 장비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조자재·장비는 건조사양서·자재내역서의 품명·규격과 일치하고 사양서에 기술된 품질을 만족하는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문장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청항선 건조에 사용할 모든 자재와 장비는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양서에 기술된 품질을 만족하는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해 종합순위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68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의 85%
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 청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은 없다.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 문장은 없다.
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 또는 현지실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나라장터에 청소선(2511201201) 제조물품 등록, 중소기업자·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강선)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청소선[세부품명번호: 2511201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약100톤급 1척)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건조규모 / 운항구역 : 약100톤급 1척 / 연해구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로 제안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약100톤급 1척을 한 업체가 수주. 공동이행·분담이행 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라.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총액입찰) 방식으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3% 이상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구체 수치 미기재).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하자보증기간: 건조사양서 1.12는 선박 인도 후 1년(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감속기 3년) ↔ 계약특수조건 제27조는 선체 2년, 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3년. 계약문서 우선순위는 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 > 건조사양서 순.
하자 보수 기간은 선박 인도 후 1년으로 하며 선주의 요청에 따라 건조자는 보증 수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지고 하자 보증 기간 내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아래의 상가수리를 1회 건조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보증수리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터 선체 2년, 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3년으로 하며, 선체 및 장비의 보증수리 기간 내에 하자발생 장비는 기존 보증기간에 1년을 연장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청소선(세부품명번호 25112012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단일 품목이며, 공동이행·분담이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동 선박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품목으로 하도급 허용 불가함
하는 일
새만금항 신항 부두 건설 준공 시기에 맞춰 해양쓰레기 처리 및 오염사고 대응 등 차질없는 항만운영 대응을 위한 100톤급 청항선 1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건조사양서·설계도서에 따라 주 운항해역에서 안전한 항해 및 안전 묘박이 가능하도록 제반 성능을 최적화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관계 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 및 검사 합격을 요구한다.
100톤급 청항선 1척 건조, 연해구역 운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사업목적 : 새만금항 신항 부두 건설 준공 시기에 맞춰 해양쓰레기 처리 및 오염사고 대응 등 차질없는 항만운영 대응
건조 설계도서 및 사양서에 따라 주 운항해역에서 안전한 항해 및 안전 묘박이 가능하도록 제반 성능을 최적화하여 선박 건조
관계 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 및 검사 합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주기관은 MAN D2862 LE466, 감속기는 TWINDISC MGX-6620SC,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은 HM6300-150W로 모델이 지정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PMS·EMS·BMS·추진 컨트롤 시스템 등 연동·제어 SW 개발이 포함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은 아니다.
본선의 주요장비 중 추진장비(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하이브리드 유닛, ESS 배터리, 하이브리드 컨버터, 절연변압기, 하이브리드 및 추진 컨트롤 시스템, 감속기)은 장비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Hybrid Control System은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 및 주기관 RPM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PMS, EMS 및 BMS 등과 Interface가 되어야 하고 Hybrid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문서에 해당하는 공사업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건조자가 선박을 건조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고, 계류시운전·해상시운전 등 각종 시운전을 건조자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여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설계도서「건조사양서 제1장 1.15」에 따라 건조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 청항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사양서에 명시된 각종 시운전(계류시운전, 해상시운전)은 건조자의 비용으로 건조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주기관·감속기·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주요장비는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를 사용하고, 그 외 주요장비는 제 법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사양·용량·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선체·의장·전기 등은 건조사양서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주기관, 하이브리드 유닛, 추진기 및 배터리 시스템 간 설치 및 연동 관련하여 각 제작사 간 협의가 되어야 하며, 하이브리드 공급사가 주기관 및 감속기 공급사와 함께 연동 업무를 주관하도록 한다.
주기관, 하이브리드 유닛, 추진기 및 배터리 시스템 간 설치 및 연동 관련하여 각 제작사 간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각 제작사 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본선의 주요장비 중 추진장비(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하이브리드 유닛, ESS 배터리, 하이브리드 컨버터, 절연변압기, 하이브리드 및 추진 컨트롤 시스템, 감속기)은 장비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외 주요장비의 선정은 제 법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사양, 용량 및 성능을 만족 하는 제품으로 구매 발주 전에 2개 업체 이상의 제품별 제작사, 형식, 주요 사양, A/S의 기간 및 공급 실적 등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선주 측과 협의하고 착수 후 2개월 이내 선주 측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 기간을 감안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예비품 및 공구류, 기술도서, 제작사 장비 부품목록, 장비 제작사 및 공급업체 인증서, 항해 비품 및 속구 비품, 기관부 비품, 전기부 비품 등
건조자는 본선 인도전에 주요장비에 대해 예비품·공구류, 기술도서 5부, 제작사 장비 부품목록 각 5부, 장비 제작사 및 공급업체 인증서 각 5부를 장비와 함께 군산청이 요구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건조사양서에 항해 비품 및 속구 비품, 기관부 비품, 전기부 비품 목록이 정해져 있다.
건조자는 본선 인도전에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아래 품목들을 장비와 함께 군산청이 요구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항의 요구를 충족하는 예비품 및 공구류
2. 기술도서 5부(외자장비인 경우 영문 5부, 국문 5부)
3. 제작사 장비 부품목록(PART NO. 필히 기재) 각 5부
4. 장비 제작사 및 공급업체 인증서 각 5부
철거·폐기
없음
신조선 건조 사업으로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건조 관련 행사(착공식, 기공식, 강재 절단식, 진수식, 명명식, 인도서명식 등)를 건조자 부담으로 간소하게 시행하고, 감독관·감리원·인수요원의 사무실·사무집기·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건조작업일지·공정표·익월계획을 매일/매월 제출하고, 선박장비에 대한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한다.
건조자는 건조추진상황, 장비투입 및 인력투입상황 등을 포함한 건조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고, 건조공정 총괄·세부내용·공정사진을 포함한 공정표 및 익월계획을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또한 인수요원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한다.
강판 절단식, 기공식, 진수식, 명명식, 인도서명식 등 건조관련 행사를 선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건조자의 부담으로 간소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감독관, 감리원 및 인수요원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사무집기(컴퓨터, 전화기, 팩스 행정도구 등), 필요한 편의시설 및 설비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건조추진상황, 장비투입 및 인력투입상황 등을 포함한 건조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인수요원에게 선박의 특수성질과 운용상의 권고사항에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박장비에 대한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선박 건조 사업으로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해당하지 않는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청소선(세부품명번호 2511201201) 1척이 묶여 있다.
- 제조사 수 · 3곳 주기관 MAN, 감속기 TWINDISC,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HM6300-150W 등 3곳의 제조사가 지정되어 있다.
◦ 모델 : MAN / D2862 LE466
◦ 모 델 : TWINDISC MGX-6620SC
◦ 모 델 : HM6300-150W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척
건조규모 100톤급 1척, 사업금액 4,046,200천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금차) 794,192,000원 (총차) 4,046,200,000원. 주기관·하이브리드시스템(감속기 포함)은 관급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톤급 1척으로 확정.
ㅇ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ㅇ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ㅇ 사업금액 : 4,046,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금차) 794,192,000원, (총차) 4,046,200,000원
수행 기간
12개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계약특수조건상 건조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며 군산청 요청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사전협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단,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① 본선의 건조와 관련한 건조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현장·납품지
1곳
인도는 건조자 책임하에 선주(군산청)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지정항)까지이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건조자가 부담. 운항구역은 연해구역.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도지가 발주처 지정항으로 정해져 있음.
ㅇ 설계도서「건조사양서 제1장 1.15」에 따라 건조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연해구역 운항·인도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ㅇ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ㅇ 설계도서「건조사양서 제1장 1.15」에 따라 건조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인도는 건조자 책임하에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항에서 시행하며,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항까지 인도의 책임이 있으며, 인도시에 소요되는 유류, 보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현장 여건
건조자는 건조현장에 감독관·감리자용 사무실(4인 이상)과 최신형 사무집기·유무선 통신시설·편의시설, 현장 안전장구류 및 트랜시버를 건조자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안전책임관을 지정·임명하여 화재·침수·중대재해·감염병 등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건조기간 중 화재 예방시설·소화시설을 갖추고 진수 전 탑재 장비 보호커버, 비상소화호스·소화기 배치, 진수 후 주갑판에 비상소화펌프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감리자 사무실 및 제반 편의시설은 건조자 비용·부담으로 제공(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관·감리자 사무실, 사무집기, 통신시설, 편의시설, 안전장구류를 건조자 비용·부담으로 제공. 대가에 잡혔나: 모름.
⑦ 원활한 선박 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조자 비용 및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해상 시운전(계류·해상), 진수, 해상작업 등 물 위 작업이 따름.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도 작업은 문서에 없음.
① 본 청항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사양서에 명시된 각종 시운전(계류시운전, 해상시운전)은 건조자의 비용으로 건조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⑦ 원활한 선박 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조자 비용 및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건조자는 공사현장 안전책임관을 지정 임명하여 화재, 침수, 중대재해, 감염병 등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익월 5일까지 선주에게 제출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상시운전은 최적의 기상조건에서 깨끗한 선체 및 가장 적절한 흘수·트림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해상의 기상상태나 파고 등을 감안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군산청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시운전은 건조자가 제출하고 선주 측 및 선급이 승인한 시운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며, 건조자는 해상시운전 시 최적의 기상조건에서 깨끗한 선체 및 가장 적절한 흘수 및 트림상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⑦ 건조자는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상의 기상상태나 바다의 파고 등을 감안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군산청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사업목적상 새만금항 신항 부두 건설 준공 시기에 맞춘다고만 적혀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인도일)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인도는 선주가 지정하는 항에서 1척 전량 인도.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① 건조된 선박이 인도가 준비된 경우 건조자는 군산청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한 정식 인도예정 통지서를 건조자가 인도예정일로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군산청에 정식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 규정 없음. 인도예정일 20일 전 통지, 인도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인도수령 확정 통보 규정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자체가 없음.
포장·표시
선수부 외판 양현 및 선미부에 선주가 제시하는 선명을 용접 비드로 표시하고 도장으로 표시하며, 조타실 전벽 외면에 선명·건조 년월일·건조 조선소명 등을 양각한 포금제 선명판을 취부한다. 격실 명판 및 탱크 명판 등은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출입문 상부 및 필요 부위에 제작·취부하고, 구명뗏목·구명부환·구명동의에는 선명·선적항 등을 표시한다.
흘수 표식은 고딕체 아라비아 숫자, 수직 투사 100mm, 매 200mm마다 숫자 표시. 거주실 또는 선박 좌우현 적정 장소에 선주가 제시하는 Logo Mark 표시.
선수부 외판 양현 및 선미부에 선주가 제시하는 선명을 용접 비드로 표시하고 도장으로 표시한다.
조타실 전벽 외면에 선명, 건조 년월일, 건조 조선소명 등을 양각한 포금제 선명판을 취부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32조(보안)에 따라 건조자는 지득한 사실·기술 자료를 외부에 전파·누설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수행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비디오 원본을 군산청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배포·복제·양도할 수 없으며, 배부된 서류·원본 등을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자체 처리한 후 결과를 군산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함. 보안각서(별지 제13호)에는 과업 수행 전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제출 의무가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자료 전파·누설 금지, 사진·비디오 원본 제3자 배포·복제·양도 금지, 배부 서류·원본 자체 처리 후 서면 통보.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것임.
③ 본 계약 이행중 공정보고, 등 계약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 비디오와 그 원본(필름, 전자파일)은 군산청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① 건조자는 청항선의 본 건조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일반문서로 분류된다고 하여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 및 외부에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것임.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건조자는 검사기관 및 관계관청으로부터 증서를 교부받아 인도하고, 인도 전 각종 검사기관 검사 및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식 선급증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건조자는 검사기관 및 관계관청으로부터「계약특수조건」에 언급된 증서를 교부받아 선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건조된 선박은 인도 전 각종 검사기관 검사 및 성능시험에 합격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입급 선박으로 승인받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식 선급증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을 내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서 발표(파워포인트)와 평가위원회 평가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입찰 단계 시안·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입찰 단계에서 미리 만들어 내야 하는 시안·샘플·견본·시연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용된 기름까지 일체를 건조자가 부담하고, 각종 검사비용 및 선급 승인 입금 비용도 건조자가 부담한다. 자재내역서 직접경비에 선급비(제조검사), 비파괴검사, 제시험 및 시운전 지원 장비가 잡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을 한 번인지 납품마다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기기류의 공장시험과 Onboard Test, 해상 공시운전을 모두 실시한다.
선각구조의 수밀시험, 기기류의 공장시험, Onboard Test, 복원성시험 등 시험 및 시운전은 설계도서에 기술된 것으로 검사기관 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모든 시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및 사용된 기름까지 일체의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각종 검사비용 및 선급 승인의 입금 비용 등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1회
강재 절단 전 조선소 표준 시공 방안을 선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공사는 시공 전 선주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도면은 접수일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 이내 승인 원칙이며, 15일 이내 통보가 없으면 서면 재승인 요청 후 접수일 기준 21일 경과 시 자동 승인으로 간주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모든 제조부분은 각 부에 있어 확실성과 정밀성을 기하고 성실성과책임성을 갖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조선소 표준 시공 방안을 강재 절단 전에 “선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산청은 승인 요청된 도면을 접수일로부터 1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또는 공무(출장, 인사발령 등) 수행을 사유로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건조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받고, 감독관·감리자가 건조현장에 상주·수시 출입하며, 인도 전 최종 검수를 실시한다.
본 선박은 건조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건조검사를 받으며, 선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항목과 세부공정 계획표를 사전에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조자로부터 청항선 인도예정통지서를 수령한 군산청은 인도를 앞둔 최종 검수을 실시하여 인도수령 여부를 인도예정일로부터 5일 이내 건조자에 청항선의 인도 수령여부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강선 건조를 위한 실내작업장·도크·접안시설 등 주요 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했는지 여부를 정성 평가(10점)한다. 별지 제9호로 주요기반시설 및 장비현황을 제출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안서 평가 시 보유·운용현황을 정성 평가하므로 입찰(제안서 제출) 시점에 보유해야 한다.
- 제안업체의 건조 기반시설, 장비 보유 및 그 운용현황을 정량요소를 포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기본 6점에서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 크기 · 6~10점 주요 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 항목 배점 10점, 등급별 10~6점.
기술․지식능력 | 주요 건조 시설 및 장비 인프라 | 10 | 10 | 9 | 8 | 7 | 6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기술·지식능력 | 주요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 | 강선 건조를 위한 실내작업장, 도크, 접안시설 등을 충분히 보유하여 본 건조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기술․지식능력 | 주요 건조 시설 및 장비 인프라 | 10 | 10 | 9 | 8 | 7 | 6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조선소 전문기술인력·작업숙련공 인적구성(인원·등급·경력)과 상세·생산설계 인력·등급현황을 정성 평가한다. 총괄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 등급·용역실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의 현장대리인(임원급) 지명·상주는 계약 뒤 의무다.
- 크기 · 3~5점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 5점(5~3점), 사업수행 인력보유 및 관리 체계 3점(3~1.8점).
기술․지식능력 |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 | 5 | 5 | 4.5 | 4 | 3.5 | 3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 인력보유 및 관리 체계 | 3 | 3 | 2.7 | 2.4 | 2.1 | 1.8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총괄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기본·선체·의장·기장·전장), 설계·건조공정·품질관리 인력, 숙련공(용접공·배관공·도장공·전기기능사·특수용접 기능사), 현장대리인(임원급 상주).
총괄책임기술자(1명) | 기술자등급 | 특급이상 | 고급 | 중급 | 초급
분야별책임기술자(기본,선체, 의장,기장,전장) | 기술자등급 | 특급 이상 | 고급 | 중급
* 숙련공의 범위 :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 전기기능사(기사), 특수용접 기능사
사업수행 계획 | 분야별 조선소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작업숙련공 구성, 운영관리 방안 | 본 건조사업에 투입되는 설계, 건조공정 인력 및 품질 관리 인력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기술·지식능력 |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 인력·등급현황, 설계관리 운영방안 | 본 건조사업의 목표성능 확보를 위한 상세 및 생산 설계의 인력과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평가
① 건조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군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수리는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일시는 군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결과 통보를 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수리는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일시는 군산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③ 다만, 원칙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수리는 청항선의 항해 및 정박 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및 일시는 군산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조자는 청항선에 설치되는 모든 내·외자 장비에 대한 군산청 인수·운항·운용요원 교육훈련을 시운전 전·후 국내에서 실시하고, 교육장소·시설물·교통편·숙식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군산청과 협의하여 제공한다. 교육훈련계획서는 시운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건조자가 제공하고, 건조자의 과오로 인한 기술지원기간 초과 추가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③ 건조자는 모든 장비의 구매요구서에 명기된 기술지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건조공정 및 인수팀 등 승조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건조자의 과오로 인한 구매요구서상의 기술 지원기간 초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① 건조자는 청항선에 설치되는 모든 내․외자 장비에 대한 군산청의 청항선 인수, 운항 및 운용요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운전 전·후 국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시설물(교육기자재 포함),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조선소 도착 후 교통편의, 숙식)과 그 내용을 사전에 군산청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군산청이 정한 중요장비(항해, 기관, 통신 등)의 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시운전 개시 90일전까지 군산청에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3년
보증수리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터 선체 2년, 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3년이며, 보증수리 기간 내 하자발생 장비는 기존 보증기간에 1년을 연장한다. 건조사양서에는 하자보수 기간을 선박 인도 후 1년으로 하며 보증수리 기간 중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지고 하자 보증 기간 내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가수리를 1회 건조자 부담으로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부유물 수거장치 및 오일펜스 장치의 하자 보수기간은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점 · 납품일 선박인도일(건조사양서는 선박 인도 후)로부터 기산한다.
① 보증수리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터 선체 2년, 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3년으로 하며, 선체 및 장비의 보증수리 기간 내에 하자발생 장비는 기존 보증기간에 1년을 연장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정기 점검 등)의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 항목이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① 보증수리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터 선체 2년, 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3년으로 하며, 선체 및 장비의 보증수리 기간 내에 하자발생 장비는 기존 보증기간에 1년을 연장한다.
하자 보수 기간은 선박 인도 후 1년으로 하며 선주의 요청에 따라 건조자는 보증 수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지고 하자 보증 기간 내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아래의 상가수리를 1회 건조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의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수리는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하자공동대응팀(군산청+건조자+주요장비업체+설계업체)을 구성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크기 · - A/S 조직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 입찰, 장기계속계약. 사업금액 4,046,200,000원(부가세 포함), 금차 794,192,000원.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성부분 대가 지급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③ 기성부분 대가 지급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에 따른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④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3조(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금차) 794,192,000원, (총차) 4,046,2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100톤급 1척, 연해구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확정. 건조사양서·자재내역서·도면에 따라 제조.
ㅇ 건조규모 / 운항구역 : 100톤급 1척 / 연해구역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자재내역서에 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으며,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고, 계약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자재내역서가 첨부되어 수량·단위·규격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건조사양서·도면도 첨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자재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고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부분 대가 지급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①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르며, 건조자는 선금 수령 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③ 기성부분 대가 지급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에 따른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사업금액 : 4,046,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10점)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계량평가(10점)로 반영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 7점)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최고 등급 10점(배점의 100%) ~ CCC+ 이하 7점(배점의 70%), 미제출 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1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비계량 평가의 '사업수행 인력 보유 및 관리 체계'(3점),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5점)에서 인력·등급을 정성 평가한다. 만점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사업수행 인력보유 및 관리 체계 3점(A 3 ~ E 1.8), 상세 및 생산설계 능력 5점(A 5 ~ E 3).
|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 인력보유 및 관리 체계 | 3 | 3 | 2.7 | 2.4 | 2.1 | 1.8 |
선체·의장, 기관, 전기 분야별 조선소 전문기술인력과 작업숙련공 인적구성(인원, 등급, 경력 등)을 포함하여 조선소 사업수행방법 및 그 운영관리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임원급)이 대상이다.
건조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군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건조현장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건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군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은 해당 기술 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요구만 있고,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거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는 문서에 없다. 다만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관련 배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필수)한다.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발표(신분증 지참 필수)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사전 협의 허용 여부는 문서에 없다.
본선 건조를 위하여 건조자로부터 투입되는 인력(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은 해당 기술 분야에 상당한 경력(경험, 기술 및 숙련도)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주요 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점, 유사선박건조실적(강선 선체 및 친환경선박 등)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계량 20점(경영상태 10, 건조실적 10), 비계량 60점 중 주요 건조시설 및 장비 인프라가 10점으로 가장 크다.
| 기술능력
평가
(80점) | 계량
(20점) | 재무구조
경영상태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다만 유사선박건조실적(강선 선체 및 친환경선박)은 계량평가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 평가에서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3점),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2점)을 평가한다. 최소 약속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에서 약속해야 하는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증수리기간은 선박인도일로부터 선체 2년, 주기관 3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3년이다.
- 크기 · 2~3점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3점(A 3 ~ E 1.8),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2점(A 2 ~ E 1.2).
| 지원기술․
사후관리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 3 | 3 | 2.7 | 2.4 | 2.1 | 1.8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과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을 평가한다.
앞의 모든 항목에서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지원 또는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보다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선박의 건조 제안
건조 이후 본선의 원활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하자 수리 방안 및 유지보수 계획(정기 점검 등)의 적정성을 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평가 당일 해당 장소에서 파워포인트로 발표해야 한다.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평가 불참자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한다.
제안평가 불참자는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입찰참가자는 제안서평가 당일 해당 장소에서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발표해야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평가척도는 A~E 등급(100~60%)으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는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9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건조자가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한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건조자가 부담한다.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설계도서「건조사양서 제1장 1.15」에 따라 건조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인도는 건조자 책임하에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항에서 시행하며,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항까지 인도의 책임이 있으며, 인도시에 소요되는 유류, 보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한국어 서류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카탈로그만 첨부 불가) · 외국어 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 도서·사용설명서는 국문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제안서 총 쪽수(별지 제외)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가급적 A4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며, 제안서 총 쪽수(별지 제외)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감속기 포함)은 관급 납품이고, 그 외 건조·운송·검사·시운전 등 납품 및 하자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건조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의 금액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으로 납품되는 주기관, 추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비를 건조자가 보관·정비·관리하고 설치한다.
건조자는 관급으로 납품되는 주기관, 추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비가 건조현장에 미리 납품되더라도 적정한 실내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건조현장에 보관되는 각 장비의 정비계획을 장비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종합정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에 제출하고 각 업체의 정비계획 이행여부를 종합정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조자의 비용으로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 건조, 운송, 검사, 시운전 등 납품 및 하자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포함
* 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감속기 포함)은 관급 납품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조자가 검사기관 및 관계관청으로부터 증서를 교부받아 선주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각종 승인·인허가·검사비용 및 무선국 허가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승인·인허가·검사비용 및 무선국 허가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각종 승인, 인ㆍ허가, 검사비용 및 무선국 허가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검사기관 및 관계관청으로부터「계약특수조건」에 언급된 증서를 교부받아 선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각종 승인, 인ㆍ허가, 검사비용 및 무선국 허가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설비 급(용량)
100톤 약
계획총톤수 Abt. 100 Ton인 100톤급 청항선이다.
- 계획총톤수 (Gross Tonnage) : Abt. 100 Ton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경유 · 전기
주기관은 4행정 선박용 디젤엔진(경유)이고,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과 ESS 배터리(리튬인산철)로 전기 추진이 가능하다.
- 형식 | : | 4행정, 선박용 디젤엔진. 하이브리드 감속기 부착
◦ 형 식 : 동기식, 영구자석형
◦ 형 식 : 리튬인산철(LiFePO4)
부품 특정 방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완성 선박(청항선 1척)을 건조·구매하는 것으로, 사야 할 부품을 특정한 품목표가 없다.
문서 발췌
Ⅲ 주요 과업내용
ㅇ 건조 설계도서 및 사양서에 따라 주 운항해역에서 안전한 항해 및 안전 묘박이 가능하도록 제반 성능을 최적화하여 선박 건조 ㅇ 선박 건조 착수 전 건조선박의 건조계획, 인원투입계획, 상세설계 및 건조 방안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착수회의 실시 ㅇ 선박 건조 후 그간 수행작업을 종합하여 상세설계 및 건조 사양과 비교·검토하는 회의 실시 ㅇ 관계 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 및 검사 합격
Ⅳ 사업수행업체 선정방법
□ 선정방식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및 제43조에 의한 입찰공고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 평가(20%)와 기술평가(8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체결 업체 선정 입찰공고 (제안요청)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건조실적의 계량평가(20%) 사업수행능력, 기술능력, 지식능력, 건조 시설과 장비 인프라 유지보수지원 및 사후관리의 비계량평가(60%), 가격평가(2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관련법규에 요구되는 설비 및 조선관례에 따라 필요한 설비 등 ㅇ 또한, 건조공정이 예정공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조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획된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8. 시험 및 시운전 ㅇ 선각구조의 수밀시험, 기기류의 공장시험, Onboard Test, 복원성시험 등 시험 및 시운전은 설계도서에 기술된 것으로 검사기관 규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ㅇ 건조자는 주기관 및 추진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각종기기에 대하여 공장검사 및 Onboard 검사일정, 방안서 등을 수립하고 시험방안서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시험 및 시운전은 「계약특수조건 24조 및 건조사양서」에 따른다. ㅇ 건조자는 인수요원에게 선박의 특수성질과 운용상의 권고사항에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박장비에 대한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도서 ㅇ 도서는 계약도면, 계약보조도면, 승인도서, 완성도서, 사용설명서 등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를 의미한다. ㅇ 도서는 「건조사양서 제1장 일반분야 1.10」에 따르며 검사기관의 승인 및 검토를 요하는 모든 도면 및 자료는 건조자 부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건조자는 선박인도시 완성도 각 3부(국문, 영문), Auto Cad 및 PDF 형식의 도면이 담긴 USB 3개를 선주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장비, 기기류의 선정 ㅇ 건조자가 장비와 기기류를 선정할 때에는 건조사양서 등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사양, 용량 및 성능을 만족하고 시스템상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주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필요시 공급업자가 선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중요 장비의 제조사 제품을 최소 기준으로서 검토하여야 한다. ㅇ 장비, 기기류는 성능 및 범용성, 보수유지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의 변경 ㅇ 선주가 제공한 설계도서 중 일부 물량 및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자재내역서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측의 해석에 따라 제조에 임하되 계약된 선가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ㅇ 건조에 있어서 본 과업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사양, 설계, 재료 및 제조 등에 대하여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조자는 문서로서 선주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가격, 성능, 인도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ㅇ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는 건조자 부담으로 비치 또는 제조하여야 하며 계획된 선가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 - 물품 사양의 SYSTEM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설비 -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 및 조선 관례에 따라 필요한 설비 등
- 제조 중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설비 12. 인 도 ㅇ 설계도서「건조사양서 제1장 1.15」에 따라 건조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 정박항까지 인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도에 필요한 소요경비(유류비 포함)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ㅇ 인도전에 최종적으로 상가하여 수선하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각 탱크, 선저부, 거주설비 등의 제 격실 및 장비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기기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정렬 등이 완료되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인수 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설비품은 적절하게 정돈된 상태로 격납되어야 한다. 13. 하자보증 기간 ㅇ 건조자의 하자보증수리 기간은「건조사양서 일반분야 1.12」,「계약특수조건 제27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증수리를 하여야 한다. 14. 계약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ㅇ「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지침」을 설계서에 반영 -「중대재해처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안전절차 준수, 위험성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련 기타사항 -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충분한 비용 -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기간(7일)을 반영한 총 사업기간(365일) *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 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지침」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2066, ‘22.1.24)의 검토서 활용 15. 기 타 ㅇ 본 건조 발주는 건조사양서, 선가(자재)내역서, 기본 설계도서에 따른 사항으로, 상세 설계도서를 확인 후 건조하여야 한다. ㅇ 건조자는 건조추진상황, 장비투입 및 인력투입상황 등을 포함한 건조작업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건조자는 건조공정 총괄, 세부내용, 공정사진을 포함한 공정표 및 익월계획 등을 기술하여 익월 5일까지 선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건조자는 예정공정 대비 건조지연 또는 부실시공 우려가 있을시 원인을 분석하여 정상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강판 절단식, 기공식, 진수식, 명명식, 인도서명식 등 건조관련 행사를 선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건조자의 부담으로 간소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ㅇ 모든 업무 및 제반사항은 공문을 원칙으로 하며 선주에게 발송하는 문서는 선주 측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건조자는 본 제조와 관련하여 감독관 및 선주가 지정하는 감리사의 감독 및 감리를 받아야 한다. ㅇ 건조자는 감독관, 감리원 및 인수요원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사무집기(컴퓨터, 전화기, 팩스 행정도구 등), 필요한 편의시설 및 설비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건조자는 공사현장 안전책임관을 지정 임명하여 화재, 침수, 중대재해, 감염병 등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익월 5일까지 선주에게 제출한다. === 계약특수조건(제조구매).hwpx ===
계약특수조건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100톤급) 건조 제조구매
계 약 특 수 조 건
2026.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군산청”이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건조자”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특수조건은 군산청의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100톤급)(이하“청항선”이라 한다) 1척을 건조함에 있어 행정사항 및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본 청항선 건조에 적용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4조(관계 법령 준수) 건조자는 본 계약 이행시 계약시점에 발효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개정․변경된 경우 최신 개정․변경된 내용 및 군산청에서 제시하는 규정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군산청과 건조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군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전파법, 소방법, 선박법 2. 해양환경관리법 및 해양오염방지협약, 만재흘수선 규정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규정 및 강선(알루미늄) 규칙
4.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1972년) 5.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6. 기타 선박 건조에 관련된 법령 등 제반법규 제5조(계약문서 및 우선순위) ①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물품구매(제조 및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으로 구성되고 서로 배치되지 않는 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청과 건조자는 각 당사자 대표에게 문제점에 대해 청항선 성능이 충족되도록 충분히 검토 및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검토 시 관련 자료간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계약 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2. 계약 특수조건 3. 건조사양서 4. 자재내역서 5. 도면 6. 기타 관련 자료 ② 건조자는 본 사업 착수에 앞서 모든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어떠한 모순, 누락, 오류 및 내용의 불분명성이 등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문제점 발견되면 이 사실을 즉시 군산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건조자가 계약문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 및 하자 등은 건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계약문서 해석) 군산청과 건조자는 상호 계약문서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군산청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본 조건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법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금액, 자재내역서 수량 및 품목에 관계없이 본 사양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건조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시공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및 정보) ① 본선의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나 정보의 수집은 건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건조자는 군산청의 건조 자료나 정보 수집에 최대한 협력하고, 수집된 자료나 정보는 즉시 군산청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군산청이 요청한 자료나 정보에 대해 최초 요청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조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특허 및 지적재산권 일반) ① 본 사업 추진상 필요한 관련 정보나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사항에 대해 이를 준수하는 등 관련 일체의 책임은 건조자에게 있고 향후 문제 발생 시 건조자는 군산청에 일체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아울러, 건조자가 획득할 청항선 건조 과정에서 제작되거나 입수할 각종, 서류, 도면,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일체의 “특허권” 및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군산청의 자산 및 재산임을 확인한다. 단, 건조자의 요청에 따라 군산청에서 건조자 자산 및 재산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예외로 한다. ③ 지적재산권 관련된 내용은 본 특수계약조건의 제30조(지적재산권)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제9조(계약 및 건조기간) ① 본선의 건조와 관련한 건조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군산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건조자는 건조공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대리인) ① 건조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고 군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건조현장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건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군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현장대리인 변경 시 군산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아울러, 군산청은 건조자의 업무를 감독할 감독관을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다. 군산청의 감독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건조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산청의 감독관 및 관련 직원의 현장 사무소를 제공하며 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 또한 건조자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특수조건 제20조 (건조의 감독, 도면승인)에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인력의 운영) ① 본선 건조를 위하여 건조자로부터 투입되는 인력(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은 해당 기술 분야에 상당한 경력(경험, 기술 및 숙련도)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 건조자는 제①항의 투입인력의 현장에서의 행위 및 안전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군산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전체 부서별 및 직급별로 작성된 명단을 제공하고 군산청은 청항선 건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서면으로 건조자에게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산청의 요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군산청의 요청을 문서로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군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제②항에 의하여 교체 확정된 인력을 군산청의 승인 없이 본선 건조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제12조(대가의 지급) ①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르며, 건조자는 선금 수령 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건조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6조(설계변경) ① 건조자는 건조사양서 및 계약도면 등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청에 서면(필요사항, 변경이유)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군산청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건조자의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 군산청은 그 도면에 관련된 각종 보완 및 근거자료에 대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조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건조 자재 및 장비 구매) ① 건조자는 기 선정된 주요장비 외에 기타장비 및 기자재는 제반법규 및 사양을 충족하고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2개 업체 이상의 장비 비교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품 생산업체가 유일하거나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단수자재로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건조자는 장비 등이 생산중단 또는 현저한 성능저하로 청항선 건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대체장비에 대한 비교 검토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선정한다.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단수자재로 제안할 수 있다. ② 건조자는 본선 건조에 필요한 제반 자재에 대한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에 반영하여야 하고, 구매사양서에는 건조사양서 내용, 관련 도면 내용, 규격, 성능, 공급범위(예비품, 취급설명서, 하자보증기간, 교육훈련 등), 소요시기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건조자는 본선의 건조자재 구매 시 표준화, 부품의 호환성, 정비유지 등 청항선이 군산청에 인도 된 이후에도 후속 운항 단계에서의 운영 지원이 용이하도록 관계기관 및 선급 합격품 또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품, 국제 규격품을 구매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본선 성능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건조자는 건조 중 발생된 품질 결함사항에 대한 계통별·원인별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 공정 간에 환류시켜 유사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사항에 대한 결함내용과 원인 및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군산청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조자는 설계오류, 부실건조 또는 건조자의 작업인력 또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건조자의 공급업자 등 모든 자체 및 건조자와의 거래 및 계약 당사자의 과실 등 공정과정에서의 책임 및 자재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러한 책임을 통한 손해배상 문제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건조자가 부담하며, 청항선 인도기한 등 본 건조계약 상 및 본 특수조건상의 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건조자는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계약기간의 지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산청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와 설명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체 없이 군산청에 제출하여 사전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되는 탑재장비, 자재 및 건조중인 선박은 군산청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구매사양서) ① 건조자는 본선 건조와 관련된 모든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구매계약 체결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매 자재사양과 관련도면 2. 예비품, 소모품(각종 필터류, 등) 및 특수공구 목록 3. 완성 또는 납품 예정일시 4. 시험, 교육 및 기타 관련사항 5. 하자보증기간[본 조건 제27조(보증) 1항 참조] 6. 기타 중요사항 ② 본 조 제1항의 구매사양서 승인 관련사항은 본 조건 제20조(건조의 감독, 도면승인 등)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③ 건조자는 본선 인도전에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아래 품목들을 장비와 함께 군산청이 요구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항의 요구를 충족하는 예비품 및 공구류 가) 규정 및 규칙에서 요구하는 예비품 및 공구류 나) 장비/기계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예비품 및 공구류 2. 기술도서 5부(외자장비인 경우 영문 5부, 국문 5부) ※ 기술도서에는 정비지침서, 운용지침서, 고장 시 응급처치방법, 등 내용포함 3. 제작사 장비 부품목록(PART NO. 필히 기재) 각 5부 4. 장비 제작사 및 공급업체 인증서 각 5부 제19조(건조자재 및 장비의 검사) ① 본 청항선 건조에 사용할 모든 자재와 장비는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의 품명 및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양서에 기술된 품질을 만족하는 최고사양의 신품이어야 한다. 단, 건조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 한 것은 KS, JIS 및 KR 승인 업체품 또는 표준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청항선 건조공사에 투입될 자재 및 장비에 대한 검사계획서(현지검사, 입고검사, 시공전 확인 검사, 거치 검사 등)를 작성, 착공 1개월 전에 군산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검사자재 및 장비의 범위는 군산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건조자는 투입자재 및 장비에 대한 검사를 군산청으로부터 득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국내의 경우 1주, 국외의 경우 4주전에 군산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실시 전 군산청이 검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건조자는 군산청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모든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장비 해체, 컴퓨터 오류로 인한 문제발생 이상 유무 확인 실시 등 포함하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장비의 거치검사는 군산청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종료 후 검사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제작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 검사기록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거치검사 대상 장비의 종류는 군산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건조자는 해외 제작사로부터 구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획득하여 입고검사 의뢰 시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조자는 매월 검사 결과 현황을 종합하여 월보에 포함 군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건조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한 자재나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건조의 감독, 도면승인, 등) ① 군산청은 본 계약에 따라 건조자의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를 작업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건조자는 군산청이 선임한 감독관 및 감리자가 조선소의 건조현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장소에 체제하기로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선박건조 감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며 건조자는 군산청의 감독관 및 감리자가 수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관 및 감리자가 수시 허가하는 자도 포함한다.
⑥ 건조자는 군산청을 대리하는 감독관 및 감리자 사무실은 건조현장 및 설계사무실 인접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등 군산청의 의사 및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관련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활한 선박 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건조자 비용 및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4인 이상 군산청이 사용 가능한 사무실 2. 최신형 사무실 비품(복사기, 컴퓨터, 레이져 복합기, 팩스, 전화, 책상 의자, 캐비넷 문서함, 진도 공정판, 기타 비품 등), 및 유무선 통신시설(통신비 포함)을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현장 안전 장구류 및 트랜시버 4. 건조 진행에 따른 각종 행사 지원 5. 기타 건조 업무 및 감리에 필요하다고 하여 군산청이 "건조자”에 요청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 ⑧ 청항선건조와 관련하여 군산청의 회의(건조실무회의 등)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관련업무 종사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각종 검사비용 및 선급 승인의 입금 비용 등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제21조(건조 진행 계획, 보고서 및 공문) ① 건조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군산청에게 제출하고, 대공정표 및 세부공사계획표, 공정진행현황(설계 및 자재조달계획 포함)를 작성, 계약 후 1개월 이내 군산청에 제출하며, 세부공사계획표 작성 시에는 실제공사 진도와 계획을 비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건조자는 매월 1회 월간공정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군산청이 청항선 건조 관련하여 회의 개최 요구시 응하여야 한다. ⑥ 건조자는 군산청이 파견한 감독관 및 감리자와 공정 계획을 협의하여 각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일정을 최종 조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① 건조자는 청항선에 설치되는 모든 내․외자 장비에 대한 군산청의 청항선 인수, 운항 및 운용요원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운전 전·후 국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시설물(교육기자재 포함),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조선소 도착 후 교통편의, 숙식)과 그 내용을 사전에 군산청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군산청이 정한 중요장비(항해, 기관, 통신 등)의 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시운전 개시 90일전까지 군산청에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모든 장비의 구매요구서에 명기된 기술지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제작회사와 협의하여 건조공정 및 인수팀 등 승조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만약 건조자의 과오로 인한 구매요구서상의 기술 지원기간 초과로 인한 추가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제23조(성능보장) ① 건조자가 본 건조계약에 의거 작성하는 모든 상세설계도면은 계약상 명기된 요구조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항선의 선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준 등 각종 국제조약, 관련 법령 등 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 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및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계약에 의거 건조될 청항선의 제반성능이 계약상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비의 위치 및 주위환경을 고려, 설계 및 시공하여 최고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청항선의 성능이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조자에게 있으며, 이의 수정 보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도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청항선의 건조성능에 대해 건조자와 군산청과 의견이 다를 경우 등 분쟁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3의 전문가를 건조자 부담으로 선임하여 해당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또한, 청항선 주요장비가 원인 미상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본선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건조자는 원인 규명 및 군산청의 승인에 따라 해당 장비 전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장비 교체에 따른 청항선 인도 지연은 건조자 책임으로 한다.
③ 건조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시공 상의 모든 문제는 군산청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건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장비의 설치에 따른 계약도면 및 자재의 변경은 군산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자재내역서 이외의 물량의 투입 등에 대한 판단은 건조자가 하며 추가자재가 소요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건조자는 본선에 설치될 장비 중 상호간에 연계되어야 할 장비는 전 장비가 연동되어 장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본선에 설치될 전 장비에 대한 연동에 따른 성능에 대해서는 해당 선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평가에 의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건조자에게 있다. ⑥ 건조자는 본선에 설치 및 운용될 장비 중 전기/전자 전 장비에 대해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등 오류로 인한 문제발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조자의 비용으로 제거 및 재설치 등 추가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물론 군산청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⑦ 건조자는 관급으로 납품되는 주기관, 추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비가 건조현장에 미리 납품되더라도 적정한 실내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건조현장에 보관되는 각 장비의 정비계획을 장비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종합정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청에 제출하고 각 업체의 정비계획 이행여부를 종합정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조자의 비용으로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운전) ① 본 청항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사양서에 명시된 각종 시운전(계류시운전, 해상시운전)은 건조자의 비용으로 건조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증수리와 관련된 하자 발생에 따른 군산청이 건조자에 대한 통보 및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보증수리절차에 대해서는 본 건조계약서의 작성 시 당사자 협의하에 구체화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만, 원칙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수리는 청항선의 항해 및 정박 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지 출장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및 일시는 군산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수리의 특성상 건조 상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상가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협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경비(상가비, 부품비, 수리비)는 건조자가 부담한다. ④ 본선 인도 후 보증수리 기간 도래 시 건조자는 군산청과 협의하여 보증수리 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가 후 선저검사 2. 선저, 선측, 갑판 및 상부구조물 도장 3. 선저 부착장비에 대한 검사 및 필요 시 보수 또는 교체 4. 주기관,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추진기 및 축계 5. 운항 중 발견된 제반 결함사항 시정 6. 기타 하자 관련 군산청 요구사항 ⑤ 군산청은 하자보증 기간* 내 원인불명의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하자공동대응팀(군산청+건조자+주요장비업체+설계업체)을’ 구성하여 하자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구성원별 하자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 (주요장비업체) 물품공급확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 * (건조자 및 설계업체) 관련 계약의 하자보증기간 군산청 : 하자 처리 관련 총괄 및 조정 건조자 : 장비 설치(연동)에 대한 하자 책임 주요장비업체 : 해당 장비에 대한 하자 책임 설계업체 : 기본(상세)설계 오류에 관한 하자 책임
⑤ 군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 하자공동대응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28조(소유권) ① 본 건조계약에 의해 제작되는 청항선의 설계도면과 그에 대한 저작권, 설계 계산서, 기술도서, 사양서, 시방서 및 부품리스트를 포함한 건조자가 준비하는 일련의 서류 및 일체의 자료는 모두 군산청에 귀속된다. ② 건조자는 청항선 건조에 부수되는 관련 자료, 정보, 인쇄물 및 장비 등에 대해서 제작사들과 교환하는 어떤 내용의 것이든지 별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취지를 지체없이 군산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조자는 본 제29조 제①항에 명시된 또는 제①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군산청이 확인한 군산청의 재산 또는 재산에 준한 각종 자료 등 일체에 대해 군산청의 명시적 승인을 통한 서명 확인이 없이는 해당 자료나 재산에 대해 그 등본, 초본, 부본을 제작 소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소지하게 할 수 없으며,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지식재산권) ① 건조자는 본 건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건조자와 제3자간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 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군산청이 제1항으로 인한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건조자는 군산청의 손해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군산청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건조자는 본 특수조건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청항선의 인도일을 위반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군산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지체상금 면제의 범위) 본 건조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4호의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 범위의 구체적인 적용은 군산청의 사정에 의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보안) ① 건조자는 청항선의 본 건조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일반문서로 분류된다고 하여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 및 외부에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 및 군산청에 대한 손해 등 발생 시에는 건조자의 책임으로 군산청에 보상하여야 한다.
② 건조자는 본 건조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등 거래관계가 있는 해외 파트너 업체 및 외국 기관과의 접촉과 교섭에도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이행중 공정보고, 등 계약수행을 목적으로 촬영되는 모든 사진, 비디오와 그 원본(필름, 전자파일)은 군산청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목적 외 배포, 복제, 양도할 수 없다. ④ 건조자는 본 건조계약 및 청항선 건조와 관련 있는 일체에 대해 군산청으로부터 배부된 일체의 서류 및 본 특수조건 제32조(보안) ③항의 원본 등을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자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군산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건조자는 본 청항선과 관련하여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홍보계획 및 세부사항에 대해 반드시 군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안전 및 보건 관리) ① 건조자는 본선 건조 중 건조자 및 하청업체 현장 작업자 등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현장 작업자 대한 사전 점검 및 통제(발열 및 동선), 대응 방안(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처 등)을 수립하여 청항선 건조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 건조자는 직접 안전관리자를 건조 작업 현장에 상주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 위생 관련 법령의 준수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조자 및 하청업체 임직원에 의한 선박 안전 및 보건·위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조자가 진다. 제34조(홍보용 책자 제작, 등) 건조자는 청항선 건조와 관련한 행사(착공식, 기공식, 강재 절단, 용골 거치, 진수식 및 인도/명명식 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건조자의 비용으로 해야 하며, 청항선 소개서(한글 및 영문 병기)를 선주와 협의하여 제작하고, 군산청이 청항선 건조 이력을 발간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 ① 건조자는 본 청항선 건조 중 중량조정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설계과정에서 중량 불균형에 의한 어떠한 성능(속력, 복원성, 등) 저하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이를 설계과정에서 수정·보완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운전, 등에서 중량초과나 불균형으로 인한 어떠한 성능(속력, 등) 저하, 등 건조사양서 상 요구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준공 전에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는 건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11 예비품 및 비품 ················································································································································· 91 SMT - 2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제 1 장 일 반 분 야 1.1 일 반 본 건조사양서(이하 “사양서”라 칭함)는 해상 부유물 수거 및 유류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시 방제작업 지원을 위한 청항선을 건조함에 있어서, 건조상의 제반지침 및 계획을 기술함에 그 목적이 있다. ○ 항내 청항직업 - 군산 새만금항 항계 내 및 인근 해상(연해)에 해상부유물 수거 및 양륙작업 ○ 해상의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시 방제작업 -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전장 - 유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회수 및 임시저장 - 자재,약제를 이용하여 기름이나 폐기물 등의 제거 조치 ○ 해양시설물이나 선박의 화재시 진화작업 지원 ○ 해양 오염군 순찰 업무 ○ 기타 해양항만 관련 사고 발생시 지원 업무 본선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복원성, 내파성, 능파성 및 적절한 트림을 유지하며, 기민한 조종성을 갖도록 제반 설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경하중량을 경감 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본선은 관계법규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또는 "KOMSA"라 칭함)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검사관의 검사 및 선주측 감독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본선은 본 사양서와 관련도면, 선박건조 계약자 (이하 “건조자”라 칭함)의 표준 시공 방안에 준하고, 본 사양서에 명시된 제반법규에 만족하도록 설비, 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선박법규 및 기타 본선건조에 해당하는 법규가 요구하는 것은 시행되어져야 하며, 본 사양서 상에 중복 기재된 것은 주된 사양서에 준하고 도면과 사양서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양서를 우선으로 한다. 건조에 필요한 모든 주요사항의 우선순위는 계약서를 우선순위로 하고 건조사양서 및 내역서, 승인도면 순으로 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일반조건 SMT - 3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2) 계약 특수조건 3) 건조사양서 4) 계약 설계도서 5) 설계자료 6) 자재내역서 7) 관련법규 및 관례 본 사양서의 일부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선주 측과 건조자 간의 협의에 따르고, 관계법령 및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상호 문서로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변경/수정 사항은 추가 계약 사양으로 간주한다. 또한, 본 사양서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선주 측의 해석에 따르며, 이는 선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선의 건조는 건조계약에 따른 건조자 작성의 작업계획표에 따라 건조하고 전 공정에서 공단 검사원 및 선주측 감독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본선 완공 후에는 선주 입회하에 제시험, 복원성시험 및 해상공시운전을 시행한 후 최종검사에 합격 후 본선을 선주에게 인도한다. 경사시험 시행 후 복원력 및 트림의 조정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고정 발라스트 시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본선의 건조는 각 부분의 공진현상 발생방지 등 저진동, 저소음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기타 기기 예비품 및 공구는 공단 및 메이커 표준에 따른다. 1.2 일 반 배 치 본선은 쌍동선으로서 배치는 일반배치도와 같이 계획한다.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창고, 회수유 저장탱크, 배터리실, 기관실, 청수탱크와 타기실로 구분하고, 기관실 하부에 연료유 탱크를 배치 한다. 상갑판 중앙부에 갑판실을 설치하고 선원실, 임시승선자실, 화장실, 갑판창고로 구분 배치하며, 갑판실 상부에는 조타실을 배치한다. 상갑판 선수에는 갑판 크레인과 해양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및 부유물 수거장치(유회수 겸용), 소화포를 배치하고, Storage Space를 배치하며 선미에는 턴 테이블식 오일붐 장치 를 배치한다. SMT - 4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1.3 주 요 요 목
| 1.3.1 용 도 | : | 청항선 |
|---|---|---|
| 1.3.2 국 적 | : | 대한민국 |
| 1.3.3 항해구역 | 연해구역 | |
| 1.3.4 선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전 장 (Length O.A) | : Abt. 27.37 M |
|---|---|
| - 수선간장 (Length B.P) | : 25.00 M |
| - 폭(최대) (Max. Breadth) | : 9.40 M |
| - 깊 이 (Depth Mould) | : 2.90 M |
| - 계획만재흘수 (Draft, D.L.W.L) | : 2.00 M |
| - 계획총톤수 (Gross Tonnage) | : Abt. 100 Ton |
| - 승선인원 Total | : 12 명 |
| 선 원 | : 6 명 |
| 임시승선자 | |
| 3 | |
| - 제창용적 연료유창 | : Abt. 19.4 M |
| 3 | |
| 청수창 | : Abt. 10.6 M |
| 3 | |
| 회수유창 | : Abt. 30.0 M |
| 3 | |
| 해수창 | : Abt. 10.0 M |
1.3.6 성 능 - 시운전 최대속력 (MCR, 경하중량+재화(연료유 및 청수) 10%) : 약 12.0 ± 0.5 Knots 1.3.7 주 기 관
| - 형식 | : | 4행정, 선박용 디젤엔진. 하이브리드 감속기 부착 |
|---|---|---|
| - 수량 | : | 2 대 |
| - 모델 | D1862 LE466 (MAN) (장비선정위원회) | |
| - 연속최대출력 | 1,400 PS x 2,100 RPM |
| - 형식 | : | 일체형, 고정피치 프로펠러 (F.P.P.) / 4익 |
|---|---|---|
| - 수량 | : | 2 조 |
| - 재질 | 알루미늄 브론즈제 (AL-BC3) | |
| SMT | - 5 - (주) 에스엠선박기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1.4 적 용 법 규 - 한국정부 (K.G)의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 한국정부 (K.G)의 선박안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한국정부 (K.G)의 선박 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한국정부 (K.G)의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규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제 관계 법규를 적용 - 한국정부 (K.G)의 선박 설비 기준 -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 전기추진 선박기준 -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 지침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기타 해양수산부 관련 규칙 1.5 재료 및 검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와 예비품 등은 최상의 선박용 신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검사기관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 KS, JIS, ASTM 또는 동등 이상의 양질의 것을 사용하고 주요재료는 적용법규에 따라 관계기관 및 선주의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조 중 관련법규상 요구되는 변경 또는 추가사항은 건조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건조자는 공사 진척 상 계약 공정에 미달되었을 경우 선주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도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조 중의 검사 사항에 대하여 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선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류 의장품들의 설비는 검사품이어야 하며 검사 및 시운전은 관계기관 및 선주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선체 건조에 있어서 비파괴 검사는 검사기관의 규칙에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공사는 시공전에 설계, 공작 및 모든 재료 등에 관하여 선주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하며 사양서, 승인도면 및 제규정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선주는 그것을 지적하고 건조자는 보완 및 변경 등의 지시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필요시 주요 기자재는 입고전 사전 공장 검사를 선주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재료 및 기기류의 선정에 있어 다음의 환경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SMT - 6 - (주) 에스엠선박기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최고 기온 : 40℃ | 최저 기온 : -20℃ |
| - 최고 수온 : 32℃ | 최저 수온 : 0~2℃ |
- 최고 상대 습도 : 90% - 대 기 압 : 760mmHg - 주 운항 해역 : 국내연해 1.6 주요 기자재 선정 본선의 주요장비 중 추진장비(주기관), 하이브리드시스템(하이브리드 유닛, ESS 배터리, 하이브리드 컨버터, 절연변압기, 하이브리드 및 추진 컨트롤 시스템, 감속기)은 장비선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외 주요장비의 선정은 제 법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사양, 용량 및 성능을 만족 하는 제품으로 구매 발주 전에 2개 업체 이상의 제품별 제작사, 형식, 주요 사양, A/S의 기간 및 공급 실적 등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선주 측과 협의하고 착수 후 2개월 이내 선주 측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 기간을 감안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7 중 량 건조자는 중량계산을 수행하여 선주 측에 승인 제출하여야 하며, 본선의 중량 통제를 위해 중량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량통제 프로그램에 따라 중량산정 계산서를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조자는 초기 추정중량과 실제 입고된 장비의 중량을 비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정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항목은 중량 증가에 따른 선박의 기본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험 및 시운전 1.8.1 일반 본선의 건조 완성 후 선주 측에 인도하기 전에 모든 구조, 기계류, 파이프, 탱크, 구명 장비, 장비 및 기타 설비류 등은 사양서, 선급 요구사항 및 적용 규정에 의거하여 의도된 작업에 대한 적합성 및 사양서에 대한 충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 중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결함이 발생하면 건조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선 주측 또는 선급 검사원에게 시험 실시 전에 위에 기술된 시험 항목에 대한 상세 계획 및 시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SMT - 7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건조자가 제출한 상세 계획 및 시험방법을 토대로 하여 선주 측 및 선급에서 참석할 검사 또는 시험영역을 결정한다. 어떤 기기를 시험하거나 구동시키기 전에 건조자는 반드시 그 기기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관련 설비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승인을 위한 목적으로 건조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 선주 측은 적용기준 및 관련법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후 승인한다. 건조자는 선주 측과 선급이 요구하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관련 모든 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 및 시운전 중 측정된 모든 자료는 건조자가 기록하여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작동에 의하여 시험 기간 중 어떤 기기를 분해, 철거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시험은 무효화 되며, 수리 후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및 사용된 기름까지 일체의 비용은 건조자가 부담한다. 1.8.2 경하중량 측정 및 경사 시험 1) 경하중량 측정 경하중량 측정은 본선의 흘수를 읽고, 해수의 비중을 측정하고, 가감하여야 할 중량을 조사한 다음 선주 측 및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에 건조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본선의 흘수는 선ㆍ수미 양현의 흘수 마크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경하중량 측정 시 선박의 배수량은 측정된 흘수로부터 흘수 배수량 표를 읽음으로써 결정한다. 본선의 트림, 횡경사 및 해수 비중에 대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본선의 경하중량 측정 시 추가하여야 할 중량이나, 경하중량에 속하지 않는 중량은 추후에 보정 계산되어야 한다. 경하중량과 재화중량의 계산은 건조자가 행하며, "경하중량" 과 "재화중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선주 측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경사 시험 경사시험은 본선의 건조 완성단계에서 선주 측 및 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사시험 방안서에 따라 선주 측과 선급 검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경하상태의 선박 중량 중심의 위치는 계산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경사시험은 상갑판상에서 이동중량에 의하여 수행되며 경사상태 측정은 수평계나 SMT - 8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U-튜브에 의해서 수행한다. 경사시험의 결과는 선주 측과 선급의 승인을 득한 후 완성도서로서 선주 측에 제출 하여야 한다. 경사시험 결과 본선의 과다한 트림 및 복원성 불만족 시에는 영구적인 고정 발라스트를 필요한 만큼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8.3 제시험 주기관 및 각종 기기에 대하여 충분한 예비 시운전을 거친 후 공단(KOMSA) 검사원 및 선주측 입회하에 작동시험을 행하여 하기의 항목별 관해관청의 증서 또는 성적서를 선주측에 제출한다. - 갑판기기, 항해기기 작동 성능시험 - 방제 및 청항장비 작동 성능시험 - 배터리 성능시험 - 각종 보조기기 및 전동기 작동시험 - 조명 점등시험 및 전기설비 절연시험 - 각 연료유창 및 청수창의 이송시험 - 각 경보시험 - 전력 부하시험 - 주기관 OVER SPEED GOVERNOR 시험 - 기타 선주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행한다. 1.8.4 해상 공시운전 본선의 건조 완성단계에서 아래에 기술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중 시운전 목적지까지의 항해에 드는 비용은 물론 본선의 운항을 위해 필요한 물품, Services, 건조자의 조선소까지의 귀항에 드는 비용 등 일체를 건조자가 부담한다. 건조자는 사전 자체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주 측에 통보하여야 하고, 선주 측 및 선급 관계자 입회상태에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며, 안벽 및 해상시운전에 대한 시운전 일자 및 시운전 방안서를 선주 측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시운전 시 발견되는 하자 및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선주 측과 협의 후 즉시 조치한다.
시운전은 건조자가 제출하고 선주 측 및 선급이 승인한 시운전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며, 건조자는 해상시운전 시 최적의 기상조건에서 깨끗한 선체 및 가장 적절한 흘수 및 트림상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 전진 속력시험 (Progressive Speed Test) SMT - 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전진속력 시험은 측정된 표주 간의 거리에서 주기관 연속최대출력의 25%, 50%, 85%, 100%에 따라 점진적 속력시험을 행한다. (속력 시험시는 출력별로 주기관 부하를 상세 기록하여 제출한다.) 2) 항속 시험 (Endurance Test) 주기관의 연속출력 회전수에 있어서 2시간의 연속 운항을 행하고, 연료소비율을 계측 하여 그 성적서를 선주 측에 제출한다. 3) 조종성 시험 본선의 조종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 후진 및 전진 시험 - 정지관성 시험 - 선회시험 (좌현 및 우현 타각 35도) 4) 하이브리드시스템 시험 본선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작동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의 시험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 추진모터 속력시험 (PTI 시험), 항속시험, 조종성능시험 - 축발전기 선내 전원공급 및 배터리 충전 시험 (PTO 시험) -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작동시험 5) 시운전 시 기타시험 - 선급에서 요구하는 조타시험 및 응급 조타시험 - 주기관의 시동시험 - 방제 및 청항장비 작동시험 - 기타 선주 측 및 선급의 요구에 의한 시험
6) 시운전 시 항해장비 시험 - 항해 및 통신장비 작동시험 - 기타 제작사, 선주 측 및 선급의 요구에 의한 장비시험 1.9 건조 공정 1.9.1 일반 사항 건조자는 작업계획의 준비 및 작업공정에 따라서 사양서에 기술된 작업을 수행한다. 건조자는 건조계약 후에 단시일 내에 건조 상세계획서를 선주측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MT - 10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강재 절단식, 진수식 등은 건조관련 주요 행사는 선주 측과 일정 및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건조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건조, 의장공사 기간 중에 선박의 구조, 장비, 설치등에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특히, 페인트를 하지 않는 구역이나, 광택부분, 기계작동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이나 부식이 최소화 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공급되는 기기류나 의장품에 대한 보호,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전기, 전자, 실내 통화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는 먼지, 습기 및 다른 외부 물질에 대해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하여 내부 및 외부가 손상된 자재는 건조자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사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건조자 비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9.2 화재 예방 건조자는 건조기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비한 화재 예방시설 및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재종류 및 상황에 따른 적합한 소방조직 및 지침서가 준비되어 화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즉각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수 전 선대, 도크 블록 탑재 시에는 탑재 장비에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소화호스, 이산화탄소 및 분말소화기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안전담당자의 순찰 및 순찰일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진수 이후에는 추가로 비상소화펌프를 주갑판에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조자는 건조 중 선내의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1.9.3 건조 감독 선주 측 사무실은 건조 현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조자의 건조 현장 과 기타 부대시설에 수시,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조자는 원활한 건조 감독관(감리 포함)의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선박의 인도 시까지 적정 크기의 사무실(행정 비품류 포함) 및 통신시설 (인터넷 포함), 현장 안전 장구류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와 사용료는 건조자의 부담으로 한다. 1.10 도서 승인 및 완성도서 1.10.1 일반 사항 본 사양서에서 도서라 함은 계약도면, 승인도서, 완성도서 및 각종 장비의 사용설명서 등 SMT - 11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할 도면 및 서류를 의미한다.
모든 도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술하여야 하고, Meter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상에 설치되는 Gauge나 계측기 등에 대해서도 Meter 단위로 눈금을 나타내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제작사의 도서 및 사용설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10.2 위험성 평가서 배터리 설치에 대한 선박 및 인명 안전에 중점을 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 이 높을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1.10.3 승인 도서 설계도서는 선주 측 및 선급의 승인 및 검토를 요하는 모든 도면 및 자료로 승인요청 도서 목록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건조자의 부담으로 선주 측 및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도서의 부수 및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조자는 장비 제작사가 작성한 장비의 제원, 성능, 설치, 정비유지, 수리를 위한 모든 요구사항이 수록된 제작사의 장비도면을 제작 전에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선체 구조도 및 세부 시공도는 사전에 선주 측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단, 선주는 승인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하여 조선소에 발송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 시는 자동 승인으로 간주한다. 설계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분야
- 기타 관해관청 및 선주가 별도로 요구하는 도면 및 설명서 1.12 하 자 보 증 하자 보수 기간은 선박 인도 후 1년으로 하며 선주의 요청에 따라 건조자는 보증 수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지고 하자 보증 기간 내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아래의 상가수리를 1회 건조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상가 및 선저 검사 SMT - 15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2. 선저 부착장비에 대한 검사 및 필요 시 보수 3. 선체 하부 청수 워싱 및 원도장 4. 선체 상부 부분 청락 및 원도장 5. 자차 수정 필요시 6. 운항 중 발생된 제반 문제점 및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7. 주기관 : 선박 인도 후 3년 8.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감속기 : 장비 납품 후 3년 9. 기타 하자 관련은 건조자 협의 후 처리 단, 부유물 수거장치 및 오일펜스 장치의 하자 보수기간은 장비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1.13 선주 공급품 선주가 공급하는 자재, 비품 및 도서 등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것으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모든 설비, 자재, 비품 및 도서 등은 건조자가 공급 설치 및 비치하여야 한다. 1.13.1 계약 도면 계약도면은 설계특성을 나타낸 사양의 일부로 선주가 건조자에게 제공하는 도면으로서 선주의 특별한 요구나 승인이 없는 한 계약 도면은 건조자 임의로 변경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3.2 계약 서류 기술 검토 건조자는 본선 건조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계약 서류(도면 포함)를 건조공사 진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전 기술 검토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본선의 기본 요구 성능 미달 시 건조자는 선주 제공 서류(도면 포함)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1.14 행 사 건조 및 인도 시 행해지는 기공식, 진수식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관련 비품 및 시설, 휘장 등은 선주 측과 협의하여 건조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1.15 인 도 본선은 완공시 제조검사에 필요한 모든 검사 사항 및 증서를 완비하여 인계하여야 하고, SMT - 16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인도는 건조자 책임하에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항에서 시행하며, 선주가 요구하는 지정항까지 인도의 책임이 있으며, 인도시에 소요되는 유류, 보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1.16 기 타 본 사양서에 누락된 항목 중에서 법규상, 조선 관례상 필요한 시공 사항은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선주 측과 협의하여 조선 일반 관례에 따라 시공한다. *********************************************************** SMT - 17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제 2 장 선 각 분 야 2.1 일 반 본선의 선각분야는 제1장 일반분야의 적용법규 및 제시된 도면과 “강선의 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조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검사기관의 건조 검사를 받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본선의 선체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로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주·보기관의 공진방지 및 파랑 충격에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건조하여야 한다. 선체강도에 저해되는 불연속 구조의 배치가 발생하거나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량 배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제성 있는 선박이 되어야 한다. 구조방식은 종·횡늑골 구조로 하고, 선체의 용접에 있어서는 용접 순서를 지켜 잔류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단(KOMSA) 또는 선주가 요구하는 비파괴검사는 건조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2.2 선각 공사용 재료 본선의 건조에 사용될 모든 강재는 조선용 강재로 공단(KOMSA)의 규정에 명시된 제 요구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써 공단에서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중요 개소의 재료는 사전 선주 측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본선 건조에 사용될 모든 강재는 Shot blasting 후 Primer를 1회 Coating 한 후 가공 하도록 하며 모든 용접 부분은 용접 후 즉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Primer를 Coating하여 발청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은 CO₂및 아크 용접으로 하며 용접봉은 조선용으로 잘 건조된 것을 사용 하여야 하고, 판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평 판 용 골 평판 용골은 용접 구조로 하며 전후단의 선수재 및 선미형상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4 외 판 SMT - 18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선저 및 선측 외판의 접합은 종·횡선 모두 Co2 용접구조로 하여야 하며, 외판의 두께는 공단, 공단(KOMSA)에서 요구하는 규정 치수 이상의 부재를 배치하여 본선이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미부 프로펠러 직상부, SHAFT BRACKET, SEA CHEST 및 축계 관통부의 외판은 두께를 증가시켜 파랑 또는 프로펠러 수류의 충격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선저 개구부 부근은 두께의 증가 또는 이중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외판 용접이 완료되면 소정의 압력시험 및 NDT 검사를 실시하여 외판 용접검사를 하여야 한다. 2.5 선 저 구 조 선저구조는 단저구조로서 시공하며, 실체늑판, 중심선 내용골, 측 내용골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선체 중심선 거더를 견고하게 설치 한다. 2.6 갑 판 구 조 Deck plate의 접합은 종·횡선 모두 Butt joint 용접구조로 하여야 하고, 갑판구조는 적절한 간격으로 갑판 트랜스버스 및 거어더가 배치된 종·횡식구조로 하여야 한다. 갑판구조는 쌍동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 가진 갑판구조로 견딜 수 있는 부재를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 결함으로 인한 Crack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쌍동선을 지지하는 중앙부 갑판 구조는 선체가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2.7 격 벽 구 조 선저에서 상갑판에 달하는 수밀격벽은 평판 직립식 용접 구조로 하고, 격벽에는 공단 (KOMSA)에서 요구하는 규정치수 이상의 방요재를 용접 취부하여야 하고 상·하 양단에 Bracket으로 견고히 고착 시공한다. 탱크를 구성하는 판재 내부의 모든 부재 용접은 양면 연속 용접으로 한다 2.8 늑 골 횡늑골 구조방식으로 전통 500mm 간격으로 늑골을 배치하고 필요부에 특설 늑골을 배치하여 횡 강도 및 진동방지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SMT - 1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2.9 갑판실 구조 갑판실도 공단(KOMSA)에서 인정하는 강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갑판실 측벽, 전후단벽 및 내부 사절벽은 평판 직립식 용접구조로 하고 격벽에는 튼튼한 방요재를 취부하여야 한다. 특히, 갑판실 전단벽의 방요재는 진동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규정치수 이상의 부재를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10 선수재 선수재는 강판 용접재로 하며, 선박 운용 시 예상되는 파랑 및 부유물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11 BULWARK 갑판 전 둘레에 결쳐 Bulwark를 설치하며 Bulwark 상부에는 견고한 Top Rail을 취부하고, 상부 외측에는 반환강을 취부한다.(로프 손상 방지되도록 Bulwark 상부 마감) 또한 Bulwark에는 규정 이상 면적의 방수구를 설치하여 방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2 주기 및 보기대 주기대는 선저구조와 일체로 하여야 하며 주기의 중량 및 진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력한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주기의 과다한 진동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작업을 세심하게 작업한다. 이외 각종 보기류는 그 용량 및 형상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항해, 갑판기계, 각종 마스트 및 기타 기기를 취부하는 하부에는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2.13 수압시험 등 수압, 수밀, 기밀시험 등은 선주 감독관 입회아래 공단(KOMSA)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제요구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호스 테스트는 그 부분의 용접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선체 외면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2.14 비파괴 검사 외판의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선주가 지정하는 SMT - 20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용접선에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 방안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량개소는 가우징 후 재 용접하고 재시험하도록 한다. 2.15 해수 흡입구 강재배치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수가 흡입되도록 해수 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수 흡입구용 Strainer는 Bolt 및 Nut(STS제)로 고정하여야 한다.
2.16 용접공 본 선 공사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검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용접공이어야 한다. 2.17 도장 공사 2.17.1 일반사항 1) 표면처리 및 도장 방법은 Paint maker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도장사양서 및 조선소 관례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든 도료는 습기, 먼지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원칙적 으로 상대습도 85% 이하, 이슬점 2.8℃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3) 도장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류는 도장 작업 시 철저히 포장하여 도료, 먼지 등으로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훼손이 된 경우에는 재도장 한다. 4) 표면처리나 도장작업 기간 중 기술적인 사항은 선주 측 및 Paint maker의 감독하에 실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품이나 부품의 도장은 주위와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한다. 6) 모든 도료 희석은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도료는 희석 전에 반응시간, 경화 시간, 재도장시간, 가사시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하도록 한다. 7) 청수 Tank 는 도장 완료 후 청수를 사용하여 3회 이상 탈취하여야 한다. 8) Ship name, 의장품 및 각종 Marking color 는 규정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9) Paint maker 선정 및 도료의 Final color 는 사전에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7.2 전처리 및 2차 표면처리 도장전 전처리는 도막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 SMT - 21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3) 도막측정은 도장 되어진 부분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도막의 측정은 Elco Meter, Micro Tester나 이와 동등한 Magnetic D.F.T Gauge를 사용하여 계측하여야 한다. 5) 사양서에 규정된 도막두께는 최저치를 표시한다. 6) Bilge 구획의 정의는 선장 및 기장 설계의 Floor 도면에 나타난 Floor 높이에 100mm 만큼 가산한 높이까지를 말한다. 2.17.5 도장 기준(Painting Schedule) 상갑판의 작업 장소 및 통행이 빈번한 개소에는 Non-skid Paint를 시공하여야 한다.
| 도장구역 | 도료계열 | 도장 횟수 | 건조도막 두께(㎛) | 비고 | |
|---|---|---|---|---|---|
| 수선 하부, Sea Chest, Rudder(외면) | Modified Epoxy Modified Vinyl Epoxy (Sealer Coat) Tin Free A/F (SPC) | 2 1 2 | 200 100 250 | 하도 하도 상도 | |
| Total | 5 | 550 | |||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2 1 | 200 100 | 하도 상도 | ||
| 수선 상부, Bulwark 외면 | Total | 3 | 300 | ||
| Rudder(내면) | Bituminous Solution | 1 | 125 | ||
| Rudder Trunk | Modified Epoxy | 2 | 250 | ||
| F.O.T. | Rust-Inhibitive Oil | 1 | 20 | ||
| F.W.T. | Pure Epoxy | 2 | 250 | ||
| Each Tank | W.B.T. | Modified Epoxy | |||
| R.O.T. |
| 도장구역 | 도료계열 | 도장 횟수 | 건조도막 두께(㎛) | 비고 | |
|---|---|---|---|---|---|
| 천정, 위벽,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75 | 하도 상도 | |
| Machianery Space (Engine/Steering | 바닥 | Total | 2 | 175 | |
| Gear/Battery) | Grating 하부 | Modified Epoxy | 320 | ||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100 | 하도 상도 | ||
| 폭로갑판 | Total | 2 | 200 | ||
| 상갑판, 항해선교 갑판 | 갑판실/조타실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100 | 하도 상도 |
| 갑판실 및 | 외면 | Total | 2 | 200 | |
| 조타실 외면 | 갑판 기기대 | Non Tar Epoxy Epoxy Top Coat | 1 1 | 125 125 | 하도 상도 |
| 하부 | Total | 2 | 250 | ||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100 | 하도 상도 | ||
| 콤파스 갑판 | 폭로갑판 | Total | 2 | 200 | |
| 천정, 위벽 | Modified Epoxy | 1 | 100 | ||
| 조타실 | 바닥 | Non Paint (세부사항 의장분야 참조) | |||
| 천정, 위벽 | Modified Epoxy | 1 | 100 | ||
| 선원실/ 임시승선자실 | 바닥 | Non Paint (세부사항 의장분야 참조) | |||
| Modified Epoxy Modified Epoxy | 1 1 | 100 100 | |||
| 화장실 | 천정, 위벽 | Total | 2 | 200 | |
| 바닥 | Non Paint (세부사항 의장분야 참조) | ||||
| Modified Epoxy Modified Epoxy | 1 1 | 100 75 | 하도 상도 | ||
| Cable & Pipe Trunk | Total | 2 | 175 | ||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75 | 하도 상도 | ||
| 천정, 위벽 | Total | 2 | 175 | ||
| 선수창고/ 갑판창고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175 | 하도 상도 | |
| 바닥 | Total | 2 | 175 | ||
| Modified Epoxy Epoxy Top Coat | 1 1 | 100 100 | 하도 상도 | ||
| Bulwark 내면 | Total | 2 | 200 |
| 품 명 | 재질 및 규격 | 수 량 | 비 고 |
|---|---|---|---|
| Danforth Anchor | 95kG | 2 | KOMSA 승인품 |
| Anchor Chain | ∅17.5 x 3.0m, Stud Chain | W/Shackle & Swivel | |
| Anchor Rope | GSWR ∅20 (6*19 IWRC) x 110m | Wire Rope | |
| Hawse Pipe | 200A #40, SPPS | 1 | With Round Bar |
| Anchor Stopper | 0.5ton, SS400 | ||
| Mooring Rope | ∅24 x 165m, P.P ROPE 2종 | 2 | |
| Towing Rope | ∅40 x 135m, P.P ROPE 2종 | 1 | |
| Heaving Line | Cotton Rope, Ø6 x 50m, W/Monkey Fist (200g) | 2 | |
| Cross Bitt | JIS F 2804 - 150P, SPPS | 상갑판 좌우현 | |
| JIS F 2804 - 200P, SPPS | 1 | 상갑판 선수 중앙 | |
| Double cross bitt | JIS F 2051 - 150, SPPS/SS400 | 4 | 상갑판 선수/미부 |
| Cleat | 200L, SCW410 | 8 | Bulwark Top |
| Mooring Pipe | JIS F 2007 A 200 , SCW410 | 3 | 상갑판 선수/미부 |
출입문턱의 높이는 규정에 의하며 사용하는 금구류, 힌지, 그립, 열쇠고리, 개폐 제한설비, 훅크, 손잡이, 실린더록 등은 선박용의 부식 및 충격에 강한 재질(STS316 또는 Cr Gilt BS제)을 사용해야 하며 수밀문 패킹 내수, 내유, 내노화성이 우수한 양질의 네오프랜 (Neoprene) 제품을 사용한다. 조타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의 외부 출입문의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다. 각 출입문 중 필요부는 SELF-CLOSING 장치를 한다. SMT - 2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3.4.2 HATCH 폭로부에 설치되는 Hatch coaming 의 두께 및 Coaming 의 높이는 관련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며, Coaming은 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둥금세를 주도록 한다. Hatch에 설치되는 금구류는 선박용의 부식 및 충격에 강한 재질(STS316)을 사용해야 하며, Hatch를 열었을 때 이를 고정시키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수밀용 패킹을 네오프렌(Neoprene)으로서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내유, 내노화성 이어야 한다. 해치 출입문 등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 장 소 | 종 류 및 재 질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F. P. T.(P&S) | Water-tight, Steel | 400 × 600 | 2 | JIS-F-2304 TYPE B |
| F.W.T.(P&S) | ||||
| CABLE TRUNK | ||||
| (Battery Room) F.O.T(P&S) | Oil-tight, Steel | JIS-F-2304 TYPE A | ||
| F.O.Serv.T(P&S) | 350 × 450 | (Coaming H : 100mm) JIS-F-2304 TYPE B | ||
| OILY B. T.(P&S) | 400 × 600 | JIS-F-2304 TYPE A | ||
| SEWAGE H. T(P) | Water-tight, Steel | 350 × 450 | 1 | (Coaming H : 100mm) JIS-F-2304 TYPE B |
| R.T.(P&S) | Φ350 | 4 | JIS-F-2304 TYPE B | |
| 폐기관 TRUNK | 350 × 450 | 2 |
SMT - 30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수밀 혹은 유밀 맨홀 카바에 사용되는 Packing은 내수, 내유 및 내화성이 우수한 Neoprene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맨홀용 볼트, 너트의 재질은 STS316제로 하며 용접 비드로 탱크 명칭을 표기한다. 3.4.4 선 저 전 청수 탱크 및 기타 필요 장소의 선저부에 선저전 M42(JIS F 3005-D)를 설치한다. 선저전 주위에 용접 Bead로 탱크 명칭을 표기하며, Plug의 본체는 STS제, Boss는 강재로 하며 완전 수밀이 되도록 시공한다. Plug Spanner 2개 및 예비 Plug 2조를 공급한다. 3.5 채광 장치 일반배치도에 도시된 위치에 하기의 채광 장치를 설치한다.
모든 창의 유리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풍우밀이 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사용되는 볼트, 너트는 STS316제를 사용한다. 조타실 각창의 크기는 발주 전 필히 조타실의 구조를 고려하여 실측 후 최대 크기로 제작한다. 각창 및 환창의 외부 상부에는 필요한 경우 Eye Brow를 설치 한다. SMT - 31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조타실 전면 유리창 3개와 선수 측면 에는 Electric Heated Window를 설비하여 제어반을 조타실 콘솔에 설치 하며, 중앙과 좌우현에는 Window Wiper를 설치한다. 구성품 : Window Wiper (Straight Line Type) - 3 Sets : Window Heater – 5 Sets Heater 단자함, 제어반, 부속품 등 기타 부품 일체 Window Wiper는 Blade가 창에 강력히 밀착되어지는 제품으로 선정 및 시공 되어져야 한다. 조타실 전면 유리창 3개에는 유리창용 청수세척 노즐을 설치하고, Window Wiper 제어반에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WINDOW 사이즈 및 위치는 선주 감독관 협의 및 각 해당 구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 구조도 및 의장도를 참고하여 발주한다. 3.6 통 풍 장 치 3.6.1 기동 통풍 장치
| 위 치 | 종류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기관실 | Mushroom head, Axial type, ∅600, 260㎥/min x 20mmAq x 3.7kW | 2 | 가역식 상세사양은 기관분야 |
| 타기실 | Mushroom head, Axial type, ∅400, 9㎥/min x 20mmAq x 0.4kW | (HOUSING 재질 STEEL) 공급형, (HOUSING 재질 STEEL) | |
| BATTERY ROOM | 배기형, 내압방폭 타입 (HOUSING 재질 STEEL) |
| 위 치 | 종류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조타실 | Mushroom vent., ∅200, STEEL Coaming H=450mm | 2 | JIS F 2407 BA 200 가정용 환풍기 설치 |
| 임시승선자실 | 1 | JIS F 2407 BA 200 | |
| 선원실 | |||
| 화장실 | JIS F 2407 BA 200 가정용 환풍기 설치 | ||
| 갑판창고(선미) | Mushroom vent., ∅150, STEEL Coaming H=450mm | JIS F 2407 BA 150 | |
| 기관실 | Mushroom vent., ∅200, STEEL Coaming H=760mm | 2 | JIS F 2407 BA 200 |
경사 사다리의 경사각은 50° ~ 60° 정도로 유지하며,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SMT - 33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수직사다리의 양단은 볼트, 너트를 사용한 취외식이어야 하고, 한 Step의 간격은 300 ~ 350mm를 기준으로 하며, 벽면으로부터 150mm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외부 노출부위 수직사다리 좌우에 HAND GRIP을 설치한다 또한, 각 Tank 및 필요 부위(Mast)에는 19 × 19 강재 각봉으로 Rung을 설치한다. 3.7.2 핸드레일 및 스톰레일 핸드레일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횡봉 간격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 위 치 | 높이 | 상 단 봉 | 지 주 | 중간 횡봉 |
|---|---|---|---|---|
| COMPASS DECK | 700 mm | 32A SPP (Galvanizing) | 32A SPP (Galvanizing) | ∅19 R.B x 1 (Galvanizing) |
| 항해 선교갑판 | 1000 mm | ∅19 R.B x 2 (Galvanizing) | ||
| Liferaft 투하구역 | ∅9 Chain x 3 (STS) | |||
| 부유물 수거장치 주위 | 32A SPP (Galvanizing) | 32A SPP (Galvanizing) | ∅19 R.B x 2 (Galvanizing) |
조타실 및 상갑판 거주실 위벽 주위는 25A SPP(G)로 Storm rail을 배치도에 따라 갑판 으로부터 약 1000mm 의 높이로 설치한다. 부유물 수거장치 주위는 선주와 재질 및 시공을 상의하여 추락방지용 핸드레일을 설치 한다. 3.8 마스트 및 기간 3.8.1 레이더 마스트 일반배치도에 도시된 위치에 강관제로 레이더 마스트를 제작하여 설치하며, 해상 충돌 예방 규칙에 준하여 각종 등대, 항해 장비대, 깃줄, 안테나 등의 필요한 금물류를 완비 토록 한다. 또한, 유효한 수직사다리 및 핸드레일 등을 취부토록 한다. 마스트는 설치될 장비의 중량 및 풍압, 피칭, 롤링 등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갖도록 시공 되어야 한다. 신호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깃줄, 깃고리 및 활차 등을 설비한다. 3.8.2 기간 항해선교 갑판 후부에는 Aft. Mast 및 선미 깃대를 설치한다. Aft. Mast에는 항해등(선미등)을 설비하고 취외식 깃대에는 깃줄, 깃고리 및 활차 등을 설비한다. SMT - 34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3.9 방현재(Fender) 설비 방현재가 취부되는 선체부위는 충분히 보강하며 고무방현재는 내해수성, 내충격성, 내유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양질의 고무로 제작되어야 한다. 방현재 취부용 볼트, 너트류는 스텐레스 강재로 한다. 일반배치도 및 관련도면에 도시한 것과 같이 선체 주위에는 방현재(Fender)를 아래와 같이 취부한다. 설치시 선박의 양 옆으로 선박이 계류 가능하도록 선주와 협의하여 계류 선박과 완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 치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선수 (코너부) | DD-Type, 250H x Φ125 x 약 6.0 m | 2 | |
| DD-Type, 250H x Φ125 x 약 3.0 m | |||
| 양현 중앙부 | DD-Type, 250H x Φ125 x 2.0 m | 12 | |
| 선미 (코너부) | DD-Type, 250H x Φ125 x 4.5 m | 2 |
3.10 냉, 난방 설비 3.10.1 냉·난방 설비 선실 구역에는 냉·난방용으로 다음 사양의 육상용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며, 메이커 선정 후 선주와 상세 용량과 사양 및 타입을 협의할 것. 실외기는 Compass deck 상의 적정장소에 방진가대 등을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분산 설치하고, 설치되는 갑판하부는 충분히 보강토록 한다. 실외기가 해수에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기의 CASE 재질은 STS316로 제작하고 공랭식 CONDENSER용 코일은 내부식성 코팅이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각 격실에서 독립적으로 냉,난방 실내기를 작동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다. 실내기의 DRAIN 배출이 용이하도록 시공하며 DRAIN 관은 선측까지 도관하여 선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육상용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 (용량 및 수량 등은 실외/실내기 제작사에 준할 것) (1) 실외기(3대) Compass deck 상의 적정 장소에 조타실과 임시승선자실, 선원실용 실외기 3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SMT - 35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2) 실내기(3대)
실외기와 실내기는 배관설비 및 보온공사를 실시한다. 시스템 설치공사는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며 동관, 보온재, PVC Pipe 및 전선 등 설치 기자재는 공사에 적합한 기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3.10.3 난방설비 냉난방 겸용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시 난방이 가능하도록 조타실 해도대 상부, 조타실 좌석,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 바닥은 전기온돌 필름과 온도조절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에는 난방을 위하여 소형난방기(전기식) 1.5kW 이하 1개를 설치 한다. 3.10.4 온수 공급 설비 임시승선자실 및 화장실에는 전기식 순간온수기 각 1대(6.6kW)를 설비하여 Sink 및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하도록 배관 설비 공사를 한다. 3.11 구명 및 소화 설비 3.11.1 구 명 설 비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아래와 같이 완비한다.(선급 검사품일 것)
| 품 명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팽창식 구명뗏목 | 15인용 | 1 | 항해선교 갑판 |
| 구명부환 | 30m 구명줄 붙이 | ||
| 30m 구명줄 및 자기 점화등 붙이 | |||
| 구명동의 (LED등 및 호각붙이) | 성인용, 자동팽창식, 검사품 | 12 | 선원실 : 6 임시승선자실 : 6 |
| 로켓 낙하산 붙이 신호 | - | 4 | 조타실 |
| 자기 점화등 | - | 1 | 조타실 |
|---|---|---|---|
| EPIRB | 전장 사양 참고 | 1 | 항해선교 갑판 |
| 품 명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 분말 소화기 | 6.0 kg | 10 | 선원실 : 1, 임시승선자실 : 1, 기관실출입구 : 2, 기관실 : 4, 타기실 : 2 |
| CO2 소화기 | 6.8 kg | 4 | 조타실 : 1, 임시승선자실 : 1, 기관실 : 2 |
|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 3.2 kg | 14 | 기관실 : 14 |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850g, KF-850N | 4 | BATTERY ROOM : P : 2 / S : 2 |
| 소화전 | 40A | 6 | 항해 선교갑판 : 1, 상갑판 : 3, 기관실 : 2 |
| 소화 호스 | 40A x 15M 복포형 | ||
| 소화 노즐 | 40A 호스용 | JET/SPRAY within 소화전 | |
| 호스격납상자 | FRP BOX | 호스걸이 및 노즐걸이 포함 |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식 | 전동유압식, KNUCKLE & TELESCOPIC 4자 PARKING TYPE, Side Control System | |
| 용량 | 약 9.0m x 990kG | |
| 수량 | 1대 | |
| Winch 용량 | 1,500kG | |
| Winch hosting Speed | 15 m/min | |
| Slewing speed | 7.2 deg/sec | |
| Wire Rope | Φ10 x 45m (Anti-twist) | |
| Slewing angle | 400 deg. limited | |
| H.P.U. | 26MPa x 40L/min | Maker Standard |
| 구성 | - Crane - Winch ASS’Y - On-board Spare Kit(3년) - Tool kit - Power Pack Unit - Start Panel - RPB with RPB box - 예비품 |
3.12.2 해양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Crane for collecting marine waste) 해상의 부유물이나 각종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집게형 고정식 크레인을 상갑판 선수 좌현에 설치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용 크레인 사양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식 | 7각 6단, 관절식 아웃터 붐, 집게형 | |
| 정격하중(S.W.L) | 약 10m x 990kg, 18m x 220kg | |
| 최대 작업반경 | 18m | |
| 수 량 | 1 대 | |
| 붐 기복 각도 | -21゚ ∼ 70゚ | |
| 회전각도 | No limited | |
| 정격압력 | 2 190 kg/cm | |
| 작동유 탱크 용량 | 200 Liter | |
| 안전장치 | - 붐 낙하 방지용 안전밸브 - 데릭 자연하강 방지용 안전밸브 - 그라플 오작동 방지용 안전밸브 - 안전밸브 내장형 컨트롤밸브 |
SMT - 38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3.12.3 부유물 수거 장치(Trash Skimmer) 일반배치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갑판 선수부에 부유물 수거장치를 설치하며 부유물 수거 작업이 원활하도록 선체 중앙측 양현과 부유물 수거장치 사이에 가이드 깃을 설치 하며, 가이드 깃이 선수부에 밀착될 수 있도록 메이커와 협의 후 시공한다. Trash Skimmer는 조타실에서 원격조작이 될 수 있도록 조타실 콘솔에 Control Panel을 설치한다. (작동 레바, 파워팩 ON/OFF, 비상정지) 1) 수거 장치(Trash Skimmer)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식 | 전동유압식, 유출유 및 부유물 회수 겸용 컨베이어 | 재질:STS제 |
| 부유물 수거능력 | 3 약 50m /h | |
| 유출유 수거능력 | ||
| 수량 | 1 대 | |
| 부속품 및 부착품 | - Screen with driven chain - STS Brush - 저점도 필터 - Remote Control Panel 및 기타 제작사 표준품 | |
| 예비품 및 공구 |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만족하는 제작사 표준품 |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 식 | 이동식(STS 316) | |
| 길 이(L x D x H) | 약 700 x 2,400 X 500mm | |
| 수 량 | 1대 |
유출유 회수시 사용되며 회수된 유출유는 별도의 이송펌프로 REC. OIL TANK로 이송 한다. 3) 유압장치(Hydro. Power Pack)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 식 | 전동유압식 | 유압탱크 : 350L |
| 약 22kW, 200L | ||
| 용 량 | 약 75HP, 350L | 상세 설계 시 용량 재 산정 |
| 수 량 | 2대 |
유압장치 냉각은 해수 냉각 방식의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SMT - 3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본 Hyd. Power Pack은 멀티유압식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크레인과 앵커윈치 구동용과 부유물 수거장치, Oil Boom Reel, 회수유 이송펌프, 갑판 크레인 구동용으로 구분한다. 유압배관은 공급(고압) 3/4“ Pipe, 드레인(저압) 1” Pipe로 하여 갑판상 연결은 스테인레스 재질과 멀티 유압 퀵커플러의 방식으로 선주 측이 지정하는 위치에 제작하고 각 유압부에는 On/Off 스위치를 설치 한다. 유압장치 구동 Panel은 Main Panel(기관실, 1개)과 Local Panel(선미, 선수갑판, 2개)로 구성한다. 3.12.4 Oil Boom 장치 선미 중앙부에 Oil Boom, Oil Boom Reel 및 Boom Guide Roller를 설치하여 해양오염의 주범인 Oil의 해양누출을 최소화하고 유류의 확산을 방지 하도록 한다. 1) OIL BOOM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 식 | 형립식 B형 | |
| 길 이 | 300m | |
| 수 량 | 1대 | |
| 높이 | 수면 상 높이 : 450mm 수면 하 높이 : 650mm | Maker Standard |
| 재 질 | PVC, 폴리우레탄, 네오프렌, 케블라 등 | |
| 부속품 및 부착품 | 제작사 표준 , 수리용 천 및 공구 포함 |
2) OIL BOOM REEL 오일 Boom 릴대/텐테이블 조작부와 운용자의 작업 테이블은 가능한 일체형으로 제작 한다. 테이블 상판과 펜스드럼과의 높이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 식 | 전동유압식, 턴테이블 릴 포함 | |
| 용 량 | 300m 적재 | |
| 수 량 | 1대 | |
| 부속품 및 부착품 | 제작사 표준품 | |
| 예비품 및 공구 |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을 만족하는 제작사 표준품 |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식 | Portable Type, 전기구동 | |
| 용량 | 약 200 Bar 이상, 15L/min | |
| 수량 | 1대 | |
| 부속품 및 부착품 | 20m Hose 및 Gun |
| 구 분 | 사양 및 수량 | 비 고 |
|---|---|---|
| 형식 | 유압식, 로브플렉스 | |
| 용량 | 약 30㎥/hr x 10 bar | |
| 수량 | 1대 | |
| 부속품 및 부착품 | 회수유 이송호스 – 3 inch x 20m with connector 유압호스-1식(2-1/2 inch x 20m) | Maker |
| - 항해기기대 | : | 알루미늄 콘솔형(전장분야 참조) | - | 1 조 |
|---|---|---|---|---|
| - PILOT CHAIR | : | 상하 조절, 팔걸이 및 발판 붙이 | - | 1 조 |
| - 해도대 | 목재, 하부 해도 보관용 서랍부 | |||
| - 좌석 | 목재, 하부 서랍부 | |||
| - 전기온돌필름 | 온도조절기 포함 | 2 개 | ||
| - 조타 그레이팅 | 목재 | 1 개 | ||
| - 스톰레일 | ∅25 STS제(조타 테이블) | 1 식 | ||
| - 책상 | 목재, 벽붙이형 | 2 조 | ||
| - 책꽂이 | 목재, 2단 | 2 개 | ||
| - 암막 커튼 | 금물포함, 블라인드 타입(각창) | 4 조 | ||
| 금물포함(해도대 및 좌석) | 2 조 | |||
| - 시계 | 선박용, 3침식, 소형 | 1 개 | ||
| - SIDE BOARD | 목재 | |||
| - T.V | 약 32인치, 스마트 T.V | 1 대 | ||
| - 냉장고 | 약 100L | |||
| - 휴지통 | STS제, 뚜껑 부착 | 1 개 |
| - SOFA | : | 3인용(길이 1,700MM 이상) | - | 2 조 |
|---|---|---|---|---|
| - TABLE | : | 목재 | - | 1 조 |
| - T.V | 약 50인치, 스마트 T.V | 1 개 | ||
| - SIDE BOARD | 목재(T.V 받침대 겸용) | 1 조 | ||
| - 정수기 | 냉,온수기 겸용, 물통 보급형 | 1 대 | ||
| - 신발장 | 목재, 상부로카 | 1 개 | ||
| - 시계 | 선박용, 3침식, 소형 | |||
| - 암막 커텐 | 금물포함(각창용) | 1 조 | ||
| - 자동제세동기 | 보관함 포함 | 1 개 | ||
| - COAT HOOK | 6- Hooks | 1 조 | ||
| - 공기청정기 | 시중품(10평 이상) | 1 대 | ||
| - 순간온수기 | 3L/min x 0.2kgf/cm2 x 6.6kW | |||
| - 휴지통 | STS제, 뚜껑부착 | 1 개 | ||
| - Induction | 3구, 5kW 이하 (테이블,하부로커 포함) - | |||
| - 전자레인지 | 시중품 | - | ||
| SMT | - 45 - | (주) 에스엠선박기술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선반 | : | 2단, 18mm 내수합판 |
| 바닥 | 20mm 미송 그레이팅 (취외식) | |
| 위벽 및 천정 | 도료 마감 |
본 장치의 정확한 사양 및 용량은 제작사의 제작사양 및 용량 계산 결과에 따라 선주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7.2 희생양극법 타판 및 해수 흡입상 등의 방식을 요하는 부위에 보호아연판을 취부 하여야 한다. 보호아연판은 고순도 (99.99%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연 판을 끼워 선체에 STS제 Bolt 및 Nut로 취부 한다. 3.17.3 해양생성물 부착방지 장치 (MGPS) 각 Sea Chest 및 해수 계통 라인의 해양생성물 부착방지를 위해 Anti-fouling System (MGPS)장치를 설치한다. 본 장치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 제어반(Control Panel) : 1 Set SMT - 48 - (주) 에스엠선박기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구리(CU) 전극봉 | : 4 Set |
| - 알루미늄(AL) 전극봉 | |
| - 설치 및 예비품 일체 | : 1 Set |
| 1) 쌍안경 | 7 X 50, 선박용(목제상자 포함) | - | 1 개 |
|---|---|---|---|
| 2) Magnetic Compass | Box Type, 125Ø(예비용) | - | 1 개 |
| 3) 기압계 | Aneroid Type | ||
| 4) 경사계 | Bubble Type | ||
| 5) 열쇠 상자 | 목제 | ||
| 6) 해도 | 3411, 3412, 3413, 3414, 3417, 3418, - | 23 매 |
*********************************************** SMT - 4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제 4 장 기 관 분 야 4.1 일반 모든 기관 분야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제1장 일반분야의 적용 법규에 의거 시공하고, 본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본선의 제 기기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사용 목적에 필요한 부속품을 완비하고 진동이나 충격에도 지장이 없으며 운전, 정비, 점검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본선의 추진을 위하여 역전 감속기붙이 박용디젤기관 2대를 설치하며, 추진축계을 통하여 2기의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구동토록 한다. 디젤기관 직결구동의 발전기 2대를 장비하여 선내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기관실 내에 주기, 보기등 주요 보기의 운전을 감시할 수 있는 필요한 게이지, 경보장치를 갖춘 Alarm panel 및 주배전반을 설치한다. 주기관의 속도 및 전 후진 제어는 조타실에서 원격 조종이 되도록 하며 조타실 제어반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운전감시를 위한 경보계기반을 설비하고 조타실에서 주기관 및 발전기관의 시동 및 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주기관의 조종과 점검은 비상시에 기관실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기관실의 제기기류는 그 사용목적 및 관계규정에 부합되며 취급이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이에 따른 제관장치는 운전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주기관, 발전기관 및 주요 보기류는 제 규정 및 제작자 표준에 따른 예비품 및 공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4.2 주 기 관 (MAIN ENGINE)(선주공급품) 4.2.1 요 목 ◦ 모델 : MAN / D2862 LE466 ◦ 형식 : 4-Cycle, 12V-Cylinder, Direct Fuel Injection, Turbo-Charged, Electric Starting, Heat Exchanger Cooling
| ◦ 수량 | : | 2 대 |
|---|---|---|
| ◦ 최대출력 | : | 1,400 PS x 2,100 RPM |
| ◦ 시동방식 | 축전지(Battery) 시동 | |
| ◦ 냉각방식 | 해수 간접 냉각(Heat Exchanger Cooled) | |
| SMT | - 50 - (주) 에스엠선박기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4.2.2 주요 부착품 및 부속품 ◦ 냉각 계통 - 냉각 청수펌프 - 냉각 해수펌프 - 청수냉각기(Heat exchanger)/ 공기냉각기(Intercooler) - 냉각수 예열기(Pre-heater)- 2set/engine ◦ 윤활 계통 - 오일팬/측심기 - 윤활유 펌프 - 윤활유 필터 x 2set per engine - 윤활유 냉각기 - 윤활유 배출펌프(모터형) ◦ 흡기/배기 계통 - 과급기, 공기필터 x 2set per engine - 팽창조인트(엔진 배기관 출구측) - 건식소음기 ◦ 연료 계통 - 커먼레일 고압펌프 - 솔레노이드 인젝터 x 12set per engine - 프라이밍 펌프 - 1차 & 2차 유수분리용 연료필터 ◦ 시동 계통 - 시동 모터 ◦ 거치대 - 엔진 받침대 - 탄성마운트(4 set per engine) ◦ 조종 및 감시 계통 - Remote display(조타실, 선원실) - Integrated E-Box-Engine panel(기관실) - CAN-bus network cable ◦ KOMSA Certification SMT - 51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4.2.3 예비품 및 공구 장비선정위원회 시 제시한 예비품 및 공구를 제조사는 공급해야 한다. 4.2.4. 주기관 공장시험(Shop Test) 주기관은 제작자 표준에 의거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공장시험 시 감독자 및 관련기관 검사원 입회) 공장시험 때의 성적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 방안서를 작성하여 공장 시운전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시험 종료 후는 선주 지적 개소에 대한 분해검사를 행하며 공장시험 및 분해검사의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한다. 공장시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동시험 ◦ 최저 회전수 시험 ◦ 부하시험(25%, 50%, 75%, 85%, 100%) ◦ 조속기 시험 ◦ 안전장치 확인 시험 ◦ 각부 온도 및 압력 점검 ◦ 연료소비량 측정 ◦ 분해검사 기타 필요시험은 관련기관 규정 또는 제작자 표준에 따라 소정의 성능과 작동확인 시험을 행한다. MARPOL 협약 부속서 VI에 따른 주기관의 NOx 배출 적합증서(Tier-II)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2.5. 기타 주기관 공급자는 T.V.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4.3 감속기어장치 (REDUCTION GEAR BOX)(선주공급품) 4.3.1 요 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감 속 비 : 2.44 : 1 ◦ 회전방향(선미에서 선수로 볼때) : 우현 - 시계 방향, 좌현 - 반시계 방향 4.3.2 주요부속품 ◦ 2 - 기어유 펌프 ◦ 2 - 기어유 냉각기 ◦ 2 - Flexible coupling between main engine and gear box ◦ Oil Filter 4.3.3 예비품 및 공구 제작자 표준과 관계 법규에 준하여 공급한다. 4.4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유닛 (Hybrid Transmission Unit)(선주공급품) 4.4.1 트랜스미션 유닛 제원
| ◦ 형 | 식 | : | 고정피치 프로펠러 (F.P.P.) / 4익 |
|---|---|---|---|
| ◦ 수 | 량 | : | 2 조 |
| ◦ 재 | 질 | 알루미늄브론즈 (Al-BC3) |
추진기는 제작 완료후 Balance test를 선주 감독관(감리) 입회하에 실시하고 결과가 양호한 상태에서 본선에 취부한다. 4.5.2 추진기 축 추진기축은 STS강(STS316)제의 제1종축으로서 축전단부에는 단강재의 조립식 Coupling 을 취부하고, 추진기축과 감속기 사이에는 단강재의 중간축을 설치하여 감속기의 SMT - 53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추력축과 리머볼트로서 각각 체결한다. ◦ 수 량 : 2 조 ◦ 재 질 : STS316 (제 1종축) 4.5.3 선 미 관 선미관은 강관재로서 선체구조의 일부로 용접 조립하며, 각각의 선미관 전단에는 해수 유입을 방지하는 축봉 장치를 설비한다. 선미관 Bearing 은 Thordon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강재 해수 윤활토록 한다. 4.5.4. 베어링 및 Rope Cutter 베어링의 재질은 Thordon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적용하고 프로펠러 보스와 선미관 후단보스 사이에는 이물질의 감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Rope Cutter Unit를 설치한다. 4.6 발전기 (DIESEL GENERATOR) 본선의 발전기는 원동기 직결구동 발전기를 Common Bed에 Vibration isolator를 부착하여 설치한다. 세부 사양은 제작사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6.1 원 동 기
| ◦ 형 | 식 | : | 4행정, 단동, 입형 |
|---|---|---|---|
| ◦ 수 | 량 | : | 2 대 |
| ◦ 출 | 력 | 170 PS × 1,800 RPM | |
| ◦ 냉각방식 | 청수 (Heat Exchanger Sea Water Cooled) | ||
| ◦ 시동방식 | 축전지(Battery) | ||
| ◦ 사용연료 | 경유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 형 | 식 | : | 방적, 자여식, 자기통풍식, 디젤엔진 직결 구동 |
| ◦ 수 | 량 | 2 대 | |
| ◦ 출 | 력 | 100 kWe× AC 225V × 60 Hz × 3 Ph | |
| ◦ 운전형식 | 자동병렬 |
제작사 표준 및 기타 필요부품 일체 ◦ 예비품 및 공구 : 제작사 표준 및 관계 법규에 준하여 공급 4.7.2 Anti-Fouling System (M.G.P.S) ◦ 형 식 : 2-Sea Chest 부착형(JIS 5K-100A, Flange Mounting) (AC220V, 60HZ, 1PH)
| ◦ 용 | 량 | : | Copper(∅100 x 200mm) & AL(∅100 x 200mm) |
|---|---|---|---|
| ◦ Anode Life | : | 2 년 | |
| ◦ 수 | 량 | 4 Sets |
| ◦ 형 | 식 | : | Axial Flow, Reversible, Mushroom Head type |
|---|---|---|---|
| 3 | |||
| ◦ 용 | 량 | : | 260 m /min x 20 mmAq x 3.7kw |
| ◦ 재 | 질 | 외부 노출부 Steel | |
| ◦ 수 | 량 | 2 Sets | |
| ◦ 필요전원 | AC220V, 60Hz |
| ◦ 형 | 식 | : | Ultraviolet |
|---|---|---|---|
| 3 | |||
| ◦ 용 | 량 | : | 3.0 m /h 이상, Max. 5Bar |
| SMT | - 55 - (주) 에스엠선박기술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 수 량 | : | 2 Sets |
| ◦ 필요전원 | AC220V, 1Ph |
4.7.5 하이브리드 냉각장치(관급 장비) 추진모터, VFD 및 모터를 냉각하기 위한 장치를 하이브리드 제작사에서 공급한다.
| ◦ 형 | 식 | : | F.W PUMP + F.W COOLER |
|---|---|---|---|
| 3 | |||
| ◦ 청수펌프 용량 : | 0.36 m /h x DC12V OR 24V | ||
| ◦ 수 | 량 | : | 4 Sets |
4.9.4 각 계통별 배관 재료 배관재료, 즉 Pipe, Flange, Valve 및 기타 관계품을 별표와 같이하고 한국공업규격 및 동등품으로 한다. 또한 관의 최소 두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선박기관기준 표 35에 따른다.
| SPECIFICATION OF VALVE & PIPE MATERIAL | ||||||||
|---|---|---|---|---|---|---|---|---|
| PIPE (mm) | VALVE | PRESSURE 2 (kg/cm ) | ||||||
| PIPING SYSTEM | FITTING | TEST | REMARK | |||||
| SIZE (N.D.) | MATERIAL | BODY | SEAT /DISC | WORK | SHOP | |||
| FUEL OIL & | 50A & Above | SPPS380 | FLANGE | FC | BC | * EM'CY SHUT-OFF VALVE | ||
| LUB. OIL SYS. | 40A & Below | E.R.W. SCH.40 (BLACK) | OR SLEEVE | BC | 3 | 4.5 | : CAST STEEL OR BRONZE (KOMSA CERT.) | |
| C.S.W. & | 50A & Above | FLANGE | FC | * SEA SUCTION & SHIP SIDE | ||||
| STS316 | ||||||||
| SEA SUC. SYSTEM | 40A & Below | SCH.40 | OR SLEEVE | BC | BC | 3 | 4.5 | VALVE BODY CAST STEEL OR BRONZE(KOMSA CERT.) |
| BILGE, FIRE | 50A & Above | FLANGE | FC | * SEA SUCTION & SHIP SIDE | ||||
| & G/S SYSTEM | 40A & Below | STS316 SCH.40 | OR SLEEVE | BC | 3 | 4.5 | VALVE BODY CAST STEEL OR BRONZE(KOMSA CERT.) | |
| EXTER.FIRE | 50A & Above | FLANGE | FC | * SEA SUCTION & SHIP SIDE | ||||
| FIGHTING SYS. | 40A & Below | STS316 SCH.40 | OR SLEEVE | BC | 7.5 | 11.25 | VALVE BODY CAST STEEL OR BRONZE(KOMSA CERT.) | |
| F.W. & H.W. SANI. SYS. | STS316 SCH.20 E.R.W | FLANGE OR SLEEVE | 2.4 | 3.6 | - | |||
| COMPRESSED AIR SYSTEM | ALL | 7 | 10.5 | |||||
| EXHAUST GAS SYSTEM | STS316L SCH.10 | FLANGE | - | - | - | - | ||
| SPPS380 | SF | SUS | 210 | 315 | * PRESSURE LINE : MAKER STANDARD | |||
| HYD. OIL SYSTEM | SML’S SCH.80,160 (BLACK) | FLANGE | BC | BC | 5 | - | * RETURN & DRAIN LINE : MAKER STANDARD |
| WEATHER | 50A & Above | STS316L | FLANGE | FC | BC | |||
|---|---|---|---|---|---|---|---|---|
| DECK SCUPPER SYS | 40A & Below | SCH.20 E.R.W | OR SLEEVE | BC | BC | - | - | |
| SEWAGE/ | 50A & Above | STS316L | FLANGE | FC | * SHIP SIDE VALVE BODY | |||
| SOIL PIPE DRAINAGE | 40A & Below | SCH.20 E.R.W | OR SLEEVE | BC | - | - | CAST STEEL OR BRONZE (KOMSA CERT.) | |
| AIR ESCAPE | 65A & Above | STS316L | FLANGE | * ON EXPOSED DECK : STS316L SCH.40 | ||||
| SYSTEM | 50A & Below | SCH.20 E.R.W | OR SLEEVE | - | - | - | - | * ON EXPOSED DECK : STS316L SCH.80 |
| FILLING SYSTEM | 50A | SPPS38 SCH.40 E.R.W | FLANGE OR SLEEVE | * F.O : STEEL(BLACK) * F.W : STS316 SCH.20 | ||||
| SOUNDING SYSTEM | ALL | STS316 SCH.20 E.R.W | * F.O : BLACK * F.W & BILGE : STS316 SCH.20 |
NOTE : - 폭로갑판 및 Grating 하부, Wet space에 설비되는 모든 Fitting bolt, Nut 등은 STS316제로 시공하여야 한다. - 선체 부착 밸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품일 것. - 고압측 유압배관에 사용하는 배관재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품 사용할 것. 4.9.5 배 관 계 통 1) 냉각 해수 관계 ◦ 주기 냉각해수 양현에 설치된 해수흡입구(S/C)에 연결된 주기용 해수흡입주관에 Strainer를 설치하고 주기에 설치된 냉각펌프를 통해서 주기 청수냉각기를 냉각 후 선외로 배출한다. ◦ 감속기 냉각해수 양현에 설치된 해수흡입구(S/C)에 연결된 공통해수흡입주관에서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에 설치된 냉각펌프를 통해서 하이브리드트랜스미션 오일쿨러, 감속기 오일쿨러를 냉각후 일부 하이브리드쿨링유닛 및 축밀봉장치로 공급되고, 잔여 냉각수는 선외로 배출한다. ◦ 발전기 냉각해수 양현에 설치된 해수흡입구(S/C)에 연결된 공통 해수 흡입주관에서 발전기에 설치된 냉각 펌프를 통해서 발전기 청수냉각기를 냉각 후 폐기관 소음기에 공급 후 선외로 배출한다. ◦ 하이브리드용 냉각계통 PROP. MOTOR 및 FREQUENCY DRIVE 냉각은 트랜스미션에 설치된 냉각해수펌프로 SEA CHEST의 해수를 흡입하여 COOLING KIT 내부의 청수 + 그리콜 냉각용 COOLER를 냉각시키고 선외로 배출되도록 한다. SMT - 60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냉각된 청수 + 그리콜은 PROP. MOTOR 및 FREQUENCY DRIVE 등 각종 하이브리드 냉 각 장비를 냉각한 후 COOLING KIT 내부로 재 순환토록 한다.
2) 소화, G/S 및 빌지 관계 ◦ 소화 및 G/S 계통 양현에 설치된 해수 흡입구(S/C)에 연결된 G/S & Fire pump와 Bilge & Fire pump를 통하여, 기관실 전부, 후부, 주갑판 전부, 후부 및 NAV.BRI.DECK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F.P.T.(P&S)에 발라스트용 해수를 공급한다. 양현에 설치된 해수 흡입구(S/C)에 연결된 Fire pump를 통하여 공급된 해수는 소화포를 통하여 타선 소화용 및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좌, 우현의 소화배관은 교차할수 있도록 배치한다. ◦ 타선소화설비 3 - FIRE PUMP(2EA) : 54m /hr x 70m, W/AIR EJECTOR 흡입 선외로 배출한다. - FIRE MONITOR(2EA) : 약 900 L/Min (2대) Manual Type, 상갑판 선수 양현 ◦ 빌지계통 빌지 관계는 그 주관이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한 관경을 갖도록 하며 배관 계통은 Bilge & Fire pump 와 G/S & Fire pump를 사용하여 타기실, 배터리실 및 기관실 빌지를 선외로 배출하도록 구성하며, 선수부에 위치한 STORE와 F.P.T.의 빌지는 소화계통에 연결된 이덕터를 사용하여 격실 내 빌지를 흡입, 선외로 배출한다. 3) 청수 및 위생수 관계 ◦ 청수계통 주갑판 좌우현에 설치된 수급관을 통하여 기관실 후부에 설치된 청수탱크로 청수가 공급되며, 타기실에 설치된 청수펌프를 이용하여 자외선 청수살균기를 거쳐 화장실 및 임시승선자실에 설치된 온수가열기, 샤워기, 세면대 및 세탁기와 SINK에 청수를 공급 한다. 주갑판 선수.미에 잡용의 청수 공급을 위한 HOSE VALVE를 설치한다. 청수관은 Sweat 및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온공사하며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 온수계통 화장실 및 임시승선자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를 통하여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 세면대 및 세탁기와 SINK에 온수를 공급한다.
1) 예비품 및 속구는 관계법규 및 조선소 표준을 참조하여 구비하고, 최종 LIST는 선주 승인을 통하여 확정한다. 2) 기관부 비품 기관 장비의 정비를 위한 공구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공구 상자를 비치하여 보관토록 한다.
| 품명 | 규 격 | 수량 |
|---|---|---|
| 볼트, 너트 (와셔 포함) | 각종 | 200 조 |
| 양구 스파나 | 10-12, 14-17, 19-23, 23-27, 27-31, 31-34 | 각 1 개 |
| 멍키렌치 | 150mm, 200mm, 250mm | |
| 드라이버 (+) | 200mm, 300mm | |
| 줄 (중목, 세목) | 환, 삼각, 평 (300mm) | |
| 햄머 | 강재, 중 | 1 개 |
| 가위 | 함석용 | |
| 팩킹용 | ||
| 회중전등 | 중 (건전지 포함) | |
| 히파팩킹 | 1.6 × 1000 × 1000 3.2× 1000 × 1000 | 각 1 매 |
| 고무팩킹 | 1.6 × 1000 × 1000 | |
| 와이어 브러쉬 | 3.2 × 1000 × 1000 | 2 개 |
| Sounding scale | F.O. 용 및 청수 STS제, 10m | |
| Hand pump | FC Wing 40A | 1 개 |
| 소켓렌치 | 8-34 mm | 1 조 |
| 파이프렌치 | 200mm, 300mm, 500mm | 각 1 개 |
| 바이스 플라이어 | 200mm | 2 개 |
| 캘리퍼스 | 내, 외 200 mm | 각 1 개 |
| 버니어 캘리퍼스 | 300 mm | 1 개 |
| Oiler | ||
| Oil stone | 1 조 | |
| Feeler gauge | (Metric) | |
| 정 | 각종 5 개 | |
| 고무망치 | 1 개 | |
| Chain Block | 1.O/2.0 ton | 각 1 개 |
| 봉상 온도계 | 100℃ | 1 개 |
| 500℃ |
*********************************************** SMT - 64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제 5 장 전 기 분 야 5.1 일 반 모든 전기공사는 특별히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양서 제1장 일반분야의 적용 법규에 의거 시공하고 본 사양서에 준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전기 설비의 사용 자재는 선박용 신품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검사품 및 한국산업규격(KS)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설치는 가능한 한 검사,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 설비 및 전선로는 가능한 한 기계적인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물, 증기, 기름 등이 떨어지지 않고 과도한 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 설비를 하여야 한다. 본선은 기계식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유닛(PTO/PTI)을감속기에 설치하여 이를 통한 선내 전원 공급 및 리튬배터리의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조정은 기관실에서 국부제어조종(Local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타실에서 원격제어 조종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기기기의 외함 및 도전성 재질 프레임은 접지 시공하여야 하며 규정에서 정해진 기울임이나 선체의 진동 등에서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배선 포함)는 가능한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전기설비는 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관계 검사관 및 선주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5.1.1 배전방식 및 사용전압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발 전 기 | : | AC 225V. 3∅. 60Hz, 3선식 |
| 동 력 계 통 | AC 220V. 3∅. 60Hz, 3선식 | |
| 일 반 조 명 계 통 | AC 220V. 1∅. 60Hz, 2선식 | |
| 비 상 조 명 계 통 | DC 24V | |
| 항 해, 통 신 계 통 | AC 220V. 1∅. 60Hz 2선식 또는 DC 24V | |
| 하이브리드 시스템 | 제작사 표준 |
만일 기기 제작소 표준에 따라서 다른 전압이 요구된다면 해당 기기용의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1.2 전선 및 전선포설 1) 전선 본선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은 일반적으로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제작소 공급의 전선을 제외하고 선박용으로서 IEC 60332-3 규격 난연성 재질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의 검사에 통과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EP 고무 절연, PVC 시스, 철선 외장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폭로부, 화장실, 기타 물이나 습기에 노출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PVC 방식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기기에는 EP 고무 절연, 폴리클로로프렌 시스 코드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고주파 회로나 신호 회로용의 특수전선은 제작사 표준에 따르고 전자 잡음 또는 전자기 간섭 방지용의 필요계통에는 스크린 전선이나 연피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동력케이블은 IEC 602287 CLASS 5 도체 및 IEC 60092-353 규격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자파 차폐를 위하여 주석 도금 연동선 편조(Tinned Coppwer Wire Braid) 차폐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전선 포설 전선 포설은 가능한 한 기계적인 손상과 물, 기름 및 과열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손상이 우려되는 곳에 포설되는 전선은 적절한 보호용 카바, 알루미늄 또는 Flexible Tube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전선로는 금속 행거로 지지 되어야 한다. 기관실과 거주 구역에 포설되는 전선은 아연도금의 밴드 후프로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폭로갑판, 취사장 등과같이 과도한 습기가 있는 장소의 전선은 PVC로 코팅이 되어 SMT - 66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밴드 후프로 안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방수갑판이나 격벽을 관통하는 전선에는 방수 보호용 관통금물을 사용하여 컴파운드로 충진 시켜야 하고, 비 방수 격벽, 빔 또는 거더 등을 관통하는 전선에는 전선 관통용 코밍이나 카라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장구역의 전선 보호용으로 적절한 부싱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호용 구조의 부싱은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기관실의 전선은 과도한 습기, 과열 또는 기계적인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는 가능한 한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부득이 그러한 장소에 설치되는 전선은 보호 카바를 설비하여야 한다. 거주 구역에 설치되는 전선 중 기계적인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습기 또는 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전선은 기관실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와 같이 내장 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내장 속에 은폐 포설하여야 한다. 노출 포설되는 전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비닐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전선에는 그 회로를 표시하는 전선 식별표(Cable name tag)를 부착하여야 하며 전선 식별표에는 분기번호를 표시하여 추적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양측 전선의 양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배전반, 종합 분전반, 분전반, 시동기, 콘솔 등 많은 전선이 접속되어 있는 곳에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은 케이블 타이 혹은 밴드로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 식별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장비와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은 AC/DC를 구분 및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5.1.3 접지 전자기기 계통의 잡음방지와 유도장해 방지 및 승조원 안전을 위해 각 전기, 전자 장비에는 유효한 접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5.1.4 배전회로 색상 * AC : R 혹은 U – RED(적색) * DC : P 양극(+) - WHITE(백색) S 혹은 V – WHITE(백색) N 음극(-) - BLACK(흑색) T 혹은 W – BLUE(청색 또는 흑색) 5.2 전원장치 및 전기추진설비 5.2.1 일 반 SMT - 67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모든 전원장치 및 전기추진설비는 전기추진 선박기준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주기관, 하이브리드 유닛, 추진기 및 배터리 시스템 간 설치 및 연동 관련하여 각 제작사 간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해 각 제작사 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하이브리드 공급사는 주기관 및 감속기 공급사와 함께 연동 업무를 주관하도록 한다. 선박 건조시에 시운전등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하이브리드 공급사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5.2.2 하이브리드 유닛(추진 전동기) 및 주파수 컨버터
1)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 주기관 구동 시 축발전기(PTO)로 동작하고 배터리 구동 시 추진모터(PTI)로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 4대를 기관실에 설비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선급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양은 아래와 같다.
| ◦ 형 | 식 : 동기식, 영구자석형 |
|---|---|
| ◦ 대 | 수 : 4 대(2-PORT, 2-STBD) |
| ◦ 출 | 력 : 75 kW (모터 1대당) |
◦ P T O : 45 kW (2,100rpm, 커미셔닝 시 변동가능)
| ◦ 전 | 압 : 계통 및 제작사 표준에 따름 |
|---|---|
| ◦ 정 | 격 : 전부하 연속 |
| ◦ 절 | 연 : F종 이상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
| ◦ 수 | 량 : 2 대 |
| ◦ 용 | 량 : 하이브리드 유닛 출력에 따른 제작사 표준 용량 |
◦ 보호방식 : IP44 ◦ 외기 온도 조건 : -10 ~ 50℃ ◦ 냉각방식 : 수냉식 ◦ PROTECTION : 관련 규정 및 제작사 표준 사양 발생 고조파의 제한은 관련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5.2.3 디젤 발전기 항해 및 정박 시 배터리 충전 및 선내 전원 공급용의 디젤기관 구동 발전기 2대를 기관실에 설비하여야 한다.
| ◦ 형 | 식 : 방적, 브러시리스, 자여자식 |
|---|---|
| ◦ 대 | 수 : 2 대 |
| ◦ 출 | 력 : 약 100 kWe |
| ◦ 역 | 율 : 0.8 |
| ◦ 전 | 압 : AC 225V, 3∅, 60Hz |
| ◦ 정 | 격 : 전부하 연속 |
| ◦ 절 | 연 : F종 이상 |
◦ 운전형식 : 단독운전 ◦ 구동방식 : 디젤기관 직결구동 (구동기관에 대하여는 기관 분야 사양 참조) 하이브리드 배터리(ESS)와 발전기 2대와 상호 자동병렬 운전을 해야 한다. PMS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급사에 공급, 배전 장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발전기 전압은 자동 전압조정기와 수동 전압조정 장치로 조정되어야 한다. 5.2.4 ESS 배터리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 ESS) 본 선박은 ESS 배터리에 의해 입·출항 시 하이브리드 유닛(PTI 시)의 추진 동력 및 선내 소요전력을 동시 공급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ESS 배터리 시스템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선급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배터리의 충전상태(SoC)는 수명 연장 및 안전을 위해 (80% DoD)로 설계하여야 한다. 배터리 제작사 표준에 따라 배터리 설치 구획 내 배터리셀 또는 모듈의 열 폭주에 의한 SMT - 6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Off-Gas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합한 Off-Gas 센서(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선급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구조 기준에 맞는 Off-Gas 배출 시스템 또한 구성되어야 한다. 가스 감지기에 의한 가스 검지 시 관련 설비와 연동하여 배터리는 자동 차단되어야 한다. ESS 배터리는 하이브리드 유닛(PTO 운전시)과 자동 부하 운전이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한다. ESS 배터리는 육전 수전반 및 디젤발전기, 하이브리드 유닛(PTO 운전시)에 의해 충전이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선박용 배터리시스템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분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ESS 배터리 사양 ESS 배터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 형 식 : 리튬인산철(LiFePO4) ◦ 대 수 : 1대 시스템 (129.0kWh x 2Pack) ◦ 출 력 : 258 kWh (206.4kWh@Dod80%) ◦ 전 압 : Nominal 307.2V DC ◦ 냉각방식 : 자연공랭식 ◦ 충전 / 방전 C-Rate : 0.8 / 1C 2) 배터리 관리 시스템 (BATTERY MANAGEMENT SYSTEM : BMS) ESS 배터리 셀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의 값을 측정하여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ㆍ방전 상태를 감시하며,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의 기능을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1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선급 승인을 득한 제품이여야 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ESS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배터리 제어 및 감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조타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운용 범위를 벗어 난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BMS 와 전력 변환 장치 또는 EMS 사이의 통신은 이중화로 구성 하여야 한다. 5.2.5 에너지 관리 시스템 (ENERGY MANAGEMENT SYSTEM :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시스템이 지정된 한도 이내로 운영 되도록 설계되어야 SMT - 70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조타실에서 감시되어야 한다. ◦ 최대 충전전류 및 방전전류 ◦ 배터리의 최대 및 최소 전압 ◦ 배터리 충전량 ◦ 배터리 시스템의 가용 에너지 또는 전력 ◦ 배터리 잔여 수명 ESS 배터리의 효율적인 수명관리를 위해 충전상태(SoC : State of Charge) 및 방전 깊이 (DoD : Depth of Discharge)를 배터리 공급자가 본선의 운용조건을 고려하여 배터리 수명에 가장 효율적인 충전 상태 또는 방전 깊이 정도를 계산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ESS 배터리실의 온도, 배터리실 내 환기 시스템의 동작 상태 및 배터리실 냉각 시스템의 동작 상태(해당되는 경우) 등은 조타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항시 조타실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운용범위를 벗어 난 경우 가시·가청의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2.6 ESS 배터리 비상차단장치 (ESS BATTERY EM'CY SHUTDOWN SYSTEM) ESS 배터리, BMS, 전력변환장치, EMS,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 및 주파수 컨버터 등 전기추진설비의 이상 발생 시 ESS 배터리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독립인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전기추진설비의 제어(감시설비 포함) 및 경보장치의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5.2.7 전력변환장치 (ELECTRIC POWER CONVERTER) 전력 계통으로부터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하는 기능을 가진 전력 변환 장치와 배터리전력을 교류 전력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DC/AC 전력변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력 변환 장치는 이상 발생 시 조타실에 가시 가청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 ESS 배터리 충전용 전력 변환 장치 발전기 및 육전에 의한 ESS 배터리 충전을 위한 AC/DC 전력변환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 대 수 : 2 대 ◦ 입력 전압 : AC 220V ◦ 출력 전압 : DC 307.2V (제작사 표준) SMT - 71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용 량 : AC 220V / 307.2VDC - 40A ◦ 냉각 방식 : 제작사 표준에 따름 2) 호텔로드 배터리 충전용 DC/DC 전력변환장치 ESS 배터리 전력을 호텔로드 배터리 충전을 위해 DC 24V로 변환하여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DC/DC 전력변환장치 2 SET을 다음과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 대 수 : 2 SET ◦ 입력 전압 : DC 307V (제작사 표준) ◦ 출력 전압 : DC 24V (제작사 표준) ◦ 용 량 : 24 kVA ◦ 냉각 방식 : 제작사 표준에 따름 3) 호텔로드 전원공급용 배터리 안정적인 선내전원공급을 위해 DC 24V 리툼인산철 배터리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 형 | 식 : LiFePO4 |
|---|---|
| ◦ 용 | 량 : DC 24V 6kWh |
| ◦ 수 | 량 : 4 조 |
◦ 냉각 방식 : 공랭식(제작사 표준에 따름) 4) AC 220V 급전용 선내전원공급장치 ESS 배터리를 이용하여 선내 호텔로드 급전을 하기 위해 12kW 용량의 DC/DC 컨버터 2 SET와 인버터 2 SET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단, 상세 사양은 계통 및 제작사 표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 수 : 2 SET ◦ 입력 전압 : DC 24V (제작사 표준) ◦ 출력 전압 : AC 220V, 3PH, 60HZ ◦ 용 량 : 24 kVA ◦ 냉각 방식 : 공랭식(제작사 표준에 따름) 5) 선내전원공급장치용 절연 변압기 선내공급전원의 안정화를 위해 절연 변압기를 설치한다.
| ◦ 대 | 수 : 1 SET |
|---|---|
| ◦ 전 | 압 : AC220V / AC220V |
| SMT | - 72 - (주) 에스엠선박기술 |
| ◦ 형 | 식 : 연 축전지형 (무보수형) |
|---|---|
| ◦ 용 | 량 : DC 24V, 200AH |
| ◦ 수 | 량 : 8 조 |
| 용 도 | 대 수 | 용량(AH) | 전압(V) | TYPE |
|---|---|---|---|---|
| 발전기 시동용 | 2조 | 200 | 24 | 무보수형 |
| 주기 시동용 | 4조 | |||
| 비상조명,항해, 통신용 | 2조 |
기관실의 조명회로는 2개 회로로 구성하며, 한 회로의 이상 시 전체구역이 암흑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등은 조타실, 임시승선자실, 선원실, 내부 통로, 외부 통로, ESS Room, 기관실, 타기실 및 탈출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LED 조명등의 용량은 제작사의 표준용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주전원 AC 220V, 1φ, 60Hz로 점등 조명되며 주전원 정전 시에는 비상등이 DC 24V 축전지에 의하여 자동 급전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폭로갑판에 설치되는 스위치 또는 리셉터클에 Protection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5.5.2 조 명 등 1) 천정등 조타실, 기관실, 타기실 등에는 LED 28~30W 천정등 또는 DC 24V, 5W 백열램프 비상등 내장형 LED 천정등을 적절히 설비하여야 한다. 비방수형 천정등의 글로브 재질은 Milky Acryl로 하여야 하고, 방수형 천정등의 글로브 SMT - 77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재질은 Polycarbonate로 하여야 한다. 2) 벽부등 외부 통로에는 방수 LED 램프 8W 벽부 통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통로용 비상전등에는 방수 DC 24V, 10W 백열 램프 벽부 통로등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수 DC 24V LED 벽부 통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해도대등 (Chart Light) 조타실 해도대에는 백열등 3~8W 밝기에 상응하는 광도 조절기 붙이 LED 램프 해도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장 | 등 | : | 을종 1등식 (LED 6W) 1 개 |
|---|---|---|---|---|
| ◦ | 현 | 등 | : | 을종 1등식 (LED 4W) 2 개 |
| 선 미 등 | 을종 1등식 (LED 4W) 1 개 |
| ◦ 운전 부자유등 : | 을종 1등식 (LED 6W) 4 개 |
|---|---|
| ◦ 정 박 등 : | 을종 1등식 (LED 6W) 1 개 |
| SMT | - 79 - (주) 에스엠선박기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작업 표시등 : 을종 1등식 (LED 6W) 2 개 5.6 항 해 장 치 장비의 품질보증 및 성능 확인을 위하여 장비 납품 시 선급 또는 공인기관의 증명서(형식 승인 등)를 제작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5.6.1 자기 콤파스 (MAGNETIC COMPASS) 탁상형 자기 콤파스(130φ) 1대를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고 콤파스 램프는 DC 24V 로 공급되어야 한다. 5.6.2 윈도우 와이퍼 윈도우 와이퍼를 조타실 전면창(3EA)에 설치하며, 제어반을 조타실에 설치한다. 자세한 기타 사항은 의장 공사 사양을 참조한다. 5.6.3 기적장치 (ELECTRIC HORN) 제 규정에 적합한 국내 형식 검정품의 전기식 혼 1식을 설치하고 제어 스위치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토록 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5.6.4 MAIN ENGINE RPM INDICATOR 주기관 제작사가 공급하는 Main Engine RPM Indicator를 하기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2 - RPM 지시기(P&S) : 조타실 콘솔 5.6.5 레이다 장치 (SEMI-ARPA) 선박용 X-밴드(Automatic Tracking Aid) 레이다 1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성항법장치, GPS Compass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의 장비들과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고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 주 파 수 | : | 9410 ± 30 MHz |
|---|---|---|
| ◦ 측정범위 | : | 72 NM |
| ◦ 출 력 | 10 kW | |
| ◦ 지 시 기 | 19 Inch 이상 Color LCD(또는 제작사 표준) | |
| ◦ 전 원 | AC 220V / DC 24V | |
| SMT | - 80 - (주) 에스엠선박기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구 성 품 : 케이블, 설치부품 및 예비품, 기타 5.6.6 위성항법장치 및 수심측정기(DGPS PLOTTER with ECHO Sounder) 인공위성을 이용한 고 정밀도의 자선위치, 속도 및 방위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제 규정에 적합한 형식검정품의 음향 측심기 겸용 DGPS Plotter 1식을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고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DGPS 부 사양 ◦ 주 파 수 : L1 1575.42 MHz (C/A Code) ◦ 표 시 부 : 15.1“ Color TFT LCD ◦ 수신방식 : Digital 50채널, 다중추적 방식 ◦ 기 능 : EEZ선 표시 및 경보 기능 내장 ◦ 전 원 : AC 220V, DC 24V ◦ 구 성 품 : 지시기, 안테나(케이블 포함), SD Memory Card, 리모컨, Buffer, 전원공급기, 설치 부품 및 예비품 2) 수심측정기 부 사양 ◦ 주 파 수 : 200 KHz ◦ 수심범위 : 5 ~ 200m ◦ 구 성 품 : 송수파기(탱크포함), 지시부(DGPS 플로터 겸용), 공사재료, 부속품, 예비품 포함 ◦ GPS Compass, 레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풍향 풍속계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5.6.7 선박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의 명세, 형태, 위치, 항로 및 선속 등의 항해 안전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한 IMO 및 ITU 규정에 적합한 선박자동식별장치 1식을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전 원 : AC 220V, DC 24V ◦ 출 력 : 2W 이상 ◦ 경·위도 표시 기능 ◦ 구 성 AIS Transponder Display Unit (7" Color TFT LCD) AC/DC Power Supply Unit Interface buffer SMT - 81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GPS 및 VHF 안테나 w/cable 안테나용 낙뢰보호기 필요부품 및 예비품 ◦ GPS Compass, 위성항법장치 및 레이다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5.6.8 풍향 풍속계 3-CUP type의 진방향 풍향풍속 발신기를 조타실 상부에 설치하고 진방향 풍향풍속계 지시기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토록 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 형 | 식 | : 3-CUP type |
|---|---|---|
| ◦ 풍향풍속 | : 0-360°, 2-60m/sec | |
| ◦ 정 | 도 | : ±, 0.5m/sec, ±5°이내 |
| ◦ 전 | 원 | : AC 220V, 1φ, 60Hz |
| ◦ 구 성 품 | : 발신기, 지시기(조광기 스위치붙이), 설치부품 및 예비품, |
기타 항해 장비 등과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5.6.9 Motor Siren 다음의 Motor Siren 1식을 설비하여야 한다. ◦ 1 - Motor Siren, 방수형 : 레이다 마스트 ◦ 1 - Push Button : 조타실 5.6.10 위성 콤파스 (GPS COMPASS) 선박의 선수 방향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GPS Compass 1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 Antenna Unit : 레이다 마스트 ◦ 1 – Display Unit : 조타실 콘솔 ◦ 1 – 설치부품 및 예비품 ◦ 전원 : AC 220V, DC 24V 선수 방향정보는 레이다, 위성항법장치, 풍향풍속계 및 선박자동 식별장치 등의 필요 항해장비에 제공되어야 한다. 5.6.11 자동 조타 장치(AUTO PILOT) 자동 조타 장치 1식을 조타실 콘솔에 다음과 같이 설치하며, 설정된 침로를 유지 및 감시하는 자동조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 조타 장치는 추진기 및 DGPS, GPS COMPASS와 연동되어야 한다. (구성품 수량은 제작사 표준에 따름) SMT - 82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1 – Control and Display unit ◦ 1 – Steering Control Unit ◦ 1 – Steering Mode Selector Switch ◦ 1 – FU Handwheel ◦ 1 - NFU Tiller ◦ 1 – Power connection box ◦ 1 – Central alarm module with 8 alarm input and 2 potential free output ◦ 2 – Feedback unit with Lever Linkage ◦ 1 - 설치부품 및 예비품 ◦ 전 원 : AC 220V/ DC 24V 5.6.12 타각지시기 좌우현 타각을 조타기의 타각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조타실을 비롯하여 타기실에 타각지시기 4조를 적소에 설치 한다. ◦ 조타실 : Flush Type 2조 ◦ 타기실 : Wall Mount Type 2조 5.6.13 e-NAVIGATION SYSTEM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인 LTE-M을 이용하여 육상 기지국으로부터 전자해도 자동 업데이트, 위험상황 알림, 실시간 기상정보, 해사안전정보, 긴급조난신호 발신, 해상 네비게이션 기능, 선박무선통신 및 자동입출항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e-Navigation System 1식을 설치토록 하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1) e-Navigation 표시장치 ◦ 표 시 부 : 10“ Display ◦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 ◦ 외장 CAM, PTT 마이크 연동 2) LTE-M 송수신기 ◦ 주 파 수 : 700 MHz 대역 ◦ 송신 출력 : 3GPP ◦ 전 원 : PoE 48V / 내장배터리 ◦ 방진·방수 : IP67 이상 ◦ 구 성 품 : 설치부품 및 예비품, 기타 SMT - 83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5.6.14 LTE ROUTER 선내 WiFi 인터넷 및 육상 통신 지원을 위한 LTE 라우터 1식을 설치해야 하며 CCTV 시스템과 연동하여 육상으로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 1 - LTE 라우터 안테나 ◦ 1 - SW HUB ◦ 8 – OUTLET(RJ-45 단자함) ◦ 5 - WiFi 공유기 ◦ 1 - 설치부품 및 예비품 ◦ SHORE CONN. BOX 5.7 주기관 원격 및 통합 제어 감시 장치 주기관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는 현장에서 국부제어조정(Local Control), 조타실에서 원격제어조정(Remot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기관 원격제어 및 발전기관의 감시반을 조타실 콘솔에 설치토록 하며 이들의 형식, 종류 등은 기관 사양 및 제작사 표준에 준하여 설비토록 한다. 5.8 추진 제어 장치 Twin type lever 1대로 디젤 엔진 및 하이브리드 모터를 운전모드별(Main Engine(PTO) Mode 및 Hybrid(PTI) Mode)로 제어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가역레버는 Hybrid 제작 사가 공급토록 한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PMS-EMS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추진기 추진 컨트롤 시스템을 선 박 운영에 맞게 구성을 해야 한다. 운전모드 변경 시 선내 전원에 Black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Hybrid 장비가 작동되지 않아도 주 기관 및 감속기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Hybrid Control System은 하이브리드 유닛(PTO/PTI 전동기) 및 주기관 RPM 제어가 가능 하여야 하며 PMS, EMS 및 BMS 등과 Interface가 되어야 하고 Hybrid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자동으로 제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Hybrid System PMS-EMS에는 선박 내 알람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MS 기능이 포함되 어 있어야 한다.(5.9참조) Hybrid System PMS-EMS는 AC SWITCH BOARD 측 PMS와 연동 및 제어가 될 수 있어 SMT - 84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야 하며 발전기와 배터리 시스템의 자동 병렬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 Hybrid Control System의 Operating Logic, Flow Chart 및 제작사 도면은 하이브리드 시 스템 제작사에서 공급토록 한다.
Hybrid Control System을 위한 타 장비 간 Interface 협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작사에 서 주관하고 관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세 사양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5.9 기관실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AMS) 기관실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 (AMS)은 조타실 EMS에 포함되어야 한다. 5.10 통신 장치 5.10.1 일반 제 규정에 적합한 형식검정품의 통신장치를 설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준한 검사, 허가 등 제반 필요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관계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계에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10.2 VHF/DSC 무선 전화기 관계 규정에 적합한 VHF DSC 송수신기 2식을 조타실에 설치하며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 주 파 수 | : 156.025 ~ 163.275 MHz |
|---|---|
| ◦ 통신방식 | : 단신/반복신 |
| ◦ 출 력 | : 25W/1W |
| ◦ 전 원 | : AC 220V, DC 24V |
| ◦ Antenna | : Whip 형(송수신용, DSC 수신전용) |
| ◦ 구 성 품 | : 송수신기본체, 마이크, 외부 Speaker, 전원공급기, Antenna, Cable, |
안테나용 낙뢰보호기, 설치부품 및 예비품 5.10.3 비상조난위치발신기 (EPIRB) Float Free Type 위성용 조난신호 발신기(주파수 406 MHz) 1대를 설비하여야 한다. ◦ 주 파 수 : 406MHz 및 121.5MHz 5.10.4 VHF 휴대용 무전기 (WALKIE-TALKIE) SMT - 85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 출력 : 4W 이상 ◦ 3 - 송수신기 본체 ◦ 3 - BATTERY CHARGER (AC 220V) ◦ 3 - 축전지 ◦ 3 - 케이스 및 어깨걸이 일체 (외부스피커, 핀이어 마이크, 가죽케이스 포함) 5.10.5 공전식 전화 장치 (DC 24V) 선박용 공전식 전화기 1식을 다음과 같이 설비하여야 한다. ◦ 형 식 : 상호 연락식 ◦ 구 성 :
기관실(2) 및 타기실(2) 전화기에는 헤드셋 (10M Cord 및 Plug 부착형)을 설비하고 호출의 인지를 위해 호출 Bell (표시등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10.6 선내 지령 장치 본선의 업무지령과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선내 지령 장치 1식을 아래와 같이 조타실 콘솔에 설비하여야 하며 일반비상경보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 ◦ 증 폭 기 : 출력 200W, 스피커 구역 선택 가능, 라디오 수신 기능, DVD 및 MP3 플레이어, Paging 기능, 일반 비상경보 발신기 내장 ◦ 전 원 : AC 220V / DC 24V ◦ 스 피 커 : 2 - 30W 방수형 스피커 (외부) : 6 - 10W 방수형 스피커 (기관실, 타기실) : 2 - 5W 방수 방폭형 스피커 (ESS BATTERY ROOM) : 3 - 2W 비방수형 스피커 (조타실, 선원실, 임시승선자실) : 2- 2W 방수형 스피커 (화장실, STORE) ◦ 1 - JACK BOX ◦ 마이크 : 2 – 마이크, 1 - 토크벡 마이크 ◦ 기 타 : 설비 부품 및 예비품 5.10.7 일반 비상경보 장치 (DC 24V) SMT - 86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선박용의 수동조작 누름 버튼스위치를 조타실 및 E/R 입구에 설치하고 선내 지령 장치의 스피커와 연동하여야 한다. ◦ 4 - 일반 비상경보 PUSH BUTTON SWITCH(조타실, E/R 입구) 5.10.8 화재 탐지, 경보 장치 및 감시 장치 관계 규정에 적합한 화재탐지표시 및 경보 부저가 설비된 DC 24V용의 경보반을 조타실에 설치하고 선내 지령 장치의 스피커와 연동하여야 한다. 또한, ESS BATTERY 룸 화재 시 배터리 자동 차단을 위해 관련 설비와 연동하여야 한다. 화재 탐지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1 - 탐지 제어반(AC 220V, DC 24V) ◦ 4 - 연기 감지기(N.W.T) : 조타실(2), 선원실(1), 임시승선자실(1) ◦ 8 - 연기 감지기(W.T) : 기관실(6), 타기실(2) ◦ 2 - 열 감지기(W.T) : 기관실(2) ◦ 2 - 연기 감지기 (with Barrier unit) (본질안전방폭타입) : ESS Room(2) ◦ 2 - Manual Call Point (본질안전방폭타입) : ESS Room(2) ◦ 3 - Manual Call Point (N.W.T) : 조타실(1), 선원실(1), 임시승선자실(1) ◦ 2 - Manual Call Point (W.T) : 기관실 입구(2) ◦ 2 - 테스트용 Smoke Bottle ◦ 4 - 방수용 경보용 Bell(130mm) ◦ 3 – 비방수용 경보용 Bell(130mm) ◦ 1 - Spare Part 5.10.9 가스탐지 및 경보장치 관계 규정에 적합한 가스탐지표시 및 경보 부저가 설비된 DC 24V용의 경보반을 조타실에 설치하고 가스 감지 시 배터리 자동차단을 위해 관련 설비와 연동하여야 한다. 가스 탐지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1 - 탐지 제어반(AC 220V, DC 24V) ◦ 2 - 메탄 가스 감지기(방폭 타입) : ESS Room ◦ 1 - 테스트용 메탄 Gas CAN ◦ 1 – Spare Part ESS 배터리 Rack에 설치되는 가스 감지기는 제작사 표준에 따라 설치 수량 및 위치가 SMT - 87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조절될 수 있다.(규정상 필요 시) 5.10.10 CCTV SYSTEM(SMART TYPE, TTA 인증품) 선내·외 감시 및 녹화를 위한 CCTV 카메라 장치를 선수, 선미, 기관실, 배터리실 및 추진기실에 설치하고 컬러 모니터는 조타실 콘솔에 설치하여 조타실에서 원격제어 및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시승선자실에서도 모니터를 설치하여 감시가 되어야 한다. 위성 TV 수신장치와 연동하여 선내 TV에 CCTV 화면이 전시되어야 한다.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전 원 : AC 220V ◦ 2 - HD Camera with Zoom Lens (8M Pixel 이상), Pan/Tilt, 방수형 (선수,선미) ◦ 2 - HD Camera with Zoom Lens (8M Pixel 이상), Pan/Tilt, 방수형 (선외용) ◦ 4 - HD Camera Fixed Dome type (8M Pixel 이상), 방수형 (기관실용) ◦ 2 - HD Camera Fixed Dome type (8M Pixel 이상), 방수형 (타기실용) ◦ 2 - HD Camera Fixed Bullet type (2M Pixel 이상), 방폭형 (배터리실용) ◦ 2 - 19 inch Color LCD Monitor & Controller : 조타실 콘솔, 임시승선자실 ◦ 1 - NVR ◦ 1 - Standards spare parts, DWG 5.10.11 시계 건전지 형식의 시계를 다음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4 - 벽걸이 형식 시계 : 기관실 ◦ 3 - 벽걸이 형식 시계 : 조타실, 임시승선자실, 선원실 5.10.12 위성 TV ANT. SYSTEM(전원: AC 220V) 선박용 위성 TV 수신장비 1식을 다음과 같이 설비한다. ◦ 1 - TV 수신 안테나 ◦ 2 - SAT. TV SPLITTER ◦ 2 - 디지털 위성방송 셋톱박스 ◦ 2 - OUTLET BOX ◦ 1 - 기타 설비 부품 일체 5.10.13 선내 네트워크 SYSTEM(LAN) 인터넷 라인을 선내 모든 PC에 설비하여 인터넷 연결 및 E-MAIL 전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PC는 상호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SMT - 88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인터넷 라인은 육상 인터넷을 MASTER로 하고 항해 중에는 휴대폰 핫스팟이나 그 외 인터넷 수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한다.
| ◦ 중 | 량 : 약 1.06KG (총중량) |
|---|---|
| ◦ 전 | 원 : 불요 (무전원식) |
| ◦ 수 | 량 : 1식 |
장치는 마스트 최상부(본선 최고점)에 설치하며, 보호범위(반경 25M)가 본선 전체 및 SMT - 89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상부 구조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지지대 및 취부 브래킷은 해상 진동·충격 및 부식 환경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한다. 장치의 접지는 제조사 설치 지침에 따라 선체(HULL)와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며, 포집된 대기 전하가 선체를 통하여 해수로 방류되도록 한다. 5.10.18 저조도 카메라(Low-Light Camera System) (관급 장치) 본선에는 야간 및 저조도 환경에서의 항해 안전 확보와 전방 감시를 위하여 저조도 카메라 시스템 1식을 설치한다. 본 장치는 고감도 저조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여 주간·야간·저조도 등 조도 조건에 관계없이 고화질(FHD)의 실시간 컬러 영상을 제공하고 2축 자이로 안정화 기능에 의해 동요 중에도 안정된 화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카메라는 팬(PAN)/틸트(TILT) 구동형으로 하며, 조타실에서 전용 조작기 또는 연동된 표시장치를 통하여 원격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조사 : 인프라비전 ◦ 모델 : ULYSSES MICRO C ◦ 형식 : 팬/틸트형 저조도 컬러 카메라 ◦ 이미지 센서 : 저조도 고감도형 ◦ 해상도 / 영상: FHD, 30fps, H.264 ◦ 줌 : 광학·디지털 복합 12배 / 전자줌 최대 48배 ◦ 구동범위 : 팬 360도 회전, 틸트 +100도 ~ -90도, 2축 자이로 안정화 ◦ 영상출력 : HDMI, IP VIDEO ◦ 탐지거리 : 최대 약 1.1km (25ppm) ◦ 환경성능 : 동작온도 –25도 ~ +55도, IP66, IEC60945적압(EMI,염무,진동) 내풍속 100kn ◦ 크기/중량 : 220mm x 140mm / 2.5kg 이하 ◦ 부가기능 : MFD(FURUNO, GARMIN, SIMRAD, LOWRANCE) 통합 지원 카메라는 조타실 상부 등 전방 시야가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며, 마스트·안테나 등 구조물에 의한 시야 간섭이 없어야 한다. 카메라와 정션박스 간은 제조사 표준의 단일 케이블로 시공하며, 정션박스를 통하여 전원 공급 및 선내 네트워크에 연결한다. 케이블 관통부 및 커넥터는 방수 퍼리를 확실히 한다. 영상은 조타실 내 표시장치(MFD)에 표시하며, 조이스틱 컨트롤러는 조차 위치에서 SMT - 90 - (주) 에스엠선박기술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톤수 100톤급 친환경 청항선 사용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5.11. 예비품 및 비품 5.11.1 예비품 전기기기에 대한 예비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규정에 따라서 공급하고 통신 장치와 항해기기 등에 대한 예비품은 전파 관계법 및 제작자 표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5.11.2 비품
| 품명 및 사양 | 수 량 | 비 고 |
|---|---|---|
| 휴대용 아날로그 타입 회로 테스터 | 1 개 | |
| 500볼트 절연 저항 측정기 | ||
| 커팅 프라이어 (대) | ||
| 스크류 드라이버(5종입) | ||
| 니퍼 (대) | ||
| 전공용 칼 | ||
| 펜치 (대) | ||
| 납땜인두 (AC220V, 150W) | ||
| 전기공구집 | 1 BOX | |
| 충전식 LED 회중 전등 | 1 개 | |
| 전동 드라이버 (AC220V) | ||
| 디지털 멀티메터 |
5.11.3 시험 및 시운전 모든 전기기기는 공장시험 및 선내시험을 선주 입회 하에 제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각 전선로는 절연 시험을 시행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SMT - 91 - (주) 에스엠선박기술 === 자재내역서.pdf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제1장 직접 경비 | |||||||
| 1) | 검사 및 시험 | ||||||
| 선급비(제조검사) | KOMSA | 1 | 식 | ||||
| 비파괴검사 | 100포인트, 4회 | ||||||
| 선박 운용 지침서 | |||||||
| 자차수정 및 계측 외주 | |||||||
| 제 시험 및 시운전 지원 장비 | |||||||
| 시운전 및 인도 연료비 | 5,000L | 5,000 | LT | ||||
| 진수 공사 | 1 | 식 | |||||
| 인도 공사 | 부대행사 포함 | ||||||
| 2) | 도 면 | ||||||
| 액자용 도면 | G/A, 소화구명 장치도 등 | 5 | 식 | ||||
| 3) | 모형선 및 사진첩 | ||||||
| 모형선 제작 | SCALE 1/60 | 1 | ST | ||||
| 칼라사진첩 및 CD-ROM | 건조단계설명 | ||||||
| (사진촬영,편집앨범,CD-ROM 제작) | |||||||
| 4) | 무선국 허가비용 | ||||||
| 1 | 식 | ||||||
| 5) | 위험성 평가 | ||||||
| 위험성 평가 비용 | 1 | 식 | |||||
| 6) | 상세, 완성설계 | ||||||
| 상세, 완성설계 비용 | 1 | 식 | |||||
| 7) | 장비 사용료 | ||||||
| 크레인 사용료 | 하이드로크레인 100톤 기준 | 2 | 일 | ||||
| 예인선 사용료 | 3,000마력 내항선 기준 | 8 | 시간 |
| 순위 | 항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제2장 선각분야 공사 | |||||||
| 재료비 합계 | |||||||
| 노무비 합계 | |||||||
| 1. | 재료비 | ||||||
| 1) | 강 재 | ||||||
| STEEL PLATE (RA) | 6 x 1524 x 6096 = 8 EA | 3.501 | ton | ||||
| 6 x 2438 x 6096 = 16 EA | 11.200 | ||||||
| 6 x 2520 x 6800 = 2 EA | 1.614 | ||||||
| 6 x 3048 x 7520 = 3 EA | 3.239 | ||||||
| 6 x 3650 x 7520 = 4 EA | 5.171 | ||||||
| 7 x 3048 x 6096 = 38 EA | 38.798 | ||||||
| 7 x 3300 x 6096 = 8 EA | 8.843 | ||||||
| 7 x 3650 x 6096 = 20 EA | 24.453 | ||||||
| 8 x 1524 x 6096 = 10 EA | 5.834 | ||||||
| 8 x 3048 x 6096 = 5 EA | |||||||
| 9 x 3048 x 6096 = 3 EA | 3.938 | ||||||
| 10 x 3048 x 6096 = 2 EA | 2.917 | ||||||
| 12 x 2438 x 6096 = 1 EA | 1.400 | ||||||
| 12 x 3048 x 6096 = 2 EA | 3.501 | ||||||
| 15 x 1524 x 6096 = 3 EA | 3.282 | ||||||
| 19 x 1524 x 6096 = 1 EA | 1.386 | ||||||
| 20 x 2438 x 6096 = 1 EA | 2.333 | ||||||
| EQUAL ANGEL | 65 x 65 x 6.0 A = 980m | 5.792 | |||||
| 75 x 75 x 6.0 A =8m | 0.055 | ||||||
| 75 x 75 x 9.0 A = 110m | 1.096 | ||||||
| 90 x 90 x 10.0 A = 25m | 0.333 | ||||||
| UNEQUAL ANGEL | 200 x 90 x 10/14 A = 80m | 1.976 | |||||
| ROUND BAR | Ø60 H.R.B = 80m | 1.776 |
| 순위 | 항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PIPE | 65A SCH#80 = 3m | 3.000 | m | ||||
| 선미 주강품 | 790 | kg | |||||
| 2) | 부 재료비 | ||||||
| 용접봉 | CO2 WIRE 1.2Φ | 2100 | kg | ||||
| 4.0Φ 연강용 | 1050 | ||||||
| 탄산가스 | 용접용 40KG | 42 | BTL | ||||
| 산소 | 40 L | 520 | |||||
| LPG 가스 | 일반용 | 645 | kg | ||||
| 가우징봉 | 50개입 | 8 | BOX | ||||
| BACKING재 | CERAMIC(WS-601), 30m | 13 | |||||
| 연마석 | 6" | 190 | EA | ||||
| X-RAY FILM | 비파괴검사(35cmx35cm),100매 | 1 | BOX | ||||
| 아세틸렌 | 1kg = 853 L | 110 | kg | ||||
| 형취용판재 | 미송(판재: 17Tx200x1200mm) | 160 | 개 | ||||
| 기타자재 | 현도 자재 공구 및 소모성 부자재 | 1 | 식 | ||||
| 3) | 도장공사 | ||||||
| PAINT | MODIFIED EPOXY | 540 | LT | ||||
| 675 | |||||||
| BITUMINOUS SOLUTION | 15 | ||||||
| RUST-INHIBITIVE OIL | 18 | ||||||
| MODIFIED EPOXY | 120 | ||||||
| 150 | |||||||
| ALKYD | 36 | ||||||
| 540 | |||||||
| ALKYD FINISH | 450 | ||||||
| ALKYD PRIMER | 144 | ||||||
| MODIFIED VINYL EPOXY | 126 | ||||||
| A/F( TIN FREE S.P.C) | 165 | ||||||
| PURE EPOXY | 30 |
| 순위 | 항 목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PAINT | NON TAR EPOXY | 90 | LT | ||||
| ANTI-SKID | 18 | ||||||
| THINNER | THINNER(2) | 90 | |||||
| THINNER(7) | 72 | ||||||
| THINNER(10) | 36 | ||||||
| THINNER(17) | 180 | ||||||
| 2. | 노무비 | ||||||
| CAD 설계사(기계) | 130 | 공 | |||||
| 판금원 | 320 | ||||||
| 용접원 | 330 | ||||||
| 절단원 | 150 | ||||||
| 절곡원 | |||||||
|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 80 | ||||||
| 외부특수차운전원 | 50 | ||||||
| 금속재료품질관리원 | 60 | ||||||
| 단순노무종사원 | 80 | ||||||
| 도장원 (취부) | 100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ANCHOR STOPPER | 0.5 TON, SS400 | 1 | EA | ||||
| MOORING ROPE | P. P. ROPE 2종, Ø24 x 165m, KOMSA 검사품 | 2 | |||||
| TOWING LINE | P. P. ROPE 2종, Ø40 x 135m, KOMSA 검사품 | 1 | |||||
| HEAVING LINE | COTTON, Ø6 x 50m, (W/MONKEY FIST 200g 포함) | 2 | |||||
| CROSS BITT | SPPS, JIS F 2804-150P | ||||||
| SPPS, JIS F 2804-200P | 1 | ||||||
| DOUBLE CROSS BITT | SPPS, JIS F 2051 - 150 | 4 | |||||
| CLEAT | SCW 410, 200L | 8 | |||||
| MOORING PIPE | SCW 410, JIS F 2007 A 200 | 3 | |||||
| 부자재 | BOLT,NUT,D.PLATE 및 기타부자재 | 1 | 식 | ||||
| 3) | 개구부 폐쇄장치 | ||||||
| 3-1) | 출입문 | ||||||
| WHEEL HOUSE WEATHER TIGHT DOOR | AL., 700 x1700, 고정각창붙이 (400x400) | 2 | ST | ||||
| OTHERS RM. WEATHER TIGHT DOOR | 1 | ||||||
| OTHERS<->CREW RM. SLIDING DOOR | AL., 700x 1700, 고정각창붙이 (400x400) | ||||||
| CREW RM. WEATHER TIGHT DOOR | AL., 700 x1700, 고정각창붙이 (400x400) | ||||||
| E/G RM. WEATHER TIGHT Q/A DOOR | STEEL, 600 x 1500, | 2 | |||||
| TOILET (외부) WEATHER TIGHT DOOR | AL., 700 x1700, 고정 각창붙이 (400x400) 불투명 유리, Door closer 붙 | 1 | |||||
| DECK STORE WEATHER TIGHT DOOR | 이 하부 LOUVER AL., 700 x1700, 고정각창붙이 (400x400) | ||||||
| GANG WAY HINGED TYPE | STEEL, 1200 X1000 | 2 | |||||
| TOILET (내부) NON-TIGHT CUBICLE | 600 x1700, WATER CLOSER용 | 1 | |||||
| DOOR 방충망 | 700 x1700 (조타실,선원실,임시승선자실) | 4 | |||||
| 3-2) | HATCH | ||||||
| STORE (FWD) WEATHER TIGHT | 양방향 개폐형 DOG TYPE, 700x700, COVER : AL. COAMING : ST(H450) | 2 | ST | ||||
| REC. OIL T. OIL TIGHT | AIR CYLINDER 설치 BUTTERFLY NUT TYPE, Ø610, ULLAGE HOLE 포함, | ||||||
| BATTERY RM. GAS TIGHT | COVER : AL. COAMING : ST(H450) 양방향 개폐형, Q/A TYPE, A-0 CLASS, 700x700, STEEL(H450) | ||||||
| E/G EM'CY EXIT WEATHER TIGHT | AIR CYLINDER 설치 양방향 개폐형 Q/A TYPE, 700x700, COVER : AL. COAMING : ST(H600) | ||||||
| S.G. RM WEATHER TIGHT | AIR CYLINDER 설치 양방향 개폐형 DOG TYPE, 600x600, COVER : AL. COAMING : ST(H450) AIR CYLINDER 설치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SOFT PATCH WATER TIGHT | BOLTING TYPE FLAT HATCH, 2680 x 1680, STEEL | 2 | ST | ||||
| BATTERY RM. GAS TIGHT | KOMSA 검사비 (HATCH 2SET) | 1 | LT | ||||
| 3-3) | MANHOLE | ||||||
| F.P.T. (P&S) WATER TIGHT | JIS-F-2304-B, STEEL, 400x 600 | 2 | ST | ||||
| F.W.T. (P&S) WATER TIGHT | |||||||
| CABLE TRUNK (P&S) WATER TIGHT | |||||||
| F.O.T. (P&S) OIL TIGHT | JIS-F-2304-A, STEEL, 400x 600 COAMING H : 100 | ||||||
| OILY BILGE T. (P&S) OIL TIGHT | |||||||
| R.T. (P&S) WATER TIGHT | JIS-F-2304-B, STEEL, Ø350 | 4 | |||||
| 폐기관 TRUNK (P&S) WATER TIGHT | JIS-F-2304-B, STEEL, 350 x450 | 2 | |||||
| F.O.SERV. T (P&S) OIL TIGHT | JIS-F-2304-B (PORTABLE TANK), STEEL, 350 x450 | ||||||
| SEWAGE H. T (P&S) WATER TIGHT | 1 | ||||||
| 4) | 채광 장치 | ||||||
| 4-1) | WINDOW | ||||||
| 조타실 전면 중앙 | FIXED TYPE, AL, 1600 x800, THK. 15T, HEATED GLASS | 1 | ST | ||||
| 조타실 전면 좌우현 | 2 | ||||||
| 조타실 측면 전부 양현 | FIXED TYPE, AL, (1365+1180)x780, THK. 15T, HEATED GLASS | ||||||
| 조타실 측면 후부 양현 | FIXED TYPE, AL, 1200 x780, THK. 12T | ||||||
| 조타실 후면 좌우현 | |||||||
| 조타실 후면 중앙 | FIXED TYPE, AL, 750 x 780, THK. 12T | 1 | |||||
| 선원실 전면 | FIXED TYPE, AL, 750x780, THK. 8T | ||||||
| 임시승선자실 측면 | |||||||
| SUN SCREEN | 6 | ||||||
| WINDOW WIPER | 3 | ||||||
| WINDOW BOX | 12 | ||||||
| WINDOW 설치 | 1 | LT | |||||
| 4-2) | SCUTTLE | ||||||
| 기관실 통로 측면 | FIXED TYPE, AL., Ø250, ISO B TYPE, DEAD LIGHT COVER | 2 | ST | ||||
| 화장실 측면 | HINGED TYPE, AL, Ø250, ISO C TYPE, OBSCURED GLASS | 1 | |||||
| 창고 측면 | HINGED TYPE, AL, Ø250, ISO C TYPE | ||||||
| WINDOW BOX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부자재 | 기타 부자재(Bolt/Nut, Hook) | 1 | 식 | ||||
| 5) | 통풍장치 | ||||||
| MUSHROOM HEAD (기관실) | STEEL, ø600, H760 mm, 가역식 260m3/min x 20mmAq x 3.7kW | 2 | ST | ||||
| MUSHROOM HEAD (타기실) | STEEL, ø400, H760 mm, 가역식 9m3/min x 20mmAq x 0.4 kW | ||||||
| MUSHROOM HEAD (배터리실) | STEEL, ø400, H760 mm, 내압방폭, 9m3/min x 20mmAq x 0.4 kW 배기형 | ||||||
| MUSHROOM VENT (조타실) | STEEL, ø200, JIS F 2407 BA 200 H450 mm | ||||||
| MUSHROOM VENT (임시승선자실) | STEEL, ø200, JIS F 2407 BA 200, H450 mm | 1 | |||||
| MUSHROOM VENT (선원실) | |||||||
| MUSHROOM VENT (화장실) | STEEL, ø200, JIS F 2407 BA 200 H450 mm | ||||||
| MUSHROOM VENT (선미 갑판 창고) | STEEL, ø150, JIS F 2407 BA 150, H450 mm | ||||||
| MUSHROOM VENT (기관실) | STEEL, ø200, JIS F 2407 BA 200, H760 mm | 2 | |||||
| WALL VENT (기관실 통로) | STEEL, 100A, WALL VENT JIS F 2408 A 100 | ||||||
| WALL VENT (임시승선자실) | STEEL, 200A WALL VENT, JIS F 2408 A 200 | 1 | |||||
| GOOSENECK VENT (선수창고) | STEEL, 100A, JIS F 2408 A 100, H760 mm | 2 | |||||
| GOOSENECK VENT (배터리실) | STEEL, 150A, JIS F 2408 A 150, H760 mm | ||||||
| GOOSENECK VENT (타기실) | |||||||
| 소형 환풍기 | 조타실,화장실 | 3 | EA | ||||
| 6) | 교통 장치 | ||||||
| 6-1) | 사다리 | ||||||
| 경사 사다리 (상갑판-항해선교갑판) | STL, 700mm(B) x 약2500mm(H), 55° W/HANDRAIL, | 2 | ST | ||||
| 경사 사다리 (기관실-상갑판) | STL, 600m(B) x 약2000mm(H), 60° W/HANDRAIL, BACK PLATE 적용 | ||||||
| 수직사다리 (컴퍼스갑판-항해선교갑판) | STL, 300mm(B) x 약2300mm(H) | 1 | |||||
| 수직사다리 (F.P.T P&S) | STL, 300mm(B) x 약2500mm(H) | 2 | |||||
| 수직사다리 (STORE P&S) | STL, 300mm(B) x 약2600mm(H) | ||||||
| 수직사다리 (R.O.T P&S) | STL, 300mm(B) x 약2500mm(H) | ||||||
| 수직사다리 (BATTERY RM) | |||||||
| 수직사다리 (ENGINE RM P&S) | STL, 300mm(B) x 약2000mm(H) | ||||||
| 수직사다리 (F.W.T P&S) | STS316, 300mm(B) x 약1500mm(H) | ||||||
| 수직사다리 (S.G RM. P&S) | STL, 300mm(B) x 약1300mm(H) | ||||||
| 6-2) | 핸드레일 및 스톰레일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PIPE(상단봉, 지주) | SPP(GALV) 32A | 120 | M | ||||
| ROUND BAR(중간봉) | SS400(GALV.) Φ19 | 200 | |||||
| PIPE(STORMRAIL) | SPP(GALV.) 25A | 30 | |||||
| STL, PAD | STL, 6t, STORMRAIL용(GALV) | EA | |||||
| CHAIN W/ ACCESSORIES | STS316, Ø 9 CHAIN W/SNAP HOOK, 약 1200L | 3 | |||||
| 7) | 마스트 및 기간 | ||||||
| RADAR MAST | STEEL PIPE | 1 | ST | ||||
| PLATFORM, SCANNER BED | |||||||
| LIGHTING BED, 항해기기 BED, | |||||||
| ANT, YARD,VERTICAL LADDER, STEP & ETC. | |||||||
| AFT MAST | STEEL PIPE, LIGHTING SEAT & ETC. | 1 | ST | ||||
| 8) | 방현재 설비 | ||||||
| FENDER(BOW) | RUBBER, DD-TYPE(코너형) 250H X Ø125 X 6m | 2 | ST | ||||
| RUBBER, DD-TYPE 250H X Ø125 X 3m | |||||||
| FENDER(SIDE) | RUBBER, DC-TYPE 250H X Ø125 X 2m | 12 | |||||
| FENDER(STERN) | RUBBER, DC-TYPE(코너형) 250H X Ø125 X 4.5M | 2 | |||||
| 부자재 | 기타 부자재 | 1 | |||||
| 9) | 냉난방장치 | ||||||
| AIR CON 냉난방기 | 실외기(조타실) 냉방/난방 능력(10.0kW/12.9kW) | 1 | ST | ||||
| 조타실 : 스탠드형, 냉방/난방 능력(약 10.0kW/12.9kW) | |||||||
| 실외기(CREW RM., OTHERS RM.) 냉방/난방 능력(6.0kW/7.2kW) | 2 | ||||||
| CREW RM : 벽걸이형, 냉방/난방 능력(약 6.0kW/7.2kW) | 1 | ||||||
| OTHERS RM : 벽걸이형, 냉방/난방 능력(약 6.0kW/7.2kW) | |||||||
| 콘덴서 코일 내부식성 코팅 | 3 | ||||||
| STS316 실외기커버 | |||||||
| 설치용 자재 / 설치 및 시운전 | 1 | ||||||
| 10) | 구명,소화설비 | ||||||
| 10-1) | 구명설비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INSULATION SUB. MATERIA | G/C TAPE, PIN, BOND | 1 | LT | ||||
| CEILING PANEL | B-CLASS, 25mm, PAINT 마감 | 60 | 2 M | ||||
| WALL PANEL | B-CLASS, 25mm, pvc film 마감 | 140 | |||||
| B-CLASS, 50mm, pvc film 마감 | 5 | ||||||
| SWEAT COAMING | STL, 6T X 100H | 55 | M | ||||
| ACCESS COVER | 250 * 250, FOR WALL & CEILING | 5 | EA | ||||
| PLINTH | PVC | 56 | M | ||||
| 기타 부자재 | 청소비 포함 | 1 | |||||
| 13-2) | 조타실 제실 설비 | ||||||
| 항해기기대 | 알루미늄 콘솔형 | 1 | ST | ||||
| PILOT CHAIR | 철제, 회전형, 팔걸이부 | ||||||
| 해도대 | 목제, 2000 X 1400, 하부서랍, 전기온돌필름(온도조절기 포함) | ||||||
| 좌석 | |||||||
| 조타 그레이팅 | 목제 | EA | |||||
| 스톰레일 | ∅25 STS | 4 | M | ||||
| 책상 | 목제, 1400 X 450, 좌식, 벽붙이형 | 2 | EA | ||||
| 책꽂이 | 목제, 600 X 450, 2단 | ||||||
| 암막커튼 | 레일 및 금물류 포함, 방염처리, 해도대 및 좌석용 | ST | |||||
| 금물류 포함, 방염처리, 블라인드 타입 각창용(1200 X 780) | 4 | ||||||
| 시계 | 3침식,소형 | 1 | EA | ||||
| SIDE BOARD | 목제, 1200 X 500 | ||||||
| TV | 약 32인치 (스마트 TV), 벽걸이 | ||||||
| 냉장고 | 가정용, 100리터급 | ||||||
| 휴지통 | STS제, 뚜껑붙이 | ||||||
| 쌍안경상자 | 목제 | ||||||
| 열쇠상자 | |||||||
| 13-3) | 선원실 제실설비 | ||||||
| 2층 침대 | 목제, 하부 서랍장 (2070 X 970) | 2 | ST | ||||
| 전기온돌 판넬 | 목제, 온도조절기 포함 (2000 X 900) | 4 | |||||
| 책상 | 목제, 하부 서랍부 (1330 X 600) | 1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의자 | 목제, 팔걸이부 | 1 | ST | ||||
| 책꽂이 | 목제, 600 X 300, 1단 | EA | |||||
| 옷장 | 목제, 400 X 600 , 상부로카 | 6 | 조 | ||||
| 무선청소기 | 스텐드형 | 1 | EA | ||||
| 신발장 | 목제, 상부로카, 350 X 700 | ||||||
| 공기청정기 | 시중품(10평형 이상) | ||||||
| 가습기 | 시중품(가열식) | ||||||
| 휴지통 | STS제, 뚜껑 부착 | ||||||
| 시계 | 선박용, 3침식, 소형 | ||||||
| 암막커튼 | 금물류 포함, 방염처리 각창용(750 X 780) | ST | |||||
| 2층 침대용 | 4 | ||||||
| COAT HOOK | 6-HOOKS | 1 | EA | ||||
| 침구류 | 이불, 베개, 모포 | 6 | ST | ||||
| 노트북 | 최신형(시중품) | 1 | EA | ||||
| 레이저 컬러프린터 | |||||||
| 13-4) | 임시승선자실 제실설비 | ||||||
| SOFA | 목제, 3인용 1825X600, 하부 서랍장 | 2 | ST | ||||
| TABLE | 목제, 1250 x 700 | 1 | |||||
| TV | 약 50인치 (스마트 TV) | EA | |||||
| SIDE BOARD | 목제, 2000 x 350, TV 받침대 겸용 | ||||||
| 정수기 | 냉,온수기 겸용, 물통 보급형 | ST | |||||
| 신발장 | 목제, 상부로카, 350 X 700 | EA | |||||
| 시계 | 선박용, 3침식, 소형 | ||||||
| 암막커튼 | 금물류 포함, 방염처리 각창용(750 X 780) | ST | |||||
| 자동제세동기 | 보관함 포함 | EA | |||||
| COAT HOOK | 6-HOOKS | ||||||
| 공기청정기 | 시중품(10평 이상) | ||||||
| 순간온수기 | 3L/min x 0.2kgf/cm2 x 6.6kW | ||||||
| 휴지통 | STS제, 뚜껑 부착 | ||||||
| 인덕션 | 3구, 5kw 이하 | ST | |||||
| 인덕션 테이블 | STS제, 하부로카 (600 X 650)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SHELF | 2단, 강재, 18mm 내수합판 | 1 | LT | ||||
| 기타 부자재 | |||||||
| 15) | 제표식 | ||||||
| 선명판 | 포금제 | 1 | EA | ||||
| 선내제표식 | STS304, 실명판 및 기타 | LT | |||||
| 선박부호판 | 목재 | 2 | EA | ||||
| LOGO MARK | |||||||
| 기타 표시 | 1 | LT | |||||
| 기타 부자재 | 접착제 | ||||||
| 16) | 방식설비 | ||||||
| I.C.C.P SYSTEM & MGPS | 1 | ST | |||||
| ZN PLATE | A-4, 20T x 100 x 200 | 12 | |||||
| A-9, 20T x 150 x 300 | 4 | ||||||
| 부자재 | 기타 부자재 | 1 | LOT | ||||
| 17) | SEA CHEST | ||||||
| SEA CHEST COVER | SS400, 830 x 420 | 4 | ST | ||||
| 18) | 항해 및 속구 비품 | ||||||
| 쌍안경 | 7 x 50 선박용 | 1 | EA | ||||
| 자기나침의 | BOX TYPE, 125Ø(예비용) | ||||||
| 기압계 | Aneroid Type | ||||||
| 경사계 | BUBBLE TYPE | ||||||
| 해도 | 3411, 3412, 3413, 3414, 3417, 3418, 3432, 3451, 3452, 3456, 3457, 3458, 3459, 3460, 3484, 3493, 3521, 3532, 3113, 3116, 2416, 2417, 2412 | 23 | 매 | ||||
| 항해용 간행물 | 조석표 | 1 | EA | ||||
| 등대표 | |||||||
| 항로지 | |||||||
| 흑구 | 610Ø | 3 | |||||
| 국기 | 중형 | 5 | 매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국제신호기 | N 및 C기 | 1 | 조 | ||||
| 수용측연 | 3.2kg x 46m Rope | 2 | EA | ||||
| 호종 | 포금제, 300Ø | 1 | |||||
| 요코하마 펜더 | 1000mm | 2 | |||||
| 콤파스 | 해도용 | 1 | |||||
| 디바이더 | |||||||
| PAINT SCRAPER | 5 | ||||||
| PAINT BRUSH | 각종 | ST | |||||
| HAND HAMMER | STEEL, 0.45kg | 1 | EA | ||||
| WOODEN, 0.45kg | |||||||
| PAINT ROLLER | 각종 | 5 | ST | ||||
| 청락용 HAMMER | EA | ||||||
| 잠수용 고프로 카메라 세트 | 40M 잠수용(최고급품) | 1 | |||||
| 비상의약품 | 구급상자 포함 | ||||||
| 2. | 노무비 | ||||||
| 작업반장 | 15 | 공 | |||||
| 판금원 | |||||||
| 용접원 | 60 | ||||||
| 절단원 | 50 | ||||||
|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 |||||||
| 기계기술자 | 60 | ||||||
| 단순노무종사원 | 80 | ||||||
| 공업배관원 | 50 |
| 순위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제4장 기관분야 공사 | |||||||
| 재료비 합계 | |||||||
| 노무비 합계 | |||||||
| 1. | 재료비 | ||||||
| 1) | 주기관 | ||||||
| MAIN ENGINE | MAN / D2862 LE466 | 2 | SET | ||||
| 4-Cycle, 12V-Cylinder, Direct Fuel Injection | |||||||
| Turbo-Charged, | |||||||
| Electric Starting, Heat Exchanger Cooling | |||||||
| 1,400 PS x 2,100 RPM | |||||||
| 축전지(Battery) 시동 | |||||||
| 해수 간접 냉각(Heat Exchanger Cooled) | |||||||
| T.V. 계산 | |||||||
| 2) | 감속기어장치 | ||||||
| REDUCTION GEAR BOX | TWINDISC MGX-6620SC | 2 | SET | ||||
| Vertical off-set, reduction gear with hyd. | |||||||
| clutch, reversible | |||||||
| GEAR RATION Abt. 2.44:1 | |||||||
| 회전방향(선미에서 선수로볼때) : 우현-시계방향, | |||||||
| 좌현-반시계방향 | |||||||
| 2 - 기어유 펌프 | |||||||
| 2 - 기어유 냉각기 | |||||||
| 2 - Flexible coupling between | |||||||
| main engine and gear box | |||||||
| Oil Filte | |||||||
| 예비품 및 공구 | |||||||
| 3) |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 유닛 | ||||||
| Hybrid transmission Unit | HM6300-150W | 2 | SET | ||||
| 병렬구동방식(PARALLEL) | |||||||
| GEAR RATION Abt. 1/ 0.84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4) | 프로펠러 및 축계 | ||||||
| 4-1) | STERN EQUIPMENT | F.P. PROPELLER (Al-Bc3), 4익 | 2 | SET | |||
| STERN TUBE | |||||||
| PROPELLER SHAFT (STS316) 1종축 & KEY | |||||||
| WATER SEAL | |||||||
| STURN TUBE (BOSS 포함) | |||||||
| STURN FWD BEARING (THORDON XL) | |||||||
| STURN AFT BEARING (THORDON XL) | |||||||
| 프로펠러 T.V 계산 M/E Maker | |||||||
| OTHER NECESSARIES | |||||||
| SPARE PARTS & TOOLS | |||||||
| 4-2) | Rope Cutter Unit | 분할형 | 2 | SET | |||
| 5) | 발전기 | ||||||
| 원동기 | 4행정, 단동, 입형 | 2 | SET | ||||
| 170 PS × 1,800 RPM | |||||||
| 청수 (Heat Exchanger Sea Water Cooled) | |||||||
| 축전지(Battery) | |||||||
| -SPARE PART & TOOLS | |||||||
| 발전기 | 방적, 자여식, 자기통풍식, 디젤엔진 직결 구동 | ||||||
| 100 kWe× AC 225V × 60 Hz × 3 Ph | |||||||
| 6) | 기관실 보기류 | ||||||
| 6-1) | AIR COMP. W/ TANK | 1단 혹은 2단 압축, 공냉식, 자동 On-off | 1 | SET | |||
| FOR GENERAL SERVICE | Abt. 378 liter/min, 7.0 kg/cm2 x 2.2 kw | ||||||
| 120 Liter Air Tank,자동발정장치, Common Bed, | |||||||
| 압력계, 안전변, | |||||||
| SPARE PART & TOOLS | |||||||
| 6-2) | Anti-Fouling System | 2-Sea Chest 부착형 | 4 | SET | |||
| M.G.P.S | (JIS 5K-100A, Flange Mounting) | ||||||
| (AC220V, 60HZ, 1PH)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Copper(∅100 x 200mm) & AL(∅100 x 200mm) | |||||||
| Anode Life : 2 년 | |||||||
| 6-3) | ENGINE RM FAN | Axial Flow, Reversible, Mushroom Head type | 2 | SET | |||
| Screw down damper | |||||||
| 260 ㎥/min x 20mmAq | |||||||
| 외부 노출부 STS316 | |||||||
| AC220V, 60Hz | |||||||
| SPARE PART & BOX | |||||||
| 6-4) | F.W STERILIZER | UV TYPE, 3.0㎥/h 이상, MAX 5BAR | 2 | SET | |||
| AC220V, 1Ph | |||||||
| SPARE PART & BOX | |||||||
| 6-5) | 하이브리드 냉각장치 | F.W PUMP + F.W COOLER | 4 | SET | |||
| 0.36 m3/h x DC12V OR 24V | |||||||
| 6-6) | G/S & FIRE PUMP | HORIZONTAL, CENTRIFUGAL, | 1 | SET | |||
| SELF PRIMING, 20㎥/h x 30m | |||||||
| SPARE PART & TOOLS | |||||||
| 6-7) | BILGE & FIRE PUMP | HORIZONTAL, CENTRIFUGAL, | 1 | SET | |||
| SELF PRIMING, 30㎥/h x 30m | |||||||
| SPARE PART & TOOLS | |||||||
| 6-8) | FIRE PUMP | VERTICAL, CENTRIFUGAL, W/AIR EJECT. | 2 | SET | |||
| 54 ㎥/hr x 70m | |||||||
| SPARE PART & TOOLS | |||||||
| 6-9) | BILGE DISCH. PUMP | HORIZONTAL, GEAR | 2 | SET | |||
| 2 2.0㎥/h x 3kg/cm | |||||||
| SPARE PART & TOOLS | |||||||
| 6-10) | F.O TRANSFER PUMP | HORIZONTAL, GEAR | 2 | SET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SIGHT GLASS | FC, 5K-32A | 2 | EA | ||||
| FILLING CAP | FC. CAP TYPE 65A | ||||||
| PIPES | SPPS380 SCH.40, 25A, BLACK | 12 | MR | ||||
| SPPS380 SCH.40, 32A, BLACK | 24 | ||||||
| SPPS380 SCH.40, 50A, BLACK | 18 | ||||||
| SPPS380 SCH.40, 65A, BLACK | 12 | ||||||
| SIMPLEX OIL STRAINER | FC, 5K-25A | 2 | EA | ||||
| FLANGE | SS-41, 5K 65A | 16 | |||||
| SS-41, 5K 50A | 12 | ||||||
| SS-41, 5K 32A | 20 | ||||||
| SS-41, 5K 25A | 18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2) | F.O SERVICE SYSTEM | ||||||
| QUICK CLOSING VALVE | BS, 5K20A (CERT) | 2 | EA | ||||
| BS, 5K15A (CERT) | |||||||
| SELF CLOSING VALVE | BS, 5K25A | ||||||
| GLOBE CHECK VALVE | BC, 5K20A | 4 | |||||
| BC, 5K15A | |||||||
| GLOBE VALVE | BC, 5K20A | 2 | |||||
| BC, 5K15A | |||||||
| SIMPLEX OIL STRAINER | 5K15A/STS316 | ||||||
| 5K20A/STS316 | |||||||
| PIPES | SPPS380E SCH.40, 15A, BLACK | 18 | MR | ||||
| SPPS380E SCH.40, 20A, BLACK | 30 | ||||||
| FLANGE | SS-41, 5K 20A | 40 | EA | ||||
| SS-41, 5K 15A | 20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3) | BILGE, FIRE & G/S SYSTEM | ||||||
| GLOBE CHECK VALVE | FC, 5K65A | 6 | EA | ||||
| FC, 5K65A, KOMSA | 2 | ||||||
| FC, 5K50A | 16 | ||||||
| GLOBE VALVE | 2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ANGLE VALVE | FC, 5K50A | 2 | EA | ||||
| ANGLE CHECK VALVE | FC, 5K50A, KOMSA | ||||||
| FC, 5K50A | |||||||
| BC, 5K40A | 4 | ||||||
| GLOBE CHECK VALVE | 2 | ||||||
| GLOBE VALVE | 4 | ||||||
| HOSE ANGLE VALVE | 6 | ||||||
| ANGLE CHECK VALVE | BC, 5K32A | 2 | |||||
| GLOBE CHECK VALVE | |||||||
| GLOBE VALVE | 4 | ||||||
| PIPES | STS316 SCH.40, 32A | 22 | MR | ||||
| STS316 SCH.40, 40A | |||||||
| STS316 SCH.40, 50A | 96 | ||||||
| STS316 SCH.40, 65A | 44 | ||||||
| ROSE BOX | 5K-32A | 2 | EA | ||||
| 5K-50A | 10 | ||||||
| 5K-65A | 2 | ||||||
| EJECTOR | 5K65A-50A-40A | ||||||
| FLANGE | STS316, 5K 65A | 28 | |||||
| STS316, 5K 50A | 115 | ||||||
| STS316, 5K 40A | 60 | ||||||
| STS316, 5K 32A | 75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4) | C.S.W & SEA SUC. PIPING SYSTEM | ||||||
| BUTTERFLY VALVE | SC, 5K125A, KOMSA | 4 | EA | ||||
| SC, 5K125A | |||||||
| SC, 5K50A, KOMSA | |||||||
| SC, 5K50A | |||||||
| GLOBE CHECK VALVE | FC, 5K100A | 2 | |||||
| ANGLE VALVE | SC, 10K100A, KOMSA | ||||||
| BUTTERFLY VALVE | FC, 10K100A | ||||||
| GLOBE CHECK VALVE | FC, 10K80A | ||||||
| ANGLE VALVE | SC, 5K65A, KOMSA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BUTTERFLY VALVE | FC, 5K65A | 2 | EA | ||||
| GLOBE CHECK VALVE | FC, 5K50A | ||||||
| BC, 5K40A | |||||||
| ANGLE VALVE | SC, 5K50A, KOMSA | 4 | |||||
| ANGLE CHECK VALVE | 2 | ||||||
| BC, 5K40A, KOMSA | |||||||
| BC, 5K25A, KOMSA | |||||||
| GLOBE CHECK VALVE | BC, 5K32A | ||||||
| BC, 5K25A | |||||||
| BC, 5K20A | |||||||
| COCK VALVE | 8 | ||||||
| PIPES | STS316 SCH.40, 25A | 11 | MR | ||||
| STS316 SCH.40, 32A | 22 | ||||||
| STS316 SCH.40, 40A | |||||||
| STS316 SCH.40, 50A | |||||||
| STS316 SCH.40, 65A | 11 | ||||||
| STS316 SCH.40, 100A | 17 | ||||||
| STS316 SCH.40, 125A | 11 | ||||||
| SIMPLEX WATER STRAINER | FC, 5K-65A/STS316 | 2 | EA | ||||
| FC, 5K-50A/STS316 | 4 | ||||||
| FC, 5K-125A/STS316 | |||||||
| FLANGE | STS316, 5K 15A | 14 | |||||
| STS316, 5K 25A | 32 | ||||||
| STS316, 5K 40A | 22 | ||||||
| STS316, 5K 50A | 26 | ||||||
| STS316, 5K 65A | 16 | ||||||
| STS316, 5K 80A | 12 | ||||||
| STS316, 16K 80A | 24 | ||||||
| STS316, 5K 100A | 12 | ||||||
| STS316, 5K 125A | 28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5) | EXT. FIRE FIGHTING SYSTEM | ||||||
| ANGLE CHECK VALVE | SC, 10K50A, KOMSA | 2 | EA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GLOBE VALVE | BC, 5K15A | 2 | EA | ||||
| FC, 10K80A | |||||||
| PIPES | STS316 SCH.40, 15A | 4 | MR | ||||
| STS316 SCH.40, 50A | 12 | ||||||
| STS316 SCH.40, 65A | |||||||
| STS316 SCH.40, 80A | 33 | ||||||
| FLANGE | STS316, 5K 15A | 6 | EA | ||||
| STS316, 16K 50A | |||||||
| STS316, 16K 65A | |||||||
| STS316, 16K 80A | 8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6) | F.O & L.O DRAIN PIPING SYSTEM | ||||||
| SWING CHECK VALVE | BC, 5K32A | 2 | EA | ||||
| PIPES | SPPS380E SCH.40, 20A, BLACK | 6 | MR | ||||
| SPPS380E SCH.40, 32A, BLACK | 12 | ||||||
| FLANGE | SS-41, 5K 32A | 8 | EA | ||||
| SS-41, 5K 20A | 16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7) | COMPRESSED AIR SYSTEM | ||||||
| GLOBE VALVE | BC, 10K15A | 2 | EA | ||||
| GLOBE CHECK VALVE | 8 | ||||||
| ANGLE VALVE | BC, 10K15A, KOMSA | 4 | |||||
| HOSE ANGLE VALVE | BC, 10K15A | ||||||
| PIPES | STS316 SCH.20, 15A | 24 | MR | ||||
| STS316 SCH.160, 15A | 6 | ||||||
| AIR HOSE | 10K, RUBBER HOSE 15A | 1 | EA | ||||
| FLANGE | STS316, 16K 15A | 60 | |||||
| STS316, 16K 25A | 2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8) | F.W & H.W SYSTEM | ||||||
| GLOBE CHECK VALVE | BC, 5K32A | 2 | EA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GLOBE CHECK VALVE | BC, 5K25A | 2 | EA | ||||
| GLOBE VALVE | |||||||
| HOSE ANGLE VALVE | BC, 5K15A | 4 | |||||
| COCK VALVE | 11 | ||||||
| GLOBE VALVE | 2 | ||||||
| SOLENOID VALVE | 1 | ||||||
| PIPES | STS316 SCH.20, 32A | 48 | MR | ||||
| STS316 SCH.20, 25A | 18 | ||||||
| STS316 SCH.20, 15A | |||||||
| FLANGE | STS316, 5K 15A | 60 | EA | ||||
| STS316, 5K 25A | 20 | ||||||
| STS316, 5K 32A | 16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9) | HYD. SYSTEM | ||||||
| BALL VALVE | SF, 200K20A | 5 | EA | ||||
| SF, 5K25A | |||||||
| PIPES | SPPS380 SMLS, SCH.80, 25A (BLACK) | 60 | MR | ||||
| SPPS380 SMLS, SCH.80, 15A (BLACK) | 18 | ||||||
| SPPS380 SMLS, SCH.160, 20A (BLACK) | 60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LT | ||||
| 8-10) | EXHAUST GAS PIPING SYSTEM | ||||||
| GLOBE VALVE | BC, 5K15A | 2 | EA | ||||
| PIPES | STS316L SCH.10, 200A | 32 | MR | ||||
| STS316L SCH.10, 100A | 8 | ||||||
| STS316L SCH.10, 65A | 2 | ||||||
| MINERAL WOOL | 75T, 200A | 16 | M2 | ||||
| 50T, 100A | 4 | ||||||
| 50T, 65A | 1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및 방열판 설치 | SET | |||||
| 8-11) | F.W COOLING SYSTEM FOR HYBRID SYS. | ||||||
| COCK VALVE | BC, 5K15A | 8 | EA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PIPES & FLEXIBLE HOSE | 하이브리드 장비사 공급 | 1 | LOT | ||||
| 8-12) | SEWAGE DISCH. SYSTEM | ||||||
| GATE VALVE | BC, 5K100A | 1 | EA | ||||
| BC, 5K50A | |||||||
| FC, 5K 80A | |||||||
| STORM ANGLE VALVE | SC, 5K80A,KOMSA | ||||||
| GLOBE CHECK VALVE | BC, 5K40A | ||||||
| PIPES | STS316L, SCH.20, 40A | 18 | MR | ||||
| STS316L, SCH.20, 50A | |||||||
| STS316L, SCH.20, 65A | 12 | ||||||
| STS316L, SCH.20, 80A | 18 | ||||||
| STS316L, SCH.20, 100A | 12 | ||||||
| FLANGE | STS316L, 5K 40A | 6 | EA | ||||
| STS316L, 5K 50A | |||||||
| STS316L, 5K 65A | 4 | ||||||
| STS316L, 5K 80A | 8 | ||||||
| STS316L, 5K 100A | 6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SET | ||||
| 8-13) | DRAINAGE SYSTEM | ||||||
| STORM ANGLE VALVE | SC, 5K50A,KOMSA | 2 | EA | ||||
| PIPES | STS316L, SCH.20, 32A | 6 | MR | ||||
| STS316L, SCH.20, 40A | |||||||
| STS316L, SCH.20, 50A | |||||||
| SCUPPER | 40A | 2 | EA | ||||
| FLANGE | STS316L, 5K 32A | 4 | |||||
| STS316L, 5K 40A | 6 | ||||||
| STS316L, 5K 50A | 8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SET | ||||
| 8-14) | AIR VENT, SOUNDING, SCUPPER SYSTEM | ||||||
| AIR VENT HEAD | FC, BOX TYPE 65A | 15 | EA | ||||
| FC, BOX TYPE 50A | 2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GOOSE NECK VENT | STEEL, 65A | 2 | EA | ||||
| STEEL, 50A | |||||||
| FILLING CAP | FC. CAP TYPE 50A | 13 | |||||
| SOUNDING CAP | BC. SELF-CLOSING 50A | 4 | |||||
| BC. DECK PIECE TYPE 50A | 10 | ||||||
| BC. CAP TYPE 50A | 2 | ||||||
| DECK SCUPPER | BC, 40A | 8 | |||||
| FC, 65A | 6 | ||||||
| PIPES | STS316L SCH.20, 65A | 30 | MR | ||||
| STS316L SCH.20, 50A | 42 | ||||||
| STS316L SCH.20, 40A | 6 | ||||||
| DRAIN PLUG | AL/BC M24, | EA | |||||
| FLANGE | STS316L, 5K 50A | 4 | |||||
| STS316L, 5K 65A | 42 | ||||||
| 기타 잡자재 | 배관 FITTING 류 | 1 | SET | ||||
| KOMSA 검사비 | VALVE 류 | 식 | |||||
| 9) | 설치용 자재 | ||||||
| 넝 마 | 상 품 | 80 | Kg | ||||
| 연마지석 | 6" | 100 | EA | ||||
| 용접봉 | STEEL용 | 90 | Kg | ||||
| STS용 | |||||||
| 산소 | 40ℓ | 30 | BT | ||||
| 아세칠렌 | 기체 | 15 | Kg | ||||
| LUB. OIL | 20L | 10 | CAN | ||||
| GREASE | 15KG | 2 | |||||
| 기타 잡재 | 각 종 | 1 | 식 | ||||
| 10) | 비 품 | ||||||
| 볼트, 너트 | 각종 볼트,너트,와샤 200EA | 1 | LT | ||||
| 양구 스패너 | 10-12, 12-14, 14-17, 17-19, 19-23, 23-27, 27-31, 31-34 | 8 | EA | ||||
| 멍키렌치 | 150mm, 200mm, 250mm | 3 | |||||
| 드라이버(+) | 150mm, 250mm | 2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드라이버(-) | 150mm, 250mm | 2 | EA | ||||
| 줄(중목,세목) | 환, 삼각, 평(300mm) | 3 | |||||
| STEEL 햄머 | 강제, 중 | 1 | |||||
| 가위 | 함석용 | ||||||
| 패킹용 | |||||||
| 회중전등 | |||||||
| 히파팩킹 | 1.6 x 1000 x 1000 | 매 | |||||
| 3.2 x 1000 x 1000 | |||||||
| 고무팩킹 | 1.6 x 1000 x 1000 | ||||||
| 3.2 x 1000 x 1000 | |||||||
| 와이어브러쉬 | 2 | EA | |||||
| SOUNDING SCALE | SUS제, 10M | 1 | SET | ||||
| Hand pump | FC Wing 40A | EA | |||||
| 소켓렌치 | 8~34 mm | 조 | |||||
| 파이프렌치 | 200,300,460mm | 3 | EA | ||||
| 바이스프라이어 | 200mm | 2 | |||||
| 캘리퍼스 | 내,외경 200 mm | ||||||
| 버니어캘리퍼스 | 디지털(300mm) | 1 | SET | ||||
| OILER | EA | ||||||
| OIL STONE | |||||||
| FEELER GAUGE | SET | ||||||
| 정 | 각종(5EA) | ||||||
| 고무망치 | EA | ||||||
| CHAIN BLOCK | 1.0/2.0 TON | 2 | |||||
| 봉상 온도계 | o 0-100 C | 1 | |||||
| o 500 C | |||||||
| 2. | 노무비 | ||||||
| 기계기술자 | 110 | 공 | |||||
| 용접원 | |||||||
| 공업배관원 | 120 | ||||||
| 중기계조립원 | 100 | ||||||
| 절단원 | 70 | ||||||
| 연삭기 및 연마기조작원 |
| 순위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70 | 공 | |||||
| 단순노무종사원 |
| 순번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제5장 전기분야 공사 | |||||||
| 재료비 합계 | |||||||
| 노무비 합계 | |||||||
| 1. | 재료비 | ||||||
| 1) | 동력장치 | ||||||
| 1-1) | 추진/축 발전 장치 | 하이브리드용 모터(PTO/PTI) | 4 | SET | |||
| 하이브리드 추진 모터, 75KW, 3000rpm | |||||||
| 수냉식(쿨링 패키지 포함) | |||||||
| KOMSA | |||||||
| 1-2) | ESS BATTERY SYSTEM | 약 129KWh(2 x 64.5KWh), 307.2VDC | 4 | SET | |||
| 리튬이온 배터리(LiFeP04, 사각형) | |||||||
| 충전 0.8C / 방전 1C | |||||||
| KG CERT. | |||||||
| 1-3) | 하이브리드 컨버터 | AFE VFDs x 2 | 2 | SET | |||
| 1식-수냉식, 각종 차단기 판넬 및 DC 판넬 | |||||||
| 1-4) | HOTEL LOAD SUPPLY SYSTEM | DC307.2V, AC225V,3PH,60HZ, 12KW CNVERTER | 2 | SET | |||
| ISO. TRANSFORMER(AC225V/AC225V,39KVA) | 1 | ||||||
| 1-5) | PMS, EMS, AMS SYSTEM | 발전기 PMS | |||||
| DC BUS PMS | |||||||
| 7인치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 |||||||
| Local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 |||||||
| 1-6) | UPS SYSTEM | 3KW | 1 | SET | |||
| 1-7) | 엔지니어링 서비스 | 인증 및 FAT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 식 | ||||
| 커미셔닝 | |||||||
| 관련자 기술 교육 | |||||||
| 운전 매뉴얼 & 시스템 도면 | |||||||
| 2) | 배전장치 | ||||||
| 2-1) | 주배전반 | Dead-front 자립 및 방적형(IP22), 전면 보수형 | 1 | SET | |||
| 계기 : 정밀등급은 1.5급 이상이어야 한다.(단 주파수 | |||||||
| 계는 1.0급 이상) 2-100KW GEN PANEL W/PMS | |||||||
| 1-SYMCRONIZING PANEL | |||||||
| 1-AC220V FEEDER PANEL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추진기 콘트롤 | |||||||
| -항해,통신장비 등 | |||||||
| -AMS (기관실 알람모니터링) | |||||||
| -종합 분전반(1-항해등 제어반, 3-분전반) | |||||||
| 1- W/H GAUGE BOARD(천장 설치형) | 1 | SET | |||||
| 2-10) | SPARE PART & COMMISSION | LOT | |||||
| 3) | 선박용 전선 (MARINE CABLE) | 13,550 | M | ||||
| SPYC-120 | 150 | ||||||
| SPYC-95 | 460 | ||||||
| SPYCY-70 | 70 | ||||||
| SPYC-70 | 190 | ||||||
| SPYC-16 | 70 | ||||||
| SPYCY-10 | 120 | ||||||
| SPYCY-6 | 70 | ||||||
| SPYCYS-2.5 | 120 | ||||||
| TPYC-70 | 160 | ||||||
| TPYC-50 | 70 | ||||||
| TPYCY-50 | |||||||
| TPYCY-35 | |||||||
| TPYC-35 | |||||||
| TPYC-16 | |||||||
| TPYC-10 | 150 | ||||||
| TPYCY-6 | 70 | ||||||
| TPYC-6 | |||||||
| TPYC-4 | 150 | ||||||
| TPYC-2.5 | 360 | ||||||
| TPYCY-2.5 | 200 | ||||||
| TPYC-1.5 | 70 | ||||||
| TPYCY-1.5 | |||||||
| DPYC-16 | 190 | ||||||
| DPYCY-4 | 90 | ||||||
| DPYC-2.5 | 2180 | ||||||
| DPYC-4.0 | 150 | ||||||
| DPYCE-2.5 | 360 | ||||||
| DPYCY-2.5 | 1070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DPYCY-1.5 | 290 | M | |||||
| MPYC-27 | 70 | ||||||
| MPYC-19 | 150 | ||||||
| MPYCY-12 | 170 | ||||||
| MPYC-12 | 540 | ||||||
| MPYCS-12 | 150 | ||||||
| MPYCY-7 | 170 | ||||||
| MPYC-7 | 540 | ||||||
| MPYCYS-7 | 70 | ||||||
| MPYCY-4 | |||||||
| MPYC-4 | 410 | ||||||
| MPYCS-4 | 70 | ||||||
| MPYC-2 | 580 | ||||||
| MPYCY-2 | 1600 | ||||||
| TTYCYS-2 | 70 | ||||||
| TTYCS-2 | 510 | ||||||
| TTYCS-7 | 70 | ||||||
| CAT.7 STP | 360 | ||||||
| 5PY2 | 70 | ||||||
| FDPYC-2.5 | 290 | ||||||
| FDPYC-4.0 | 70 | ||||||
| FDPYCY-1.5 | |||||||
| FDPYCY-2.5 | 220 | ||||||
| 4) | 조명장치 | ||||||
| 4-1) | 일반 조명등 | ||||||
| LED 방수 천정등 (MODULE TYPE) | AC 220V, 25W, W.T | 8 | EA | ||||
| LED 방수 천정등, 비상등내장 | 15 | ||||||
| (MODULE TYPE) LED 비방수 천정등 (MODULE TYPE) | DC 24V, 8W 내장 AC 220V, 25W, N.W.T | 4 | |||||
| LED 비방수 천정등, 비상등내장 | AC 220V, 25W, N.W.T | 6 | |||||
| (MODULE TYPE) LED 준방수 천정등, 비상등내장 | DC 24V, 8W 내장 AC 220V, 25W, IP44, | 1 | |||||
| (MODULE TYPE) LED 방수 BULKHEAD LIGHT | DC 24V, 8W 내장 AC 220V, 12W, IP56 | 15 | |||||
| LED 방수 BULKHEAD LIGHT | DC 24V, 9W, IP56 | 9 | |||||
| LED 방수 천정 LIGHT | AC 220V, 12W, IP44, 매입형 | 1 | |||||
| LED DESK LIGHT | DC 24V, 10W, N.W.T, W/GLOVE | 2 | |||||
| LED BED LIGHT | 6 | ||||||
| LED MIRROR LIGHT W/ SWITCH & RECEPTACLE | AC 220V, 10W | 1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LED CHART TABLE LIGHT | AC 220V, 10W, IP44 | 1 | EA | ||||
| PORTABLE LED HAND LAMP | AC 220V, 8W, 방수형 | 3 | |||||
| LED FLOOD LIGHT | AC 220V, 80W, W.T, W/ 10M FLEX. CORD & PLUG | 4 | |||||
| EX-PROOF CEILING LIGHT | DC 24V, 4.5W , 2-GLAND, IP56, Exd IIC T6 | 2 | |||||
| EX-PROOF PENDANT LIGHT | DC24V, 5W, IP56, 2-GLAND, IP56, Exd IIC T6 | ||||||
| LIFE RAFT LIGHT | AC220, DC 24V 75W | 1 | |||||
| 4-2) | SWITCH | ||||||
| SWITCH 1-WAY, SINGLE | AC 250V, 16A, NWT, FLUSH | 2 | EA | ||||
| SWITCH 3-WAY, SINGLE | AC 250V, 16A, N.W.T FLUSH | 6 | |||||
| ROTARY SWITCH 1-WAY | AC 250V, 16A, SURFACE, IP56 | 9 | |||||
| ROTARY SWITCH 1-WAY, W/ KEY | AC 250V, 16A, SURFACE, IP56, Exd IIC T6 | 2 | |||||
| SWITCH 1-WAY, SINGLE | AC 250V, 16A, FLUSH, IP44 | 1 | |||||
| 4-3) | RECEPTACLE & ETC | ||||||
| RECEPTACLE, SINGLE, 2P+1E | AC 250V, 16A, N.W.T, FLUSH, DIN TYPE | 2 | EA | ||||
| RECEPTACLE, DOUBLE, 2P+1E | 13 | ||||||
| RECEPTACLE, SINGLE, 2P+1E | AC 250V, 16A, IP44, FLUSH TYPE | 1 | |||||
| RECEPTACLE, DOUBLE, 2P+1E | |||||||
| RECEPTACLE, SINGLE, 2P+1E | AC 250V, 16A, IP56, SURFACE, W/ SWITCH, DIN | 15 | |||||
| TYPE DC 24V, 16A, IP56, SURFACE, DIN TYPE | 1 | ||||||
| JUNCTION BOX | NWT, 2P+1E, AC 220V, 16A | 2 | |||||
| WT, 2P+1E, AC 220V, 16A | 4 | ||||||
| 4-4) | 항해등 및 신호등 | 선급 검사품 | |||||
| MAST HEAD LIGHT (WHITE) | AC 220V, LED 6W x 1, W.T, 5 N.M | 1 | EA | ||||
| SIDE LIGHT (GREEN/RED) | AC 220V, LED 4W x 1, W.T, 2 N.M | 2 | |||||
| STERN LIGHT (WHITE) | 1 | ||||||
| ANCHOR LIGHT (WHITE) | AC 220V, LED 6W x 1, W.T, 2 N.M | ||||||
| N.U.C LIGHT (RED) | AC 220V, LED 6W x 1, W.T, 2 N.M, W/ HALF | 4 | |||||
| RAM LIGHT (WHITE) | SCREEN AC 220V, LED 6W x 1, W.T, 2 N.M, W/ HALF | 2 | |||||
| SCREEN | |||||||
| 4-5) | 탐조등 (SEARCH LIGHT) | 전동식, REMOTE CONTROLLER | |||||
| AC 220V, LED 1000W, W.T | 1 | EA | |||||
| AC 220V, LED 300W, W.T | |||||||
| 4-6) | 경광등 | DC 24V, 경광등(앰프기능 포함) | SET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4-7) | SPARE PART | 1 | SET | ||||
| 5) | 항해 장치 | ||||||
| 5-1) | 자기 콤파스 | 탁상형(130φ), DC 24V, 관공선 표준 | 1 | SET | |||
| 5-2) | 기적 장치 | 제 3종 기적장치 | |||||
| 130 dB/m 이상 | |||||||
| AC 220V, DC 24V | |||||||
| 1-기적(전자변 붙이) 증폭기 | |||||||
| 1-누름버튼 스위치 | |||||||
| 5-3) | X-BAND RADAR (SEMI-ARPA) | AUTO TRACKING AID | 1 | SET | |||
| 주파수 : 9410 ± 30 MHz | |||||||
| 측정범위 : 72 NM | |||||||
| 출력 : 10kW | |||||||
| 전원 : AC 220V, DC 24V | |||||||
| 지시기 : 19인치 이상, COLOR LCD DISPLAY | |||||||
| 1-CONTROL UNIT | |||||||
| 1-ANTENNA UNIT WITH CABLE | |||||||
| 구성품 : 케이블,설치자재 | |||||||
| 5-4) | DGPS PLOTTER WITH ECHO | DGPS | 1 | SET | |||
| SOUNDER | -주파수 : L1 1575.42 MHz(C/A CODE) | ||||||
| -표시부 : 15.1 인치 COLOR TFT LCD | |||||||
| -기능 : 1-EEZ선 표시,경보 기능 내장 | |||||||
| -전원 : AC 220V, DC 24V | |||||||
| -수신방식 : 1-DIGITAL 50채널, 다중추적 방식 | |||||||
| -구성품 : 지시기, 안테나(케이블 포함), SD Memory | |||||||
| Card, 리모컨, Buffer, 전원공급기 ECHO SOUND 부 사양 | |||||||
| -주 파 수 : 200 KHz | |||||||
| -수심범위 : 5~200m | |||||||
| -구성품 : 송수파기(탱크포함), 지시부(DGPS 플로터 | |||||||
| 겸용) 공사재료, 부속품, 예비품 포함 | |||||||
| 5-5)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전원 : AC 220V, DC 24V | 1 | SET | |||
| 출력 : 2W 이상 | |||||||
| 경도 위도 표시기능 | |||||||
| 1-AIS TRANSPONDER | |||||||
| 1-DISPLAY UNIT(7인치 COLOR TFT LCD) | |||||||
| AC/DC POWER SUPPLY UNIT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INTERFACE BUFFER | |||||||
| AIS GPS ANTENNA W/ CABLE | |||||||
| AIS VHF ANTENNA W/ CABLE | |||||||
| 안테나 낙뢰 보호기 | |||||||
| 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5-6) | 풍향 풍속계 | 3 CUP TYPE 진방향 풍향풍속계 | 1 | SET | |||
| 전원 : AC 220V, 1PH, 60Hz | |||||||
| 형식 : 3 CUP TYPE 풍향풍속 발신기 | |||||||
| 0 풍향, 풍속 : 0~360 , 2-60m/sec | |||||||
| 0 정도 : ± 0.5m/sec, ±5 이내 | |||||||
| 발신기,지시기(조광기 붙이) | |||||||
| 1-SIGNAL INTERFACE UNIT | |||||||
| 1-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5-7) | MOTOR SIREN | 방수 타입 | 1 | SET | |||
| 1-MOTOR SIREN | |||||||
| 1-PUSH BUTTON | |||||||
| 5-8) | 위성 콤파스(GPS COMPASS) | 전원 : AC 220V, DC 24V | 1 | SET | |||
| 1-ANTENNA UNIT W/ CABLE | |||||||
| 1-방위 지시기(DISPLAY UNIT) | |||||||
| 1-SIGNAL BUFFER | |||||||
| 1-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5-9) | 자동 조타 장치(AUTO PILOT) | 전원 : AC 220V, DC 24V | 1 | SET | |||
| 1 – Control and Display unit | |||||||
| 1 – Steering Control Unit | |||||||
| 1 – Steering Mode Selector Switch | |||||||
| 1 – FU Handwheel | |||||||
| 1 - NFU Tiller | |||||||
| 1 – Power connection box | |||||||
| 1 – Central alarm module with 8 alarm input and | |||||||
| 2 potential free output 2 – Feedback unit with Lever Linkage | |||||||
| 1 - 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5-10) | 타각 지시기 | 2-TRANSMITTER WITH CONNECTION ROD | 1 | SET | |||
| 1-PANORAMA TYPE TPE INDI. W/DIMMER (비방수, | |||||||
| 매립형) 1-RUDDER ANGLE INDICATOR (비방수, 매립형) | |||||||
| 2-RUDDER ANGLE INDICATOR (방수, 노출형) | |||||||
| 2-DIMMER SWITCH (비방수, 매립형)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2-Signal converter | |||||||
| 1-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KOMSA 선급 검정 증명서 | |||||||
| 5-11) | e-NAVIGATION SYSTEM | e-NAVIGATION 표시장치 | 1 | SET | |||
| 10인치 DISPLAY | |||||||
|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 | |||||||
| 외장 CAM, PTT 마이키 연동 | |||||||
| LTE-M 송수신기 | |||||||
| 주파수 : 700MHz 대역 | |||||||
| 송신출력 : 3GPP | |||||||
| 전원 : PoE 48V / 내장 배터리 | |||||||
| 방진,방수 : IP67 이상 | |||||||
| 1-LTE-M 송수신기 | |||||||
| 1-INSTALLATION ACCESSORIES | |||||||
| 5-12) | LTE ROUTER | 1 | SET | ||||
| 선내 WiFi 및 육상통신 지원 | |||||||
| 1- LTE 라우터 안테나 | |||||||
| 1-SW HUB | |||||||
| 8-OUTLET(RJ-45 단자 함) | |||||||
| 5-WiFi 공유기 | |||||||
| 1-설치부품 | |||||||
| SHORE CONNECTION BOX | |||||||
| 5-13) | COMMISSINING & SEA TRIAL & | 1 | LOT | ||||
| TRAINING | |||||||
| 6) | 통신 장치 | ||||||
| 6-1) | VHF/DSC 무선 전화기 | VHF/DSC 무선 전화기 | 2 | SET | |||
| 전원 : AC 220V, DC 24V | |||||||
| 주파수 : 156.025~163.275 MHz | |||||||
| 통신방식 : 단신/반복신 | |||||||
| 출력 : 25W/1W | |||||||
| ANTENNA : WHIP 형(송수신용) | |||||||
| 구성 : 송수신 본체, 마이크, 외부 스티커, 전원공급 | |||||||
| 6-2) | 비상 조난위치 발신기(EPIRB) | 기, ANTENNA W/CABLE, 낙뢰보호기, 설치부품 발신기 : 406MHz FLOAT FREE TYPE | 1 | SET | |||
| 주파수 : 406MHz 및 121.5MHz | |||||||
| 6-3) | VHF 휴대용 무전기(WALKIE-TALKIE) | 출력 : 4W 이상 | 1 | SET | |||
| 3-송수신기 본체 | |||||||
| 3-충전기 (AC 220V)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3-축전지 | |||||||
| 3-케이스 및 어깨걸이 일체(외부 스피커, 핀이어 마 | |||||||
| 6-4) | 공전식 전화기 | 이크,가죽케이스) DC 24V, 상호연락식 | 1 | SET | |||
| 1-비방수, 매립형 TEL W/DIMMER | |||||||
| 2-비방수, 탁상용 TEL. | |||||||
| 4-방수, 벽부형 TEL. | |||||||
| 4-헤드셋 W/ 10m CORD & PLUG | |||||||
| 4-ALARM BELL | |||||||
| 1-JUNCTION BOX | |||||||
| 1-SPARE PART | |||||||
| 6-5) | 선내 지령 장치 | 일반 비상경보 장치 및 화재탐지 장치 연동 | 1 | SET | |||
| 전원 : AC220V., DC24V | |||||||
| 증폭기 : 출력 200W | |||||||
| 기능 : 스피커 구역 선택 가능, 라디오 수신 기능, DVD 및 MP3 플레이어, Paging 기능, 일반 비상경보 발신기 내장 | |||||||
| 스피커: 2-30W 방수형, 6-10W 방수형, 2-5W 방폭형, 3-2W 비방수형, 2-2W 방수형 | |||||||
| JACK BOX | |||||||
| 마이크:2-마이크,1-토크벡 마이크 | |||||||
| 4-GENERAL EM'CY ALARM PUSH BUTTON | |||||||
| 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6-6) | SMART CCTV 장치(TTA 인증품) | 전원 : AC 220V, 선내 TV 와 연동 | 1 | SET | |||
| 6-방수형 DOME 카메라(8M) | |||||||
| 4-방수형 카메라(8M) | |||||||
| 2-방폭형 카메라(2M) | |||||||
| 1-NVR (16CH, TTA) | |||||||
| 3-하드디스크 (4TB) | |||||||
| 2-모니터 (19" FHD) | |||||||
| 1-기타 설치자재 | |||||||
| 1-설치 및 SETTING | |||||||
| 6-7) | 위성 TV 수신 장치 | 전원 : AC220V | 1 | SET | |||
| 1 - TV 수신 안테나 | |||||||
| 2 - SAT. TV SPLITTER | |||||||
| 2 - OUTLET BOX | |||||||
| 1-설치부품 및 예비품 | |||||||
| 6-8) | 선내 네트워크 SYSTEM(LAN) | 1-LTE ROUTER | 1 | SET | |||
| 3-ACCESS POINT | |||||||
| 3- OUTLET BOX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POWER SUPPLY UNIT | |||||||
| SHORE CONN. BOX | |||||||
| SPARE & ACCESSORIES | |||||||
| CCTV와 연동 | |||||||
| 6-9) | RFID 조난자 무선식별 장치 | 1-수신기 | 1 | SET | |||
| 12-발신기 | |||||||
| 6-10) | COMMISSINING & SEA TRIAL & | 1 | LOT | ||||
| 6-11) | TRAINING 낙뢰 방지 시스템 | 전기장 보상형 낙뢰 억제 장치 | SET | ||||
| 반경 25M, 무전원식 | |||||||
| 6-12) | 저조도 카메라 | 팬/틸트형 저조도 컬러 카메라 | 1 | SET | |||
| (LOW-LIGHT CAMERA SYSTEM) | FHD, 30FPS, H.264 | ||||||
| 광학, 디지털 복합 줌 12배 / 전자줌 최대 48 | |||||||
| 배 탐지거리 약 1.1km(25ppm) | |||||||
| 7) |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 | ||||||
| 7-1) | 화재탐지, 경보 및 감시 장치 | 전원 : AC220V, 1PH, 60Hz / DC 24V | 1 | SET | |||
| 1-탐지 제어반 (콘솔 매립형), 선내지령장치 스피커 와 연동, ESS BATTERY ROOM 화제시 BATTERY 자 동차단 관련설치와 연동 | |||||||
| 2-열 감지기 (W.T) | |||||||
| 4-연기 감지기 (N.W.T) | |||||||
| 8-연기 감지기 (W.T) | |||||||
| 2-본질안전방폭타입 연기 감지기 (BATT. ROOM) | |||||||
| 1-I.S BARRIER with BOX | |||||||
| 3-수동 발신기 (N.W.T) | |||||||
| 2-수동 발신기 (W.T) | |||||||
| 2-수동 발신기 (본질안전 방폭형) | |||||||
| 4-방수용 경보용 Bell(130mm) | |||||||
| 3-비방수용 경보용 Bell(130mm) | |||||||
| 1-SPARE PART | |||||||
| Onboard Test equipments | |||||||
| COMMISSING | 1 | MD | |||||
| 7-2) | 가스탐지 및 경보장치 | 배터리실 가스 탐지시 BATTERY 자동차단 관련설치 | SET | ||||
| 와 연동 1-가스탐지 제어반( AC220V, DC24V) | |||||||
| 2- 메탄 감지 GAS 감지기(방폭형) with address unit | |||||||
| 1-메탄 가스캔(테스트용) | |||||||
| 1-SPARE PART | |||||||
| Onboard Test equipments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9) | 부자재 | ||||||
| CABLE TRAY | STEEL 300(W)-150(H) | 50 | MR | ||||
| STEEL 400(W)-150(H) | |||||||
| STEEL 600(W)-150(H) | |||||||
| FLAT BAR | 4.5T, 50mm | 200 | Kg | ||||
| CABLE TIE | STS, 434 x 16mm(100개입) | 50 | 포 | ||||
| BAND HOOP | STEEL 14MM x 30M | ROLL | |||||
| BAND BUCKLE | STEEL 14MM | 300 | EA | ||||
| BAND HOOP | SUS 14MM x 10M | 20 | ROLL | ||||
| BAND BUCKLE | SUS 14MM | 200 | EA | ||||
| SEALING COMPOUND | 25Kg / CAN | 10 | 통 | ||||
| PUTTY COMPOUND | 6Kg / CAN | ||||||
| 압착단자(SOLDERLESS TERMINAL) | 각종 | 260 | EA | ||||
| COAMING | STEEL 아연도금 | 250 | |||||
| ANGLE | 50 x 50 x 6t | 300 | Kg | ||||
| 75 x 75 x 6t | 700 | ||||||
| VINIL TAPE | 적, 백, 흑 | 50 | EA | ||||
| EARTH WIRE | YELLOW/GREEN | 300 | MR | ||||
| CABLE GLAND | 아연도금/각종 | 50 | EA | ||||
| INSULATION MAT | 25t x 500 x 500 | 2 m | |||||
| 볼트 / 너트 | 아연도금/각종 | 1 | LOT | ||||
| BUSHING | PLASTIC / 각종 | 200 | EA | ||||
| 10) | 예비품 및 비품 (INVENTORY) | ||||||
| 회로 테스트 (아나로그,MULTI) | 휴대형 (훅크) | 1 | EA | ||||
| 절연 저항 측정기 | 500V 메거 | ||||||
| 커팅 프라이어 (대) | |||||||
| 스크류 드라이버 | 5종입 | ||||||
| 니퍼 (대) | |||||||
| 전공용 칼 | |||||||
| 펜치 (대) | |||||||
| 납땜인두 | AC 220V, 150W | ||||||
| 전기 공구집 | |||||||
| 충전식 LED 회중 전등 | |||||||
| 전동 드라이버 | AC220V 충전기, 충전 BATTERY | ||||||
| 디지털 멀티메터 | |||||||
| 공구 박스 |
| 순번 | 품 명 | 규격 및 재질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시계 | 3침식,소형(기관실용) | 4 | EA | ||||
| 2. | 노무비 | ||||||
| 전선원 | 150 | 공 | |||||
| 용접원 | 60 | ||||||
| 전기기능사 | 90 | ||||||
| 통신기계조립원 | 110 | ||||||
| 단순노무종사원 | 60 | ||||||
|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 50 |
가. 공 고 명 :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나. 사업금액 : 4,0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금차) 794,192,000원, (총차) 4,046,200,000원 다. 건조규모 / 운항구역 : 약100톤급 1척 / 연해구역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사업범위 : 과업설명서, 건조사양서, 첨부도서, 도면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으로 「새만금항 신항 청항선 건조 제조구매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청소선[세부품명번호: 2511201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청소선, 세부분류번호: 2511201201)를 소지한 업체(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특이사항에 “강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