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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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낙찰업체
수암 산림 기술사 사무소
낙찰금액
17,740,000원 · 낙찰률 88.99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793810/02(금)17,74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수암 산림 기술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638110/02(금)17,740,000원금차 40일, 총차 40일수암 산림 기술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림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임반 1소반 외 1개소 14.6ha를 대상으로 솎아베기(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을 감리함.

  • 실시설계자의 설계도·서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착오·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 착수 전에 발주처에 검토서를 보고
  •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
  •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와 공사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하도록 함
  •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신청 전에 설계도·서대로 작업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실행 시 입회
  • 해당 사업지 현장토론회 개최 시 참석
  •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3회 이상 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정도, 결과를 점검하여 서면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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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예방 숲가꾸기 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숲가꾸기(솎아베기) 사업의 설계검토·현장지도·예비사업완료검사·감리보고서 작성 등 산림사업 감리 용역이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
  • 선목 예비(부분)사업 완료검사
  • 중간감리 보고서(주 1회 이상)
  • 감리일지 작성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배치도 작성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작성
  • 완료도면 작성
  • GPS 트랙도면 작성
  • 현장 배치 확인표 작성
  •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
  • 드론 촬영 영상 자료 제출(선택)
  • 현장토론회 참석
  • 설계변경 검토·보고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7:00지남
개찰10/01(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20,909원
배정예산
19,933,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107-000
참조번호
평창국유림관리소-9985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120,909원
배정예산
19,93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감리 과업지시서.pdf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감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과 업 개 요 가.과 업 명: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나.과업대상: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임반 1소반 외 1개소 다.작 업 종:솎아베기(산불예방숲가꾸기) 라.용 역 량:14.6ha 마.설계도서:붙임과 같음 2.과 업 목 적 산림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감 리 원 의 업 무 내 용 가.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나.감리원은 실시설계자의 설계도·서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및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사업실행목적 및 시행계획,예정공정표 등)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착오,불명확하거나 예상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전에 발주처에 검토서를 보고하여 야 한다. 다.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숲가꾸기 사업의 실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설계 도·서,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 하여야한다. 라.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하도록 한다. 마.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 요 한 기 술 적 인 사 항 에 대 하 여 자 문 을 서 면 으 로 요 구 하 는 경 우 에 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신청 전에 설계도·서대로 작업 실행 여부의 확인 및 준공검사 실행 시 입회하여야 한다. 사.해당 사업지 현장토론회 개최 시 참석 4.감 리 방 법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3회 이 상 상 주 감리 를 원칙으로 하되,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 시행정도,결과를 점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감 리 보 고 서 제 출 시 기 가.설계검토 보고서:5일 이내 나.중간감리 보고서:주 1회이상 다.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사업 시행자의 완료검사 요청 시 라.감리완료보고서:사업 완료시점 6.과 업 수 행 기 간 착수일부터 사업 준공 후 14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한하여 우리관리소 승인을 득 한 후 그 기 간 을 연 장 할 수 있 다 . 가.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관리소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과 업 수 행 의 원 칙 가.용역수행자는 감리수행에 있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림기술자(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보증보험에 가입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관계감리자등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과 업 수 행 의 세 부 원 칙 가.관리업무 착수 1)행정사항 - 계약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계약자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 계약자는 감리용역기간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교체가 필요한 경우 에는 교체인정사유서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설계도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검토 - 계약자는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산불예방숲가꾸기 시행기준 참고하여 해당개소는 설계표 준 지 에 대 해 20% 이 상 현 장 검 증 실 시 -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착수 즉시 설계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 전 안전 관리계획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계약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계획서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작성 (사업대상지 사전 조사,감리 표준지 조사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을 확인) - 인력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 전 사진 다.공사시행 단계 1)계약자는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 감리업무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2)계약자는 사업 착수 후 주기적으로 공정별 진척사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3)계약자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계약자는 현장작업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 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 하여야 한다. 5)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서상의 산업안전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하고,안전장구류 및 기타 안전물품 등을 추후 예비완료보고서에 사진 첨부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6)감리원은 설계서에 의해 선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하여 선목완료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안전,선목,간벌율,,하층식생관리,원목의 규격 등 일련의 요건대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 및 관하여야 하며,사 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및 실시설계서 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원은 조치사항을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9)공사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 에서 인정하는 제반 서식에 의거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공사 완공 단계 1)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공사감리의 경유 및 검토를 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감리원은 사업현장의 주요사업이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예비준 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예비사업완료 검사 방법 ○ 예비사업완료검사는 반드시 용역 착수 시 신고 된 감리원이 참여하여 2인 1조로 실시한다. ○ 사업지 전 지역에 대하여 설계대로 작업이 실행되었는지 검사한다. ○ 작업이 누락 되었거나 잘못 시행된 지역은 보완작업 지시하고 이행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3)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감리 조서를 작성 발주청의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업무 세부수행 지침에 따른다. 9.감 리 의 내 용

⑪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별지 제34호 서식] ⑫ 감리표준지 배치도.................................................[별지 제35호 서식] ⑬ 완료도면.....................................................................[별지 제36호 서식] ⑭ 감리 표준지 조사 등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위한 사업장 확인 시 측정한 GPS 트랙도면 ⑮ 현장 배치 확인표(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작성) ⑯ 사업시행자 착수 검토 보고서 ⑰ 사업실행지 드론 촬영 영상 자료(동영상 또는 사진) (※ 드론을 보유한 감리업제 수행 능력에 따라 제출 가능(선택사항)) ⑱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10.감 리 원 의 책 임 한 계 가.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다. 11.보 안 사 항 가.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고 우리관리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본 과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 및 누설 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용역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도난방지,누설,복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료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끝. === 용역비 산출내역서(산불예방 숲가꾸기-상주).xlsx ===

□ 사업현황
사업명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감리용역사업년도2026
작업종수익솎아베기사업차수1
개소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임반 1소반 외 1개소사업면적14.60ha
수종잣나무,강원지방소나무, 기타활엽수작성일2026. 9.
조사자농림운영주사보 이준표도급자
작성자확인자임업주사 이정환
□ 인건비, 재료비 단가
구 분단가규격비 고
고급기술자301,863원25년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단가(기타)
중급기술자261,545
초급기술자229,278원
재료유인비20,000부감리보고서 20,000/부○ 용역건별 2부 기본 작성,
필요시 부수추가 가능
페인트4,500원/ℓ물가정보지(2026.1)-친환경 수성2급
테이프4,4000.007Roll마킹테이프(1box-12개)(유비통상 견적서에 의함)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구 분적용기준요율단위비 고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21년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20%
1단계보험료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0.666엔지니어링공제조합
2단계보험료0.16

용역비 산출

감 리 용 역 비 산 출 서

사업면적14.6ha개 소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임반 1소반 외 1개소
구분항목수 량품단 가할인
·
증률
금 액(원)
(면적, 수량)(인원,수량,요율)(금 액)고급301,863
단위단위종류초급229,278
직
접
인
건
비
사 전 조 사14.6ha0.01인/ha301,863고급기술자44,071531141
사 전 교 육1건1.00인/건301,863중급261545
실시설계서 사전검토69,427
- 사전검토(핵심)2.1ha0.05인/ha301,863고급기술자31,695
- 사전검토(일반)12.50.0137,732
현 장 지 도471,016산불예방숲가꾸기
- 핵심구역2.1ha0.16인/ha531,141고급1,초급130%232,0021단계 5억원이하핵심2.1
- 일반구역(수집)12.50.0320%239,013일반12.5
- 일반구역(미수집)0.0-농림부분0.666%14.6
현장안전관리(상주)14.617.57인/일261,545중급15,514,415
예비사업완료검사623,188표준담보2년초과시
- 핵심구역2.1ha0.21인/ha531,141고급1,초급130%304,503
- 일반구역(수집)12.50.0420%318,685산불예방핵심일반
- 일반구역(미수집)0.0-18임반 1소반0.310.6
- 생산재 검척-㎥0.67인/100㎥229,278초급기술자15%19임반 2소반1.81.9
감리보고서작성14.6ha0.02인/ha301,863고급기술자88,144합계2.112.5
소 계7,112,12317922550.8414.6
직접경비임업용 마킹테이프14.6ha0.13roll/ha5,000황색테이프9,490
보고서 유인비1건2부/건20,000감리보고서40,0002단계
- 핵심구역2.1ha0.02인/ha고급기술자20%1,008
소 계50,498
제 경 비직접인건비 ×110%7,823,336순원가의0.16%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 × 20%2,987,092
순 원 가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17,973,049할인,할증
손해배상 공제보험1단계공제료119,7002단계공제료28,756148,456
총 원 가순원가 + 손해배상 공제보험료18,121,505
부 가 가 치 세총원가 × 10%1,812,150조사계절10월~11월, 3월~3월
합 계19,933,65512월~2월
사 업 비 제 계천원미만 절사19,933,0005월~9월
산물수집미 수집(일반구역)
* 할인 · 할증 요소산물활용 수집 감리(일반구역)
구 분내 용할인 · 증률산물활용 수집 감리(핵심구역)
산물수집(핵심)산물활용 수집 감리(핵심구역)30%
산물수집(일반)산물활용 수집 감리(일반구역)20%
* 입력방법: 노란색 셀만 입력, 할인·할증은 단추 선택
□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감리용역
□ 사 업 장 소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1임반 13소반 외 5개소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임반 1소반 외 1개소
□ 면 적 : 14.6 ha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1일
□ 예 산 과 목 : 1534-302-420-04(숲가꾸기 감리비)
설계금액$19933000원정
(₩19,933,000)
결 정 액$12050000원정
(₩19,933,000)
위와 같이 결정함.
2026년9월일
결정관 : 평창국유림관리소장
기술서기관 이명규

대상지 (숨김)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감리 용역(자원 1차) 대상지

경영계획구소재지임반소반소반면적(ha)사업면적계획면적(ha)주수종산림기능비고
경영계획구소재지임반소반소반면적(ha)사업면적핵심일반주수종산림기능비고
합계52.017.32.814.5
소계
대화평창, 대화, 대화1582낙엽송
강원지방소나무
기타활엽수
주: 목재생산림

=== 위치도 .pdf === 대 상 지 위 치 도 □ 개 소 :평 창 군 용 평 면 노 동 리 18임 반 1소 반 외 1 □ 면 적 :14.6ha(핵 심 구 역 2.1ha,일 반 구 역 12.5ha) 산불예방숲가꾸기 핵심구역 [범례] 산불예방숲가꾸기 일반구역 === 전자수의시담 안내(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hwpx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73호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전자수의 시담 안내

1. 견적에 부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나. 개 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18임반 1소반 외 1개소 다. 사 업 량: 14.6.ha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예정금액(기초금액) : 금19,933,000원정(금일천구백구십삼만삼천원정)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목), 16:00 ~ 2026. 10. 1.(목), 17: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10. 1.(목), 18:00 나. 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 이전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함) 나.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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