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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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35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건축사사무소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수성초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건축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수성초등학교의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술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설계도서의 누락·오류·불일치·과다 여부 검토 및 확인
-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확인(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 자재 적치, 화재방지 등)
- 공정관리 및 공사 지도,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규격 확인
-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구조물 위치·규격 적정여부 검토·확인
-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설계변경 적합여부 검토·확인, 공사기성·정산 내역 검토·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71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협회 가입을 참가자격으로 요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인력 자격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시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 공고는 비상주 감리(업무구분: 비상주 감리)이며,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협회 가입 등 회사 자격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감리원(총괄 감리 책임자·건축사보 등) 구성 요건과 상주감리원 중급이상 요건.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문서 분석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감리원(총괄 감리 책임자·건축사보 등) 구성 요건과 상주감리원 중급이상 요건.
- 일하는 주기
- 정기 방문
비상주 감리로,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5일까지 공사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정기보고는 주중 1회 이상,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매월, 현장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용역기간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5일까지
나.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상주감리원
중급 이상의 자
- 조 편성 · 해당 없음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570,000원
- 배정예산
- 3,927,000원
- 기초금액
- 3,92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205)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계속비).pdf · 공고규격서
- HWP · 비상주 감리과업지시서(수성초).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성초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건축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사사무소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안전·공정 지도, 기성·준공 검사 입회)를 수행하는 비상주 건축감리 용역이다.
- 설계도서 누락·오류·불일치 검토
- 시공계획·공정관리 지도 및 확인
- 현장 안전관리 지도(안전시설·보호구·자재 적치·화재방지)
- 반입 자재 품질·규격 확인 및 품질시험 성과 검토
-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및 발주기관 보고
- 기성·정산 내역 검토
- 공사감리일지·체크리스트·공정사진 등 기록관리
- 주 1회 이상 정기보고 및 착수·완료보고서 제출
- 예비검사 실시 및 준공검사 입회
- 하자발생 시 원인조사·시정 조치 보고
- 현장협의회(월 1회 이상) 운영 및 회의록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협회 가입을 참가자격으로 요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됨.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에 대한 건축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검토, 시공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 지도, 품질시험 확인 및 준공 검사 등을 수행함.
용역명 :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건축감리용역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5일까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는 용역이며, 기초금액은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용역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공사 규모
3,927,000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다. 공사비 범위는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2710-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70,000원
- 배정예산
- 3,9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 면허 소지 +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 건축사협회 가입을 모두 갖춘 자. 코드 밖 자격(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으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과 건축사협회 가입이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건축사협회 가입을 참가자격으로 요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내 본점·사업장 소재.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됨.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감리완료보고 시 제출서류: ⑤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완공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관련근거
o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발주처 몫
설계도서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확인서 작성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중 1회 이상 정기보고, 수시보고, 준공 시 완료보고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가. 공사감리일지(별첨1참조)
사. 공사 사진첩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트스, 공정사진)
공사감리 정기보고
가.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보고서, 공사감리기록대장,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공사현황 사진, 공사감리일지,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시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 공고는 비상주 감리(업무구분: 비상주 감리)이며,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협회 가입 등 회사 자격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감리원(총괄 감리 책임자·건축사보 등) 구성 요건과 상주감리원 중급이상 요건.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성초등학교(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현장에서 하는 공사감리용역이며, 업무구분은 비상주 감리이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확인, 현장반입 자재 확인, 지하·외부 확인 곤란 부분 직접 참관 등을 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비상주 감리로, 감리원이 현장 확인·입회·참관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수성초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 |
| 공사단계 | 공사전 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소속 직원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건축사협회 가입 등 회사 자격이며,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공사감리 정기보고는 주중 1회 이상 제출하고,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한다. 비상주 감리로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서약서 제출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비상주 감리로,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5일까지 공사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정기보고는 주중 1회 이상,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매월, 현장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용역기간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5일까지
나.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에 대한 건축감리용역으로, 설계도서 검토, 시공 및 공정관리, 안전관리 지도, 품질시험 확인 및 준공 검사 등을 수행함.
용역명 :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건축감리용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해당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5일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최소 투입 인원
상주감리원
중급 이상의 자
- 조 편성 · 해당 없음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축공사 준공 일정에 묶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5일까지
부가 작업
민원해결을 위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인허가사항 검토 및 조치 지원.
감독원...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용역명 :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건축감리용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함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정기보고는 주중 1회 이상, 수시보고는 별도 지시 시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수성초등학교(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1곳, 화장실개량 1식·기타공사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수성초로 정해져 있다.
| 수성초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 수성초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 |
현장 여건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현장의 감리용역으로, 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안전보호구 착용 여부·건설자재 적치 및 정리정돈·화재방지 조치 등을 확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건설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화재방지 조치 등 확인)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적혀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감리용역으로, 기초금액 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는 용역이며, 기초금액은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용역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용역개요는 건축감리용역 1식이고, 공사 내용은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으로 정해져 있다.
4.용역개요 :건축감리용역 1식
| 수성초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5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이라는 안내만 있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지 않는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건축감리용역으로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5일까지 시공 단계 감리를 맡는다.
용역기간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15일까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가 없고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만 적혀 있다.
o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상은 수성초등학교로 원문에 용도 표기는 없으나 학교 시설이다.
수성초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대상 공사 규모
3,927,000원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대상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다. 공사비 범위는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로 기존 시설을 개량·보수하는 일이다.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전자견적으로 사전심사 절차가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이 없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분 | 위치 | 사업내용 | 비 고 |
|---|---|---|---|
| 수성초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807 | 화장실개량 1식, 기타공사 1식 |
6.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1)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일치, 과다 여부 검토, 확인 2)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건설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화재방지 조치 등 확인) 4) 공정관리 및 공사 지도, 현장반입된 자재의 품질, 규격 등 확인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9) 공사기성, 정산 내역 등의 검토ㆍ확인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별첨1참조)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공사현장에 반입된 건설 자재에 대한 규격, 품질, 색상 등 설계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감) 정산수량 검토 확인)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 정기보고 가.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설계변경시) ② 감리업무 수행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트스, 공정사진)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완료보고 가. 제출시기 : 공사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 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상주감리원은 해당공사의 감리능력을 갖춘자로 중급이상의 자로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 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공사감리일지
| 공사명 | 문서번호 | ||
|---|---|---|---|
| 건축주 | 발행일시 | ||
| 공사단계 | 공사전 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 공사명 | 문서번호 | ||
|---|---|---|---|
| 건축주 | 발행일시 | ||
| 공사단계 | 공사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 검토항목 | 세부검토사항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
|---|---|---|---|---|---|
| 세부검토사항 | 적합 | 부적합 | 조치사항 | ||
| 기본업무 |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 |||
| -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 |||||
| -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 |||||
| -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 |||||
| -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 |||||
| -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 |||||
|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 |||||
| -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설계도서 일치여부 확인 | |||||
|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 ||||
| - 주요공종별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 후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비상주의 경우 재확인은 사진 등의 문서로 확인) | |||||
|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 |||||
| 품질관리 | - 시험성적서 확인 | ||||
|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 확인 | |||||
| - 시공자가 철골구조의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
| 안전 관리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 ||||
|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해당 건축물에 한함) 여부 확인 | |||||
| 기본 외 업무 | 하도급 적정성 확인 ∙ 검토 | 하도급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확인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저가 하도급에 대한 확인 의견서 등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 대한 지도․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공정 관리 |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의 확인 | ||||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 시공준비상태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촉구, 이행여부 문서 확인 | |||||
| 주요공종에 대한 공사추진 세부계획서(공사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필요 공정에 대한 장비투입계획)를 확인 | |||||
| 공사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 확인 ∙ 검토 | -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해당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의 적정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피난용도 사용 표시여부 확인 | |||||
| -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 |||||
| 주요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 검토 | 시공 확인 | ||||
| - 공사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확인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
| - 자재의 견본품 확인 및 적합한 사용자재의 사용 여부와 시공의 적정시행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 | |||||
| -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관련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 |||||
| 주요 공종 입회 | |||||
| 시공자의 공사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보관여부 확인(해당 건축물에 한함) | |||||
| 품질관리 |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자재의 품질관리(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안전 관리 | -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해당건축물에 한함) | |||||
|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확인 ∙ 검토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보고 | ||||
|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시 적정여부의 확인 | |||||
| 공사비 중간기성검사 확인 ∙ 검토 |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중간지불 청구서의 확인 | ||||
|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서의 확인 |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 공사명 | 문서번호 | ||
|---|---|---|---|
| 건축주 | 발행일시 | ||
| 공사단계 | 공사완료단계 | 업무구분 | 비상주 감리 |
| 검토항목 | 세부검토사항 | 검토결과 | 조치사항 | ||
|---|---|---|---|---|---|
| 세부검토사항 | 적합 | 부적합 | 조치사항 | ||
| 기본업무 | 사용승인 등의 신청 | 사용승인 신청서 확인 | |||
| 사용승인시 검사 | |||||
|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
|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
|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확인 | |||||
| -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확인 | |||||
|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 |||||
| -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 |||||
| -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 |||||
| -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확인 | |||||
|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의한 조치결과 확인 | |||||
| 기본 외 업무 | 사용승인서 교부에 의한 공사비 최종 지불 청구서의 확인 (공사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
|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협력 | 사용승인 신청 이전 공사시공자의 시설장비 시험가동 완료 여부 확인 | ||||
|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간 인수•인계 여부 확인 |
참가자격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기술용역(감리)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수성초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나.기초금액 :금3,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후 15일까지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10.13.(화)09:00~ 2026.10.15.(목)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용역개요 :건축감리용역 1식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같은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나.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6.10.7.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