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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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698만원
참가
50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입상활성탄을 교체하여 아리수 맛·냄새물질을 안정적으로 제거하고 정수처리공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활성탄지 1개지의 입상활성탄 218㎥를 굴상·반출하고 신규 활성탄을 투입·고르는 공사이다.

  • 폐활성탄 굴상(준설): 진공흡입장치와 세퍼레이터로 활성탄지 내 폐활성탄 218㎥를 흡입·반출
  • 폐활성탄 포장·운반·적치: 규격단위로 포장하여 감독원 지정 장소에 적치하고 덮개로 방수 처리
  • 신규 입상활성탄 운반·투입: 집하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후 3층 이상으로 나누어 일정 높이로 투입
  • 입상활성탄 고르기: 요철 없이 평평하게 고르고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해 덮개로 보호
  • 시운전(역세척): 적정 역세속도로 수회 역세척하여 안정적인 입상활성탄층 형성
  • 부대공사: 활성탄지 바닥청소(196㎡), 공사안내간판 설치, PE free휀스 설치·철거(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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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정수센터 활성탄흡착지의 입상활성탄을 굴상·포장·반출하고 신규 활성탄을 투입·고르기·역세척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 폐활성탄 진공흡입 준설(굴상) 및 규격 포장
  • 폐활성탄 현장~집하장(센터내) 운반·적치 및 덮개 방수
  • 신규 입상활성탄 집하장~현장 운반, 3층 이상 투입 및 고르기
  • 활성탄흡착지 바닥청소(196㎡)
  • 시운전(역세척 반복) 및 하자보수 1년
  • 공사안내간판·PE free휀스 설치·철거 등 안전관리비 항목
  • 시공계획서·전중후 사진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61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97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26,12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830-000
참조번호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2026-6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61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착공일로부터 29일기초금액36,975,000
추정가격33,613.637
부 가 세3,361,363
과 장심 사 자설 계 자설 계2026년 5월 일결 재
심 사2026년 5월 일2026년 5월 일
공사명 :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
도
급
액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공사개요`
- 입상활성탄 교체 217.5㎤
공사명 :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활성탄 교체공사1식--------
가. 순공사비계적용율
1) 간접노무비직노*17.5%17.5%6개월 이하17.50
2) 산재보험료(직노+간노)*3.56%3.563.56
3) 고용보험료(직노+간노)*1.01%1.017등급 미만1.01
4) 건강보험료직노*0%0.0000.000
5) 연금보험료0.000.00(재+직노)*율(2.93)
6)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0%-
7) 퇴직공제부금비직노*0%비교하여 적은 것 금액 적용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재+직노+산경)*0%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관급비제외*1.2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3.11%)3.11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3.115,349,0006,418,800
10) 환경보전비(재+직노+산경)*0%0.00상하수도0.00((재+직노)*3.11%+ 5,349,000)*1.2
11) 기타경비(재+직노+간노)*5%5.0010억 미만, 6개월이하5.00관급자재비 포함(부가세 제외)
나. 소계
12) 일반관리비(재+노+경)*8%8.0%5억 미만8.00(재+직노+(관급/1.1))*3.11%+5,349,000
다. 소계
13) 이윤(노+경+일)*15%15.0%-290,69315.00
18) 안전관리비1식-
라. 공급가액-290,693
18) 부가가치세10%-29,069
도 급 액-319,762
설 계 내 역 서적용수량지
공사명 :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활성탄 교체공사1식845,545,167
1. 활성탄 교체
2. 부대공
1. 활성탄 교체
활성탄 준설218㎥
활성탄 포설
폐활성탄 운반현장~집하장(센터내)
신규활성탄 운반집하장(센터내)~현장
2. 부대공사
바닥청소1회196㎡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3*3m(6개월)0개
3. 안전관리비
공사안내간판0.45m*0.9m1개
PE free휀스 설치 및 철거20m
소계
1. 사 업 명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3. 사업목적아리수 맛·냄새물질의 안정적인 제거를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입상활성탄의 교체시기(6년) 도래에 따라 정수처리공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활성탄지의 입상활성탄 교체 시행
4. 사업개요입상활성탄 교체
- 굴상 및 투입 : 218㎥(1개지)
5. 사업기간본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 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발주부서의 시공방침 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활성탄 구매 및 활성탄 매각 공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6.공사예정 공정표
기 간
공 종
비율
(100%)
공사기간 (계약일부터~‘26.12.24일까지)
기 간
공 종
비율
(100%)
11월말12월초12월 중순비고
현장조사 및 준비
입상활성탄 교체(1개지)
준공

=== 붙임4 시방서(2026).hwpx ===

시 방 서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 2026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일 반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입상활성탄 교체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기 공사와 관련,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 하며,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및 구매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하며,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아.  모든 공정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정수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보수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에 앞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적용규정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규격이 없을 시는 선진 외국공업규격의 합격품 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발주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질사고 대책 계약상대자는 정수센터 시설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수센터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오일이 내장된 기기 물품을 취급 또는 탈․부착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오일 누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수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6. 현장관리 가.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발생품 자재는 우리정수센터의 지정된 장소로 운반 적치하고, 발생품 자재는 수시 반출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7.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계획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공사에 관한 공정 및 주요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정 관리 및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공사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전ㆍ중ㆍ후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증 및 사후관리(A/S)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의 굴상, 포장 및 투입, 고르기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관련 시방서 등 관계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한다. 2. 작업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굴상, 포장 및 투입, 고르기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준비 현황(인력, 장비 등)을 작업예정일 3일전까지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작업시작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 없이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준설 및 포장 1) 작업 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입상활성탄층의 높이 등 작업 전 상황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활성탄흡착지내 설비를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하에 당공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의한 훼손, 고장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활성탄흡착지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나 비산먼지로 인해 정수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현장 주변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활성탄흡착지 실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6) 포장된 폐활성탄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주변정리 및 덮개를 씌워 정수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4. 준설(굴상)방법 이동이 가능한 진공흡입 장치와 세퍼레이터(집하장치)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탄을 준설(굴상)하는데 있어 외부 오염물질로 부터 보호하고 규격단위 포장되어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 준설(굴상)순서도

① 진공흡입준설장치연결② 흡입배관 지내 연결 및 준설
③ 활성탄 지외 반출 및 포장④ 활성탄 운반 및 적치

6. 준설장비 제원 - 활성탄 준설장비 제원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구 분주요제원비 고
진
공
흡
입
차
중량9.0 TON
엔진출력440 ps / 1,800 rpm
진
공
펌
프
출력량1,420rpm
흡입용량62㎥/min

7. 투입 및 고르기 1) 입상활성탄을 활성탄흡착지 내 투입시, 한 층(3층 이상으로 투입)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 활성탄흡착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주변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활성탄흡착지 시험 가동시 입상활성탄층의 표면안정, 세립자 제거 및 안정적인 활성탄층의 유지를 위하여 적정 역세속도로 역세척을 반복하여 안정적인 입상활성탄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종 안정된 입상활성탄층의 높이 등 작업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a.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b.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c.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d.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e.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f.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g.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h.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6)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a. 발주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10)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붙임4)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입상활성탄 교체 시공순서 참고
공 정작업방법
폐활성탄 굴상 등① 굴상 전 층고를 측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② 진공흡인준설장치로 굴상된 폐활성탄은 포장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적치
③ 적치 후 덮개 등으로 방수 처리
입상활성탄 투입 등① 입상활성탄 투입을 위하여 적치된 입상활성탄을활성탄흡착지로 운반
② 입상활성탄 투입량 높이를 먹줄 등으로 표시한 후 입상활성탄 투입
③ 투입된 입상활성탄을 평평하게 고르기
④ 투입 및 고르기 완료 후 층고 높이를 감독원에게 보고
시운전① 시공이 완료되면 수회 역세척을 실시
② 하자발견 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재시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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