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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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구매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의약품
- 추정가격
- 20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 참가 자격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 마약류도매업자
- 무슨 일
-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요약 AI 요약
전국 교정기관(제주 포함)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의약품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공급하는 단가계약 사업이다. 의약품 116종(일반·성분명 포함)을 품목별 단가로 투찰해 납품한다.
- 의약품 116종 공급(일반 68종, 전문 성분 48종 등)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공산품 포함
- 품목별 기초금액에 예정가격률·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고정단가로 계약기간 중 납품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의 발주서에 따라 납품
- 계약 시 품목별 공급 가능한 규격의 최소·최대 수량 명시 제출
- 잔여 유효기한 1년 이상 제품 납품(유효기간 1년 미만 제품은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의 3/4 이상 잔여)
- 계약된 품목 외 교정기관 요구 품목은 변동가격(급여상한가·거래실례가)에 낙찰률 적용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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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의약품 116종(일반·전문·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공산품)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상이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납품·배송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내 납품
- 유효기간 1년 이상 제품 공급 및 교환
- 품질시험성적서 제출 등 검사 대응
-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 유지
- 계약 외 품목 변동가격 적용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그리고 마약류도매업자(5318)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5318),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KGSP 적격업소 증명서는 참가 업체에게 직접 발행된 증명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인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는 참가 업체에게 직접 발행된 증명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서류제출이 없는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187,016,364원
- 배정예산
- 22,205,718,000원
- 기초금액
- 1,661,46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2,018,701,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 (5132040101)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의약품 품목 수 116종 · 연간예상구입수량(낙품규격기준) 합계 0개 - 납품
- 12개월 · 문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3180-000
- 참조번호
- 대전지방교정청 입찰 제2026 - 42호
- 공고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187,016,364원
- 배정예산
- 22,205,718,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구매 입찰 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일반 및 성분) 입찰 품목 및 규격 등.xls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만 의약품도매상 허가·마약류 도매업자 허가·KGSP 적격업소라는 자격 요건은 있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입찰 품목표에 품명·제조/판매사가 특정되어 있고, 성분명 품목도 선정회사·제품명이 지정되어 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 연번 | 구분 | 품명 | 제조/판매 | 효능 | 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 연번 | 구분 | 성 분 명 | 선정회사 | 제 품 명 | 포장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단가총액)으로 공고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마약류 취급 허가·KGSP 적격업소 지정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공고 전에 정해 둔 명단·협약·등록명부로 참가자를 묶은 문장은 없다.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단가총액), 반드시 단가로 투찰 요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204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품명은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 1식, 기초금액 1,661,464원의 단일 입찰로 공고되어 있다.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발주는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발주가 없다.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1식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로 내는 경우(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수용자 자비구매용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을 단가계약으로 구매·납품하는 일이다. 계약기간은 2026.11.1.~2027.10.31.이고,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의 납품요구 시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한다.
기초금액 1,661,464원(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수량 1식, 일반경쟁(단가총액) 방식.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바.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함. 생물학적 제제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주사제는 제약회사 최소 포장 단위로 납품.
- 대상 · 냉장·냉동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생물학적 제제 등은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냉장·냉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상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검수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각 교정기관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문서에 없다.
①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검수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교정기관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하며, 낙찰하한율은 82.495%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2.495%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계약된 품목 외 교정기관 요구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해 정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변동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하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상한 기준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의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다.
② 계약된 품목 외 교정기관에서 요구한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기관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되, 그 금액은 변동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위탁재고·미사용분 반품·안전재고 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은 없다.
②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계약에 없는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①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예 : 86.634원 ⇒ 87원, 86.45원 ⇒ 86원)하여 납품단가를 정하고, 납품대금은 품목별 납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추가 업종(마약류)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박힌 제약사 제품을 받아 올 거래선이 있나, 실제 구매 규모(기초금액은 단가 합일 뿐인 공고가 있다)가 남을 만한가, 긴급 납품 시한과 납품처 수·거리를 감당하나가 가른다. 품절 때 대체·제3자 구매 차액 부담과 매월 미사용분 반품 같은 공급·재고 위험도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7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에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2040101)'로 등록한 자로서,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함. 세 가지(도매상 허가·마약류 도매업자 허가·KGSP 적격업소)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5318),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 KGSP 적격업소 증명서는 참가 업체에게 직접 발행된 증명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인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는 참가 업체에게 직접 발행된 증명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서류제출이 없는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204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납품장소가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으로만 규정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실적 배점을 이 공고가 정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만 의약품도매상 허가·마약류 도매업자 허가·KGSP 적격업소라는 자격 요건은 있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평가·점검 협조 조항은 있으나 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임.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계약 및 채권의 양도 금지, 배송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한다는 조항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이 문서에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직접 제조·조리,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우기, OEM·위탁생산 금지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참가 등록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마약류 도매업자 허가·KGSP 적격업소로 하며 제조 등록 요건은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 및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5318)를 득한 업체로, 공급(도매) 자격으로 참가 등록. 제조 등록 요건은 없음.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 제품 생산·제조사 관련 요구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입찰 품목표에 품명·제조/판매사가 특정되어 있고, 성분명 품목도 선정회사·제품명이 지정되어 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 연번 | 구분 | 품명 | 제조/판매 | 효능 | 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 연번 | 구분 | 성 분 명 | 선정회사 | 제 품 명 | 포장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계약체결 서류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약사면허증, KGSP 적격업소 증명서 등은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서류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시 품질보장을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 검정의뢰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응해야 한다. 입증 수단은 공고에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시험성적서 검수 시 요구 시 제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이 정해지지 않음
각 교정기관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규정이 없다. 품목표에 바이엘코리아, 한국유씨비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레오파마 등 수입 제약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시 잔여 유효기한 1년 이상(제품 자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품일 기준 해당 유효기간의 3/4 이상), 규격에 미달한 제품 공급 금지 등이 있다.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약사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 준수.
본 물품의 배송은 「약사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하고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구매 수량이 소규모일 경우 택배 등을 이용한 납품이 가능하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한을 검수관이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자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해당 유효기간의 3/4 이상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잔여 유효기한 1년 이상(제품 자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품일 기준 해당 유효기간의 3/4 이상) 조건. 신품·최근 생산품·단종 예정 모델 관련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1년 이상 제품 자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납품일 기준 해당 유효기간의 3/4 이상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한을 검수관이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자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해당 유효기간의 3/4 이상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종합평점 85점 이상)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없다. 시험성적서는 검수 시 요구 시 제출하는 것이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단가총액)으로 공고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마약류 취급 허가·KGSP 적격업소 지정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공고 전에 정해 둔 명단·협약·등록명부로 참가자를 묶은 문장은 없다.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단가총액), 반드시 단가로 투찰 요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204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품명은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 1식, 기초금액 1,661,464원의 단일 입찰로 공고되어 있다.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발주는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뉜 발주가 없다.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 전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입찰서를 내거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없다. 다만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도 적혀 있지 않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입찰로 낙찰자 1인을 정하는 구조이며, 수량·물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낙찰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품목별 공급 가능한 규격의 최소수량과 최대수량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 업체가 맡는 최소 응찰 물량은 적혀 있지 않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품목별 공급 가능한 규격의 최소수량과 최대수량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전국 교정기관)의 발주서에 의한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라는 문장이 없고, 일반경쟁(단가총액) 입찰로 낙찰자를 정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단가총액), 반드시 단가로 투찰 요망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로 내는 경우(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는 우선 조항은 있으나,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의약품 116종(일반·성분명 포함) 단일 품목군 구매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하는 일
수용자 자비구매용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을 단가계약으로 구매·납품하는 일이다. 계약기간은 2026.11.1.~2027.10.31.이고,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의 납품요구 시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한다.
기초금액 1,661,464원(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수량 1식, 일반경쟁(단가총액) 방식.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바.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의약품 구매·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 설치 공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 기재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되 납품장소는 각 교정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되, 납품장소는 각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품목별로 제조/판매사가 정해진 완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공산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건이다. 로고·표기·색·설정 변경이나 주문제작·설계·개발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 연번 | 구분 | 품명 | 제조/판매 | 효능 | 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에 관한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건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16종
품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 내역서에는 연번 1~108의 일반·전문·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공산품 품목과 연번 109~116의 성분명 기준 품목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분명 기준 품목(연번 109~116)은 선정회사별로 여러 제조사 제품이 나열되어 있어 제조사를 하나로 정해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연번 | 구분 | 성 분 명 | 선정회사 | 제 품 명 | 포장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의약품 품목 수 116종 · 연간예상구입수량(낙품규격기준) 합계 0개
품명: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 수량: 1식. 기초금액: 1,661,464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연간예상구입수량은 품목별로 기재되어 있으며(예: 낙센정 175,796, 하벤파워골드캡슐 288,040 등), 단가총액 1,661,464원. 예정 수량은 수용자 인원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간예상구입수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1식
라. 기 초 금 액 : 1,661,464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 예정 수량은 수용자 인원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행 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계약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이며,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개월 내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납품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2개월 내에서 연장 납품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단,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개월 내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납품하여야 한다.
바.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단,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개월 내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납품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납품장소: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수요기관은 전국 교정기관(제주지역 포함)으로 한다. 납품장소는 각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총 개소 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전국 교정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 개소 수는 기재되지 않음.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교도소 포함이나 해외·섬 운반·개별 배송에 대한 별도 부담은 기재되지 않음.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본 계약의 수요기관은 전국 교정기관(제주지역 포함)으로 한다.
납품장소는 각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현장 여건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배송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하고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납품장소 하차도 조건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해당 없음(단순 물품 납품). 위험작업: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없음.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본 물품의 배송은 「약사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하고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되, 납품장소는 각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함.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됨.
- 분할납품 · 막음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됨.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판매예정수량은 전년도 판매 수량(추정치)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함. 생물학적 제제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주사제는 제약회사 최소 포장 단위로 납품.
- 대상 · 냉장·냉동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생물학적 제제 등은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냉장·냉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상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다만, 해당 교정기관의 동의 시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교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납품 시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다만, 해당 교정기관의 동의 시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납품 시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포장·표시
의약품의 포장은 의약품 목록의 포장(최소, 최대)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사제는 제약회사 최소 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제품 용기에 날카로운 물질이나 금속류(ex. 펌프스프링) 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대전청에 고지하여야 하며, 대전청에서 안전한 포장 용기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포장 단위 및 용기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
의약품의 포장은 의약품 목록의 포장(최소, 최대)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사제는 제약회사 최소 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제품 용기에 날카로운 물질이나 금속류(ex. 펌프스프링) 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대전청에 고지하여야 하며, 대전청에서 안전한 포장 용기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보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청렴계약서에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이 있으나 보안 조치와는 다름.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 및 검수는 각 교정기관에서 행한다.
① 검사 및 검수는 각 교정기관에서 행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검수는 각 교정기관에서 하되, 시험성적서 제출·검정의뢰 요구 시 계약상대자가 응해야 하고 품질시험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② 각 교정기관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각 교정기관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 수령한다.
① 각 교정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이후 발생한 하자 위험을 부담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마약류 취급 허가, KGSP 적격업소 지정 등 면허·등록·인증 요건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 요구가 없다. 계약체결 서류로 약사면허증을 제출하나 이는 인력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납품요구일로부터 3일)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3일 이하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이며, 교환·반품 재납품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요구일부터 기산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교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납품 시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 조항은 수령 후 하자 위험 부담과 검수 시 발견 못한 하자 책임만 정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부품 무상 여부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A/S 가능 범위만 정한 문구도 없다.
- 인원 · 해당 없음 요구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 입찰,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낙찰률을 적용해 납품단가를 정하고 납품수량을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확정이 아니라 실제 납품요구 수량만큼 정산되며, 계약 기간 중 모든 품목은 고정단가로 납품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고,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 납품하며 납품 수량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납품 완료·검수 후 품목별 납품총액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①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검수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중 모든 품목은 고정단가로 납품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상한가 변경고시, 수입금지·생산중단·품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마. 계약 기간 중 모든 품목은 고정단가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된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기준상한가의 변경고시에 의거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입금지ㆍ생산중단ㆍ품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단가총액), 반드시 단가로 투찰 요망
①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예 : 86.634원 ⇒ 87원, 86.45원 ⇒ 86원)하여 납품단가를 정하고, 납품대금은 품목별 납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 기간 중 모든 품목은 고정단가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명·규격·기초금액·연간예상구입수량은 입찰 때 제시되지만, 예정 수량은 수용자 인원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판매예정수량은 전년도 판매 수량(추정치)이다. 납품은 계약 기간 내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 하고, 납품 수량은 각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예정 수량은 수용자 인원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판매예정수량은 전년도 판매 수량(추정치)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 수량은 각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금액과 단가총액 1,661,464원이 적혀 있고, 낙찰하한율 82.495%가 제시되어 있다.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해 산정한다.
| | | | | | 단가총액 | 1,661,464 | |
* 낙찰하한율 : 82.495%
①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예 : 86.634원 ⇒ 87원, 86.45원 ⇒ 86원)하여 납품단가를 정하고, 납품대금은 품목별 납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이고, 계약상대자는 대전지방교정청과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수요기관은 전국 교정기관(제주지역 포함)이다.
이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교정청(이하“대전청”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의약품 단가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의 수요기관은 전국 교정기관(제주지역 포함)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없다.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지시가 적혀 있지 않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입찰 품목 및 규격 등 xlsx에 품명·규격·기초금액·연간예상구입수량이 공개되어 있다. 설계서·내역서·도면이나 원가계산서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일반 및 성분) 입찰 품목 및 규격, 기초금액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검수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각 교정기관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문서에 없다.
①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검수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교정기관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계약체결 서류에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있으나 이는 4대 사회보험에 관한 것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예정 수량·납품 수량 변동, 계약 변경 사유,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있으나 이 질문이 묻는 조건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될 수 있음·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이라고 적혀 있고 입찰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하여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는다. 다만 이 일·품목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구분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 초 금 액 : 1,661,464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조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만 적혀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에 관한 내용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 의약품 판매업·마약류 취급 허가, KGSP 적격업소 지정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되 그 세부 평가표는 문서에 옮겨져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중 어느 것을 보는지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 의약품 판매업·마약류 취급 허가, KGSP 적격업소 지정 등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약품 구매(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대상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표의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하며, 낙찰하한율은 82.495%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2.495%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7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 할인에 관한 언급이 없다. 대금 지급은 검수 후 온라인 청구로 하고,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우면 사유를 협의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이 적혀 있지 않다.
② 각 교정기관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쓰는 진료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이 물품을 실제로 쓸 진료과·부서가 적혀 있지 않다. 납품장소는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으로만 적혀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의약품 판매업(도매상) 허가, 마약류 취급(도매업자) 허가, KGSP 적격업소 지정을 요구하고, 배송은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조항과 품질시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조항만 있다.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계약된 품목 외 교정기관 요구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해 정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변동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하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상한 기준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의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다.
② 계약된 품목 외 교정기관에서 요구한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기관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되, 그 금액은 변동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퇴장방지의약품이 품목에 들어 있다고 적었나
아니다
품목표에 퇴장방지 표시가 붙은 품목이 없다. 퇴장방지의약품에 관한 문장 자체가 문서에 없다.
- 퇴장방지 품목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퇴장방지 품목 수가 적혀 있지 않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위탁재고·미사용분 반품·안전재고 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은 없다.
②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계약에 없는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①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예 : 86.634원 ⇒ 87원, 86.45원 ⇒ 86원)하여 납품단가를 정하고, 납품대금은 품목별 납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일반 및 성분) 입찰 품목 및 규격 등.xlsx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일반 및 성분) 입찰 품목 및 규격, 기초금액
| 연번 | 구분 | 품명 | 제조/판매 | 효능 | 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
| 1 | 일반 | 낙센정 | 종근당 | 해열, 진통,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 10T/PTP | 1,630 | 175,796 |
| 2 | 하벤파워골드캡슐 | 고려제약 | 해열, 진통, 소염제 (기침가래 & 감기 치료제) | 10C/PTP | 1,600 | 288,040 | |
| 3 | 오스테민캡슐 | 삼진제약 | 해열, 진통, 소염제 (기타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 120C/PTP | 24,000 | 16,077 | |
| 4 | 펜잘큐정 | 종근당 | 해열, 진통, 소염제 (비마약성 진통제 & 해열제) | 10T/PTP | 2,790 | 79,160 | |
| 5 | 유한아세트아미노펜정500mg | 유한양행 | 해열, 진통, 소염제 (비마약성 진통, 해열제) | 3,000 | 33,417 | ||
| 6 | 쓸기담50mg연질캡슐 | 삼성제약 | 간장질환용제 (간기능 개선) | 60C/PTP | 11,320 | 15,559 | |
| 7 | 훼스탈플러스정 | 한독 | 건위소화제 (소화불량, 위부팽만감) | 10T/PTP | 3,050 | 42,188 | |
| 8 | 파미딘정 | 종근당 | 소화성궤양용제 (위산과다, 속쓰림, 신트림) | 1,560 | 6,789 | ||
| 9 | 노루모에스산 | 일양약품 |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위산과다, 속쓰림) | 1.23g/15포 | 3,220 | 15,933 | |
| 10 | 겔포스엠현탁액 | 보령제약 | 제산제 (위산과다, 속쓰림) | 20g/4포 | 4,390 | 15,068 | |
| 11 | 알마겔에프현탁액 | 유한양행 | 15mL/6포 | 1,580 | 26,283 | ||
| 12 | 마그밀정 | 삼남제약 | 제산제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변비 등) | 210T/PTP | 12,700 | 4,752 | |
| 13 | 동성정로환에프정 | 동성제약 | 정장제 (지사제) | 36T/PTP | 4,750 | 10,928 | |
| 14 | 메이킨큐장용정 | 명인제약 | 하제, 완장제 (변비, 복부팽만) | 20T/PTP | 4,880 | 31,249 | |
| 15 | 아락실과립 | 부광약품 | 8g/30포 | 21,380 | 7,344 | ||
| 16 | 비타메드레모나산 | 경남제약 | 기타의 비타민제 (비타민B2, B6, C 등 보급) | 3g/20포 | 4,400 | 92,223 | |
| 17 | 케어칼디엠정 | 일동제약 | 기타의 비타민제 (비타민D, 칼슘, 마그네슘 등 보급) | 60T/PTP | 24,200 | 47,917 | |
| 18 | 기넥신에프정40mg | 에스케이케미칼 | 기타의순환계용약 (말초혈액 순환, 이명 등) | 100T/PTP | 12,700 | 55,228 | |
| 19 | 판시딜캡슐 | 동국제약 | 단백아미노산제제 (손상된 손톱, 탈모의 보조치료) | 120C/PTP | 56,120 | 22,077 | |
| 20 | 유한비타민씨정1000mg | 유한양행 | 비타민C 및 P제 (비타민C 등 보급) | 100T/PTP | 6,150 | 61,600 | |
| 21 | 임팩타민파워정 | 대웅제약 | 혼합비타민제 (비타민B1, B2, B6, C 등 보급) | 30T/병 | 9,760 | 90,131 | |
| 22 | 소부날캡슐200mg | 진양제약 | 진해거담제 (기침가래 & 감기 치료제) | 30C/PTP | 2,830 | 14,508 | |
| 23 | 용각산쿨과립 | 보령제약 | 700mg/12포 | 4,600 | 46,345 | ||
| 24 | 지르텍정 | 한국유씨비제약 | 항히스타민제 (알러지,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 10T/PTP | 4,740 | 102,969 | |
| 25 | 광동우황청심원(변방, 사향) | 광동제약 | 기타의순환계용약 (뇌졸중, 고혈압, 두근거림 등) | 3.75g/환 | 15,650 | 21,665 | |
| 26 | 젠텔정400mg | 유한양행 | 구충제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등) | 2T/PTP | 980 | 32,783 | |
| 27 | 타겐에프연질캡슐 | 국제약품 | 안과용제 (당뇨성 망막변성, 야맹증) | 90C/PTP | 37,210 | 2,017 | |
| 28 | 눈앤점안액0.5%(0.5mL) | 한미약품 | 안과용제 (안구건조증 등) | 60EA/튜브 | 9,000 | 14,677 | |
| 29 | 알러콘점안액 | 안과용제 (알러지성결막염) | 5mL/병 | 3,358 | 6,777 | ||
| 30 | 오라메디연고10g | 동국제약 | 치과구강용약 (구강인후 궤양 & 염증 치료) | 10g/튜브 | 6,200 | 4,053 | |
| 31 | 잇치페이스트 | 동화약품 | 치과구강용약 (치은염, 잇몸질환) | 120g/튜브 | 9,760 | 81,620 | |
| 32 | 이가탄에프캡슐 | 명인제약 | 치과구강용약 (치은염, 치주염의 보조치료) | 60C/PTP | 21,960 | 21,672 | |
| 33 | 인사돌플러스정 | 동국제약 | 100T/PTP | 33,190 | 30,788 | ||
| 34 | 라미실원스외용액 | 지피테라퓨틱스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국소용 항진균제) | 4g/튜브 | 17,080 | 8,964 | |
| 35 | 카네스텐크림20g | 바이엘코리아 | 20g/튜브 | 12,110 | 9,667 | ||
| 36 | 키노랄액 | 경남제약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비듬, 지루피부염, 어루러기) | 100mL/통 | 7,810 | 17,905 | |
| 37 | 파티마겔2.5% | 태극제약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여드름 치료제) | 30g/튜브 | 4,770 | 5,059 | |
| 38 | 무조날외용액1% | 한미약품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피부진균감염증, 어루러기) | 30mL/병 | 6,498 | 13,393 | |
| 39 | 쏘메토320mg연질캡슐 | 한국팜비오 | 비뇨생식기관용제 (전립선비대증 치료) | 90C/병 | 30,780 | 12,937 | |
| 40 | 카네스텐질정 | 바이엘코리아 | 비뇨생식기관용제 (칸디다성 질염) | 100mg/6정 | 13,670 | 848 | |
| 41 | 지노베타딘질좌제 | 한국먼디파마 | 비뇨생식기관용제 (질염치료) | 200mg/10EA | 9,160 | 984 | |
| 42 | 지노베타딘질세정액 | 기타의 비뇨생색기관 및 항문용약 (질염치료, 질세정) | 180mL/병 | 10,450 | 1,884 | ||
| 43 | 도미나크림 | 태극제약 | 기타의 외피용약 (기미, 주근깨 등 치료) | 50g/튜브 | 43,730 | 11,501 | |
| 44 | 태극아시클로버크림 | 기타의 외피용약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 5g/튜브 | 2,396 | 6,549 | ||
| 45 | 마데카솔케어연고 | 동국제약 | 기타의 외피용약 (상처, 화상 치료) | 10g/튜브 | 5,860 | 11,752 | |
| 46 | 비판텐연고 | 바이엘코리아 | 기타의 외피용약 (상처, 화상, 피부염 등 보조치료) | 30g/튜브 | 12,200 | 21,601 | |
| 47 | 뉴유스킨에이크림 | 보령제약 | 기타의 외피용약 (튼살, 동상) | 50g/튜브 | 3,860 | 8,319 | |
| 48 | 벤트락스겔10g | 태극제약 |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흉터치료) | 10g/튜브 | 8,300 | 10,415 | |
| 49 | 후시딘연고10g | 동화약품 |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국소용 항생제) | 6,880 | 21,247 | ||
| 50 | 락티케어에취씨로션1%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 60g/병 | 5,034 | 10,463 | |
| 51 | 물린디액 | 신신제약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국소용 항히스타민제) | 3,000 | 17,624 | ||
| 52 | 신신찜파스(8.4*12.4cm)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 8매/포 | 2,810 | 37,984 | ||
| 53 | 안티푸라민에스로션 | 유한양행 | 100mL/병 | 3,350 | 25,556 | ||
| 54 | 제일쿨파프 | 제일헬스사이언스 | 5매/팩 | 1,860 | 76,637 | ||
| 55 | 케토톱플라스타 | 한독 | 30mg/7매 | 2,540 | 125,892 | ||
| 56 | 트라스트겔 | 에스케이케미칼 | 50g/튜브 | 1,850 | 14,071 | ||
| 57 | 쎄레스톤지크림 | 유한양행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스테로이드함유 국소항균제) | 15g/튜브 | 3,530 | 35,092 | |
| 58 | 신신티눈밴드 | 신신제약 | 피부연화제 (티눈, 굳은살, 사마귀 제거) | 32mg/8매 | 2,850 | 7,759 | |
| 59 | 푸레파인연고 | 일동제약 | 치질용제 (항문직장질환 치료) | 28g/튜브 | 5,620 | 3,096 | |
| 60 | 포스테리산좌제 | 동화약품 | 10EA/Foil | 7,960 | 672 | ||
| 61 | 치센캡슐 | 동국제약 | 혈관보강제 (치질, 정맥순환 개선) | 60C/PTP | 24,160 | 14,795 | |
| 62 | 데오클렌액 | 퍼슨 | 발한제, 지한제 (겨드랑이, 손, 발의 다한증) | 30mL/병 | 7,420 | 9,693 | |
| 63 | 마이녹실액5% | 현대약품 | 모발용제(발모,탈모,염모,양모제) (남성형 탈모증) | 60ml | 12,450 | 10,539 | |
| 64 | 머시론정 | 알보젠 | 피임제 (경구 피임제) | 21T/PTP | 9,180 | 775 | |
| 65 | 헤모퀸퓨어캡슐 | 경남제약 | 무기질제제 (철결핍성 빈혈의 예방 및 치료) | 60C/PTP | 15,600 | 4,096 | |
| 66 | 카밀레쿨점안액 | 국제약품 | 안과용제 (충혈제거제, 마취제, 항염제) | 14mL/통 | 1,900 | 1,429 | |
| 67 | 마그네스정 | 대화제약 | 무기질제제 전해질제제 | 100T/병 | 12,000 | 10,971 | |
| 68 | 성광관장약 | 퍼슨 | 하제, 완장제 | 30ml/병 | 440 | 8,236 | |
| 69 | 전문 | 리피딜슈프라정160mg | 녹십자 | 동맥경화용제 (고지혈증 치료) | 30T/PTP | 10,680 | 3,116 |
| 70 | 니메겐연질캡슐 | 메디카코리아 | 비타민A 및 D제 (여드름 치료제) | 90C/PTP | 27,450 | 7,085 | |
| 71 | 시네츄라시럽15ml | 안국약품 | 진해거담제 (기침가래 & 감기 치료제) | 60포 | 16,800 | 2,141 | |
| 72 | 렐바100엘립타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진해거담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 30회/통 | 30,420 | 377 | |
| 73 | 풀미코트터부헬러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 100회/통 | 11,882 | 211 | ||
| 74 | 몬테루칸정10mg | 일동제약 |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천식치료, 알레르기비염 증상완화) | 28T/PTP | 13,132 | 1,055 | |
| 75 |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 | 유한양행 | 이비과용제 (알레르기비염, 급성비부비동염 등) | 140회/병 | 9,675 | 8,721 | |
| 76 | 포소드점안액10mL | 한림제약 | 안과용제 (백내장 치료) | 10ml | 1,110 | 1,205 | |
| 77 | 주블리아외용액4mL | 동아에스터 |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피부사상균에 의한 손발톱 진균증) | 4mL/병 | 39,750 | 3,029 | |
| 78 | 엔피스카정(피나스테리드) | 대한뉴팜 |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전립선 질환) | 30T/PTP | 18,660 | 4,912 | |
| 79 | 다이보베트연고(60g) | 레오파마 | 기타의 외피용약 (판상형 건선의 국소치료) | 60g/튜브 | 31,538 | 861 | |
| 80 | 야로즈정 | 현대약품 | 피임제 (경구 피임제) | 28T/PTP | 17,860 | 195 | |
| 81 | 리비알정 | 한국오가논 |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 (에스트로겐제제) | 6,244 | 316 | ||
| 82 | 고덱스캡슐 | 셀트리온제약 | 간장질환용제 이담제, 담석용해제 & 간보호제 | 100C/PTP | 31,100 | 2,531 | |
| 83 | 베타베이트연고(15g) | 고려제약 |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제) | 15g/tube | 915 | 9,111 | |
| 84 | 건강기능식품 | 센트룸프로 | 헤일리온코리아 | 멀티비타민, 미네랄 | 120T/병 | 38,800 | 57,135 |
| 85 | 유한알티지오메가3미니 | 유한양행 | 혈액순환개선 | 60C/PTP | 16,100 | 133,815 | |
| 86 | 락토핏팜 | 종근당 | 유산균제제 | 60포 | 14,500 | 88,417 | |
| 87 | 토비콤루테인지아잔틴 | 안국약품 | 눈건강 | 30C/PTP | 8,500 | 85,767 | |
| 88 | 의료기기 | 나잘후레쉬코세정용분말 | 메디스토어 | 생리식염분말(코세척) | 60포/BOX | 8,980 | 6,101 |
| 89 | 나잘후레쉬의료용세정기 | 코세척용기 | 300mL/통 | 9,760 | 2,405 | ||
| 90 | 폴리덴트의치부착제 | 헤일리온코리아 | 틀니접착제 | 70g/EA | 9,950 | 4,064 | |
| 91 | 메디폼H밴드(혼합형) | 한국먼디파마 | 진물이 적은 가벼운 상처 (하이드로콜로이드) | 6매/BOX | 6,300 | 4,221 | |
| 92 | 의약외품 | 메디폼밴드(혼합형) | 진물이 많은 상처 (폴리우레탄폼) | 8매/BOX | 8,830 | 2,919 | |
| 93 | 메디큐어밴드22매혼합형 | 신신제약 | 상처부위 보호 | 22매/BOX | 570 | 59,107 | |
| 94 | 밴드닥터아쿠아(혼합형) | 밴드닥터 | 8매/BOX | 1,460 | 14,595 | ||
| 95 | 가그린어드벤스드제로마일드 | 동아제약 | 충치예방, 구취제거 등 | 380mL/병 | 3,760 | 193,808 | |
| 96 | 시린메드에프치약 | 부광약품 | 시린이 보호 | 125g/튜브 | 5,470 | 61,947 | |
| 97 |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 | 한국알콘㈜ | 렌즈세정액 | 355ml | 6,150 | 3,085 | |
| 98 | 폴리덴트5분퀵파워클린세정제 | 헤일리온코리아 | 틀니세정제 | 48T/BOX | 9,150 | 3,559 | |
| 99 | 핑크퐁베이비파우더플러스 | 태극제약 | 피부건조방지, 땀흡수 등 | 130g/통 | 6,850 | 13,633 | |
| 100 | 해피홈아웃도어롤온 | 유한양행 | 바르는 모기기피제 | 50g/통 | 6,100 | 3,939 | |
| 101 | 화장품 | 아토팜엠엘이크림 | 네오팜 | 피부 가려움, 건조함 완화 | 160mL/통 | 31,720 | 23,344 |
| 102 | 반질올크림 | 삼공씨앤피 | 손, 발 굳은살 거친피부 개선 | 60g | 3,700 | 45,140 | |
| 103 | 블리스텍스센시티브 | 블리스텍스 | 입술보습 | 4.25g/EA | 67,024 | ||
| 104 | 피지오겔 프로 인텐시브MD 로션 | 엘지생활건강 | 피부보습 | 200ml | 25,800 | 24,100 | |
| 105 | 공산품 | 효즉석찜질팩 | 위니스트 | 신체 보온, 찜질 | 10EA/BOX | 18,650 | 41,832 |
| 106 | 이크린일회용치실 | 상아이크린 | 치아사이 불순물 제거 | 30P/팩 | 3,800 | 111,571 | |
| 107 | 이크린 소프트치간칫솔 | 20EA/팩 | 2,640 | 29,593 | |||
| 108 | 홈키파엘비이수성알파뉴에어로솔 | 헨켈홈케어코리아 | 파리, 모기 살충 | 500mL/통 | 2,980 | 9,703 | |
| 연번 | 구분 | 성 분 명 | 선정회사 | 제 품 명 | 포장규격 | 기초금액 | 연간예상구입수량 (납품규격기준) |
| 109 | 전문 | Atorvastatin calcium trihydrate 10.85mg | 유한양행 | 아토르바정10mg | 30정/병 | 19,860 | 7,264 |
| 종근당 | 리피로우정10㎎ | 30정/PTP | 19,740 | ||||
| ㈜휴온스 | 휴온스 아토르바스타틴정 10mg | 30정/병 | 19,890 | ||||
| 110 | Rosuvastatin calcium 10.4mg | 종근당 | 로수로드정10㎎ | 30정/PTP | 18,330 | 3,463 | |
| 대웅제약 | 크레스토정 10mg | 30정/병 | 18,060 | ||||
| 유한양행 | 모노로바정 10mg | 18,000 | |||||
| 111 | Lansoprazole Gr 185mg | 국제약품 | 란스터캡슐15㎎ | 30캡슐/병 | 14,910 | 5,369 | |
| 제일약품 | 란스톤캡슐15㎎ | 28캡슐/PTP | 15,792 | ||||
| 한국유니온제약 | 뉴란소캡슐 15mg | 30캡슐/병 | 14,940 | ||||
| 112 | Clobetasol propionate 0.5mg/g | 고려제약 | 베타베이트액 | 30ml/병 | 1,650 | 7,653 | |
| 동구바이오 | 도모호론액 | ||||||
| ㈜메디카코리아 | 더비솔액 | 50ml/병 | 2,750 | ||||
| 113 | Finasteride 1mg | 휴온스 | 메리나정 | 30정/PTP | 22,500 | 30,324 | |
| 한올바이오파마㈜ | 헤어그로정 1mg | 12,700 | |||||
| 한국오가논 | 프로페시아정 | 28정/PTP | 49,700 | ||||
| 114 | Clindamycinphosphate 11.88mg/ml | 메디카코리아 | 아크닌액/30㎖ | 30ml/병 | 9,280 | 18,633 | |
| 더유제약 | 클린디올액/30㎖ | 4,880 | |||||
| 한독 | 크레오신티외용액1%/30㎖ | 10,700 | |||||
| 115 | Fluconazole 50mg | 대원바이오텍㈜ | 플루코나졸 캡슐 50mg | 30캡슐/병 | 45,480 | 5,544 | |
| 대웅제약 | 푸루나졸캡슐50㎎ | 48,570 | |||||
| 종근당 | 루코나졸캡슐50㎎ | 45,480 | |||||
| 116 | Ursodeoxy cholic acid 200mg | 한국팜비오 | 우르콜정200㎎ | 30정/병 | 5,400 | 42,204 | |
| 한올바이오 | 우데콜정200㎎ | 100정/병 | 18,000 | ||||
| 대웅제약 | 우루사정 200mg | ||||||
| 단가총액 | 1,661,464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 개요 -------------------------------------------------------------------------------------------------------------------- 가. 입 찰 건 명 : 2026년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구매 입찰 나. 품 명 : 의약품 116종(일반 및 성분명 포함이며, 규격서 참조) 다. 수 량 : 1식 라. 기 초 금 액 : 1,661,464원(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 포함) ※ 예정 수량은 수용자 인원 증감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단가총액), 반드시 단가로 투찰 요망 바.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10. 31.(12개월) 사. 납 품 장 소 : 전국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 및 특수조건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10. 2. (금) ~ 10. 13. (화) 나. 투 찰 기 간 : 2026. 10. 8. (목) 12:00 ~ 10. 13. (화) 12:00 다. 개 찰 일 시 : 2026. 10. 13. (화) 13: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대전지방교정청 계약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시까지 따로분류되지않고치료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의약품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204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로서, 「약사법」 제45조에 의하여 의약품 판매업(의약품도매상) 허가(업종번호 : 5307)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업종번호 : 5318)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인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는 참가 업체에게 직접 발행된 증명서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서류제출이 없는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합니다. - 제 출 처 :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입찰팀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첨부, 이메일(seungri7@korea.kr)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10억원미만인 물품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구매입찰)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 낙찰하한율 : 82.495% 다.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 및 납품 --------------------------------------------------------------------------------------------------------------------
과업·요구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판매예정수량은 전년도 판매 수량(추정치)이므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각 교정기관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 수량은 각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 기간 중 모든 품목은 고정단가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 기간 및 계약단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계약서 작성시 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함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4조(계약 및 채권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채권(대금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이 계약은 해지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5조 (납품요구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품목별 공급 가능한 규격의 최소수량과 최대수량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전국 교정기관)의 발주서에 의한다. 제6조 (수요기관의 범위) 본 계약의 수요기관은 전국 교정기관(제주지역 포함)으로 한다. 제7조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각 교정기관의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다만, 해당 교정기관의 동의 시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분할납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납품 시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납품단가 및 납품대금) ① 납품단가는 품목별 기초가격에 예정가격률을 일괄 적용하여 품목별 예정가격을 산출, 산출한 품목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예 : 86.634원 ⇒ 87원, 86.45원 ⇒ 86원)하여 납품단가를 정하고, 납품대금은 품목별 납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된 품목 외 교정기관에서 요구한 품목의 납품단가는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기관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되, 그 금액은 변동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전국 교정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되, 납품장소는 각 교정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10조 (포장 및 약품 유효기간) ① 의약품의 포장은 의약품 목록의 포장(최소, 최대)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사제는 제약회사 최소 포장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잔여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교환 요구 시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항의 기한을 검수관이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자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해당 유효기간의 3/4 이상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급제품 용기에 날카로운 물질이나 금속류(ex. 펌프스프링) 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대전청에 고지하여야 하며, 대전청에서 안전한 포장 용기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비용)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부담한다. 제12조 (배송) 본 물품의 배송은 「약사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하고 운송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구매 수량이 소규모일 경우 택배 등을 이용한 납품이 가능하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 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제1865호, 2023.2.20. 일부개정〕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6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 변경)
① 계약된 의약품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기준상한가의 변경고시에 의거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입금지ㆍ생산중단ㆍ품절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내 제조사 발행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전청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가 변경 또는 대체의약품 납품 시, 그 품목의 변동가격(급여상한가 및 거래실례가)에 계약 시 낙찰률을 적용한다. ③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4조에 의한다. 제14조 (검사 등) ① 검사 및 검수는 각 교정기관에서 행한다. ② 각 교정기관의 재무관 또는 검수관이 의약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 (하자) ① 각 교정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 이후 발생한 하자 위험을 부담한다. ② 전항의 하자가 본래부터 존재하였지만 검수 시 주의 의무를 기울였더라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령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납품을 요구한 품목에 대한 납품일이 지체될 경우 납품요구 기관은 지체일수 1일마다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 발생 시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된 경우 제17조 (대금 지급) ①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각 교정기관에서 검수가 끝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교정기관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배상책임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소송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교정청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2. 유통기한을 지우거나 새로 작성하는 등 임의적으로 조작하려고 하였을 때 3. 납품지연으로 교정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재납품을 지시한 일시에 납품하지 못하여 본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교정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단,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개월 내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연장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특례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규격서 및 납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