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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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 위탁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인제군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등) 1,200톤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상·하차, 운반, 처리까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 가연성 폐기물 운반(지정 차량, 1일 5대 이상 배차)
- 가연성 폐기물 처리(재활용·소각)
- 계근(공차·상차 중량 각각 계량) 및 운반량 확인
- 폐기물 관리대장·수집운반 관리대장·중간처리 관리대장·인계서 등 기록 작성·비치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관련 기관 신고(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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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법이 정한 허가)를 요구.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제한.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수집·운반업은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처분·재활용업은 1일 처리량 30톤 이상인 업체로 범위를 좁힘.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 30톤 이상. 다만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단독이행 가능. 반출 차량 1일 5대 이상 배차 의무.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11.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1일 처리량 30톤 이상,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을 요구한다. 수탁처리능력 초과 금지 조항도 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 폐기물 종류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폐합성수지(가연성 폐기물) 1,200톤.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함수비 증가 시 공제·건조 조항만 있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천·폐비닐·폐합성수지류 등 고체 가연성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언급은 없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천·폐비닐·폐합성수지류 등 고체 가연성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언급은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기초금액
- 3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259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폐합성수지 가연성 폐기물 1,200톤을 상·하차·운반하여 재활용·소각 등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상·하차 및 계근(공차·상차 중량 확인)
- 지정 차량에 의한 운반(1일 5대 이상 배차)
- 중간처리(소각·재활용) 및 최종처리
- 폐기물 관리대장·인계서 등 기록 작성 및 올바로시스템 입력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신고
- 운반 차량 비산먼지 방지 등 현장 관리
- 시설물·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
딸린 일 · 공동도급(분담이행) 처리·운반 분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예정 분담비율이 처리비 68%, 운반비 32%로 나뉘어 있어 처리와 운반이 별도 분담 단위로 제시된다.
- 처리비 68% 분담(중간처분·재활용 허가 업체)
- 운반비 32% 분담(수집·운반 허가 업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법이 정한 허가)를 요구.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제한.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수집·운반업은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처분·재활용업은 1일 처리량 30톤 이상인 업체로 범위를 좁힘.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 30톤 이상. 다만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단독이행 가능. 반출 차량 1일 5대 이상 배차 의무.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11.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입찰참가자격으로 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1일 처리량 30톤 이상,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을 요구한다. 수탁처리능력 초과 금지 조항도 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이행 완료된 동일 용역 실적금액 합계로 평가. 실적인정범위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이며,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이 구분되어야 하고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된 경우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실적, 최근 5년간 이행 완료, 중간처분과 수집·운반 구분 필요
- 실적인정범위: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간처분과 수집 운반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하고 미증명시 ‘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폐기물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가 됨. 예정 분담 비율: 처리비 68%, 운반비 32%.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처분·재활용 허가)를 갖추고, 구성원이 운반 등 나머지 자격을 분담하는 분담이행 방식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다”가 됩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다”가 됩니다.
※ 예정 분담 비율(내역서상 비율): 처리비 68%, 운반비 32%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 위탁처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처리비 68%, 운반비 32%로 같은 폐기물처리 업역 내 분담이다.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하는 일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내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등) 1,200톤을 상·하차·운반·처리(재활용·소각)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허가받은 업체가 지정 차량으로 운반·처리해야 하며,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한다.
폐기물 종류: 폐합성수지(폐천·폐비닐·폐합성수지류), 처리방법: 재활용·소각
목 적 : 본 과업은 (파쇄)가연성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발주처’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일의 분량
가연성 폐기물 1,200톤
사업량은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른다. 기초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200톤으로 추정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착수일은 계약 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점이며, 끝 날짜는 2026. 12. 31.로 고정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31.로 끝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작업일은 평일 09:00~17:00(동절기 09:00~16:00)이며 주말·공휴일 작업은 불가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즉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21.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21.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1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심사.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를 모두 위탁받아 처리한다. 처리시설은 계약당사자가 정한다(세부계획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예산서상 기준운반거리(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실제 운반거리가 기준운반거리와 달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다.
실제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 업체.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가연성 폐기물 | 1,200 | 폐합성수지 | 재활용, 소각 | 가연성 폐기물 처리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가연성 폐기물 1,200톤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의 잔여 몫이라는 문구는 없음.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119-000
- 참조번호
- 인제군 공고 제2026-125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배정예산
- 3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1일 30톤 이상)를 갖추고, 동시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1일 30톤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함. 단, 후자 허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단독이행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법이 정한 허가)를 요구.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강원특별자치도로 제한.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 단, [폐기물처리업(1257),(1143),(6770),(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은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처분·재활용업은 1일 처리량 30톤 이상인 업체로 범위를 좁힘.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이행 완료된 동일 용역 실적금액 합계로 평가. 실적인정범위는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이며, 중간처분과 수집·운반이 구분되어야 하고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된 경우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실적, 최근 5년간 이행 완료, 중간처분과 수집·운반 구분 필요
- 실적인정범위: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간처분과 수집 운반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하고 미증명시 ‘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폐기물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가 됨. 예정 분담 비율: 처리비 68%, 운반비 32%.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처분·재활용 허가)를 갖추고, 구성원이 운반 등 나머지 자격을 분담하는 분담이행 방식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다”가 됩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다”가 됩니다.
※ 예정 분담 비율(내역서상 비율): 처리비 68%, 운반비 32%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영업정지·허가취소(휴·폐업)·처리시설 가동 중지 시 보고·처리계획 제출 의무는 있으나, 처분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거르는 조건은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 시 간주,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 사본 등 관련 법 서류 제출만 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등)가 참가 자격으로 걸려 있을 뿐이다.
- 대상 · - 해당 인증·성적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폐기물중간처분업 등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 30톤 이상. 다만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단독이행 가능. 반출 차량 1일 5대 이상 배차 의무.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11.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위탁받은 가연성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은 허용(처리비 68%, 운반비 32%).
나. ‘계약당사자’는 위탁받은 가연성 폐김루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물품 제조와 무관하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평가.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재활용·소각)과 허가 업체가 운반·처리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관이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하고,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정산에 반영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본 용역의 감독관은 수시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운반 시 운반 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정산 시 반영 및 인정되지 않는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1일 5대 이상 배차,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1일 처리량 30톤 이상,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다만 이는 검수·납품 합격선이라기보다 입찰·수행 조건에 가깝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등 입력한다.
본 용역을 수행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이하 “폐기물” 이라 한다)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및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등 입력한다.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 조항이 없다. 처리 물량 1,200톤은 사업량(추정량)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공차·상차 중량)은 정산을 위한 확인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성상은 입찰자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폐기물 관리대장·인계서 등 기록은 계약당사자가 작성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입찰자)’에게 있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세부 시행 계획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세부 시행 계획서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당사자가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용은 계약당사자 부담이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비용을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련 기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관이 수시로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하며, 계약당사자는 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통지·요청 등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반출 일자별·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폐기물 인계서철, 용역일지, 계량확인(증명)서, 차량별 계량 사진, 올바로시스템 입력 등이 있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반출 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른량 기록부
폐기물 인계서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확인(증명)서, 차량별 계량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용역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등 입력한다.
본 용역의 감독관은 수시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 관리대장, 인계서철, 용역일지 등 기록·서류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당사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서철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Ⅱ.4.아: 참여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불성실·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체 요구 가능.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참여 기술자 전반 + 착수 시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Ⅱ.5.가.2)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 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상·하차·운반·처리. 작업일 평일 09:00~17:00(동절기 09:00~16:00).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현장 운반·처리 작업으로 원격 접속 대상 아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 환경자원센터 내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일은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허가·소재지 조건.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작업일은 평일 09:00~17:00(동절기 09:00~16:00)이며, 평일 작업 제외 시간은 11:30~13:00이다.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 평일 작업 제외 시간 : 11:30 ~ 13:00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Ⅱ.8 보안사항: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감독자 요구 자료 즉시 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용역기간(착수일~2026.12.31) 내내 평일 작업일마다 폐기물 반출·운반·처리, 1일 5대 이상 배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 위탁처리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도급(분담이행)은 처리비 68%, 운반비 32%로 같은 폐기물처리 업역 내 분담이다.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하는 일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내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등) 1,200톤을 상·하차·운반·처리(재활용·소각)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허가받은 업체가 지정 차량으로 운반·처리해야 하며,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한다.
폐기물 종류: 폐합성수지(폐천·폐비닐·폐합성수지류), 처리방법: 재활용·소각
목 적 : 본 과업은 (파쇄)가연성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발주처’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다만 타 수급인의 철거공사와 연계·간섭 시 협의 조항이 있다.
본 용역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 내용이 상호 유기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가연성 폐기물 1,200톤
사업량은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른다. 기초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72,72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1,200톤으로 추정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착수일은 계약 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점이며, 끝 날짜는 2026. 12. 31.로 고정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31.로 끝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관련 조항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차량 배차 대수는 1일 5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타 수급인의 철거공사와 연계·간섭 시 협의 조항이 있다.
부가 작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 선임계·세부 시행 계획서·월별 장비 투입 계획·서약서 제출, 폐기물 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기록부 작성·배치,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신고,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 3부 작성·제출, 올바로시스템 입력, 발주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협조.
세부 시행 계획서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 감독관 승인 필요.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련 기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를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하는 직접 작업이며, 환경자원센터의 폐기물 반출·처리 업무를 기간 동안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격도 있다.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본 과업은 (파쇄)가연성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업종·허가·실적 조건)이지만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가 가능.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가. 총액ㆍ전자입찰, 제한경쟁, 공동수급 허용, 적격심사 대상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 다만 공동도급(분담이행) 시 처리비 68%, 운반비 32%로 분담.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복수 입찰 여부 규정 없음.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제출(2026.10.13. 18:00까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 생략. 입찰 전 현장 방문은 자율(의무 아님).
- 현장 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공급가액의 2.5%. 낙찰자가 매입.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과업지시서와 공고문의 사업량(1,200톤)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작업일은 평일 09:00~17:00(동절기 09:00~16:00)이며 주말·공휴일 작업은 불가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즉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21.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21.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수급인 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고 작업일은 평일 09:00~17:00(동절기 09:00~16:00),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수탁 처리 불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일반 요청·장애 접수 기점 규정은 없다.
17. 제13호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 사유로 적정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7. 제13호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 사유로 적정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1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은 없다.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현장 여건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상·하차·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 등 현장 관리는 계약당사자 부담이며, 용역으로 인한 시설물·도로 파손 시 수급인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비산먼지 방지 비용은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위험작업으로는 폐기물 상·하차·운반에 따른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폐기물 상·하차·운반에 따른 중량물 취급이 따른다. 별도 위험작업 목록 규정은 없다.
2)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20.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도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계절·기상·물때
작업일은 평일 09:00~17:00(동절기 09:00~16:00)이며 주말·공휴일 작업 불가, 평일 작업 제외 시간 11:30~13:00이다. 강우 등으로 함수비 증가가 예상되면 즉시 반출 작업을 중지하고, 함수비 증가 폐기물은 건조 작업 후 감독원 확인을 받고 반출을 재개하여야 한다.
-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 평일 작업 제외 시간 : 11:30 ~ 13:00
아. 수급인은 강우 등으로 인한 함수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반출 작업을 중지하고, 반출일정(기한)에 따라 반출이 불가피할 때는 증가 함수량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 비용도 계약당사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가연성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가 본업으로, 다른 일을 하다 나온 폐기물 처리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제군이 발주처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용역 및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한다. 기초금액은 30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한 물량(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한다.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1,200톤은 추정량이며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현장 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 방문을 권고하고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현장 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실제 처리한 물량(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하므로 납품분마다 정산하는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 의무만 규정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 기간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폐기물 수량이 추정량이며, 설계변경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 기간 변동, 폐기물 수량 증감, 설계변경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사업 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한 경우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가. 발주자의 사업 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한다.
입찰서 작성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및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예규를 인용만 하고 별표 내용은 옮기지 않았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어 적격심사 점수에 반영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크기는 공고문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옮겨져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분뇨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종합)을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분뇨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종합)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과업지시서는 용역 참여 기술자의 경험·자격과 교체 요구만 언급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만 요구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옮겨져 있지 않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심사.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운반·처리를 모두 위탁받아 처리한다. 처리시설은 계약당사자가 정한다(세부계획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예산서상 기준운반거리(숫자)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실제 운반거리가 기준운반거리와 달라도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다.
실제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도급(분담이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다'(처리 허가 업체)가 된다. 예정 분담비율은 처리비 68%, 운반비 32%.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단, [폐기물처리업(1257),(1143),(6770),(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폐합성수지(가연성 폐기물) 1,200톤.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함수비 증가 시 공제·건조 조항만 있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천·폐비닐·폐합성수지류 등 고체 가연성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언급은 없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 업체.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가연성 폐기물 | 1,200 | 폐합성수지 | 재활용, 소각 | 가연성 폐기물 처리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처리업 허가 업체로서 1일 처리량 30톤 이상,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을 요구한다. 수탁처리능력 초과 금지 조항도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30톤/일 이상 처리업 허가 업체 1일 처리량 30톤 이상,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1일 수집·운반량 30톤 이상.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를 인용하고 있어 처리능력 배점·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과업내용은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이며, 특별시방서에서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함.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 별도 정산 없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수량 계량
계량은 매회 운반 시 공차 중량 및 상차 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정산 시 반영 및 인정되지 않는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감독관 입회하에 상차하고 공차·상차 중량을 각각 계량, 미확인 물량은 정산 불인정. 추정량을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음.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의 상차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계량은 매회 운반 시 공차 중량 및 상차 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운반 시 운반 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정산 시 반영 및 인정되지 않는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음.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1,200톤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가연성 폐기물 1,200톤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용역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의 잔여 몫이라는 문구는 없음.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의 일이 아님.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 업 설 명 서
용 역 명 : 2026년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 환경자원센터 내 목 적 : 본 과업은 (파쇄)가연성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 종류 | 수량 | 폐기물 종류 | 처리방법 | 과업내용 |
|---|---|---|---|---|
| 가연성 폐기물 | 1,200 | 폐합성수지 | 재활용, 소각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
| 가연성 폐기물 운반 | ||||
| 가연성 폐기물 처리 |
Ⅱ.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본 시방은 ‘2026년 환경자원센터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한 일반시방서로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술 시방은 ‘Ⅲ.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폐기물 처리방법 본 용역을 수행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이하 “폐기물” 이라 한다)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및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감독관의 역할 본 용역의 감독관은 수시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 나. 폐기물 배출 현황 및 업무 수행 현황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역할 및 책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가.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관계 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라. 안전관리 의무 -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 수행 시 관련 법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운반·처리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관련 법 준수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진다. 사. 본 용역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 내용이 상호 유기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무 수행자의 교체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 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용역 착수
가.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 시행 계획서 - 과업별 이행 방법 등 - 세부계획 :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별 장비 투입 계획 (차량 배차 대수, 차량별 적재량 등) 5) ‘계약상대자’ 서약서 6)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계약당사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 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른량 기록부 5) 폐기물 인계서철 6) 본 용역에 필요한 기타 서류철 7. 폐기물 운반 방법 1)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일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 평일 작업 제외 시간 : 11:30 ~ 13:00 2)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종류 및 물량 : 가연성 폐기물 1,200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발주처’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입찰자)’에게 있다. 원활한 폐기물 반출을 위해 현장에서 가공되는 흐트러진 상태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련 기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 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소각업체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 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확인(증명)서, 차량별 계량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용역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등 입력한다. 11.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일 5대 이상 배차가 불가한 경우, ‘발주처’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배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가연성 폐기물의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폐기물처리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가.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 사본 등 관련 법에 따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위탁받은 가연성 폐김루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연성 폐기물 반출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마.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운반 시 운반 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정산 시 반영 및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물의 상차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계량은 매회 운반 시 공차 중량 및 상차 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전용 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강우 등으로 인한 함수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반출 작업을 중지하고, 반출일정(기한)에 따라 반출이 불가피할 때는 증가 함수량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함수비가 증가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조 작업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반출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다.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5. 입찰자는 본 용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6.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13호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 사유로 적정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 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수량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다. 폐기물 발생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 내용 변경 필요시 (관련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19. 실제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도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21.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2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259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259호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참가자격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 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0톤 이상인 업체 2026. 10. 1.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인제군 재무관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가. 용 역 명: 2026년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단, [폐기물처리업(1257),(1143),(6770),(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나.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라.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입찰서 작성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