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유찰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인천 부평정수사업소의 부평정수장·풍납취수장·성산가압장 건축·토목·기전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용역이다.

  • 점검계획 수립: 시설물관리대장·설계도서 등 기존 자료 수집·검토, 조사범위·항목 결정, 접근방법 결정
  •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및 강재구조물(균열·도장상태·부식상태 등) 외관조사
  •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 종합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외관조사 사진, 부록(과업지시서·시설물관리대장 사본·외관조사 사진첩·사전조사 자료)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보고서 및 점검결과 등록
  • 기전설비 조사: 도수·송수펌프설비, 염소중화설비 및 펌프 모터·기동반·현장제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96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점검계획 수립
  • 현장답사 및 자료 수집
  • 외관조사 및 측정장비 이용 현장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
  • 안전등급 결정
  • 종합보고서 작성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 기술심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480,000원
배정예산
36,828,000원
기초금액
36,8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961-000
참조번호
2026-1201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480,000원
배정예산
36,82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부평정수사업소]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필요한 규정에 정수장 등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 부평정수장,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건축·토목시설물 등 2) 위치 - 부평정수장(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갈산동)) - 풍납취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 성산가압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55)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단, 불가피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용역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 당소의 원수공급 및 정수생산과 관련하여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 당소의 지시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 4) 자격: 종합분야(토목·건축분야)의 전문자격(중급기술인 이상)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5) 과업대상 시설물

일 정
공 정
예 정 공 정 표
일 정
공 정
1~3일4~6일7~11일12~19일20~25일
점검계획 수립
현장답사 및 자료 수립
현장조사(외관 및 측정장비 이용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다)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라) 접근방법 결정 마)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현장조사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

과 업 구 분내 용
1.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과 업 구 분내 용
2.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태조사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3. 현장 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4. 점검표 작성․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5.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시스템 등록
․보고서 작성
․보고서 및 점검결과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5)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7)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 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시설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나)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1.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구 분단 위수량단가(원)금 액(원)비 고
기
본
대
가
1) 직접인건비
- 외 업인.일22
- 내 업16
2) 제경비식1직접인건비×110%
3)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4) 직접경비
ㅁ 여비 및 현장체재비
- 일 비인.일21
- 숙박비-
- 교통비회
ㅁ 차량운행비대.일6
ㅁ 현지 보조인부인.일3
ㅁ 위험수당식1현지 직접인건비×10%
ㅁ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10%
ㅁ 보고서 인쇄비
소 계
추가ㅁ 손해배상보증보험식1엔지니어링공제협회 산정금액
소 계
Ⅰ. 용역원가
Ⅱ. 부가가치세10%
정수시설물 용역비
28,617,801
4,374,594
구분공정율
(%)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세부내역
1.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80.8
ㅇ관로시설16.2
- 매설지역 주변환경여건조사1.2성토등 변화 구간 조사
- 토양부식환경조사3.8비저항, 전위, 토양시료채취 등
- 밸브실 조사2.5구체 및 밸브, 배관상태조사
- 지중탐사1.0
- 누수탐사0.3
- 관로 피복손상부 탐사0.5굴착예정부위의 손상부탐사
- 굴착상세검사2.9
- 관내부조사3.2
- 밸브분해검사0.8밸브실내 밸브상태조사
ㅇ토목·건축구조물33.1
- 상세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26.7구조물별 상태망도 작성
- 콘크리트 코어채취0.5주요부재의 콘크리트 코어 채취
- 수중조사1.3취수시설 수중상세검사
- 토질조사취수장의 토질조사
- 기전설비 일반 조사3.3펌프시설등의 기전설비
ㅇ수로터널31.5
- 상세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24.1단수시 활용
- 지중탐사5.3
- 지질조사2.1
2. 상태평가9.0
3. 안전성평가3.0
4. 보수·보강방안1.7
5. 전문가 자문0.5
6. 기술심의1.0
7. 보고서 작성4.0보고서초안작성2개월, 완료보고서작성2개월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 기준평가점수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보통미흡
1510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보통미흡
1510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보통미흡
2015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보통미흡
3020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보통미흡
20150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105
구 분우수보통미흡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15105
구 분우수보통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1510
구 분우수보통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2010
구 분우수보통미흡
-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150
평가 항목평가 기준평가점수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보통미흡
53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보통미흡
53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보통미흡
105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보통미흡
20101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보통미흡
20101
⑤이행확인·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보통미흡
2010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보통미흡
1051
⑦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보통미흡
105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중대재해
-20-30
구 분우수보통미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10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10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101
구 분우수보통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51
구 분우수보통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51
구 분산업재해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20-3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