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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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785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면적 30,201㎡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개요 검토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 수문특성, 토질·지질, 사면현황, 재해발생 현황, 방재시설 현황, 관련계획 조사, 드론 촬영)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개발 중·후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 유지관리계획 수립(개발중·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이행단계 행정사항)
  • 재해영향평가서(보고서) 10부 및 전산파일(USB) 2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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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해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대책·유지관리계획을 담은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하는 용역이다.

  • 사업개요 검토
  • 평가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 수문, 토질·지질, 사면, 재해발생·지구지정, 방재시설, 관련계획)
  • 드론 촬영
  • 홍수유출해석(강우분석·홍수량 산정)
  • 토사유출해석(원단위법·RUSLE)
  •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안정해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설계 반영
  • 유지관리계획 수립
  • 평가서 작성·협의 및 보완
  • 성과품 제출(평가서 10부, USB 2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315,455원
배정예산
27,847,000원
기초금액
27,84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980-000
참조번호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06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315,455원
배정예산
27,84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x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산시 체육지원과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주거지역 및 인근지역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산시의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웅산생활권내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나. 과업내용 및 범위 - 면적: 30,201㎡ - 내용: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 1식 5. 과업의 범위 가. 사업개요 검토 나.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바. 유지관리계획 6. 설계 변경조건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7. 과업의 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이내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연번공 정용 역 기 간비고
연번공 정30일60일90일120일150일비고
1과업계획 수립
■■
2기초현황 조사
■■■
3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4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
5유지관리계획 수립
■■■
6평가서 작성
■■■■■■
7평가서 협의 및 보완
■■■

가.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라. 과업수행 중 명확한 사유로 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과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마.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 공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1.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과업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 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9 발주청의 자료제공 가.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제공된 자료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세부내용 2.1 사업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나. 사업 내용 다. 사업 추진경위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2.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가. 기초조사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다.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2.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자. 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 2.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 유발 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1) 강우 분석 2)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3) RUSLE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1)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2)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3)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2.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나. 저감대책 수립 1)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3)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2.6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나.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2.7 결 론 2.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가. 부록 내용 1) 부록 일반 사항 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4) 금회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협의완료 공문 5)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6) 유지관리대장 7) 참고문헌 나. 기타 사항 3. 성과품 작성 3.1 일반사항 가.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 등에 대한 검토 후 대책을 수립하여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성과품 제출 성과품은 과업수행 중 협의 등 필요시, 최종 완료시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인쇄 및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평가서(보고서) 10부 -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전산파일(USB) 2개

용 역 명덕계동 파크골프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위 치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사 업 량o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협의 (면적 30,201㎡)
※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27,847,000원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소정 기일 내에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일 전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한 업체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소재지를 경남 양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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