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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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화조 청소용역

유찰 ·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분뇨·정화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의 단독정화조(침전조 3조, 총 1,113톤) 내부를 청소하고, 수거한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단독정화조 내부 청소(분뇨 수거 후 정화조 내 청소 포함)
  • 단독정화조 내 총 1,113톤(침전조 3조) 분뇨 수거
  • 부패조 슬러지 청소 시 부유물(스컴) 제거 후 침전된 분뇨 제거
  • 수거 분뇨의 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리
  • 작업 전·중·후 공정별 작업사진 촬영(차량 전·후면, 차량 수위지시기, 부패조·방류조 포함)
  • 정화조 청소필 카드, 계량증명서(또는 정화조오니 반입확인서), 작업완료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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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단독정화조 청소·분뇨 수집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분뇨·정화조

정화조 내 분뇨(1,113톤)를 수거·운반·처리하고 정화조 내부를 청소하는 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수행한다.

  • 정화조 내부 청소(침전조 3조)
  • 부패조 스컴 제거 및 침전 분뇨 제거
  • 분뇨 차량·장비·인력 수급
  •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표지 설치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차량 수위지시기 증빙
  • 정화조 청소필 카드·계량증명서(정화조오니 반입확인서) 제출
  • 청소 결과 보고서 관청 제출
  • 주변 정리정돈 및 원상복구
  • 준공서류 제출 및 준공검사 수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1136)
지역제한
경기도 수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486,000원
배정예산
24,486,000원
기초금액
24,4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984-000
참조번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공고 제2026-44호
공고기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수요기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486,000원
배정예산
24,486,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hwp ===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

2026년 단독정화조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9월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10번지 정화조실 내 나. 과업범위 : 주경기장 단독정화조(분뇨 수거 후 정화조 내 청소 포함) 다. 과업내용 : 단독정화조 내 총 1,113톤(침전조 3조) 분뇨 수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단독정화조 청소 용역을 행함에 있어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용역 및 이와 관계되는 과업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한다. 3. 일반사항 · 수원시 허가등록 업체로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증의 면허를 가진자가 임하도록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수행내용과 수행방법을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재단에서 요청 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상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재단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사항 발생 시는 구비서류 및 각종자료의 작성, 제출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계약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문의하여 해결토록 하고 이의가 생겼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교체, 점검관련시 안전사고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과업수행 으로 재단이 입은 무형, 유형 등의 손실 등은 전액 수급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 변경조건 - 과업기간이 특정한 이유 없이 연장되었을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기간 변경조건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될 경우 - 발주처의 행정처리 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등 · 기타 - 경미한 추가사항은 감독관이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 판단할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본 과업의 참여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서는 지시에 의거하여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시 공사의 과업내용의 증가로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하고 교체점검 등의 변동사항으로 인한 과업내용이 감소될 경우 감액금액으로 한다. 4. 세부내용 가. 일반지침 - 과업대상지의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고,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정화조 청소를 수행하며 세밀한 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정화조 청소는 과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화조 용량과 구조에 적합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전․후 주위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마무리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 정화조 청소로 인하여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이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세부지침 - 기존 과업 면적을 고려하여 추가 청소 물량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 본 정화조 청소에 사용되는 일체의 물품 및 공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정화조 청소관련 사용 자재는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 정화조 청소에 사용되는 장비 및 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수급하여야 한다. - 부패조 슬러지 청소 시 부유물인 스컴 제거 후 침전 되어 있는 분뇨를 제거해야 한다. - 작업에 사용되는 분뇨 차량 및 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수급하여야한다. -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이용객 및 일반인들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에 임해야한다. -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하며, 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작업실시 후 효과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재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청소 완료 후 행정관련 서류 처리 및 정화조 청소 결과 보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정화조 청소 완료 후 오염부분 훼손방지의 따른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정화조 청소 기술관련 문제발생시 과태료 대납을 실시한다. - 수급인은 정화조 청소 도중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제반 여건 등을 불가하고 전적으로 수급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손상된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착수시)“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에 제시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계약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착수계 2. 계약내역서 3. 분뇨수집․운반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사본 4. 현장대리인계(증빙서류 첨부) 5. 안전관리계획서 6.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서 7. 업무이행계획서(예정공정표, 업무방법 등) 8. 보안각서(투입인원)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 (준공시)“계약상대자”는 업무가 완료되는 즉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준공검사원) 2. 준공내역서 3. 분뇨반출일보 및 계량 증명서 4. 작업완료보고서 5. 정화조 청소필 카드 6. 작업사진【차량 전․후면, (작업 전․중․후)의 차량 수위지시기 및 (부패조, 방류조)】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 수급자는 청소 완료 후 정화조 청소필 카드, 계량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계량 증명서(또는 정화조오니 반입확인서)는 차량별로 일자별․시간대별 순서에 의하여 정리하여 환경공단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 작업완료결과, 실제 처리량과 계약 물량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다. 업무내용 - 정화조 청소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사진(각 공정별 작업 전․중․후)을 촬영하여야 한다. - 수거된 분뇨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9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수급자는 청소 완료 후 정화조 청소필 카드, 계량증명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량 증명서(또는 정화조오니 반입확인서)는 차량별로 일자별․시간대별 순서에 의하여 정리하여 환경공단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 수급자는 산소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가스(메탄가스 등) 중독사고 방지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정화조 청소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 -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시수 및 전기는 “발주처”가 제공한다. - 본 업무에 동원된 차량의 번호판을 볼 수 있도록 전․중․후의 차량 사진 및 차량 수위지시기 사진을 각각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으로 증빙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량증명서(또는 정화조 오니 반입확인서)는 본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체계 및 관련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업무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전기,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 업무 시공 중에는 장비 반입 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는 적절한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 수급자는 본 작업에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 기본안전수칙(안전장구류 사용, 낙하물 및 개구부 추락 등) - (로프 고정) 2개 이상의 지점에 견고히 고정 한다. - (로프 점검) 고정점과 로프의 안전성을 점검 한다. - (구명줄 설치) 별도의 고정점과 연결된 구명줄을 설치한다. - (개인보호구) 안전대와 구명줄을 연결하고, 안전모를 착용한다. - (작업진행) 모든 작업은 안전시설 확인 후 작업 한다. - (비계설치)시스템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복작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등 현지연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평면,작업발판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7장(비계)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비계를 조립․사용․해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떨어짐, 자재에 의한 맞음, 감전 등의 재해 예방을 준수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C-32-2020)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 수급자는 업무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업무 진행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의견이 상충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 수급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급자는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기준을 측정한다. - 수급자는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기준에 이상이 없을시 출입이 가능하다. - 밀폐공간의 최종허가자는 재단 안전관리자 승인을 받을 것. - 밀폐공간 작업(출입)허가서는 [붙임-1] 양식을 참고할 것.

[붙임-1]

밀폐공간 작업(출입) 허가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는 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구분점검항목○×비고
작업내용작업 위치내용기록
작업 기간
작업 내용
작업자책임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감시인 정보
관리감독자 정보
투입근로자정보인원
성명
장비점검호흡용마스크 지급이행여부
확인
안전장비 및 대피용기구 비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긴급구조 훈련 실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근로자 교육 실시
화기작업(용접,용단 등)시 필요한 별도의 허가
가스농도
(산소18%이상
기타 유해가스)
농도측정
O2유해가스
시간농도시간농도
최종 허가자 (안전관리자)성 명(서명)
허가서 발급 날짜허가서 발급 시간(서명)
허가서 반납(취소)날짜허가서 반납 시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