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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정정 · 경기도 시흥시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37.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0.4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시흥 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감리대상은 지하 2층~지상 23층, 11개동, 7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감리대상 공사비 1,681억원)이다.
- 감리원 배치계획표 작성(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법정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표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사업개요,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 감리업무 수행실적 제출(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
- 감리원 경력 및 실적 제출(총괄·분야별·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증명서)
- 신규감리원 배치(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배치)
- 감리원 추가배치(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추가 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87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감리(건축)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분야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 공정·시공·품질·안전·환경 관리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해당 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상태 건실도 | 5점 |
|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 12점 |
| 행정제재 | 9점 |
| 기술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점 |
| 교육훈련 | 0.5점 |
| 신규감리원배치 | 2점 |
| 교체빈도 | 7점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점 |
| 가점 - 지역가점 | 1점 |
| 가점 - 설계용역수행가점 | 1점 |
| 총괄감리원 - 등급 | 6점 |
| 총괄감리원 - 경력 및 실적 | 18점 |
| 총괄감리원 - 면접(발표) | 3점 |
| 총괄감리원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점 |
| 총괄감리원 - 자격가점 | 0.2점 |
| 총괄감리원 - 감점(행정제재) | -2점 |
| 총괄감리원 - 감점(교체빈도) | -1점 |
| 분야별감리원 - 등급(건축) | 2점 |
| 분야별감리원 - 등급(토목) | 2점 |
| 분야별감리원 - 등급(기타설비) | 2점 |
| 분야별감리원 - 경력 및 실적(건축) | 7점 |
| 분야별감리원 - 경력 및 실적(토목) | 7점 |
| 분야별감리원 - 경력 및 실적(기타설비) | 7점 |
| 분야별감리원 - 자격가점(건축) | 0.1점 |
| 분야별감리원 - 자격가점(토목) | 0.1점 |
| 분야별감리원 - 자격가점(기타설비) | 0.1점 |
| 분야별감리원 - 감점(행정제재, 건축) | -1점 |
| 분야별감리원 - 감점(행정제재, 토목) | -1점 |
| 분야별감리원 - 감점(행정제재, 기타설비) | -1점 |
| 분야별감리원 - 감점(교체빈도, 건축) | -0.5점 |
| 분야별감리원 - 감점(교체빈도, 토목) | -0.5점 |
| 분야별감리원 - 감점(교체빈도, 기타설비) | -0.5점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점 |
| 비상주감리원 - 경력 및 실적 | 4점 |
| 비상주감리원 - 감점(행정제재) | -1점 |
| 비상주감리원 - 감점(교체빈도)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9999999999999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총괄·분야별·비상주 감리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는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되고, 감리원 배치계획 부적합·업무중첩 시 실격.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12.가항)를 첨부해야 하고 미첨부 시 실격.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사실확인서류는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2026.10.14.~10.16. 18:00까지 시흥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 제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시 12.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서류(12.가항의 서류)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함.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3,768,046,782원
- 배정예산
- 4,144,851,460원
- 기초금액
- 3,768,046,782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0.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2875-001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 – 257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68,046,782원
- 배정예산
- 4,144,851,46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TX ·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하중지구 B1블록).hwtx · 공고규격서
- XLSX · 총 사업비(공사비) 및 예정공정표(건축)(하중지구 B1블록).xlsx · 공고규격서
- PDF ·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하중지구 B1블록).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총괄감리원·신규감리원·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총괄·분야별 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실격, 비상주감리원은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되면 실격.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적·부(실격) 판정이라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비상주감리원 모두 해당.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공동수급
막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문서에 없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건축 감리자 모집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는 타법 감리대상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다.
※ 타법 감리대상 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임.
하는 일
시흥 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공동주택 11개동, 지하2층~지상23층, 792세대, 연면적 139,900.3354㎡)의 건축 감리자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대상 건축공사비는 168,163,823천원이며,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규 모 : 지하2층 / 지상23층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792세대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68,163,823천원 (일반관리비,이윤포함/VAT제외)
일의 분량
연면적 139,900.335㎡ · 대지면적 42,700㎡ · 세대수 792세대 · 동수 11개동
총사업비 489,240,208천원, 총공사비 192,428,365천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168,163,823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대지면적 : 42,700㎡
○ 연 면 적 : 139,900.3354㎡
○ 세 대 수 : 792세대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수행 기간
공사기간 37개월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37 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감리대가 3,884,584,311원(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기초금액 3,768,046,782원(감리대가의 97% 적용)으로 총액을 입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실비로 정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리대가 : 3,884,584,311원
(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 기초금액 : 3,768,046,782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배점 5점, 등급이 없으면(확인서 미제출)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최저 등급 점수 2.6점보다 낮은 0점).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2.6~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대상 공사 규모
168,163,823천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포함/VAT제외). 총공사비 192,428,365천원, 총사업비 489,240,208천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만.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68,163,823천원 (일반관리비,이윤포함/VAT제외)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68,163,823천원 (일반관리비,이윤포함/VAT제외)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응모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만 적었고,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관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조건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로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내라는 것뿐이다.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 등급(특급·고급 등) 요건은 면허 세부범위가 아니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가점은 500세대 이상이라 해당없음이라고 적었고, 그 밖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바.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비) 12점 배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수행 중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하고, 주택건설공사 외 건축공사는 80% 인정.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 크기 · 7.2~1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없음 주택건설공사 외 건축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은 80% 인정. 협회 발급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만 인정, 법인 건축사 명의 실적은 법인 것으로만 인정.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감리원 개인의 경력·실적만 평가한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문서에 없다.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자(회사) 행정제재 9점 배점에서 최근 1년간 업무정지 기간 합산 1월마다 1점 감점, 부실벌점 합산에 따라 0.5~2점 감점. 감리원도 행정제재 감점 항목이 있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9점
ㆍ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에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될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감리원 자격증명서 등은 인력 자격 서류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자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조·납품 물품이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자 모집 공고로, 감리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특허는 감리자(회사)의 기술개발실적 평가 항목으로만 나온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감리자 지정) 공고로, 결과물·납품물의 검수·외부 기관 승인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합격선
해당 없음
감리자 선정 평가(자기평가서·사업수행능력) 기준만 있고, 납품물의 합격선·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해당 없음 감리자가 따를 표준·지침·양식 지정 문구가 없다.
성과 목표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비 절감량·발전량 등 숫자 성과 목표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품질 시험·검사·분석 비용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감리자가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 등)를 누가 주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감리자 지정 공고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 규정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물·성과품 목록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비상주감리원은 특급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등급 미만은 실격. 총괄·분야별·비상주 감리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이수는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되고, 감리원 배치계획 부적합·업무중첩 시 실격.
- 크기 · 4.9~18점 총괄감리원 경력·실적 18점(면접 시 15점), 분야별 7점, 비상주 4점 등.
| (나)
경력
및 실적 | 18
(1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설비), 비상주감리원, 신규감리원.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상주·비상주 감리용역.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따라 현장에 배치.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총괄·신규·비상주감리원은 전 기간,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배치.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이 신청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현장 배치 업무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을 공사 전체기간(37개월) 동안 현장에 배치하는 상주 감리용역.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건축 감리자 모집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는 타법 감리대상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다.
※ 타법 감리대상 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임.
하는 일
시흥 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공동주택 11개동, 지하2층~지상23층, 792세대, 연면적 139,900.3354㎡)의 건축 감리자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대상 건축공사비는 168,163,823천원이며, 감리원 배치계획을 수립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규 모 : 지하2층 / 지상23층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792세대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68,163,823천원 (일반관리비,이윤포함/VAT제외)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연면적 139,900.335㎡ · 대지면적 42,700㎡ · 세대수 792세대 · 동수 11개동
총사업비 489,240,208천원, 총공사비 192,428,365천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168,163,823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대지면적 : 42,700㎡
○ 연 면 적 : 139,900.3354㎡
○ 세 대 수 : 792세대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수행 기간
공사기간 37개월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37 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 배치계획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하며, 구체적 인원·인월수는 신청자가 작성·제출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감리원 배치 계획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감리자를 모집하는 공개 공고다.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시흥 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자 모집 공고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12.가항)를 첨부해야 하고 미첨부 시 실격.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 사실확인서류는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2026.10.14.~10.16. 18:00까지 시흥시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 제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시 12.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서류(12.가항의 서류)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함.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 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입찰서에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힌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첨부(사업개요·총사업비·예정공정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문서에 처리 시한의 기점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감리자 지정 공고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감리 대상 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
현장 여건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서 지하2층/지상23층 공동주택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 감리 용역이다. 공사기간은 2026.12.01~2029.12.31(37개월)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문서에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
○ 규 모 : 지하2층 / 지상23층
○ 공사기간 :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37 개월)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의 작업 시기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집중)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나 관급 여부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문서에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문서에 관급 설치 주체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문서에 보증 기간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문서에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문서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주체(㈜호반건설, 진아건설(주))가 감리자를 모집하고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고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리대가 : 3,884,584,311원
(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총액·단가 방식
총액
감리대가 3,884,584,311원(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기초금액 3,768,046,782원(감리대가의 97% 적용)으로 총액을 입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이 확정인지 실적·실비로 정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리대가 : 3,884,584,311원
(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 기초금액 : 3,768,046,782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물량 변동
확정
사업개요(위치, 대지면적 42,700㎡, 연면적 139,900.3354㎡, 규모 지하2층/지상23층, 792세대, 공사기간 2026.12.01~2029.12.31)와 감리원 배치 계획표가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 대지면적 : 42,700㎡
○ 연 면 적 : 139,900.3354㎡
○ 세 대 수 : 792세대
○ 공사기간 : 2026년 12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37 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감리대가 3,884,584,311원(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기초금액 3,768,046,782원(감리대가의 97% 적용)이 적혀 있다.
○ 감리대가 : 3,884,584,311원
(건축공사비의 2.31404% 적용)
○ 기초금액 : 3,768,046,782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경기도 시흥시이며, 실제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총 사업비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예정공정표가 붙임으로 공개되어 물량·목록을 알 수 있으나 단가까지는 적혀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총 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 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붙임 참조.
2. 사업개요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감리비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문서에 없고,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차순위자를 지정하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한 뒤 며칠 안에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계획승인 취하·취소 시 감리지정이 자동 취소되고, 사업비 증감 시 감리비를 정산한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감리대가·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은 감리원 추가배치·총괄감리원 등급상향, 지역가점, 설계용역수행가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배점 5점, 등급이 없으면(확인서 미제출)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최저 등급 점수 2.6점보다 낮은 0점).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2.6~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감리원(총괄·분야별·비상주)의 등급·경력 및 실적을 점수로 평가한다. 총괄감리원 등급 6점(1천세대 이상 특급 이상), 분야별감리원 등급 2점, 비상주감리원 등급 2점.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 자체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의 만점·최소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5~6점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총괄감리원·신규감리원·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총괄·분야별 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실격, 비상주감리원은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되면 실격. 참여율 상한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적·부(실격) 판정이라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비상주감리원 모두 해당.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큰 배점 항목
감리자 감리업무수행실적 12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18점, 감리자 행정제재 9점(감점) — 이 밖에 감리자 교체빈도 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 7점, 총괄감리원 등급 6점 등.
자기평가서 총괄표 기준 배점이 큰 항목: 감리업무수행실적 12점, 총괄감리원 경력 및 실적 18점(면접 시 15점), 행정제재 9점(감점), 교체빈도 7점,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 7점.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경력 및 실적
가점
가점
건설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특허) 건당 0.5점(최대 2.0점),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최대 2.5점.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건설신기술·특허(건당 0.5점),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비율별 최대 2.5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가점 크기 · 건설기술개발실적 2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2.5점 특허는 경과기간 가중치 적용(3년 미만 100%, 3~6년 80%, 6~10년 60%, 10년 이상 0점).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별첨(참고자료 2) 참조.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 에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으로 시공 단계의 감리업무를 맡는다.
감리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감리업무를 포함하며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고, 주택법에 따른 공사감리다.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상 공사 규모
168,163,823천원
감리대상 건축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포함/VAT제외). 총공사비 192,428,365천원, 총사업비 489,240,208천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건축감리 대상 공사비만.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68,163,823천원 (일반관리비,이윤포함/VAT제외)
-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168,163,823천원 (일반관리비,이윤포함/VAT제외)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명 : 시흥 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개찰 후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로 세부평가하며,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가 아니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이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응모자격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이므로 지역가점 해당없음.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사업주체 : (주)호반건설 / 진아건설(주) 2) 시공사 : (주)호반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1.40점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 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없음.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호」 에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 분야별 감리원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나, 건축분야 배치를 적극 권장함.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하여 환산비를 정한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과업·요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사업명 : 시흥 하중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 . . [감리회사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배점·평가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 점수 기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
| 감리자 (감리 회사)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예) 100(억원) | ||||||||
| 행정제재 | 9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예) 특허 0건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예) 00(%) | ||||||||
| 교육훈련 | 0.5 |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예) 건축 0명 | ||||||||
| 교체빈도 | 7 | 예) 00(%)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 |||||||
| 지역가점 | 예) 00도(道), 00개월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예) 현상 00(점)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 |||||||
| 업무중첩도 | 예) 중복배치 없음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 |||||||||
| 감 리 원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면접(발표) | (3) |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감점 | 행정제재 | (-2)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교체빈도 | (-1) | 예) 00(건)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예) 특급건설기술자 | ||||||
| 토목 | 예) 고급건설기술자 | |||||||||
| 기타설비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예) 00(년)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예) 건축사, 00기술사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예) 00(건) | |||||||
| 토목 | ||||||||||
| 기타설비 | ||||||||||
| 소 계 | 27 |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2 |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 |||||||
| 경력 및 실적 | 4 | 예) 00(년) | ||||||||
| 감점 | 행정제재 | (-1) | 예) 업무정지 00(월) | |||||||
| 교체빈도 | 예) 00(건) | |||||||||
| 소 계 | 6 | |||||||||
| 계 | 60 | |||||||||
| 총 계 | 100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소 계 |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무 상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 (2) 감리 업무 수행 실적 | 1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ㆍ「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ㆍ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ㆍ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ㆍ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2 | ||||
| (3) 행정 제재 | 9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 |||
| 산출근거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
|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 - 교육훈련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 |||
| 산출근거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4 | ||||
| (6) 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 (7) 가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
| (1)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상향 |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
| 산출근거 |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 등급 | ||||
| (1) 지역가점 |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 (1) 설계용역 수행가점 |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 ||||
| 산출근거 | |||||
| (8) 적격여부 | (적ㆍ부) | (적 : 적합, 부 : 부적합) | |||
| (적ㆍ부) 감리원 배치계획 |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적ㆍ부) 업무 중첩도 |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산출근거 | |||||
| (적ㆍ부)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산출근거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 계 | 27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 ||
| (가) 등급 | 6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ㆍ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ㆍ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18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
| (3) | - 면접(발표) ㆍ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
|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ㆍ날인)한 경우 : 3점 ㆍ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ㆍ오류ㆍ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 산출근거 | - 감리업무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 |||
| (라) 자격가점 | (0.2)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ㆍ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 (마) 감점 | (-3.0)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산출근거 | ||||
| (-2) 행정 제재 |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
| 산출근거 | - 업무정지기간 등 : (월) | |||
| - 합산벌점 : (점) | ||||
| (-1)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
|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계 | 9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 ||
| (가)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 ||
| 산출근거 | - 건축 등급 : - 토목 등급 : - 설비 등급 : | |||
| (나)경력 및 실적 | 7 |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 건축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토목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설비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
| (다)자격가점 | (0.1)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 ||
| 산출근거 | - 건축 : 자격사항 - 토목 : 자격사항 - 설비 : 자격사항 | |||
| (라) 감점 | (-1.5)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 |||
| 산출 근거 |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 설비 : 영업정지기간 등: (월), 합산벌점 : (점) | |||
| (-0.5) 교체 빈도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 근거 | - 건축 : - 토목 : - 설비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신청자 | 지정권자 |
| 소계 | 6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가)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산출근거 | - 등급 : | |||
| (나) 경력 및 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 3 | |||
| (다)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1) 행정 제재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 근거 | - 영업정지기간 등 : (월) - 합산벌점 : (점) | |||
| (-1) 교체 빈도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 근거 |
과업·요구
=== 총 사업비(공사비) 및 예정공정표(건축)(하중지구 B1블록).xlsx ===
사업개요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건축)
| 1. 사업명 : 시흥 하중지구 B-1 공동주택 신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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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 청 자 현 황 | ||||||
| - 사업주체 : ㈜호반건설, 진아건설(주) | 02-6177-0260 / 062-365-2104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8(호반파크 2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연신로 45, 제에이-105호 | ||||||
| - 시 공 자 : ㈜호반건설 | 02-6177-0260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8(호반파크 2관) | ||||||
| - 설 계 자 : ㈜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 02-2202-4600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601호(엠스테이트) | ||||||
| 3. 사 업 개 요 | ||||||
| 구 분 | 내 용 | |||||
| 대지 위치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공공주택지구 B-1블록 외 0필지 | |||||
| 대지 면적 | 42,700.0000 ㎡ | |||||
| 연면적 | 139,900.3354 ㎡ | |||||
| 규 모 | 공동주택 11개동(지하2층~지상23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
| 세대수 | 792세대 | |||||
| 공사기간(예정) | 2026.12.01 ~ 2029. 12. 31. (37개월) | |||||
| 사업계획(변경)승인일자 | 9/18/26 | |||||
| 4. 공 사 개 요 | ||||||
| 1) 총사업비 | : | 489,240,208 | 천원 | |||
| 2) 대지비 | 159,278,940 | |||||
| 3) 총공사비 | 192,428,365 |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확장, 옵션공사비 포함, 부가세별도) | ||||
| - 감리대상 공사비 | 168,163,823 |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
| - 전기 공사비 | 11,393,785 | |||||
| - 소방 공사비 | 6,962,869 | |||||
| - 정보통신 공사비 | 5,907,888 |
| ▣ 공 사 기 간 : 2026.12.01 ~ 2029. 12. 31. (37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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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년 | 2025년 | 2026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
| 월 | 12 | 1 | 2 | 3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개월 | 1 | 2 | 3 | 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
| 전체공정 | 26.12.01 ~ 29.12.31 (37개월) | ||||||||||||||||||||||||||||||||||||||||||||||||||||||||||||||||||||||||||||||||||||||||||||||||||||||||||||||||||||||||||||||||||||||||||
| 토목 공사 | 27.05.01 ~ 29.12.31 (32개월) | ||||||||||||||||||||||||||||||||||||||||||||||||||||||||||||||||||||||||||||||||||||||||||||||||||||||||||||||||||||||||||||||||||||||||||
| 건축 공사 | |||||||||||||||||||||||||||||||||||||||||||||||||||||||||||||||||||||||||||||||||||||||||||||||||||||||||||||||||||||||||||||||||||||||||||
| 구조체 공사 | 27.08.01 ~ 29.01.31 (18개월) | ||||||||||||||||||||||||||||||||||||||||||||||||||||||||||||||||||||||||||||||||||||||||||||||||||||||||||||||||||||||||||||||||||||||||||
| 조경 공사 | 28.07.01 ~ 29.12.31 (18개월) | ||||||||||||||||||||||||||||||||||||||||||||||||||||||||||||||||||||||||||||||||||||||||||||||||||||||||||||||||||||||||||||||||||||||||||
| 기계설비 공사 | 27.10.01 ~ 29.12.31 (27개월) | ||||||||||||||||||||||||||||||||||||||||||||||||||||||||||||||||||||||||||||||||||||||||||||||||||||||||||||||||||||||||||||||||||||||||||
| 전기 공사 | |||||||||||||||||||||||||||||||||||||||||||||||||||||||||||||||||||||||||||||||||||||||||||||||||||||||||||||||||||||||||||||||||||||||||||
| 정보통신 공사 | 27.11.01 ~ 29.12.31 (26개월) | ||||||||||||||||||||||||||||||||||||||||||||||||||||||||||||||||||||||||||||||||||||||||||||||||||||||||||||||||||||||||||||||||||||||||||
| 소방 공사 | |||||||||||||||||||||||||||||||||||||||||||||||||||||||||||||||||||||||||||||||||||||||||||||||||||||||||||||||||||||||||||||||||||||||||||
|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