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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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충청남도 공주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5,93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 충청남도 공주시
- 무슨 일
-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1962년 준공된 공주시 엄암교(RCT빔교, 연장 20m, 폭 7.5m, 2차로)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대책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전차용역 보고서, CAD파일 포함)
- 현장조사 및 시험(콘크리트 반발경도법 강도시험, 탄산화시험, 외관조사망도 작성)
- 상태평가(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등급 결정)
- 안전성평가(구조해석, 안정성평가)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공법, 우선순위, 개략공사비)
- 선택과업: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간략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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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분야를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도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해야 하는 지역제한. 그 외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계열회사). 보는 기간은 정하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70시간 이상 이수,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2년 이상, 토목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FMS 책임기술자 등록)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위조·허위 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상 사업책임기술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투입 기술자는 발주기관 사전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FMS등록 확인사항)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5에 책임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제26조③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대상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계열회사.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 일의 분량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 대상 교량(엄암교) 20m · 종합보고서 3부 · 요약보고서 3부 · 성과품 USB 3SET
대상시설물: 엄암교 연장 20m, 폭원 7.5m, 2차로, RCT빔교. 추정금액·기초금액 65,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
1) 종합보고서 3부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3SET
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용역명·목적이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고, 과업범위에 내진성능평가(선택과업)가 포함됨.
본 과업은 “엄암교”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2)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등록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9,300,000원
- 배정예산
- 65,230,000원
- 기초금액
- 65,2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충청남도 공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재하시험·구조해석·수중조사·교량점검차 대여)
-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 종합평가
-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 e-보고서(USB) 및 FMS 실적 제출
- 결과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분야를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도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해야 하는 지역제한. 그 외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계열회사). 보는 기간은 정하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70시간 이상 이수,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2년 이상, 토목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FMS 책임기술자 등록)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위조·허위 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상 사업책임기술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투입 기술자는 발주기관 사전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FMS등록 확인사항)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5에 책임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제26조③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대상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계열회사.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공주시 내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는 일
엄암교(RCT빔교, 연장 20m, 폭원 7.5m, 2차로)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를 한다.
본 과업은 “엄암교”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전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수행 기간
용역 90일
기점은 착수일.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현장·납품지
1곳
엄암교 1개소(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엄암교 1개소로 특정됨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1개소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현장 여건
엄암교(1962년 준공, RCT빔교, 2차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로,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하고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수중조사(잠수)와 교량점검차(굴절차 22m) 작업이 포함된다.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교통통제는 계약상대자가 협의·승인 후 실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내시설·교통정리원 배치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차가 다니는 도로 수중조사(잠수부·잠수장비)와 도로상 교통통제 작업
제 3 호표 교각 수중 조사 (1기당, 수심 10m 이내)(작업조건:보통)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교량점검차는 미제공-별도 대여. 전차용역 보고서는 발주기관 제공.
- 조사 종류 · 재하시험·계측 · 그 밖(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으로 재하시험·구조해석·내진성능평가.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탄산화시험 등 내구성 조사도 포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시험 비용이 용역비(기본대가·선택과업비용)에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의 10%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개략공사비 산출까지.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2772-000
- 참조번호
- 공주시 공고 제2026-269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300,000원
- 배정예산
- 65,2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여야 하는 지역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분야를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한정하고, 책임기술자도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요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해야 하는 지역제한. 그 외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낙찰.
- 크기 · -
- 조건 · 없음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허로 해당 없음.
5. 공동도급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계열회사). 보는 기간은 정하지 않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만 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라는 과업 조건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대상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량점검차는 발주기관이 제공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별도 대여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조사·시험관련 점검 측정 장비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장비 계획 포함,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 측정 장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 측정 장비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 불허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수행 방법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등 표준·지침을 따르라고 하였고,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으로 하라고 방법을 정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1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안전점검·진단 편(2022. 12.)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의뢰하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또한 성과품은 FMS 시스템상 제출하고 최종 승인 시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부 고시 제2013-553호, ‘13. 10. 4. 개정)에 의거 평가 의뢰한다.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본 과업 성과품은 FMS 시스템상 제출하고, 점검·진단 시설물이 FMS 시스템 상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관 조사망도는 설계도서 항목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각각 최종 승인 시까지 과업 수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성과품 작성 방법과 사전검사·보완 절차만 글로 정해져 있다.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성과품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 적용기준 6개와 FMS 시스템 제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재하시험(비파괴재하시험)의 재료비·장비 사용료 등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별도의 시험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원자료
나눠짐
전차용역 보고서(CAD파일 포함)를 제공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보수이력·설계도서·시방서·구조계산서·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하였다. 이전점검 기록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는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시안 승인
2회
사전검토보고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후 승인)와 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 제출)의 2단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안전점검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FMS를 이용해 제출하며, 성과품은 FMS 시스템상 최종 승인 시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보고 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1회 결과보고 1회.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보고(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4)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보고(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제출하고,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한다. 성과품 USB에 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를 수록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USB) 외에 구체적 형식을 정한 문구가 없다.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3SET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 70시간 이상 이수,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2년 이상, 토목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FMS 책임기술자 등록)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위조·허위 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된다. 과업상 사업책임기술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하고, 투입 기술자는 발주기관 사전동의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자(책임기술자) 자격 요건만 규정되어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5에 책임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FMS등록 확인사항)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5에 책임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교량(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에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한다.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이며, 교통통제 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외업 인원 3.0인(고급기술자)이 현장체재비·여비 대상으로 산정되어 있다.
외 업 | 고급기술자 | 3.0 | 인 | | | 310,884 | 932,652
- 외업 인원 | 3.0 | 인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공주시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은 없다.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성과품은 발주기관 허락 없이 복사·외부 유출할 수 없고, 폐기물은 소각 처리,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제출과 성과품 반출·유출 금지, 폐기물·보안사진 폐기.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해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USB를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1) 종합보고서 3부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3SET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등록 업체로, 본 과업(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과 같은 면허 범위다. 공동도급은 불허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5. 공동도급 : 불허
하는 일
엄암교(RCT빔교, 연장 20m, 폭원 7.5m, 2차로)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를 한다.
본 과업은 “엄암교”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전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용역 보고서(CAD파일 포함)를 제공받아 이전 점검 기록을 인수받아 작성한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은 없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 대상 교량(엄암교) 20m · 종합보고서 3부 · 요약보고서 3부 · 성과품 USB 3SET
대상시설물: 엄암교 연장 20m, 폭원 7.5m, 2차로, RCT빔교. 추정금액·기초금액 65,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
1) 종합보고서 3부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3SET
수행 기간
용역 90일
기점은 착수일.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발주기관 승인 시 과업기간 변경(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인 단년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최소 투입 인원
고급기술자(외업) 3명 · 고급기술자(내업) 14명
인원수 산정 결과 전체 17.0인(외업 3.0인, 내업 14.0인).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외 업 | 고급기술자 | 3.0 | 인 | | | 310,884 | 932,652 | | | 310,884 | 932,652 | | |
| 내 업 | 고급기술자 | 14.0 | 인 | | | 310,884 | 4,352,376 | | | 310,884 | 4,352,376 | |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교통통제 시 교통관련 기관 협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안내간판·교통유도 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과업수행 중 발생 폐기물 소각 처리 및 작업용 보안사진 폐기, 안전점검 실적의 FMS 시스템 제출, 과업종료 7일 이전 납품목록·성과품 사전검사 제출.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다만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보고 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보고(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으로 상태를 조사·측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로 안전등급을 판정하며,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공주시 내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 이용자등록만 요구되며, 별도 자체시스템·직접제출·사전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6. 현장설명 : 생략
공채·채권
2.5%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 소화하고 필증 첨부.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성과품 사전검사 제출(과업종료 7일 이전)과 안전점검 실적 제출(실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은 있으나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엄암교 1개소(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이 엄암교 1개소로 특정됨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교 1개소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현장 여건
엄암교(1962년 준공, RCT빔교, 2차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로,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하고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수중조사(잠수)와 교량점검차(굴절차 22m) 작업이 포함된다.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교통통제는 계약상대자가 협의·승인 후 실시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안내시설·교통정리원 배치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차가 다니는 도로 수중조사(잠수부·잠수장비)와 도로상 교통통제 작업
제 3 호표 교각 수중 조사 (1기당, 수심 10m 이내)(작업조건:보통)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 시간·기간, 교통소통대책,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현장체재비·차량운행비·여비·현지보조인부·위험수당·기계기구손료·보고서 인쇄비)와 선택과업비용(구조해석·수중조사·교량점검차·내진성능평가·재하시험)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교량점검차는 별도 대여.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4). 직 접 경 비
5). 선택과업비용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해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주시가 발주기관이고 추정금액 65,23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수의계약 견적제출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추정금액 : 금65,230,000원(금육천오백이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용역이며 기초금액 65,23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내역서는 기본대가·선택과업비용 등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1식 총액 구조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5,23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엄암교, L=20m, B=7.5m, RCT빔교)과 과업 범위·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이 정해져 있고, 내역서에 기본대가·선택과업(구조해석, 재하시험, 내진성능평가 등) 수량·금액이 확정돼 있다.
| 엄암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 | 1962 | 20 | 7.5 | RCT빔교 | 2차로 |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8호)에 따라 산출했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고급기술자 310,884원),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조정비율 0.750, 적용요율 0.70 등 기준·비율이 적혀 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8호, 2020.06.0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고급기술자
310,884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주시가 발주기관(수요기관)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공주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분.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적혀 있지 않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별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와 금액, 일위대가표, 산출서가 모두 공개돼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일위대가에 이윤 항목이 없고 제경비·기술료만 있다.
| 외 업 | 고급기술자 | 3.0 | 인 | | | 310,884 | 932,652 | | | 310,884 | 932,652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문장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고, 성과품 제출·결과보고 뒤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422,914원이 계상돼 있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의무가입제도 안내서(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따라 교량공사 기본요율 0.722·가산요율 0.114로 산출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구간표만 있고 이 계약의 보상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422,914원이 계상돼 있다.
6) 손해배상보험료
422,914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손해배상보험료
422,914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에 따른 조정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추정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5,930,000원이 별도 계상돼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한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5,930,000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용역명·목적이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고, 과업범위에 내진성능평가(선택과업)가 포함됨.
본 과업은 “엄암교”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2)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등록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적격심사도 하지 않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제26조③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대상은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계열회사.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교량점검차는 미제공-별도 대여. 전차용역 보고서는 발주기관 제공.
- 조사 종류 · 재하시험·계측 · 그 밖(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으로 재하시험·구조해석·내진성능평가.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탄산화시험 등 내구성 조사도 포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시험 비용이 용역비(기본대가·선택과업비용)에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의 10%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개략공사비 산출까지.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 설명서
1. 용역 설명서
1. 용역명 :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엄암교”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전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 대상시설물
4. 용역의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7) 결과보고 5. 용역 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용역 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필한 업체(종합, 교량 및 터널) - 사업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Ⅱ.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이라 하고 충청남도 공주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 상대자”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엄암교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물리적, 기능적 결함 및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구조적 안정성,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고 사용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과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전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나. 과업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전차용역 보고서 제공(CAD파일포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교량점검차 미제공-별도 대여)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및 보고서 작성 (7) 결과보고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18.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_안전점검·진단 편(2022. 12.)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특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사전검토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사전검토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② 과업의 범위 - 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③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④ 기타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 과업범위 -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ㆍ측정(선택과업 : 재하시험, 구조해석, 내진성능평가) - 상태 평가 - 안전성 평가 -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 측정 장비 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체계 -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관리 계획 ⑨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의 일체 서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이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 수행시 교통통제는 교통관련 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교통통제 전방 각종 안내판 설치 계획 등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5에 책임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른다. 다. 본 과업 중 결함 원인이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 만료 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안전점검 실시결과 평가 가. 과업수행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부 고시 제2013-553호, ‘13. 10. 4. 개정)에 의거 평가 의뢰한다. 나. 본 과업 평가의뢰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에 의거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다. 평가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평가대상과 같다. (1)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 의뢰하는 경우. (3)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실시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장 과업수행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모든 과업수행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나.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기록, 보수이력,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시 콘크리트 강도(반발경도법) 및 콘크리트 탄산화시험을 통한 탄산화 깊이를 조사한다. 라.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마. 결함이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거나 또는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이전점검 기록(안전점검, 외부전문가점검)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 시설물의 구간별, 부재별 지적사항, 조치내용, 향후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작성해야한다. 사. 측정장비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한다.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시설물도면, 기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등)의 수집, 분석해야 한다. 나. 시설물 전반적인 외관상태의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반발경도법을 시행하고, 시험결과는 그 분야 경험자의 해석에 따라 평가해야하고,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라. 현장조사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 선택과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재하시험 - 구조해석 - 내진성능평가 3.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가. 시설물 손상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구조해석, 안정성평가 및 보수․ 보강공법 등을 선정 시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에의한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시특법 제16조의1 및 영 제12조에 의거 실시한다. 마. 시설물의 점검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가조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중조사, 재하시험 등 4.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가.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부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단기별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실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 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강방안 수립
가. 보강대상별 보강시기, 보강 우선순위, 보강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강대상, 공법, 소요공사비 등)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안전점검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시특법 제11조의2에따라 안전점검 실적을 해당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특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20호서식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본 과업 성과품은 FMS 시스템상 제출하고, 점검·진단 시설물이 FMS 시스템 상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관 조사망도는 설계도서 항목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각각 최종 승인 시까지 과업 수행) ※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제3장 성과품 제출
1. e-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보고서 형태(USB)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참여기술자의 점검 및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파일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완성된 전자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전자보고서의 모든 자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조사 사진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 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참여기술진 현황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한 전체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와 작업사진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성과품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참여기술자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계를 사용한다. 라. 기술 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성과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목록 1) 종합보고서 3부 - 외관조사망도, 각종사진 등 포함 2) 요약보고서 3부 3) 성과품 USB(종합보고서, 사진첩 등 일체 수록) 3SET 5. 안전점검 결과 보고 가. 본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결과보고(1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시 보고한 후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위 치 도
□ 위치도
❍ 엄암교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번지 일원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수행한 기간 중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용역을 수행한 자
② 토목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증빙서류(기술자격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 FMS등록 확인사항)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업·요구
|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전결 | 팀장 | 검토자 | 담당자 | 2026. 09. | ||||||
|---|---|---|---|---|---|---|---|---|---|---|---|---|---|---|
| 교량명 : 엄암교 (L=20m B=7.5m) | ||||||||||||||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1번지 일원 | ||||||||||||||
| 2026년 엄암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역서 | ||||||||||||||
| ○ 용역개요 | ||||||||||||||
| -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 |||||||||||||
| 용역비: | 일금육천오백이십삼만원정(VAT. 포함) | (₩ | 65,230,000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기본대가 | 59,300,000 | ||||||||||||
| 1) 직접인건비 | |||||||||||||
| 외 업 | 고급기술자 | 3.0 | 인 | 310,884 | 932,652 | 310,884 | 932,652 | ||||||
| 내 업 | 14.0 | 4,352,376 | 4,352,376 | ||||||||||
| 소 계 | 5,285,028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 | 식 | 2,242,842 | 2,242,842 | 2,242,842 | 2,242,842 | 42.43766 | |||||
| 소 계 | 20 | ||||||||||||
| 3) 기 술 료 | (직.인+제경비) 의 20% | 1 | 식 | 1,505,574 | 1,505,574 | 1,505,574 | 1,505,574 | ||||||
| 소 계 | |||||||||||||
| 4). 직 접 경 비 | |||||||||||||
| 현장체재비 | 3.0 | 인 | 40,000 | 120,000 | 40,000 | 120,000 | |||||||
| 차량운행비 | 1 | 일 | 60,711 | 45,533 | 60,711 | 45,532 | |||||||
| 여비 | 10 | 인 | 32,000 | 320,000 | 32,000 | 320,000 | |||||||
| 현지보조인부 | 1.2 | 228,717 | 274,460 | 228,717 | 274,460 | ||||||||
| 위험수당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 | 1 | 식 | 93,265 | 93,265 | 93,265 | 93,265 | ||||||
| 기계기구손료 | 직접인건비의 10% | 528,503 | 528,503 | 528,503 | 528,502 | ||||||||
| 보고서등 인쇄비 | 231,600 | 231,600 | 231,600 | 231,600 | |||||||||
| 소 계 | 1,613,359 | ||||||||||||
| 5). 선택과업비용 | 626,060 | ||||||||||||
| 구조해석 | 1 | 식 | 9,401,131 | 9,401,131 | 9,401,131 | 9,401,131 | |||||||
| 재하시험 | - | - | - | - | |||||||||
| 수종조사 | (조정계수 0.94) | 기 | 3,741,203 | 3,741,203 | |||||||||
| 교량점검차 | 굴절차(22m) | 1 | 식 | 1,716,668 | 1,716,668 | 1,716,668 | 1,716,667 | ||||||
| 내진성능평가(간략) | 18,802,263 | 18,802,263 | 18,802,263 | 18,802,263 | |||||||||
| 재하시험 | 2,061,357 | 2,061,357 | 6,528,564 | 6,528,564 | 9,745,080 | 9,745,080 | 18,335,001 | 18,335,000 | |||||
| 소 계 | 48,255,061 | ||||||||||||
| 6) 손해배상보험료 | 422,914 | ||||||||||||
| 7) 단위조정 | -24,778 | ||||||||||||
| 2. 부가가치세 | 5,930,000 | ||||||||||||
| 3. 총용역비 | 65,230,000 |
| 1. 대가산출 근거 | ||||||||||||||||||||
|---|---|---|---|---|---|---|---|---|---|---|---|---|---|---|---|---|---|---|---|---|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8호, 2020.06.07 개정] | ||||||||||||||||||||
| 2. 산출기준 | ||||||||||||||||||||
| 가. 인원수 산정시 고시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중간값의 시설물은 직선보간법 및 직선비례식을 적용한다. | ||||||||||||||||||||
| 3. 기본제원 | ||||||||||||||||||||
| 구분 | 연장(m) | 차로수 | 용도별 | 구조형식별 | 구조적 구성 | 준공년도 | 경과년수 | |||||||||||||
| 엄암교 | 20.0 | 2 | 교량(도로교) | RCT빔교 | 단순 | 1962 | 64 | |||||||||||||
| 연장 | 20.00 | m | ||||||||||||||||||
| 4. 조정비 산정 | ||||||||||||||||||||
| 구분 | 연장(m) | 차로별 조정 | 용도별 조정 | 구조형식별 조정 | 구조적 구성 | 경과년수 조정 | 전차보고서제공여부 조정 | 조정 비율 | ||||||||||||
| 엄암교 | 20.0 | 0.75 | 1.00 | 1.00 | 0.85 | 1.15 | 1.00 | 0.750 | ||||||||||||
| ※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제62조 대가의 보정 | ||||||||||||||||||||
| -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에 따른 보정 : 매우복잡 1.15 / 보통 1.0 / 단순 0.85 | ||||||||||||||||||||
| -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른 보정 : 15년이내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1.05 / 25년 초과 35년 이내 1.10 / 35년 초과 55년 이내 1.15 |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조정 : 전차용역보고서 제공시 0.95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1개만 제공시 0.97 / 미제공시 1.0 | ||||||||||||||||||||
| ※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별표23 시설물별 조정비(제56조 제1항 관련) | ||||||||||||||||||||
| - 차로별 조정 : 2차로 0.75 / 4차로 1.00 / 6차로 1.15 | ||||||||||||||||||||
| - 용도별 조정 : 도로교 1.0 | ||||||||||||||||||||
| - 구조형식별 조정 : 콘크리트교 1.0 강교 1.1 | ||||||||||||||||||||
| 5. 인원수 산정 | ||||||||||||||||||||
| 가. 전체 인원수 (제56조1항 관련 별표22에 따름) | ||||||||||||||||||||
| 구 분 | 연 장(m) | 직선비례식 및 직선보간법 | 기준인원(Y) | 조정비 | 조정인원 | 구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 정기점검 | ||||||||||
| y = y1 + [ {(y2 - y1) / (x2 - x1)} × (x - x1) ]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길이(x1) | 인원(y1) | 길이(x2) | 인원(y2) | 교량 | 도로교, 콘크리트, 4차로 | 50 m | 82 | 15 | 26 | 10 | 5 | 3 | ||||||||
| 100 m | 90 | 19 | 28 | 11 | 6 | 4 | ||||||||||||||
| 엄암교 | 20.0 | - | - | 50 | 82 | 32.8 | 0.750 | 24.6 | 300 m | 124 | 37 | 36 | 16 | 8 | 5 | |||||
| 500 m | 157 | 55 | 45 | 21 | 11 | 7 | ||||||||||||||
| 계 | 20.0 | 32.8 | 24.6 | 1,000 m | 241 | 99 | 67 | 34 | 17 | 10 | ||||||||||
| ※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별표 24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보간(제56조제4 및 제5항 관련) | 2,000 m | 409 | 188 | 110 | 60 | 29 | 17 | |||||||||||||
|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고급기술자 | 310,884 | 원 | 4.000 m | 630 | 365 | 168 | 112 | 46 | 31 | |||||||||||
| 나. 외업 인원수 | 8.000 m | 1,067 | 720 | 289 | 216 | 80 | 59 | |||||||||||||
| 구분 | 연장(m) | 직선비례식 및 직선보간법 | 기준인원 | 조정비 | (조정) 외업인원 | 16.000 m | 1,828 | 1,431 | 506 | 424 | 140 | 115 | ||||||||
| y = y1 + [ {(y2 - y1) / (x2 - x1)} × (x - x1) ] | ||||||||||||||||||||
| 길이(x1) | 인원(y1) | 길이(x2) | 인원(y2) | |||||||||||||||||
| 엄암교 | 20.0 | - | - | 50 | 15 | 6.0 | 0.750 | 4.5 | ||||||||||||
| 계 | ||||||||||||||||||||
| 다. 내업 인원수 (전체인원수 - 외업인원수) | ||||||||||||||||||||
| 구분 | 길이(m) | 전체인원수 | 외 업 | 내 업 | ||||||||||||||||
| 엄암교 | 20.0 | 24.6 | 4.5 | 20.1 | ||||||||||||||||
| 계 | 24.0 | 4.0 | 24.1 | |||||||||||||||||
| 라. 인원수 산정 (교량 안전등급 고려, 기존자료 제공등에 따른 인원수 조정) | ||||||||||||||||||||
| 구분 | 길이(m) | 전체인원수 | 외 업 | 내 업 | ||||||||||||||||
| 엄암교 | 20.0 | 24.6 | 4.5 | 20.1 | ||||||||||||||||
| 적용요율 | 0.70 | 0.70 | 0.70 | 17.0 | ||||||||||||||||
| 계 | 20.0 | 17.0 | 3.0 | 14.0 | ||||||||||||||||
| 6. 직접 경비 산출 | ||||||||||||||||||||
| ※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 별표 25 참조 | ||||||||||||||||||||
| ① 여비 및 현장 체재비 | ||||||||||||||||||||
| - 체재비 : 40,000원 | ||||||||||||||||||||
| - 외업 인원 | 3.0 | 인 | ||||||||||||||||||
| - 여비 인원 | 10 | (정밀안전진단 용역당 1회왕복 교통비 : 32,000원) | ||||||||||||||||||
| ② 차량 운행비 | ||||||||||||||||||||
| - 차량의 종류 : 승용차 (배기량 1600㏄ 이하) | ||||||||||||||||||||
| - 차량대수 : 외업 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 이내 1대이며, 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 ||||||||||||||||||||
| - 대가 산출방법 | ||||||||||||||||||||
|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 ||||||||||||||||||||
|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473 × 10-7 | ||||||||||||||||||||
| · 주연료 (휘발유) : 10ℓ/일 (2026년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1,473원/ℓ) | 1319 | |||||||||||||||||||
| · 잡품 : 주연료비의 10% | ||||||||||||||||||||
| 1) 손 료 : | 12,581,818 × 1,473 × 10-7= | 2,645 원/hr | 21,158 원/일 | |||||||||||||||||
| 품명 | 규격 | 단가 | 부가세 제외 | 비고 | 37,361 원/hr | |||||||||||||||
| 2000cc 이하 | 19,750,000 | 17,954,545 | 74721.27166 | |||||||||||||||||
| 2) 재료비 | ||||||||||||||||||||
| 휘발유 : 1,473원x10ℓ/일 = | 14,730 원/일 | 26131 | ||||||||||||||||||
| 잡 품 : 14,730원/일 × 10% = | 1,473 원/일 | 52262 | ||||||||||||||||||
| ■ 차량운행비 : (1,473원x8hr + 14,730원 + 1,473원) × 2 = | 74,721 원/일 | |||||||||||||||||||
| ③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 ||||||||||||||||||||
| -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동일) | ||||||||||||||||||||
| - 적용 임금 :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 ||||||||||||||||||||
| · 현지보조인부 수 : | 1.2 | 인 | ||||||||||||||||||
| 엄암교 | 3.0 | 40.0% | ||||||||||||||||||
| ④ 위험수당 | ||||||||||||||||||||
| -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 124,353.6 | |||||||||||||||||||
| ■ 위험 수당 : | 3.0 | 310,884 | 10.0% | 93,265원 | ||||||||||||||||
| ⑤ 기계 및 기구 손료 | ||||||||||||||||||||
| -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의 10% | 528,502.8 | |||||||||||||||||||
| ■ 기계 및 기구손료: | 17.0 | 310,884 | 10.0% | 528,503원 | ||||||||||||||||
| ⑥ 보고서 등 인쇄비 | ||||||||||||||||||||
| 품 명 | 매수 | 부수 | 비고 | |||||||||||||||||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400 | 3 | ||||||||||||||||||
| CD 보고서 | ||||||||||||||||||||
| - 인쇄 사양 | ||||||||||||||||||||
| · 인쇄 규격 : A4 | ||||||||||||||||||||
| ■ 인쇄비 | (300쪽 페이지 기준) | |||||||||||||||||||
| A4흑백복사비(단면) | 260 | 60 | 15,600 | 원 | ||||||||||||||||
| A4칼라복사비(단면) | 140 | 2300 | 322,000 | |||||||||||||||||
| · 표 지 | 3 | 4000 | 12,000 | |||||||||||||||||
| 349,600 | ||||||||||||||||||||
| ⑦ 교량점검차 | ||||||||||||||||||||
| - 차량의 종류 : 굴절차 (22.0m) | ||||||||||||||||||||
| - 차량대수 : 1대 8시간 사용 | (1일) | |||||||||||||||||||
| ■ 차량운행비 : | ||||||||||||||||||||
| (1) 교량점검차(굴절차 22m) | 8 | 214,583 | 1,716,668 | 원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
|---|---|---|---|---|---|---|---|---|---|---|---|---|
| 공 종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제1호표 구조해석(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 3,730,608 | 5,670,523 | 9,401,131 | |||||||||
| 1.직접인건비 | 3,730,608 | |||||||||||
| 고급기술자 | 12.0 | 인 | 310,884 | |||||||||
| 2.제경비 | 1 항의 | 110 | % | 3,730,608 | 4,103,668 | 4,103,668 | ||||||
| 3.기술료 | (1+2) 항의 | 20 | 7,834,276 | 1,566,855 | 1,566,855 | |||||||
| 제2호표 비파괴재하시험 | 2,061,357 | 6,528,564 | 9,745,080 | |||||||||
| 1. 직접인건비 | ||||||||||||
| 가. 외업 | 고급기술자 | 14.0 | 인 | 310,884 | 4,352,376 | 4,352,376 | ||||||
| 나. 내업 | 7.0 | 2,176,188 | 2,176,188 | |||||||||
| 2. 제경비 | 1 항의 | 110 | % | 6,528,564 | 7,181,420 | 7,181,420 | ||||||
| 3. 기술료 | (1+2) 항의 | 20 | 7,181,420 | 1,436,284 | 1,436,284 | |||||||
| 4. 직접경비 | ||||||||||||
| 가. 재 료 비 | 910,000 | 910,000 | ||||||||||
| 스트레인 게이지 | (방수형) | 30 | 개 | 17,320 | 519,600 | 519,600 | ||||||
| 게이지 접착제 | 2 | Box | 42,200 | 84,400 | 84,400 | |||||||
| VM-테이프 | 1 | 66,000 | 66,000 | 66,000 | ||||||||
| 쉴드 와이어 | 200 | m | 1,200 | 240,000 | 240,000 | |||||||
| 나. 공 구 손 료 | 195,857 | 195,857 | ||||||||||
| 다. 잡재료 및 소모재료 | 45,500 | 45,500 | ||||||||||
| 라. 기 타 | ||||||||||||
| 시험차량(덤프) | 1 | 대 | 500,000 | 500,000 | 500,000 | |||||||
| 정적변형측정기 | 114,064 | 114,064 | 114,064 | |||||||||
| 동적변형측정기 | 513,312 | 513,312 | 513,312 | |||||||||
| 제 3 호표 수중조사 | 3,741,203 | |||||||||||
| 제 3 호표 교각 수중 조사 (1기당, 수심 10m 이내)(작업조건:보통) | 1,213,398 | 2,476,843 | ||||||||||
| 1. 직접인건비 | 1,334,738 | |||||||||||
|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1,468,211 | 1,334,738 | ||||||||||
|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 | 560,590 | 764,441 | ||||||||||
| 4. 직접경비 | 377,664 | 377,664 | ||||||||||
| 제 3-1 호표 직 접 인 건 비 | 1,139,430 | 1,213,398 | ||||||||||
| 자료분석 | 1 | 식 | 92,434 | |||||||||
| 장비셋팅 | 139,299 | |||||||||||
| 육안조사 | 127,143 | |||||||||||
| 수중 비디오 촬영 | 244,696 | |||||||||||
| 비디오 가편집 | 85,871 | |||||||||||
| 비디오 편집 | 139,385 | |||||||||||
| 보고서 작성 | 384,570 | |||||||||||
| 제 3-1-1 호표 자 료 분 석 | 92,434 | 92,434 | ||||||||||
| 특급기술자 | 0.173 | 인 | 373,353 | 64,590 | ||||||||
| 고급기술자 | 310,884 | 53,783 | ||||||||||
| 제 3-1-2 호표 장 비 셋 팅 | 109,760 | 139,299 | ||||||||||
| 잠수조장 (고급기술자) | 0.115 | 인 | 310,884 | 35,752 | ||||||||
| 잠수부 | 0.230 | 379,657 | 87,321 | |||||||||
| 선부 | 0.115 | 141,096 | 16,226 | |||||||||
| 제 3-1-3 호표 육 안 조 사 | 208,272 | 127,143 | ||||||||||
| 특급기술자 | 0.115 | 인 | 292,249 | 33,609 | ||||||||
| 잠수조장(고급기술자) | 242,055 | 27,836 | ||||||||||
| 잠수부 | 0.230 | 285,645 | 65,698 | |||||||||
| 선부 | 0.575 | 0 | 0 | |||||||||
| 제 3-1-4 호표 수중 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 269,717 | 244,696 | ||||||||||
| 특급기술자 | 0.230 | 인 | 373,353 | 85,871 | ||||||||
| 잠수조장 (고급기술자) | 310,884 | 71,503 | ||||||||||
| 잠수부 | 379,657 | 87,321 | ||||||||||
| 선부 | 0.575 | 0 | 0 | |||||||||
| 제 3-1-5 호표 비디오테이프 자료 가편집 | 67,217 | 85,871 | ||||||||||
| 특급기술자 | 0.230 | 인 | 373,353 | |||||||||
| 제 3-1-6 호표 비디오 편집 | 100,450 | 139,385 | ||||||||||
| 고급기술자 | 0.230 | 인 | 310,884 | 71,503 | ||||||||
| 중급기술자 | 295,138 | 67,882 | ||||||||||
| 제 3-1-7 호표 보고서작성 | 291,580 | 384,570 | ||||||||||
| 특급기술자 | 0.575 | 인 | 373,353 | 214,678 | ||||||||
| 고급기술자 | 0.287 | 310,884 | 89,224 | |||||||||
| 고급기능사 | 281,075 | 80,669 | ||||||||||
| 제 3-2 호표 직 접 경 비 (1기당) | 377,664 | 377,664 | ||||||||||
| 고무보트 및 엔진 | 0.500 | 대 | 100,000 | 50,000 | ||||||||
| 잠수장비 | 4.000 | 조 | 50,000 | 200,000 | ||||||||
| 콤푸레샤 | 0.200 | 대 | 70,000 | 14,000 | ||||||||
| 비디오 촬영 장비 | 0.500 | 조 | 50,000 | 25,000 | ||||||||
| 스틸 카메라 장비 | 70,000 | 35,000 | ||||||||||
| 유선 수중 라이트 | 10,000 | 5,000 | ||||||||||
| 발전기 | 대 | 12,000 | 6,000 | |||||||||
| 유류대 | 2.000 | ℓ | 1,332 | 2,664 | ||||||||
| 편집장비 사용료 | 1.000 | 식 | 20,000 | 20,000 | ||||||||
|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 ||||||||||||
| 제3호표 내진성능평가(간략해석) | 7,461,216 | 11,341,047 | 18,802,263 | |||||||||
| 1.직접인건비 | 7,461,216 | |||||||||||
| 고급기술자 | 24.0 | 인 | 310,884 | |||||||||
| 2.제경비 | 1 항의 | 110 | % | 7,461,216 | 8,207,337 | 8,207,337 | ||||||
| 3.기술료 | (1+2) 항의 | 20 | 15,668,553 | 3,133,710 | 3,13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