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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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계약업체
다솔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67,348,2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500만원
참가
23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529710/13(화)67,348,2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다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667610/13(화)67,348,2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다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의 파손을 보수하여 차량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수명연장과 기능유지를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신축이음 후타재 8개소를 총 28m 길이로 보수합니다.

  •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8개소 보수, 총 연장 28m
  • 야간 1차로 차단 방식의 신축이음교체 작업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바콘, 갈매기표지판, 공사안내간판, 공사현황표지판, 싸인카 등)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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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고가로 교량의 신축이음 후타재를 보수하는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발주되었다.

  • 신축이음교체(PJ11,12) 28m 시공
  • 야간 1차로 차단 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싸인카·라바콘·갈매기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철거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공사안내현수막·안내간판 등 현장 안전시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1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5,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537,02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858-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29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hwpx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29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 나. 공사유형: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61-6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신축이음 후타재 보수 L=28m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기초금액: 금75,000,000원(추정가격: 금6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6,818,182원)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333,252원1,108,704원145,6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계(A값)
949,386원--3,537,025원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일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 ․ 콘크리트공사)을 보유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 설계서

2026. 9.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Ⅰ. Ⅱ.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 2. 위 치 : 부산진구 개금동 461-6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 파손에 대한 보수를 시행함으로서, 차량통행의 안전성 확보, 시설물의 수명연장, 기능유지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8개소 보수 L=28m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물량 증가, 공법 변경 등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4) 발주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6)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 정 공 정 표>

공 종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비고
공 종12일24일36일48일60일비고
구 조 물 공
부 대 공

6. 적용범위 -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시행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 현장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등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본 공사 주요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 발주청의 예산수급에 따른 공사기간 또는 공사량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기타사항 도급자는 시공시 작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에 각별히 유의토록 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안전사고 등이 발생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Ⅱ. 일 반 시 방 서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시방서(관련되는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본 공사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공사 일반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본 공사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단속 기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5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며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할 시에는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 협의 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사항 조치하여야 한다.(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7조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과 지하 매몰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하여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이 상호 대비 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현장 검사용 기구 및 시행 장비, 노무자를 제공하여 감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락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10조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 기술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시 부주의로 피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고(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공사에 시공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한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본 공사를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 본 공사 시공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 중지 또는 연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약 할 수 있다. 제16조 본 공사는 시공중 터파기, 노면파쇄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이나 통행인, 통행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이 공사구간과 근접매설(배관)되어 시공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이설,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라. 시행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제18조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도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도급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장기 체불하여서는 안 된다. 제22조 본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시방서중 도급자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24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제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초공사 및 지하공사 등 시공후 확인이 혼잡한 장소의 시공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하며, 모든 시공 광경은 사진 입회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본 공사 착공시 현장 측량 등 현장여건 조사내용과 설계내역상 불일치 등으로 계약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착공10일 이내에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고려 청결히 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 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29조 본 공사 시공도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 등이 과다히 계상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금은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도급자는 시공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계 규정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사진첨부)을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도급자는 설계도서중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시공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도급자는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시설물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즉시 반출한 후 공사장 정돈을 완료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설계내역서[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_00.xlsx ===

자재단가

자 재 단 가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 순 공 사 비-42,655,316-2,070,78228,068,47912,516,055
1. 본선 신축이음 보수31,810,4761,671,215
1] 신축이음보수31,580,8082,061,976-28,045,108-1,473,724
신축이음교체PJ11,1228.0M1,127,886.073,642.01,001,611.052,633.0B510106345
2] 폐기물처리비-229,668-8,806-23,371-197,491
폐콘크리트 운반D/T15ton2.8㎥14,414.040,3583,1458,3472,9228,181S20090025-1
폐콘크리트처리비6.44Ton29,396.0189,310----29,396.0189,310E3-0001-011
----
2. 부 대 공10,844,84010,844,840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8일645,255.05,162,040645,255.05,162,040B000-0600
싸인카650,000.05,200,000650,000.05,200,000
교통안전시설물1식382,800.0382,800----382,800.0382,800B000-0130
공사안내현수막8200x9002EA50,000.0100,00050,000.0100,000E000-1020

=== 위치도 및 현장사진[동서고가로 신축이음 후타재(PJ11, PJ12) 보수공사]_00.pdf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시외방향(김해방향) PJ 11 (2차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시외방향(김해방향) PJ 11 (2차로) 현장사진 시내방향(문현방향) PJ 11 (1차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시내방향(문현방향) PJ 12 (1차로) 현장사진 시외방향(김해방향) PJ 12 (1,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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