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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재공고)

재공고 ·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 선박 수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어업지도선 강원202호의 선체와 기관을 정기적으로 수리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선체 상가·하가 및 선체 세척(수선하부·러더부 204㎡, 수선상부 외판 105㎡, 상부구조물 231㎡, 상갑판 87㎡)
  • 선체 도장(방청·방오·원색 페인트) 및 청락 작업
  • 아연판 교환, SEA CHEST COVER 개방소제, 에어벤트·심볼 교체
  • 항해·통신장비 정비(전자해도 라이센스 갱신, CCTV 교체, 오토파일럿 점검, E-네비게이션 중계모니터 신규 설치)
  • 조난·소화장비 정비(구명뗏목 검사·자동이탈장치 교체, 구명조끼 카트리지 교체, 화재수신기 배터리 교체, 조난신호장비 교체)
  • 주기관·발전기·축계장치·배관밸브·전기 등 기관부 수리 및 기관실 도색·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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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선체·기관)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어업지도선의 선체·기관·전기·항해통신장비를 상가하여 수리하는 선박 정기수리 용역이다.

  • 상가·하가 및 선대 보호대 설치
  • 선체 세척·청락·도장(방청·방오)
  • 아연판 교환
  • 크레인 유압배관·도색
  • 에어벤트 교체
  • 심볼 교체
  • SEA CHEST COVER 개방소제
  • 전자해도 라이선스 갱신
  • CCTV 점검·카메라 교체
  • 오토파일럿 정기점검
  • E-네비게이션 중계모니터 설치
  • 구명뗏목·구명조끼·화재수신기·조난신호장비 정비
  • 냉난방기 분해 청소
  • 선내 청소
  • 단속정 엔진오일·필터·아연판·AIS 안테나 교체
  • 주기관 오일쿨러 소제·V-belt·브리더 필터 교환·해상시운전
  • 발전기 V-belt·노즐·밸브간극·열교환기 정비
  • 프로펠러 발출·특수용접·타축 글랜드패킹 교체
  • 전기 절연점검·발전기 세척·배전반 LED 교체
  • 기관실 도색
  • 배관·밸브·밸로우즈 교체
  • 용접 및 페어리드 설치
  • 기관실 소모품·소제
  • 준공 시 사진첩·시험성적서 제출
  • 하자보수 12개월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7,163,636원
배정예산
117,880,000원
기초금액
117,8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756-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06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7,163,636원
배정예산
117,88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37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2026년 강원202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

과 업 지 시 서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2026년 강원202호 정기수리(선체·기관) 과업지시서

Ⅰ. 기본사항

○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의에 의하여 성실하게 수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전, 현장 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 용역 시행은 낙찰된 수리업체(조선소, 상가대)에서 실시하되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제3의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 용역의 수리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Ⅱ.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소속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으로서 용역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해양수산국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의 선장 및 기관장을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소속기관장이 관계 직원 중 본선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로 본선의 수리용역 업체를 말한다. - 2 -

제3조(시공확인)

1. 감독관은 예정 공정 계획에 따라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모든 수리는 감독관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지 아니한 시공에 대하여는 그 부실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고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나 부품은 규격과 품질이 KS이상의 표준품 및 순정품이어야 하며, 모든 소요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입회하에 출고, 시공하여야 한다. 3. 수리기간 중 사소한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사항으로 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변경을 요할 때에는 쌍방이 검토하여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리용역 중 추가 수리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은 즉시 용역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 하여 추가 수리를 요청하고 승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자는 수리 용역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수리사항을 칼라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사진첩 3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한다.

제4조(자재관리)

1.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공기 연장 으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측에 책임이 있다. 2.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관이 수리 추진을 위해 반출 할 수 있으며 반출된 재료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용역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 4. 감독관은 용역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품 자재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용품(폐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자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매몰부분 등 검사)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후 과업지시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고 사진촬영 및 계측 기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및 비상조치)

1. 시공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조선소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용역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리현장 및 수리선의 안전‧보안‧화재‧폭발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선체 상가기간 중 선박의 전도, 추락, 낙화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 계, 주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및 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산업재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조치를 한 후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한 경우 ③ 시공자가 용역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4 -

제7조(보고 및 서류제출)

1.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용역감독조서 ②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시 : 착공계, 예정공정표, 용역내역서, 산출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서), 현장책임자 지정서 및 비상연락망 ② 준공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수리용역 사진첩 각 3부, 각종 시험, 검사 성적서 및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폐기물처리 세금계산서 등 각종 제반서류

제8조(준공시기와 준공검사)

1. 준공 시기는 각 선박의 선체 기관수리 후 선박검사 수검 완료시로 한다. 2. 준공검사는 수리·선박검사 완료 후 감독관 및 시공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본 수리용역 계약 서류는 일반사항, 과업지시서, 수리신청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과업지시서와 수리신청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과업지시서와 수리신청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하자보수 및 손실보장)

본 수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수리 후 운항중 수리한 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재지에서 시공자부담으로 하자 보수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수리 중 업체의 과실로 발생하는 손실은 수리 업체에서 수리 기간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5 -

제11조(기타사항)

1. 본 수리기간 중 기관 운전용 유류는 우리 본부 수리 선박에서 공급한다. 2. 본 수리용역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 기간 이내로 한다. 3. 본 수리용역에 포함된 추진기, 조타기 등 상가 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시공 자는 상가시설을 활용(보유 또는 임차)하여 본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강원202호 선박 제원 >

구 분강원202호
총 톤 수87톤
주 기 관1,946HP×2기
보조기관126HP×2기
선 질상부 : 알루미늄 / 하부 : 강
최대승선인원24명
항속거리460해리
항해구역연근해
선체치수
(장·폭·심)
28.57×6.0×2.6m
건조년월2020. 8. 5.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상가 및
하가
선체를 안전하고 견고한 선대에 상가 수리하고, 선대에 의한
선저외판(어군탐지기 송신부 및 돌출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상가 및 하가 시 안전사고에 대비
②선체
세척
1. 선체 내·외판 및 돌출부(킹스턴 밸브 보호막 등)의 이물질
(패각, 해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세척하여야 하며, 작업 시
수압에 의한 케이블, 수신안테나 등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세척 후, 제거되지 않은 기름때 및 발청 부분은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싱 작업으로 칼라체크하고 광명단 도색한다.
가. 세척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수선하부 및 러더부 : 204㎡
- 수선상부 외판 : 105㎡
- 선체 상부 구조물 : 231㎡
- 상갑판 : 87㎡
③아연판
교환
1. 선저에 부식된 아연판을 철거하고 신품교환(A9:16개)
2. 전식된 아연판 제거 시 볼트, 너트가 탈락된 것은 원상
복구하여 조립
④크레인1. 유압배관 고정 작업(선박운항 시 떨림 방지)
2. 청락 및 도색작업
⑤에어벤트탱크 에어벤트 교체
- (좌현) 청수탱크, 분뇨탱크 (우현) 연료탱크 / 규격: 65A
⑥심볼강원특별자치도 심볼 교체
(가로 110cm * 세로 100cm * 두께 3T, 포맥스 재질)

- 2 -

❍ 도장작업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도장작업선체 세척 후 물기가 없도록 완전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하며, 타기실, 선미창고,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므로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구조물 내부세척 및 페인트 작업 시 도료가 바닥에
묻지 않도록 바닥 가림재를 설치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
가. 도장면적은 다음과 같다.
- 수선하부 및 러더부 : 204㎡×프라이머, 204㎡×AC(방청), AF(방오)
페인트 각 2회 도색
- 수선상부 외판 : 105㎡×AC(방청)페인트 각 2회 도색 후 원색
- 상부구조물 : 231㎡×백색페인트 또는 원색상
- 상갑판 : 87㎡×회색페인트 또는 원색상
<중요사항>
1. 마스트, 선수윈치, 타기실, 선수창고, 선미창고, 소화전, 흘수마킹,
선명 등 선체 외부 모두 포함 각 색상에 맞게 도색
2. 모든 도장작업은 선박용 페인트를 사용하여 장식, 방식, 방오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
②청락작업선체 녹슨 부분은 청락 및 그라인더 작업후 도색
- 수선하부 및 러더부 204㎡, 수선상부 외판 : 105㎡, 상갑판 : 87㎡,
상부구조물 : 231㎡ : 20% 청락
③주의사항도색 작업 전 각종 안테나, 창문, 항해등, 현창 등 부분에 페인트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개방소제SEA CHEST COVER 2개를 개방하여 패각, 해초류 등을 청락
소제하고 광명단 도색 후 원색 도장 후 원상복구
(아연판 신품 교환 A4 : 4개)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전자해도전자해도 라이센스 갱신 및 업데이트
※ 제작사 : 이마린아이시티 / 해도 라이센스 : GMT
②CCTVCCTV 장비점검 및 우현측면(해상용), 선교 카메라 교체
※ 제품 : 한화비전
③조타장비메이커 업체를 통한 오토파일럿 장비 정기점검
※ 제조사 : Tokyo Keiki PR-2000 모델
④E-네비
게이션
좌현 항해콘솔 부근(용역감독관 위치확인 후 설치), E-네비게
이션과 연결된 중계모니터 신규 설치
※ 배선거리 약 7m, 배선은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선내 내부를 통해 연결
하며 완료 후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함
14인치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구명뗏목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점검 개방 검사하고 자동이탈 장치 교체15인승
2개
②구명조끼구명조끼 자동팽창 카트리지 26EA 신품 교체(국제레저)
③화재
수신기
화재수신기 비상 배터리 2EA 신품 교체
- 동방전자(DBM-CMP110)
④조난신호
장비
자기발연부 신호(2EA) 및 로켓낙하산 신호탄(4EA) 신품 교체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냉난방기냉난방기(6대)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분해 청소세척
②선내청소선내 전체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오염물 제거 등 청소 시행

- 4 -

❍ 단속정(0.98톤)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단속정1. 엔진모델: 머큐리 씨프로 115hp(외연기관)
- 시리얼넘버: 2B768822
2. 엔진오일 교체 : 25W40 5.2L 교체(머큐리 정품사용)
3.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교체
4. 냉각수 라인 세척을 위핸 플러싱 키트 배치
5. 아연판 세트 교체
6. AIS 안테나 교체(1.6m) / 금호마린 K-16A

- 5 -

□ 기 관

❍ 주기관 (MTU 12V2000M96L x 2기)

수 리 명내 용
주기관1. 좌·우현 감속기 오일쿨러 입·출구 탈거 후 내부 소제
2. 좌·우현 엔진 오일쿨러 취외취부 후 약품 소제
3. 좌·우현 V-belt 및 텐셔서 교환
4. 랭크케이스 브리더 필터 6개 교환
5. 팽창탱크 밸브 교환 작업
6. 작업 완료 후 해상시운전을 통해 각 센서 및 작동부 상태 점검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발전기1. 좌·우현 V-밸트 교환 및 장력 조정
2. 연료분사 노즐 및 노즐링 12세트 교환
3. 흡·배기 밸브 간극 조정 작업
4. 좌·우현 열교환기 약품 소제 및 가스켓류 교환
5. 아연봉 볼트 6개 교환
6. 좌·우현 해수펌프 및 가스켓 교환
7.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교환
- 개수: 6pc, 품번: 65.03905-0022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①축계장치1. 좌·우현 프로펠러 발출 및 수리
- 프로펠러 사이즈: D.1030 * P.864 * 3B(ALBC3)
- 재 료 : ALBC3(NI-AL-BRONZE)
- 프로펠러 너 트: M80 * 150L(HBSC1)
- 프로펠러 키: 32*22*260L(STS304)
- 프로펠러 2대를 발출, 파임부분을 재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용접 및 연마작업
2. 좌·우현 타 축 글랜드패킹 교체
- 타 축 글랜드패킹 교체 – cotton, 18x18mm SQ.(14개 교환)
※ 글랜드패킹 본선 참조 필요
3. 러더트렁크 내부 소제
– 좌·우현 트렁크 내부(넓이:2m x 2m x 1m)
②전기1. 절연상태 점검 및 절연저항 측정 및 레포트 제출
- 2종 중간검사 제출
2. 좌·우현 발전기 동체 2대 약품 세척 및 코팅 작업
- 타입: 유신HR, PPN70DM(serial No. PM20298)
- 내부 베어링 2개 교체
3. 배전반 220V LED전등 2개 교체
③기관실
도색
1. 기관실 및 타기실 바닥 녹 발생 부위 제거 및 도색 작업
- 검은색 및 흰색 페인트
- 도색면적: 3M * 5M
※ 도색 작업시 녹가루 및 페인트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④배관
및 밸브
1. 주기관 배기관 밸로우즈관 교체
- 노후된 좌현 밸로우즈관 1개 교환하며 예비품 1개 추가 제작
- 파이프 사이즈 300A, 길이: 300mm
- 가스켓 4개 및 볼트 너트 24개, 플랜지 4개 신품 교환
2 좌·우현 밸로우즈 관 주변 단열재 보강 및 함석판 설치
- 사이즈: 300A, 길이 300mm
3. 좌·우현 주기관 배기관 사일런스 부분 가스켓 교환 및 보강 작업
- 배관 사이즈 300A
- 흑연 가스켓 4개 교환
- FRP부분 보강 작업
4. 분뇨배출 선외변 드레인 밸브 1개 교환
- 타입: 앵글 체크밸브 5K-50A, 재료: 주강, KOMSA 인증제품
5. 기관실 바닥(발전기 앞부분) 플레이트 2개 신규 제작
-사이즈: 1M x 1M, 재료: 알루미늄
6. 우현 연료유 서비스탱크 드레인 밸브 교환
-앵글 셀프-클로징 드레인 밸브 25A
* 탱크 개방 후, 연료탱크 내 바닥에 남은 200L 정도의 연료 이송
작업 후 밸브
7. NO.1&2 연료유 이송펌프 릴리프밸브 교환
-형식: 횡형, 기어
-용량: 3㎥/h × 3kg/㎠× 2.2kW

- 8 -

번호수 리 명내 용비 고
⑤용접
및
설치
1. 러더트렁크 하부 및 프로펠러 윗 부분 선체 외판 재용접
- 가로 2m * 세로 2m
2. 조타기 펌프 고정부분 보강 작업
3.. 육상전력선 지지대 역할을 위한 페어리드 2개 설치 및 용접 작업
- 선체 좌·우현에 육상전력 공급선 두께 35mm의 전선을 받칠
수 있는 선체 후방쪽 좌·우현 부분에 페어리드 설치
⑥기관실
소모품
1. 조타기 펌프 게이지 교환 작업
- 유압 게이지 신품 1개 교환
2. 위생수 펌프 교환(1대)
- 모델명: PW-952LMA/윌로펌프
3. 윤활유 교환용 오일 진공펌프 및 호스 제작
- 모델명: 대화전기, 오일진공펌프(중형), DPO50N-220
- 유압용 호스- 2개(1M), 연결구 두 개를 제작
⑦소제
작업
1. 기관실 해수 스트레이너 소제 및 가스켓 교체 작업
- 주기관 해수 스트레이너 2개
- 발전기 해수 스트레이너 2개
- 위생수 펌프용 스트레이너 1개
2. 기관실 및 타기실 벽면 소제 작업
- 4M * 4M

참가자격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595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③ 총톤수 87톤 이상의 선박을 입거·상가하여 수리할 수 있는 시설(레일도크, 선가대 등)을 보유하거나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임차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등록증 및 총톤수 87톤 이상 선박의 상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제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시설을 보유한 경우 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시설을 임차 또는 사용승낙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승낙서와 해당 시설의 제원 및 적법한 운영·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심사기준(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과업·요구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마.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계약의 이행, 검사(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어업진흥과)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890)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033-660-842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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