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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유찰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인천 부평정수사업소의 부평정수장·풍납취수장·성산가압장 건축·토목·기전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용역이다.
- 점검계획 수립: 시설물관리대장·설계도서 등 기존 자료 수집·검토, 조사범위·항목 결정, 접근방법 결정
-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및 강재구조물(균열·도장상태·부식상태 등) 외관조사
-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 종합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외관조사 사진, 부록(과업지시서·시설물관리대장 사본·외관조사 사진첩·사전조사 자료)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보고서 및 점검결과 등록
- 기전설비 조사: 도수·송수펌프설비, 염소중화설비 및 펌프 모터·기동반·현장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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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점검계획 수립
- 현장답사 및 자료 수집
- 외관조사 및 측정장비 이용 현장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
- 안전등급 결정
- 종합보고서 작성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 기술심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480,000원
- 배정예산
- 36,828,000원
- 기초금액
- 36,82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961-000
- 참조번호
- 2026-1201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480,000원
- 배정예산
- 36,82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공고문-26년 하반기 부평정수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2.공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부평정수사업소]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필요한 규정에 정수장 등에 대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 부평정수장,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건축·토목시설물 등 2) 위치 - 부평정수장(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갈산동)) - 풍납취수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 성산가압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55)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단, 불가피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용역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 당소의 원수공급 및 정수생산과 관련하여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 당소의 지시로 용역이 중단된 경우 4) 자격: 종합분야(토목·건축분야)의 전문자격(중급기술인 이상)이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5) 과업대상 시설물
| 일 정 공 정 | 예 정 공 정 표 | ||||
|---|---|---|---|---|---|
| 일 정 공 정 | 1~3일 | 4~6일 | 7~11일 | 12~19일 | 20~25일 |
| 점검계획 수립 | |||||
| 현장답사 및 자료 수립 | |||||
| 현장조사(외관 및 측정장비 이용조사) | |||||
|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 | |||||
| 종합보고서 작성 | |||||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 변동으로 과업기간이 부적합 할 때 다) 자문회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에 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나 조사가 필요하여 과업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라) 접근방법 결정 마)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현장조사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
| 과 업 구 분 | 내 용 |
|---|---|
| 1.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과 업 구 분 | 내 용 |
|---|---|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태조사 실시결과 ․보수. 보강이력 |
| 3. 현장 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4. 점검표 작성 |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
| 5.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시스템 등록 | ․보고서 작성 ․보고서 및 점검결과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
5)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7)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 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안전진단 시 현 시설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 나) 과업수행에 대한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업 일정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종합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 1. 일반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시설물의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 2026년 하반기 부평정수사업소 정기안전점검용역 | ||||||
|---|---|---|---|---|---|---|
| 구 분 | 단 위 | 수량 | 단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기 본 대 가 | 1) 직접인건비 | |||||
| - 외 업 | 인.일 | 22 | ||||
| - 내 업 | 16 | |||||
| 2) 제경비 | 식 | 1 | 직접인건비×110% | |||
|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 | |||||
| 4) 직접경비 | ||||||
| ㅁ 여비 및 현장체재비 | ||||||
| - 일 비 | 인.일 | 21 | ||||
| - 숙박비 | - | |||||
| - 교통비 | 회 | |||||
| ㅁ 차량운행비 | 대.일 | 6 | ||||
| ㅁ 현지 보조인부 | 인.일 | 3 | ||||
| ㅁ 위험수당 | 식 | 1 | 현지 직접인건비×10% | |||
| ㅁ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10% | |||||
| ㅁ 보고서 인쇄비 | ||||||
| 소 계 | ||||||
| 추가 | ㅁ 손해배상보증보험 | 식 | 1 | 엔지니어링공제협회 산정금액 | ||
| 소 계 | ||||||
| Ⅰ. 용역원가 | ||||||
| Ⅱ. 부가가치세 | 10% | |||||
| 정수시설물 용역비 | ||||||
| 28,617,801 | ||||||
| 4,374,594 |
| 구분 | 공정율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세부내역 |
|---|---|---|---|---|---|---|---|---|---|---|---|---|---|---|---|---|---|---|---|---|---|---|---|---|
| 1.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 | 80.8 | |||||||||||||||||||||||
| ㅇ관로시설 | 16.2 | |||||||||||||||||||||||
| - 매설지역 주변환경여건조사 | 1.2 | 성토등 변화 구간 조사 | ||||||||||||||||||||||
| - 토양부식환경조사 | 3.8 | 비저항, 전위, 토양시료채취 등 | ||||||||||||||||||||||
| - 밸브실 조사 | 2.5 | 구체 및 밸브, 배관상태조사 | ||||||||||||||||||||||
| - 지중탐사 | 1.0 | |||||||||||||||||||||||
| - 누수탐사 | 0.3 | |||||||||||||||||||||||
| - 관로 피복손상부 탐사 | 0.5 | 굴착예정부위의 손상부탐사 | ||||||||||||||||||||||
| - 굴착상세검사 | 2.9 | |||||||||||||||||||||||
| - 관내부조사 | 3.2 | |||||||||||||||||||||||
| - 밸브분해검사 | 0.8 | 밸브실내 밸브상태조사 | ||||||||||||||||||||||
| ㅇ토목·건축구조물 | 33.1 | |||||||||||||||||||||||
| - 상세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 26.7 | 구조물별 상태망도 작성 | ||||||||||||||||||||||
| - 콘크리트 코어채취 | 0.5 | 주요부재의 콘크리트 코어 채취 | ||||||||||||||||||||||
| - 수중조사 | 1.3 | 취수시설 수중상세검사 | ||||||||||||||||||||||
| - 토질조사 | 취수장의 토질조사 | |||||||||||||||||||||||
| - 기전설비 일반 조사 | 3.3 | 펌프시설등의 기전설비 | ||||||||||||||||||||||
| ㅇ수로터널 | 31.5 | |||||||||||||||||||||||
| - 상세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 | 24.1 | 단수시 활용 | ||||||||||||||||||||||
| - 지중탐사 | 5.3 | |||||||||||||||||||||||
| - 지질조사 | 2.1 | |||||||||||||||||||||||
| 2. 상태평가 | 9.0 | |||||||||||||||||||||||
| 3. 안전성평가 | 3.0 | |||||||||||||||||||||||
| 4. 보수·보강방안 | 1.7 | |||||||||||||||||||||||
| 5. 전문가 자문 | 0.5 | |||||||||||||||||||||||
| 6. 기술심의 | 1.0 | |||||||||||||||||||||||
| 7. 보고서 작성 | 4.0 | 보고서초안작성2개월, 완료보고서작성2개월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평가점수 | 득점 | |||
|---|---|---|---|---|---|---|
| 계 약 전 |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 |||||
|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 우수 | 보통 | 미흡 | ||
| 15 | 10 | 5 | ||||
|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 우수 | 보통 | 미흡 | ||
| 15 | 10 | 5 | ||||
| o 실행수준(20) | ||||||
|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5 | 10 | ||||
| o 운영관리(30) | ||||||
| ④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 우수 | 보통 | 미흡 | ||
| 30 | 20 | 10 | ||||
| o 재해발생 수준(20) | ||||||
| ⑤산업재해 현황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5 | 0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 15 | 10 | 5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 15 | 10 | 5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20 | 15 | 10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 30 | 20 | 10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0 | 15 | 0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평가점수 | 득점 | ||||
|---|---|---|---|---|---|---|---|
| 계 약 후 |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 ||||||
|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3 | 1 | |||||
|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3 | 1 | |||||
|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5 | 1 | |||||
| o 실행수준(60) | |||||||
| ③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1 | |||||
| ④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1 | |||||
| ⑤이행확인 |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 우수 | 보통 | 미흡 | |||
| 20 | 10 | 1 | |||||
| o 운영관리(20) | |||||||
| ⑥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5 | 1 | |||||
| ⑦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 우수 | 보통 | 미흡 | |||
| 10 | 5 | 1 | |||||
| o 재해발생 수준(벌점) | |||||||
| ⑧산업재해 발생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 산업재해 | 중대재해 | ||||
| -20 | -30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10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 작업개시 전 TBM 실시 | 20 | 10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20 | 10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 10 | 5 | 1 |
| 구 분 | 산업재해 | 중대재해 |
|---|---|---|
|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 -2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