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탄천)
경기도 성남시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에코온엘앤씨(주)
- 계약금액
- 101,349,75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3억원
- 참가
- 84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324 | - | 101,349,750원 | 금차 62일, 총공사 62일 | 에코온엘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탄천의 자전거도로·산책로·벤치·제방·보도교 등 하천시설물을 적기에 유지관리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터파기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1식으로 수행합니다.
- 레미콘 타설 20㎥, 콘크리트 바탕처리 1,044㎡, 지주설치 264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콘크리트 포장·포장절단·콘크리트 깨기·노면파쇄 등 포장 보수
- 보도블럭 포장·철거, 탄성포장재 포설(t5/t15), 탄성포장 철거
- 징검여울 보수, 돌계단 보수, 호안블럭(평판·계단) 보수, 잔디붙임(평떼)
- 난간 설치, 데크철거·데크플레이트·목재데크 설치, 와이어로프 설치
- 차선 밑그림·차선 도색·차선 제거, 시설물 도색(철재·모르터·목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22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탄천의 자전거도로·산책로·제방·보도교 등 하천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하는 하천 정비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사토 등 토공
- 콘크리트 포장·아스팔트 포장절단·노면파쇄·보도블럭 포장 등 포장공
- 지주설치·징검여울 보수·돌계단 보수·난간 설치·데크 설치·호안블럭 보수·잔디붙임 등 시설물 정비
- 폐기물 적사·반출
- 안전관리·교통안전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8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3,09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159,7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65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225-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29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8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 공고문(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탄천)).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탄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 수량산출서(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탄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시방서(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탄천)).hwpx ===
2026년 하반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
(탄 천)
설 계 서
2026. 9.
성 남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관련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벤치, 제방, 보도교 등 하천 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공적자원인 하천을 적정 관리하고자 함
2. 공사위치
∙ 성남시 내 탄천 등
3. 공사개요
∙ 터파기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식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공사 기간의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청의 착수지시에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청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0.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1.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3.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사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사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 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해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 ․ 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 ․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재 료 : 해당사항 없음 다. 시 공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0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사 성토고가 1.5m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각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땅깍기 작업중 또는 완료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시공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사 시행부서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m3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6. 땅깍기면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 끝 양쪽에 라운딩 (Rounding)을 하여야 한다. 4) 땅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나) 토사 비탈면 : ±10cm
다) 리핑암 비탈면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30cm 5)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층따기
가. 일반사항 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 시 도면에 층따기 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 시에도 발주자 대리인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2) 1: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 유용토 처리
가. 일반사항 1)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입 경 (mm) | 300이하 | 100 이하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이상 | 10이상 | KS F 2320 |
| 5mm 체 통과율 (%) | 25~100 | ||
| 0.08mm 체 통과율 (%) | 0~25 | KS F 2301,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KS F 2303, KS F 2304 |
라)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표의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50mm 이하 (2) 4.75mm체 통과분중의 75㎛체 통과분 : 50% 이하 (3) 소성지수 : 20 이하 (4)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이상 마)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 노체 완성면 60cm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본 시방 되메우기 암성토에 따라 재료선정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다. 종단방향의 흙쌓기, 땅깍기부의 접속부 1) 종단방향으로 흙땅기부와 땅깍기부의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 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 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성토부 비탈면 1) 관리지침 가) 성토 시공중 매층마다 길어깨측 (토사다이크 설치부 안측)까지 다짐장비로 균등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12.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1)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깊이 7.5㎝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 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 한 윗층의 깊이가 7.5㎝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5)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 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3.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가)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가)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 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라)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0)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11) 특히 도급자는 철도, 도로, 하천등의 기존구조물 철거 및 가시설, 기타 보호시설 설치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자연석 쌓기
가. 일반사항 1)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0.6~0.9m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1)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1.5m이하일 때에는 메쌓기를 하고 1.5m 이상인 경우와 상시 침수되는 연못, 호수 등은 찰쌓기로 한다. 6) 세워쌓기 1)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3)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4)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파쇄암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파쇄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16. 돌쌓기 및 돌붙임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석 재 가) 돌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 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 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 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다) 깬 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를 갖는 것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라)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깊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적합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종 돌쌓기용 돌의 표준 개수는 표와 같다. 2) 뒤채움 돌 가) 뒤채움 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이 150 ㎜ 이하의 크고 작은 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 > 단위 : 개수
| 뒷길이 종류 | 250 ㎜ | 300 ㎜ | 350 ㎜ | 450 ㎜ | 550 ㎜ | 650 ㎜ | 750 ㎜ |
|---|---|---|---|---|---|---|---|
| 견 칫 돌 | 32 | 23 | 16 | 11 | 8 | 6 | 4 |
| 깬 돌 | 33 | 24 | 17 | 12 | 9 | ||
| 호박돌 및 야면석 | - | 28 | 23 | 16 | 11 | - | - |
3) 모르타르 가) 쌓기용 모르타르는 용적배합비가 1 : 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나) 모르타르용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 ㎜,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5 ㎜로 한다. 다) 모르타르는 물을 가한 후 45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일반 가) 돌쌓기를 할 경우에는 쌓기 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밑 돌은 큰 돌을 사용하며,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과 밀착시켜야 한다. 마)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바)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하여야 한다. 메쌓기의 경우 접촉 10 ㎜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사용하여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받침을 하여 뒤채움을 하며,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메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 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하여야 한다. 자) 돌쌓기 시공 중 배면의 지하수압 저하를 위하여 배수공을 설치하고 원할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메 쌓 기 가)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높이는 1 m 미만으로 하고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 돌 및 배고임 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한다.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 돌을 고정시키고 그 공간을 잔돌로 메우며, 넓고 큰 돌은 골라 끝고임 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메워야 한다. 나)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 찰 쌓 기 가) 찰쌓기로 쌓을 경우에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나) 뒤채움 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에는 윗 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라) 윗 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 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oC이상일 때 1.5시간,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데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일 평균 기온이 4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 평균 기온이 0oC이하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물과 골재의 혼합물 온도는 40oC 이하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다음표를 권장값으로 한다. <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
| 단 면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
|---|---|---|---|---|
|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oC) | 13 | 7-10 | 5 | |
|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oC) | 기온 -1oC 이상 | 16 | 10-13 | 7 |
| 기온 –1oC ~ 18oC | 19 | 13-16 | 10 | |
| 기온 -18oC 이하 | 21 | 16-19 | 13 |
다) 양 생 (1)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고 계획하고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3)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6) 심한 기상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아래표의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의 표준으로 한다. 그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oC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단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 얇은 경우 |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
|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 150 | 120 | 100 |
|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 50 | 50 | 50 |
사. 서중콘크리트 1) 일 반 가)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oC 이상 도는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일평균 기온이 25oC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 공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oC 이하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2. 철근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철근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 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 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 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이상 경과시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줄이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록한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 하여야 한다. 8)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에서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은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가) 빔의 중앙부 : 14일 나) 빔의 단부 : 10일 다) 슬래브 및 라멘 : 14일 라)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온도나 건조의 영향을 보다 빨리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며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마) 시공 3~4일전에 양생포 등 기타 적치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바)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이 불량한 때에는 방수액 살포전에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사) 레이탄스 및 표면잡물은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아) 긁어낸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및 잡물은 공기 압축기로 완전히 불어내어 청소한다. 2) 살포 시공시 유의사항 가) 시공시 기온은 5℃ ~ 25℃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탄스를 제거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물로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중 강우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살포후 1시간 이내에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라) 교면방수제는 살포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마)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시공후 침투깊이가 부족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살포하여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량 0.4 이상을 살포하고 시험 살포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4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경미한 파손이나 2mm 이하의 미세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 때까지 살포하여야 한다. 자)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시 2차 또는 3차 살포하여야 한다. 차) 살포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후 최소 15일에서 최고 30일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다. 카) 방수제 살포후 48시간 이상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제조일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파) 시공시는 표면에서부터 20~30cm 정도 띄워서 살포하며, 작업원은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mm(3") | 50mm(3")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SB-2 | 100 -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1)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3)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아.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며내의 함수상태 1)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의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카.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RC-1 RS(C)-4 | 0.2~0.6ℓ/㎡ 0.2~0.6ℓ/㎡ 0.2~0.6ℓ/㎡ | 25~60℃ 25~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교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표층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질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표건비중)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마모감량 안정성 시험감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복면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이상 3.0%이하 35%이하 12이하 20이하 95이상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마. 석 분 1)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 잔류안정도 (%)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이상 |
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 입도 |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타)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일반국도공사전문시방서 2015)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사성능(mcd/㎠·lux)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 88.76° | 1.05° | 설치할 때 | 250 | 175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파)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표에서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우천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기준
| 구 분 | 재귀반사도 [mcd/(㎡·lx)] | 비 고 | |
|---|---|---|---|
| 구 분 | 설치시(Dry) | Wet Recovery시험 | 비 고 |
| 백 색 | 250 | 175 |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
| 황 색 | 175 | 123 |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7. 도막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 바닥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시공순서 시공준비(노면상태확인, 위험요소제거) ↓ 시공위치 노면 청소 ↓ 마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 ↓ 도막포장재 혼합(도료, 경화재, 골재) ↓ 로울러 또는 흩뿌리는 공법으로 시공 ↓ 커버링 보양부위 제거 및 주변정리 ↓ 자연양생 후 검사 및 개방
제 6 장 부대공
1. 난간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난간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조표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M 5251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 KS D 3506 ( 아연도강판 ) KS B 1002 ( 6각 볼트 ) 나. 재료 1) 적용 가) 주주: SGT275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STK400) 나) 횡대: 와이어로프, 턴버클 2) 재질 가) 단면치수 공차, 구조형상 및 기계/화학적 성질은 나) 한국산업규격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따른다. 3) 규격 가) 주주파이프 재료는 KS D 3566에 규정된 일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은 ø101.6mm, 두께는 2.0mm이상 이어야 한다. 나) 주주캡의 재료는 KSD3566에 규정된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두께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
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재료는 열연강판(SS41)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 4.0mm이상이어야 한다. 4) 검사 가) 모양 및 치수에 대해 도면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성능시험 1) 난간의 성능시험은 사용재료의 기계적 특성시험으로 대치할 수 있다. 라. 도장 가) 모든 자재의 도장은 폴리에스테르 수지도료로 분체 도장을 한다. 나) 도장색깔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다) 분체를 코팅하여 건조로에서 180°C 이상으로 14분 이상 가열 용융시키며, 분체코팅의 두께는 45µ 이상이어야 한다. 라) 도장작업은 분체도장 부스 등의 제반시설을 갖춘 전문업체에 의해 공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풀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산뜻하고 미려하며, 표면에 흠이 없고 재질이 치밀하면서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하고 도장면은 균열한 색상을 유지하여야한다. 마. 마감 및 외관 1) 난간 표면이 매끈하여야 하며,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도면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없어야 한다. 3) 보행자 또는 사용자의 접촉이 가능한 부위의 표면은 미려하게 다듬어야 한다. 4)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재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바. 설치 1) 설치 전 점검사항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공 종 | 단위 | 수량 | 산 출 | |||||||||||
|---|---|---|---|---|---|---|---|---|---|---|---|---|---|---|
| 공 종 | 단위 | 수량 | ||||||||||||
| ○ 토 공 | ||||||||||||||
| - 사 토 | ㎥ | 25.00 | L = | 5.0 | m | H = | 1.0 | m | B = | 5.0 | m | |||
| - 터 파 기(0.4㎥) | 22.50 | 1.5 | 3.0 | |||||||||||
| - 터 파 기(0.7㎥) | 30.00 | 10.0 | 1.0 | |||||||||||
| - 되메우기(0.4㎥) | 22.50 | 5.0 | 1.5 | |||||||||||
| - 되메우기(0.7㎥) | 30.00 | 10.0 | 1.0 | |||||||||||
| ○ 포 장 공 | ||||||||||||||
| - 콘크리트 포장 | a | 1.00 | L = | 20.0 | m | B = | 5.0 | m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m | 100.00 | 100.0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 - 콘크리트 깨기 | ㎥ | 60.00 | 60.0 | H = | 0.2 | m | B = | 5.0 | m | |||||
| - 거푸집(유로폼) | ㎡ | 30.00 | 100.0 | B = | 0.3 | |||||||||
| - 노면파쇄(2m) | ㎥ | 50.00 | 200.0 | H = | 0.05 | B = | 5.0 | m | ||||||
| - 콘크리트 타설(인력, 무근) | 6.00 | 10.0 | 0.3 | 2.0 | ||||||||||
| - 레미콘 타설(무근) | 20.00 | 20.0 | 0.2 | 5.0 | ||||||||||
| - 보도블럭 포장 | a | 0.45 | 15.0 | B = | 3.0 | |||||||||
| - 보도용블럭 철거 | 0.50 | 10.0 | 5.0 | |||||||||||
| - 탄성포장재 포설(t5) | ㎡ | 2.50 | 0.5 | |||||||||||
| - 탄성포장재 포설(t15) | ||||||||||||||
| - 콘크리트 바탕처리 | 1,044.00 | 28.0 | 15.0 | |||||||||||
| 52.0 | 12.0 | |||||||||||||
| - 탄성포장 철거 | ㎡ | 1,044.00 | 28.0 | 15.0 | 1) 코리아디자인센터 앞 에어로빅장 15*28 | |||||||||
| 52.0 | 12.0 | 2) 분당소방서 앞 족구장 12*52 | ||||||||||||
| - 폐기물적사 | ㎥ | 117.00 | 콘크리트 깨기 60㎥ + 노면 파쇄50㎥ 탄성포장철거1044㎡ * 7mm) | |||||||||||
| ○ 시설물정비 | ||||||||||||||
| - 지주설치 | 개 | 264.00 | 징검다리 총 66개 | 징검다리 차단시설 | 탄천 | 16 | ||||||||
| - 징검여울 보수 | t | 6.50 | L = | 10.0 | m | H = | 0.5 | m | B = | 0.5 | m | 동막천 | 5 | |
| - 돌계단 보수 | 운중천 | 6 | ||||||||||||
| - 차선 밑그림(문자, 기호) | ㎡ | 0.00 | 0.0 | B = | 0.30 | 금토천 | - | |||||||
| - 차선 밑그림(횡단보도, 주차장) | 상적천 | 3 | ||||||||||||
| - 차선 도색(문자, 기호) | 여수천 | 12 | ||||||||||||
| - 차선 도색(횡단보도, 주차장) | 분당천 | 22 | ||||||||||||
| - 차선 제거 | 0.15 | 야탑천 | 2 | |||||||||||
| - 시설물 도색(철재) | 0.3 | 39 | ||||||||||||
| - 시설물 도색(모르터) | ||||||||||||||
| - 시설물 도색(목재) | 10.0 | |||||||||||||
| - 난간 설치 | m | 20.00 | 20.0 | 금토천 | 0 | |||||||||
| - 잡철물 제작 설치 | ton | ㄹㄹ | ||||||||||||
| - 데크철거 | ㎡ | 11.00 | L = | 22.0 | m | B = | 0.5 | m | 상적천 | 3 | ||||
| - 데크플레이트 설치 | 여수천 | 12 | ||||||||||||
| - 목재데크 설치 | 분당천 | 22 | ||||||||||||
| - 와이어로프설치 | m | 80.00 | 80.0 | 야탑천 | 2 | |||||||||
| - 호안블럭(평판) 보수 | ㎡ | 50.00 | 10.0 | B = | 5.0 | m | 66 | |||||||
| - 호안블럭(계단) 보수 | ||||||||||||||
| - 잔디붙임(평떼) | 40.0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