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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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감지설비 보수자재 구매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기타 안전·방재 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의 가스누설감지설비 보수를 위해 LNG 가스센서 등 보수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LNG Gas Sensor SH-5200F (흡입식) 5개
  • LNG Gas Sensor SH-325 (확산식) 5개
  • 측정가스 NG, 샘플링 방식, 동작전압 18~36V DC, 출력 4~20mA 사양 충족
  • 외관검사·수량검사·성능검사 등 시험 및 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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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스누설감지설비 보수자재 구매·납품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기타 안전·방재 장비

LNG 가스센서(흡입식·확산식)를 구매해 납품하는 물품 공고로, 가스 탐지·안전 장비에 해당한다.

  • 납품 후 성능검사(설치 후 검사)
  •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등 확인서류 제출
  • 포장·운반
  • 하자보증기간 1년 품질보증 및 신품 교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7:00지남
개찰10/07(수)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42,500원
배정예산
4,446,750원
부가세
404,25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가스경보기 (4617161302)
수량
1 EA
납품
계약 후 2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834-000
참조번호
202100-26113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042,500원
배정예산
4,446,75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작성
부서
강남지사
계전부
한난물자규격서 (갑)작성번호 : -
작성
부서
강남지사
계전부
한난물자규격서 (갑)작성일자 : 2026. 09.
시행일자 : 2026. 09.
분류번호 :계약명 :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보수자재 구매

1. 적용범위 본 물자규격서는『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보수자재 구매』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명, 규격 및 수량 3. 주요사양 - 제작사 : 성화전자 - 측정 가스 : NG - Measuring Type : Sampling Type - 동작전압 : 18~36V DC - 출 력 : 4~20mA 4. 시험 및 검사 가. 외관검사 : 자재 외부손상여부 등 검사 나. 수량검사 : 계약 수량 검사 다. 성능검사 : 설치 후 검사 5. 기타사항 가. 하자보증기간 1년으로 하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또는 신품 교체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번 호품 명규 격수 량비 고
1LNG Gas SensorSH-5200F5흡입식
2SH-325확산식

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강남지사 가스누설감지설비 보수자재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계약상대자 주요역무) ① 본 물품구매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 및 품질보증 등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역무범위로 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5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장소) ① 물품의 납품장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규격 및 사양) ① 한난 물자규격서 상에 기술된 동등규격 또는 동등규격 이상의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수 및 품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검사 : 외부손상여부 등 이상유무 검사 2. 수량검사 : 물품 수량 검사 3. 성능검사 : 사용 후 이상유무 현장시험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확인서류(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품질규격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구매 계약상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납품된 물품의 사용 중(하자보증기간 내) 정확도 등 성능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본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된 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에 의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완료까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장 및 운반 시 제품이 손상,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준비에 기인한 손상, 파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특수조건 이외 사항) ① 본 특수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② 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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