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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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2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961만원
참가
4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내 국도 2권역 15개소의 도로시설(배수시설, 사면, 포장, 옹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지조사 및 답사(지형·지물·식생·용배수·토지이용·문화재 파악)
  • 측량(20m 간격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
  •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건물·입목·분묘·농작물·전주·지하매설물 등)
  • 용지조사(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 등으로 면적·소유자 조사)
  • 지반조사(지표지질조사, 시추, 토질·암석시험, 사운딩, 샘플링)
  •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실시설계보고서, 구조·수리계산서, 설계예산서, 실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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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국도 15개소의 배수시설·사면·포장·옹벽 등 도로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지반조사·설계도서 작성)를 수행하는 도로분야 설계용역이다.

  • 현지조사 및 답사
  • 측량(중심선·종횡단)
  • 지장물·구조물·용지조사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사운딩)
  • 전 단계 성과검토
  • 선형·토공·용배수·포장·부대시설 설계
  • 구조·수리계산서 작성
  •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 작성
  • 실시설계도면·공사시방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서류 작성(도로구역결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농지전용·산림훼손협의)
  • 설계자문·심의 대응
  • 하자보수(준공 후 수정·보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인등급7점
사업책임기술자 -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자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기술인등급7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경력8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수행건수17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수행금액17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17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17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12점
신용도 - 기술인 업무정지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34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555,455원
배정예산
99,611,000원
기초금액
99,61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962-000
참조번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7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555,455원
배정예산
99,61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19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2권역 도로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번지 외 14개소 3. 과 업 량 : 실시설계용역 1식 4. 과 업 목 적 : 관내 도로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5. 과 업 개 요

노선명위 치사업내용비고
1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J형 측구 재설치,아스콘 포장 1식
3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98배수시설 개선 1식
양주시 봉양동 907-1배수시설(사유지)이설 1식
1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83-23배수시설 설치 1식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33-3배수시설 정비 1식
3동두천시 안흥동 산2-5사면유실 정비 1식
1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8-15도로유실 정비 1식
37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40-30배수시설 정비 1식
1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2배수시설 개선 1식
3동두천시 하봉암동 산119-7사면유실 정비 1식
37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산282-배수시설 개선 1식
77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596-8
47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467-34옹벽파손 정비 1식
37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산30-2도로 원상복구 1식
가평군 상면 덕현리 121-1부체도로 확장 1식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2권역 도로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 본 과업은 의정부국토 관내 도로시설 개선을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본 과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선명위 치사업내용비고
1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J형 측구 재설치,아스콘 포장 1식
3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98배수시설 개선 1식
양주시 봉양동 907-1배수시설(사유지)이설 1식
1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83-23배수시설 설치 1식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33-3배수시설 정비 1식
3동두천시 안흥동 산2-5사면유실 정비 1식
1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108-15도로유실 정비 1식
37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40-30배수시설 정비 1식
1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2배수시설 개선 1식
3동두천시 하봉암동 산119-7사면유실 정비 1식
37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산282-배수시설 개선 1식
77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596-8
47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467-34옹벽파손 정비 1식
37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산30-2도로 원상복구 1식
가평군 상면 덕현리 121-1부체도로 확장 1식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을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 내 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 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 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 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 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도급자는 본 용역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 허가/승인/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승인/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 법규 불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제출 시 필요한 아래의 인허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 농지전용협의, 산림훼손협의 4) 기타「도로법」제24조의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도로법」제25조에 규정된 각종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13. 설계자문 및 심의 등 (1) 설계자문 및 심의 등 1) 설계자문 및 심의 등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등의 시기, 내용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 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 으로 작성한다. 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 용 하 는 문 장 은 주 어 와 술 어 가 일 치 하 여 야 하 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 어 , 서 술 어 , 목 적 어 를 명 확 히 구 분 하 여 “ 누 가 ” , “ 무 엇 을 ” ,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 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 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5)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9.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 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 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2.3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 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2.4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 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2.5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기 위한 지표지질 조사, 토질․암석 시험, 시험 굴착, 시추, 샘플링, 사 운딩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통일분류)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ASTM D 266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방법 ASTM D 2845 암석의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 방법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및 지반에 대한 기술(Description)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회수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요구사항 1.4.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요구하는 기술자나 이와 동등한 경 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1.4.2 조사 및 시험 전문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조사 및 시험일반 1.5.1 토질시험은 시료를 채취한 후 곧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1.5.2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 또는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시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1.5.3 채취된 시료로 소정의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시험이 장시간을 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험결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5 조사지점은 시험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하고 그 위치, 깊이, 표고를 정확히 측량하여야 한다. 다 만,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지기사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 다. 1.5.6 원위치(in-situ) 시험을 포함한 시험의 종류, 수량 및 시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시험의 목 적, 시험의 진행 등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5.7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요원은 작업의 안전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하며, 시험이 단계별로 완료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단계별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5.8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시험 실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조사의 중간 단계에 대하여 보고하고 시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1.5.9 시험결과는 서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시험전경 사진이 첨부되어 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 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1.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2938」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2936」,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1.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2664」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의 시료로부터 제작하여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1.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은 「ASTM D 2845」에 따른다. (2)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은 양쪽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1.9 시험 굴착 1.9.1 특수한 지반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굴착하여 조 사할 수 있다. 1.9.2 시험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9.3 시험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1.9.4 시험굴착의 위치는 가능한한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1.9.5 시험굴착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6 시험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0 시추 1.10.1 시공에 앞서 공사구역내의 지반 지층 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연약지반의 분포상황, 지 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하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목

적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1.10.2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 (Auger boring), 회전식보링(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1.10.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조사목적에 따라 BX 또는 NX 이상이어야 하며,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추공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4)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 : 기초 예상지지층 또는 암반까지, 터널 개소당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및 필요깊이 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 으므로 확인시추는 물리탐사 결과를 참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10.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 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 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 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 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추조사후 시추공의 폐공은 「폐공관리 통합지침(건교부)」에 따라 환경오염이 없는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 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내용없음 3. 시 공 내용없음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 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 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2.3.3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 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2.3.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 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 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 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 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6 포장공 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 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 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9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 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0 유지관리시설 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1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 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구조․수리계산서 3. 설계예산서 4. 실시설계도면 5. 공사시방서 6. 기타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 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2.5.4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보고서 : 3부 (2) 실시설계도서 1) 설계예산서 및 공사시방서 : 3부 2)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계산서 : 3부 3) 설계도면 : 3부 (3) 기 타 1) 사진첩 : 3부 2) CD : 3개 3)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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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설 계 용 역 설 계예 산 서
∙ 도 급 예 정 액:99,611,000원
- 공 급 가 액90,555,455원
- 부가가치세9,055,545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Ⅴ. 산 출 근 거

Ⅵ. 관 련 자 료

=== (제2026-247호)입찰공고문(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2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47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2권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국도1호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23번지 외 14개소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전체 21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99,6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개요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과 ‘토질․지질’ 및 ‘구조’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과 ‘토질․지질’ 및 ‘구조’ 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 마. 입찰참가자는 위 가~라항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동시에 발주한 2개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대해서 동일 참여기술자(1인 이상)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아.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도로안전운영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현장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들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평가위원회는 다음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자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 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 자리까지로 한다.

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Ⅱ.세부평가기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세부사항배 점비 고
계100
1.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50
(25)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적 용
2.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미 적 용
3. 용역업무중복도- 용역업무중복도12
4. 신용도- 기술자 업무정지4
(4)

과업·요구

Ⅲ. 세부평가 기준

1.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도로 및 공항)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토목구조분야 기술자,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자) 2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라. 기술자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자)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도로분야 책임기술자 (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타당성조사,기본계획조사,기본설계,실시설계)의 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감독(관리자 포함) 경력 : 100% (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연구용역 포함)의 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감독관련업무(관리자 포함) 경력 : 80% (다)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상주),비상주감리]경력과 도로분야의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2) 해당분야 책임기술자(토질 및 기초) (가)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기초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경력 중 해당분야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분야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상주,비상주 포함)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3) 해당분야 책임기술자(토목구조분야) (가)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100%

(나) 국가 및 공공기관(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력 : 80% (다)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경력 중 해당분야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분야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상주,비상주 포함)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 강의 경력 : 60% 바.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 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3)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 (4)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5)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사.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자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의 용역수행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에 용역명이 기재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3) 참여기술자의 용역실적평가 시 발주기관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용역 사업중 용역비가 3천 만원 이상으로서 최근 3년내(공고일 기준)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실적에 한한다. 나.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 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인정)

라. 사업건수 및 금액은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양식3)를 첨부한 것만 인정함. 2.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시 않을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자기자본 비율과 유동비율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증빙서류 등 첨부) 3. 용역업무 중복정도 평가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 반영)

배점·평가

1년이하2년이하3년이하4년이하
1건2건3건4건

과업·요구

※ 예시1) 중복기간이 사업책임기술인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구조분야)이 5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토질분야)이 5개월인 경우 합산기간은 13개월로 2년이하(2건)로 평가 예시2) 중복기간이 사업책임기술인 3개월, 분야별책임기술인(구조분야)이 5개월(공동도급 50%), 분야별책임기술인(토질분야)이 5개월(공동도급 50%)인 경우 합산기간은 8개월로 1년이하(1건)로 평가 4. 신용도 가. 기술인 업무정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함 5. 기타 본 과업의 공동도급 참여는 불가함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배점·평가

구 분①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②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의 정밀안전진단 포함)③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④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비 고
계100100100100
당해
사업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708080
심사
항목
부표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에 따른 발주청 평가기준 적용
평점 = 30 / 100 × 평가점수평점 = 70 / 100 × 평가점수평점 = 80 / 100 × 평가점수평점 =80 / 100 × 평가점수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302020
기타
당해
사업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사업수행능력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배점기준평 가 기 준
계100
참여
기술인
소계50-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25
․기술인등급(7)특급
(수석감리사)
고급
(감리사)
중급
(감리사)
초급
(감리사보)
7530
․경력(8)12년이상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6년미만
8642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120개월이상108개월이상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8642
- 분야별 책임기술인25-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7)고급중급초급
753
․경력(8)9년이상7년이상5년이상5년미만
864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10)84개월이상72개월이상60개월이상60개월미만
10864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34-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17)6건이상4건이상2건이상2건미만
17139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3억원이상2억원이상1억원이상1억원미만
171395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
엔지니어링에 적용)
- 경영상태34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17)100%이상90%이상80%이상70%이상70%미만
171513119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00%이상90%이상80%이상70%이상70%미만
171513119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
12-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1건이하2건이하3건이하4건이상
12840
신용도- 신용도4-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 업무정지(4)․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과업·요구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비고 4호와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5. 5천만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항목 대신에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ㅇ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1) ㅇ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ㅇ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양식 3) ㅇ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과업책임자(도로 및 공항) 1인, 분야별 책임자 각 1인(토목구조, 토질)] 나.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4, 5)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6) 라. 경영상태(양식 7) 마. 용역업무 중복도 (양식 8) 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양식 9) 사. 기타 당해용역수행관련 결격사유 ㅇ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ㅇ 규 격 : A4 (210㎝ × 296㎝)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양식 1,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귀하 <양식 2,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배점·평가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참여기술자(참여감리원)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12×30/100
신용도4×30/100
입찰가격70
결격사유-40

과업·요구

구 분성명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자 격 증경 력비고
성명주민등록
번 호
(연 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종류취득일총경력해당
분야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토질분야
구조분야

※ 작성요령 - 기술자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5>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ㅇ 이력사항

성 명소 속직 위
연 령최종학교
(학 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건도로분야
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ㅇ해당분야실적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사업명사업
개요
계약
금액
참여기간참 여 당 시발주처비고
구분사업명사업
개요
계약
금액
참여기간소속회사직위참여분야발주처비고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가. 준공한 사업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하여 기재(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교량 등 노반공사의 공사감독(관리, 상주감리)경력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 감독관련업무 또는 공사관리자 경력 - 지하철, 일반철도, 활주로건설공사의 상주감리, 발주청의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공사관리경력과 도로건설공사 시공 및 설계경력 - 도로건설공사분야 계획, 시험, 검사, 비상주감리경력 및 도로분야 연구업무, 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경력, 건설관련업체의 도로건설공사분야 관리자 경력 등의 업무에 직접 참여한 모든 경력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참여기술자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 다. 상기용역 참여시 발주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라.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마. 경력 및 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바. 참여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로 구분 표기 <양식 6>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o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도로의 구분사업개요용역기간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발주처비고
구 분용역명사업
개요
용역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사업의 부문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용역명사업
개요
용역기간계약금액
(천원)
발주처책임
분야
성명참여
기간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 임
기술자
도로분야
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
계건

․작성요령 가. 본 과업 참여기술자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기재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군도 순으로 기재하고 노선명을 명기할 것. 라. 수행 중인 군도이상의 도로사업 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 용역계약금액이 3천 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전체를 기재하되 미기재 사실 확인 시 우리소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양식 9>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등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제재 받은 내용참 여 기 술 자비고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기 간사 유분 야성 명참여기간비고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나.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 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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