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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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파트 설계자 선정 공고

민간 ·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건축설계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20(화) 17: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삼성아파트 재건축 건축설계용역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8(목) 11:00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입찰이다. 선정된 설계자는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설계도서 작성과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 설계도서 작성 및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 설계 관련 각종 기술계산서 및 시방서 작성
  •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제출·대관업무 등 인허가 수행
  • 건축설계 관련 현장조사, 법규검토, 규모검토, 일조분석, 경관분석 업무 지원
  • 각종 영향평가(교통·재해·교육환경·지하안전), 친환경인증, 소방성능위주설계, 경관·색채 심의 등 업무 지원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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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8(목) 11:00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6)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① 장 소: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20(화) 17:00. 현장설명회 참석(2026.10.8)도 참여자격 요건.

5)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및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문서 분석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모름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현장설명회
조합사무실
10/08(목)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7:00D-7
개찰10/20(화) 18:00D-7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건축사 경력20점
사업책임건축사 유사용역실적10점
참여기술자(건축) 자격5점
참여기술자(건축) 경력10점
참여기술자(건축) 유사용역실적5점
유사용역실적(회사) 실적건수20점
유사용역실적(회사) 실적세대20점
신용도 - 입찰참여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성아파트 재건축 건축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정비사업 조합이 건축설계자(건축사사무소 법인)를 선정해 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과 인허가 대관 업무를 맡기는 일로, 건축설계 용역이다.

  • 기초조사(지반조사·현황측량)
  • 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토목·기계·구조·조경)
  • 기술계산서·시방서 작성
  • 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도서 작성 및 대관 업무
  • 일조·경관 분석, 법규·규모 검토
  • 교통·재해·교육환경·지하안전 영향평가 업무 지원 및 협의
  • 녹색건축·제로에너지·장수명주택 등 친환경인증 지원
  • 소방 성능위주설계·구조 특수설계 협의 지원
  • 사용검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6)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① 장 소: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20(화) 17:00. 현장설명회 참석(2026.10.8)도 참여자격 요건.

    5)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및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항목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인정하고,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주택법 실적은 85% 인정한다. 회사 실적은 실적건수 20점·실적세대 20점, 사업책임건축사 10점, 참여기술자 5점.

  • 크기 · 34~40점 회사 유사용역실적 40점(실적건수 20점: 5건 이상 20 ~ 1건 미만 17, 실적세대 20점: 2000세대 이상 20 ~ 500세대 미만 1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사용역실적 인정, 정비사업 100%·건축법·주택법 85% 인정.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함.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건축사·참여기술자(건축)의 자격·경력·유사용역실적을 절대평가로 배점(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법인 등록 등 업체 요건뿐.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자 항목 배점 50점(사업책임건축사 30 + 참여기술자 20). 최저 등급 점수는 문서에 없음.
    가. 참여기술자 : 5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건축사 1인과 참여기술자(건축) 1인.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 자격심사 (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 (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축설계용역(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작성 및 인허가)으로, 소방·전기·통신 등은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으로 설계사는 협의·지원만 한다.

설계사는 정비구역지정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상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소방,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하는 일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하3층~지상25층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78,027.60㎡)의 건축설계용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건축·토목·기계·구조·조경)와 기술계산서·시방서를 작성하고, 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 제출, 대관업무 등 인허가 수행

일의 분량

설계 대상 사업 15,945㎡ · 설계 대상 건축연면적 78,027.6㎡ · 설계 대상 세대수 563세대

구역면적 15,945.00㎡, 건축연면적 78,027.60㎡,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25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면적 : 15,945.00㎡
연 면 적 : 78,027.60㎡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건축사 1인, 참여기술자 건축 1인)의 자격·경력·유사용역실적을 점수로 평가(50점). 회사 보유 인력 수 기준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자 배점 50점(사업책임건축사 30점 + 참여기술자 2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 50점(사업책임건축사 30점 + 참여기술자 20점), 유사용역실적(회사) 40점(실적건수 20점 + 실적세대 20점), 신용도 10점(입찰참여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0점 만점 기준. 가격평가는 70% 환산.

가. 참여기술자 : 50점
나.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다. 신용도 : 10점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지원 범위의 친환경인증 분야 지원·협의 항목

각종 친환경인증 분야 업무 지원 및 협의
- 녹색건축인증,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장수명주택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조환경분석, 수질오염총량제, 범죄예방건축기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공동주택 소음영향예측 평가, 건축물 전과정평가 등

현장 조사

우리 몫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를 설계도서 작성과 함께 수행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회사 홍보자료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감도·단지배치도 등을 포함한 건축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음. 비용 관련 규정은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대가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설계개요,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을 포함한 건축 계획 (안), 회사소개, 수상실적,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행실적에 한정하여 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문서에 공사 단계 이후의 구체적 업무 목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제4조의 업무범위는 사용승인 시까지로 한정됨.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업무 대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규모에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기재됨.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별도 용도가 명시되지 않음.

5)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사업. 문서에 해체·철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089-000
참조번호
삼성 제2026-22호
공고기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수요기관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 하나만 요구한다.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다.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건축사사무소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실적은 참가 자격이 아니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 항목이다.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인정하고,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주택법 실적은 85% 인정한다. 회사 실적은 실적건수 20점·실적세대 20점, 사업책임건축사 10점, 참여기술자 5점.

  • 크기 · 34~40점 회사 유사용역실적 40점(실적건수 20점: 5건 이상 20 ~ 1건 미만 17, 실적세대 20점: 2000세대 이상 20 ~ 500세대 미만 1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사용역실적 인정, 정비사업 100%·건축법·주택법 85% 인정.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함.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일반사항에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시 평가 방법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사업책임건축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법인만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로 참가 자격을 좁혔다. 중소기업·여성기업·대기업 제한은 없다.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입찰로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0점 중 입찰참여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7점 항목에서 최근 1년간 입찰참여제한·업무정지 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자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1월마다 0.2점 감점, 부실벌점은 기준에 따라 감점. 참가 자격으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결격사유(최근 3년)가 있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참여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은 최근 1년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결격사유는 최근 3년 이내
  • 크기 · 0~7점 신용도 중 입찰참여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7점 항목(1월마다 0.2점 감점)
입찰참여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건축설계용역)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설계용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건축사사무소 법인 등록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신용평가등급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자 선정 공고로,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사는 정비구역지정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 제출, 대관업무 등 인허가 수행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나 품질 기준 문장이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용 외에 별도 표준·지침 지정은 없다.
    설계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지침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와 현장조사는 설계사가 수행하고, 정비구역지정 결과 등 발주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건축설계 관련 현장조사, 법규검토, 규모검토, 일조분석, 경관분석 업무 지원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제출·대관업무 등 인허가를 설계사가 수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 제출, 대관업무 등 인허가 수행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 요구가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서류는 PDF로 저장(스캔)한 후 USB에 담아 제출하는 것으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PDF파일로 저장(스캔)한 후 USB에 담아 제출하도록 정했다.
    제본된 제출서류 일체 1부(원본 1부)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밀봉제출 서류(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및 입찰가격 제안서, 지명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과 별도로 PDF파일로 저장(스캔)한 후 USB에 담아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본된 제출서류 일체 1부(원본 1부)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밀봉제출 서류(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및 입찰가격 제안서, 지명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과 별도로 PDF파일로 저장(스캔)한 후 USB에 담아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책임건축사·참여기술자(건축)의 자격·경력·유사용역실적을 절대평가로 배점(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법인 등록 등 업체 요건뿐.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자 항목 배점 50점(사업책임건축사 30 + 참여기술자 20). 최저 등급 점수는 문서에 없음.
    가. 참여기술자 : 5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건축사 1인과 참여기술자(건축) 1인.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 자격심사 (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 (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현장조사·대관업무 등이 업무범위에 포함되나 일의 장소를 정하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참고 조건 미충족.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은 평가 항목.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자 평가 배점 5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건축사와 참여기술자(건축).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입찰자(관련 직원 포함)가 받은 서류·자료·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일반 비밀유지 문구만 있음. 출입·반입·망 통제·반출·개인정보 위탁 조치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음.
입찰자(관련 직원 포함)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작성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일.

설계사는 정비구역지정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축설계용역(계획·기본·실시설계 도서작성 및 인허가)으로, 소방·전기·통신 등은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으로 설계사는 협의·지원만 한다.

설계사는 정비구역지정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상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소방,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하는 일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하3층~지상25층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78,027.60㎡)의 건축설계용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건축·토목·기계·구조·조경)와 기술계산서·시방서를 작성하고, 건축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설계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 제출, 대관업무 등 인허가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설계 대상 사업 15,945㎡ · 설계 대상 건축연면적 78,027.6㎡ · 설계 대상 세대수 563세대

구역면적 15,945.00㎡, 건축연면적 78,027.60㎡,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지하 3층~지상 25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면적 : 15,945.00㎡
연 면 적 : 78,027.60㎡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수행 기간

해당 없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건축사 1명 · 참여기술자(건축) 1명

  • 조 편성 · 해당 없음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각종 영향평가(교통·재해·교육환경·지하안전) 업무 지원 및 협의, 각종 친환경인증 분야 업무 지원 및 협의, 소방성능위주설계 및 구조 관련 업무 협의·지원, 경관·색채 심의 관련 업무 협의·지원,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소방·전기·통신 등)에 대한 업무 협의·지원, 사용검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지원, 정비기반시설 관련 업무 협의·지원, 정비계획 관련 설계 지원 업무.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 지원 및 협의
각종 친환경인증 분야 업무 지원 및 협의
소방성능위주설계 및 구조 관련(성능기반설계, 특수전단설계, 풍동실험) 업무 협의 및 지원
경관·색채 심의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원(일조ㆍ경관 분석 포함)
관련법상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소방,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사용검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지원
각종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 협의 및 지원
정비계획 관련 설계 지원 업무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건축설계 관련 현장조사, 법규검토, 규모검토, 일조분석, 경관분석 업무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으로, 건축사사무소(법인)·현장설명회 참석·보증증권 제출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함)
① 입찰의 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설계자 선정 1건)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곳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20(화) 17:00. 현장설명회 참석(2026.10.8)도 참여자격 요건.

5)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및 입찰서류는 밀봉하여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6)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① 장 소: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제출(보증기간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보증기간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5.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제출한 업체(보증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③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제출한 업체(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 일로부터 120일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설계용역 설계자 선정 입찰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축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설계 대상 현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현장 1곳이다.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현장 여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의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건축설계용역으로, 설계도서 작성과 인허가 대관업무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으로 위험작업이 없다.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② 설계사는 정비구역지정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합이 발주자이며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해당 없음.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입찰가격을 ㎡당 가격으로 제안(신축연면적 기준 ㎡당 입찰가).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산 방식에 관한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입찰 참여시 신축연면적 기준으로 ㎡당 입찰가를 제안하며
입찰 가격 (㎡당 가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개요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업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 전문용역은 조합과 설계자가 사전 협의하여 업무범위 및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위 사업개요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본 용역의 업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전문용역 또는 추가적인 용역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과 설계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그 업무범위 및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지침서에 없음.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당으로 제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계약도 조합과 체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 없음. 제출서류에 설계자 용역계약서(안) 등은 있으나 견적 근거 공개는 아님.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조항 없음. 계약서는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준용하고 낙찰자가 제시한 설계계약조건 제시(안)에 대해 조합과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사항으로 계약 체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계약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낙찰자가 제시한 「설계계약조건 제시(안)」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사항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은 입찰 단계 보증으로 보험·공제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개요가 정비계획 변경·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조합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정비계획·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자 사정에 따라 입찰·선정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개요·사업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음.
    위 사업개요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 사업개요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합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관계법령의 변경, 정비계획의 변경,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입찰가격은 VAT 별도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가격을 VAT 별도로 표기.
    ■ 입찰가격 (VAT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음. 홍보자료 관련하여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은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별 우대 대상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은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됨.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하는 표가 있음.
    | 점수 | 3.0 | 2.7 | 2.4 | 0 |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3점, 미제출 0점.
    | 점수 | 3.0 | 2.7 | 2.4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붙임 1)할 수 있다.
(2)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붙임 1)할 수 있다.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7 | 2.4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건축사 1인, 참여기술자 건축 1인)의 자격·경력·유사용역실적을 점수로 평가(50점). 회사 보유 인력 수 기준은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0~50점 참여기술자 배점 50점(사업책임건축사 30점 + 참여기술자 2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음.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 50점(사업책임건축사 30점 + 참여기술자 20점), 유사용역실적(회사) 40점(실적건수 20점 + 실적세대 20점), 신용도 10점(입찰참여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0점 만점 기준. 가격평가는 70% 환산.

가. 참여기술자 : 50점
나.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다. 신용도 : 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음. 홍보자료 관련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은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은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1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의 적격심사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30% + 가격평가 70% 합산.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설계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1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한다.
가. 평가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30%)와 가격평가 점수(70%)를 합산한 점수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작성 및 인허가 업무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설계 내역 수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당 입찰가를 제안하나 공사비 산출 수준(상세 적산·개략)은 문서에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아니다 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로 나눠 만들라는 문장 없음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수에 대한 문장 없음
조합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은 관계법령의 변경, 정비계획의 변경,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시 신축연면적 기준으로 ㎡당 입찰가를 제안하며 본 자료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

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지원 범위의 친환경인증 분야 지원·협의 항목

각종 친환경인증 분야 업무 지원 및 협의
- 녹색건축인증,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장수명주택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조환경분석, 수질오염총량제, 범죄예방건축기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공동주택 소음영향예측 평가, 건축물 전과정평가 등

현장 조사

우리 몫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를 설계도서 작성과 함께 수행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 없음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대상 건물에만 걸리는 특수 시설기준·전문 장비 배치 계획 없음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회사 홍보자료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감도·단지배치도 등을 포함한 건축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음. 비용 관련 규정은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비용을 대가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포함할 수 있는 내용 : 설계개요,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을 포함한 건축 계획 (안), 회사소개, 수상실적,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행실적에 한정하여 표지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문서에 공사 단계 이후의 구체적 업무 목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제4조의 업무범위는 사용승인 시까지로 한정됨.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업무 대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규모에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기재됨. 부대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딸린 시설로 별도 용도가 명시되지 않음.

5) 규 모 :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상 공사 규모

-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개요에는 구역면적·연면적·세대수만 기재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사업. 문서에 해체·철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으로,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절차가 없음.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30%)와 가격평가(70%)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으므로 통과선이 없음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8일(목) 11:00시 ① 장 소: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② 제출서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7) 개찰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18:00시, 조합사무실 3. 입찰방식 및 입찰자격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방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함) 2) 입찰자격 : 입찰지침서 참조 ①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로서, 동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③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제출한 업체(보증기간은 입찰서 접수 일로부터 120일 이상) 4. 선정방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에 의하여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업체를 선정한 후,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6. 입찰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Ⅰ 일반 사항

1. 입찰의 목적 본 입찰지침서는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1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48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건축설계자 선정 입찰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원 3) 구 역 면 적 : 15,945.00㎡ 4) 건축연면적 : 78,027.60㎡ 5)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5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위 사업개요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설계자 선정 일정 등 1) 입찰공고 : 2026년 10월 01일(목) 2) 입찰마감 : 2026년 10월 20일(화) 17:00시까지 3) 공고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공고 4) 입찰서 및 입찰부속서류 등의 접수 : 2026년 10월 20일(화) 17:00 까지 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및 입찰서 등 입찰서류 는 밀봉하여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참가자격

나. 제출장소 : 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11, 3층) 5) 현장설명회 : 2026년 10월 08일(목) 11:00시, 조합사무실 ※현장설명회 참여업체만 입찰참여 가능 (준비서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입찰서 개봉 및 전자개찰 : 2026년 10월 20일(화) 18:00시, 조합사무실 7)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제5조 참조 4. 설계자 선정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2)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전자입찰의 방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5-71호)의 「적격심사방식」으로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조합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에 상정할 4개 업체를 결정하고, 조합 총회에서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5. 참여자격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과업·요구

① "본 용역"이라 함은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설계용역」을 말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삼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③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④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찰의 방법 및 참여자격) ① 입찰의 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 ② 참여자격(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적합한 건축사사무소(법인에 한함)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입찰 마감일시 까지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한 업체 5. 입찰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제출한 업체(보증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상) 6. 입찰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7. 위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제4조 (설계사 업무 범위) ① 설계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설계사는 정비구역지정 결과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로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청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 작성 및 이를 위한 기초조사(지반조사, 현황측량) 2.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3. 설계 관련 각종 기술계산서 및 시방서 4.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신청도서 작성, 제출, 대관업무 등 인허가 수행 5. 건축설계 관련 현장조사, 법규검토, 규모검토, 일조분석, 경관분석 업무 지원 6. 본 용역의 업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전문용역 또는 추가적인 용역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과 설계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그 업무범위 및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용역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또는 본 용역에 명시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보완⋅수정⋅협의 업무는 별도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 지원 및 협의 -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2. 각종 친환경인증 분야 업무 지원 및 협의 - 녹색건축인증, 서울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장수명주택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조환경분석, 수질오염총량제, 범죄예방건축기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공동주택 소음영향예측 평가, 건축물 전과정평가 등 3. 소방성능위주설계 및 구조 관련(성능기반설계, 특수전단설계, 풍동실험) 업무 협의 및 지원 4. 경관·색채 심의 관련 업무 협의 및 지원(일조ㆍ경관 분석 포함) 5. 관련법상 발주자 직접 발주 용역(소방, 전기, 통신 등)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6. 사용검사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업무 지원 7. 각종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 협의 및 지원 8. 정비계획 관련 설계 지원 업무 제5조 (입찰참여 구비서류) ①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누리장터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밀봉하여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단, 입찰가격 제안서 등은 밀봉해서 별도 제출) ② 제출서류 명세 (1)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 1부 가.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 기타 요청 서류

배점·평가

1) 대의원회 등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상위 4개 업체를 결정하여 평가결과 비교표[별지서식1]와 함께 총회에 상정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총회에 상정한다. 가. 평가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30%)와 가격평가 점수(70%)를 합산한 점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하며, 본 사업의 건립예정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30%, 가격평가 70%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 배점표에 따라 평가 다. 가격평가 점수 : 100 × [1-⎸1-입찰가격/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 ※ 예정가격 : 입찰자의 평균가격 (최저가와 최고가는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함. 단, 입찰자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라. 정비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평가점수 반영비율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건립예정 세대수500미만500이상~1,500미만1,500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20%30%40%
가격평가80%70%60%
계100%100%100%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 일반사항

1.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설계자 선정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총회에 상정할 업체에 한하여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공인기관에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공지원자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공고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선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사업책임건축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의 소속기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9. 설계용역실적평가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한 동일한 설계자의 설계변경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Ⅴ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 50점 (1) 사업책임건축사[1인] : 30점 ○ 경력평가 (20점)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의 경력에 따라 평가 - 경력은 해당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유사용역실적평가 (10점) -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함. -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2) 참여기술자[건축1인] : 20점 ○ 자격심사 (5점)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평가 (건축사는 기술사에 준함) ○ 경력평가 (10점)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에 대한 설계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경력은 해당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으로 평가 -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유사용역실적평가 (5점) -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을 말함.

-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 해당기술자에 대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처)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함. 나. 유사용역실적평가(회사) : 40점 (1)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해당 용역과 유사한(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설계용역실적(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으로 실적건수, 실적세대수(누계)에 따라 절대평가 (2) 유사용역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100%,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한 실적은 85%를 인정함 (3)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처),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자료 확인 다. 신용도 : 10점 (1) 입찰참여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점) ○ 입찰참여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자 또는 참여건축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붙임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평가항목평가
방법
배점점수 계산 방법
참 여
기
술
자
(50)
사 업
책임건축사
(30)
경 력절대
평가
2015년 이상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20191817
유사용역
실적
105건 이상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109.59.08.5
참
여
기
술
자
(20)
건축자 격5특 급고 급중 급초 급
54.84.64.4
경 력1010년 이상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109.59.08.5
유사용역
실적
55건 이상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54.84.64.4
유사
용역
실적
(40)
회사실적실적건수205건 이상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1건 미만
20191817
실적세대2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20191817
신
용
도
(10)
입찰참여
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7)
지정기간절대 평가7•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여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
등급
절대
평가
3(예시 : 신용평가등급 기준)
합 계100
회사채A-이상A-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이상A2-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이상A-미만
B-이상
CCC+
이하
점수3.02.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