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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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1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2(목) 18:00 · D-3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
요약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가선거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개방포털시스템·메타데이터·데이터 표준·품질을 관리하는 1년짜리 운영관리 사업이다. 2027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데이터와 역대선거 데이터를 구조화해 개방하고, 개방포털과 오픈API·링크드데이터(LOD)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 국가선거데이터 단계적 개방: 2027년 실시 재·보궐선거 등 선거 공공데이터 개방, 역대선거 개방용 데이터셋 생성·정비 및 추가 개방(2027년 대선 12대 예정), 엑셀·CSV 등 구조화된 파일데이터 개방 확대
-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발굴·개방: 개방데이터 활용 분석 및 신규 개방데이터·비즈니스 시나리오 발굴, 오픈API·LOD 등 다양한 방식의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구조 설계·데이터셋 구축·API 구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에 따른 개방 관리
- 개방포털시스템 운영 관리: 정보시스템 DB와 개방포털 간 연계·개방, 유지관리 및 관리기능 개선, LOD·파일데이터·오픈API 서비스 관리, 모니터링·장애 예방·비상상황 조치, 매뉴얼 등 문서 현행화
- 메타데이터·데이터 표준 관리: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별 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리 대상 확대, 표준데이터사전(표준단어·코드·용어·도메인)과 테이블·컬럼정의서 현행화·정비, 비표준데이터 매핑 관리체계 운영
-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품질진단 및 개선 지원, 주요 데이터 상시 품질관리 전담 지원체계 마련, 응용프로그램 개선 활동 지원,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자체 평가 및 외부 데이터 인증 취득 지원
- 역대선거 데이터 구축 및 교육·자문: 전산화 이전 선거의 문헌·수기 자료 디지털 문자화·가공·검증 및 구조화·DB 구축, 데이터 관리 실무자 교육(기본·심화), 데이터 관련 제도·기술·절차 등 자문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12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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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19,090,909원
- 배정예산
- 464,813,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덧붙임2_제안요청서(2027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사업) 협의(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_직생(유지관리)_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국가_협상_수평_1468_직생(유지관리)_공동).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1(수) 10:00 | D-29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2(목) 18:00 | D-3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3(금) 10:00 | D-31 |
| 개찰 | 11/13(금) 11:00 | D-3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2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3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10점 |
| 기술·지식능력·추진체계 | 10점 |
| 수행방법 | 10점 |
| 운영체계 | 10점 |
|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 | 5점 |
| 실무자교육의 적정성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10점 |
| 일정계획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인수인계 교육훈련 | 5점 |
| 비상대책 위험관리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개방포털·메타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와 데이터셋·API 개선·구현, 데이터 표준화·품질진단 등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가 사업의 몸통이다.
- 개방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리기능 개선
- 오픈API·LOD 서비스 운영·관리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SMETA) 운영·현행화
-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SDQ) 운영 및 품질진단·개선 지원
- 표준데이터사전 정비 및 표준화 적용
- 신규 개방데이터 구조 설계·데이터셋 구축·API 구현
- 역대선거 데이터셋 생성·정비 및 추가 개방
- 문헌·수기자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 관리 실무자 교육
-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자체평가 및 데이터 인증 지원
- SLA 체결·평가, 보안약점 점검, 산출물·형상관리, 인수인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12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9,090,909원
- 배정예산
- 464,813,6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1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데이터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보장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기반 강화 ❍ 지속적‧체계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역량 확보 3 사업범위 국가선거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 ’27년도 2027. 4. 7. 재보궐선거 등 실시선거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한 구조화된 형태의 파일데이터 개방 확대 ❍ 역대선거 개방용 데이터셋 생성·정비 및 추가 개방 ※ ‘26년도 추가 개방대상(예정) : 국선(13대) / ‘27년도 추가 개방대상(예정) : 대선(12대)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발굴․개방 ❍ 위원회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방데이터 활용 분석 및 신규 개방데이터·비즈니스 시나리오 발굴 ❍ 오픈API 및 LO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 현재 개방 목록 외에 신규 개방 대상 데이터 구조 설계·데이터셋 구축·API 구현 등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직접 수요에 따른 데이터 개방 관리 개방데이터 관리 ❍ 위원회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및 개방 후보군 식별·관리 ❍ 개방데이터 구축을 위한 위원회 데이터 전반 조사·관리 지원 개방포털시스템 운영 관리 ❍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개방포털 간 시스템 연계․개방 ❍ 개방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방 관리기능 효율성 개선 ❍ 개방형 연계 기반 링크드 데이터(LOD) 및 파일데이터, 오픈API 서비스 관리 ❍ 서비스 수준 지표 설정 및 적용을 통한 운영사업 성과측정 및 객관적 서비스 품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 시스템 보안진단에 따른 취약점 조치 및 최신 보안이슈 대응 ❍ 개방포털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비상상황 조치 ❍ 개방포털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연차별 개선활동 ❍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 문서 현행화 ❍ 주요 선거사무일정 중 필요시 상황근무(야간, 주말, 휴일) 실시 메타데이터 관리 ❍ 위원회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별 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확대 및 타 부서 운영시스템 등 확대 후보군 식별 ❍ 정보시스템 간 연계정보 메타데이터 식별·등록 및 현행화 관리 데이터 표준 관리 ❍ 표준데이터사전(표준단어,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테이블 및 컬럼정의서 등에 대한 현행화․정비 ❍ 표준데이터사전에 따른 메타데이터 및 품질관리 정보 현행화, 데이터 검증 규칙 및 데이터 정비 ❍ 기구축 정보시스템 비표준데이터 매핑 관리체계 운영 데이터 품질 관리 ❍ ’위원회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운영 ❍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지원 ❍ 주요 데이터 상시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 지원체계 마련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선 활동 지원
※ 위원회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 등 타 사업자와 긴밀한 협업체계 필요 역대선거 데이터 구축 ❍ 전산화 이전 선거에 대한 문헌, 수기 자료의 디지털 문자화·가공·검증 ❍ 디지털화한 기록자료의 데이터 전환을 위한 구조화·모델 설계·데이터 이관·최적화 ※ 우리위원회에서 기 확보한 디지털화 파일도 대상에 포함 데이터 이용 효율성 제고 ❍ 비정형 데이터 유형별 개방방안 검토 및 정부 데이터 개방 동향에 따른 위원회 차원 과제 파악 ❍ 데이터 관련 제도, 기술, 절차, 보호 방안, 관리체계 등 자문 지원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 데이터 중요성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직 내 인식 개선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업무담당자 실무 역량 제고 ❍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 제․개정 상황 및 범정부 정책 등 공유․전달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평가 ❍ 데이터 인증 수준에 준한 위원회 데이터 관리체계 자체 평가 및 개선 ❍ 외부 데이터 인증 취득 시 관련 구비자료 준비 등 지원활동 ❍ 목표 설정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 활동 촉진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지원 ❍ 위원회 내부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자체 추진과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내 상시 지원조직 활동 4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의거하여,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입찰 참가 사업자(대표자 및 열람자)에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단위업무 | 주요 업무처리 분야 | 사용주체 | |
|---|---|---|---|
| [대국민용] | |||
| 공공데이터 개방 | ∘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 공공데이터 오류 신고 | 국민 | |
| OpenAPI 서비스 | ∘ OpenAPI 소개 ∘ OpenAPI 목록 ∘ OpenAPI 활용절차 | ||
| LOD 서비스 | ∘ LOD 소개 및 활용방법 ∘ 데이터 검색 ∘ LOD 브라우징 ∘ SPARQL | ||
| 알림소식 | ∘ 공지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
| [관리자용] | |||
| 오픈API | API관리 | ∘ API 목록 관리(등록, 변경, 삭제, 권한부여, 사용여부) ∘ API 시뮬레이션 | 시스템 관리자 및 서비스별 관리자 |
| 개방포털 | 공공데이터 목록관리 | ∘ 개방 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관리 | |
| LOD 관리 | ∘ 온톨로지 모델 관리 ∘ 변환 규칙 관리 ∘ 예제 Sparql 관리 | ||
| 공공데이터 현황관리 | ∘ 정보시스템 현황 관리 등 ∘ 공공데이터 보유형황 및 목록 관리 | ||
| 기타 | ∘ 공지사항 관리 ∘ FAQ 및 만족도 관리 ∘ CSV변환 관리 | ||
| 정책공약 문서변환(OCR) | 대사작업 | ∘ PDF 파일 대사작업 및 수정 | |
| 공통코드 관리 | ∘ 정책공약 파일 문서변환 코드 관리 | ||
| 데이터 공개/개방 | ∘ 공약/공보 PDF 관리 ∘ 정당정책 PDF 관리 | ||
| 공공데이터 관리 | 정보시스템 현황관리 | ∘ 부서정보 ∘ 정보시스템 코드 관리 ∘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관리자) | |
| 공공데이터 현황관리 | ∘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 ∘ 공공데이터 보유 현황(관리자) ∘ DB현황 | ||
| 시스템 | 권한관리 | ∘ 관리자 기능 권한 관리(등록, 변경, 삭제) | 시스템 관리자 |
| 사용자관리 | ∘ 사용자 계정 관리 | ||
| 메뉴관리 | ∘ 관리자 기능 메뉴 관리(등록, 변경, 삭제) | ||
| 메뉴별 권한관리 | ∘ 권한별 접근메뉴 관리 |
| 일정 추진내용 | `26 | `27 | |||||||||||||||||||||||
|---|---|---|---|---|---|---|---|---|---|---|---|---|---|---|---|---|---|---|---|---|---|---|---|---|---|
| 일정 추진내용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사업자선정 및 계약] | |||||||||||||||||||||||||
| 사업자 선정 | |||||||||||||||||||||||||
| 사업수행 환경 구축 | |||||||||||||||||||||||||
| [사업 수행] | |||||||||||||||||||||||||
| 국가선거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개발 | |||||||||||||||||||||||||
| 개방포털시스템 운영 및 오픈API 서비스 관리 | |||||||||||||||||||||||||
|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 |||||||||||||||||||||||||
| 데이터 교육 및 데이터 품질관리수준 진단·평가 | |||||||||||||||||||||||||
| 데이터구축 | |||||||||||||||||||||||||
| [사업 실적보고] | |||||||||||||||||||||||||
| 월간실적 보고 | |||||||||||||||||||||||||
| [사업 검수] | |||||||||||||||||||||||||
| 산출물 검사 | |||||||||||||||||||||||||
| 사업 검수 | |||||||||||||||||||||||||
Ⅲ 제 안 요 청 내 용
1 제안요청 개요 일반사항 ❍ 본 사업은 『2027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관리』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제안사는 과업대상 및 상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평가표(붙임1-)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사업내용 ❍ 2027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역대선거 데이터의 단계적‧체계적 개방 ❍ 국가선거정보 개방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및 개방형 연계 기반의 링크드 데이터(LOD) 서비스 운영 ❍ 공공데이터포털 연계를 통한 오픈API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데이터셋 및 API 등 개선‧구현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화 수립‧적용, 품질진단 등 위원회 데이터 관리체계 확대 적용을 위한 기반 강화 ❍ 데이터 품질진단시스템 및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 지원 ❍ 문헌 및 간행물 등 원시자료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구조화‧최적화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 외부 데이터 인증 심사 수준의 객관적인 자체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및 데이터 인증 취득에 필요한 관련 사무 ❍ 공공데이터 관리 실무자 등 대상 운용능력 제고 교육 실시 ❍ 위원회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상시 지원 활동 2 제안요청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고유번호 | 설 명 | 개수 |
|---|---|---|---|
| 합 계 | 53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 | 유지관리 내용을 정의하고, 각 내용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13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 |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자격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 3 |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 시스템 운영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성능 저하 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 2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사업 수행 시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 등 통제사항 | 8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사항 | 7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1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수행업체의 교육지원,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 4 |
요구사항 목록
| 연번 | 구 분 | 고유번호 | 내 용 |
|---|---|---|---|
| 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본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 정의 |
| 2 | MPR-002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 | MPR-003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준수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4 | MPR-004 |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5 | MPR-005 | 포털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6 | MPR-006 | 데이터 관리 실무자 교육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7 | MPR-007 | 위원회 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및 데이터 인증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8 | MPR-008 | 역대 선거정보(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9 | MPR-009 | 위원회 데이터 관리 지원조직으로써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10 | MPR-010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11 | MPR-011 | 요구사항 및 변경이력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12 | MPR-012 | 신규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13 | MPR-013 | 지침서 현행화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14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사업수행 조직 구성에 있어 사업관리자(PM) 및 핵심인력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15 | MHR-002 | 사업수행 조직의 근무・교체에 관한 사항 | |
| 16 | MHR-003 | 사업수행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17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18 | PER-002 | 시스템 처리 속도 및 응답시간 최소 기준에 관한 사항 | |
| 19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응용시스템 보안 강화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
| 20 | SER-00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1 | SER-003 | 시스템을 통한 입력값 검증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2 | SER-004 | 각종 에러 처리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3 | SER-005 | 사용자 인증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4 | SER-006 | 외부인터페이스 처리 시 보안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5 | SER-007 |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6 | SER-008 | 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각종 자료ㆍ산출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
| 27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신설・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구현이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28 | QUR-002 |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29 | QUR-003 | 시스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0 | QUR-004 | 응용시스템 표준화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1 | QUR-005 |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까지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2 | QUR-006 |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3 | QUR-007 | 인수시험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4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 수행 시 제약사항 |
| 35 | COR-002 | 시스템 구조설계 및 개발·유지관리 시 제약사항 | |
| 3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작업 장소 및 작업공간 설비ㆍ이용에 관한 사항 |
| 37 | PMR-002 | 운영관리 사업을 위한 개발환경 구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38 | PMR-003 | 공동수급체 형태로 사업수행 시 참여업체 간 참여비율 및 범위 | |
| 39 | PMR-004 |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 40 | PMR-005 | 사업착수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 |
| 41 | PMR-006 | 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해야 하는 사항 | |
| 42 | PMR-007 | 사업 진행상황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수행기간동안 준수해야 하는 사항 | |
| 43 | PMR-008 | 보고 및 산출물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 44 | PMR-009 |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서비스수준 협약 체결 및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 45 | PMR-010 | 사업종료 시 검수요청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 46 | PMR-011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47 | PMR-012 | 업무별 단위테스트 및 운영환경 이관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 48 | PMR-013 | 프로그램 소스 및 사업 형상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 49 | PMR-014 | 감염병 확산을 대비한 비상관리를 위해 수립해야 하는 사항 | |
| 5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비상상황 발생 대비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51 | PSR-002 | 업무담당자 및 사업수행인력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사항 | |
| 52 | PSR-003 | 기술이전 및 지원사항 | |
| 53 | PSR-004 | 사업종료 후 지원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계약 이후, 우리위원회와 상호 협의 하에 산출물 생산 목록을 재정의 할 수 있음(사업수행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제출목록 명시)
Ⅳ 제 안 안 내 사 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 경쟁입찰(제한경쟁)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 (공통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 (부정당업자 입찰참여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대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허용업종 및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부문,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 허용)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자사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이상(공동이행방식에 해당)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하며, 이중 참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3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종합평가점수 산출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및 요소 | 배점 | |
|---|---|---|---|---|
| 일반 부문 (5점)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를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라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정량 평가 | 2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이행완료실적)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 및 민간분야 데이터 개방 구축 또는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해당 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의 경험사례가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량적 평가실시) *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수행실적 평가기준(별표9) 준용 | 3 | ||
| 전략 및 방법론 (25점)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 정성 평가 | 5 |
| 추진전략 | ∙ 사업특성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사업추진 전략의 타당성과 창의성 ∙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 운영 전략 및 방법론의 적절성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의 적정성 | 10 | ||
| 기술·지식 능력·추진체계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적용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 ∙ 사업 조직의 기술 수준 및 기술자 경험의 적정성 ∙ 사업 특성에 맞는 수행조직 구성, 참여조직간 역할, 책임, 협력방안의 적정성 | |||
| 수행계획 (30점) | 수행방법 |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계획 및 방법 ∙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비 및 확대 방안 ∙ 문헌, 책자 등의 디지털화(변환‧정비‧검증), 데이터구축방안 ∙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객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 ∙ 각종 제약사항을 고려한 수행 및 검증방안 여부 | ||
| 운영체계 | ∙ 운영관리사업 수행 체계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관리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선거 시기(공휴일, 야간 등) 관리 체계 ∙ 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 예방점검 및 장애대응 |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체계의 적정성 ∙ 각종 보안이슈 대응, 서비스 개선조치 방안의 적정성 ∙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 5 | ||
| 실무자교육의 적정성 | ∙ 데이터 관리 실무자 등을 위한 교육의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개발환경 구축 등 사업관리 계획의 적정성 ∙ 솔루션(LOD, OCR, SDQ, SMETA) 유지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타 운영사업자와의 협력체계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 및 단계별 품질관리 방법의 적정성 |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지원조직 운영의 적정성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규모 및 관리방법 적정성 ∙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 |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 5 | ||
| 프로젝트 지원 (20점) | 기술지원 | ∙ 기술지원 범위, 대상, 내용, 수준, 절차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의 구체성 | ||
| 인수인계 교육훈련 | ∙ 검사, 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대상‧방법 등 계획의 적정성 ∙ 운영자를 위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위험관리 |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사업관련 위험 및 이슈 식별 및 관리,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 |||
| 계 | 100 |
과업·요구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 업무 대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 정의 |
| 세부 내용 | 1) 국가선거데이터의 단계적 개방 - ’27년도 실시 재보궐선거 등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 정당정책 및 후보자 선거공약·공보 파일의 데이터 변환·개방 및 정책공약마당 공개 지원 포함 -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한 구조화된 형식의 파일데이터 개방 확대(엑셀, CSV 필수) - 역대선거 개방용 데이터셋 생성·정비 및 추가 개방 ※ ‘27년도 추가 개방대상(예정) : 대선(12대) 2)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위원회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방데이터 활용 분석 및 신규 개방데이터·비즈니스 시나리오 발굴 - 오픈API 및 LOD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 현재 개방 목록 외에 신규 개방 대상 데이터 구조 설계·데이터셋 구축·API 구현 등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직접 수요에 따른 데이터 개방 관리 3) 개방데이터 관리 - 위원회 공공데이터 보유목록 및 개방 후보군 식별·관리 - 개방데이터 구축을 위한 위원회 데이터 전반 조사·관리 지원 4) 개방포털시스템 운영 관리 - 개방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방 관리기능 효율성 개선 - 개방형 연계 기반 링크드 데이터(LOD) 및 오픈API 서비스 관리 - 서비스 수준 지표 설정 및 적용을 통한 운영사업 성과측정 및 객관적 서비스 품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 시스템 보안진단에 따른 취약점 조치 및 최신 보안이슈 대응 - 개방포털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비상상황 조치 - 개방포털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연차별 개선활동 - 시스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등 각종 문서 현행화 - 주요 선거사무일정 중 필요시 상황근무(야간, 주말, 휴일) 실시 5) 메타데이터 관리 - 위원회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정보시스템별 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리 - 메타데이터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확대 및 타 부서 운영시스템 등 확대 후보군 식별 - 정보시스템 간 연계정보 메타데이터 식별·등록 및 현행화 관리 6) 데이터 표준 관리 - 표준데이터사전(표준단어,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테이블 및 컬럼정의서 등에 대한 현행화․정비 - 표준데이터사전에 따른 메타데이터 및 품질관리 정보 현행화, 데이터 검증 규칙 및 데이터 정비 - 기구축 정보시스템 비표준데이터 매핑 관리체계 운영 7) 데이터 품질 관리 -‘위원회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역할 수행 -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지원 - 주요 데이터 상시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 지원체계 마련 -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선 활동 지원 ※ 위원회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운영지원 등 타 사업자와 긴밀한 협업체계 필요 8) 데이터 이용 효율성 제고 - 데이터 유형별 개방방안 검토 및 정부 데이터 개방 동향에 따른 위원회 차원 과제 파악 - 데이터 관련 제도, 기술, 절차, 보호 방안, 관리체계 등 자문 지원 9) 역대선거 데이터 구축 - 전산화 이전 선거에 대한 문헌, 수기 자료의 디지털 문자화·가공·검증 - 역대선거 디지털데이터 구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비 ※ 1~16대 국회의원선거 중 변환·확보된 전자파일도 대상에 포함 10)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 데이터 중요성 및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직 내 인식 개선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업무담당자 실무 역량 제고 - 데이터 관련 법률 제․개정 상황 및 범정부 정책 등 공유․전달 11)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평가 - 데이터 인증 수준에 준한 위원회 데이터 관리체계 자체 평가 및 개선 - 외부 데이터 인증 취득 시 관련 구비자료 준비 등 지원활동 - 목표 설정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 활동 촉진 12) 위원회 연도별 자체 추진과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대내 상시 지원조직 활동 | |
|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지침 등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원회 실정에 맞게 “위원회 데이터 관리 매뉴얼”을 보완 및 현행화하여야 함 2) 위원회 보유 데이터 현황에 대한 현행화 및 그룹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3) 데이터 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은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함 4) 데이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품(소프트웨어 등)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리 위원회에 관련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위원회 데이터 관리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준수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위원회 보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2) 선정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을 진단하고, 품질 오류에 대한 개선 및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보유 중인 품질관리시스템 이용 및 유지관리 실시 3) 내・외부 DB 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4) 위원회 표준데이터사전을 재정비하고, 정비 결과에 따라 메타데이터 관리 및 품질관리 도구 등록 정보를 정비하여야 함 ※ 보유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이용 및 유지관리 실시 5) 위원회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련 산출물, 데이터 품질진단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대상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공공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개정,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등에 따라 데이터의 신규 개방이 필요한 경우 개방을 위해 데이터를 설계・수집・등록하여야 함 2) 공공데이터 개방 시 표준화 가이드에 따라 표준화를 적용하고 필요시 위원회 표준데이터사전을 확대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개방데이터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1개 이상 발굴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5) 파일 방식의 데이터 개방 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된 파일데이터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요청하는 형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비즈니스 시나리오, 데이터 품질진단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포털 및 관리시스템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포털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데이터의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용자의 접근성 및 사용편의를 위해 모바일 접속 등 다양한 단말기의 해상도에 따른 적절한 화면 표출이 가능해야 함. (단, 오픈API 및 LOD는 제외) 3) 웹 표준을 준수하고 웹 퍼블리싱 전문 인력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4) 웹 접근성 및 브라우저 호환성 검증 및 보완을 수행하여야 함 5) 사업기간 중 매일 오전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특이사항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6) 디자인 변경 적용이 필요한 경우 우리위원회와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함 7)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8) 우리위원회 CI 및 로고·슬로건 등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9)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자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야 함 10) 개방포털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연차별 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일일보고서(필요시), 디자인시안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 실무자 교육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 실무자 교육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공공데이터 관리 실무자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해야 함 2) 외부 DB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 DB전문가를 통해 교육안을 작성하여야 함 3) 집합교육(기본・심화)이 불가능할 경우 동영상 강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4) 위원회 정보화 사업 관련 개발자에 대한 데이터 품질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원회 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및 데이터 인증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원회 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및 데이터 인증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활동을 추진하여야 함 2) 위원회 데이터 관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인된 전문기관의 데이터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지원하여야 함 3) 데이터 인증 등은 상호협의하여 추진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역대 선거정보(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역대 선거정보(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역대선거 문헌 등 원시자료에 대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화하여야 함 2) 대상 문헌에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로 변환하여야 함 3) 대상 문헌별 구분된 엑셀파일 형태로 디지털화하여야 함 4) 대상 문헌별 원문과 교차 검증을 진행하여 오류가 없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5) 실제 데이터화를 위한 테이블 설계 등 구조화를 진행하고 디지털화된 원문자료를 데이터로 적재한 후 최적화 및 품질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문헌원본별 변환 엑셀파일, 테이블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1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위원회 데이터 관리 지원조직 활동 및 자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원회 데이터 관리 지원조직으로써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기술, 절차, 보호 방안, 관리체계 등 자문 2)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선 활동 지원 3) 위원회의 연도별 자체 추진과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상시 지원조직 활동 | |
| 산출정보 | 자문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결함 보완 및 수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2)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3)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4) 각종 에러에 대한 사용자 메시지 처리 및 개선 | |
| 산출정보 | 조치내역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및 변경이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및 변경이력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 시 우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누적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2) 요구사항은 처리이력이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기간 중 우리위원회가 신규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선정 및 안정화를 위한 관련 테스트 일체를 지원하여야 함 2) 신규 도입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통한 윈백(winback)을 지원하고 대상 운영 프로그램 수정 및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위원회 및 관련사에 제시하고 피드백 하여야 함 3) 신규 도입 장비나 소프트웨어 관련 엔지니어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여야 함 4) 시스템 확장·교체 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에 따른 추가 기술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5) 신규 장비·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라 성능진단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경우 관련 업무 일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시나리오, 윈백 계획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침서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침서 현행화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 지침서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함 2) 주관사업자는 지침서 작성 시 새로운 형태(형식)을 제안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지침서(설명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에 있어 사업관리자(PM) 및 핵심인력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사업총괄책임자 및 핵심인력(사업관리자 및 필수전문인력)에 대한 투입현황을 인원수와 투입공수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시작 시점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유지관리 핵심인력을 다음 수준으로 투입할 것을 권장함(권장사항) ※ 운영/유지관리 부분 핵심인력 구성안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소요분에 대해서는 계상되어 있지 않음(비상주 제외, 본사 지원조직 및 단순 참여인력 제외) ※ 한국SW산업협회가 공표한 IT직무기준 구분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직무분야의 전문 인력을 제안할 수 있음 3)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주관사업자는 핵심인력 중 업무별 책임자(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은 투입기간 동안 전원 상주하도록 하고 투입기간은 담당 업무별로 조정할 수 있음. 4) 사업관리자(PM)는 동종사업(유지관리 사업 분야)의 PM 경험이 있거나 본 사업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가진 인력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직원이어야 함 5) 핵심인력 구성 시 동종 또는 유사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야 함 6) 제안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구성 및 프로필, 기술수준, 역할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일 현재 핵심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현황, 실적 및 성공사례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주요개인정보는 제안서상 표기 금지 7) 착수 후 핵심인력 중에서 업무 분야별 책임자(담당자)를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음 8)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위원회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9)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10)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11) 본사·협력업체 등의 자문·지원인력 등은 핵심인력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12)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기술의 필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의 해결 등의 사유로 추가 인력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구 분 | 계 | 직무구분 | ||||
|---|---|---|---|---|---|---|
| 구 분 | 계 | IT 사업관리 | 서비스 개선 | 데이터 아키텍트 | 응용SW 개발자 | DB구축 작업자 |
| 투입인력(명) | 6 | 1 | 1 | 1 | 2 | 1 |
| 투입공수(M/M) | 30.2 | 3.6 | 3.6 | 5.2 | 16.8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의 근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참여인력)의 근무·교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우리위원회 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복무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름. 2) 근무태도 불량,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우리위원회에서 인력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와 질병,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교체인력을 우리위원회에 추천하고 우리위원회 및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협의하여 투입인력을 결정하며 우리위원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 3) 상주인력의 1일 이상 부재 시 우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대체인력 투입이나 대업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가 제출하여 확정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력투입계획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백 발생일로부터 정상 투입 완료일까지의 미투입 일수를 해당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익월 기성 대가 지급 시 감액 정산하거나 잔여사업기간에 해당 투입공수가 계상되도록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5) 수행사 사정에 따른 인력 교체로 전·후임자가 중복근무하는 기간의 인건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계약 투입공수(M/M)로 인정하지 아니함 6)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름 7) 본사 지원인력이나 단순 참여인력 등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할 수 있음 8)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시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우리위원회가 청사 출입 근무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7조 등에 의거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 신원조사결과에 따라 보안구역 출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 - 우리위원회 또는 계약상대자가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상주인력이 근무 시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본 사업과 무관한 업무·행위를 한 경우 - 사업수행 중 보안사항 유출 등 의도적인 보안 침해행위를 한 경우(즉시 퇴출) 9) 본 사업과 관련한 참여인력은 상주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착수 시점 또는 개인별 투입시점에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투입 이전에 참여인력의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의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조직은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우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조직 구성원에 대해 전문기술, 개발보안, 정보보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상주인력의 야간 및 휴일근무, 기타 잔무를 위한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가에 포함한 것으로 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성능 보장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동시 사용자 접속에 따른 성능저하 및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3) 시스템을 경량화하고,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4) 신규 기능의 경우 성능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범위가 큰 경우 성능검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사용자 수 증가 및 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 정보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처리 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처리 속도 및 응답시간 최소 기준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응답시간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도록 구현해야 함. 단, 대량의 자료 및 복잡도 등을 감안하여 응답속도는 조정할 수 있음 2) 예상 적정 응답시간 이내에 완료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 오류로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해당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통계 및 일괄 작업수행 기능 등 10초 이상 걸리는 기능은 수행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시스템 보안 강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시스템 보안 강화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 착수 시 또는 필요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2) 기능요건 변경 등으로 신설·변경되는 단위항목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3) 시스템 설계 변경 시 이에 따른 보안검토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이행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최신 보안 이슈 등 관계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발보안교육실시내역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이행점검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붙임3] 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약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하고 [붙임3-4]의 계약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상호 간에 명확히 함 2)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자 및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사업 착수 시 또는 필요시 사업수행 인력 전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시,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개발용 가상 데이터에 실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6)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조회 로그를 남기도록 개발하여야 함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 참여인력은 [붙임서식 4-1의 2]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우리위원회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해당 업무 담당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내역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입력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을 통한 입력값 검증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각종 입력값, 파라미터 등의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함 2) 파라미터 및 입력 데이터는 검증 후 전송하고 DB에 저장하여야 함 3) 파라미터 변조 시 오류처리를 적절히 추가하여야 함 4) 세션유효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에러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에러 처리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DB 에러 및 프로그램 Exception이 사용자 화면에서 바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함 2) Exception에 대한 상황별 에러 메시지를 자연어 형태로 구현하여야 함 3) Exception 처리로 인해 시스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 시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GPKI 등 공인인증과 우리위원회 통합인증(SSO), PKI 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사용자 그룹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비밀번호는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일방향 암호화 처리해야 하며, 일방향 암호화 함수는 통상적으로 널리 안전하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함 3)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인터페이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인터페이스 처리 시 보안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외부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송·수신시 로그를 상세히 저장해야 함 2)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암·복호화 처리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붙임3]의 외부용역 사업에 관한 보안 특약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며, 이에 따라 주관사업자는 [붙임3-2]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붙임3-3]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시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주관사업자는 보안관리 계획에 따라 작업장소, 작업장비, 참여인원, 저장매체, 자료 등에 대한 보안사항이 준수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 3) 그 밖에 사업기간 동안 우리위원회가 제시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준수하고 이행여부 정기·수시 검사 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4) 각종 보안위반사항에 대해서는‘[붙임3-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 5) 주관사업자는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붙임3-5]’를 월1회 작성하여 제출함 | |
| 산출정보 |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각종 자료·산출물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관리를 위한 자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목적 달성 시 안전하게 파기함. 2) 출력물 등 하드카피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함.(작업장소 외 열람·유출·외부반출·무단 복사 금지, 이면지 활용 및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 일체 금지) 3) 우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사업수행 조직이 아닌 외부인 및 비인가자에 해당 자료 열람 금지 4) 각종 산출물은 주관사업자가 리하는 파일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 서버는 매체제어를 비롯한 각종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5) [붙임3-1]의 누출금지대상 정보 등 각종 보안자료 유출 및 무단반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에 취하며 관계자 및 대표자 등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6) 사업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은 전량 회수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보안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SER-007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설․변경되는 기능에 대해 구현이 올바른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그 이력을 관리해야 함 2)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요구사항 변경이력은 추적 관리해야 함) 3)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시 우리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영향도 분석을 위한 자체 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함 4) 신규 기능 개발 또는 프로그램 개선 시 자체 개발서버에서 충분히 검증 후 운영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주요 기능의 경우 시험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함 6) 테스트 시에는 오류 값을 포함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진행하고 유형별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함 7) 계약상대자 측의 별도 테스트 장비에서 테스트 및 검증 완료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 요청해야 함 8) 계약상대자는 요청 시 품질 관리 및 테스트를 위한 별도 조직을 투입해야 함(비상주) 9) 협의를 거쳐 제공하기로 한 기능은 전부 제공되어야 하며, 기능 구현 정확성은 위원회 담당자가 업무 이관 시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조치결과서, 회의록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각종 산출물(보고서, 프로그램, 지침서, 설명서, 기타 문서) 등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2) 주관사업자는 품질 관리 조직을 투입하여 산출물 품질 검증 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완료 시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결과 도식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개발 적용 2) 대민서비스인 경우 Edge, IE, Chrome, FireFox, Safari 및 모바일브라우저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간 호환성을 개선하여야 함 3) 국가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하며, 평가 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개선하여야 함 4) 내부업무용 시스템의 경우에도 윈도우 운영체제 및 다양한 브라우저 버전 간 호환성을 개선하여야 함 5) 업무처리 시 화면의 키 정의는 웹 브라우저의 기본 키 준수 6)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시 반복 또는 중복입력 최대한 배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시스템 표준화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업무 분야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유사 분야 간 정보의 중복 관리를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자료 연계 및 상호참조를 위한 코드 표준화로 정보연계 기반 조성 - 정보연계를 위해 데이터 코드, 항목 등 표준지침 제시 - 정보목록을 수집하고 추출하기 위한 코드 및 연계표준 설계 -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자료공유 환경을 통한 관리 3) 각종 코드 및 분류 등 코드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고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표준형식에 따른 신규 코드체계를 정의하여 사용함 4) 데이터 관리 등 위원회 표준 지침에 따라 설계하고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위원회에서 정의한 표준이 없으면 국제·국가 표준 등을 반영하여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이를 우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함 5) 대상시스템에 대해 “기술적용계획표(붙임2)”를 준수하되 필요시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
| 관련 요구사항 | MPR-003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응급 장애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까지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통상적인 업무시간 중 장애발생시 장애조치절차에 따라 2시간 내에 장애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보고서 제출 2) 비상근무기간 외의 평일 업무시간 이후와 공휴일 및 법정휴일에 장애발생시 담당자 혹은 대업이 가능한 자는 우리위원회 담당자의 비상연락에 응하며 비상연락 이후 2시간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장애복구를 시작하여야 함 3) 장애조치 완료 이후 처리사항에 대해 기록 관리하고 사업관리자(PM) 및 업무 담당자는 우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정식 서면보고 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장애조치이력, 장애조치내역보고서. 재발방지조치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시스템의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대국민서비스는 24시간 보장) 2) 선거기간 중에는 24시간 시스템의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3)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시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시험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업무별 단위·통합 시험운영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2) 신규 기능에 대하여 개발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조치 확인 및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시스템 운영 3) 발생 가능한 상항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4)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및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
| 산출정보 | 데스트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제약사항 |
| 세부 내용 | 1)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2) 우리위원회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활용하며, 추가로 필요한 S/W의 경우 우리위원회에 도입을 제안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조설계 및 개발·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조설계 및 개발·유지관리 시 제약사항 |
| 세부 내용 | 1)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함 2)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언어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함 3)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최신 버전의 프레임워크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적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4) 프로그램 개발 시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작업 장소 및 설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작업 장소 및 작업공간 설비·이용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우리위원회 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 소재) 내 사무실(개발실)로 지정하고, 작업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작업장소 변경 시 우리위원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함 2) 청사 내 사무공간 외의 작업자 PC 및 개발 장비, 필요집기(책상, 의자, OA기기, 파쇄기, 파티션, 사물함 등), 소모품, 각종 보건용품, 작업설비, 랜허브, 랜선 등은 착수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집기 반입일시 등은 우리위원회와 사전협의 함 3) 혹서기·혹한기에 상황에 따라 과다사용분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 4) 사무환경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위원회 사무실·집기 등 물품을 훼손·손상시킨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5) 화재우려로 인해 개인전열기구(난로 등)는 사용을 금지하며, 우리위원회의 화재예방훈련 및 지진대비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상주인력 전원이 적극 참여해야 함 6) 흡연장소 및 주차장 등 각종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청사관리방침을 준수해야 함 7)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식대 지급 및 식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직접 처리·정산함 8) 사업기간 중 매일 최종 퇴실자는 전기, 조명, 시건장치 등을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서명한 후 퇴근하며 사업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점검대장을 확인해야 함 9) 작업 장소는 보호구역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자(본사인력 포함)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정규 근무자 외의 출입자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함 10) 사업종료 시점 계약상대자가 준비한 각종 집기 및 물품은 완전히 철수해야 하고 사무실 공간은 초기상태로 복원해야 함 11)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점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안 지적사항 발생 시 사업총괄관리자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체 개발서버 준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사업을 위한 개발환경 구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개발자용 자체 개발서버를 위원회 환경과 동일하게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함 2) 개발서버는 소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회 전산센터(서버실) 내에 입주하여 관리함 3) 개발서버는 USB 포트가 없거나 봉인된 상태여야 함 4) 개발서버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5) 프로그램 소스 등은 형상관리서버에 등록하여 백업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형태로 사업수행 시 참여업체 간 참여비율 및 범위 |
| 세부 내용 |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비율 및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 조건에 만족해야 함(대기업 참여제한 등) 3)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높은 참여업체가 주제안사가 되며, 주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 예정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우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3) 하도급 계약을 위한 승인요청 시“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인력에 관한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하도급 대가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월 정기보고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함 5) 하도급 계약 예정 사업자는 기타 관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해당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착수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
| 세부 내용 | 1)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근거로 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우리위원회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그 외 출입증 제작 등을 위한 필요서류 포함), 신원진술서(필요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함) 4)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SW사업정보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착수보고회 등 각종 보고회 개최 시 지원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 후, 우리위원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보고회 개최 시 필요물품 및 보고서 배부본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함 3) 착수보고서는 사업내용, 이행일정, 이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전에 사업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함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부서와 업무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비자료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세부사항 등은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PPT)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진행상황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진행상황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수행기간동안 준수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수행 중 발생한 각종 문서 및 산출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요인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프로젝트 진척관리 및 변경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6) 요구사항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어야 함 7) 사업관리자는 월간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사업기간 중 매월 5일 이내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각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 및 산출물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세부 내용 | 1) 제안요청서 상의 산출물 제출 대상별 각 항목은 보고주기별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분석·설계 산출물의 경우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함 3) 산출물이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표준형식을 갖추어야 함 4) 산출물 형상 관리를 위한 포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계약 후 보고서 등의 산출물 표준양식을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6)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요구할 시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각종 산출물(제안요청서 Ⅲ- 산출물 제출대상 참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 협약(SLA) 체결 및 평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서비스수준 협약 체결 및 평가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 후 30일까지 서비스수준협약(SLA)기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서비스수준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고 동의절차를 거침 2)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해 업무특성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측정항목, 목표치 설정 및 이행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서비스 수준관리 측정항목(안)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4) 서비스수준평가는 상호간에 합의된 평가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실시하여 월간보고서에 첨부 제출해야 하며, 측정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장애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함 5) 사업수행 중 SLA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위원회와 협의 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재·개정시 이력관리를 해야 함 | |
| 산출정보 | SLA 및 월별 평가결과 |
| 구 분 | 항 목 | 내 용 | 비고 |
|---|---|---|---|
| 정보 시스템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시간 준수율 | - 대상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 시간 - (대민용) 24시간 | |
| 응용서비스 가동률 | - 서비스가동률(%) = (1-장애시간/서비스시간)*100 - 장애시간은 평가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총 시간(사전 계획된 서비스 중단시간 제외) | ||
| 응용 장애 발생 건수 | - 서비스 시간 중 응용시스템에 발생한 총 장애건수 | ||
| 동일 장애 발생률 | - 이미 발생한 장애와 동일한 장애 재발비율 - 동일장애발생률(%) = 동일장애발생건수/총장애발생건수*100 | ||
| 장애 복구시간 | - 장애 발생 시 조치시작 후 복구시까지 소요된 총 시간의 합 | ||
| 정보 시스템 서비스 관리 | SR 적기처리율 | -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 중 요청기한 내 처리비율 - SR적기처리율(%) = 요청기한내처리건수/측정기간 중 요청건수*100 | |
| 변경요청 적기처리율 | - 시스템 기능에 대해 변경요청 시 기한 내 처리된 비율 - 변경요청적기처리율(%) = 요청기한내완료건수/변경요청접수건수*100 | ||
| 변경요청 오류건수 | - 시스템 변경요청에 대한 작업수행 후 오류가 발생한 건수 | ||
| 기타 | 산출물 현행화 | (∑현행화 수행 산출물 건수 / ∑산출물 현행화 대상수) × 100 | 연중 |
| 보안위반 | (∑중요 보안 사항 위반 건수)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완료보고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종료 시 검수요청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 종료일 2주전까지 검수요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기술적용결과표와 함께 개발소스, 각종 산출물, 지침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우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함 2) 우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의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최종 승인된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일까지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 (필요 시 바인더 형태로 제본된 책자형 및 CD로 제작하여 제출) 4)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중 문제점 및 향후 개선안을 작성하여 산출물에 포함하여야 함 5) 사업종료 시한까지 우리위원회의 산출물 제출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최소인력이 잔류하여 최종완료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사업종료 후 최대 1개월까지로 함) | |
| 산출정보 | 검수요청서, 완료보고서(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차년도 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업무의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우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업무 담당자별로 각종 산출물 등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수인계 종료 시점 사업관리자는 그 결과를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사업관리자는 우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은 후 5일 내에 차년도 사업자와 인수인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3) 인수인계 기간 중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신규 사업자가 사업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상호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산정은 당해연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함 4) 당해연도 사업 종료 이전에 차년도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5) 사업수행 중 다른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타 사업자와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우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및 운영환경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 단위테스트 및 운영환경 이관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세부 내용 | 1) 업무별 개선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 1차로 작업자 개인PC 자체 점검 후 2차로 사업자 측 개발서버에서 테스트 후 이상 유무 점검 2) 1)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형상관리서버에 반영하고 버전별로 관리된 배포용 파일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위원회 테스트서버에서 이상 유무 점검 3) 2)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운영환경 이관요청 및 정상동작 확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소스 및 사업관리 형상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상대자는 자체적으로 형상관리를 수행하여 비상시 백업이 가능한 상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함 2) 형상관리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소스 및 운영 절차(시스템/소프트웨어/네트워크/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 등) - 장애발생 시 대응절차 및 유형별 대응방안 등 3) 계약상대자는 분기 또는 요청시기별로 해당 형상관리 대상을 우리위원회에 인계하여 2차 형상관리 절차를 수행해야 함 4) 사업 종료 시점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형상관리서버는 사업종료 시점 기준으로 전체를 우리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관리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염병 확산을 대비한 비상관리를 위해 수립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확산 시 관계기관이 정한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참여인원 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을 대비한 인력 확보 방안이나 사업수행 방안 등을 비상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3) 참여인력이 정부 및 관계기관이 정한 방역지침을 따르도록 계약상대자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조치사항(체온 측정, 동선 제한 등)에 적극 협조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에 보건용품을 상시 비치하여 상주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작업공간 설비 및 작업자 자리배치·이동 동선 확보 시 작업공간의 위생 및 보건관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상황 대응체계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상황 발생 대비 수행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장애 등 비상상황대비 업무 담당자별 비상연락처 작성 및 업무시간 외에도 연락망 유지 2) 장애조치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3) 각종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지원부서, 협력사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4) 비상연락망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고 우리위원회에도 변경시마다 보고해야 함 5) 결원, 질병, 사직 등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인력 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장애조치절차서, 기술지원체계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 및 사업수행인력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사항 |
| 세부 내용 | 1)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2)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교육교재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3) 교육을 통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 교육 4) 추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개발에 참여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DB, 개발도구 등 관련 업무를 교육하여 향후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 5)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및 지원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우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2)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 발전방향과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3) 적용 S/W(OS, 개발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4)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 적용 기술 또는 S/W를 변경하는 경우 윈백(Win-back) 지원 5) 시스템 확장·교체 또는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시 기술 및 인력을 적극 지원 6)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 등을 시스템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실시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종료 후 지원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 |
| 세부 내용 | 1) 계약상대자가 사업기간 동안 신규로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신규‧변경한 S/W의 장애 및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지원하여야 함 2) 해당 기간 중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등 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차년도 사업자와 협조하여 원활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차년도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조치해야 함 - 공급한 제품(S/W)과 개발한 S/W 등의 결함수정, 보안약점 조치 -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계획서 등 |
| 연번 | 구 분 | 고유번호 | 충촉여부 | 제안서상 페이지 | 비고 |
|---|---|---|---|---|---|
| 1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
| 2 | MPR-002 | ||||
| 3 | MPR-003 | ||||
| 4 | MPR-004 | ||||
| 5 | MPR-005 | ||||
| 6 | MPR-006 | ||||
| 7 | MPR-007 | ||||
| 8 | MPR-008 | ||||
| 9 | MPR-009 | ||||
| 10 | MPR-010 | ||||
| 11 | MPR-011 | ||||
| 12 | MPR-012 | ||||
| 13 | MPR-013 | ||||
| 14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
| 15 | MHR-002 | ||||
| 16 | MHR-003 | ||||
| 17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
| 18 | PER-002 | ||||
| 19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
| 20 | SER-002 | ||||
| 21 | SER-003 | ||||
| 22 | SER-004 | ||||
| 23 | SER-005 | ||||
| 24 | SER-006 | ||||
| 25 | SER-007 | ||||
| 26 | SER-008 | ||||
| 27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
| 28 | QUR-002 | ||||
| 29 | QUR-003 | ||||
| 30 | QUR-004 | ||||
| 31 | QUR-005 | ||||
| 32 | QUR-006 | ||||
| 33 | QUR-007 | ||||
| 34 | 제약사항 | COR-001 | |||
| 35 | COR-002 | ||||
| 36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
| 37 | PMR-002 | ||||
| 38 | PMR-003 | ||||
| 39 | PMR-004 | ||||
| 40 | PMR-005 | ||||
| 41 | PMR-006 | ||||
| 42 | PMR-007 | ||||
| 43 | PMR-008 | ||||
| 44 | PMR-009 | ||||
| 45 | PMR-010 | ||||
| 46 | PMR-011 | ||||
| 47 | PMR-012 | ||||
| 48 | PMR-013 | ||||
| 49 | PMR-014 | ||||
| 5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
| 51 | PSR-002 | ||||
| 52 | PSR-003 | ||||
| 53 | PSR-004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3 | ○ | |||||
| - XHTML 1.0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 - ECMAScript 14th | ○ | javascript 적용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자체 표준코드 병행 활용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위원회 지침 포함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필요시 적용 | |||||
| - SOAP 1.2 | ○ | ||||||
| - API | ○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자체 보안지침 준수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필요시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참가자격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