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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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만수여자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만수여자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4,9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만수여자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교복을 제작해 납품하는 것이 과업이다.
- 동복 4pcs 1벌(후드집업, 니트조끼, 블라우스, 치마 또는 바지) 제작·납품
- 하복 2pcs 1벌(블라우스/셔츠, 치마 또는 바지) 제작·납품
- 사양서에 명시된 섬유 혼용률·디자인(후드 자수, 배색, 플리츠 주름 등)에 맞춘 제작
- 인천 브랜드 라벨을 부착한 견본품(샘플) 제작·제출
- 학생 개인별 신체 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
- 납품 후 1년간 품질보증 및 A/S(수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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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입찰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지역경제활성화 가점(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5점)이 평가표에 있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는 만수여자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14. 16:00.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마감 시한 준수)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견본품(샘플) 1벌을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큰 배점 항목
- 평가표(붙임4)는 예시 형식으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가점 요인(5점) 항목만 확인됨.
평가표가 '예시'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 배점 항목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가점 요인 5점(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만 확인됨.
서식5_[붙임4]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예시)
가점
요인
(5점)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9,178,823원
- 배정예산
- 54,096,705원
- 부가세
- 4,917,8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신입생 대상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동복 납품 2027. 02. 19. · 하복 납품 2027. 04. 26. · 문서
- 품명
-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 수량
- 157 벌
문서: 일의 분량 · 교복(동복·하복) 구매예정수량 157벌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00 | D-1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 | 0점 |
|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0점 |
| 교복만족도 조사 | 0점 |
|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0점 |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0점 |
| A/S 계획 | 0점 |
| 가점요인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
- 견본품(샘플) 제작·제출
-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원산지 증빙·원단거래내역서 제출
- 검사·검수 대응 및 치수·사양 불일치 시 교환
- 납품 후 1년 품질보증 및 A/S·수선
- 재학생·전입생 추가 단품 구매 대응(계약단가 판매 보장)
- 인천 브랜드 라벨 부착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입찰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지역경제활성화 가점(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5점)이 평가표에 있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는 만수여자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14. 16:00.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마감 시한 준수)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견본품(샘플) 1벌을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규격(품질)평가 점수 85점 이상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표의 수행경험 항목에서 실적증명서만 인정(세금계산서 등 미인정,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인천 이외 지역 실적은 사업주 동일인 증빙 필요.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붙임9-1]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견본품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제안서 제출 시 내고, 납품 시 완성품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를 제출해야 한다. Q마크는 선택 제출이며 평가표에서 점수(전 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 0점)로 반영된다.
- 크기 · 0~2점 Q마크 제출 시 전 품목 2점, 일부 품목 1점, 미제출 0점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대상 ·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의류시험성적서는 필수, Q마크는 선택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견본품 원단 및 납품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02. 19. · 하복 납품 2027. 04. 26.
납품장소는 만수여자중학교 지정 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에 결정한다.
● 동복: 2027. 02. 19./ 하복: 2027. 04. 26.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생활복은 2027년 4월 26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에 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매예정수량은 총 157벌(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이지만 학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이 확정되며, 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제작사양은 사양서([붙임1])로 정해져 있다.
●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344,565원(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고,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으로 산출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단가) |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오천육백오원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 품질평가 일정: 2026.10.22.(목) 15:30, 본관 1층 운영위원회실. 견본품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문서에 없음. 견본품 미제출 시 최하점 평가 규정만 있음.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후드집업·니트조끼·블라우스·치마/바지)과 생활복(상의·스커트/반바지)
1. 동복 디자인
2. 생활복 디자인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단가로 공급·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해야 하며, 판매기간은 2027.03.01.~2028.02.28.이다. 교복 구매수량은 입학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고, 납품 완료 후 추가 구매 희망 학생(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있으면 책임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필요 시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고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응해야 한다.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해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한다. 추가 판매 거부 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재학생·전입생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 야기, 전입생 기본품목 교복제공 요구 미이행)가 있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재학생·전입생의 낱개 추가 구매와 학교의 항목별 별도 구매(추가 수량) 요청이 대상이다. 다른 학년 몫(학년별 색상·바뀌기 전 디자인)은 문서에 없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8)
② 교복 구매수량은 입학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입찰 시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붙임16])를 제출한다. 단가비율은 품목별로 ±3% 범위 내 가감 가능하며, 평가표에서 품목별 허용범위(±3%) 이탈 시 감점(동복 상의 -4점, 동복 치마/바지 -4점, 하복 상의 -4점, 하복 치바/바지 -4점, 재킷 -4점, 조끼 -4점),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7) [붙임11]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 1부**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1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교환·수선 창구
창구 조건 없음(연락처 안내만)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교복 라벨에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A/S 계획서에 거리접근성·신속성·출장 A/S 가능여부를 자율 기재하게 하고, 평가표의 A/S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항목에서 교복 매장(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과 학교 정문 간 직선 거리를 본다. 구체적 창구(매장·수선처·출장 A/S·택배)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된 교복이 사양서·특수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교환하며,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맞춤 치수
착용자마다 잰 치수로 맞춤
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 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고,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하며,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교환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표준 밖 치수 제작에 별도 대가를 받는다는 문장은 없다.
② 신품 납품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713-000
- 참조번호
- 만수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만수여자중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만수여자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178,823원
- 배정예산
- 54,096,705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나열하지 않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인천광역시 소재 본점·사업장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천광역시 지역제한 입찰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지역경제활성화 가점(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5점)이 평가표에 있음.
- 크기 · 0~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기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표의 수행경험 항목에서 실적증명서만 인정(세금계산서 등 미인정,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인천 이외 지역 실적은 사업주 동일인 증빙 필요.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붙임9-1]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제안서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해당 부문 사업기간 기재란이 있으나 평가 배점 규정은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만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문서에 없음.
하도급
막음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음. 계약 특수조건 제15조에서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어 한도 규정이 없음.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음. 견본품은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하며, 무상교복 지원 품목에는 업체 브랜드·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 구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제작 사양서에 섬유혼용률·디자인·특징을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견본품은 업체 브랜드 라벨·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원단 원산지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이고, Q마크는 선택 제출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견본품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제안서 제출 시 내고, 납품 시 완성품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를 제출해야 한다. Q마크는 선택 제출이며 평가표에서 점수(전 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 0점)로 반영된다.
- 크기 · 0~2점 Q마크 제출 시 전 품목 2점, 일부 품목 1점, 미제출 0점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대상 ·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의류시험성적서는 필수, Q마크는 선택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견본품 원단 및 납품 완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일부 부품·원료만 국산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납품 시에도 (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산은 국내 직조 원단을 뜻한다.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6조 교복의 상태에 땀수 10미리 간 5~6땀, 제7조에 시험성적서 필수검사항목(혼용률,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등 품질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붙임1),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 품질기준 참고자료(붙임18, KATRI시험연구원 Q마크 검사기준) 사양서의 섬유혼용률(±5 이내)과 디자인·특징, 특수조건 제6조 교복의 상태, 붙임18 Q마크 검사기준을 따른다.
●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를 제출하면 평가표에서 점수(전 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 0점)로 반영되고,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이내)은 평가 항목이다.
- 대상 ·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Q마크(품질인증업체지정서)와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체결 당해 연월 이후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고 경과 상한 숫자는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① 입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규격(품질)평가 점수 85점 이상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제안서 제출서류로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8), 견본품 1벌, 견본품 원단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선택) Q마크 지정서 등을 낸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붙임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 제안서 부수는 학교 상황에 맞게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인천광역시 소재 등 자격 조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제안서는 만수여자중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14. 16:00.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마감 시한 준수)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조항 없음. 제안(현품)설명회는 평가 후 추가 확인 시 실시 여부 결정.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 구매예정수량 총 157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 10% 이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3% 계약보증금 최종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3%.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품목 명칭: 공고 본문·붙임1은 '하복', 특수조건·일부 서식은 '생활복'으로 혼용. 납품기한: 공고 본문은 하복 2027.04.26., 특수조건 제2조는 생활복 2027.04.26.(월)로 표기. 따를 문서 명시 없음.
● 동복: 2027. 02. 19./ 하복: 2027. 04. 26.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생활복은 2027년 4월 26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동복·하복) 제조·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음. 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음.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2027학년도 만수여자중학교 신입생용 교복(동복·하복)을 제작·납품하는 일.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구성이며, 사양서의 섬유혼용률·디자인대로 제작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해 납품해야 함.
동복 납품 2027.2.19., 하복 납품 2027.4.26.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제조사 묶임에 관한 내용이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하면 납품 완료. 신체치수 측정·수선은 부가 업무.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사양서의 섬유혼용률·디자인·치수대로 제작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음.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학생 신체치수 개인별 측정, 납품 후 1년간 품질보증 및 수선(A/S),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 무료, 추가 단품 구매 대응.
납품 시 개별 포장, 라벨 부착, 시험성적서 등 서류 제출도 포함.
② 신품 납품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음.
묶인 품목 수
6종
동복 4pcs(재킷·블라우스/셔츠·조끼·치마/바지) + 하복 2pcs(블라우스/셔츠·치마/바지). 제조사는 지정하지 않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음.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교복(동복·하복) 구매예정수량 157벌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기초금액(단가) 344,565원(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동복 245,397원 + 하복 99,168원, 동복 4pcs 1벌·하복 2pcs 1벌).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60명, 2026년 161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157벌로 적혔으나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
●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02. 19. · 하복 납품 2027. 04. 26.
납품장소는 만수여자중학교 지정 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에 결정한다.
● 동복: 2027. 02. 19./ 하복: 2027. 04. 26.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생활복은 2027년 4월 26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에 결정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만수여자중학교 지정 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만수여자중학교 학교 내 장소로 정해짐
※ 납품장소: 만수여자중학교 지정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내 납품
※ 납품장소: 만수여자중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동복은 2027.02.19., 하복은 2027.04.26. 납품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동복: 2027. 02. 19./ 하복: 2027. 04. 26.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리 의무, 제출 서류 반환·공개 금지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됨.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견본품(샘플) 1벌을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크기 · - 견본품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실물 견본 교복(동복·하복) 견본품 1벌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납품 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혼용률,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원산지 증빙서류, 원단거래내역서 제출. 납품 전 확인용 샘플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 발급.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납품 시 완성품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는 문서에 없음
※ 견본품(샘플)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전 확인으로 교복 제품 샘플 1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규정 없음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음.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만수여자중학교로 군수품 조달이 아님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수쿠이·프레스·자동사절미싱·오바로크·인타로크·재단기·아이롱 등) 현황을 제출하나, 보유를 참가자격·점수·계약의무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는 제출서류일 뿐임.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설·장비 점수 항목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규정 없음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제안서 서식의 직원 현황 기재는 참고용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음. A/S 지연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규정만 있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음. 교환은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로 정함.
- 기점 · 그 밖(짧은 글) 교복수령일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음
하자보수
1년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규정 없음.
- 기점 · 납품일 납품일로부터 1년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규정 없음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계획서 제출과 A/S 용이성(거리 접근성) 평가, A/S 지연 시 제재 규정은 있으나,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은 단가(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로 제시되고, 계약금액은 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으로 산출한다. 구매수량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고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한다.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하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한다.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오천육백오원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매예정수량은 총 157벌(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이지만 학생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이 확정되며, 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제작사양은 사양서([붙임1])로 정해져 있다.
●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344,565원(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이 적혀 있고,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으로 산출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단가) |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오천육백오원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만수여자중학교이며, 계약 체결·대금 지급 상대도 본교(학교)로 되어 있다.
“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작 사양서([붙임1])에 품목·섬유혼용률·특징 등 사양이 공개되어 있고,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에 품목·수량·단가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는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 품목 | | |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완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납품완료 후 대금청구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5일 이내 송금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기타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하고,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이 변동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구매수량이 확정 인원에 따라 최종계약 금액으로 정해지고, 납품기한도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단가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단가)에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음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오천육백오원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오천육백오원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요인 5점 항목은 '지역경제활성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에 한해 부여.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교육부 안내 생산기반 시설 갖춘 협동조합)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5점 가점 요인(5점) 계 최대 5점
가점
요인
(5점)계(C) | | 최대 5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항목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평가표(붙임4)는 예시 형식으로 배점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음. 가점 요인(5점) 항목만 확인됨.
평가표가 '예시'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 배점 항목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가점 요인 5점(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만 확인됨.
서식5_[붙임4]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예시)
가점
요인
(5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A/S 계획】 항목이 있고, A/S 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함. 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 의무가 있음.
- 요구 기간 · 1년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계획 항목이 있으나 배점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교복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 품질평가 일정: 2026.10.22.(목) 15:30, 본관 1층 운영위원회실. 견본품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문서에 없음. 견본품 미제출 시 최하점 평가 규정만 있음.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2027학년도 입학생(신입생)에게 지급하는 교복으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해 납품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사양서)가 재질·혼용률·디자인을 정하고 있고, 견본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것. 발주처 견본을 따른다는 문장은 없음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빌려주거나 보여준다는 문장이 없음
재료 사양
동복: 후드집업 면52%·폴리에스터45%·폴리우레탄3%, 니트조끼 울50%·아크릴50%, 블라우스 폴리에스터75%·레이온25%, 치마·바지 겉감 모60%·폴리에스터40%·안감 폴리에스터100%. 생활복: 상의 폴리에스터100%(쿨맥스·쿨론 등 흡습속건 기능성 섬유), 하의 스커트 울60%·폴리에스터40%, 반바지 폴리에스터93%·폴리우레탄7%. 혼용률 허용오차 ±5% 이내.
섬유 혼용률과 허용오차(±5 이내)를 사양서가 정함
- 표면 마감·도장·색 · 블라우스 흰색, 생활복 상의 남색, 생활복 하의 스커트 체크무늬·반바지 남색. 후드집업은 착장 시 오른쪽 후드중앙에 곤색 실로 자수, 소매 1cm 배색 2줄(사이간격 1cm), 니트조끼 네크·소매시보리 양쪽 0.6cm 배색. 컬러와 디자인은 유지하되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색상·배색·자수 등 마감 사양
1. 흰색
1. 색상 : 남색
2. 색상 : 체크무늬
7. 착장시 오른쪽 후드중앙에 자수처리(실색상 곤색)
8. 소매 1cm배색 2줄(사이간격 1cm)
4. 네크, 소매시보리 양쪽 0.6cm 배색
※ 컬러와 디자인은 유지하되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한다.
면 (52)%, 폴리에스터 (45)%, 폴리우레탄 (3)%
울 ( 50 )%, 아크릴( 50 )%
폴리에스터 ( 75 )%, 레이온 ( 25 )%,
겉감 : 모 ( 60 )%, 폴리에스터 ( 40 )%, 안감 : 폴리에스테르 ( 100 )%
폴리에스터 ( 100 )% 쿨맥스, 쿨론 등 흡습 속건 기능성 섬유
울 ( 60 )%, 폴리에스터 ( 40%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7%)
±5이내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만수여자중학교 하나임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후드집업·니트조끼·블라우스·치마/바지)과 생활복(상의·스커트/반바지)
1. 동복 디자인
2. 생활복 디자인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업체가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함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을 참가 자격·평가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오히려 견본품은 업체 브랜드 라벨·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하며, 무상교복 품목에는 업체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해 납품해야 한다.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단가로 공급·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해야 하며, 판매기간은 2027.03.01.~2028.02.28.이다. 교복 구매수량은 입학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하고, 납품 완료 후 추가 구매 희망 학생(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있으면 책임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필요 시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고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응해야 한다.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해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한다. 추가 판매 거부 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재학생·전입생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 야기, 전입생 기본품목 교복제공 요구 미이행)가 있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 기관 추가 인원·추가 수요 재학생·전입생의 낱개 추가 구매와 학교의 항목별 별도 구매(추가 수량) 요청이 대상이다. 다른 학년 몫(학년별 색상·바뀌기 전 디자인)은 문서에 없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8)
② 교복 구매수량은 입학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입찰 시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붙임16])를 제출한다. 단가비율은 품목별로 ±3% 범위 내 가감 가능하며, 평가표에서 품목별 허용범위(±3%) 이탈 시 감점(동복 상의 -4점, 동복 치마/바지 -4점, 하복 상의 -4점, 하복 치바/바지 -4점, 재킷 -4점, 조끼 -4점),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7) [붙임11]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 1부**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1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후드집업·니트조끼·블라우스·치마&바지(치마와 바지 중 선택) 4pcs, 하복은 상의·하의(치마와 바지 중 선택) 2pcs로 구성되며, 색상은 블라우스 흰색, 생활복 상의 남색, 생활복 하의 스커트 체크무늬·반바지 남색이다. 남녀 모델 구분 없이 여학생용으로 제작되고, 치수 범위와 간격은 문서에 없다.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구성. 치마와 바지 중 선택 가능. 치수 호칭 범위·간격은 공고문에 기재 없음.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가 문서에 없다. 전체 구매예정수량은 총 157벌(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로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4. 치마와 바지 중 선택 할 수 있음
1. 흰색
1. 색상 : 남색
2. 색상 : 체크무늬
교환·수선 창구
창구 조건 없음(연락처 안내만)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교복 라벨에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A/S 계획서에 거리접근성·신속성·출장 A/S 가능여부를 자율 기재하게 하고, 평가표의 A/S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항목에서 교복 매장(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과 학교 정문 간 직선 거리를 본다. 구체적 창구(매장·수선처·출장 A/S·택배)를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된 교복이 사양서·특수조건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교환하며,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맞춤 치수
착용자마다 잰 치수로 맞춤
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치수 측정 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고,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하며,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교환 비용은 업체 부담이다. 표준 밖 치수 제작에 별도 대가를 받는다는 문장은 없다.
② 신품 납품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예정수량 | ● 총 157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160명, 2026년: 161명) |
|---|---|
| 제작사양 | ●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
|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 단가금액: 금 삼십사만오천육백오원원정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245,397원 + 하복가격 99,168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10. 02. 09:00 ~ 2026. 10. 14.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만수여자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 제출기간: 2026. 10. 02. 09:00 ~ 2026. 10. 14.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
| 개찰일시 및 장소 | ● 2026. 10. 27.(화) 11:00, 만수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 및 학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 납품기한 및 장소 | ● 동복: 2027. 02. 19./ 하복: 2027. 04. 26. ※ 납품장소: 만수여자중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내 장소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참가자격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10.22.(목).15:30, 본관 1층 (운영위원회실)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6pcs기준)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이후 만수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15. 교복 생산 계획서 16.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7. 청렴 계약 서약서 18.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KATRI시험연구원) 2026. 10. 1.
만 수 여 자 중 학 교 장
【붙임1】2027학년도 입학생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제작 사양서 1. 동복 디자인
| 품목 | 디자인 이미지 | 섬유혼용률 | 특 징 | |
|---|---|---|---|---|
| 상의 (후드집업) | 면 52% 폴리에스터 45% 폴리우레탄(3%) | 1. 후드 집업 안쪽 기모 원단 소재 2. 이중 구조 원단으로 구성하지 않음. 보온성이 유지되어야 함. 3. 천연 면섬유로 구성 4. 2-way지퍼(133):2027년 추가 5. 후드덧댐 6. 스트링 1cm 이상 두껍게 7. 착장시 오른쪽 후드중앙에 자수처리(실색상 곤색) “MANSU GIRLS‘ MIDDLE SCHOOL”:2027년 추가 8. 소매 1cm배색 2줄(사이간격 1cm) 9. 소매 첫줄과 어깨 간격 27cm | ||
| 니트 조끼 | 울 50% 아크릴 50% | 1. 이중 조직으로 필링 발생률 적음 2. 신축성이 우수 3. 양면 재직으로 보온성이 우수 4. 네크, 소매시보리 양쪽 0.6cm 배색 5. 학교 마크(와펜) 왼 가슴 상단 부착 | ||
| 블라 우스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 1. 흰색 2. 카라 및 리본단추 부착 3. 아시밴드 안쪽 공용배색, 커프스 안쪽 공용배색 4. 폼이 넉넉하고 기장감이 있는 단정한 옷 5. 몸에 짝 붙거나 허리가 나오는 짧은 옷 또는 너무 크거나 작은 옷은 안 됨 (기본 브라우스 디자인) | ||
| 치마 & 바지 | 겉감 (모 60%, 폴리에스터 40%) 안감 (폴리에스터 100%) | 1. 맞주름 3개의 플리츠 스커트(주름 간격 6.5CM) 2. 앞주머니 2개, 왼족 옆 자크처리 3.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치마단 5:5) 4. 치마와 바지 중 선택 할 수 있음 5. 바지도 치마와 같은 소재, 디자인 적용 | ||
2. 생활복 디자인
| 구분 | 구 성 | 섬유혼용률 | 특 징(2027년 변경 디자인) |
|---|---|---|---|
| 상의 | 폴리에스터 100% | 1. 색상 : 남색 2. 재질 : 쿨맥스, 쿨론 등 흡습 속건 기능성 섬유 스판 및 구깁 없는 시원한 소재 3. 카라 : 치마와 같은 패턴 체크 주머니,소매: 체크파이핑 4. 우아안,시다겉안 : 체크바이어스 5. 밑단 트임 안 : 체크 6. 학교 마크(와펜) 왼 가슴 상단 부착 | |
| 하의 | 울 60%,폴리에스터 40% | 1. 스커트 2. 색상 : 체크무늬 3. 양옆주머니 4. 이름표 라벨 5.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할 수 있음 | |
|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 7% | 1. 반바지 2. 색상 : 남색 3. 양옆 주머니 4. 허리밴드(고무줄) 5. 이름표 라벨 6. 치마와 바지 중 선택 할 수 있음 |
3. 섬유 혼용률
| 구분 | 섬유 혼용율 | 비고 | ||
|---|---|---|---|---|
| 동복 | 후드 집업 | 면 (52)%, 폴리에스터 (45)%, 폴리우레탄 (3)% | ±5이내 | |
| 니트 조끼 | 울 ( 50 )%, 아크릴( 50 )% | |||
| 블라우스 | 폴리에스터 ( 75 )%, 레이온 ( 25 )%, | |||
| 치마 & 바지 | 겉감 : 모 ( 60 )%, 폴리에스터 ( 40 )%, 안감 : 폴리에스테르 ( 100 )% | |||
| 생활복 | 상의 | 폴리에스터 ( 100 )% 쿨맥스, 쿨론 등 흡습 속건 기능성 섬유 | 土5이내, 스판 및 구김 없는 시원한 소재 | |
| 하의 | 스커트 | 울 ( 60 )%, 폴리에스터 ( 40% ) | ||
| 반바지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7%) |
※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만수여자중학교가 가진다. ※ 컬러와 디자인은 유지하되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한다. 4. 제작 시 유의사항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실시) 가. 동복 상의 나. 니트조끼 다. 생활복 상의 라. 생활복 하의 ※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만수여자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5. 디자인, 색상 가. 샘플제작 시 원단, 안감, 단추, 교표 본교가 요구하는 사양대로 제작 나. 불이행 시 평가 점수에 반영
【붙임2】
2027학년도 입학생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수여자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 생활복은 2027년 4월 26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입학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완성품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로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입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수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만수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만수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배점·평가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만수여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구분 | 서식5_[붙임4]교복 학교주관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예시) | 비고 |
|---|---|---|
| 구분 | 2026년 교복구매 운영요령(한글파일 67쪽) | 비고 |
| Ⅸ. 각종 서식 | 평가 점수 및 항목 조정 |
| 가점 요인 (5점) |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가점 부여 | 5 | ■ | ■ | ||||
|---|---|---|---|---|---|---|---|---|
| 계(C) | 최대 5점 | ■ | ■ | |||||
| 최종점수(D=A-B+C) | ■ |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만수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부일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만수여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5]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24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블라우스 / 셔츠 | 12 | |||||
| 조끼 | ||||||
| 하의 | 치마 / 바지 | 21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
| 동복 소계 | 69 | |||||
| 생활복 | 상의 | 블라우스 / 셔츠 | 1 | 14 | ±3%범위 내 가감 가능 | |
| 하의 | 치마 / 바지 | 17 | ||||
| 기타부속품 | 넥타이 등 | |||||
| 생활복 소계 | 31 | |||||
| 합계(단가 총액) | 100 |
과업·요구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만수여자중학교장 귀하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입학생 만수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배점·평가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계약단가 | |||
|---|---|---|---|---|---|---|
| 동복 | 상의 | 재킷 | 1 | % | 원 | |
| 블라우스/셔츠 | ||||||
| 조끼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
| 동복 소계 |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
| 하의 | 치마 / 바지 | |||||
| 기타부속품 | 예시:넥타이 등 | |||||
| 하복 소계 | ||||||
| ■ | ■ | ■ | ||||
| 합계(단가총액) | 100% | 원 |
과업·요구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
|---|---|---|---|---|---|---|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 오염 | ||||||
| 마찰견뢰도(급) | 건 | ․ | ․ | ․ | ||
| 습 | 3 이상 | ․ | ||||
| 일광견뢰도(급) | 4 이상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 위사 방향 |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
| 인장강도(N) | 경사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156 이상 | |
| 위사방향 | 178 이상 | |||||
| 필링(급) |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 |||
| 인열강도(N) | 경사 | 11 이상 | ․ | ․ | ․ | |
| 위사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 변화율 | ±2 % 이내 | ||||
| 외관 | 변화없음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4. Q-마크 및 KC마크 5.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예시 인증번호 : 0000000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업 체 명: ㅇㅇㅇㅇ교복 대 표 자: ○○○ 주 소: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공 장: 첨부1 품 목: 학생복 최초지정일자: 20ㅇㅇ. ㅇㅇ. ㅇㅇ. 유효기간: 20ㅇㅇ. ㅇㅇ. ㅇㅇ. ~ 20ㅇㅇ. ㅇㅇ. ㅇㅇ. 위 업체는~~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시험연구원장 첨부1 ■ 제품 목록 ■ 제조 공장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