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성남금토 고속도로(용인서울, 안양성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재공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 정보통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4억원
참가
3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성남금토지구 고속도로(용인서울,안양성남) ITS 통신설비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공사 단계별로 시공을 점검·지도하는 감리용역이다.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사 단계별(착수, 시공, 설계변경,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시공감리
  •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 검측업무(검측 체크리스트 작성, 검측요청서 검토·현장확인·결과 통보)
  • 설계서 검토 및 확정설계 주관, 설계변경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입회·검사조서 작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월간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304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성남금토지구 고속도로 ITS 통신설비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설계·시공·준공·인수인계 단계)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이므로 건축설비 설계·감리 중 정보통신에 해당한다.

  • 공사착수단계 감리(착공신고서 검토, 설계서 검토·확정설계 주관, 현지조건조사, 인허가 관리)
  • 공사시행단계 감리(품질·시공·검측·공정·안전관리, 기자재 검수, 설계변경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감리
  • 월간·최종 감리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 상주감리원·비상주(기술지원) 감리원 배치·운영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8,016,000원
배정예산
239,817,600원
기초금액
239,817,6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040-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01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8,016,000원
배정예산
239,817,6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48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동법 시행령 (감리 등) ❍ 「엔지니어링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감리 관계 법령 및 규정 4.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고) 5. 주요 감리 과업 ❍ 정보통신공사 감리 - 공사 단계별(착수, 시공, 설계변경, 공사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시공감리 -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 수행 - 기타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따른 업무 등 ※ 총괄감리원은 사업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주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 장소 : 성남금토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외 기반시설공사 현장 인근 6. 정보통신공사 감리과업 6-1. 감리원의 기본임무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용역)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검측관리, 공정관리, 기능구현 및 안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당해 사업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시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공사착수, 진행, 준공, 및 인수·인계 과정상 특이사항, 문제점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계약상대자”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감리업무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 감리업무를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감리과업 수행 중에 감리업무 수행 관련 법률 등이 신규 제정 또는 변경이 되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확정설계, 공사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시공, 각종 품질시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2. 감리업무 범위 1) 사업계획 및 예정공정표의 검토 2)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현장조사 후 실정보고 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전검토 4) 현장실사 및 확정설계 주관, 단계별 산출물 검토·확인 5)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지도

8) 환경관리 지도 및 검토·확인 및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지원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시험 및 시운전 주관 및 인수인계 입회 11)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 시 이에 대한 검토·확인 및 보고 12) 예비준공검사 입회 13)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6-3. 감리원의 근무수칙 1) 일반사항 - 감리원은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감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처"”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사의 현장조사, 확정설계, 인·허가업무 수행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공정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총괄감리원 등 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은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 대한 목표관리 및 품질 확보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중에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3) 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서 등의 검토 - 상주감리원의 능력을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현장 조사분석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지원.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심사 - 기성 및 준공검사 -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원

4) 감리원 배치 및 조정 - “계약상대자”는 책임감리원을 정보통신 중급이상 자격을 보유 한자를 임명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정보통신 중급이상의 감리원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 공사기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공 정도 및 공정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 및 투입 세부일정 등을 조정하여야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은 조정 가능하며 “발주처”의 감리원 배치조정 요구에도 응하여야 한다. 5) 겸업 및 겸직금지 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의 금지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6) 부실감리에 관한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로 인하여 "발주처" 또는 타인의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7) "발주처”의 권한 "발주처”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지시 -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교체 요구 8) 제소송 및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 소홀 또는 실수로 인해 야기되는 제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등의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용역보고서의 작성 및 용역의 종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사업범위 및 구축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감리 용역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월간, 특별보고서 등) -“계약상대자”는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분리 가능한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부 종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에 관하여 최종감리보고서를 문서(책자) 및 USB로 작성하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감리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의 목차는 <감리기준해설서> 를 따름. 10) 본 과업의 과업지시서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분야별 업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 감리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따른다.

Ⅱ 단계별 감리업무

제 1장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1. 용역의 착수 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고,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책임감리원 선임계, 책임감리원 인감계 4)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6) 감리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착수계 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 8)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9) 보안각서 다. 투입인력은 계약서류에 등재된 인력을 과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인원변경 필요시 배치기준상 동등이상의 인력을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 투입한다. 라.“발주처”는 “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요청하고 인허가 신청시 협조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사.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2.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도급내역서 다.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자격증 사본 라. 예정공정표 마.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바.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지정한 사항 3. 설계서 검토 및 확정설계 주관 가. 설계서 등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산출내역서, 사업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나. 확정설계서 검토 1)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제안서기술협상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확정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장시설물 설치 위치 등의 적정여부를 “계약상대자”와 시공자가 합동 조사하여 정보시스템, 통신, 토목의 제반여건에 따라 적정한 위치(안)를 선정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수와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안내표지판 및 각종 안내판을 공사장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각종 표지판이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공사 관련자 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전력,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현지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자와 같이 검토하여 민원해결 방안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공에 앞서 지역주민에게 공사설명회 개최한다(필요시) 2) 민원이 발생될 때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자세한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여부, 시공계획서 적정여부, 시공상세도 승인여부, 기자재 승인여부, 공사준비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공종별 담당자(감리원, 시공자)와 공사착수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회의록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참석자와 관련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7. 하도급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용역 및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나’항과 ‘다’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가.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설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사무실 2) 자재창고 나. 감리원은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할 것 3) 가설시설물이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현지 여건조사 가. 감리원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계획 2)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 등 나. 감리원은 ‘가’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10. 각종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추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법규 등을 준수토록 사업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도로의 점용 및 사용 2) 도로 굴착에 따른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 통신관로 등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 3) 전원 수전 4) 기타 승인 및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 제 2장 공사시행단계 감리업무 1.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행정업무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가.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감리업무일지 3)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4) 검측서류 5) 기술검토 사항 6) 회의록 7) 공사사진첩 8) 민원처리부 9) 안전교육 실적표 10) 각종 정기보고서 11)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발주처"의 문서 사무규정 등에 따른다. 3. 감리보고 가. 김리원은 매일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야 하고 책임감리원의 업무일지는 감리업무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월간 감리업무보고서를 매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달 7일 이내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명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목차는 붙임자료와 같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재해 등에 대한 현장 상황보고 2) 재시공 사항 및 공사중단 보고 3) 시공자에 의한 불법 하도급 행위 4)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4.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필요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 실정보고(필요시)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필요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필요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1)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5. 현장 정기교육 가. 책임감리원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교통관리전략, 현장설비별 데이터수집 특성 및 중요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지시한 각종 기능공 및 기술자 교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내에 교육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가. 감리원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발주처"가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처"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책임자(또는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감리원은 사업수행책임자(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8.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장비 설치지점 주변 3) 도로차단을 위한 지점별 교통상태 등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처"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처"로 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처"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한다.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한다. 10. 사진 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공전 현장 현황 2) 공사 시행중의 상황(시공 단계별로 촬영) 3)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4)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5) 교통장애물, 신호 등 타부서(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변경사항 6)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나. 감리원은 위 항의 사진첩(필요시 동영상 포함)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품질보증계획이 "발주처"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이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12.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관련 책임감리원의 의무 가. 책임감리원은 품질관리 관계법령, 제반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자재사용 승인신청을 제출받아 공사계약문서 및 한국산업규격 등 제반기준에 의한 품질 및 규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현장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결함은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요령 가. 감리원은 시방서에 제시된 품질관리 사항을 숙지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등 법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시험․검사성과 확인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야 하며 공사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용 가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비계 등)에 대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7. 시공상세도 승인 감리원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확인할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8.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9.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확인 사항 1)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 시행중 발생한 특정폐기물(ASP, 콘크리트, 지하익산물 등)이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시기 1) 감리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사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당 감리원은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2) 단계적인 검측으로도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확인하에 시공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감리원의 품질,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감리원은 콘크리트 타설 직전 물을 추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 입회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때는 해당 전체 구조물의 재시공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시공확인 방법 1)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시험, 검사기구 및 방법 등을 근간으로 검사 업무절차에 따라 감리원이 기술적으로 판단․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지시서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 단계별 또는 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입회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 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확인․검사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검사하여 기술수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시공자가 다음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0. 검측업무

가.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 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 다. 감리원은 다음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당해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단,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 라. 감리원은 다음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점검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토록 조치 마.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21. 기술검토의견서 가. 감리원은 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처"가 해당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22.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자재공급계획서(기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서 포함)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감리원은 우리공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시험성적서, 자재사양 등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다. 감리원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제작사양 및 성능비교표(시방서 대비) 2)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증명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4) 공인 또는 전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KS 허가서 사본 5) 납품실적 증명 6) 품질 보증서 7) 공장 등록증 사본 8)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9) 기타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 23.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주요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장비,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의거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한다. 아.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자. 감리원은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등의 확인 감리원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5.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때,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라.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공사중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6.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설계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15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5) 감리원은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SOFTWARE와 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와 개발 단계별 산출물 제출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7. 공사진도 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나.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8.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감리원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수정 공정계획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공정보고 등 가.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1.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등]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 리 원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감 리 원
안전관리자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관리․감독자: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안전담당자: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수행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표준안전관리비는 타 용도에 사용 불가 9)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11)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등 자체안전점검, 관련법령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낙하비래 위험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전기시설 및 취급작업, 건설기계 위험작업 등) 1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8)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사.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수시로 점검․확인) 아. 감리원은 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자.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차. 감리원은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카. 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32.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가. 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 3장 설계변경 관련 감리업무

1.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절감, 공사의 질적향상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상 기술적으로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지여건 등의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은 시공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감리원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처”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처”가 정한다.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가. “발주처”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감리원은 이를 접수하여 지체없이 시공자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히 검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지시의 이행불가능 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에 의한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비절감,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지자체 중복설치 해소, 통신주 공용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긴급 설계변경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긴급 현장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지체없이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

1.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역서 2) 주요자재 승인/반입/검측서 3) 사진대지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5)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6)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감리원 중 “특급기술자”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검사처리절차>

발주처․유관
기관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검 사 원
임 명
검사실시검사결과통보․ 검사조서발 주 기관
결 재
대가지급
(처리기간)3 일8 일3 일
14 일

2. 검사기간 가.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처”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가’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가’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내역서 2) 자재 승인/반입/검측서 3) 사진대지 4)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5)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6)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종합시험(성능평가, 기능검사) 결과 8)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9)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검사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처”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6.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7.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가.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처"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5장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처"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처"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처"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마.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바.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처"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6장 기타 과업지시사항

1. 품질관리사항 가.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처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중점 품질관리 사항 1) 감리원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②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 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 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④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및 불량상태 ⑥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에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신기술 또는 시공 전례가 없는 공법 여부 2)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⑥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ㆍ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②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지원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

③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④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⑤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⑥ 신기술 또는 시공 전례가 없는 공법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⑦ 또한, 대상 사업의 규모,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요건(ISO 9001)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공사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합동회의 1) 감리원은 발주자(지원업무담당자)가 주관하는 공사관계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결과와 설계도면 등의 검토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의 및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들 (Stakeholders)을 추적하여 필요한 의견 청취 및 요구사항 들을 관리해야 한다 2. 제약사항 가. 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 준수 - 발주처의 보안관리지침 등 규정 준수

나.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다. 정보통신공사 구축에 관련한 감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관리사항 가. 자료 제출 대상

구분산출물 종류제출 시기제출 수량
구분산출물 종류제출 시기계발주처사업자
공통착수계, 보안서약서
감리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2부2부-
최종 산출물 USB감리과업 종료 시
공사착수
공사시행
준공단계
인수인계
감리일지감리수행결과 보고서 제출시
감리계획서공정별 개시 5일 이내4부2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나. 발주처는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수시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는 「정보통신공사(행정안전부고시)감리업무수행기준 및 감리기준해설서」 양식을 적용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감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과업 종료 시 감리 수행 산출물(전체) USB 2부 제출 4. 보안사항 가. 보안 기본 요건 1) 수행사는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한다 2)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3)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포맷 후 보안프로그램(백신, NAC, 매체제어,개인정보탐지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발주처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외부로 시스템, PC, 노트북 등 반출 시 저장장치 분리 후 제출하여 자료완전삭제 및 승인 후 반출 5)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 유출 및 변경 가능성 차단 등 데이터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방법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유출 시 보상 계획

6)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7)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시 수행사가 부담한다 8)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 사용 금지 9)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나. 보안관리 방안 1) 보안 관리 접근 방식 및 본 사업에 적용할 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수행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의 무결성과 정보유출 방지 대책 - 인터넷 사용에 따른 보안 대응 방안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방안 -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 제시 - 시스템 보안 및 사용자 보안 체계, 수행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리적 보안 방안 1) 데이터 관리강화를 위한 보안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2)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물리적 보안 방안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된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및 모니터링 실시 4)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한다. 5)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권한 관리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 보안 요건 1)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2)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패스워드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기본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4)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을 준수

5)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를 유지 6)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 7)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바. 참여인력 보안관리 일반사항 1)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2)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실시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보안업무 규정 준수하여야 한다 4)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5)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8)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9)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한다

10)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작업장소 사용료, 설비, 작업환경,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 특성상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 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입찰건명성남금토 고속도로(용인서울,안양성남)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8개월
기초금액금 239,817,600원(VAT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218,016,000원, 부가가치세: 21,801,600원
현장위치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원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02.(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07.(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7.(수) 15: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제한】 아래의 입찰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②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전문분야(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자

배점·평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3]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점한도(100) = 해당용역 수행능력(50)+기술인력보유상황(△10)+입찰가격(50)+계약질서준수(△1.0)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만점) 적용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스마트도시 또는 ITS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실적 ○ 실적 기준 금액 : 218,016,000원(본 용역 추정가격)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확인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합니다. 라.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 자료 중 자기자본비율(42.53%) 및 유동비율(116.16%)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