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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 계약금액
- 77,71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805만원
- 참가
- 9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7788 | 10/12(월) | 77,71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6873 | - | 77,716,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진군 관내 재해위험저수지(대월제, 중흥제)가 홍수나 지진으로 붕괴될 경우를 가정해 하류 지역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계획과 모의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든다.
- 작업계획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조사계획,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 사업개요: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EAP 배포기관 선정, EAP 작성·보완·갱신 조건과 시기 기술
- 하류부 영향평가: 하류부 하천·유역개요, 댐 붕괴 위험성 평가, 댐 붕괴 홍수류 해석(홍수량 산정, 붕괴 시나리오 구성, 붕괴 모의, 홍수범람도 작성, 주요지점 홍수해석)
- 비상상황 관리: 비상상황시 정보취득·보고방법,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경보·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 응급조치 계획: 주민대피, 대체도로·긴급통신·비상급수, 긴급 구조·구급,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이재민 수용관리,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의료·청소·방역 활동,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자원봉사활동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92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저수지 붕괴 시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하는 방재분야 용역으로,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에 해당한다.
- 작업계획수립
- 사업개요(EAP 기본정보·배포기관·갱신)
- 하류부 영향평가(댐 붕괴 위험성 평가·홍수류 해석·홍수범람도 작성)
- 비상상황 관리(정보취득·보고, 비상대응기관 임무, 비상발령절차, 유관기관 협조체계)
- 응급조치 계획(주민대피, 대체도로·긴급통신·비상급수, 긴급구조·구급, 2차피해 방지, 시설물 응급복구)
-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이재민 수용, 구호물자, 의료·청소·방역, 사회질서 유지, 자원봉사)
- EAP 실습 및 훈련(훈련계획·훈련메시지)
- 보고서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 현장조사 측량(기준점·수준·하천 종단·횡단측량)
- 성과품 인쇄(보고서 50부, CD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0,040,909원
- 배정예산
- 88,045,000원
- 기초금액
- 88,0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928-000
- 참조번호
- 강진군 공고 제2026-27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0,040,909원
- 배정예산
- 88,04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재해위험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간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직접경비 산출근거 참고자료(산출근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홍수 및 지진의 발생으로 강진군 관내의 재해위험저수지가 붕괴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저수지 하류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저수지・댐관리자의 책무)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강진군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의 유역면적 및 하류부 면적으로 한다. - 저수지 유역면적 : 50㎢ - 범람예상 면적 : 15㎢ - 재해위험저수지 : 대월제, 중흥제 3. 과업의 내용 과업은 행정안전부 "저수지・댐 붕괴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2018.1)"의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가. 작업계획수립 나. 사업개요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2) EAP 배포기관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다. 하류부 영향평가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라. 비상상황 관리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3) 경보(비상경계)・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4) 유관기관 협조체계
마. 응급조치 계획 (1) 주민대피 (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3) 긴급 구조・구급 (4)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5) 시설물 응급복구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1) 이재민 수용관리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3) 의료・청소・방역 활동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5) 자원봉사활동 사. EAP 실습 및 훈련 (1) 훈련계획 (2) 훈련 메시지 작성 아. 보고서 및 도면 작성 (1) 보고서 작성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4. 입찰참가 자격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대행)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비상대처계획 수립분야〕로 등록된 업체 5.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나.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저수지・댐 붕괴에 등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지침 개정(안), 2018.1, 행정안전부」 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구간 내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 각종 재난관리계획 등을 수집하여 EAP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 (1) 수급자는 본 과업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비상대처계획(이하 “EAP”) 수립하는 것임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조적, 비구조적 방재계획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7일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추진상황보고 (1) 수급자는 매주 1회 이상 과업추진상황을 발주자에 보고하되, 위 세부시행계획서에 의하여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정량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진척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1)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용역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4)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특별사항 가. 자료수집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수급자가 수집한다. 나. 과업세부계획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수립 ∘ 분야별 작업계획수립 및 협조체계구축 ∘ 자료수집 및 조사계획 작성 ∘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제반사항 검토 (2) 사업개요 (가)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 EAP수립 배경, 목적 등 기본정보 조사 ∘ 댐・저수지의 사진, 각종 제원 등의 일반정보 조사 (나) EAP 배포기관 ∘ 댐・저수지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해당 시・군 등 EAP 배포기관을 선정 (다)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EAP의 보완・갱신의 조건・시기 기술 ∘ 보완・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보완・갱신을 수행해야하는 관리주체 기술 (3) 하류부 영향평가 (가)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 하류부 하천개요 : 하천등급, 유로연장, 설계강우량, 홍수량, 홍수위 등 조사 ∘ 하류부 주요 시설 개요 : 행정구역, 인구현황, 하천횡단 도로 및 교통현황, 인구밀집 및 국가 주요 시설 (나)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 댐의 수해피해상황과 개보수 이력을 조사 ∘ 일상・정기 점검 등의 안전점검결과 및 최근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조사 및 활용하여 붕괴 위험성 평가 실시 ∘ 향후 재해발생의 개연성을 추정 (다) 댐 붕괴 홍수류 해석 ∘ 홍수량산정 및 붕괴모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의 구성 (홍수・지진시 포함) ∘ 시나리오에 의한 홍수량 산정 ∘ 댐 하류부 지형 분석 ∘ 시나리오에 따른 붕괴 모의 실시 : 극한홍수조건(PMF), 및 최대발생가능지진조건(MCE) ∘ 홍수범람도 작성
∘ 주요지점의 홍수해석 결과분석 (4) 비상상황 관리 (가) 비상상황 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 요령 작성 ∘ 제보자 확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 비상상황 단계별 보고체계 작성 ∘ 보고의 종류, 수단, 전파대상 등을 제시 (나)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댐 관리기관, 정부기관, 의료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책임과 임무 작성 (다) 경보(비상경계)・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 비상상황의 단계에 따른 상황인식지표, 경보발령 메시지, 체계에 의한 상황보고 등을 포함한 조치사항 및 절차 작성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 지원기관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사 ∘ 보유 수방자재 및 장비, 응급의료자재 및 장비, 생필품 확보 상황 등을 조사 ∘ 지원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작성 ∘ 비상연락망의 유지・갱신 협조체계를 구축 (5) 응급조치 계획 (가) 주민대피 ∘ 주민들의 대피 의무화 방안 및 환자, 노약자, 장애인들의 대피유도방안 강구 ∘ 홍수예・경보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방안을 검토 ∘ 대피유도방법, 대피방법, 대피장소, 대피수단 등을 포함한 대피계획 작성 ∘ 대피장소에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도로 선정 (나)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 비상상황 시 활용 가능한 시설물을 조사 필요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 ∘ 교통통제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 대체통신수단과 비상급수체계 작성 (다) 긴급 구조・구급 ∘ 긴급구조 통제단을 편성하고, 긴급구조장비 조사 (라)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 주요 시설물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조사계획 수립 ∘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홍보 및 출입 통제계획 수립 (마) 시설물 응급복구 ∘ 주요시설물 및 관리주체의 현황을 조사 ∘ 시설물 관리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피해조사, 상황전파 및 보고, 응급복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 (6)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가) 이재민 수용관리 ∘ 대피주민의 규모 파악 및 대피장소 선정 ∘ 대피소 수용인원 결정 ∘ 이재민 생활지도 방안을 작성 ∘ 장기간 대피에 대비한 생활용품 및 구급품 확보 방안 작성 (나)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 구호물자와 생필품 공급방안을 수립 ∘ 긴급수송차량 확보방안, 긴급수송로 지정에 관한 사항, 부족물품 조사 및 확보 방안 작성 (다) 의료・청소・방역 활동 ∘ 의료기관 조사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 현장의료구호소가 필요한 지역 선정 ∘ 응급처치와 후송대상의 범위 등의 의료지원계획을 작성 ∘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의 평상시 비축계획과 비상시 공급계획을 작성 ∘ 중상자 후송을 위한 후송계획을 수립 ∘ 침수지역의 쓰레기 발생량 추정 및 임시적환장을 선정 ∘ 유관기관-민간업체간의 협조체계 작성 ∘ 사망 및 폐용 가축 처리계획을 수립 ∘ 침수농작물 방제, 병충해 예방대책 및 방역물자, 인력의 확보방안 수립 (라)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위험지역 출입통제, 강제퇴거방법 및 절차 수립
∘ 관할지역 경찰서의 치안유지, 주택 및 상가 등의 방범활동 계획 작성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세금감면, 특별지원금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모금활동계획을 작성 ∘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수급계획 작성 (마)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작성 ∘ 자원봉사자 배치계획 및 역할에 대한 범위 작성 (7) EAP 실습 및 훈련 (가) 훈련계획 ∘ 훈련을 시행하는 기관, 훈련이 필요한 교육대상에 대하여 기술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연계훈련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전산(도상) 훈련, 기능훈련, 실제훈련에 대한 계획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훈련방안 작성 (나) 훈련 메시지 작성 ∘ 각 훈련단계별로 지역 상황에 적절한 훈련메시지 작성 (8) 보고서 및 도면 작성 (가) 보고서 작성 ∘ 행안부 수립지침에 따라 총칙, 사업개요, 하류부 영향평가, 비상상황 관리계획, 응급조치계획,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계획, EAP실습 및 훈련, 재검토기한 등 댐・저수지에 대한 EAP 보고서 작성 (나)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보고서 유인 ∘ 조사자료, 자료분석 방법 및 결과 정리 ∘ EAP 수립 방법 및 분석 결과 정리 (다)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 PMF 및 MCE 붕괴에 따른 침수구역, 주민대피로, KEP MAP, 저수지 비상상황 모의결과, 지도보는 법, 대피장소 등 표시 3.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의 작성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 공 종 | 과 업 기 간 (90일) | 비고 | |||||
|---|---|---|---|---|---|---|---|
| 공 종 | 15 | 30 | 45 | 60 | 75 | 90 | 비고 |
| 1. 기초조사 및 분석 | |||||||
| 2. 작업계획 | |||||||
| 3. 사업개요 | |||||||
| 4. 하류부 영향평가 | |||||||
| 5. 비상상황 관리 | |||||||
| 6. 응급조치 | |||||||
| 7.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 |||||||
| 8. EAP 훈련 | |||||||
| 9. 설계도서 작성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합 계 | 비고 |
| 강진군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 |||||||||||
| 1. 직접인건비 | 31,116,277 | 31,116,277 | |||||||||
| 가. 작업계획수립 | 208,991 | 208,991 | |||||||||
| 1) 작업계획수립 | 1 | 식 | 208,991 | 제1호표 | |||||||
| 나. 사업개요 | 1,387,600 | 1,387,600 | |||||||||
|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 2 | 개소 | 399,258 | 798,516 | 798,516 | 제2호표 | |||||
| 2) EAP 배포기관 | 94,915 | 189,830 | 189,830 | 제3호표 | |||||||
|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199,627 | 399,254 | 399,254 | 제4호표 | |||||||
| 다. 하류부 영향 평가 | 9,926,275 | 9,926,275 | |||||||||
|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 1 | 식 | 672,016 | 672,016 | 672,016 | 제5호표 | |||||
|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 2 | 개소 | 996,329 | 1,992,658 | 1,992,658 | 제6호표 | |||||
|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 7,261,601 | 7,261,601 | |||||||||
| 가) 기초자료 조사 | 110.0% | 1 | 식 | 672,016 | 672,016 | 672,016 | 제7호표 | ||||
| 나)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 20.0% | 0 | 1,754,614 | - | - | 제8호표 | |||||
| 다)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작성 | 1 | 208,991 | 208,991 | 208,991 | 제9호표 | ||||||
| 라)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 3,088,423 | 3,088,423 | 3,088,423 | 제10호표 | |||||||
| 마)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 1,434,060 | 1,434,060 | 1,434,060 | 제11호표 | |||||||
| 바) 댐 하류부 지형분석 | 10% | 84,597 | 84,597 | 84,597 | 제12호표 | ||||||
| 사) 댐 붕괴 모의 수행 | 1,424,685 | 1,424,685 | 1,424,685 | 제13호표 | |||||||
| 아) 홍수범람도 작성 | 266,553 | 266,553 | 266,553 | 제14호표 | |||||||
| 자)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 82,276 | 82,276 | 82,276 | 제15호표 | |||||||
| 라. 비상상황 관리 | 1,675,185 | 1,675,185 | |||||||||
|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1 | 식 | 151,941 | 151,941 | 151,941 | 제16호표 | |||||
|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175,362 | 175,362 | 175,362 | 제17호표 | |||||||
|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 1,172,520 | 1,172,520 | 1,172,520 | 제18호표 | |||||||
| 4) 유관기관 협조체계 | 175,362 | 175,362 | 175,362 | 제19호표 | |||||||
| 마. 응급조치 계획 | 7,985,182 | 7,985,182 | |||||||||
| 1) 주민대피 | 1 | 식 | 2,397,017 | 2,397,017 | 2,397,017 | 제20호표 | |||||
| 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 1,742,284 | 1,742,284 | 1,742,284 | 제21호표 | |||||||
| 3) 긴급 구조·구급 | 704,140 | 704,140 | 704,140 | 제22호표 | |||||||
| 4)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 1,742,284 | 1,742,284 | 1,742,284 | 제23호표 | |||||||
| 5) 시설물 응급복구 | 1,399,457 | 1,399,457 | 1,399,457 | 제24호표 | |||||||
|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7,983,611 | 7,983,611 | |||||||||
| 1) 이재민 수용관리 | 1 | 식 | 2,397,017 | 2,397,017 | 2,397,017 | 제25호표 | |||||
|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 1,604,451 | 1,604,451 | 1,604,451 | 제26호표 | |||||||
| 3) 의료·청소·방역 활동 | 1,993,409 | 1,993,409 | 1,993,409 | 제27호표 | |||||||
|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1,196,172 | 1,196,172 | 1,196,172 | 제28호표 | |||||||
| 5) 자원봉사활동 | 792,562 | 792,562 | 792,562 | 제29호표 | |||||||
| 사. EAP 실습 및 훈련 | - | - | |||||||||
| 1) 훈련계획 | 0 | 식 | 2,187,888 | 제30호표 | |||||||
| 2) 훈련 메시지 작성 | 1,458,592 | 제31호표 | |||||||||
| 아. 보고서 작성 | 1,949,433 | 1,949,433 | |||||||||
| 1) 보고서 작성 | 1 | 식 | 129,860 | 129,860 | 129,860 | 제32호표 | |||||
|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342,784 | 342,784 | 342,784 | 제33호표 | |||||||
|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 1,476,789 | 1,476,789 | 1,476,789 | 제34호표 | |||||||
| 2. 직접경비 | 860,600 | ||||||||||
| 가. 인쇄비 | 860,600 | ||||||||||
|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20%) | 110 | % | 34,227,904 | 34,227,904 | |||||||
|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13,041,518 | |||||||||
| 5.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 1.003 | 794,840 | |||||||||
| 소 계 | 80,041,000 | 942원 절삭 | |||||||||
| 5. 부가가치세(소계의 10%) | 1 | 식 | 8,004,000 | 800원 절삭 | |||||||
| 합 계 | 88,045,000 |
| 구 분 | 단위 | 기준 수량 | 설계 수량 | α1 | α2 | β | γ1 | γ2 | 적 용 보정계수 | 난이도적용 (25%) | ||||||
|---|---|---|---|---|---|---|---|---|---|---|---|---|---|---|---|---|
| 1. 직접인건비 | ||||||||||||||||
| 가. 작업계획수립 | 0.25 | 적용률 | 1.직접인건비 | 31,116,277 | ||||||||||||
| 1) 작업계획수립 | km | 10 | 3 | 0.3 | 0.3 | 0.075 | 88045000.21 | 계약금액 | 2.직접경비 | - | ||||||
| 나. 사업개요 | 3.제경비 | 34,227,904 | ||||||||||||||
| 1) EAP 기본정보 및 댐·저수지 일반정보 | 개소 | 1 | 2 | 1 | 0.250 | 110 | 제경비율 | 4.기술료 | 13,041,518 | |||||||
| 2) EAP 배포기관 | 20 | 기술료율 | 소계 | 80,041,000 | ||||||||||||
| 3) EAP 작성, 보완 및 갱신 | 5.부가가치세(10%) | 8,004,000 | ||||||||||||||
| 다. 하류부 영향 평가 | 합계 | 88,045,000 | ||||||||||||||
| 1) 하류부 하천 및 유역개요 | ㎢ | 100 | 50 | 0.683 | 0.68 | 0.170 | ||||||||||
| 2) 댐 붕괴 위험성의 평가 | 개소 | 1 | 2 | 1 | 0.250 | |||||||||||
| 3) 댐 붕괴 홍수류 해석 | ||||||||||||||||
| 가) 기초자료 조사 | ㎢ | 100 | 50 | 0.683 | 0.68 | 0.170 | ||||||||||
| 나) 최근의 국·내외 댐 붕괴 사례 조사 | 식 | 0 | 0 | 1 | 0.250 | |||||||||||
| 다) 댐 및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구성 | km | 10 | 3 | 0.3 | 0.3 | 0.075 | ||||||||||
| 라)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유역) | ㎢ | 100 | 0.25 | 0.683 | 0.68 | 0.170 | ||||||||||
| 마) 시나리오에 따른 홍수량 산정(댐 하류유역) | 0 | |||||||||||||||
| 바) 댐 하류부 지형분석 | 50 | 15 | 0.3 | 0.3 | 0.075 | |||||||||||
| 사) 댐 붕괴 모의 수행 | km | 10 | 3 | 0.3 | ||||||||||||
| 아) 홍수범람도 작성 | ㎢ | 50 | 15 | 0.3 | ||||||||||||
| 자) 주요지점별 홍수해석 결과 분석 | km | 10 | 3 | 0.3 | ||||||||||||
| 라. 비상상황 관리 | ||||||||||||||||
| 1)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개소 | 각1 | 3 | 1.1 | 1 | 1.1 | 0.275 | |||||||||
| 2)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 | ||||||||||||||||
| 3) 비상발령절차 및 상황관리체계 | ||||||||||||||||
| 4) 유관기관 협조체계 | ||||||||||||||||
| 마. 응급조치계획 | ||||||||||||||||
| 1) 주민대피 | 개소 | 각1 | 3 | 1.1 | 1 | 1.1 | 0.275 | |||||||||
| 2) 대체도로, 긴급통신, 비상급수 | ||||||||||||||||
| 3) 긴급 구조·구급 | ||||||||||||||||
| 4) 유발재난 및 2차피해 방지 | ||||||||||||||||
| 5) 시설물 응급복구 | ||||||||||||||||
| 바.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 ||||||||||||||||
| 1) 이재민 수용관리 | 개소 | 각1 | 3 | 1.1 | 1 | 1.1 | 0.275 | |||||||||
| 2) 구호물자 접수·배분 및 생필품 공급 | ||||||||||||||||
| 3) 의료·청소·방역 활동 | ||||||||||||||||
| 4) 사회질서 유지 등 지역안정 | ||||||||||||||||
| 5) 자원봉사활동 | ||||||||||||||||
| 사. EAP 실습 및 훈련 | ||||||||||||||||
| 1) 훈련계획 | 개소 | 1 | 1 | 1 | 1 | 0.250 | ||||||||||
| 2) 훈련 메시지 작성 | ||||||||||||||||
| 아. 결론 및 보고서 작성 | ||||||||||||||||
| 1) EAP 보고서 작성 | km | 10 | 3 | 0.3 | 0.3 | 0.075 | ||||||||||
| 2)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 ||||||||||||||||
| 3)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
| 1. 현장조사 측량 구간 및 길이 | |||||||
|---|---|---|---|---|---|---|---|
| 구 분 | 단위 | 수 량 | 산 출 근 거 | ||||
| 기준점측량 | 점 | 2 | |||||
| 수준측량 | km | 4 | |||||
| 하천 종단측량 | |||||||
| 하천 횡단측량 | - 기준점 : 10점 | ||||||
| 2. 현장조사측량에 따른 소요인력 | |||||||
| A. 총괄표 | |||||||
| 구 분 | 단위 | 기준점측량 | 수준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계 | |
| 고급기술자 | MD | 2.36 | 0.8 | 1.04 | 2.28 | 6.48 | |
| 중급기술자 | 2.89 | 3.06 | 5.2 | 12.8 | 23.95 | ||
| 초급기술자 | 3 | 2.13 | 23.13 | ||||
| 초급기능사 | 3.43 | 4 | 25.6 | 35.16 | |||
| 측 부 | 0.42 | 30 | 36.55 | ||||
| B. 기준점측량 (3급 산지) | |||||||
| (단위 : 점) | |||||||
| 구 분 | 단위 | 소요인원 | 산 출 근 거 | 적용기준 | |||
| 고급기술자 | MD | 2.36 | 22×10/30×1.15×1.4 | - 3급 기준점측량 품셈적용 | |||
| 중급기술자 | 2.89 | 27×10/30×1.15×1.4 | - 지형증감계수(K) : 1.15(산지) | ||||
| 초급기술자 | 3 | 28×10/30×1.15×1.4 | - 작업량증감계수(P) : 1.4(10점) | ||||
| 초급기능사 | 3.43 | 32×10/30×1.15×1.4 | |||||
| 측 부 | 0.42 | 4×10/30×1.15×1.4 | |||||
| C. 수준측량 (2급 산지) | |||||||
| (단위 : ㎞) | |||||||
| 구 분 | 단위 | 소요인원 | 산 출 근 거 | 적용기준 | |||
| 고급기술자 | MD | 0.8 | 3×26.64/15×1.1×0.91 | - 2급 수준측량 품셈적용 | |||
| 중급기술자 | 3.06 | 11.5×26.64/15×1.1×0.91 | - 지형증감계수(K) : 1.10(구릉지) | ||||
| 초급기술자 | 2.13 | 8×26.64/15×1.1×0.91 | - 작업량증감계수(P) | ||||
| 초급기능사 | : 0.8 + (3/26.64) = 0.91 | ||||||
| 측 부 | |||||||
| D. 하천 종단측량 | |||||||
| (단위 : ㎞) | |||||||
| 구 분 | 단위 | 소요인원 | 산 출 근 거 | 적용기준 | |||
| 고급기술자 | MD | 1.04 | 2.6×26.64/10 | - 하천측량 품셈적용 | |||
| 중급기술자 | 5.2 | 13×26.64/1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 | 4 | 10×26.64/10 | |||||
| 측 부 | |||||||
| E. 하천 횡단측량 (횡단간격 50m) | |||||||
| (단위 : ㎞) | |||||||
| 구 분 | 단위 | 소요인원 | 산 출 근 거 | 적용기준 | |||
| 고급기술자 | MD | 2.28 | 5.7×26.64/10 | - 하천측량 품셈적용 | |||
| 중급기술자 | 12.8 | 32×26.64/1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 | 25.6 | 64×26.64/10 | |||||
| 측 부 | 30 | 75×26.6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