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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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1 소블록 배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울산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영이엔지
- 계약금액
- 52,03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911만원
- 참가
- 18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5704 | - | 52,030,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영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 북구 연암동 일원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고 관세척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개량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 관망 조사
- 노후배수관 교체 실시설계(D100mm, 352m)
- 배수관 관세척 실시설계(D100~250mm, 6,800m)
- 관세척 점검구 설치 및 변류정비 공사 설계
- 관세척 공법 선정 및 인프라 구축 계획, 세척수·퇴적물 처리방안, 효과검증 방안 마련
- 공사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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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암1 소블록 배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노후 배수관 교체·관세척을 위한 상수도 관로 실시설계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에 해당한다.
-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 관망 조사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조사
- 유관 기관 협의 및 협의서 작성
- 수리·구조 계산서 작성
- 공사시방서·실시설계 내역서·관련도면·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작성
- 도로관리 심의·도로굴착(점용)허가·사유지·국유재산 허가 등 행정절차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
- 민원 발생 예상지 현황조사·현황표·민원대책 수립서 작성
- 관세척 공법 선정 및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 관세척 효과검증 방안 마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731,818원
- 배정예산
- 59,105,000원
- 기초금액
- 59,10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811-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제2026-1868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731,818원
- 배정예산
- 59,10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연암1 소블록 배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일원 3. 과업의 목적 : 북구 관내 노후배수관 교체 및 관세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설 계 개 요 : 실시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6. 공사기간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나.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 관망 조사 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조사 라. 유관 기관 각종 협의 및 협의서 작성 라. 필요시 수리 및 각종 구조 계산서 마. 공사 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바. 도로관리 심의, 도로굴착(점용)허가, 사유지, 국유재산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 사. 사업대상지 민원 발생 예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현황표, 민원 대책 수립서 작성 8. 설계 용역 담당 자격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9. 설계도서의 비밀 엄수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 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10.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 사 업 량 | 비 중 | 용 역 기 간 (50) | 비 고 | ||
|---|---|---|---|---|---|---|
| 구 분 | 사 업 량 | 비 중 | 15일 | 40일 | 50일 | 비 고 |
| 계 | 100% | 30% | 50% | 20% | ||
| 1.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1식 | 30 | 30 | |||
|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1식 | 50 | 40 | 10 | ||
| 3. 부대공 | 1식 | 20 | 10 |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북구 관내 노후배수관 교체 및 관세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연암1 소블록 배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실시설계 1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2-1. 공사기간 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1) 부지 내 현황조사 2) 급수구역 조사 3) 조사측량 및 관로노선 현지답사 4) 지장물 조사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급․배수관로 시설 2) 부대시설 다. 설계도서의 작성 1) 토 목 2) 급·배수 관로시설 교체 : 기존 노후관로를 신설관으로 교체 계획 3) 부대시설:구내 및 인접도로 기타 4) 관세척 인프라 구축:관세척 공법 선정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라.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 2) 각종 기자재 제작 및 구매시방서 마. 인허가 관련 제반 서류작성 및 제반 절차 이행 협조 ◦ 사업시행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서류(도로굴착심의 등)를 발주처와 협의 후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기존 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및 수도시설 기준을 적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을 통해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 및 운영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장래 확장을 고려한 단계별 증설이 용이한 시설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토목,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제반 주요 사용자재의 장 ․ 단점 분석으로 양호한 급수와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실시설계시 국가 시책 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대체품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적용하며 외자재 선정시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실시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에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며 주위의 인위적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시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카. 본 실시설계는 착수 후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계획 각종지표를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최적의 상수도시설 운영체제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실시설계 작성시 제반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1)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설계관련 각종 지침 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나) 하천계획 수립 지침 다)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사전 기초자료 조사 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1) 기존 시설물의 급수역량분석 2) 기존 배수관로는 최대한 급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통수능 부족 시는 기존 배수관로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3) 기존 배수관로의 급수 역량분석은 광역상수도 송배수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급․배수관로 관망계획 1)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설계비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배수관로 관망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불필요 시 금회 계획된 배수관로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3) 관망계획 결과 교체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다. 급․배수관로시설 1) 급․배수관로시설은 장래 확장분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제방, 도로, 터널,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관통 및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설계도에는 주요구조물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급․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6. 실시설계의 상세 내용 6-1. 노후배수관 교체 가. 일반사항 1) 각종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형식, 급수계통,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의 작성과 설계 도면상에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토공계획 가) 토공계획은 가능한 한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나) 모든 굴착사면 및 성토사면은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가 없도록 설계한다. 다) 부지 정지시 발생되는 성토사면은 반드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형 변동에 의한 인접지역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 설계한다. 마)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 지반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바)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의 검토 1) 급수공급 방안 및 급수 배분 계획 검토 ◦ 기본설계에 따른 급수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Block-System에 의한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2) 급․배수관로 계획검토 ◦ 급․배수관로 등 사용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현지조사 1) 현황조사 가)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 저촉지 및 건물현황, 기존구조물 및 하천공작물 설치현황, 지장물 및 경작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자료 및 조사된 지장물이 본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지장물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지점, 즉 배수관로의 주요시설물 통과지점(터널, 도로, 하천 등), 가압장 등은 1/500∼1/600 축척의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관로 노선 구간은 1/1,000∼1/1,2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마)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용지조서를 작성하고, 취득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을 직접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바) 상기 부지에 대한 용지도를 지적도 및 측량도면에 의해 작성하되 보상물건 조사시 용지조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지장물 조사 가) 계획 예정부지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자료 수집분석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공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 나) 건설 후보지의 지상, 지하 지장물을 평판측량에 의거 조사 측량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다) 상․하수관로, 하천시설물 등의 부설위치, 규격, 매설심도 등은 관련 자료를 이용한다. 라. 급 ․ 배수관로시설 1) 일반사항 가) 기본설계 시에 결정된 배수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나)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경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단일구경으로 부설한다. 라)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관로의 매설깊이는 도로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0~1.2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4) 이토변 가)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나)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가)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변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6) 배수관 보호공 ◦ 하천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송.배수관 부설 위치에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2. 관세척 및 관세척 인프라 구축공사 가. 기본방향 1) 배수관 현황, 국내 세척공법 조사・분석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관세척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2) 배수관 관망해석, 민원 교차점검 등을 통해 세척 우선구간 및 사업지역 결정 3) 관세척 공법 선정 및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4) 관세척 효과검증 방안 마련 나. 상수도관 현황 실태조사 1) 일반 사항 가)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수도기본계획 등 기 수행된 용역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계획변경 등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분석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 조사・분석 가) 세척관련 정책 기조 변화 조사·분석 ① 수도법 및 관련 지침 등 세척관련 정책 기조 변화 조사 분석 ㉮ 환경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지침(안) 등 조사·분석 ㉯ 국내 상수도관망 정책 조사·분석 나) 국내 세척공법 사례 조사·분석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세척관련 기술, 평가 기준 및 용역 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② 국내의 상수도관에 대한 세척 관련 기준 등을 우리시 현실과 비교 분석하여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 다) 관망 조사·분석 ① GIS 도면 조사 등을 통해 관경, 관종, 관령 등에 따른 현황을 조사 분석 ㉮ 관경, 관종, 관령 등 현황 및 지역 여건 조사·분석 ‣ 송수관·배수관의 여건에 따른 적정 세척 시기 및 공법 등 검토 ‣ 배수관로의 관말 정체 지역 개선 방안 등 검토 ㉯ 세척 가능한 적정 시설물(제수·퇴수밸브 등) 설치 여부 및 작동여부 등 조사·분석 ㉰ 원활한 세척을 위한 추가 시설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 위치 등 검토 ‣ 퇴수밸브(이중밸브–퇴수밸브 누수에 대비한 비상 차단용 밸브) 추가 설치 또는 구경 확대 등 검토 ‣ 집수정, 작업구, 점검구, 공기밸브 설치 위치 등 검토
② 관의 유속을 측정하여 유속별 관내부 상태조사(내시경 등) 분석 ㉮ 관종, 관경별로 유속을 측정하여 상태에 따른 세척방안 검토 ‣ 유속 범위 ① 0.5m/s 이하, ② 0.5~1.0m/s ③ 1.0~1.5m/s, ④ 1.5m/s 이상 ‣ 유속별 내부상태 조사‧분석 결과 데이터 구축 ③ 세척작업에 필요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layer 구축 등 전산화 작업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도면화 작업 선행 라) 세척 구간 및 적정 인프라 구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노후상수도관 관세척용역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공법에 맞는 인프라 구축 ㉮ 세척 가능 구간 및 세척 방안 검토 ‣ 대형관 세척을 위한 이중화 선행지역 조사·분석 및 수계전환 가능 여부 검토 ‣ 세척 시행시 단수발생에 따른 대체 급수 가능여부 검토 ‣ 물세척, 특수공법, 인력투입 등 구간별 적정 공법 제시 ‣ 세척수 배출을 위한 하수관거 현황 등 조사·분석 ‣ 세척 가능한 적정 퇴수시설 확보 방안 마련 ㉯ 관세척 시 발생하는 세척수 처리방안 검토 ‣ 세척수 퇴수시설 미확보 시 세척수 농도, 용량별 현장처리 방안 마련 ‣ 직접방류의 경우 높은 오염도 및 잔류염소로 인한 영향 검토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② 적정 세척주기와 세척시기(계절별, 시간대별) 및 세척 종료시기에 대한 제시 ㉮ 관종, 관경에 따른 적정 세척 주기 검토 및 분석 ③ 세척에 따라 발생되는 세척수에 대한 간이처리계획 등 세척수 성상별 배출방법 검토 및 제시 마) 소블록 관세척 조사·분석 ① 국내 소블록 관세척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용역에 반영 ㉮ 대형관 세척과 소블록 관세척의 연계방안 및 효과 비교 분석 ㉯ 소블록 관세척 시 부족한 유속확보 방안 마련 ㉰ 세척구간 밸브조작으로 세척구간 인근 지역 유속 변동으로 인한 적수발생 시 대응방안 마련 바) 기타 기초자료 활용 ① 조사 대상 관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수집·분석 3) 민원 사례 분석 가) 수질 민원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적정 세척구간 선정 ① 과거 사고 발생 관로 등 취약관로 조사·분석 ② 혼탁수, 이물질 등 민원 다발 및 중복 지역 조사·분석 다. 관세척 방안 마련 가. 관세척 대상 소블록 1) 수도정비계획의 관망해석 자료 검토 2) 기존 자료 분석 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2021. 6.)」 선정기준 준수 * 노후관 중 관세척이 가능한 관로 분석(갱생 또는 교체 대상 관로 배제)
나) 배수관로 세척 시 단수 및 수계전환을 위한 배수지 등 지역 여건 검토 다) 관말 정체수 구간의 관로 연결 등 해소 방안 검토 라) 검토 결과의 데이터 구축을 통한 도면화 마) 관세척 용역 업체 공법 검토 나. 관세척 방안 도출 1) 세척 가능구간 및 세척 순서 검토 가) 세척을 위한 구간 분할 및 단수 최소화 방안 등 제시 나) 관망해석 결과를 기초로 세척 순서 제시 2) 관세척 공법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법 결정 3) 관세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설계 가) 선정된 관세척 공법에 필요한 적정 시설물(소화전, 제수·퇴수밸브, 점검구 등) 실시설계(선정된 업체와 상호 협력) 나) 정비가 필요한 관세척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다. 세척수 및 퇴적물 처리방안 1) 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 제2021-43호 준수 2) 세척 시행 후, 세척수 및 퇴적물의 적정 처리방안 제시 라. 관세척 효과검증 방안 마련 1) 관세척 인프라 구축 및 관세척 시행 후 효과검증 방안 마련 가) 관 내부 상태변화 분석 나) 수질민원 분석 다) 배출수질 및 고형물성상 분석 7. 과업수행 일반 사항 가. 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신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관련 공인기관의 자료 적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 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1)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 발주자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 정부노임단가, 중기사용료(발주자 산출자료 기준) 및 국내 물가 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연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도록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4)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시방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기자재구매 시방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용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사유지, 국유지 재산 협의 신청자료 ◦ 기타 인 ․ 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사. 일반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우리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아.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상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토질조사,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시 4)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설계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설계심의를 위한 기간 (단, 신청일로부터 심의결과 제출일까지 공기에서 제외된다.) 차. 보안대책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당 시에서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성과품 조서
| 성 과 품 명 | 세 부 성 과 품 명 | 납품부수 | 비 고 |
|---|---|---|---|
| 공 사 시 방 서 | 설계서 일체 | 각3부 | |
| 단 가 산 출 서 및 일 위 대 가 표 | |||
| 수 량 산 출 서 | |||
| 설 계 예 산 서 | |||
| 설 계 축 소 도 면 및 보고판넬 (A3) | 도면, 보고판넬 | 2부 | |
| 용 지 도 및 용 지 조 서 | 도면, 용지조서 | 협의대상 토지 (사유지 포함) | |
| 민원 발생 예정지 관련 자료 | 민원대책 수립서, 도면표기 현황표 | ||
| 측 량 성 과 품 | 도면 등 관련자료 | 1식 | |
| 기타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 협의서류 | ||
| 파일 (실시설계도,시방서,내역서) | 설계서 일체 | 1SET |
| 연번 | 과업내용 | 관경 | 연장(m) | 개량사업비 (천원) |
|---|---|---|---|---|
| 1 | 노후관 교체 | D100mm | 352 | |
| 2 | 배수관 관세척 | D100~250mm | 6,800 | |
| 3 | 관세척 점검구 설치 및 변류정비 공사 |
참가자격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052-229-576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