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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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사)인천광역시새마을회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5억원
- 참가
- 34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새마을회가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1~8층)을 개·보수하는 공사로, 노후 화장실의 건축 마감재와 기계설비를 교체·보수하여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철거공사: 천정텍스·경량천장철골틀·몰딩·창호·타일(바탕포함)·화장실칸막이·소변기칸막이·대변기·소변기·세면기·거울·수건걸이·휴지걸이·환풍기 철거 및 일부 기구(비데·대변기·소변기) 철거 후 재설치, 바탕정리
- 타일공사: 자기질타일(300×300) 및 도기질타일(300×600) 붙임, 바닥·벽 타일 압착 붙이기
- 수장공사: 열경화성수지(SMC) 천장판 설치, 화장실칸막이(방수PB 20T) 및 소변기칸막이 설치(관급자재)
- 금속공사: 알루미늄 몰딩 설치,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설치
-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미러 도어(SSD1) 설치, 강화유리문(12mm) 및 플로어힌지·도어손잡이 설치, 수밀코킹, 불투명시트지(에칭) 부착, 창호보수
- 기계설비공사: 위생기구(대변기·소변기·세면기 등) 설치,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환기설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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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일체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회관 화장실 1~8층의 철거·타일·창호·칸막이 등 실내 마감과 위생기구·급수·배수·환기 기계설비를 함께 시공하는 실내 개보수 공사다.
- 철거공사(천장텍스·타일·창호·칸막이·대변기·소변기·세면기 철거)
- 타일공사(바닥·벽 자기질/도기질 타일)
- 수장공사(천장판·화장실 칸막이 설치)
- 금속공사(AL몰딩·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 창호공사(강화유리문·플로어힌지·시트지)
- 미장공사
- 유리공사
-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배관·환기설비)
- 가설공사(조립말비계·현장정리·준공청소)
- 건설폐기물 처리
- 시운전·청소·하자보수
딸린 일 · 관급자재(화장실 칸막이)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내장·단열·방수·위생도기
화장실 칸막이·소변기 칸막이를 발주자가 별도 구매·공급하는 관급자재로, 시공과 분리해 계상되어 있다.
- 조달수수료
- 현장 반입·설치 일정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4,7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5,1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887,678원
- 관급금액
- 13,24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280-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새마을회 공고 제2026-1호
- 공고기관
- (사)인천광역시새마을회
- 수요기관
- (사)인천광역시새마을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4,7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건축기계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및 설계도서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전 공사현장,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공사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 전에 발주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서 및 공사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는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라 함께 시공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과업·요구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화장실 개보수공사 | 1 | 01 | 1 | ||||||||||||||||
|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타 일 공 사 | 010102 | ||||||||||||||||||
| 수 장 공 사 | 010103 | ||||||||||||||||||
| 금 속 공 사 | 010104 | ||||||||||||||||||
| 창 호 공 사 | 010105 | ||||||||||||||||||
| 철 거 공 사 | 010106 | ||||||||||||||||||
| 골 재 비 | 010107 | ||||||||||||||||||
| 운 반 비 | 010108 | ||||||||||||||||||
| ▣ 관급자관급자재 | 합계제외 | 0102 | 6 | 2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 | 7 | |||||||||||||||||
|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 0104 | 8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2개월 | 대 | 3 | 5DB2437590D8CBF416D15B253D2805 | T | F | F | 0101015DB2437590D8CBF416D15B253D2805 | 93 | ||||||||||||||||||||||||||||||||||||||
| 건축물 현장정리 | 리모델링 | M2 | 130 | 5DB2437098C5F58996B80F65463D0B | 0101015DB2437098C5F58996B80F65463D0B | 5 | |||||||||||||||||||||||||||||||||||||||||
| 준공청소 | 5DB24370989844A1365FE09520B809 | 0101015DB24370989844A1365FE09520B809 | 6 | ||||||||||||||||||||||||||||||||||||||||||||
| [ 합 계 ] | TOTAL | ||||||||||||||||||||||||||||||||||||||||||||||
| 타 일 공 사 | 010102 | ||||||||||||||||||||||||||||||||||||||||||||||
| 자기질타일 |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 | M2 | 98 | 5A9643D694A3088AC6B3462508BF0F1B44A935 | F | F | T | 0101025A9643D694A3088AC6B3462508BF0F1B44A935 | 110 | ||||||||||||||||||||||||||||||||||||||
| 도기질타일 |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 65 | 5A9643D694A3088AC6B34625083A06D440DA9E | 0101025A9643D694A3088AC6B34625083A06D440DA9E | 119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3mm+압 5mm)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95 | 5DB2838E9E2FBDD1463AA4052CA502 | T | F | 0101025DB2838E9E2FBDD1463AA4052CA502 | 111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63 | 5DB2838E9E0CDC65A66E28F5430B05 | 0101025DB2838E9E0CDC65A66E28F5430B05 | 120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010103 | ||||||||||||||||||||||||||||||||||||||||||||||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 SMC, 1.2*300*300mm(틀포함,현장설치도) | M2 | 95 | 5DB2A3DE94378DB4F6F57155A70D09 | T | F | F | 0101035DB2A3DE94378DB4F6F57155A70D09 | 92 | ||||||||||||||||||||||||||||||||||||||
| 화장실칸막이(관급) | 90 |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A | F | T | 010103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A | 86 | |||||||||||||||||||||||||||||||||||||||||
| 소변기칸막이(관급) | EA | 12 |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9 | 010103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9 | 87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04 | ||||||||||||||||||||||||||||||||||||||||||||||
| AL몰딩 설치 | ㄷ-형, 15*30*15*1.0mm | M | 171 | 5DB2A3D495C0AA9A4630BA059A6607 | T | F | F | 0101045DB2A3D495C0AA9A4630BA059A6607 | 37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0*H50*1.5t | 9 | 5DB2A3DA9E61F49D66C721B5BBD00A | 0101045DB2A3DA9E61F49D66C721B5BBD00A | 36 | ||||||||||||||||||||||||||||||||||||||||||
| [ 합 계 ] | TOTAL | ||||||||||||||||||||||||||||||||||||||||||||||
| 창 호 공 사 | 010105 | ||||||||||||||||||||||||||||||||||||||||||||||
| SSD1[200*40*1.5t,스텐레스미러] | 0.900 x 2.100 = 1.890 | EA | 8 | 5DB293F790826E3F669352F58C5E04 | T | F | F | 0101055DB293F790826E3F669352F58C5E04 | 43 | ||||||||||||||||||||||||||||||||||||||
| 강화유리문 |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 개 | 5A9643D694EAD40F0675F07531960C94D34056 | F | T | 0101055A9643D694EAD40F0675F07531960C94D34056 | 39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조 | 5A9653FF906D340ED6CB400597E007BACF85F8 | 0101055A9653FF906D340ED6CB400597E007BACF85F8 | 40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5DB293F09DBC5663664155859ADA04 | T | F | 0101055DB293F09DBC5663664155859ADA04 | 46 | ||||||||||||||||||||||||||||||||||||||||
| 강화유리도아손잡이 | 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 | 개 | 5A9653FF906D34C9E6D01355381D0F142EA29F | F | T | 0101055A9653FF906D34C9E6D01355381D0F142EA29F | 8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82 | 5DB2D3179684C528162B6385408E09 | T | F | 0101055DB2D3179684C528162B6385408E09 | 42 | |||||||||||||||||||||||||||||||||||||||
| 불투명시트지부착 | 에칭 | M2 | 36 | 5DB293FE9BE4D6F7164F4D6572170A | 0101055DB293FE9BE4D6F7164F4D6572170A | 48 | |||||||||||||||||||||||||||||||||||||||||
| 창호보수 | 일 | 2 | 5DB293FE9BE4D6F7164F4D6572170B | 0101055DB293FE9BE4D6F7164F4D6572170B | 118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06 | ||||||||||||||||||||||||||||||||||||||||||||||
| 천정텍스 철거 | M2 | 95 | 5DB343E1987378D3D6497035FE3401 | T | F | F | 0101065DB343E1987378D3D6497035FE3401 | 51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5DB343E1987378D3D6486AD54BDB06 | 0101065DB343E1987378D3D6486AD54BDB06 | 52 | ||||||||||||||||||||||||||||||||||||||||||||
| 몰딩철거 | M | 186 | 5DB343E1987378D3D6486AD54BDB07 | 0101065DB343E1987378D3D6486AD54BDB07 | 53 | ||||||||||||||||||||||||||||||||||||||||||
| 창호철거 | M2 | 16 | 5DB343E1987378D3D643E895936700 | 0101065DB343E1987378D3D643E895936700 | 57 | ||||||||||||||||||||||||||||||||||||||||||
| 타일철거(바탕포함) | 바닥60mm | 95 | 5DB343E1987378D3D642C1F50FBB00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0FBB00 | 116 | ||||||||||||||||||||||||||||||||||||||||||
| 화장실칸막이철거 | 79 |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1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1 | 60 | |||||||||||||||||||||||||||||||||||||||||||
| 소변기칸막이철거 | EA | 4 |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2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2 | 61 | ||||||||||||||||||||||||||||||||||||||||||
| 대변기철거 | 23 |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3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3 | 62 | |||||||||||||||||||||||||||||||||||||||||||
| 소변기철거 | 12 |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D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D | 63 | |||||||||||||||||||||||||||||||||||||||||||
| 세면기철거 | 5DB343E1987378D3D642C1F518320A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320A | 64 | ||||||||||||||||||||||||||||||||||||||||||||
| 거울철거 | M2 | 7 | 5DB343E1987378D3D642C1F5183209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3209 | 65 | ||||||||||||||||||||||||||||||||||||||||||
| 수건걸이철거 | EA | 12 | 5DB343E1987378D3D642C1F5183203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3203 | 66 | ||||||||||||||||||||||||||||||||||||||||||
| 휴지걸이철거 | 7 |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1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1 | 67 | |||||||||||||||||||||||||||||||||||||||||||
| 환풍기철거 | 14 |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0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0 | 68 | |||||||||||||||||||||||||||||||||||||||||||
| 비데 철거 후 재설치 | 11 |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5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5 | 69 | |||||||||||||||||||||||||||||||||||||||||||
| 대변기 철거 후 재설치 | 2 |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8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8 | 108 | |||||||||||||||||||||||||||||||||||||||||||
| 소변기 철거 후 재설치 | 3 | 5DB343E1987378D3D642C1F5185D08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5D08 | 109 | |||||||||||||||||||||||||||||||||||||||||||
| 바탕정리 | 바닥 | M2 | 95 | 5DB343E1987378D3D642C1F5185D09 |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5D09 | 117 | |||||||||||||||||||||||||||||||||||||||||
| [ 합 계 ] | TOTAL | ||||||||||||||||||||||||||||||||||||||||||||||
| 골 재 비 | 010107 | ||||||||||||||||||||||||||||||||||||||||||||||
| 시멘트 | 대리점 | 포 | 83 | 5A9643D6948054E916EE7F0565690CAE4ACEB9 | F | F | T | 0101075A9643D6948054E916EE7F0565690CAE4ACEB9 | 96 | ||||||||||||||||||||||||||||||||||||||
| 모래 |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 M3 | 8 | 5AB103849F7F9170A6660DB5A4DE0994C0B5A1 | 0101075AB103849F7F9170A6660DB5A4DE0994C0B5A1 | 94 | |||||||||||||||||||||||||||||||||||||||||
| [ 합 계 ] | TOTAL | ||||||||||||||||||||||||||||||||||||||||||||||
| 운 반 비 | 010108 | ||||||||||||||||||||||||||||||||||||||||||||||
| 시멘트운반 | L:10km, 덤프 8ton | 포 | 83 | 5DB313AD9AA3445FA623C4B5F37300 | F | T | F | 0101085DB313AD9AA3445FA623C4B5F37300 | 95 | ||||||||||||||||||||||||||||||||||||||
| [ 합 계 ] | TOTAL | ||||||||||||||||||||||||||||||||||||||||||||||
| ▣ 관급자관급자재 | 0102 | ||||||||||||||||||||||||||||||||||||||||||||||
| 화장실칸막이 | 방수PB 600*1900*20mm,현장설치도 | M2 | 90 |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8 | F | F | T | 1 | 0102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8 | 101 | |||||||||||||||||||||||||||||||||||||
| 소변기칸막이 | 방수PB 450*1200*20mm,현장설치도 | EA | 12 |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F | 0102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F | 102 | |||||||||||||||||||||||||||||||||||||||||
| 조달수수료 | 주재료비의 0.54% | 식 | 1 | 5CA423079ABCE6DAE6C4FBF5ABF0001 | F | 01025CA423079ABCE6DAE6C4FBF5ABF0001 | 103 | ||||||||||||||||||||||||||||||||||||||||
| 단수정리 |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E | T | 0102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E | 104 | |||||||||||||||||||||||||||||||||||||||||||
| [ 합 계 ] | TOTAL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6 | 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FFE23 | F | F | T |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FFE23 | 75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9 | 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95476 |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95476 | 76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16 |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4 |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4 | 97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C6F |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C6F | 9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9 |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7 |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7 | 9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99B |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99B | 100 | |||||||||||||||||||||||||||||||||||||||||||
| [ 합 계 ] | TOTAL | ||||||||||||||||||||||||||||||||||||||||||||||
|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 0104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70 | 5AB103849FFCF6EED6B0A595E2E70F4570C8B2 | F | F | T | 01045AB103849FFCF6EED6B0A595E2E70F4570C8B2 | 78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21 | 5AB103849FFCF6EED6B0A595F3BF06A8D37CD5 | 01045AB103849FFCF6EED6B0A595F3BF06A8D37CD5 | 79 | |||||||||||||||||||||||||||||||||||||||||||
| [ 합 계 ] | TOTAL |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 10 장 화 장 실 칸 막 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장실설치 및 개선공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칸막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일정형태로 규격화된 화장실 칸막이(이하 칸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개요 1.2.1 위치 : 지정현장(현장설치도) 1.2.2 조건 : 현장설치도 1.3 설치 현황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화장실칸막이 | 20T 방수PB 문짝 : W(600)×H(1900~2200)mm, 포스트. 간벽 : H(1900~2500)mm | M2 | - | -현장설치도 |
| 소변기칸막이 | 20T 방수PB 450×1200mm | 개소 | ||
| 장애인용 | 접이식, 슬라이딩 |
1.4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분할 납품 및 설치. 1.6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2. 제조 및 가공 2.1 판넬의 구성
| 심 재 | 표 면 재 | 비 고 | ||
|---|---|---|---|---|
| 종 류 | 관 련 규 격 | 종 류 | 관 련 규 격 | |
| 코어보드 | KS F 3104 | HPM | KS M 3803 | |
| 방수PB | 내수 |
2.2 심재 및 표면재 2.2.1 심재 : 코어보드 또는 파티클 보드 2.2.2 표면재 :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열경화성 수지 화장판)일반용도의 0.8mm 두께 등을 사용. 2.2.3 코너재 : PVC재 hot melt형 밴드. 2.2.4 접착재 : 방수 및 내부식성 으로 제조업체 제시 규격에 따른다. 2.3 형태 형태는 생산업체별 설계도면 치수에 따른다. 2.4 제조 및 가공 2.4.1 판넬에 지정한 HPM을 부착하고 현장에 맞게 제단한뒤 PVC edge로 마감하여 하드웨어와 결합 현장에서 시공 한다. 2.4.2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 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2.5 기능 및 성능 2.5.1 내부 응력이 분산됨으로 뒤틀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5.2 가공성이 좋아 규격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것. 2.5.3 발포 수지 등으로 만들어 방음성 및 내열성이 있을 것. 2.5.4 표면에 변화,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5.5 우수한 내오염성, 방수성, 경량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한다. 2.5.6 다양한 칼라로 원하는 인테리어를 마음껏 창출할 수 있습니다. 2.5.7 우수한 내열성,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내약품성 등이 있습니다. 2.5.8 인테리어 필름과 같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2.5.9 변질 등이 없어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2.5.10 표면에 변화, 부식 등이 없습니다. 2.5.11 성능 성능은 다음 표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1 성 능
| 재 질 | 시험 항목 | 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 파티클보드 | 밀도 | g/㎠ | 0.50이상 0.80이하 | KS F 3104 | |||
| 함수율 | % | 5이상 13이하 | |||||
| 휨강도 | N/㎟ | 13.0이상 | |||||
| 습윤시 휨강도 | 6.5이상 | ||||||
| 흡수두께 팽창율 | % | 12이하 | |||||
| 박리강도 | N/㎟ | 0.20이상 | |||||
| 나사못 유지력 | N | 평면 | 550이상 | ||||
| 측면 | 275이상 |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mg/L | 평균 | 1.5이하 | ||||
| 최대 | 2.1이하 | ||||||
| 코어보드 | 함수율 | % | 5이상 13이하 | ||||
| 휨강도 | N/㎟ | 13.0이상 | |||||
| 습윤시 휨 강도 | 6.0이상 | ||||||
| 흡수두께 팽창율 | % | 12이하 | |||||
| 박리강도 | N/㎟ | 0.20이상 | |||||
| 나사못 유지력 | N | 평면 | 550이상 | ||||
| 측면 | 275이상 | ||||||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 mg/L | 평균 | 1.5이하 | ||||
| 최대 | 2.1이하 | ||||||
| 열경화성 수지화장판 (멜라민), HPM(High pressure melamine | 내광성 | 겉모양 | - | 무결점 | KS M 3803 | ||
| 색차 | 3.0이하 | ||||||
| 내오염성 | 아세톤 | 변화없음 | |||||
| 10% 암모니아수 | |||||||
| 사무용잉크 | |||||||
| 내마모성 | 마모값 | 회 | 200이상 | ||||
| 마모량 | /100회전당 | 0.10이하 | |||||
| 치수변화율 | 외관 | - | 무결점 | ||||
| 세로방향 | % | 1.1이하 | |||||
| 가로방향 | 1.4이하 | ||||||
| 두께 | mm | 0.8±0.11 |
2.6 마감 및 외관 2.6.1 다양한 칼라 및 유니트 선택 가능하며 표면의 불순물을 알코올로 닦아낸다. 2.6.2 제품 형상이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2.6.3 표면 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의 지정에 따른다. 2.7 시공방법 2.7.1 현장조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7.2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2.7.3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2.7.4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2.7.5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7.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2.7.7 패널을 구성하는 각 원자재별 표준편차에 따라 두께허용차가 생길 수 있다. 2.7.8 현장 상황에 따라 포스트용 흰지, 잠금쇠, 옷걸이 등 부자재를 설치한다. 2.7.9 취급시 파손에 주의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 재질 | 시험내용 | 품질기준 | 시험방법 |
|---|---|---|---|
| 파티클 보드 | KSF3104 | 2.5.1 성능에 따른다 | KS F 3104에 따름 |
| 코어보드 | KST3104 | ||
| HPM | KSM3803 | KS M 3803에 따름 |
3.2 검수 및 검사 3.2.1 현장반입 자재검수 및 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2.2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2.3 검수 및 검사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3.2.4 현장납품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3.2.6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진 조각, 조직불균형,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3.2.7 검수. 검사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3 납품 및 관리 3.3.1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3.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3.3.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4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3.5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3.4 포장 및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3.4.1 형태 및 치수 3.4.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4.3 제조년 월 및 전화번호 4. 하자보수 및 처리 4.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 11 장 준 공 청 소
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① 실내 마감면(타일, 천장) 및 위생도기, 수전, 설비류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청소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청소 상세 (1) 내부 공간 ① 바닥 및 벽체, 위생도기, 수전류, 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② 천장 내부에 남겨진 공사 잔재물 및 먼지를 제거하고 마감면을 닦아낸다. ③ 공사 중 발생한 실내 모든 폐기물 및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부위별 청소 품질기준 (1) 출입문 및 창호류: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부 물청소 및 유리 세정 (2)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3)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시트지 잔여물 등의 이물질 제거 ․투명하게 닦기 (4)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스위치, 콘센트, 환기구 등)의 내외부 청소 ․화장실 위생도기류 세정 및 광내기 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환기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시설 개방 전 화장실 환기팬을 지속 가동하고 출입문을 개방하여 실내 유기화학물질 및 냄새를 충분히 배출(환기)하여야 한다.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기 계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1-2. 공사 범위 제 2장 일반사항 2-1. 일반 사항 2-2. 시공 관리 2-3. 자재 관리 2-4. 인허가 사항 2-5. 공사 관리 2-6. 설계 변경 2-7. 시운전 및 교육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2-9. 가설공통공사 제 3장 공사 시방 3-1. 위생 기구 설비 공사
1.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본 공사는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라 한다. 1-2. 공사 범위 상기 공사에 따른 제반 기계 설비 공사에 한한다.
제 2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소방법(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 규칙, 소방 검사 규칙, 소방기술 기준 규칙, 화재 보험 협회 소화 설비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전기 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직업 안정법및 산업안전 보건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관련법규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 기법에 의한 넷트워크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며,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및 오손, 파손, 변질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 내에 안전 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쓰며, 가설 울타리 및 현장 내에 안내판 및 안전 사고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 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6)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가. 공사 일보 및 월보 나.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다.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라.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6.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7. 시운전 및 교육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할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청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 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1. 위생 기구 설비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일반 사항 (1) 위생 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위생 기구 및 재료 (1) 도기의 일반 기준 (가) 위생 도기는 KSL 1551(위생 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나) 도기는 전체 유색 도기를 기준하며 도기의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도기제 이외의 위생 도기에 준하는 제품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 도기에 준하는 제품이란 강판 법랑제, 주철 법랑제,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텔 수지제, 스테인레스 강재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 붙인 것, 석재,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KS 규격이 있는 것은 이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및 부속품 (가) 일반 사항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B 2331 수도꼭지 및 KSB 2369 (대변기 세척밸브)등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종별, 모양, 크기등에 관한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이나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나) 대 변 기
① 일반 사항 세척 수량 및 세척 시간 등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KS 규격의 세척 시험에 합격하고 규격이 없는 기구에 대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② 소변기 세척 밸브 ㉮ 소변기용 : KS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세 척 관 : 크롬 도금한 두께 0.6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스텐레스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퍼드의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③ 소변기 전자 감응식 세척 밸브 (매입형 저소음 방식) ㉮ 형 식 : 전기식(매입형) ㉯ 크 기 : 제작자 사양에 준함. (바) 세면기 및 수세기 ① 트랩 (배수용 쇠붙이 포함) : KS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 (POP-UP식)으로 한다. ② 브라켓트(조임 쇠붙이 포함): 벽 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브라켓트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행거 (고정용 쇠붙이 포함) : 벽 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은폐형 행거는 금속제 로 하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맞는 모양과 크기로서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 에 합격된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 검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