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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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 대행사 선정 공모(민간입찰대행)
재공고 · 경상남도 창녕군 · 행사·축제·공연
- 추정가격
- 1.18억원
- 개찰
- 10/16(금) 17:00 · D-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무슨 일
-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 전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행사주관 대행사를 선정한다. 대행사는 대회 준비부터 행사 진행,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수행한다.
- 마라톤대회 세부계획 수립(참가자 접수 방안, 코스 운영 방안,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우천 시 대책 포함)
- 참가자 모집·접수·등록 및 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등 참가자 사후관리
- 식전행사, 개·폐회식, 체험행사, 내빈 접대 등 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행사장 배치 및 인력·장비 확보, 자원봉사자 확보·교육, 완주메달 수여 및 포토존 설치
- 마라톤코스 교통통제·주로 운영,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의료 대책
- 홈페이지 구축·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대회 결과 홍보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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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소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공고일 현재 이벤트·전시·행사대행·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고일 현재 이벤트, 전시, 행사대행, 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행정처분 사항(신인도) 서식으로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게 하고 허위·누락 시 평가 무효. 확약서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1.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입찰서 등 제출서류를 2026. 10. 14.~10. 16. 16:00까지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이메일 불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 행사 날짜
- 2027
2027년 3월 13일 09:00~16:00, 변동가능.
- 확정 정도 · 확정 날짜가 적혔고 「변동가능」·「변경될 수 있음」 단서는 바뀐다는 말로 보지 않는다.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행사일자: 2027년 3월 13일
문서 분석
- 확정 정도 · 확정 날짜가 적혔고 「변동가능」·「변경될 수 있음」 단서는 바뀐다는 말로 보지 않는다.
가격
- 추정가격
- 118,181,818원
- 배정예산
- 1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재공고문(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문(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0/16(금) 17:00 | D-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3인 이내 협상적격자 선정(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5점 |
|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 | 10점 |
|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 | 10점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기획능력 - 마라톤대회 기획 및 사업수행능력,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관계 등 | 10점 |
| 대회 운영능력 - 개·폐회식, 시상식 프로그램 구성력 | 6점 |
| 대회 운영능력 - 선수관리(참가자 모집방안, 사후관리, 선수촌 운영 지원) | 8점 |
| 대회 운영능력 - 행사장 배치 및 인력, 장비확보 방안 | 6점 |
| 대회 운영능력 -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 대책 | 10점 |
| 홍보능력 등 기타 -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 10점 |
| 홍보능력 등 기타 - 홈페이지 운영, 홍보방법의 효과, 행사홍보·이벤트 개발 및 이행능력, 다양한 마라토너 참여방안 | 10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 전반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마라톤대회의 기획·준비·실행·정리 전반을 맡기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 대회 세부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접수·등록
-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 개·폐회식, 시상식, 식전행사, 체험행사 등 부대행사 운영
- 코스 운영·교통통제·주차관리·안전요원 배치
- 참가자 안전보험·의료체계(구급차·의료진) 구축
- 기념메달·기념티셔츠 등 참가자 지급품 조달·배송
- 기록관리 및 기록증 제공
- 행사장 설치물·음향·조명·전광판 등 장비 임차·운영
- 자원봉사자·행사요원 확보 및 교육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정산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소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공고일 현재 이벤트·전시·행사대행·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고일 현재 이벤트, 전시, 행사대행, 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
행정처분 이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행정처분 사항(신인도) 서식으로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게 하고 허위·누락 시 평가 무효. 확약서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1.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입찰서 등 제출서류를 2026. 10. 14.~10. 16. 16:00까지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이메일 불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이거나, 점수라도 인정 범위가 좁을 때(행사 종류·단일 건 금액 하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30점 중 실적 20점(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 10점 + 마라톤대회 운영 실적 금액 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 1억원 이상, 완료 실적만 인정
- 크기 · 4~10점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 10점(6회 이상 10점 ~ 2회 미만 4점), 마라톤대회 운영 실적 금액 10점(10억 이상 10점 ~ 2억 이상 4억 미만 2점)
6회 이상
2회 미만
10억 이상
2억 이상 ~ 4억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만 인정(유사·동등 이상),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수행실적 기재,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하도급·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주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수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민간실적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
1.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1억원 이상의 마라톤대회 운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완료 실적만 인정)
외부 인력 섭외
이럴 때 꼭 봅니다 — 출연자·공연자 섭외가 우리 몫일 때
우리 몫
출연진·사회자 등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대행사가 섭외하며, 부적합 시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섭외할 사람 · 출연자·공연자·사회자 출연진, 사회자(메인·보조) 등
| 사회자(메인) | | | | | 출발점, 시상대 |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출연자·사회자 수는 적혀 있지 않음
5)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프로그램 진행 시 출연진, 내용 등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녕군체육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사회자(메인) | | | | | 출발점, 시상대 |
공동수급
막음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으로 공동수급을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행사주관 대행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따로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 일괄 재용역은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하는 일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의 행사주관 대행사로, 대회 세부계획 수립·참가자 모집·접수·등록, 대회장 및 부대행사 운영, 사무국 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홍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상·기념품 제공, 사후관리 및 정산까지 전반을 수행한다.
행사일시 2027. 3. 13.(변동가능), 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종목 하프·10km·5km,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사무국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행사주관
일의 분량
참가인원 5,000명 약 · 기념품(하프) 1,500명 · 기념품(10km) 1,500명 · 기념품(5km) 2,000명
사업예산 금13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회종목 하프·10km·5km 3개 종목.
- 열린 분량 · 정해짐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종목별 기념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 기념품 수량은 하프 1,500명, 10km 1,500명, 5km 2,000명으로 계상하여 산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 ~ 2027. 5. 31.로 한 차례 행사에 대한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하고, 조건(사업자등록·중소기업·나라장터 등록·직접생산확인 등)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장·납품지
1곳
행사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녕군체육회가 사업비 13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고, 참가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용자 몫을 우리가 걷는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예산: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대행료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참가비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이 총액 13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산출내역서는 항목·규격·수량·단가·금액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 초과분은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 의무는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산출 내역서(예시, 추가 및 조정 가능/ 과업분야별 산출내역 표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2027. 5. 31.까지)와 정산서 제출로 과업이 마무리되는 구조이고, 지급 시기·선금·청구 후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3) 최종보고(2027. 5. 31.(월)까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서약서에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고, 행사일정은 주최기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비 변동과 행사일정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행사일정은 주최기관인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행사일정은 주최기관인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의 '사업 참여 인력 현황'(5점)에서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를 10명 이상 5점, 7-9명 4점, 4-6명 3점, 3명 이하 2점으로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 크기 · 2~5점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5점)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큰 배점 항목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60점) 중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안전사고 예방대책'(10점),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10점), '홈페이지 운영·홍보방법의 효과 정도·행사홍보·이벤트 개발 및 이행능력'(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10점)와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10점)이 크다.
∘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
∘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 | 1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 2차 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대면 발표를 한다. 장소는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 참여인원은 2명(제안 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이다.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2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4) 참여인원: 2명(반드시 제안 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다)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행사 종류
체육대회
마라톤대회(하프·10km·5km)로, 개·폐회식·시상식·식전행사·체험행사 등 부대행사가 포함되나 이는 행사 안의 순서·섹션이다.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은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대회종목: 하프, 10km, 5km, (3개 종목)
실내·야외
야외
행사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일원, 주무대 및 출발지는 창녕스포츠파크이며 마라톤 코스·주로 운영 등 야외 행사다.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대상자 모집
우리 몫
참가자 모집·접수·등록, 홍보계획 수립·실행을 대행사가 맡는다.
가.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사무국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행사주관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기록관리 등
장소·사무실
나눠짐
사무국 임대료는 제외되고 주최측이 제공하며, 행사장은 창녕스포츠파크 등 발주처 측 시설을 이용한다.
- 대관비·임대료 · 발주처 부담 사무국 임대료는 주최측 제공, 산출내역에서 제외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계획, 안전관리계획·비상대책 수립, 우천·비상사태 대비계획, 코스별 구급차대기·의료진 준비, 경찰서·소방서 협조체제 유지.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 적정성, 안전사고 예방대책·응급의료 대책이 정성적 평가 항목(배점)에 반영됨
∘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 대책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의 적정성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계획
◦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책 계획수립
- 감염병, 우천, 강풍, 폭설 등 천재지변 사전 대비계획
나.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구축(코스별 구급차대기, 의료진 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다. 특히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행하되,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898-000
- 참조번호
- 창녕군체육회 공고 제2026-2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8,181,818원
- 배정예산
- 1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24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예산 대비 우리 몫(출연진 섭외 수준·셔틀·푸드트럭·영상 제작·조형물)이 감당되나, 행사 날짜가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고 준비 기간이 되나가 먼저 갈린다. 다음이 참가 벽 — 지역 제한, 직접생산확인, 실적 인정 범위(축제만·단일 1억 이상·3억 미만 제외) — 이고, 협상(제안서·발표)인지 소액수의(가격)인지로 들어갈 방식이 바뀐다.
질문 100개 · 꼭 5 · 좋음 24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나라장터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소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공고일 현재 이벤트·전시·행사대행·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8014199001) 소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공고일 현재 이벤트·전시·행사대행·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고일 현재 이벤트, 전시, 행사대행, 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이벤트, 전시, 행사대행, 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는 등록 자체의 요건으로 q1에서 답함
지역 조건
없음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지역 실정이 밝은 업체」는 참가자격으로 적혔으나 지역 소재·거점·고용·공동수급·가점을 요구하는 문구가 아니고, 평가표의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지역 업체 참여 비중」은 제안서 평가항목(정성)일 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아님
- 크기 · -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지역 실정이 밝은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30점 중 실적 20점(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 10점 + 마라톤대회 운영 실적 금액 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 1억원 이상, 완료 실적만 인정
- 크기 · 4~10점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 10점(6회 이상 10점 ~ 2회 미만 4점), 마라톤대회 운영 실적 금액 10점(10억 이상 10점 ~ 2억 이상 4억 미만 2점)
6회 이상
2회 미만
10억 이상
2억 이상 ~ 4억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만 인정(유사·동등 이상),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수행실적 기재,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하도급·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주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수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민간실적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
1.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1억원 이상의 마라톤대회 운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완료 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으로 공동수급을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 없음. 오히려 중소기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사주관 대행 용역으로 적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행정처분 사항(신인도) 서식으로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기재하게 하고 허위·누락 시 평가 무효. 확약서로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
- 보는 기간 · 3년 이상 행정처분 사항(신인도)은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간, 확약서는 최근 1년간
1.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정량적 평가는 인력·실적·경영상태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1. 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3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현황 서식에 「행사관련 보유시설장비 등」 첨부가 있으나 공고 본문·과업에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없고, 부대행사·체험행사 운영 장비(음향, 조명, 임차 등)는 운영계획 제안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다만 일정관리상 제3자 위탁 불가 시점 관련 조항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소지가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 예시의 규격(3m×5m 텐트 등)은 수량·규격 예시일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완료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보고서 초안을 제출해 창녕군체육회의 검토·평가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성과물은 창녕군체육회의 최종평가 및 검사 완료 후 승인된 것으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다.
2) 최종평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창녕군체육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친 후 최종 과업수행보고서(대회녹화, 사진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납품되어야 할 최종성과물은 창녕군체육회의 최종평가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시설물은 참가자 안전을 고려해 견고하게 제작, 리허설로 만족할 수준까지 보완, 행사장 설치는 2027.3.12.까지 완료·안전점검, 사전 리허설은 2027.3.13. 08:00까지 완료 같은 글로만 된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와 단계별 행사계획서 체크리스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체육회 및 감독관 의견을 따르며, 모든 계획은 감독관 승인(문서)을 받는다.
가. 과업지시서는 행사운영 대행(기획·준비·실행·정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서와 단계별 행사계획서 체크리스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위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사운영과 관련된 시설물(공연, 행사진행 등)은 참가자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아.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기념품 수량 계상(하프 1,500명, 10km 1,500명, 5km 2,000명)은 규모 산정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정산서에 공인된 회계사(기관)의 검산내역서 첨부는 회계 검산으로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사무국 임대료는 주최측 제공, 행사운영 관련 창녕군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 창녕군체육회가 제시하는 인력확보·배치 일정 준수 등 발주처가 주는 자원이 있고, 세부계획·홍보물·참가자 지급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마련한다.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창녕군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각 부문별 과업 착수 시 사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착수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문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세부추진계획 제출, 2027.2.12.까지 최종 실행 세부계획서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가 없다.
다. 각 부문별 과업 착수 시에는 사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착수 하여야 하며, 중요 협의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군체육회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해야 하며, 계약완료 후 추가 인·허가·서류보완 사항 발생 시 창녕군체육회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절차 이름과 기간·수수료 부담 주체는 명시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 명시가 없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해야 하며, 계약완료 후 추가 인․허가, 서류보완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창녕군체육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행사운영 주간준비 상황보고(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수시보고), 과업착수 이후 분야별 작업 진행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감독관 요구 시 즉시 기록일지·공식기록보고서·관련사진 제출.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과업수행일지 작성, 공식기록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 시 전체행사 녹화 및 사진파일 첨부.
가) 행사운영에 따른 준비 및 진행 등 과업수행 전반에 관해 자체적으로 과업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행사운영 과업수행에 따른 공식기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행사운영 주간준비 상황보고(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수시보고)
자. 과업착수 이후 분야별 작업 진행내용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업무의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기록일지 또는 공식기록보고서, 관련사진 등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최종 과업수행보고서에 대회녹화,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최종보고 시 전체행사 녹화 및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2) 최종평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창녕군체육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친 후 최종 과업수행보고서(대회녹화, 사진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보고는 기획단계부터 행사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 하고, 정산서, 전체행사 녹화 및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사업 참여 인력 현황'(5점)에서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근무하며 실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 수를 10명 이상 5점, 7-9명 4점, 4-6명 3점, 3명 이하 2점으로 등급 평가.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고, 참여직원의 자격 및 경력 요약서 서식은 제출서류일 뿐 평가·자격 문장이 없음.
- 크기 · 2~5점 사업 참여 인력 현황 5점 항목, 10명 이상 5점 ~ 3명 이하 2점
10명 이상 | 7-9명 | 4-6명 | 3명이하
5점 | 5점 | 4점 | 3점 | 2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5점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행사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이며, 행사장 설치·리허설·행사 진행·철수 등 현장 작업이 과업의 대부분. 사무국 임대료는 주최측 제공.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인원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라.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아.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사업 참여 인력 현황'에서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근무하고 실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 수를 점수화(증빙: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재직 기간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2~5점 사업 참여 인력 현황 5점 항목, 10명 이상 5점 ~ 3명 이하 2점
10명 이상 | 7-9명 | 4-6명 | 3명이하
5점 | 5점 | 4점 | 3점 | 2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행사일시는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16:00이며, 행사장 설치는 2027. 3. 12.(금)까지 완료,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 행사 종료 후 익일 새벽 05:00까지 장비·장치 철수.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한 바 없음.
나.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아.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가) 행사가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익일 새벽 05:00까지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철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중 행사종합기획·연출구성 등 보안사항의 외부 유출 금지, 보안각서 제출, 기밀 누설 금지.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행사종합기획·연출구성 등 보안사항 외부 유출 금지, 보안각서 제출, 기밀 누설 금지
나. 본 과업수행 중 행사종합기획, 연출구성 등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별지서식 【서식 19】보안각서 제출)
나. 본 과업수행 중 행사종합기획, 연출구성 등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별지서식 【서식 19】보안각서 제출)
사.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일정기간까지 본 과업의 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기밀누설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모든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는 조회·결격 조건이 아님.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2027. 3. 13.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진행·사후관리(정산·결과보고)를 계약일부터 2027. 5. 31.까지 수행하는 단일 행사 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음.
가.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사. 마라톤대회 개최: 2027. 3월 13일(변동가능)
아. 사후관리 및 정산: 2027. 3. 13. ~ 2027. 5. 31.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행사주관 대행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따로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 참여 및 제3자 일괄 재용역은 불가하다고만 적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하는 일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의 행사주관 대행사로, 대회 세부계획 수립·참가자 모집·접수·등록, 대회장 및 부대행사 운영, 사무국 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홍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상·기념품 제공, 사후관리 및 정산까지 전반을 수행한다.
행사일시 2027. 3. 13.(변동가능), 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종목 하프·10km·5km,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사무국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행사주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이번 과업에 포함되나 기존 시스템과 이어 붙이는 연동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분량
참가인원 5,000명 약 · 기념품(하프) 1,500명 · 기념품(10km) 1,500명 · 기념품(5km) 2,000명
사업예산 금13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회종목 하프·10km·5km 3개 종목.
- 열린 분량 · 정해짐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종목별 기념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 기념품 수량은 하프 1,500명, 10km 1,500명, 5km 2,000명으로 계상하여 산출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일 ~ 2027. 5. 31.)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7. 5. 31.이고,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이다. 행사일은 2027. 3. 13.(변동가능), 최종보고는 2027. 5. 31.(월)까지, 행사장 설치는 2027. 3. 12.(금)까지 완료,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행사일 2027. 3. 13., 행사장 설치 완료 2027. 3. 12., 최종보고 2027. 5. 31.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 ~ 2027. 5. 31.로 한 차례 행사에 대한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정량적 평가의 사업 참여 인력 현황은 10명 이상 5점 등 평가 배점일 뿐 최소 투입 요건이 아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행사일정은 주최기관인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참가자 모집·접수·등록 및 기록관리·기록증 배부, 홈페이지 구축·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발송·게시, 참가자 안전보험·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 구축, 시상 및 기념품(기념메달·기념티셔츠 등)·음료·간식 제공, 군민이벤트 등 부대행사 추진, 행사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행사장 설치물 제작·철수 및 원상복구.
행사요원 교육·관리, 자원봉사자 확보·교육, 참가자 물품배송, 대회장 주차·교통통제·우회도로 확보, 행사운영 인력 선발·교육, 의상 제공 등도 포함된다.
행사 참가자에 시상 및 기념품(기념메달, 기념티셔츠 등), 음료·간식 제공.
대회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행사요원·자원봉사자·행사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은 있으나 이는 우리 인력 대상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사업 운영·연결
행사주관 대행사로서 대회 준비·진행·사후관리 전반을 직접 수행하고, 연출진·도우미·자원봉사자·안전요원 등 인력을 구성·배치하며 관련기관(경찰서·소방서·육상경기연맹)과 협력한다. 대회운영 대행 용역의 형태이다.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사무국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행사주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하고, 조건(사업자등록·중소기업·나라장터 등록·직접생산확인 등)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입찰서 등 제출서류를 2026. 10. 14.~10. 16. 16:00까지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이메일 불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개최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 답사 일정·확인 규정 없음.
가. 사업설명회 개최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다만 시행령 제37조 제3항 면제 사유가 있으면 확약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의 100분의 5 이상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창녕군체육회에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에 귀속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제안서 발표시간(제안요청서 약 15분 ↔ 재공고문 20분 내외)은 표현 차이 수준.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행사 대행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을 정한 문구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행사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현장 여건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에서 마라톤대회를 운영하며, 행사장 설치는 2027. 3. 12.(금)까지 완료하고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해야 한다. 교통통제 및 소통, 우회도로 확보, 주차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마라톤 대회 전 구간에 대한 주로 운영·교통통제가 과업에 포함된다.
마라톤 대회 전 구간에 대하여 주로 운영, 주자 유도 등 책임관리
대회구간 교통 통제 및 소통, 우회도로 확보, 주차 관리계획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대회구간 교통 통제 및 소통, 우회도로 확보, 주차 관리계획
작업 시기
교통통제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대회구간 교통통제가 과업에 포함되고, 행사일시가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로 정해져 있다.
대회구간 교통 통제 및 소통, 우회도로 확보, 주차 관리계획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과업수행자가 전담하여 확보·배치·운영한다. 사무국 임대료는 주최측 제공으로 제외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과업수행자가 전담하여 확보,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주로청소도구 임대, 쓰레기통 임대, 쓰레기봉투가 산출내역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주로청소도구 임대
쓰레기통 임대
쓰레기봉투
하자보수
해당 없음
행사 대행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녕군체육회가 사업비 13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고, 참가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용자 몫을 우리가 걷는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예산: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대행료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참가비 별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이 총액 13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고, 산출내역서는 항목·규격·수량·단가·금액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 초과분은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 의무는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산출 내역서(예시, 추가 및 조정 가능/ 과업분야별 산출내역 표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행사일시·장소·종목·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코스는 협의 후 결정이고, 세부계획·소요예산 산출내역·세부집행계획은 제안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코 스: 협의 후 결정
바.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접수·심사·계약 주체가 창녕군체육회로 적혀 있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나오지 않는다.
창녕군체육회 공고 제2026-20호
협상대상자와 상기 협상기간 내에 협상완료 후 일자를 정하여 계약 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재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고, 산출내역서는 제안업체가 작성해 제출하는 서식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산출 내역서(예시, 추가 및 조정 가능/ 과업분야별 산출내역 표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보고(2027. 5. 31.까지)와 정산서 제출로 과업이 마무리되는 구조이고, 지급 시기·선금·청구 후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3) 최종보고(2027. 5. 31.(월)까지)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시설물 피해 예상 시 시설물 보험 가입을 과업으로 정하고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참가자 안전보험·개별보험은 사람 상해, 시설물 보험은 물건·시설 손해에 해당한다.
10) 보험: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구축(코스별 구급차대기, 의료진 준비) 안전관리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 보험: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구축(코스별 구급차대기, 의료진 준비) 안전관리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서약서에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고, 행사일정은 주최기관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비 변동과 행사일정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행사일정은 주최기관인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행사일정은 주최기관인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비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하라고 적혀 있다.
※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 30점 중 경영상태 평가 5점을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배점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4)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5점)
·경영상태 평가 | 5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서식 9】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의 '사업 참여 인력 현황'(5점)에서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를 10명 이상 5점, 7-9명 4점, 4-6명 3점, 3명 이하 2점으로 배점한다. 참가 조건(벽)으로 거는 최소 인원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 크기 · 2~5점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5점)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사업비 산출내역서 예시의 팀장 인건비 비고에 '타 업무 금지'가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60점) 중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안전사고 예방대책'(10점),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10점), '홈페이지 운영·홍보방법의 효과 정도·행사홍보·이벤트 개발 및 이행능력'(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10점)와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10점)이 크다.
∘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
∘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 | 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규정이 없다. 평가는 제안서(프레젠테이션) 발표로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대상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 범위에 '사후관리 전반'과 '참가자 사후관리 방안 제시(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등)'가 포함되어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대상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 2차 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대면 발표를 한다. 장소는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 참여인원은 2명(제안 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이다.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2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4) 참여인원: 2명(반드시 제안 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다)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행사·전시 9개
행사 종류
체육대회
마라톤대회(하프·10km·5km)로, 개·폐회식·시상식·식전행사·체험행사 등 부대행사가 포함되나 이는 행사 안의 순서·섹션이다.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은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대회종목: 하프, 10km, 5km, (3개 종목)
현장·온라인
현장만
행사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이며 온라인 개최·송출 언급은 없다.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행사 날짜
2027
2027년 3월 13일 09:00~16:00, 변동가능.
- 확정 정도 · 확정 날짜가 적혔고 「변동가능」·「변경될 수 있음」 단서는 바뀐다는 말로 보지 않는다.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행사일자: 2027년 3월 13일
맡는 행사 일
무대·음향·조명·영상 장비 · 부스·구조물·사인물 제작·설치 · 가구·비품·기자재 제공 · 현장 운영(진행·안내·관람객 응대 인력) · 식음료(케이터링) · 의전 차량·셔틀 운행 · 홍보·광고 · 인쇄물·기념품·교재·체험키트 제작 · 사진·영상 기록·제작
무대·간이무대·텐트·아치·현수막·표지판 등 설치물, 음향·조명·전광판, 테이블·의자 등 임차, 대회도우미·안전요원 등 인력, 음료·간식, 참가자 수송 차량, 홍보·홈페이지, 기념메달·기념티셔츠·번호표 등 지급품, 대회녹화·사진파일 제출. 사무국 임대료는 주최측 제공.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 장비(음향, 조명, 임차 등) 운영계획
행사 참가자에 시상 및 기념품(기념메달, 기념티셔츠 등), 음료·간식 제공.
행사운영에 따른 참가자 및 행사요원 등의 수송에 필요한 차량의 확보와 운영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최종 과업수행보고서(대회녹화, 사진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에 외국어 사용·번역·통역 관련 내용이 없다.
- 언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언어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외래어(한자 포함)는 괄호 안에 표기함.
설치·철거 기한
행사장 설치는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 행사 종료 후 익일 새벽 05:00까지 장비·장치를 철수.
- 원상복구 · 그렇다 창녕군체육회에서 제공한 시설물의 변형·변조 부문에 대해 원상복구, 시설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
창녕군체육회에서 제공한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 부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행사운영과 관련한 시설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행사가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익일 새벽 05:00까지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철수하여야 한다.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환율 부담
해당 없음
해외 지출·환율 관련 내용이 없다.
만족도·효과 조사
조사 없음
참여자 만족도 조사·교육 효과 측정 관련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행사·전시 (2) 8개
보관 조건
해당 없음
마라톤대회 행사대행 용역으로 냉장·냉동·차광 등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보관·운송 조건 품목 없음
실내·야외
야외
행사장소는 창녕군 부곡면 일원, 주무대 및 출발지는 창녕스포츠파크이며 마라톤 코스·주로 운영 등 야외 행사다.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대상자 모집
우리 몫
참가자 모집·접수·등록, 홍보계획 수립·실행을 대행사가 맡는다.
가.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사무국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행사주관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기록관리 등
장소·사무실
나눠짐
사무국 임대료는 제외되고 주최측이 제공하며, 행사장은 창녕스포츠파크 등 발주처 측 시설을 이용한다.
- 대관비·임대료 · 발주처 부담 사무국 임대료는 주최측 제공, 산출내역에서 제외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부스 규격
텐트 3m~5m · 텐트 5m~5m
텐트 규격 3m×5m 100동, 5m×5m 20동이 산출내역 예시로 제시됨. 부스당 전기·조명·비품 사양은 없음.
| 텐트 | 3m×5m | 100동 | | | 자바라텐트
몽골텐트
※현수막 포함 |
| 텐트 | 5m×5m | 20동 | | | 자바라텐트
몽골텐트
※현수막 포함 |
참가자 안전
안전·인솔 인력 배치(동승보호자·안전요원)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계획, 안전관리계획·비상대책 수립, 우천·비상사태 대비계획, 코스별 구급차대기·의료진 준비, 경찰서·소방서 협조체제 유지.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안전요원·안전장비 배치 적정성, 안전사고 예방대책·응급의료 대책이 정성적 평가 항목(배점)에 반영됨
∘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 대책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의 적정성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계획
◦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책 계획수립
- 감염병, 우천, 강풍, 폭설 등 천재지변 사전 대비계획
나.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구축(코스별 구급차대기, 의료진 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다. 특히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행하되,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VIP 의전
전담 수행원(리에종·의전 도우미) · VIP실·대기실
도우미 중 VIP의전요원을 두고, VIP전용구역 안전 및 주차구역 대책을 세부계획서에 포함한다.
- 의전 대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전 대상 VIP·내빈 수는 적혀 있지 않음
나) 도우미: 만19세이상으로 선발하고, VIP의전요원, 주차요원, 안내요원 등 안내교육 실시
- VIP전용구역 안전 및 주차구역 대책(배치도, 배치인력 등 포함)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출연진·사회자 등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대행사가 섭외하며, 부적합 시 교체 요구에 응해야 한다.
- 섭외할 사람 · 출연자·공연자·사회자 출연진, 사회자(메인·보조) 등
| 사회자(메인) | | | | | 출발점, 시상대 |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출연자·사회자 수는 적혀 있지 않음
5)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프로그램 진행 시 출연진, 내용 등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녕군체육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사회자(메인) | | | | | 출발점, 시상대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목 차 ■ ■
제1장 사업안내 1 1. 행사목적 1 2. 행사개요 1 3. 용역대상 및 범위 1 4. 행사주관 대행사 수행내용 1 5. 향후 추진일정 2 제2장 제안요청 내용 3 1. 제안서 주요내용 3 제3장 입찰공고 및 등록 4 1. 입찰개요 4 2. 입찰참가신청(방문접수) 5 2. 입찰의 무효 6 2. 청렴계약이행 준수 6 3. 입찰보증금 6 제4장 제안 및 평가 7 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예정) 및 평가 7 2. 제안서 평가개요 7 3. 가격평가(10점) 8 4.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30점) 8 5.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60점) 10 6. 대행사 선정 및 협상기준 12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13 1. 제안서 작성지침 13 2. 유의사항 14 제6장 별지서식 16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별표1> 17 2. 입찰 서식 <각종서식> 18
제1장 사 업 안 내
1. 행사목적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은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창녕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하며,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함. 2.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나.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09:00 ~ 16:00 다.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라. 대회종목: 하프, 10km, 5km, (3개 종목) 마. 코 스: 협의 후 결정 바. 참가인원: 약 5,000여 명 예정 3. 용역대상 및 범위 가.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나. 사업예산: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범위: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준비 및 행사 진행, 사후관리 전반 4. 행사주관 대행사 수행내용 가. 세부계획 수립 및 대행, 참가자 모집 및 행사 준비·운영, 대회장 운영, 사무국운영, 참가자 물품배송, 기록관리, 행사요원 교육 및 관리 등 전반적인 모든 행사주관 1) 행사 참가자 경비 등을 고려하여 행사 규모 조정. 2) 대회 참가 및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행사 홍보계획 수립. 나.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구축(코스별 구급차대기, 의료진 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다. 행사 참가자에 시상 및 기념품(기념메달, 기념티셔츠 등), 음료·간식 제공. 라. 10km, 하프 종목 참가자에 대한 기록증 제공. 마. 특성에 맞는 군민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 추진. 바. 비용 관련 행사비 정산 등. 5. 향후 추진일정 가. 주관대행사 재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15일간)
나. 주관대행사 공고방법: G2B(조달청 나라장터), 창녕군청 홈페이지, 창녕군체육회 홈페이지 다. 주관대행사 제안서 제출(접수)일시: 2026. 10. 16.(금) 16:00까지 라. 주관대행사 심사: 2026. 10. 27.(화) 14:00(예정) ※ 세부일정은 창녕군체육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마. 주관대행사 선정발표: 2026. 10. 27.(화) 이후 ※ 심사 및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바. 대회 참가신청 접수 및 홍보 / 행사 준비: 2026. 11. ~ 2027. 2. 사. 마라톤대회 개최: 2027. 3월 13일(변동가능) 아. 사후관리 및 정산: 2027. 3. 13. ~ 2027. 5. 31.
제2장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서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기획/진행 | ○ 마라톤대회(홍보계획 포함) 세부계획 수립 제출 - 마라톤대회 참가자 접수 방안, 코스 운영 방안 - 대회장 일원 부대행사 등 세부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 감염병, 우천, 강풍, 폭설 등 천재지변 사전 대비계획 |
| 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 마라톤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식전행사, 개․폐회식, 체험행사, 내빈 영접 등 부대행사 전반사항 - 가족 간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 |
| 선수관리 | ○ 마스터즈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계획 ○ 참가자 사후관리 방안 제시(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등) ○ 운영지원 방안 제시(번호표 지급 등) |
| 행사장 운영 및 장비․물품, 인력배치 | ○ 코스별 시․종점 인원통제, 준비운동, 완주메달 수여 및 포토존 설치 등 마라톤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 자원봉사자 참여 확보 및 적절한 교육 방안 제시 ○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 장비(음향, 조명, 임차 등) 운영계획 |
| 교통대책 및 주로운영 방안 | ○ 마라톤 대회 전 구간에 대하여 주로 운영, 주자 유도 등 책임관리 ○ 대회구간 교통 통제 및 소통, 우회도로 확보, 주차 관리계획 ○ 코스별 현수막․음료대, 안전요원․장비 배치계획 ○ 주차구역확보 및 통제·관리(VIP 및 임직원 주차구역) |
| 안전대책 | ○ 마라톤대회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전문인력 확보 등)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계획 ○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 비상대책 계획수립 |
| 전문홍보 및 결과보고 | ○ 홈페이지 운영 방안 ○ 지역 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계획 ○ 마라톤대회 개최 및 개최 결과 홍보전략 제시 및 실행 - 온/오프라인(언론포함) 홍보 ○ 홍보물 발송․게시 등 ○ 대회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
참가자격
제3장 입찰공고 및 등록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지역 실정이 밝은 업체 2. 입찰참가신청(방문접수) 가. 신청접수: 2026. 10. 16.(금) 16:00까지 나. 장 소: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창녕군체육회(창녕공설운동장 내, ☎055-533-2200)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2】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 정량적 평가 서류 : 2부 제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 가) 제안서 표지 【서식 17, 17-1】 나)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4】 라) 참여직원의 자격 및 경력 요약서 【서식 5】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마)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6】 바)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 7】 사) 행정처분 사항 【서식 8】 아)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서식 9】 3) 정성적 평가 서류: 8부 제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7부)
배점·평가
나. 평가기준
| 항 목 | 점수 | 평 가 방 법 | 평가자 | |
|---|---|---|---|---|
| 계 | 100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10점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창녕군 체육회 |
| 기술능력 평 가 | 정 량 적 | 30점 | 제출서류(경영상태, 신인도 등) | |
| 정 성 적 | 60점 | 응모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
다. 선정방법: 1차,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으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가격 평가(1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4.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30점) 가. 평가 배점표(30점)
| 평가분야 | 배점 | 심 사 항 목 | 배점 |
|---|---|---|---|
| 정량적 평가 | 30점 |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5점 |
|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수 | 10점 | ||
|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 |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나. 정량적 지표 평가 항목별 점수표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5점)
| 배 점 | 점수계산 방법(등급) | |||
|---|---|---|---|---|
| 배 점 | 10명 이상 | 7-9명 | 4-6명 | 3명이하 |
| 5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풀코스 마라톤대회 운영 등 건 수(10점)
| 기 준 |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의 용역 실적 (단일건 당) | 배 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의 마라톤대회 운영 건수 | 6회 이상 | 10점 |
| 4회 ~ 5회 | 8점 | |
| 2회 ~ 3회 | 6점 | |
| 2회 미만 | 4점 |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10점)
| 기 준 | 최근 3년 이내 용역 실적(합계 금액) | 배 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실적(총합계) | 10억 이상 | 10점 |
| 8억 이상 ~ 10억 미만 | 8점 | |
| 6억 이상 ~ 8억 미만 | 6점 | |
| 4억 이상 ~ 6억 미만 | 4점 | |
| 2억 이상 ~ 4억 미만 | 2점 |
4)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5점)
| 구 분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항목 | 배점 | ||
|---|---|---|---|---|
|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객관적 평 가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A에준하는 등급) | 5점 |
| AA+,AA0,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A+, AA0, AA-에 준 하는 등급) | ||
| A+ | S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점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점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점 | |
| B+,B0,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CCC+에 준하는 S등급) |
5.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60점) 가. 평가방법 1) 제안 업체별 공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2) 제안서 평가는 평가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채점하며, 평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 제안서 설명 준비사항 : P/T 장비 및 노트북 1대 제공 나. 설명순서: 사업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다. 설명방법: 파워포인트로 업체당 설명 시간 15분 이내 1) 설명자 1명, 보조자 1명 2) 설명시간 초과 시에는 강제종료(종료 3분전 예고타종 1회, 종료타종 2회) 라. 제안서(프리젠테이션 파일)에는 참여업체 명칭 및 그 밖의 업체를 알 수 있는 인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 마.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바. 평가 항목 및 배점
|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점 | 채점기준 |
|---|---|---|---|
| 60점 | |||
| 기획능력 (10점) | ∘ 마라톤대회 기획 및 사업수행능력 ∘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 유관기관과 상호협력 관계 등 | 10점 | 〈10점일 경우〉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아주미흡2점 |
| 대 회 운 영 능 력 (30점) | ∘ 개․폐회식, 시상식 프로그램 구성력 - 참가자의 호응도를 고려한 구성 -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기획력 - 대회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력 | 6점 | 〈6점일 경우〉 ․탁월 : 6점 ․우수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아주미흡1점 |
| ∘ 선수관리 - 마스터즈 참가자 모집방안의 참신성 및 신뢰성 - 참가자 사후관리(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 선수촌 운영 지원(감독자 회의, 번호표 지급 등) | 8점 | 〈8점일 경우〉 ․탁월 : 8점 ․우수 : 6점 ․보통 : 5점 ․미흡 : 3점 ․아주미흡2점 | |
| ∘ 행사장 배치 및 인력, 장비확보 방안 - 출발지점 배치 인력의 적정성 - 자원봉사자 참여 확보 및 철저한 교육 방안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의 적정성 - 단체참가자 및 이벤트 부스배치와 운영능력 | 6점 | 〈6점일 경우〉 ․탁월 : 6점 ․우수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아주미흡1점 | |
| ∘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 - 마라톤코스에 대한 이해도(지역 교통흐름 포함) - 현수막 설치 위치, 교통통제 방법, 음료대 설치 - 안전요원 ․ 장비 배치, 후원업체 광고판 배치의 적정성 ∘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 대책 | 10점 | 〈10점일 경우〉 ․탁월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아주미흡2점 | |
| 홍보능력 등 기타 (20점) | ∘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 지역 업체 참여 비중 및 대회운영 노하우 전수 등 - 경찰, 육상경기연맹 등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 마라톤 관광상품 개발등 경제대회 개최방안 | ||
| ∘ 홈페이지 운영, 홍보방법의 효과 정도 ∘ 행사홍보, 대회 이벤트 개발 및 이행능력 ∘ 다양한 마라토너들의 참여방안 ∘ 참신한 아이디어 및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 제안 |
6. 대행사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대행사 선정방법 1) 기술능력평가는 창녕군체육회서 정한『기술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2)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3)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평가 개시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 4)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5)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단, 최고ㆍ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6)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표 1> 붙임자료 참고 다. 대행사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 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3인 이내 협상적격자 선정(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함) 2)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제안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결과 발표 가) 일 자: 추후 일정 확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종료 후 나) 방 법: 개별 통지 2)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을 협상대상 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등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협상가격 가) 과업수행자 선정 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협상실시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가감 시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 결정 가능 4) 협상기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5) 협상순서 가) 최종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1위 업체부터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나) 선 순위자와의 협상 불성립 시 동일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다) 제3순위 업체와의 협상까지 불성립 시 재공고 실시 6)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와 상기 협상기간 내에 협상완료 후 일자를 정하여 계약 체결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요구
아. 제안업체가 과업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항상 창녕군체육회와 적극 협의하여야 하고, 창녕군체육회 행사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과업수행에 참여시킬 수 있음. 자.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차. 제안서 및 협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창녕군 체육회의 견해를 우선으로 함. 카.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과 평가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타.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 별지 서식 】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서식 1】 1-1. 입찰(가격제안)서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제출)【서식 1-1】 1-2. 사업비 산출내역(요약) 1부(밀봉하여 제출)【서식 1-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2】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한도 | 비 고 | |
|---|---|---|---|---|---|
| 계 | 배 점 총 계 | 100점 | |||
| 기술능력 평 가 (90점) | 정량적 지표 (30점) | ∘ 사업 참여 인력현황 | 5점 | 사업담당자 평 가 | |
| ∘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마라톤대회운영 등 건수 | 10점 | ||||
| ∘ 최근 3년 이내 마라톤대회 운영 등 실적(금액) | |||||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 정성적 지 표 (60점) | 기획 능력 (10점) | ∘ 마라톤대회 기획 및 사업수행능력 ∘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 상호협력 관계 등 | 10점 | 평가위원 평 가 | |
| 과업 수행 능력 (30점) | ∘ 개․폐회식, 시상식 프로그램 구성력 - 참가자의 호응도를 고려한 구성 - 독창적인 아이디어 및 기획력 - 대회를 부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력 | 6점 | |||
| ∘ 선수관리 - 참가자 모집방안의 참신성 및 신뢰성 - 참가자 사후관리 방안(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 8점 | ||||
| ∘ 행사장 배치 및 인력, 장비확보 방안 - 출발지점 배치 인력의 적정성 - 자원봉사자 참여 확보 및 적절한 교육 방안 -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의 적정성 - 단체참가자 및 이벤트 부스배치와 운영능력 | 6점 | ||||
| ∘ 마라톤코스 교통대책 및 주로 운영 방안 - 마라톤코스에 대한 이해도 - 교통통제 방법, 현수막 설치 위치, 음료대 설치, 안전요원 ․ 장비 배치, 후원업체 광고판 배치의 적정성 ∘ 안전사고 예방 대책 | 10점 | ||||
| 홍보 및 기타 능력 (20점) | ∘ 지역 기여도 및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 지역 업체 참여 비중 및 대회운영 노하우 전수 등 - 경찰, 소방서, 육상경기연맹 등 관련기관과 협력 방안 - 마라톤 관광 상품 개발 등 경제대회 개최 방안 | ||||
| ∘ 홈페이지 운영, 홍보방법의 효과 정도 ∘ 행사홍보 및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이행능력 ∘ 다양한 마라토너들의 참여방안 ∘ 결과보고 | |||||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대행 용역 | |
|---|---|---|
| 제 안 자 | 업체명 | |
| 대표자 | ||
| 주 소 | ||
| 제안금액 | 일금 원 (₩ 원) |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팀장 인건비 | 타 업무 금지 | ||||
| 팀원 인건비 | 단기고용 등 | ||||
| 사무국운영비 | |||||
| 제세공과금 | |||||
| ....... |
※ 사무국 임대료 제외, 주최측 제공 ② 행사장 설치물 제작 부문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대회 아치 | 2식 | 2종(풀, 하프) | |||
| 대형 에드벌룬 | 1식 | 4구 | |||
| 무대 | 2종 | ||||
| 터치버튼대 | 버튼포함 | ||||
| 간이무대 | 4식 | 치어리드 등 | |||
| 인터뷰 보드 | 1식 | ||||
| 간이화장실 | 30조 | 수세식(고급형) | |||
| 전광판 | 1식 | ||||
| 텐트 | 3m×5m | 100동 | 자바라텐트 몽골텐트 ※현수막 포함 | ||
| 5m×5m | 20동 | ||||
| ....... | 이벤트시설 | ||||
| ........ | 편의시설 |
※ 산출 내역 반영 ③ 참가자 지급품 제작 부문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간식 | 품목명시 | ||||
| 음료 | 집결지, 주로 | ||||
| 번호표 | |||||
| 기념메달 | |||||
| 물품보관용기 | 비닐봉투 | ||||
| 스펀지 | |||||
| 물품펙킹 | 인건비, 용역비 | ||||
| 지급품 택배 | |||||
| ........ | |||||
※ 기념품 수량은 하프 1,500명, 10km 1,500명, 5km 2,000명으로 계상하여 산출 ④ 대회홍보 부문
⑤ 대회운영 시설물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안전콘 | 4,000EA | 임대 | |||
| 안전펜스(철제) | 800EA | “ | |||
| 테이블 | 200EA | ||||
| 의자 | 300EA | ||||
| 차단봉 | 60EA | ||||
| 보드판 | 6EA | 시상용 | |||
| 시상대 | 1조 | 1~8위 | |||
| 현장 파이텍스 | 위너단상포함 | ||||
| 시총단상 | 신호총발사 | ||||
| ........ | |||||
⑥ 대회운영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적.백수기 | 80EA | ||||
| 음료바구니 | 60EA | ||||
| 스페셜 음료통 | 100EA | ||||
| 심판차량 깃발 | 10EA | ||||
| 엘리트 트로피 | |||||
| 마스터즈 트로피 | 20EA | ||||
| 선수용 타올 | 200EA | 대형 | |||
| 월계관, 꽃다발 | 2조 | ||||
| 간이 침대 | 6EA | 임대 | |||
| 탁상용 국기 | 10 | 기자회견용 | |||
| 안전띠 | 50EA | 로고제작물 | |||
| 대회안전용역 | 경호, 통제 등 | ||||
| 대회도우미 | 시상, 안내 등 | ||||
| 대회장 운영 | 식대, 진행비 등 | ||||
| 의료용품 등 | |||||
| ........ |
⑦ 대회운영 표지판 부문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안내표지판 | 20개 | ||||
| 출발선 피켓 | 4개 | ||||
| 방향안내 표지 | 25개 | ||||
| 매 KM 표지 | 40개 | ||||
| 스폰지대 표지 | 5 | ||||
| 시계구분 표지 | 3 | ||||
| 급수대 표지 | 10 | ||||
| 스페셜음료 표시판 | 5 | ||||
| 스페셜음료 테이블 표시판 | 15 | ||||
| 영양 보충식 표지판 | 3 | ||||
| 캐리어 표지판 | 9 | ||||
| ........ |
⑧ 교통통제 시설, 제작물
| 항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철제펜스현수막 | 200 | ||||
| 텐트현수막 | 100 | ||||
| 버스현수막 | 19 | ||||
| 안내 및 통제 현수막 | 20 | ||||
| 주로청소도구 임대 | |||||
| 쓰레기통 임대 | 50 | ||||
| 쓰레기봉투 | 30묶음 | ||||
| 각종 마감 시트지 | |||||
| 이벤트 비용 | 내용제안 | ||||
| 사회자(메인) | 출발점, 시상대 | ||||
| 사회자(보조) | 안내, 이벤트 | ||||
| .................... |
【서식 1-2】
사업비 산출내역(요약)
사업명 :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대행 용역
| 비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고 | |
|---|---|---|---|---|---|
| 행 사 대 행 비 | ※항목기재 | ||||
| 소 계 | |||||
| 소 계 | |||||
| 소 계 | |||||
| 소 계 | |||||
| 소 계 | |||||
| 합 계 | |||||
| 대 행 료 | |||||
| 부가가치세 | |||||
| 총 사업비 |
주요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4대 보험 등) 별도첨부 【서식 4】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사 업 책 임 자 | |||||||||||||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5】
참여직원의 자격 및 경력 요약서
|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현직위 | 근무 경력 | 최종학교 (전공) | 국가·지방자치단체(관련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분야 행사참여 실적 | 자격증 | |
|---|---|---|---|---|---|---|---|---|
|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현직위 | 근무 경력 | 최종학교 (전공) | 사업명 | 사 업 기 간 | 자격증 |
※ 1.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사업기간은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3. 행사참여 실적 란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행사만 기재 【서식 6】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회 사 명 :
| 용역명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약(원) | 발주처 | 비 고 |
|---|---|---|---|---|---|
| 계 |
※ 작성요령 1.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단일행사로 1억원 이상의 마라톤대회 운영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완료 실적만 인정) 2. 사업개요는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창녕군체육회장 귀하 【서식 7】
사업 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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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창녕군체육회 | ||||||||||
| 증명서용도 |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 대회 행사 대행 용역 선정 참여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분 | 행사( ) : 기타( ) : | |||||||||
| 용역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수 행 실 적 | 비 고 | |||||||
| 비율(%) | 실적(원)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번호 :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 업 체 명 | 기업 신용 등급 | |
|---|---|---|
| 대 표 자 | ||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소 | ||
| 재무결산기준 | ||
| 등급 평가일 | ||
| 등급 유효기간 |
| 과 업 명 |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 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 공모 |
|---|---|
| 주 관 | 창녕군체육회 (☏055-533-2200) |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 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목적 가.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운영과 관련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으로 군민 참여를 유도하는 가운데 행사의 성공적 개최 도모 나.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창녕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홍보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행사일시: 2027년 3월 13일(변동가능) 라. 행사장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마. 과업예산: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기본방향 가.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를 통해“창창한 창녕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걸맞는 품격 있는 대회개최 나. 군민과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승화 다. 탄력적인 교통통제 및 차로 확보로 군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 라. 스포츠 경기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과업의 범위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
| 기획 및 진행 | ◦마라톤대회(홍보계획 포함) 세부계획 수립 제출 - 마라톤대회 참가자 접수 방안, 코스 운영 방안 - 대회장 일원 부대행사 등 세부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 집행계획 - 우천 시 대책 운영 - 대행료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집행계획 (참가비 별도) - 타 시군 대회와 구별되는 창녕군만의 이벤트 도입 검토 | |
| 전문홍보 및 접수 | ◦마라톤대회 개최 및 개최 결과 홍보전략 제시 및 실행 - 온/오프라인 홍보, 홍보물 발송·게시 등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참가자 모집, 접수·등록, 기록관리 등 | |
| 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마라톤대회 및 부대행사 운영 - 식전행사, 개ㆍ폐회식, 체험행사, 내빈 접대 등 부대행사 전반사항 - 가족 간 소통과 나눔의 의미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모집, 접수ㆍ등록, 기록관리 등 | |
| 참가자 관리 | ◦참가자 모집, 접수ㆍ등록 계획 ◦참가자 사후관리 방안 제시(기록관리, 기록증 배부 등) | |
| 행사장 운영 및 장비ㆍ물품, 인력배치 | ◦코스별 시ㆍ종점 인원통제, 준비운동, 완주메달수여 및 포토존 설치 등 마라톤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자원봉사자 참여 확보 및 적절한 교육 방안 제시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 장비(음향, 조명, 임차 등) 운영계획 | |
| 안전대책 | ◦마라톤대회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전문인력 확보 등)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계획(보험가입) |
3.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관계법규 및 발주자의 지침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체육회와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창녕군체육회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수행 중 행사종합기획, 연출구성 등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별지서식 【서식 19】보안각서 제출) 다. 각 부문별 과업 착수 시에는 사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착수 하여야 하며, 중요 협의 및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군체육회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창녕군체육회가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창녕군체육회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바. 창녕군체육회와 과업수행 책임자가 합의할 경우 과업수행 도중 행사운영의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사. 평가 1) 중간평가: 부문별 과업진행 도중 창녕군체육회나 창녕군 등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심의자료를 필요한 부수만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분야별 책임자를 참석시켜 설명토록 하여야하고, 이는 필요에 따라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최종평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창녕군체육회의 검토 및 평가를 거친 후 최종 과업수행보고서(대회녹화, 사진파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행사장 설치는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고려하여 2027. 3. 12.(금)까지 설치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리허설은 2027. 3. 13.(토) 08:00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자. 검수 및 검사 1) 모든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의 승인은 문서로 한다. 2) 성과품이 완성되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군체육회 및 감독관의 의견을 따르며, 주요 내용은 문서로 한다. 4. 과업수행의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행사운영은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를 기념하는 사항으로 한다. 2) 행사운영과 관련된 시설물(공연, 행사진행 등)은 참가자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운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프로그램 진행 시 출연진, 내용 등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될 경우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녕군체육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행사 진행 중 참가자들에게 노출되는 요원에 대해서는 밝고, 친절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행사 실행에 앞서 리허설을 실시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 될 때 까지 보완할 수 있는 일정 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행사운영 대행 1) 일정관리 가) 행사 기본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일정 관리에 따른 과업수행 과정 중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정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일정관리상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과업수행 책임자는 모든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장치 가) EVENT․행사운영에 따른 시설물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창녕군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명: 일반조명 등 다) 음향: 공연용 음향, 마이크 등 라) 전기: 행사용 발전기(무정전, 무소음) 사용 등 정전 사태에 대비 마) 특수효과: 공연용 특수효과, 다각도의 카메라 촬영을 통한 전광판 표출 ※ 기타 마라톤 관련 홍보영상물을 제작/편집하여 표출하여야 함 바) 부곡 주행사장 주변에 남․녀 구분된 모바일화장실 3개소 설치 사) 부곡 주행사장 주변에 흡연실 2개소 설치
아) 홍보물: 마라톤 현판, 유도 사인 등 자) 기타: 시설 안전을 위한 대책수립(우천, 폭설, 강풍 등) 3) 인력 가) 과업수행자는 창녕군체육회가 제시하는 인력확보 ․ 배치 등 일정을 준수 하고 창녕군체육회가 요구하는 사무지원 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나) 모든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사전 진행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모든 근무자는 개인 스스로가 창녕군체육회(창녕군)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사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행사와 관련하여 참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사무에 대한 인원 명단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행사운영에 따른 참가자 및 행사요원 등의 수송에 필요한 차량의 확보와 운영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 4) 운영인력 가) 연출진: 총연출, 조연출, 음향팀,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나) 도우미: 만19세이상으로 선발하고, VIP의전요원, 주차요원, 안내요원 등 안내교육 실시 5) 소품 및 비품 가)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과업수행자가 전담하여 확보,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등 부대시설 운영은 창녕군체육회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한다. 다) 행사에 필요한 비품 중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조달 및 지급한다. 라) 필요장비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창녕군 체육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6) 행사운영 인력 선발 및 교육 가) 행사운영 인력은 일정한 요건(만19세이상 등)으로 선발하고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나) 행사운영 인력의 수준 및 구성 등 전반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행사운영 인력 중 참가자들에게 노출되는 인원은 항상 친절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도록 한다. 라) 공연요원 및 행사운영 인력은 항상 일정 인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결원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기타 자원봉사자, 도우미 등 행사운영과 관련된 인원 사용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특히 안전대책에 의한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반드시 사전 교육 실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7) 행사구성 가) 기본구성: 범시민적 참여 붐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실행 나) 공통사항 - 행사운영 대행을 통해 행사의 주제를 일관되게 부각하여야 한다. - 흥미를 유발하고 참신한 소재로 구성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를 연상시키는 단어,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전반적인 행사운영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홍보
가)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홍보와 관련된 협찬 조건, 인력, 장식물 등 홍보를 위해 이용하는 모든 대상은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실시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가 다양한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라) 다양한 홍보를 위해 가이드맵, 포스터 등 인쇄 및 홍보유인물 등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의상: 출연진, 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모든 참가자들의 의상을 제공한다. 10) 보험: 효율적이고 안전한 행사 추진을 위해 모든 참가자 안전보험가입 및 참가자 개별보험 가입 등 의료체계구축(코스별 구급차대기, 의료진 준비) 안전관리 대책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행사 실행 및 운영 1) 행사실행: 행사실행은 기본계획에 의거,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지체없이 실시한다. 2) 행사운영 사항 가) 행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행사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원활한 행사운영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우천 또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혼잡을 예상한 대책을 세워 원만한 행사 운영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행사 수행에 있어 참여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일 행사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및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창녕군체육회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행사운영과 관련한 화재, 청결, 위생 등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행사운영과 관련한 시설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라. 행사운영 대행 정리 1) 행사장비 및 장치물 철수에 관한 사항 가) 행사가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익일 새벽 05:00까지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철수하여야 한다. 나) 창녕군체육회에서 제공한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 부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창녕군체육회와 상호 협의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행사운영 기록 및 최종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행사운영에 따른 준비 및 진행 등 과업수행 전반에 관해 자체적으로 과업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행사운영 과업수행에 따른 공식기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녕군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사운영 정산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비의 정산은 당초 계약체결 금액으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 의무는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체크카드, 은행입금증 등의 방법 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 행사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게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제출(필수 제출사항) 1) 착수계 제출 가) 과업을 수행할 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내용별 실행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출, 행사(프로그램, 시스템, 소품 등) 및 인력 배치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가) 행사운영 주간준비 상황보고(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수시보고) 나)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실행 2027. 2. 12.(금)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실행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실행 계획서(인력구성현황, 배치도 등 최종실행계획) - 행사 전반에 걸친 연출 시나리오 - VIP전용구역 안전 및 주차구역 대책(배치도, 배치인력 등 포함) ※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한 내용도 포함 - 행사 종료 후 정리계획서 3) 최종보고(2027. 5. 31.(월)까지) 가) 최종보고는 기획단계부터 행사결과까지를 총괄하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 하고, 정산서, 전체행사 녹화 및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단, 정산서는 매출(매입)원가 원장이 첨부되어야 하고, 공인된 회계사(기관)의 검산내역서 이어야 한다. 5. 과업수행의 특기사항 가. 과업지시서는 행사운영 대행(기획·준비·실행·정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서와 단계별 행사계획서 체크리스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위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체육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도면,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은 창녕군체육회에 귀속시키며, 본 과업과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시 업무수행책임자는 창녕군체육회를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책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특히 참가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행하되,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마라톤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마.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본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해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바. 전체적인 예산 수준을 창녕군체육회의 행사운영 대행예산을 감안하여 집행 하되 본 과업에서 지시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일정기간까지 본 과업의 내용 및 자료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기밀누설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아. 본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해야 하며, 계약완료 후 추가 인․허가, 서류보완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창녕군체육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과업착수 이후 분야별 작업 진행내용을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업무의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기록일지 또는 공식기록보고서, 관련사진 등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요 내용은 문서로 한다.
카. 납품되어야 할 최종성과물은 창녕군체육회의 최종평가 및 검사가 완료된 후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은 일반 상식적 원칙에 입각하여 감독관과 과업수행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재공고문(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hwpx ===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 공모 재공고
2026. 10.
가. 사 업 명: 제21회 창녕 부곡온천 마라톤대회 행사주관 대행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027. 5. 31. 다. 행사일자: 2027년 3월 13일 ※ 행사일정은 주최기관인 창녕군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장 소: 창녕군 부곡면 일원(주무대 및 출발지: 창녕스포츠파크) 마. 사 업 비: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세포함>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이벤트, 전시, 행사대행, 광고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전문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 수급 참여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함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교통통제, 마라톤 시설물 설치 등에 지역 실정이 밝은 업체
과업·요구
가.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가. 1차 심사 (서류 심사) 1)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2) 서류심사, 기술능력의 정량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3) 평가 결과 상위 5개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 진행 나. 2차 심사 (제안서 발표) 1) 일 시: 2026. 10. 27.(화) 14:00 2) 장 소: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 ※ 장소 및 일시 변경 시 사전 통보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20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4) 참여인원: 2명(반드시 제안 업체 책임자 1명, 보조자 1명) 5) 발표순서: 사업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다. 심사 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참가자격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90%)과 가격(10%)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재공고 결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