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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계약금액
35,253,3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376710/12(월)35,253,3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232210/12(월)35,253,3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춘양면 대신제 저수지의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 주민대피, 긴급구조, 이재민 수용 등을 담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이상기후와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대비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저수지 및 하천 기초자료 조사·측량·드론촬영 등 현장조사
  • 기존 수문량 검토 및 저수지 안정성 평가(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내진)
  • 하류부 영향평가: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붕괴 홍수류 해석, 홍수범람도 작성
  • 비상상황 관리계획: 정보취득·보고방법, 기관별 책임·임무, 비상발령 절차, 유관기관 협조체계
  • 응급조치 및 재해구호 계획: 주민대피, 대체도로·긴급통신·비상급수, 긴급구조·구급, 이재민 수용·의료구호
  • 비상대처계획 실습·훈련 계획 및 훈련메시지 작성, 보고서·비상대처계획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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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재해영향·방재계획 용역이다.

  • 현지답사 및 저수지 기초자료 조사분석(지형·수문·인문자연환경·설계자료)
  • 기존 수문량 검토 및 저수지 안정성 평가
  • 하류부 영향평가(붕괴 위험성 평가, 붕괴 홍수류 해석, 홍수범람도 작성)
  • 비상상황 관리계획·응급조치계획·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수립
  • 비상대처계획 실습·훈련 계획 및 훈련메시지 작성
  • 보고서·요약서·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및 납품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018-000
참조번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1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본 과업의 목적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2항에 의거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여 비상시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한 상황관리, 주민대피, 긴급구조 및 이재민 수용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저수지의 이상기후 및 국지적 돌발호우를 비롯한 가능최대홍수량(PMF) 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의 본 과업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저수지 및 하천에 대한 각종자료의 수집분석과 하천의 조사측량 등을 실시하여 기존 저수지의 계획수문량 재검토, 저수지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 위치 :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원(대신제) 3) 시설개요

구 분용계제비고
준공년도1945년
저수용량85천톤
유역면적91ha

4. 과업 주요사항 본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일반개요 - 비상대처계획 기본 정보, 저수지 일반정보 등 2) 하류부 영향평가 -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 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등 ※ 하천정비계획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저수지 물념이 높이를 확인 측량 후 사용할 것 3) 비상상황 관리계획 -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4)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계획 -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등 - 긴급구조ㆍ구급, 유발 재난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등 5)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ㆍ배분 및 생필품 공급 - 의료ㆍ청소ㆍ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 활동 등 6)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훈련메시지 작성 등

7) 홍수 범람 모의 ․ 지도 작성 8)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5.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과 업 내 용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지침, 2022. 12., 행정안전부」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시설물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저수지 기초자료 조사분석 1) 저수지 유역의 지형학적 특성조사 가)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저수지 상, 하류에 걸쳐 충분한 지역의 저수지 부근 지형 자료조사

나) 저수지 하류의 기본계획 자료 조사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현황, 수해발생현황 등 조사 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 활용 마) 저수지 직하류 하천(종·횡단), 물넘이 및 제당 등 중요지점에 대하여는 측량 실시 바) 현장 저수지 유역, 하류 침수구역 등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지형파악 실시 2) 저수지 유역의 수문학적 특성조사 가) 강수량, 하천수위와 유량, 기존의 홍수 및 호우의 규모와 빈도자료 등 저수지 범람 해석 시 필요한 기상자료 나) 기상자료 수집 (월별) : 기온,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일별) : 강우량, 강수량 (기타) : 연강우량,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지속시간별 강우자료 3) 인문․자연환경 조사 가) 인구밀집 현황, 지역특성, 사회적 중요도 등 나) 하천주변 교통 및 도로현황 조사 다) 저수지 및 하천 내 인공시설물 현황 및 수리특성 4) 저수지 설계자료 조사 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설계변경내용 등 설계관련 자료조사 나) 저수지형식, 저수지마루 표고, 저수지마루 길이, 저수지마루 폭, 저수지 높이, 체적,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등

5) 저수지 안전진단보고서 자료 조사 2.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가. 기존 수문량 검토 1) 기존 수문자료 조사 분석 ○ 하천, 유역면적, 연평균 강우량, 설계홍수량, 계획홍수위, 저수위, 만수면적, 총저수용량, 유효저수량 등 2) 여수로의 기존 수문량 검토 ○ 여수로 형식, 계획홍수 방류량, 월류 웨어길이, 웨어마루 표고, 월류수심, 여수로 길이 등 ○ 여수로 방류량 특성곡선 및 조견표 검토 나. 저수지 안정성 평가 1) 기존 진단자료 분석 ○ 기존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검토 및 결과분석(자체) ○ 기존 안전점검(정기, 정밀)결과 검토 및 구조물별 보수이력(자체) 2) 안정성 검토 ○ 기존 진단자료를 이용하여 댐체 사면안정, 기초부, 여수로 등의 구조적 결함 검토 ○ 내진 안전성 검토 다.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1) 작업계획 수립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여 일관된 EAP가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각종 자료 및 현지조사 일정 등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저수지 일반정보 (1) EAP 기본정보 ○ 대상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수립 배경, 목적, 필요성을 기술하고, 관련규정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 EAP 작성 주체인 저수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인 시․도 및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EAP 수립용역기관 등의 책임자 및 연락처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2) 저수지 일반정보 ○ 대상 저수지의 건설목적을 조사하고 유역면적, 계획빈도, 설계강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조절효과, 저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등 저수지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저수지의 각종 제원 ○ 대상 저수지의 길이, 높이, 폭, 수위․저수용량․수표면적 관계, 여수로의 형식, 여수로의 홍수 소통능력 등의 각종 제원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자료 등을 조사한다. (4) 저수지 사진, 지도 및 도면 수록 ○ 저수지 사진, 저수지의 위치 및 접근로를 표시한 지도, 저수지 도면(평면도, 표준단면도 등)을 수록한다.

나) EAP 배포기관 ○ 대상 저수지 관리기관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행정안전부, 관할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EAP 배포기관을 기록한다.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EAP의 보완 및 갱신이 요구되는 조건 및 시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여기에는 보완 및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 및 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기술이 포함된다. 3) 하류부 영향 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1)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저수지 하류 하천의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등을 파악하고, 최근의 주요 홍수피해 실적을 조사한다. (2) 하류부 주요시설 개요 ○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단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사한다. ○ 저수지 붕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유역의 인구현황, 산업경제활동 현황, 인구밀집 주요시설(학교, 병원, 공장, 주택 등) 및 국가 주요시설물(기반산업시설물)을 조사한다. ○ 주민 대피경로 및 구조 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하류부의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 등의 교통현황을 조사한다.

나) 저수지 붕괴 위험성의 평가 (1) 저수지ㆍ댐 및 하류 하천의 수해피해 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통해 수해 발생 빈도와 향후 재해 발생의 개연성을 추정 (2) 최근 실시된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안전점검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저수지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고, 평가 시 내진성능평가 (3) 안전관리 내역은 그 동안의 저수지 이력을 통해서 파악하고, 정밀안전진단검토결과 요약 (4) 홍수시, 정상침투시 붕괴여부 평가 다) 저수지 붕괴 홍수류 해석 (1) 저수지 붕괴시나리오 ○ 극한홍수조건(PMF) 및 지진발생조건(MCE)에 따른 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붕괴 시나리오에는 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수위, 붕괴단면 형상 및 폭, 붕괴단면 발생시간 등이 포함되며, 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이 선정되어야 한다. ○ 저수지붕괴에 따른 홍수파의 전파특성을 지형적 특성, 해당지역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수지붕괴 흐름모형 등을 적용하여 해석한다. (2)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 ○ 설정된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저수지의 유입홍수량 및 저수지 하류하천에 유입되는 주요지천의 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량산정에 필요한 유역특성인자는 하천기본계획 등의 기존 자료와 측량 자료를 이용한다. (3) 저수지 하류부 지형분석 ○ 저수지 붕괴로 발생하는 홍수파 모의수행은 저수지 하류부의 제내지와 제외지(하도)에 대하여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필요한 하류하천의 제외지 지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의 종․횡단 측량성과 및 기타측량자료를 활용하고, 제내지 지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적절한 GIS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4) 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 ○ 저수지 붕괴시나리오에 설정한 저수지의 초기수위, 유입유량, 붕괴단면의 형상 및 폭, 붕괴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저수지 지점에서의 붕괴 유출수문곡선을 작성한다. ○ 저수지 붕괴시나리오를 만족하는 적절한 저수지 붕괴 모의 프로그램(DAMBRK, FLDWAV, HEC-RAS 등)을 선정하여 붕괴 유출수문곡선 및 하류부 지형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하류부 홍수추적을 수행한다. (5) 홍수 모의․범람지도 작성 ○ 저수지 붕괴 모의 수행결과를 이용하여 저수지 홍수범람 예상 지역을 조사하여 명시하고, 저수지 하류부 홍수범람도를 수치지형도와 포털사이트 지도에 도시한다. ○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축척 1/1,000, 1/5,000, 1/25,000 등 적절한 축척의 수치지형도상에 지형분석결과와 GIS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침수심을 색깔로 구분하고, 도로 및 대피경로를 도시한다.

*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2018.1)” (6)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분석 ○ 작성된 홍수범람도로부터 주요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첨두홍수량, 최고홍수위, 홍수 도달시간 및 최고 수위 도달시간 및 홍수 배수시간 등을 분석․기록한다.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1)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시에 알아야할 제보자의 기본인적사항 항목과 제보자로부터 반드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2) 저수지 붕괴에 따른 비상상황의 보고체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기존의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조직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다. 나) 각 단계별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주체인 저수지 관리기관, 중앙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읍·면·동사무소, 지원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 기타 관련기관이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할 책임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각 단계별 비상발령 절차 및 상황관리 체계 ○ 비상상황의 각 단계에 따른 비상상황 인식 지표, 보고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지원기관에 대한 역할, 협조사항 등의 기본정보 및 보유자원 정보를 조사한다. (2) 지원기관과의 연락수단을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유지, 갱신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다) 긴급구조․구급 ○ 긴급구조․구급 장비, 긴급구조 방법, 긴급구조 작업, 기관별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라)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유발 재난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시설, 출입통제 및 주민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발생 시 효과적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응급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주민대피로 선정 및 이재민 수용관리 (1) 홍수범람지도에 기초하여 대피주민의 규모를 파악하고 가급적 도보이동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피로를 선정하여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선정한다. (2) 각 대피소의 수용인원은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의료․구호대책 (1) 해당지역의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장의료구호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며, 현장의료구호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응급처치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한다. (2)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험지역 통제,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재난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요구되는 위험지역 관할 경찰서의 출입통제,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라) 기타 ○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의료․청소․방역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 “제6장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에 명시된 내용 작성 7)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가) 비상대처계획 훈련 계획 (1) EAP 수립 후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및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의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훈련계획에는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 훈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 군∙구 재난관련부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계훈련방안을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나) 훈련 메시지 작성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를 작성하되,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수한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며, 간략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라. 결론 및 보고서 작성 1)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부도를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중요 현황 등은 칼라 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2) 보고서 및 부도는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10절 백상지에 양면 인쇄한다. 4) 드론 등을 아용하여 저수지 및 하류부 현황을 촬영하고 홍수해석 결과를 활용하여 하류부 침수구역, 마을별 주민 대피계획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제출 * 지역주민들이 보기 용이토록 성과물 작성

5) 비상대처계획도는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야 한다. 가) 행정구역, 주요지점, 하천명 나) 주요지점의 홍수도달시간, 홍수위, 배수시간 다) 침수지역, 주민대피로, 긴급구조도로, 대피장소 라) 마을별 주민대피 안내도(드론촬영을 통한 입체적 표시)

Ⅲ. 과 업 수 행 지 침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률,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고서 작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구간 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 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수렴 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4)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족한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수행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비상대처계획 수립(안)에 대한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가. 성과품 기준 및 납품시기 1) 설계도서 납품은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토록하며,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전자설계도서 작 납품지침」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으로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발주자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및 요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가. 비상대처계획 보고서 각 5부 나. 비상대처계획 배포용 요약서    각 30부 다. 비상대처계획도(A1)   각   5부 라. 비상대처계획도(A3)   각  10부 마. 성과물 파일 USB, CD 등        1식 3. 예정공정표

구 분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4개월)비고
구 분1개월2개월3개월4개월비고
현장조사, 기초자료 조사■개월
하류부 영향평가■■■■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관계기관
협의포함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보고서 작성 및 납품■
보고회 실시착수중간최종일정협의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화순군에 있는 업체 나. 전자조달시스템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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