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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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 환경영향평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740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양산시 덕계동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용역이다. 면적 30,201㎡ 규모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 사업개요 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자연환경·생활환경·사회경제환경 등 환경현황 조사
  •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저감방안(대책)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보고서) 작성·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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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까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 사업개요 및 대상지 현황 조사
  • 환경질 측정 및 분석
  • 평가대상지역 및 검토항목 설정
  •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 평가서 작성·협의·보완
  • 중간·최종 보고회
  • 성과품(평가서 10부, USB 2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090,000원
배정예산
47,399,000원
기초금액
47,39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991-000
참조번호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0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090,000원
배정예산
47,39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산시 체육지원과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주거지역 및 인근지역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산시의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웅산생활권내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나. 과업내용 및 범위 - 면적: 30,201㎡ - 내용: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1식 5. 과업의 범위 가. 사업개요 검토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사업지역 및 주빈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라. 환경현황 조사 마.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바.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보전 방안 라. 종합평가 및 결론 6.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7. 과업의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내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추진일정

연번공 정용 역 기 간비고
연번공 정30일60일90일120일150일비고
1사업개요 및 대상지 현황 조사
■■
2환경질 측정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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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대상지역 및 항목 설정
■■■■
4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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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합평가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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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가서 작성
■■■■■■
7평가서 협의 및 보완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2025. 10. 23.)”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과업기술자 가. 과업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참여기술자의 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1.3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추진사항, 단계별 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등은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후 매월 말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시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는 만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중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 보고회 시 그 내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관련 기관 또는 부서 인․허가 및 협조 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진행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고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설명․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감독관을 경유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마. 기초자료 내용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바. 과업 수행 중 내역서에 없으면서 추가업무와 직접경비가 추가 발생할 경우 1.7 과업기간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라. 과업수행 중 명확한 사유로 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과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마.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 공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1.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 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9 발주청의 자료제공 가.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며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검토대상지역 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 검토항목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환경영향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정평가한다. 2.2 한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여 검토대상지역 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검토항목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 환경영향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정평가한다. 2.3 환경현황조사 가.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나.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치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다. 각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을 인용할 수 있다. 2.4 각 항목별 영향예측 및 검토 가.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검토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나.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 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 다. 특히 간접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 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ㆍ검토한다. 2.5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저감방안의 수립단계에서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나.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한 후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의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종합평가 및 결론 각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검토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3.1 일반사항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과업기간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 후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과업수행 중 협의 등 필요시, 최종 완료시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인쇄 및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환경향평가서(보고서) 10부 -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전산파일(USB) 2개

용 역 명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위 치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사 업 량o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협의 (면적 30,201㎡)
※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47,399,000원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자에게 있습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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