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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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기관부속 국산제작 예비품(FILLER CAP 등 13종) 구매(특수조건 필독)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자동차 부품·정비·검사장비
- 계약업체
- 성화산업
- 계약금액
- 19,539,5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228만원
- 참가
- 35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548 | - | 19,539,500원 | 2026.10.19~2026.11.02 | 성화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 보유한 기관 부속 장비(CUMMINS, 대우, MTU, ZF 등)의 국산 제작 예비품 13종, 총 561점을 조달하기 위한 구매입니다. 현품과 재질·치수·강도가 동등하고 호환 가능한 국산 제작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 Sea Water Pump Tube (CUMMINS QSM 11 DMGA) 3EA
- 석면포 900×400×12.5T 5EA
- FILLER CAP (CUMMINS 6BT5.9DMGA) 20EA
- Gasket, Oil Pan (QSM 11 오일팬 가스켓 일체형) 6PCS
- TUBE, WATER TRANSFER (INTERCOOLER 입구) 6EA
- GASKET(키 타입, MTU 20V 1163 TB93) 20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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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관부속 국산제작 예비품 13종 제작·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부품·정비·검사장비
해양경찰정비창이 쓰는 선박용 엔진(커민스·대우·MTU·ZF) 부속 예비품(펌프 튜브·가스켓·오일쿨러 코어·O링·클램프 등)을 국산제작으로 만들어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현품 참조 제작(재질·치수·강도 동등·호환)
- 납품 전 검사 참관
- 납품서·납품검사서·물품보증서 제출
- 하자담보책임 1년 무상 A/S·신품 교체
- 분할납품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320,909원
- 배정예산
- 23,453,000원
- 기초금액
- 22,28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132,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선박용부대장비 (2511199601)
- 수량
- 1 조
- 납품
- 계약 후 15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053-000
- 참조번호
- 제2026-242호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320,909원
- 배정예산
- 23,453,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공고문 등(242호).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명 | 기관부속 국산제작 예비품(FILLER CAP 등 13종) 구매 (특수조건 필독) | ||
|---|---|---|---|
| 규격 및 수량 | 별첨 “명세서”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참조 | ||
| 계약방법 | 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 ||
| 소요예산 | 금23,453,000원(부가세포함) | ||
| 기초금액 | 금22,280,000원(부가세포함) | ||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10.06.(화) 10:00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10.08.(목)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목) 11:00 | 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 해당 없음 |
| 납품기한 | 계약 후 15일 이내 | 분할납품 | 가 능 |
| 납품장소 |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참가자격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에따라, 입찰 참여 업체는 필히 확인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시 개찰과정에서 배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참가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자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참가 자격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 기간 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계약 목적물은 국산제작품으로 현품을 참조하여 제작․납품 하여야하고 재질, 치수, 강도가 현품과 동등, 호환가능 하여야한다.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찰 후 모든 입찰 참여자 대상 계약이행가능 여부,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부 등에 대해 나라장터 (G2B) 상에 등록된 대표번호로 연락 예정이니 필히 전화응소바랍니다. 본 입찰은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 의거,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기업 ×)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견적공고포함)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과업·요구
| 연번 | 제품명 | 물품번호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 1 | CUMMINS QSM 11 DMGA | 4935314_KOR | Sea Water Pump Tube | EA | 3 | 0 | ||
| 2 | 900*400*12.5T | 석면포 | 가로900 X 세로400 X 12.5T | 5 | ||||
| 3 | 60.01810-5001A | FILLER CAP | CUMMINS 6BT5.9DMGA | 20 | ||||
| 4 | 3401290_KOR | Gaket, Oil Pan | QSM 11 오일팬 가스켓 일체형 | PCS | 6 | |||
| 5 | 3975253_KOR | TUBE, WATER TRANSFER | INTERCOOLER 입구(현품참조) | EA | ||||
| 6 | 대우 D1146 (PNJ) | 65.96601-0056A | GASKET | PCS | ||||
| 7 | 65.06901A0033 | GASKET(S.W PUMP) | EA | 2 | ||||
| 8 | MTU 20V 1163 TB93 | XP58420400009_KOR | GASKET(키 타입) | 208 | ||||
| 9 | CUMMINS 6BT 5.9GM(DM) | SW-PIPE | SEA WATER PIPE (25A*SUS316L) | T자형 | 13 | |||
| 10 | MTU 16V 2000 M90 | 000000000671_KOR | CLAMP (국산개발품) | 261 | ||||
| 11 | ZF 7550 | 0501211186-2 KOR | (예비재고)감속기 OIL COOLER CORE | OIL COOLER CORE | 4 | |||
| 12 | CUMMINS QSM 11 DMGA | 3919853_KOR | O-RING (국산) | 9 | ||||
| 13 | 3912145-1 | EXCHANGER HEAT - SIDE COVER PACKING | 18 | |||||
| 합계 | 561 |
=== 공고문/3.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기관부속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철저히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 미이행시 제한사항 및 관련법령) 1.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제한사실은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른중앙관서의 장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2.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를 따른다. 제 4 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1.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브로커가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9조제11호에 따라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7356호)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5.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 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은 국산제작품으로 현품을 참조하여 제작․납품 하여야하고 재질, 치수, 강도가 현품과 동등, 호환가능 하여야한다. 3.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4.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 6 조 (납 품)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시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 (별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제 7 조 (품질보증 및 규격) 1.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동등 규격 이상의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을 위하여 납품 후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 수리 또는 신품교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수리자재를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물품 등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6.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표기 및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PART NO 및 품명(자재번호), 납품업체, 납품일자를 포장 단위별로 명시 하여야 한다.
제 9 조 (납품지체의 통지)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재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10 조 (분할 납품) 1.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필요할 시 “수급자”와 협의 후 분할납품이 가능하다. 단, "공급자”는 납품 최소 1일 전 “수급자”에게 납품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검사공무원은 사업부서의 담당 계장급으로 하고, 감독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에서 검사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검사 공무원이 된다. 제 12 조 (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7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제 13 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4 조 (기 타)
1. 제작사 PART NO 변경으로 기종, 품명, PART NO 상이 등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문서로 확인 및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1부, 물품보증서 1부, 증빙서류를 "수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