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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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계약업체
대길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계약금액
10,300,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8618-10,300,000원금차 76일, 총차 76일대길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문서 묶음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 입찰·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 특약 등 계약 문서 서식이다.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을 담은 과업내용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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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공사 기술감리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기술감리용역으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보강 관련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내진보강공사 시공 감리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확인
  •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 기술지도
  • 안전 및 환경관리 기술지도
  • 검측업무 수행
  • 건설기술용역 보험·공제 가입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6:00지남
개찰10/06(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316,284원
배정예산
11,347,912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3021-000
참조번호
영산관리-439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316,284원
배정예산
11,347,912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 설 명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 설 명결
재
작 성 일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위험요인재해형태위험성평가위험
등급
예방대책비 고
빈도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본사 계약부 ☎ 061-338-6106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의 설계업무에 대하여서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시 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설계업무시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公社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公社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또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서를 작성 公社의 감독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업무 설계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 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公社에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⑪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⑩항을 준용한다. 제7조「열린협업시스템(KOCS)」적용 (삭제)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公社에서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도서등 과업내용을 점검 할 수 있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公社에서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公社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公社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에서 제공한 자료를 公社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④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업무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용역에 따른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公社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公社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公社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선금지급) ①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공기업 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이 있을 때에도 선금지급이 객관적으로 불필요하거나 公社의 자금사정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시점의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의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公社의 계약부서의 장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검사)에 따라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감독(수요)부서의 장에 서면 또는 열린협업시스템「KOCS」으로 검사요청하고 公社의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감독(수요)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公社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公社는 제2항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대금채권 양도·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公社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0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용역에 대한 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에 대하여서는 납품된 때부터 (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公社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1조의5(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증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3. 검측감리보험 또는 공제 4. 시공감리보험 또는 공제 5. 책임감리보험 또는 공제 6. 건설사업관리보험 또는 공제 제21조의6(손해배상 분쟁조정)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公社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公社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公社에서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公社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7(건설기술용역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직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교통부 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용역계약 일반조건」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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