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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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3호]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재공고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항공기·부품
- 추정가격
- 3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 걸리는 것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면허 세부 범위 · 한국어 서류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대형산불 및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총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진압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 최대항속거리 550km 이상, 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 최대순항속도 240km/h 이상, 14인승 이상의 기본 성능을 갖춘 헬기
- 디지털 조종실(Glass-cockpit), 자동비행장치, 비행관리장치(FMS), 위성항법장치(GNSS), 음성·비행기록장치(CVR/FDR), 지상접근경고장치(EGPWS),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등 항법·비상·안전 장비
- 2,500리터 이상 배면 물탱크, 1,000리터 이상 밤비바켓,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응급의료장비(EMS Kit), 외부 화물고리, 탐조등, 확성기 등 임무장비
- 조종사·정비사·임무장비 운용자 교육훈련, 기술교범 제공, 3년 또는 1,000시간 수리부속 보급, 정비관리 프로그램 등 후속지원
- 중간검사·최종검사·인수검사 및 시험비행을 통한 검수·납품
- 형식증명(TC), 감항증명, 무선국 검사 등 증명서 및 인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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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면허 세부 범위 · 한국어 서류
제조사 확약서
공급 입찰자는 제작사 공급확약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에는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원제작사로부터 위임·책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제안업체가 헬기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헬기 및 임무장비 등에 대해 원제작사로부터 위임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형식증명(TC)을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한다. 의료장비는 식약청 허가·인증, 산소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항공기 탑재 의료장비는 제작사 인증서를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헬기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증명(TC, RTC 등) 및 자료집(TCDS, RTCDS 등) 을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항공기에 장착 및 탑재되는 의료장비와 기기는 국내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 대한민국 식약청의 사용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함
한국어 서류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한글번역본 미제출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급확약서 등 제출서류 원본이 한국어 이외 언어면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미제출, 한글번역본 미제출, 증빙자료 미흡 등으로 제안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① 공급확약서를 2026.10.14. 18:00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조달청 문서접수처). ② 제안서는 2026.10.15. 14:00 정시 일괄접수(우편 불가,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③ 외국인(국외소재 업체)은 입찰서 직접(2026.10.15. 11:00) 또는 우편(2026.10.14. 18:00까지) 제출 가능. ④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제출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안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시 형식증명서,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 공구·장비 목록 가격, 보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수충족평가 미충족 시 탈락한다.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입찰 기종의 교범상 제원 미제출 또는 요구 성능 미충족 시 탈락 처리
입찰업체는 입찰 시 제안서 평가 등의 헬기 성능 검토를 위하여 입찰 헬기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기간
- 1,095일
계약일로부터 1095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1,095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기 일 : 계약일로부터 1095일
납품기한: 계약 후 1,095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2,727,272,727원
- 배정예산
- 36,149,910,000원
- 부가세
- 3,272,727,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구매 규격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제안서 평가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_중앙119_다목적헬리콥터_협상에의한계약_수기접수.hwp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중앙119_다목적헬리콥터_협상에의한계약_수기접수.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095일
문서: 수행 기간 · 1,095일 - 품명
-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3점 |
|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 | 3점 |
| 최대이륙중량 | 3점 |
| 최대순항속도 | 3점 |
| 최대항속거리 | 3점 |
| 헬기 신뢰성 및 안전성 | 1.5점 |
| 엔진 성능 및 관리 | 1.5점 |
| 착륙장치 성능 | 1.5점 |
| 좌석(조종석, 승객석) 안전성 및 편의성 | 1.5점 |
| 비상탈출 장치의 안전성 및 편의성 | 1.5점 |
| 객실 문 및 객실 바닥 충격 방지 보강 적절성 | 1.5점 |
| 부식 방지 성능 | 1.5점 |
| 객실 좌석 및 좌석 설치 레일 형상 | 1.5점 |
| 디지털 조종석(Glass-Cockpit) 형상 및 편의성 | 1점 |
| 자동비행제어장치(AFCS) 성능 | 1.5점 |
| 비행관리장치(FMS) 조작 편의성 및 기능 | 1.5점 |
|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CVR/FDR) 성능 | 1.5점 |
| 비상부유장치 성능 | 1.5점 |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설비(ELT, ADELT) 성능 | 1.5점 |
| 지상접근경고장치(EGPWS) 성능 | 1.5점 |
|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성능 | 1.5점 |
| 상태감시장치(HUMS) 성능 | 1.5점 |
| 결빙 방지장치 성능 | 1.5점 |
| 기상레이더 성능 | 1.5점 |
| 항공용 자동 위치 표시장치(AIS) 성능 | 1점 |
| 최신형 기체진동 저감장치(AVCS) 성능 | 1.5점 |
| 배면 물탱크 성능 | 3점 |
| 응급의료장비 성능 | 1.5점 |
| 냉·난방장치 장착형상 및 냉방 성능 | 1.5점 |
| 호이스트 성능 및 라이트, 카메라 성능 | 1.5점 |
| 비행 헬멧, 야간투시경, 헤드셋 성능 | 1점 |
| 구명 및 비상장비 성능 | 1점 |
| 지원장비 및 공구 성능 | 2점 |
| 조종사 교육 계획 | 1.5점 |
| 정비사 교육 계획 | 1.5점 |
|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계획 | 1점 |
|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 등 제공 조건 및 계획 | 1.5점 |
| 제작사 기술 지원 인력 국내 상주 계획 | 1점 |
| 하자 보증 기간 중 결함·고장 발생 시 대응 계획 | 1.5점 |
| 수요기관 정비 범위 초과 대책 및 지원 계획 | 1.5점 |
| 국내 정비 업체 지정 및 정비조직 인증 등 | 1점 |
| 헬기 운용 장비 업데이트 무상 지원 기간 및 지원 계획 | 1.5점 |
| 긴급결함 발생 시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 | 2점 |
| 부가형식증명 및 수리개조 추진 및 승인 계획 | 1.5점 |
| 항공기 등록, 무선국 검사, 감항증명 완료 계획 | 1.5점 |
| 공정보고 및 검사(중간·최종) 계획 | 1.5점 |
| 인수검사 및 시험비행 계획 | 1.5점 |
| 하자보증 지원 및 대응 계획 | 1.5점 |
| 헬기 인수일 기준 기술회보 수행 완료 계획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항공기·부품
수요기관이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소방 임무용 중형 헬기 1대로, 항공기와 그 부속(항법·임무·비상장비)을 사는 공고다.
- 항법·비상·안전 장비 일체(Glass-cockpit, FMS, GNSS, CVR/FDR, EGPWS, TCAS, ELT, 기상레이더, AIS, AVCS 등)
- 임무장비(배면 물탱크, 밤비바켓, 호이스트, 응급의료장비 EMS Kit, 외부 화물고리, SAR-DF, 탐조등, 확성기, 구명보트, 야간투시경, 구조헬멧, 레펠장치 등)
- 비상장비 및 수색구조용 물품
- 지원 장비·공구 및 지상 정비장비
- 소방헬기 통합 지휘 시스템, 소방망 디지털 무전기
- 조종사·정비사·임무장비 운용자 교육훈련
- 기술교범·기술회보 제공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3년/1,000시간 수리부속·예비부품 보급 및 현장 기술지원 인력 상주
- 중간·최종·인수검사와 시험비행
- 감항증명·항공기 등록·무선국 검사 등 인수 지원
- 하자보증(3년 또는 1,000시간)
딸린 일 · 헬기 제작사 현지 중간·최종검사 및 인수검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항공기 정비
제작사 현지에서 중간검사 2회·최종검사 1회, 지정 장소에서 인수검사를 실시하는 항공기 검사·정비성 업무로, 헬기 납품과 별도로 검사 공무원 파견·시험비행·재검사 절차가 정해져 있다.
- 중간검사(진행률 50%·80%) 2회, 검사 공무원 5명 이상 8근무일
- 최종검사(진행률 100%) 검사 공무원 7명 이상 10근무일
- 최종시험비행(주간 2회·야간 1회 이상, 최소 10시간)
- 인수검사 및 지적사항 조치 확인
- 불합격 시 재검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조사 확약서
공급 입찰자는 제작사 공급확약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에는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원제작사로부터 위임·책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제안업체가 헬기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헬기 및 임무장비 등에 대해 원제작사로부터 위임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형식증명(TC)을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한다. 의료장비는 식약청 허가·인증, 산소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항공기 탑재 의료장비는 제작사 인증서를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헬기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증명(TC, RTC 등) 및 자료집(TCDS, RTCDS 등) 을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항공기에 장착 및 탑재되는 의료장비와 기기는 국내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 대한민국 식약청의 사용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함
한국어 서류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한글번역본 미제출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급확약서 등 제출서류 원본이 한국어 이외 언어면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미제출, 한글번역본 미제출, 증빙자료 미흡 등으로 제안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① 공급확약서를 2026.10.14. 18:00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조달청 문서접수처). ② 제안서는 2026.10.15. 14:00 정시 일괄접수(우편 불가,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③ 외국인(국외소재 업체)은 입찰서 직접(2026.10.15. 11:00) 또는 우편(2026.10.14. 18:00까지) 제출 가능. ④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제출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안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시 형식증명서,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 공구·장비 목록 가격, 보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수충족평가 미충족 시 탈락한다.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입찰 기종의 교범상 제원 미제출 또는 요구 성능 미충족 시 탈락 처리
입찰업체는 입찰 시 제안서 평가 등의 헬기 성능 검토를 위하여 입찰 헬기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일 때
지정 없음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다만 'AQUALUNG SEA LEVEL 2 이상 등급' 등 특정 모델명이 성능 기준으로 등장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비상탈출용 호흡기(HEED)는 AQUALUNG SEA LEVEL 2 이상 등급이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2021~2025) 제안 기종과 동일 모델(최초 개발 모델 및 파생 모델 포함)의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을 정량 평가(배점 3점)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3점 배점 3점, 미제출 시 0점.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을 인정한다.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 실적, 공동계약 실적, 상호진출 실적,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문서에 없다.
○ (평가기준) 최근 5년(2021년 ~ 2025년) 업체가 제안한 기종과 동일 모델*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
○ (평가기준) 최근 5년(2021년 ~ 2025년) 업체가 제안한 기종과 동일 모델*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
* 동일 모델 : 최초 개발 모델 및 파생된 모델 포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필수충족평가(형식증명·헬기 제원·주요 임무별 성능)는 항목마다 적합·부적합으로 미충족 시 탈락. 기술능력평가는 80점 만점에 85%(68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격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통과선 · 68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이상
9분야 49항목, 취득점수 합계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 시 합격, 미만 시 불합격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필수충족평가 3항목(형식증명·헬기 제원·주요 임무별 성능)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기술능력평가에서 탈락 처리
소방헬기 임무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미충족 시 기술능력평가에서 탈락 처리한다.
9분야 49항목, 취득점수 합계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 시 합격, 미만 시 불합격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중간검사(2회)와 최종검사는 제작사 현지에서, 인수검사는 수요기관 지정 장소에서 납품 완료 전 실시한다.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헬기 납품 완료 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하자보수
3년 이하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것. 하자보증 물품에 부품 및 소모성 품목도 포함. 동일 결함 2회 이상 시 하자보증 종료 후 1년 이내 동일 결함도 신품으로 보증.
- 기점 · 그 밖(짧은 글) 헬기를 인도한 날부터
하자보증 기간은 헬기를 인도한 날로부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물품에 부품 및 소모성 품목 포함.
하자보증 물품에는 부품 및 소모성 품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헬기를 인도한 날로부터 헬기, 임무장비, 탑재장비 등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것으로 한다.
하자보증 물품에는 부품 및 소모성 품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이행을 완료 후 지급.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 선금 · - 연차별로 선금 비율이 다름(1차년도 70%, 2~4차년도 30%).
연차별 세부 대금 지급 비율은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차 ~ 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음.
대금 지급은 총 계약금액 중 1차년도 10%, 2차년도 30%, 3차년도 30%, 4차년도 30%로 한다.
연차별 세부 대금 지급 비율은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차 ~ 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한다.
큰 배점 항목
배면 물탱크 성능(3점), 신용평가등급(3점),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3점), 최대이륙중량·최대순항속도·최대항속거리(각 3점), 지원장비 및 공구 성능(2점),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2점)
정성평가 최고 배점은 배면 물탱크 성능 3점,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납품실적·최대이륙중량·최대순항속도·최대항속거리 각 3점이다.
| 정성평가
(65) | 임무
장비 | 22 | 배면 물탱크 성능 | 3 |
| 정량
평가
(15점) | 경영상태 | 1 | 신용평가등급 | 3 |
| 정량
평가
(15점) | 납품실적 | 2 |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 | 3 |
설비 급(용량)
14인승 이상
탑승인원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탑승인원 :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74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2,727,272,727원
- 배정예산
- 36,149,91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186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모델이나 형식증명(TC)·감항증명을 갖춘 기체를 제작사 확약을 받아 공급할 수 있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실적 금액 벽(미화 70만불), 연말 고정 납기와 수입 리드타임, 장기 하자·부품 공급 보증이다. 외자면 통화·L/C·인도조건이 더해진다.
질문 116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10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2021~2025) 제안 기종과 동일 모델(최초 개발 모델 및 파생 모델 포함)의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을 정량 평가(배점 3점)한다.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0~3점 배점 3점, 미제출 시 0점.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을 인정한다. 유사·동등 실적, 하도급 실적, 공동계약 실적, 상호진출 실적,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은 문서에 없다.
○ (평가기준) 최근 5년(2021년 ~ 2025년) 업체가 제안한 기종과 동일 모델*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
○ (평가기준) 최근 5년(2021년 ~ 2025년) 업체가 제안한 기종과 동일 모델*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
* 동일 모델 : 최초 개발 모델 및 파생된 모델 포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불가 | | | | | | | | | | | | |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같은 참가 자격 요구가 없다. 다만 직접이행의무(브로커 개입 금지) 확약서 제출 의무가 계약 전에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면 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제품 제조·공급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다만 'AQUALUNG SEA LEVEL 2 이상 등급' 등 특정 모델명이 성능 기준으로 등장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비상탈출용 호흡기(HEED)는 AQUALUNG SEA LEVEL 2 이상 등급이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급 입찰자는 제작사 공급확약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에는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원제작사로부터 위임·책임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타 공급확약서, 원제작사 위임·책임 서류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제안업체가 헬기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헬기 및 임무장비 등에 대해 원제작사로부터 위임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제안업체가 헬기 제작업체가 아닌 경우, 헬기 및 임무장비 등에 대해 원제작사로부터 위임 및 책임을 질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형식증명(TC)을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탈락한다. 의료장비는 식약청 허가·인증, 산소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항공기 탑재 의료장비는 제작사 인증서를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탈락(벽)이라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형식증명(TC, RTC 등) · 식약청 사용 허가 및 인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 의료장비 제작사 인증서 형식증명, 의료기기 식약청 허가·인증, 산소용기 검사, 전자파 안전성 제작사 인증서
계약상대자는 헬기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증명(TC, RTC 등) 및 자료집(TCDS, RTCDS 등) 을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장착 및 탑재되는 의료장비와 기기는 국내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 대한민국 식약청의 사용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형식증명은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의료장비 인증 등은 납품 시까지 제출로 보인다.
계약상대자는 헬기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증명(TC, RTC 등) 및 자료집(TCDS, RTCDS 등) 을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항공기에 장착 및 탑재되는 의료장비와 기기는 국내 의료기기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 대한민국 식약청의 사용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 수입신고필증 등 별도 수입 증빙 요구는 없다.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 최대순항속도 240km/h 이상, 최대항속거리 550km 이상, 탑승인원 14명 이상, 배면물탱크 2,500리터 이상, 호이스트 하중 270kg·케이블 70m 이상, 탐조등 20,000 Lumen·500m 이상, 확성기 700W 이상, 야간투시경 성능지수 1,600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항공안전법, 전파법, FAA·EASA 규정, 항공기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 119 항공대 운영 규정,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등 적용 법규 등에 열거된 법령·고시·훈령·가이드. AIS 정보는 수요기관 상황실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에 시현되어야 한다.
「항공안전법」및 동법 하위법령
AIS 정보는 수요기관 등의 상황실에 설치된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에 시현되어야 한다.
최대항속거리 : 550km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최대이륙중량 : 7,000kg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순항속도 : 240km/h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 실적이 정량 평가 항목(배점 3점)으로 반영된다. 목록·지정 등재 요구는 없다.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최근 5년(2021~2025) 입찰 모델(동일 모델, 파생 모델 포함) 국내·외 납품 실적
최근 5년(2021년 ~ 2025년) 업체가 제안한 기종과 동일 모델*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 정량적 평가
최근 5년(2021년 ~ 2025년) 업체가 제안한 기종과 동일 모델* 국내·외(민·관·군) 납품 실적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체 및 모든 구성품은 장착·사용 이력이 없는 신품이어야 하며, 시한성 품목은 납품일 기준 잔존 수명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단종 모델도 후속지원을 지속 보증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80% 이상 시한성 품목의 납품일 기준 잔존 수명 80% 이상
시한성 품목은 납품일 기준 잔존 수명(기간)이 80% 이상인 부품이 장착되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체 및 모든 구성품은 장착된 이력 및 사용 이력이 없는 신품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시한성 품목은 납품일 기준 잔존 수명(기간)이 80% 이상인 부품이 장착되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헬기의 모델이 단종 되더라도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후속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필수충족평가(형식증명·헬기 제원·주요 임무별 성능)는 항목마다 적합·부적합으로 미충족 시 탈락. 기술능력평가는 80점 만점에 85%(68점) 이상이어야 합격. 가격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통과선 · 68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의 85%인 68점 이상
9분야 49항목, 취득점수 합계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 시 합격, 미만 시 불합격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필수충족평가 3항목(형식증명·헬기 제원·주요 임무별 성능)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기술능력평가에서 탈락 처리
소방헬기 임무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항목으로 미충족 시 기술능력평가에서 탈락 처리한다.
9분야 49항목, 취득점수 합계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 시 합격, 미만 시 불합격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구매 규격서와 제안서의 규격 비교표, 구매규격서 충족·미충족 기재, 제안서 평가 자료(성능·제원·검증 자료), 비행교범·운용자교범, 형식증명서, 주요 임무별 성능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안내용이 불명확하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기한(요청일 제외 1주일, 주말 포함) 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인정한다.
제안내용 및 성능에 대한 의문사항,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제안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을 시 제안요청기관은 추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구매 규격서「2. 기본 성능 및 형태 ~ 8. 특수조건」와 입찰 제안서의 규격 비교를 위해 규격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별도 양식 없음)
입찰업체는 입찰 시 제안서 평가 등의 헬기 성능 검토를 위하여 입찰 헬기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제입찰·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FTA 체결국 국민으로서 나라장터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2746-000)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한 번에 발주.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흔적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① 공급확약서를 2026.10.14. 18:00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조달청 문서접수처). ② 제안서는 2026.10.15. 14:00 정시 일괄접수(우편 불가,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③ 외국인(국외소재 업체)은 입찰서 직접(2026.10.15. 11:00) 또는 우편(2026.10.14. 18:00까지) 제출 가능. ④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제출방법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안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 제목이 '입찰 재공고'이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한 업체가 낙찰. 분할납품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누지 않음.
분할납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지급각서 제출을 대신함.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에 한함.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르며 구체 비율은 문서에 없음.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구매규격서·평가표·공고서·제안서 작성방법 간에 같은 대상의 값을 다르게 적은 곳이 없음. 공고서에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와 그에 딸린 검사·교육·기술지원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하는 일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 최대순항속도 240km/h 이상, 최대항속거리 550km 이상,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납품한다. 화재진압(배면 물탱크 2,500리터 이상), 인명구조(호이스트 등), 인원이송 임무장비와 항법·비상·안전장비, 후속지원(교육훈련·기술교범·보급 및 기술지원·하자보증)을 포함한다.
헬기 1대 구매 + 임무장비·후속지원 포함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최대항속거리 : 550km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최대이륙중량 : 7,000kg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순항속도 : 240km/h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AIS 정보는 수요기관 등의 상황실에 설치된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에 시현되어야 한다. ICS는 수요기관의 기존 보유 헤드셋 및 헬멧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AIS 정보는 수요기관 등의 상황실에 설치된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에 시현되어야 한다.
수요기관의 기존 보유 헤드셋 및 헬멧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적용 법규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나열되어 있으나 이는 정형 법규 나열이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이라는 기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 기재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헬기 납품 시 무선국 검사·등록,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등 헬기 운용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이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로 하며, 최종조립·인수검사·시험비행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운전조건부계약으로 적혀 있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 기재 없음
헬기 최종인수 완료 시점은 무선국 검사,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소음기준 적합증명서 등 헬기 운용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조립, 인수검사, 시험비행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계약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항공기 도색은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를 충족해야 하며 도색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좌석 수·형태, 버블창 위치·수량·형상, 각종 장비 위치·수량 등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 없음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를 충족해야 하며, 도색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좌석 수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함께 넘길 물품
헬기 인도 후 3년 또는 1,000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수리부속 및 부품, 다빈도 결함 발생 품목의 예비부품, 헬기용 예비 배터리 1대, 납품되는 특수공구·장비 작동에 필요한 각종 오일, 의료용 산소 10L 용기 3개 및 예비 산소 용기 3개, 산소공급장치 2구 이상, 플로우메타 4개, 정비용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 2식, 정비작업 및 운항 브리핑 IR 전자 칠판 2식 등 지원 장비 및 공구 일체를 포함한다.
수리부속·예비품·특수공구·지원장비·의료용 산소 등
헬기 인도 후 3년 또는 1,000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수리부속 및 부품을 헬기 인도 시 납품하여야 한다.
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다빈도 결함 발생 품목은 예비부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량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료용 산소는 10L 용기 3개를 제공하며 10L 예비 산소 용기 3개를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산소공급장치는 2구 이상 제공하고 플로우메타(산소가습장치)는 4개를 제공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물품 수급 및 반납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하자처리 절차다.
부가 작업
조종사·정비사·임무장비 운용자 교육훈련(기종전환, 비상절차 보수교육, 임무적응 실비행, 정비사 기종전환,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기술교범 제공 및 최신화, 정비관리 프로그램 제공, 현장 기술·정비 지원요원 상주, 공정진행보고(월별/반기), 중간·최종·인수검사 및 시험비행, 항공기 등록·무선국 검사·감항증명 지원, 부가형식증명·수리개조 승인 취득 등.
교육훈련·기술교범·기술지원·검사·인증 지원 등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헬기 납품 시 헬기, 임무장비, 구명장비 등에 대해 대한민국 무선국 검사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항공기 도색은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를 충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이는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다목적헬리콥터 1대(1식)가 본품이며, 부속·장비·교육·기술교범·보급 등은 본품에 딸린 부대 항목이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입찰자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음
세부품명: 다목적헬리콥터
수량: 1
단위: 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사업금액 36,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2,7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수량은 1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 대상은 헬기 1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헬기 1대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수량: 1
단위: 식
수행 기간
1,095일
계약일로부터 1095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1,095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 기 일 : 계약일로부터 1095일
납품기한: 계약 후 1,095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으로 기재되어 있고, 헬기 인수검사 완료 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과업내역에 따름으로 되어 있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수요기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헬기 인수검사 완료 후 헬기, 임무장비, 공구, 수리부속 등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현장 여건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중간검사(2회)와 최종검사(1회)를 실시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공무원의 여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고, 통역 등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 및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중간검사는 5명 이상 검사 공무원이 8근무일, 최종검사는 7명 이상이 10근무일간 실시한다. 시험비행은 주간 2회 및 야간 1회 이상, 최소 10시간 이상 실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헬기 구매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헬기 제작·검사·시험비행이 주요 작업이며, 밀폐공간·굴착 등 위험작업은 없다.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헬기 납품 완료 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시험비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및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헬기 구매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이 계약 후 1,095일 이내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분할납품은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계약 후 1,095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없다. 납품기한은 계약 후 1,095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항공기 도색은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를 충족해야 하며, 도색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메인로터 및 테일로터는 고휘도 도색을 하고, 외부 도색(등록부호 등)은 항공용 페인트를 사용한다. 동력전달장치는 유광으로 도색하되 도색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헬기 도색에 관한 요구사항이다.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를 충족해야 하며, 도색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메인로터 및 테일로터는 고휘도 도색을 하여야 한다.
외부 도색(등록부호 등)은 항공용 페인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발주처가 이 일에 거는 보안 조치(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가 없다.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에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준수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일반 문구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수요기관이 중간·최종·인수검사를 하고, 납품 완료 시점은 무선국 검사,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헬기 최종인수 완료 시점은 무선국 검사,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소음기준 적합증명서 등 헬기 운용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납품 완료 시점은 무선국 검사,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등 헬기 운용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이 완료된 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수 및 납품 완료 서명 일자로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시 형식증명서,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 공구·장비 목록 가격, 보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수충족평가 미충족 시 탈락한다.
- 크기 · 0~1점 필수충족평가는 합격/불합격, 기술능력평가는 배점×평가점수(미제출 0)
필수충족평가 항목「헬기 형식 증명, 헬기 제원, 주요 임무별 성능」은 반드시 모든 항목이 충족되어야 한다.
- 대상 · 기타 형식증명서, 비행교범·운용자교범, 공구·장비 목록 가격, 보증서류 등 서류 제출
입찰업체는 입찰 시 제안서 평가 등의 헬기 성능 검토를 위하여 입찰 헬기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입찰 기종의 교범상 제원 미제출 또는 요구 성능 미충족 시 탈락 처리
입찰업체는 입찰 시 제안서 평가 등의 헬기 성능 검토를 위하여 입찰 헬기 비행교범 및 운용자교범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검사는 중간·최종·인수검사로 수요기관이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 승인
1회
중간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뒤 검사를 받는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 실시 1개월 전에 중간검사 의뢰서 5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중간검사 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중간검사(2회)와 최종검사는 제작사 현지에서, 인수검사는 수요기관 지정 장소에서 납품 완료 전 실시한다.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헬기 납품 완료 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이고, 군 전용 절차는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다목적헬리콥터 제조·공급 등록과 형식증명 제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납품 헬기 자체의 성능·장비 요구는 별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교육훈련은 발주처 인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 통보 시 10일 이내 부품 공급은 처리 시한에 해당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10일 이하
헬기 결함 발생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부품 공급. 지연 시 부품공급계획서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결함 발생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센다.
헬기 결함 발생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단 기간 내에(10일 이내) 신속히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헬기 결함 발생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최단 기간 내에(10일 이내) 신속히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시 부품공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조종사 기종전환 6명, 비상절차 보수교육 3년간 매년 8시간 이상, 임무적응 실비행 총 60시간 이상, 정비사 4명, 임무장비 운용자 과정별 6명. 교육 부대경비(여비·숙박비·보험료·일비)는 수요기관 부담, 인도 전 교육훈련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교육계획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훈련 부대경비는 수요기관 부담이나 인도 전 보험료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교육 자체는 계약 범위에 포함.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종사 기종 전환교육 : 6명
납품 후 조종사 개인별 비상절차 보수교육을 3년간,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기종전환 교육과는 별도로 납품 후 제작사 교관에 의해 총 6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방법, 장소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정비사 기종 전환교육: 4명
임무장비(호이스트 및 EMS-Kit, 배면물탱크) 운용자 교육 : 과정별 6명
교육훈련을 위한 부대경비(여비, 숙박비, 보험료, 일비 등)는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3년 이하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것. 하자보증 물품에 부품 및 소모성 품목도 포함. 동일 결함 2회 이상 시 하자보증 종료 후 1년 이내 동일 결함도 신품으로 보증.
- 기점 · 그 밖(짧은 글) 헬기를 인도한 날부터
하자보증 기간은 헬기를 인도한 날로부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물품에 부품 및 소모성 품목 포함.
하자보증 물품에는 부품 및 소모성 품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은 헬기를 인도한 날로부터 헬기, 임무장비, 탑재장비 등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것으로 한다.
하자보증 물품에는 부품 및 소모성 품목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유지보수 제공 연수를 정한 요구가 없다. 단종되더라도 후속지원을 지속 보증하라는 문구만 있다.
납품 헬기의 모델이 단종 되더라도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후속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 발생 시 지정된 국내업체 또는 제작사 정비인력을 통해 무상 정비.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정비 지원요원 상주. 입찰 헬기 국내 정비지정업체(AMO 인증) 현황 제출. 제작사 예비품 보유 기준 있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지역·전국 서비스망 · 예비품 보유 국내 정비지정업체(AMO 인증) 현황 제출, 제작사 예비 수리부속 확보.
입찰 헬기 국내 정비지정업체(AMO 인증)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헬기 제작사는 엔진, 동력 계통(MGB, TGB, IGB, 메인 및 테일로터)을 제외하고 예비 수리부속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 발생시, 지정된 국내업체 또는 제작사 정비인력을 통해 무상으로 정비작업(부품교환 포함)이 수행되어야 한다.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입찰 헬기 국내 정비지정업체(AMO 인증)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헬기 제작사는 엔진, 동력 계통(MGB, TGB, IGB, 메인 및 테일로터)을 제외하고 예비 수리부속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총액입찰. 대금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연차별 계약이행 완료 후 지급(1차년도 10%, 2~4차년도 각 30%).
- 정산 · 확정 금액 연차별 계약이행을 완료 후 지급하되 선금·중도금·잔금 지급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대금지급 시기는 연차별 계약이행을 완료 후 지급하되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헬기 1대 구매로 기본 성능·수량은 확정이나, 좌석 수·형태, 버블창 위치·수량·형상, 보강 방법, 각종 장비 설치 위치·수량 등 다수 세부사항을 협상과정·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승객석 좌석은(12개, 360도 회전형 에어라인 시트 4개 포함) 방염 처리된 재질이어야 하며,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좌석 수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기사항 및 기타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견적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총 견적가격 양식으로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이 제안서 평가·검사·감독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교육훈련 부대경비는 수요기관 부담, 인도전 교육훈련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만 적혀 있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견적은 입찰자가 총 견적가격·세부 견적 양식으로 직접 작성해 제출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 계약이행을 완료 후 지급.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 선금 · - 연차별로 선금 비율이 다름(1차년도 70%, 2~4차년도 30%).
연차별 세부 대금 지급 비율은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차 ~ 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음.
대금 지급은 총 계약금액 중 1차년도 10%, 2차년도 30%, 3차년도 30%, 4차년도 30%로 한다.
연차별 세부 대금 지급 비율은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차 ~ 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공채가 아님.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적음. 보상 한도·보험 이름·유지 기간은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 관련 보험.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나라장터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여야 하며,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다목적헬리콥터(2513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공급 입찰자는 국내 제조 물품이거나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평가표에 헬기 신뢰성 및 안전성(1.5점) 항목이 있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 헬기 사고 현황 및 AD, ASB 발행 현황을 정성 평가한다.
- 보는 기간 · 5년 이상 평가표의 헬기 신뢰성 및 안전성 항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 헬기 사고 현황 및 AD, ASB 발행 현황을 본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 헬기 사고 현황 및 AD, ASB 발행 현황
- 크기 · 0~1.5점 헬기 신뢰성 및 안전성 정성평가 배점 1.5점, 미제출 시 0점.
1.5 | 1.0 | 0.97 | 0.94 | 0.91 | 0.88 | 0.85 | 0.82 | 0.79 | 0.76 | 0.73 | 0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필수충족평가의 헬기 제원·주요 임무별 성능에 숫자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탈락)은 필수충족 미달에 따른 것이고, 별도 성과 미달에 대한 감액·인수 거부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헬기 자체의 제원·성능 목표다.
최대항속거리 : 550km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최대이륙중량 : 7,000kg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배면 물탱크 용량은 2,5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헬기 구매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무선국 검사·등록,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부가형식증명·수리개조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선국 검사·등록, 감항증명, 부가형식증명 등 제반절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헬기 및 임무장비 등의 운송, 시험비행, 인수검사, 감항증명, 무선국검사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헬기 납품 시 헬기, 임무장비, 구명장비 등에 대해 대한민국 무선국 검사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기준에 의거 수요기관의 감항증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월
월별 공정진행보고는 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반기별 공정진행보고는 수요기관이 정한 날짜·장소에서 실시한다. 보고회는 반기별 1회(해당 월 공정보고 생략)이며, 공정진행보고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공정진행사항 확인 자료는 USB 등 전자매체로 제출한다.
- 보고회 · 1회 반기별 공정진행보고 시 해당 월 공정 보고는 생략한다. 보고 자료는 공정진행 및 공정률, 제작 중 특이사항, 향후 추진일정, 납품계획 등으로 구성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실무 책임자 및 기술자, 통역이 가능한 국내 업무대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기별 공정진행보고 시, 해당 월 공정 보고는 생략한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실무 책임자 및 기술자, 통역이 가능한 국내 업무대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공정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USB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공정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USB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반기별 공정진행보고를 실시한다.
월별 공정진행보고는 월별 공정계획 및 공정사항, 공정률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반기별 공정진행보고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진행보고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술교범은 종이교범·USB·태블릿 등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고, 제안서 파일 형식은 한글 또는 PDF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는 납품 결과물의 원본·작업 파일이 아니라 교범·제안서에 관한 것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술교범 저장매체(종이·USB·태블릿)와 제안서 파일 형식(한글·PDF)이 정해져 있다.
헬기, 임무장비, 지원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범(운용, 비행교범)은 12식(종이교범 6식, 테블릿 6식), 정비교범은 9식(종이교범 1식, USB 2식, 테블릿 6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파일 형식은 ‘한글’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헬기, 임무장비, 지원장비에 대한 사용자 교범(운용, 비행교범)은 12식(종이교범 6식, 테블릿 6식), 정비교범은 9식(종이교범 1식, USB 2식, 테블릿 6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파일 형식은 ‘한글’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중간검사·최종검사는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인수검사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 인수팀(행정, 시험비행조종사, 정비인력 등), 통역, 기술지원 인력이 상주한다.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인수검사 기간 중 계약상대자 인수팀(행정, 시험비행조종사, 정비인력 등), 통역, 기술지원 인력이 상주한다. 중간검사는 수요기관 검사 공무원 5명 이상이 8근무일, 최종검사는 7명 이상이 10근무일간 실시한다.
인수검사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 인수팀(행정, 시험비행조종사, 정비인력 등), 통역, 기술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수요기관 요청 시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헬기 납품 완료 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인수검사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 인수팀(행정, 시험비행조종사, 정비인력 등), 통역, 기술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수요기관 요청 시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 자격 및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출석하여 30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배석할 수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기타 제안서 발표 시 사업책임자가 출석하고 발표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배석한다.
제안서 발표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사업책임자가 출석하여 30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해당 없음
헬기 구매·납품 사업으로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헬기 구매·납품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다만 중간검사는 8근무일, 최종검사는 10근무일간 실시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는 참가자격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갖출 때가 없다.
- 대상 · 기타 투입 인력에 대한 조회·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헬기 1대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으로, 중간검사 2회·최종검사 1회·인수검사 1회를 실시한다. 계약 기간(1,095일) 동안 월별·반기별 공정진행보고를 되풀이해 실시한다.
중간검사는 2회 실시하며,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 완료 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반기별 공정진행보고를 실시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은 총 계약금액 중 1차년도 10%, 2차년도 30%, 3차년도 30%, 4차년도 30%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총 계약금액 중 1차년도 10%, 2차년도 30%, 3차년도 30%, 4차년도 30%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헬기 구매 및 검사·교육 등으로,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요구가 없다. 다만 검사 공무원 수(중간검사 5명 이상, 최종검사 7명 이상)와 상주 기술·정비 지원요원 등 인력 관련 조건은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공수로 정한 값은 아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작업 단위(조)별 인원을 정한 요구가 없다.
일의 형태
공급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를 제작·구매해 납품하는 물품 공급 계약이다. 검사·교육·하자보증 등 부수 업무가 따르나 본체는 헬기 공급이다.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수량: 1
단위: 식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헬기 구매(공급)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하자보증 기간 중 부품·소모품 포함 무상 정비 조건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 정산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 부담
나눠짐
헬기 및 임무장비 등의 운송·시험비행·인수검사·감항증명·무선국검사 등 제반 비용, 중간·최종검사 통역 등 비용, 시험비행 항공유는 계약상대자 부담. 반면 중간·최종검사 기간 검사공무원 여비(일비·식비·숙박비·항공운임비·교통비)와 교육훈련 부대경비(여비·숙박비·보험료·일비 등)는 수요기관 부담. 관급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헬기 및 임무장비 등의 운송, 시험비행, 인수검사, 감항증명, 무선국검사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중간검사 기간 동안 필요한 여비(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운임비, 교통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며, 여비를 제외한 통역 등 모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위한 부대경비(여비, 숙박비, 보험료, 일비 등)는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헬기 구매·검사·교육 등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요구가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소방청이 사업예산(36,000,00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이 없다.
사업금액: 36,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장기계속계약으로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주4에 창업기업 배점 한도 부여가 있으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한한 것이고, 이 공고는 국제입찰 협상계약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이 정량적 평가 항목(배점 3점)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1~3점 배점 3점에 평점 1.0~0.7을 곱해 3.0~2.1점.
| 3 | 1.0 | 0.95 | 0.90 | 0.70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본다.
○ (평가기준) 국내ㆍ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정량적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평가표의 인력 관련 항목은 교육 계획·기술지원 인력 상주 계획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현장 기술·정비 지원요원(제작사 기술지원 인력)이 대상이다.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 자격 및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헬기 인도 후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뒤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 기술ㆍ정비 지원요원 자격 및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다.
큰 배점 항목
배면 물탱크 성능(3점), 신용평가등급(3점),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3점), 최대이륙중량·최대순항속도·최대항속거리(각 3점), 지원장비 및 공구 성능(2점),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2점)
정성평가 최고 배점은 배면 물탱크 성능 3점, 정량평가는 신용평가등급·납품실적·최대이륙중량·최대순항속도·최대항속거리 각 3점이다.
| 정성평가
(65) | 임무
장비 | 22 | 배면 물탱크 성능 | 3 |
| 정량
평가
(15점) | 경영상태 | 1 | 신용평가등급 | 3 |
| 정량
평가
(15점) | 납품실적 | 2 |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 | 3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고장 대응 계획(1.5점), 하자보증 지원 및 대응 계획(1.5점), 헬기 운용 장비 업데이트 무상 지원 기간 및 지원 계획(1.5점),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2점) 등 사후지원 계획이 정성평가 배점으로 반영된다.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건 것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약속해야 할 최소 유지보수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증 기간은 3년 또는 1,000시간 중 선도래 시기이다.
- 크기 · 0~2점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 2점, 하자보증 대응 계획 각 1.5점.
| 정성평가
(65) | 후속
지원 | 38 | 긴급결함 발생 시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 | 2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 대응, AOG 부품공급, 운용 장비 업데이트 무상 지원 등 사후지원 계획이 대상이다.
37 헬기 운용 장비 업데이트 무상 지원 기간 및 지원계획 정성적 평가
34 하자 보증 기간 중 결함ㆍ고장 발생 시 대응 계획 정성적 평가
38 긴급결함 발생시 긴급 부품 공급(AOG) 지원 계획 정성적 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사업책임자가 출석하여 30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발표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사업책임자가 출석하여 30분 이내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량적 평가는 구간별 평가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4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헬기·임무장비·공구·수리부속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계약상대자 의무이고, 운송·시험비행·인수검사·감항증명·무선국검사 등 제반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시험비행·인수검사·감항증명·무선국검사 등 제반절차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헬기 및 임무장비 등의 운송, 시험비행, 인수검사, 감항증명, 무선국검사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헬기 인수검사 완료 후 헬기, 임무장비, 공구, 수리부속 등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헬기 및 임무장비 등의 운송, 시험비행, 인수검사, 감항증명, 무선국검사 등 헬기 운영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국어 서류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한글번역본 미제출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급확약서 등 제출서류 원본이 한국어 이외 언어면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카탈로그만 첨부 불가) · 외국어 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출서류 원본이 한국어 이외 언어면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제안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미제출, 한글번역본 미제출, 증빙자료 미흡 등으로 제안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급 입찰자는 제작서 ‘공급확약서’ 1부(제출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설비 급(용량)
14인승 이상
탑승인원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탑승인원 :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부품 특정 방식
해당 없음
완성된 헬기 1대를 구매하는 건으로, 부품을 부품번호·모델명 등으로 특정하는 품목표가 없다.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5개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신규 헬기 1대 구매이며,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 목록이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기존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다.
정비 방식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맡아 정비하는 일이 아니라 신규 헬기 1대를 구매·납품하는 공고다.
고장 대체 장비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의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 발생 시 무상 정비·부품 공급 의무만 있다.
-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장비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수리품 운송
해당 없음
고칠 장비를 작업장으로 옮기고 돌려보내는 일이 아니라 신규 헬기 납품이다. 인수검사 완료 후 헬기·장비 등을 수요기관 지정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계약상대자 몫이다.
- 정해진 포장 규격 · 해당 없음 포장 규격 규정이 없다.
헬기 인수검사 완료 후 헬기, 임무장비, 공구, 수리부속 등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가 나오는 공고가 아니라 신규 헬기 구매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6.
중앙119구조본부
<목 차>
1. 사업 개요 3 2. 기본 성능 및 형태 5 3. 항법·비상·안전 장비 8 4. 임무장비 13 5. 비상장비 및 수색구조용 물품 21 6. 후속지원 및 하자보증 22 7. 검수 및 납품 27 8. 특수조건 32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본 사업은 중앙119구조본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대형산불 및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총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진압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헬기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임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장기 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 사업 범위 사 업 명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1대 구매 수요기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납 기 일 : 계약일로부터 1095일 예 산 : 조달청 공고 참조 구매방법 : 내자구매 국제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법규 등 「항공안전법」및 동법 하위법령 「전파법」및 동법 하위법령 「전기통신기본법」및 동법 하위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및 동법 하위법령 미국 연방항공국(FAA) 규정 유럽 항공안전청(EASA) 규정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하위법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및 동법 하위법령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및 동법 하위법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그 밖의 국내 및 국외 품질관리 법규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하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19 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435호)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소방청 훈령 제437호) 소방헬기 기종별 도색 가이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중장기 도입 추진계획 알림(소방항공과-5721(2025.12.4.)호 기본 성능 및 형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이하 “헬기”라 한다)의 기본제원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유럽 항공안전청(EASA)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비행교범 상의 제원을 기준으로 한다. 헬기의 기본성능은 아래와 같다. 최대항속거리 : 550km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최대이륙중량 : 7,000kg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순항속도 : 240km/h이상(조건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탑승인원 : 14인승 이상(조종사 2인 포함) 헬기는 다발 이상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엔진은 전자제어 방식이어야 한다. 엔진 또는 엔진 흡입구에 입자분리기(IPS)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엔진 흡입구 결빙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조종석 전방 유리창에는 강수 시 앞을 잘 볼 수 있게 와이퍼 또는 동등한 장비가 각각의 조종석에 장착되어야 한다. 방빙, 제빙 및 성에 제거 기능이 있어야 한다. 착륙장치는 바퀴형식이어야 한다. 착륙장치는 유압식 브레이크와 파킹 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한다 헬기는 한쪽 엔진의 작동이 중단되더라도 수평비행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하게 착륙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체 좌‧우측에 비행 중 외부관찰이 가능한 버블창 또는 관측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 수량 및 형상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추가 연료를 위해 보조연료탱크를 설치할 경우, 기체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좌석 좌석(조종석 및 승객석)에는 헤드셋 걸이가 설치되어야 하며 수량, 위치, 형상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종석 좌석은 방염 처리된 재질로 전,후,상,하 조절이 가능하고, 팔걸이가 포함되어야 한다. 승객석 좌석은(12개, 360도 회전형 에어라인 시트 4개 포함) 방염 처리된 재질이어야 하며,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좌석 수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좌석(조종석, 승객석)은 충격흡수식으로, 4점식 안전벨트와 머리받침이 있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승객실문 승객실문은 동체 양쪽에 미닫이 형식으로 설치하되, 환자용 들것을 손쉽게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승객실문, 문틀, 바닥 등은 들것 등 적재물과 충돌에도 손상이 없도록 보강하되 보강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객실문은 이중 잠금장치와 비상탈출장치를 갖추고, 비행 중 열림상태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박장치는 헬기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동체 좌‧우측에 각각 설치하고 운용 제한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급유방식은 압력식과 중력식으로 한다. 승객실 및 화물실에는 안전 고리를 설치하되 수량과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승객실 바닥은 돌출된 부위가 없는 평평한 형태여야 한다. 기체, 엔진, 임무장비는 해상비행을 위한 부식 방지 처리가 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기체 외부 및 내부 바닥은 물 세척이 가능해야 하며, 세척 후 물이 기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한다. 항공기 시동정지 후 잔여연료는 지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내부연료탱크 등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위성항법장치(GNSS) : 2식 대한민국 KASS(SBAS) 정보를 수신하고, 성능기반항행 APCH(RNP 0.3) 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자지도 : 1식 다기능 시현기에 지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GNSS, 비행관리장치와 연동되어 헬기의 위치가 표시 되어야 한다. 지형정보는 1:5만 이상의 대한민국 전역의 정보가 있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 하자보증 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지속적인 최신화(Update)를 보장하여야 한다. 디지털 지도는 납품 전 3개월 기준으로 모든 사항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헬기 운용기간 중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디지털 지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동방향탐지기(ADF) : 1식 계기착륙시설 수신기(VOR / ILS) : 2식 거리측정장비(DME) : 1식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 : 2식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 송ㆍ수신기 : 각 2대 기장석, 부기장석에 각각 전파고도계가 장착되어야 한다. 통합형 예비계기 : 1식 비상시에 30분 이상 작동 가능한 통합형 계기(고도, 속도, 자세, 승강, 자기컴퍼스)이어야 한다.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 장치(CVR/FDR) : 1식 수중음향비콘(Under water Locator Beacon, ULB) 기능이 포함된 통합형 CVFDR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수중음향비콘은 담수와 해수에서도 작동해야 하며, 수중 20,000ft에서도 작동되어야 하고, 최소 90일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 조종실 음성기록은 2시간 이상, 비행자료는 10시간 이상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방식은 디지털 저장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ULB, CVR/FDR은 자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상부유장치(EFS) : 1식 착수 시 자동으로 작동하며(수동 작동기능 포함) 물탱크 장‧탈착 시 간섭이 없어야 한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1식 Automatic Deployable(AD) 형식(1세트), Survival(S) 형식(1세트) 121.5Mhz 및 406Mhz 송신, 자동방식, ELT+GPS 항공기 조난신호 발신기 406MHz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주파수 선택 및 GPS와 연동이 가능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수동 작동이 가능하고 지상/수면 추락 시 자동으로(G 센서와 물 감지 센서 보유) 24시간 이상 발신하여야 한다. 헬기 고유 식별번호 등을 장입하여야 한다. 확장형 지상접근 경고장치(EGPWS 또는 HTAWS) : 1식 헬기가 지상의 지형지물에 근접했을 때 조종실 다기능시현기에 헬기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조종사가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어야 한다. 헬기 운용 기간 중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보장해야 한다.
공중충돌경고장치(ACASⅡ 또는 TCASⅡ 이상) : 1식 통신장비 : 1식 VHF/AM 통신기 : 2대 V/UHF-AM/FM 통신기 : 1대 수색구조용 무선통신장비 : 6대 헬기 실내통화시스템(ICS)과 연동되고, 호이스트 작업 중인 2명의 지상 구조대원과 호이스트 조작요원(2명), 조종사 간의 무선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방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기 식별장치(MODE S급, ADS-B 포함) : 1식 동체전방(상‧하부) 전선 절단기 : 1식 실내통화 시스템(ICS) : 1식 ICS 조절판은 조종석에 2대, 호이스트 운용석에 1대, 승객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통화 시스템은 조종석 2명과 승객석 5명 이상 동시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객실(승무원, 승객)에서도 교신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조종석 및 부조종석에 각각 FOOT MIKE 기능이 있어야 한다. 조종석과 승객석이 분리되어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객실에서 조종석 호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수요기관의 기존 보유 헤드셋 및 헬멧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조종석 추가 모니터 : 1식 임무영상(화물고리, 호이스트), 전자지도, 광학열상장비 등 헬기에서 생성되는 모든 영상정보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LCD형 모니터여야 한다. 단, 조종석 계기판에 추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기능 시현기에서 모든 영상정보가 시현되어야 한다. 상태감시장치(HUMS) : 1식 데스크탑 관리컴퓨터, 터프북 관리컴퓨터, 운영프로그램, 데이터전송 장치 등 일체를 제공하고, 운영프로그램 최신화(UPDATE)는 헬기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빙결조건 비행가능 장비 : 1식 주회전익 및 미부회전익 빙결 방지 장치 엔진 흡입구(Engine Anti-ice) 방빙 장치 피토 튜브(Pitot Tube) 방빙 장치 조종석 윈드쉴드(Windshield) 방빙 장치 결빙 감지(Icing Detector) 장치 기상레이더(Weather Radar) : 1식 기상탐지거리는 100km이상 되어야 한다. 탐지된 기상정보를 모니터로 시현 할 수 있는 Digital mapping 기능 등이 적용된 레이더 이상이 장착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 가능 한 주파수이어야 하며, 납품 전 무선국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동위치식별기(AIS) : 1식 헬기의 위치가 조종석 모니터에 시현되어야 한다. AIS 정보는 수요기관 등의 상황실에 설치된 소방헬기 운항정보 시스템에 시현되어야 한다. 무선국 등록 및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최신형 기체진동 저감장비(AVCS) : 1식
설계도상 장착 가능한 개소에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 로터 제동장치(Rotor Brake) : 1식 조종실 시계 : 2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방식의 항공용 시계가 장착되어야 한다. 소화기 : 2개(조종실 및 승객실 각1개) 임무장비 화재진압장비 배면 물탱크(Belly Tank) : 1식 배면 물탱크 용량은 2,5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배면 물탱크는 전기식으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흡입량은 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 가능하며, 조종사에 의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면 물탱크 도어는 정상개방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개방(덤프)할 수 있도록 개폐장치가 설계되어야 하며, 조작 스위치가 조종간 2개(정·부 조종사)에 각각 설치되어야 한다.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배면 물탱크 담수, 방수 장면이 조종석 다기능 시현기에 시현되어야 하며, 영상을 별도로 저장 및 재생 할 수 있어야 한다. 작동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기배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밸리탱크를 장착하는데 착륙장치 간섭 등 제한사항이 없어야 한다. 밸리탱크 장착 과정에서 기체와 밸리탱크의 간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밤비바켓(Bambi Bucket) : 1식 밤비바켓 용량은 1,0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작동 전기배선 및 커넥터를 갖추고, 양쪽 조종간 또는 하부콘솔에 조작(Dump)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밤비바켓 담수, 방수 장면이 조종석 다기능 시현기에 시현되어야 하며, 영상을 별도로 저장 및 재생 할 수 있어야 한다. 조종석/기내 냉방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 1식 조종실 및 객실을 충분히 냉방 할 수 있는 냉방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혹서기 기준 에어컨 작동시 기내(조종실 및 승객실) 온도를 26℃ 이하로 유지할 수 있거나, 냉방능력이 8,000Kcal/h 이상이어야 한다. 냉방능력 및 형상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명구조용 호이스트(Rescue Hoist) : 1식 전기식 호이스트로 하중 270kg 이상, 케이블 길이는 70m 이상이어야 한다. 조종석 및 운용자 위치에서 비상시 호이스트 케이블을 절단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절단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호이스트용 라이트 1세트와 호이스트용 카메라 1세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호이스트 인양 장면이 조종석 다기능 시현기에 시현되어야 하고, 영상을 별도로 저장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호이스트용 카메라의 장착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호이스트 운용자 안전벨트를 천장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량과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헬기 전원을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자체 전원으로(내장배터리) 최소 3시간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응급의료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고 항목과 수량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료장비: 고급형 자동 심장충격기, 휴대용인공호흡기(Portable Ventilator), 휴대용 전동식 의료용흡인기, 자동수액공급기,자동식 산소생성기 등 기타장비: 산소통, 의료용 조명, 휴대용 렌턴, 의약품 보관함 등 외부 화물고리(Cargo Hook) : 1식 외부 화물고리의 인양능력은 1,000kg 이상이어야 하며, 비상시 수동 및 조종석에서 화물 연결고리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화물장착 및 이송 등의 장면이 조종석 다기능 시현기에 시현되어야 하고, 영상을 별도로 저장 및 재생 할 수 있어야 한다. 화물의 중량이 조종석 다기능 시현기 또는 별도의 계기에 시현되어야 한다. 구조용 탐색장비(SAR DF) : 1식 조난신호 발신기(ELT)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EPIRB)의 방향 및 위치 신호를 정밀하게 수신ㆍ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조난신호, 위치, 방향 및 좌표를 제공해야 하며, 조난신호 수신 위치가 시현 패널에 시현되어야 한다. 탐조등 : 1식 탐조등 발광 성능은 20,000 Lumen 이상으로 500m 이상의 거리에서 선명하게 지형지물을 식별하고 NVG 운용을 위해 IR 필터 장착 및 안정화 플랫폼(짐벌) 기능이 있어야 한다. 조종석 및 승객실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가능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비행 중 상, 하, 좌, 우 전방향(직하방 포함)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부유장비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확성기(Loud Speaker) : 1식 방송출력은 700W 이상이어야 하며, 헬기 기체 외부에 상시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실내통화 시스템(ICS)과 연동되어 조종실 및 승객실에서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전 녹음된 음원을 연속적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구명보트(ELT 장착) : 1식(최대 탑승인원 이상) 121.5Mhz 및 406Mhz 송신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1대 내장되어 있어야 하며, 헬기 고유 식별번호 등이 장입되어야 한다. 불꽃조난신호장치, 방수휴대등, 응급의료장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량 및 형식은 수요기관 협의하여야 한다. 헬멧이 포함된 야간투시경 : 2식 야간투시경은 영상증폭관 성능지수 1,6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헬멧은 야간투시경을 장착할 수 있는 장착대 및 선바이저(2개 / 투명, 칼라)가 있어야 한다. 헬멧은 능동형 소음감소 기능 및 무선연결(Bluetooth)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색상, 크기 등 규격 및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무선통신 구조헬멧 : 6식 헬기 실내통화시스템(ICS)과 연동되고, 호이스트 작업 중인 2명의 지상 구조대원과 호이스트 조작요원(2명), 조종사 간의 무선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색구조용 무선통신장비와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헬멧은 전용 헤드셋, 조명장치 및 녹화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머리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내충격성 AR/PD10-02를 충족하여야 한다. 색상 및 형상 등 세부규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디지털 캠코더(Digital Camcorder) : 1식 지상구조 장면 등 기체 외부와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한다. 촬영한 음성 및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영상의 화질은 Full HD급 이상이어야 하고, 영상 저장장치의 용량은 TB급 이상이어야 한다. 성능 및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레펠 장치 및 승객용 발판: 1식 기체 내부 또는 외부 좌ㆍ우측에 레펠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허용하중을 표기하고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헬기 좌ㆍ우측에 레펠 및 승객 탑승용 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양쪽에서 동시에 레펠 하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발판은 장착된 상태에서 호이스트, 탐조등, 레펠링 등이 동시에 사용 가능해야 하며, 호이스트 케이블 보호를 위해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항공용 구명동의 : 1식(최대 탑승인원 이상) 비상탈출용 호흡기(HEED)를 포함하고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탈출용 호흡기(HEED)는 AQUALUNG SEA LEVEL 2 이상 등급이어야 한다. 생존위치 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객실용 방수 깔개 : 1식 기체 바닥의 모양에 맞고, 출입문의 개·폐에 제한을 받지 않는 형태로 기체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매트여야 한다. 방수 깔개는 설치와 탈거가 용이해야 한다. 설치구역 및 형상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공용 헤드셋 : 14식 헤드셋은 능동형 소음감소 및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규격 및 성능 등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Portable Digital Camcorder) : 6식 탈·부착형으로 임무 시 대원의 헬멧, 몸체 등에 장착하여 수색 구조 임무 등을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화질(UHD 8K/30 FPS 이상) 및 성능(녹화시간 최대 4시간) 등성능 및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원 장비 및 공구 헬기 지상 견인바 : 1식 1명이 장·탈착 가능하고, 승객실 내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투하용 생존장비 : 2식 국제신호서 사본 및 신호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불꽃조난신호장비 : 1식 조종석 및 승객석 방수 손전등 : 3식 규격 및 성능 등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후속지원 및 하자보증 교육훈련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 지상학, 모의비행, 실 비행 등 제작사 기종 전환 교육을 납품 전에 마쳐야 한다. 조종사 기종 전환교육 : 6명 기종전환 교육 외 시험비행 조종사 1명, 교관조종사 1명 조종사 비상절차 보수교육 납품 후 조종사 개인별 비상절차 보수교육을 3년간,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종사 비상절차 훈련을 위한 CBT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CBT는 모든 비상절차에 대한 절차 및 현상을 보여주어야 하고, 항법 장비 숙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조종사 임무 적응 실비행 교육 기종전환 교육과는 별도로 납품 후 제작사 교관에 의해 총 6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방법, 장소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비행 교육 시 제작사 정비 및 검사 가능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 기체계통, 엔진계통, 항공전기ㆍ전자계통, 항법(MFD/FMS 등) 계통, HUMS, 호이스트, 배면물탱크 등 이론 및 실습 교육 정비사 기종 전환교육: 4명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임무장비(호이스트 및 EMS-Kit, 배면물탱크) 운용자 교육 : 과정별 6명 교육훈련 일반 조종사, 정비사, 임무장비 운용인원 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헬기납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계획서에 교육기간, 장소, 일정,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관, 세부시간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부 교육훈련 계획서와 교육훈련자료는 교육훈련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결원, 기 자격 보유 등으로 교육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추가 교육 등의 대체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과정별 교육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교재는 책자형 또는 전자식이며 전자식은 출력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식 매뉴얼은 프로그램, 태블릿PC를 제공하고 교육완료 후에도 운용자교범(FM), 정비교범(MM) 등을 확인할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 방식(WEB SITE)을 접속 및 다운로드하기 위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을 위한 부대경비(여비, 숙박비, 보험료, 일비 등)는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헬기 인도전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수요기관의 인원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교육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사정으로 별도의 교육반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ㆍ운영방안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수요기관에서 운항불가상황(AOG)에 따라 긴급부품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지원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한 국내 정비업체를 통해 모든 하자처리(부품수급, 정비 등) 및 긴급부품공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물품 수급 및 반납 등 발생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증 기간 종료 후 발생된 결함 부품에 대해서는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위해 최대한 신속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검수 및 납품 공정진행보고(월별/반기) 공정진행 보고는 수요기관이 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반기별 공정진행보고를 실시한다. 월별 공정진행보고는 월별 공정계획 및 공정사항, 공정률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반기별 공정진행보고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반기별 공정진행보고 시, 해당 월 공정 보고는 생략한다. 보고 자료는 공정진행 및 공정률, 제작 중 특이사항, 향후 추진일정, 납품계획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정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USB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실무 책임자 및 기술자, 통역이 가능한 국내 업무대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진행보고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사항 및 기타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종류 헬기 검사는 중간검사, 최종검사, 인수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검사와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사 현지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는 2회 실시하며, 최종검사는 헬기 제작 완료 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헬기 납품 완료 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상기사항 및 기타 세부내역은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결정한다.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5명 이상의 검사 공무원이 8근무일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1차 중간검사(진행률 50%수준) : 기체 및 구성품 조립시작 시점에 실시한다. 2차 중간검사(진행률 80%수준) : 기체에 임무장비와 엔진 장착 후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검사 시 주요 수행작업은 다음과 같다. 헬기 기체, 구성품, 엔진, 장비, 시스템에 대한 성능, 측정값 등의 검사 및 계약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헬기에 실제 장착된 부품명, 부품번호,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기체ㆍ엔진ㆍ장비 등의 이력부(LOG CARD) 및 장착물품(INVENTORY)과의 일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헬기 및 임무장비, 헬기 장착품의 이력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절차는 제작사 검사 매뉴얼에 따른다. 단, 수요기관의 추가 검사 항목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중간검사 기간 동안 필요한 여비(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운임비, 교통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며, 여비를 제외한 통역 등 모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 실시 1개월 전에 중간검사 의뢰서 5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중간검사 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중간검사 의뢰서에는 검사 계획서, 검사항목 및 내용, 검사 절차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 완료 14일 이내에 검사결과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검사 결과 지적 및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 대책을 중간검사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최종검사는 제작사가 헬기 제작을 완료(진행률 100%)한 후에 수요기관이 정한 7명 이상의 검사 공무원이 10근무일간 헬기 제작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기간 동안 필요한 여비(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운임비, 교통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며, 여비를 제외한 통역 등 모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다음의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헬기 기체 및 엔진 이력카드(임무장비 포함), 헬기 장착품 목록 각 5부 헬기 기체 및 엔진 이력카드, 임무장비 등 모든 헬기 장착품 이력카드 사본 각 5부 중간검사, 시운전 등 각종 검사결과 서류 각 5부 헬기 및 임무장비의 성능적합 결과 보고서 각 5부 최종검사 의뢰서는 검사 계획서, 검사항목 및 내용, 검사 절차서 등을 포함하여 각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부착된 장착품의 부품번호, 일련번호, 생산연월일, 유효사용기간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절차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검 항목별 점검목적, 평가기준, 검사절차 측정 기준치, 허용치, 점검치 각종 점검 중 수리 또는 수정 내역 기타 점검절차를 위한 자료 등 최종검사 절차 장비가 모두 장착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모든 중요한 시스템 및 관련 기능 측정 값 확인 중간검사(1차 및 2차)에서 검사 및 확인된 장비품은 제외한다. 장비의 성능 및 공급품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최종시험비행 제작사의 시험비행 자료 확인 후 실제 비행 검사
시험비행은 제작사와 수요기관의 조종사가 동승하여 주간 2회 및 야간 1회 이상,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결함 발생 시 시험비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수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헬기 주요 임무별 성능(화재진압, 인명구조, 인원이송)에 대해 수요기관에 납품 예정인 헬기로 비행성능을 검증을 하여야 하며, 비행성능 검증 중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작사 책임으로 한다. 각종 보고서 및 기술교범 제출완료 여부 확인 내∙외부 마감재 제거 후 주요 장비품에 대한 부품번호, 일련번호, 장착여부 확인 중간검사(1차 및 2차)에서 검사 및 확인된 장비품은 제외한다. 방수기능 점검은 내부 마감재가 제거된 상태에서 실시하며 시간과 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각종 증명서 제출완료 여부 확인 기타 절차는 제작사 검사 매뉴얼에 따른다. 단, 수요기관의 추가 검사 항목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최종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검사 결과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합격 판정기준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종검사 의뢰서의 내용과 검사내용이 불일치하면 불합격 판정한다. 최종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능에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이내에 이를 보완, 교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합격 사항에 대한 해소계획(불합격 대상, 사유, 상세 원인 및 조치내역, 향후계획)을 기재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재검사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재검사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모든 제반비용(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 운임비, 교통비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인수검사 인수검사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헬기 기체, 엔진, 장비 등의 정상 작동, 각종서류(헬기 이력부 등), 최종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사하는 것으로 최종검사에 준하여 실시한다. 인수검사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 인수팀(행정, 시험비행조종사, 정비인력 등), 통역, 기술지원 인력이 상주하며 수요기관 요청 시 인력을 추가 지원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인수검사를 위해 최종검사 시 제출한 각종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추가자료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헬기 및 장비 불량, 각종 서류 미비 사항 발견, 최종검사 지적사항 미조치 사항 발견 시에는 헬기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수 검사 기간은 지적사항 해소 시까지로 한다. “헬기 및 장비 불량, 서류 미비, 최종검사 지적사항 미 조치“에 대한 결정 및 판단 기준은 수요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모든 회보 수행 사항에 대한 자료는 헬기 이력부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파일 및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 시까지 수행 완료가 제한될 경우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장기계속계약으로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총 계약금액 중 1차년도 10%, 2차년도 30%, 3차년도 30%, 4차년도 30%로 한다. 연차별 세부 대금 지급 비율은 1차년도 금액 10%(선금 70%, 잔금 30%), 2차 ~ 4차년도 금액 30%(선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한다. 대금지급 시기는 연차별 계약이행을 완료 후 지급하되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대금 지급 기준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납품 완료 시점 납품 완료 시점은 무선국 검사, 항공기 등록, 감항증명 등 헬기 운용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이 완료된 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수 및 납품 완료 서명 일자로 한다. 납품 완료 후에도 계약사항에 대한 미흡사항이 추가 발견 시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 및 해소 불가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하자 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소방헬기 제안요청서 해석 및 법적 분쟁에 따른 해석, 재판 관할 제안요청서 내용과 계약상대자 내부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수요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은 대한민국의 법원으로 한다. 납품기한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제안서 평가표.hwpx ===
참가자격
□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필수충족 평가) 가. 형식 증명 : 헬기 제작 국가 기관에서 증명한 형식증명서 1) 입찰 기종 형식증명 미취득 및 미제출 시 탈락 처리 나. 헬기 제원 : 헬기 제작 국가기관에서 증명하는 비행교범 제원 1) 입찰 기종의 교범상 제원 미제출 또는 요구 성능 미충족 시 탈락 처리 다. 주요 임무별 성능 : 화재진화, 인명구조, 인원이송 성능 증명 자료 1) 주요 임무별 성능 자료 미제출 또는 요구 성능 미충족 시 탈락 처리 2. (기술능력 평가) 헬기 제원 및 성능 등의 제안내용 가. 계약 담당자 및 평가위원은 항목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의 제안 내용을 검토·확인 후 평가점수 부여(취득점수 = 배점 × 평가점수) 나. 9분야 49항목, 취득점수 합계가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 시 합격, 미만 시 불합격 ※ 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부여.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준수사항 1. 제안서 항목별 평가서 가. 평가점수 수정 필요시 적색 두선으로 삭선 표시 후, 감찰담당관의 날인 후 새로운 점수 부여 가능
과업·요구
2 헬기 제원 ○ (평가기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FAA, EASA에서 증명하는 비행교범 제원 ○ (평가방법) 비행교범 검토 및 확인을 통해 합격 또는 불합격 평가 (※ 헬기 교범 상 제원 규격요구안 미 충족 시 탈락 처리) ○ (업체별 제안내용) ○ (헬기 제원별 충족 기준) ○ (합격·불합격 유무)
| 입찰업체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
| 1 | 최대이륙중량 (해면고도, ISA) | 7,000kg 이상 |
| 2 | 최대순항속도 (해면고도, ISA, 최대이륙중량) | 240km/h 이상 |
| 3 | 최대항속거리 (해면고도, ISA, 최대이륙중량) | 550km 이상 |
| 4 | 탑승 인원 (헬기 제원상 최대 탑승 인원) | 14명 이상(조종사 포함) |
3 주요 임무별 성능 ○ (평가기준)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 「부록 3. 주요 임무별 필수 충족 성능」 검증 ○ (평가방법) 배면물탱크 담수량, 주요 임무별 성능 자료 등의 검증 (※주요 임무별 성능 미충족 또는 성능 자료 미제출 등으로 검증 불가 시 탈락 처리) ○ (업체별 제안내용) ○ (주요 임무별 충족 기준) ○ (합격·불합격 유무)
| 입찰업체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
| 1 | 화재진압 | •배면 물탱크의 최대 담수량 2,500리터 이상 |
| •최초 1,000리터 이상 담수 후 비행시간 1시간 이상 (탑승인원 : 조종사 2명) | ||
| 2 | 인명구조 | •OGE 제자리비행(6,000ft, 30℃) 가능 (6명 탑승, 2시간 이상 비행 가능 연료포함) |
| 3 | 인원이송 | •10명 탑승 후 비행거리 550KM 이상 |
□ 기본성능 및 형태(3항목)
3 최대이륙중량 정량적 평가 ○ (평가목적)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최대이륙중량 평가 ○ (평가기준) 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 (업체별 제안 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단위 : kg) ○ (취득점수)
배점·평가
| 배점 ① | 평 가 점 수 ② | |||||
|---|---|---|---|---|---|---|
| 배점 ① | 8300 이상 | 8300 미만 ~ 7300 이상 | 7,300 미만 ~ 6,300 이상 | 6,300 미만 ~ 5,300 이상 | 5,300 미만 ~ 4,300 이상 | 미제출 |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과업·요구
4 최대순항속도 정량적 평가 ○ (평가목적) 긴급임무 발생 시 최단시간 이동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최대순항속도 240km/h 이상(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단위 : km/h) ○ (취득점수)
배점·평가
| 배점 ① | 평 가 점 수 ② | |||||
|---|---|---|---|---|---|---|
| 배점 ① | 280 이상 | 280 미만 ~ 270 이상 | 270 미만 ~ 260 이상 | 260 미만 ~ 250 이상 | 250 미만 ~ 240 이상 | 미제출 |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과업·요구
5 최대항속거리 정량적 평가 ○ (평가목적) 장거리 임무 수행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최대항속거리 550km 이상(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단위 : km) ○ (취득점수)
배점·평가
| 배점 ① | 평 가 점 수 ② | |||||
|---|---|---|---|---|---|---|
| 배점 ① | 700 이상 | 700 미만 ~ 650 이상 | 650 미만 ~ 600 이상 | 600 미만 ~ 550 이상 | 550 미만 ~ 500 이상 | 미제출 |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과업·요구
□ 기본성능 및 형태(7항목)
2 엔진 성능 및 관리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안전한 비행임무 수행을 위한 엔진 성능 및 관리 기능 평가 ○ (평가기준) 전자제어 방식 및 한 쪽 엔진 중단 시 엔진 성능, 외부 이물질 흡입에 대책, 세척 정비 작업 편리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 착륙장치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항력 감소, 착륙 시 충격완화 및 기타 안전 기능 등 착륙장치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착륙장치의 형상, 충격 완화 성능, 기타 안전기능* *(GND/FLT LOGIC 기능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4 좌석(조종석, 승객석) 안전성 및 편의성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Hard Landing 또는 비상착륙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좌석 안전성(내충격성), 및 편의성 평가 ○ (평가기준) 충격 흡수식 좌석의 성능 및 제원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5 비상탈출장치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상시 탑승 인원의 신속한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 장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비상탈출구 및 창문의 안전성 및 조작 편의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6 객실 문 및 객실 바닥 충격 방지 보강 적절성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인명구조 및 각종 임무 장비 적재 시 충격에 의한 객실 출입문 및 바닥 파손 예방을 위한 충격 보강 적절성 평가 ○ (평가기준) 객실 문 및 바닥 충격 방지 대책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7 부식방지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해상 비행에 따른 헬기 및 장비를 보호하고 해수 염분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부식방지 처리 계획 평가 ○ (평가기준) 기체, 엔진, 임무장비 등의 부식방지 처리 및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8 객실 좌석 및 좌석 설치 레일 형상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주요 임무 수행을 위한 좌석 장ㆍ탈착 용이성 및 바닥 레일 형상 평가 ○ (평가기준) 좌석 형상별(에어라인/유틸리티) 임무 수행의 용이성 장ㆍ탈착 절차, 좌석 설치를 위한 레일 매립 형상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항법, 비상, 안전장비(13항목) 9 디지털 조종석(Glass-Cockpit) 형상 및 편의성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디지털 계기의 형상, 기능 및 조작성 평가 ○ (평가기준) 디지털 계기 형상, 성능, 편리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0 자동비행제어장치(AFCS)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자동비행제어장치(AFCS) 성능 평가 ○ (평가기준) AFCS 제원 및 4축 안정성, Go-Around 기능, OEI 상황시 연계성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1 비행관리장치(FMS) 조작 편의성 및 기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행관리장치 성능 및 조작 편의성 평가 ○ (평가방법) FMS 조작 편의성 및 자동비행장치, 전자식 디지털 지도와의 연동 유무 및 범위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2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CVR/FDR)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에 핵심인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 제원 및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3 비상부유장치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착수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헬기의 부유 성능 평가 ○ (평가기준) 해상 상태 한계(Sea State Limit) 등급 및 작동 편의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설비(ELT, ADELT)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긴급 또는 사고 발생 시 헬기의 정확한 위치 신호 발신을 위한 ELT 성능 평가 ○ (평가기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설비 성능 및 제원 및 조작 용이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5 지상접근경고장치(EGPWS)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행 중 지상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할 수 있는 경고 장치에 대한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지상접근경고장치 제원, 성능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6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행 중 타 항공기와 충돌을 방지 할 수 있는 경고장치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공중충돌경고장치 성능, 제원, 버전, RA 기능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7 상태감시장치(HUMS)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주요 계통에 대한 HUMS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상태감시장치(HUMS) 제원 및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8 결빙 방지장치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로터, 기체, 엔진의 결빙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비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빙결조건 비행가능 장비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결빙 방지방치의 제원 및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19 기상레이더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행 중 강수, 뇌우 등의 악기상 탐지를 통해 위험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기상레이더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기상레이더 제원,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0 항공용 자동 위치 표시장치(AIS)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행 중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원활한 임무 지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AIS 성능 평가 ○ (평가기준) 항공용 자동위치표시장치 종류, 제원, 조작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1 최신형 기체진동 저감장치(AVCS)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행 중 조종석 및 객실 탑승 인원 피도로 감소를 위한 최신형 기체진동 저감장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기체 진동 저감장치 제원,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임무장비(7항목) 22 배면 물탱크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화재진압능력 극대화를 위한 배면 물탱크 성능 평가 ○ (평가기준) 배면 물탱크 제원, 성능, 시현장치, 스위치 조작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3 응급의료장비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응급환자 이송 능력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장비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응급의료장비 형상, 장비 성능 및 전력 공급 계획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4 냉・난방장치 장착형상 및 냉방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여름철(혹서기) 응급환자 후송 및 인명구조 시 환자 등 탑승자에 대한 적절한 내부 온도 환경 제공을 위한 냉‧난방 장치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냉・난방장치의 형상 및 냉방 능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5 호이스트 성능 및 라이트, 카메라 기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산악 인명구조 임무 등에서 임무능력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호이스트 성능 평가 ○ (평가기준) 호이스트 성능 및 라이트, 카메라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6 비행 헬멧, 야간투시경, 헤드셋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야간비행 필수장비, 승무원의 청력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비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야간투시경 성능, 비행 헬멧 및 헤드셋의 소음감소기능 등 성능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7 구명 및 비상장비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비상시 탑승자의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명 및 비상장비의 성능 평가 ○ (평가기준) 구명보트, 구명의, HEED 및 비상장비의 성능 및 조작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28 지원장비 및 공구 성능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원활한 헬기 운용 및 정비 지원을 위한 지원장비 및 공구 성능 평가 ○ (평가기준) 지상 견인바, 기체‧엔진 전용 공구 등 성능 및 운용 편의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후속지원 및 하자보증(10항목)
29 조종사 교육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도입 후 원활한 비행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조종사 교육 계획 평가 ○ (평가기준) 비상절차 보수교육(모의비행 장치), 임무적응 실비행 교육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0 정비사 교육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도입 후 원활한 정비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정비사 교육 계획 평가 ○ (평가기준) 정비사 교육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1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도입 후 원활한 임무장비 운용을 위한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계획 평가 ○ (평가기준)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계획(호이스트, EMS-kit, 배면물탱크)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2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 등 제공 조건 및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기체, 엔진, 장비 등에 대한 기술교범/기술회보 관리 및 제공 계획 평가 ○ (평가기준)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 제공 계획(가격, 기간 등)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3 제작사 기술 지원 인력 국내 상주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도입 후 안정적인 헬기 운용 기간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인력 상주 기간 평가 ○ (평가기준) 제작사 기술 지원 인력 국내 상주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4 하자 보증 기간 중 결함ㆍ고장 발생 시 대응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하자보증 기간 중 결함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가동률 향상을 위한 대응 계획 평가 ○ (평가기준) 하자 보증 기간 중 결함ㆍ고장 해결 등의 조치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5 수요기관 정비 범위 초과 대책 및 지원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가동률 및 정비 지원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요기관 정비범위 초과시 대책 계획 평가 ○ (평가기준) 수요기관 정비 범위 초과 시 대책 및 지원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6 국내 정비 업체 지정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신속한 정비 및 외주검사 수행으로 헬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국내 정비 업체 및 실적 등 평가 ○ (평가기준) 국내 정비 지정업체 보유 및 정비조직 인증 현황, 정비 실적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7 헬기 운용 장비 업데이트 무상 지원 기간 및 지원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FMS, EGPWS, HUMS 등 운용 장비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 및 향후 관리 계획 적절성 평가 ○ (평가기준) FMS, EGPWS, HUMS 무상지원 기간 및 지원 계획서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38 긴급결함 발생시 긴급 부품 공급(AOG) 지원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긴급결함 발생 시 신속한 결함 해소를 위해 수리부속 긴급구매 지원 계획 평가 ○ (평가기준) 긴급부품공급(AOG) 판단 기준 및 지원 계획서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기타사항(6항목) 39 부가형식증명 및 수리개조 추진 및 승인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추가장비에 대한 부가형식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계획 평가 ○ (평가기준) 부가형식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 취득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40 항공기 등록, 무선국 검사, 감항증명 완료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인수 전 항공기 등록, 무선국 검사, 감항증명 취득 계획 평가 ○ (평가기준) 항공기 등록, 무선국 검사, 감항증명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41 공정 보고 및 검사(중간ㆍ최종)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제작 과정 및 제작 완료 후 검사로 헬기 품질 확보를 위한 검사 계획 평가 ○ (평가기준) 공정보고 및 검사(중간ㆍ최종) 계획서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42 인수검사 및 시험비행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최종검사 후 원활한 헬기 인수검사 및 시험비행 계획 평가 ○ (평가기준) 인수검사․시험비행 계획서 및 수요기관 요구 조건 수용 여부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43 하자보증 지원 및 대응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헬기 도입 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헬기 운영을 위한 하자보증 계획 평가 ○ (평가기준) 하자보증 지원 방법 및 하자처리 수용 등의 하자처리 계획서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44 헬기 인수일 기준 기술회보 수행 완료 계획 정성적 평가 ○ (평가목적) 인수 전 헬기 감항성 확보를 위한 기술회보 수행 완료 계획 평가 ○ (평가기준) 헬기 인수 전 모든 기술회보(ASB, SB, AD 등) 완료 계획 ○ (업체별 제안내용) ○ (배점 및 배점기준) ○ (취득점수)
참가자격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민ㆍ형사 등의 모든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안자는 가격입찰서 작성 시 명확하고 자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경쟁자에게 가격 노출 및 담합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본 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준수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서류 및 기타 자료) 등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안서 평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는 필수충족평가(합격/불합격),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15점, 정성적 평가 65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한다. 필수충족평가 항목「헬기 형식 증명, 헬기 제원, 주요 임무별 성능」은 반드시 모든 항목이 충족되어야 한다. 헬기 형식증명서, 헬기 제원, 주요 임무별 성능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충족한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평가 항목별로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입찰 참여업체에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평가 항목별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평가 항목별로 추가적인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입찰 참여업체에 증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계약담당자(정량적) 및 평가위원(정성적)이 제안업체가 제출한 서류, 증빙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확인 및 검토 후 평가한다. 평가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술능력평가 배점 기준 경영상태 등 9개 분야 49항목이며, 분야별 배점 기준은 「부록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부록 5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고한다. 정량적 평가(5항목)는 성능 및 수치 등의 정량적 평가구간을 5단계(신용등급평가는 4단계)로 구분한 후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44항목)는 정성적 평가구간을 5단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 구분 후, 추가로 각 단계를 두 가지(상·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과업·요구
| 순서 | 항목 및 요약 내용 | 충족 | 미충족 | 비고 |
|---|---|---|---|---|
| 2. 기본성능 및 형태 | 2.1. 다목적 중형 ∼ 비행교범상의 제원을 기준으로 한다. | |||
| 2.2. 헬기의 기본성능은 아래와 같다. | ||||
| 2.3. 헬기는 다발 이상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 갖추어야 한다. | ||||
| 2.3.1. 엔진은 전자제어 방식이어야 한다. | ||||
| 2.3.2. 엔진 또는 ∼ 입자분리기(IPS)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
| 2.3.3. 엔진 흡입구 결빙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중략) | ||||
| 2.23.4 동력전달장치는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3. 항법 ・ 비상 ・ 안전 장비 | 3.1 헬리콥터는 디지털화된 조종실로 ∼ 갖추어야 한다. | |||
| 3.2 비행자세 유지 | ||||
| 3.3 비행방향 선택 / 유지 | ||||
| (중략) | ||||
| 3.40 소화기 : 2개(조종실 및 승객실 각1개) |
| 순서 | 항목 및 요약 내용 (2.기본성능 및 형태 ~ 6.후속지원 및 하자보증 참고) | 충족 | 미충족 | 비고 |
|---|---|---|---|---|
| 4. 임무장비 | 4.1 화재진압장비 | |||
| 4.1.1 배면 물탱크(Belly Tank) : 1식 | ||||
| 4.1.1.1 배면 물탱크 용량은 2,500ℓ 이상이어야 한다. | ||||
| 4.1.1.2 배면 물탱크는 ~ 설치되어야 한다. | ||||
| (중략) | ||||
| 4.21 소방망 디지털 무전기 : 1식 | ||||
| 4.21.1 설치 및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5. 비상장비 및 수색 구조 물품 | 5.1 비상장비(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10조 및 별표 15 준용) | |||
| 5.1.1. 구급의료용품(First Aid Kit) 1식 | ||||
| 5.1.2. 불꽃조난신호장비 : 1식 | ||||
| (중략) | ||||
| 5.2.4 조종석 및 승객석 방수 손전등 : 3식 | ||||
| 5.3 규격 및 성능 ~ 협의한다. | ||||
| 6. 후속 지원 및 하자 보증 | 6.1 교육훈련 | |||
| 6.1.1.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 | ||||
| (중략) | ||||
| 6.4.10 하자보증 기간 중 ~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6.4.11 하자보증 기간 종료 후 ~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 순서 | 항목 및 요약 내용 | 수용 | 미수용 | 비고 |
|---|---|---|---|---|
| 7. 검수 및 납품 | 7.1 공정진행보고(월별/반기) | |||
| 7.1.1 공정진행 보고는 ~ 수행하여야 한다. | ||||
| 7.1.2 계약상대자는 ~ 공정진행보고를 실시한다. | ||||
| (중략) | ||||
| 7.5.9 시험비행 중에 발생하는 ~ 책임으로 한다. | ||||
| 8. 특수조건 | 8.1 증명서 및 감항증명 | |||
| 8.1.1 계약상대자는 헬기의 ~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8.1.2 임무장비 ∼ 시까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중략) | ||||
| 8.6 납품기한이 초과되었을 ~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충족 여부 | |
|---|---|---|---|---|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충족 | 미충족 |
| 1 | 최대이륙중량 (해면고도, ISA) | 7,000kg 이상 | ||
| 2 | 최대순항속도 (해면고도, ISA, 최대이륙중량) | 240km/h 이상 | ||
| 3 | 최대항속거리 (해면고도, ISA, 최대이륙중량) | 550km 이상 | ||
| 4 | 탑승인원 (헬기 제원 상 최대 탑승인원) | 14명 이상 (조종사 2명 포함) | ||
| 평 가 결 과 | 합격 | 불합격 |
주요 임무별 성능 주요 임무별 성능은 제안서 작성 방법 및 평가「부록 3. 주요 임무별 필수 충족 성능」을 적용한 상태에서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 자료 미제출 또는 성능 미충족 시 탈락 처리한다.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충족 여부 | |
|---|---|---|---|---|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충족 | 미충족 |
| 1 | 화재진압 | 배면물탱크 최대 담수량 2,500리터 이상 | ||
| 최초 1,000리터 이상 담수 후 1시간 이상 비행 가능 (조종사 2명 탑승) | ||||
| 2 | 인명구조 | OGE 제자리비행(6,000ft, 30℃) 성능 (6명 탑승, 2시간 이상 비행가능 연료포함) | ||
| 3 | 인원이송 | 10명 탑승 후 550KM 이상 비행 가능 | ||
| 평 가 결 과 | 합격 | 불합격 |
| 구분 | 순서 | 장 비 목 록 | 필수항목 | 단위 | 수량 (이상) |
|---|---|---|---|---|---|
| 2. 기본 성능 및 형태 | 1 | 터보샤프트 엔진 (엔진 흡입구 빙결방지, 엔진 흡입구 입자분리기 기능) | ● | 식 | 2 |
| 2 | 착륙장치 | 1 | |||
| 3 | 조종석 좌석 | 2 | |||
| 4 | 객실 좌석 | 12 | |||
| 3. 항법 비상 · 안전 장비 | 5 | 비행장치(4축의 이중 디지털 자동비행장치) | 1 | ||
| 6 | 전자식 계기비행장비 | ||||
| 7 | 비행관리장치(FMS) | 2 | |||
| 8 | 위성항법장치(GNSS) | ||||
| 9 | 디지털 전자지도 | 1 | |||
| 10 | 자동방향탐지기(ADF) | ||||
| 11 | 계기착륙시설수신기(VOR/ILS) | 2 | |||
| 12 | 거리측정장비(DME) | 1 | |||
| 13 |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 | 2 | |||
| 14 | 통합형 예비계기 | 1 | |||
| 15 | 음성/비행기록장치(CVR/FDR) | ||||
| 16 | 비상부유장치(EFS) | ||||
| 17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
| 18 | 확장형 지상접근 경고장치(EGPWS) | ||||
| 19 |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 ||||
| 20 | 통신장비(VHF/AM, V/UHF-AM/FM 무전기, 수색구조용 무선통신장비) | ||||
| 21 | 항공기 식별장치(Mode S급, ADS-B 포함) | ||||
| 22 | 동체전방(상‧하부) 전선절단기 | ||||
| 23 | 실내통화 시스템(ICS) | ||||
| 24 | 조종석 추가 모니터 | ||||
| 25 | 상태감시장치(HUMS) | ||||
| 26 | 빙결조건 비행가능 장비 | ||||
| 27 | 기상레이더 |
| 구분 | 순서 | 장 비 목 록 | 필수항목 | 단위 | 수량 (이상) |
|---|---|---|---|---|---|
| 3. 항법 비상 · 안전 장비 | 28 | 자동위치식별기(AIS) | ● | 식 | 1 |
| 29 | 최신형 기체진동 저감장비(AVCS) | ||||
| 30 | 로터 제동장치(Rotor Brake) | ||||
| 31 | 조종실 시계 | 개 | 2 | ||
| 32 | 소화기 | ||||
| 4. 임무 장비 | 33 | 배면 물탱크(2,500리터 이상) | ● | 식 | 1 |
| 34 | 밤비바켓(1,000리터 이상) | ||||
| 35 | 조종석/기내 냉방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 ||||
| 36 | 인명구조용 호이스트(Rescue Hoist) | ||||
| 37 | 구급장비(EMS Kit 장착을 위한 설비 및 전원장치) | ||||
| 38 | 응급의료장비(EMS Kit) | ||||
| 39 | 외부 화물고리(Cargo Hook) | ||||
| 40 | 구조용 탐색장비(SAR-DF) | ||||
| 41 | 탐조등 | ||||
| 42 | 확성기(Loud Speaker) | ||||
| 43 | 구명보트(ELT 장착) | ||||
| 44 | 헬멧이 포함된 야간투시경 | 2 | |||
| 45 | 무선통신 구조헬멧 | 6 | |||
| 46 | 디지털 캠코더 | 1 | |||
| 47 | 레펠장치 및 승객용 발판 | ||||
| 48 | 항공용 구명동의(비상탈출용호흡기 포함) | ||||
| 49 | 객실용 방수 깔개 | ||||
| 50 | 항공용 헤드셋 | 14 | |||
| 51 |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 | 6 | |||
| 52 | 지원 장비 및 공구 | ● | 1 | ||
| 53 | 소방헬기 통합 지휘 시스템 | ||||
| 54 | 소방망 디지털 무전기 | ||||
| 5. 비상 장비 및 수색 구조 용품 | 55 | 비상장비 및 수색구조용 물품 (항공안전법 및 관련 법령 준용) |
| 순서 | 구분 | 내 용 | 비고 |
|---|---|---|---|
| 1 | 교육훈련 | ・조종사 기종전환 교육: 6명(교관, 시험비행 과정 포함) ・조종사 비상절차 보수교육: 6명(3년간, 개인별 매년 8시간씩) ・조종사 임무적응 실비행 교육: 총 60시간 이상 ・정비사 기종전환 교육: 4명 ・임무장비운용: 6명 | |
| 2 | 기술교범 | ・사용자 교범 12식, 정비교범 9식(CMM 등 교범 모두 포함) ・FMS, EGPWS 등 헬기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하자보증 기간 중 무상, 이후에는 유상 | |
| 3 | 보급지원 | ・3년 또는 1,000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수리부속 및 부품 ・다빈도 결함 발생 품목의 예비부품 제공 - 최근(2021~2025년) 다빈도 결함 목록 제출 | |
| 4 | 기술지원 | ・기술 지원ㆍ정비 인력 지정 장소 상주 - 100시간 정기검사 또는 6개월 중 후 도래 기간까지 | |
| 5 | 제작사 예비품 보유 기준 | ・헬기 제작사는 엔진, 동력 계통(MGB, TGB, IGB, 메인 및 테일로터)을 제외하고 예비 수리부속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
부록 3 주요 임무별 필수 충족 성능
※ 주요 임무별 성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임무별 충족 성능 1. 화재진압 가. 배면 물탱크의 담수량 2,500리터 이상, 나. 비행시간 1시간 이상(최초 1,000리터 이상 담수, 조종사 2명 탑승) 2. 인명구조 : OGE 제자리비행 성능(6,000ft, 30℃, 탑승 인원 6명) 3. 인원이송 : 비행거리 550Km 이상(탑승 인원 10명) □ 조건 및 무게 기준 ○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 탑승자 무게 : 1명당 80kg 적용 ○ 헬기 구성장비와 임무장비가 모두 포함된 무게를 기본 적용 ○ 화재진압 임무 시, 배면 물탱크를 장착한 무게 적용 ○ 인명구조 및 인원이송 임무 시, 배면물탱크를 제외한 무게 적용
부록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필수충족평가 항목 자료 미제출 또는 미충족 시 탈락 처리
배점·평가
| 구분 | 평가 분야 | 연번 | 평가항목(기준) | 배점 |
|---|---|---|---|---|
| 필수 총족 평가 | 형식증명 | 1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FAA, EASA 발행 형식증명 | 합격 또는 불합격 |
| 헬기 제원 | 2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FAA, EASA 증명 비행교범 제원 | ||
| 주요 임무 성능 | 3 | 화재진압, 인명구조, 인원이송 임무 성능 (배면물탱크 용량 및 성능 차트 등의 자료 검증) | ||
| 정량 평가 (15점) | 경영상태 | 1 | 신용평가등급 | 3 |
| 납품실적 | 2 |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 | ||
| 기본성능 및 형태 | 3 | 최대이륙중량 | ||
| 4 | 최대순항속도 | |||
| 5 | 최대항속거리 | |||
| 정성 평가 (65점) | 사업수행능력 | 1 | 헬기 신뢰성 및 안전성 | 1.5 |
| 기본 성능 및 형태 | 2 | 엔진 성능 및 관리 | ||
| 3 | 착륙장치 성능 | |||
| 4 | 좌석(조종석, 승객석) 안전성 및 편의성 | |||
| 5 | 비상탈출 장치의 안전성 및 편의성 | |||
| 6 | 객실 문 및 객실 바닥 충격 방지 보강 적절성 | |||
| 7 | 부식 방지 성능 | |||
| 8 | 객실 좌석 및 좌석 설치 레일 형상 | |||
| 항법 비상 안전 장비 | 9 | 디지털 조종석(Glass-Cockpit) 형상 및 편의성 | 1 | |
| 10 | 자동비행제어장치(AFCS) 성능 | 1.5 | ||
| 11 | 비행관리장치(FMS) 조작 편의성 및 기능 | |||
| 12 | 음성기록 및 비행기록장치(CVR/FDR) 성능 | |||
| 13 | 비상부유장치 성능 | |||
| 14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설비(ELT, ADELT) 성능 | |||
| 15 | 지상접근경고장치(EGPWS) 성능 | |||
| 16 | 공중충돌경고장치(TCASⅡ) 성능 | |||
| 17 | 상태감시장치(HUMS) 성능 | |||
| 18 | 결빙 방지장치 성능 | |||
| 19 | 기상레이더 성능 | |||
| 20 | 항공용 자동 위치 표시장치(AIS) 성능 | 1 | ||
| 21 | 최신형 기체진동 저감장치(AVCS) 성능 | 1.5 |
| 구분 | 평가 분야 | 순번 | 평가항목(기준) | 배점 |
|---|---|---|---|---|
| 정성평가 (65) | 임무 장비 | 22 | 배면 물탱크 성능 | 3 |
| 23 | 응급의료장비 성능 | 1.5 | ||
| 24 | 냉 · 난방장치 장착형상 및 냉방 성능 | |||
| 25 | 호이스트 성능 및 라이트, 카메라 성능 | |||
| 26 | 비행 헬멧, 야간투시경, 헤드셋 성능 | 1 | ||
| 27 | 구명 및 비상장비 성능 | |||
| 28 | 지원장비 및 공구 성능 | 2 | ||
| 후속 지원 | 29 | 조종사 교육 계획 | 1.5 | |
| 30 | 정비사 교육 계획 | |||
| 31 | 임무장비 운용자 교육 계획 | 1 | ||
| 32 | 기술교범 및 기술회보 등 제공 조건 및 계획 | 1.5 | ||
| 33 | 제작사 기술 지원 인력 국내 상주 계획 | 1 | ||
| 34 | 하자 보증 기간 중 결함ㆍ고장 발생 시 대응 계획 | 1.5 | ||
| 35 | 수요기관 정비 범위 초과 대책 및 지원 계획 | |||
| 36 | 국내 정비 업체 지정 및 정비조직 인증 등 | 1 | ||
| 37 | 헬기 운용 장비 업데이트 무상 지원 기간 및 지원 계획 | 1.5 | ||
| 38 | 긴급결함 발생 시 긴급부품공급(AOG) 지원 계획 | 2 | ||
| 기타 사항 | 39 | 부가형식증명 및 수리개조 추진 및 승인 계획 | 1.5 | |
| 40 | 항공기 등록, 무선국 검사, 감항증명 완료 계획 | |||
| 41 | 공정보고 및 검사(중간ㆍ최종) 계획 | |||
| 42 | 인수검사 및 시험비행 계획 | |||
| 43 | 하자보증 지원 및 대응 계획 | |||
| 44 | 헬기 인수일 기준 기술회보 수행 완료 계획 |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기준) | 배점 |
|---|---|---|
| 경영 상태 | 신용 평가 등급 | 3 |
| 납품 실적 | 최근 5년간 입찰 모델 납품 실적 | |
| 기본성능 및 형태 | 최대이륙중량 | |
| 최대순항속도 | ||
| 최대항속거리 | ||
| 합계 (5항목) | 15 |
과업·요구
3. 최대이륙중량 ◯ 평가기준: 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조건: 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 성능별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 ◯ 취득점수 산출방식: 배점×평가점수 (단위: kg)
배점·평가
| 배점 | 평 가 점 수 | |||||
|---|---|---|---|---|---|---|
| 배점 | 8300 이상 | 8300 미만 ~ 7300 이상 | 7,300 미만 ~ 6,300 이상 | 6,300 미만 ~ 5,300 이상 | 5,300 미만 ~ 4,300 이상 | 미제출 |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과업·요구
4. 최대순항속도 ◯ 평가기준: 최대순항속도 240km/h 이상(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 성능별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 ◯ 취득점수 산출방식: 배점×평가점수 (단위: km/h)
배점·평가
| 배점 | 평 가 점 수 | |||||
|---|---|---|---|---|---|---|
| 배점 | 280 이상 | 280 미만 ~ 270 이상 | 270 미만 ~ 260 이상 | 260 미만 ~ 250 이상 | 250 미만 ~ 240 이상 | 미제출 |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
과업·요구
5. 최대항속거리 ◯ 평가기준: 최대항속거리 550km 이상(해면고도, 국제표준대기, 최대이륙중량) ◯ 성능별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 ◯ 취득점수 산출방식: 배점×평가점수 (단위: km)
배점·평가
| 배점 | 평 가 점 수 | |||||
|---|---|---|---|---|---|---|
| 배점 | 700 이상 | 700 미만 ~ 650 이상 | 650 미만 ~ 600 이상 | 600 미만 ~ 550 이상 | 550 미만 ~ 500 이상 | 미제출 |
| 3 | 1.0 | 0.93 | 0.86 | 0.79 | 0.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