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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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 콜센터
- 추정가격
- 25.7억원
- 개찰
- 11/13(금) 14:00 · D-3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 및 검진안내 통합 운영
요약 AI 요약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전화로 검진 상담·예약·안내를 하고, 검진센터 내 고객 안내와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 수행하여 고객 편의와 검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용역이다.
- 건강검진 대상자 아웃바운드 전화상담 및 검진 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확인, 콜백·해피콜, 미수검자 안내
- 종합안내데스크 운영, 접수·번호표·수납절차 및 검진동선 안내
- 문진작성 안내, MVG·진료지원·검사부서(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 접수·대기·이동 안내
-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 안내 및 이상상황 시 의료진 호출 지원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반송자료 처리 등 결과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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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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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566,363,636원
- 배정예산
- 2,823,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1001_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1001_산출내역서(양식).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1/13(금) 14:00 | D-3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사업 이해 및 통합 운영방향 | 10점 |
|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 | 10점 |
|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 | 10점 |
|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 | 10점 |
| 교육·훈련 및 관리자 역량 | 5점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5점 |
| 안전·비상대응 | 5점 |
|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 | 5점 |
| 입찰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 및 검진안내 통합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 아웃바운드 상담·예약·콜백과 검진센터 내 고객안내·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나의 서비스 운영체계로 묶어 위탁하는 콜센터·안내 운영 용역이다.
-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검진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확인, 콜백·해피콜·미수검자 안내
- 정기·종합·특화검진·계약사업장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 상담결과·예약현황·수검실적 기록 및 기초 민원 응대
- 종합안내데스크 운영, 접수·번호표·수납절차 안내
- 문진작성 방법·검진동선 안내
- MVG·진료지원센터·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 접수·대기·이동 안내
-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지원 및 이상상황 시 의료진 호출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우편발송·반송자료 처리
- 고객 혼잡 시 질서유지·동선안내
- 현장책임자 지정·운영총괄·실적·민원·사고 보고
- 신규배치 전 직무교육 및 정기 품질·보안·안전 교육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리 및 계약종료 시 반환·파기
- 업무 인계인수 및 업무연속성 확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697-000
- 참조번호
- 제2026-02호
- 공고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 수요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66,363,636원
- 배정예산
- 2,82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1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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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①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 아웃 바운드 상담 및 검진안내 용역의 업무범위, 서비스 운영기준, 성과관리 및 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은 전화상담을 통한 검진예약·고객관리와 검진센터 내 고객안내·업무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고객 편의와 검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 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의 사전 협의와 서면 합의에 따른다. 3 과업 수행의 기본원칙 1 ① 본 용역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직과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업무분장·근태·휴가·교대·평가 및 대체인력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협회의 과업 관련 협의·요청 및 개선사항 전달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한다.
④ 협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업무방법, 근무순서, 배치, 휴가, 교대 또는 그 밖의 인사·노무사항을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⑤ 고객안전, 개인정보 유출, 화재 또는 시설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협회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즉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4 과업범위 가. 아웃바운드 상담 ①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과 표준 상담기준에 따른 검진 안내 ② 검진예약, 예약변경, 예약취소 및 예약확인 ③ 정기검진·종합검진·특화검진·계약사업장 등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④ 콜백, 해피콜 및 미수검자 안내 ⑤ 검진일정과 비의료적인 준비사항 안내 ⑥ 상담결과, 예약현황 및 수검 관련 실적의 정확한 기록 ⑦ 고객 문의와 기초 민원 응대 및 전문상담이 필요한 문의의 담당부서 연결 나. 검진안내 및 현장지원 ① 종합안내데스크 운영과 접수·번호표 발급·수납절차 등 안내 지원 ② 문진작성 방법, 검진절차 및 고객 이동 동선 안내 ③ M V G 고객과 진료지원센터 이용 고객 안내 ④ 치과·영상검사·채혈·부인과·내시경 등 검사부서의 접수·대기·이동 안내 ⑤ 내시경 회복실 이용 고객의 비의료적 이동 안내와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⑥ 검진결과지 출력·분류·우편발송·반송자료 처리 등 결과처리 지원 ⑦ 고객 혼잡 발생 시 질서유지와 동선안내 ⑧ 그 밖에 과업범위 안에서 검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객안내와 행정지원 다. 업무수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검사결과 설명, 환자 상태 판정 또는 의료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은 협회가 제공한 표준 안내문 또는 의료진이 승인한 범위에서만 안내하며, 의학적 문의는 즉시 담당 의료진 또는 협회 담당부서로 연결한다. ③ 내시경 회복실 등에서 고객 상태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을 호출하며, 의료진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확보에 협조한다. 5 업무분야별 주요 내용
| 분야 | 주요 업무 |
|---|---|
| 현장책임자 | 과업 운영 총괄, 소속 근로자 지휘·감독, 운영일정·대체체계 관리, 협회와의 업무협의, 실적·민원·사고 보고 |
| 상담 | 대상자 상담, 예약·변경·취소, 준비사항 안내, 콜백·해피콜, 상담결과·예약실적 기록 |
|---|---|
| 종합안내 | 내원고객 접수절차·검진동선·번호표·수납절차 안내, 예방접종·진료상담 관련 담당부서 연결 |
| 문진안내 | 모바일·모니터 문진작성 방법 안내, 예진표 등 서류작성 지원, 접수동선 안내 |
| MV G 안내 | MV G 고객 접수·검사동선·대기 안내와 사전접수 지원 |
| 진료지원 | 진료지원센터 번호표·호출·대기 및 진료 전후 동선 안내 |
| 검사부서 안내 | 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의 접수·대기·준비·이동 안내 |
| 회복실 | 내시경 검사 후 베드를 회복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대기 안내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지원 |
| 결과처리 지원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자료 누락 확인 지원, 반송우편물 처리 및 재발송 지원 |
| 기타 지원 | 고객 혼잡 시 종합안내·문진안내 및 검진 동선 안내 지원, 진찰상담 접수·안내 지원, 담당 인력 부재 시 과업 범위 내 대체업무 수행 |
6 업무수행 규모와 운영조건 ①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잠정 기준인원은 총 4 2명 수준으로 한다. 이는 예정가격과 입찰 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참고수치이며, 계약상대자의 실제 고용인원이나 개인별 배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예상 업무량, 고객 이용현황, 서비스 제공시간과 성과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규모·배치·교대·휴게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협회가 제공하는 기존 운영현황과 업무량 자료는 제안서 및 운영계획 작성에 활용하는 참고자료이며, 동일한 인원 또는 편성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휴가·질병·퇴직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대체인력 배치 등 운영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⑤ 과업범위, 서비스 운영시간 또는 업무량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산출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 서면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7 서비스 제공시간
| 구분 | 서비스 제공시간 | 비고 |
|---|---|---|
| 평일 | 07:00~17:00 | 업무별 필요시간은 아래 기준 참조 |
| 토요일 | 07:00~13 :00 | |
| 일요일·공휴일 | 원칙적으로 미운영 | 협회 운영 시 사전 협의 |
※ 위 시간은 상담·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업무분야 | 평일 기준 | 토요일 기준 |
|---|---|---|
| 현장책임자 | 8시간 서비스 | 5시간 서비스 |
| 상담 | 4 시간 서비스 | 4 시간 서비스 |
| 종합안내 | 8시간 서비스 | 5시간 서비스 |
| MV G 안내 | 5~8시간 서비스 | |
| 문진·진료지원·치과·채혈·부인과 | 4 시간 서비스 | 4 시간 서비스 |
| 영상검사 안내 | 4 ~5시간 서비스 | 4 ~5시간 서비스 |
| 내시경·회복실 안내 | 4 시간 서비스 | 4 시간 서비스 |
| 결과처리 지원 | 8시간 서비스 | 5시간 서비스 |
| 기타 안내·업무지원 | 5~8시간 서비스 | 4 ~5시간 서비스 |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고객응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와 휴게시간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한다. ② 검진일정, 검사 시작·종료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로 서비스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③ 공휴일에 협회가 정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정, 업무범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협의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8 현장책임자의 역할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고 협회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할 현장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운영계획 수립,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 업무배치, 교육, 대체운영, 실적 관리, 민원·사고 대응 및 협회와의 업무협의를 담당한다. ③ 협회의 서비스 기준, 일정, 보안·안전기준 및 개선요청은 현장책임자가 접수하고 계약 상대자의 자체 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한다. ④ 현장책임자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연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서비스 수준 및 성과관리 가. 아웃바운드 성과지표 ① 전체 시도콜·통화건수 및 연결률 ② 예약건수·예약률과 예약변경·취소 현황 ③ 최초 예약 대비 실제 수검률과 미수검 현황 ④ 상담기록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⑤ 민원·불만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⑥ 상담 품질 모니터링 결과 나 검진안내 성과지표 ① 운영시간 내 안내서비스 제공과 업무공백 발생 여부 ② 고객응대 품질과 안내 정확도
③ 고객 대기·혼잡 시 대응 수준 ④ 민원·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⑤ 개인정보보호·보안·안전기준 준수 여부 다. 목표설정과 개선 ① 정량목표는 대상자 데이터 규모, 상담대상 특성, 검진수요, 근무일수 및 사업시기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가 연간 또는 분기 운영계획에서 정한다. ② 성과지표는 팀 또는 서비스 단위로 관리하며, 협회가 계약상대자 소속 개인별 근로실적을 직접 평가하거나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성과 또는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회는 현장책임자에게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책임으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10 보고 및 업무협의
| 구분 | 주요 내용 | 주기 |
|---|---|---|
| 운영실적 | 상담·예약·수검 관련 실적, 현장안내 운영현황 | 일·주·월 중 협의 |
| 민원·사고 | 민원, 안전사고, 개인정보·보안사고 및 처리결과 | 발생 즉시 및 조치 후 |
| 구분 | 주요 내용 | 주기 |
|---|---|---|
| 품질관리 | 성과지표, 모니터링, 교육·개선조치 결과 | 월별 또는 분기별 |
| 업무연속성 | 서비스 공백, 비상운영 및 대체체계 현황 | 필요 시 |
① 보고서 양식과 제출주기는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별 인사·근태자료를 상시 요구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자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하거나 가림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협회는 월 1회 이상 계약이행 결과와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에게 통지한다. 11 교육 및 업무매뉴얼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배치 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교육내용에는 검진업무 이해, 상담·예약시스템 사용, 고객응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안전보건, 화재예방 및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을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기교육과 품질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일시·내용·참석현황을 기록·관리한다. ④ 협회는 사업장 공통의 보안·안전·개인정보보호와 표준 서비스 기준을 안내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담스크립트와 업무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되, 의학적 안내내용은 협회 또는 의료진이 승인한 자료를 사용한다. 1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및 협회 보안 지침을 준수한다. ② 개인정보는 본 과업 수행목적 안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접근권한은 담당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③ 고객정보, 상담내용, 예약정보, 검진 관련 정보 및 상담녹취를 개인 저장장치·개인 이메일· 메신저 등에 저장하거나 승인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녹취는 협회가 승인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변조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피해방지와 사고조사에 협조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종료 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3 안전 및 비상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화재·응급상황·감염병·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② 고객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낙상사고 예방과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절차를 교육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협회에 통보한 후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공통의 출입·보안·감염관리 및 안전수칙을 소속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14 근로조건 및 법정경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입찰 산출내역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과 법정경비를 준수하고 임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직접 지급한다.
③ 협회는 임금지급과 법정경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거나 집계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사후정산 대상은 실제 납부액 또는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정산한다. 15 용역대가 청구 및 정산 ① 용역대가는 월별 후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과업수행 실적 보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자료를 제출한다. ② 협회는 제출자료와 계약이행 결과를 검수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에 용역대가를 지급 한다. ③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협회는 감액사유와 산정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④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과업은 사전 서면합의 또는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정산한다. 16 업무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종료 또는 수행업체 변경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계·인수에 협조한다. ② 인계·인수 자료에는 운영현황, 업무매뉴얼, 상담스크립트, 미처리 업무, 민원·사고 후속 사항, 시스템·장비 사용현황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③ 개인정보와 비밀정보는 협회의 승인 없이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으며, 협회가 정한 보안절차에 따라 인계하거나 반환·파기한다.
④ 인계·인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인사·고용정보는 관계 법령상 근거와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17 과업 변경 및 기타사항 ① 과업내용, 서비스 운영시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범위, 이행기간 및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② 인력규모, 배치, 교대, 휴게시간 및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협상결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표준계약서와 별도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 하고, 그 밖의 적용순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업무공백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과업 수행은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 안 요 청 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사업명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ㅣ 2026. 09.
- 목 차 -
Ⅰ.사업 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 사업내용
4 . 추진일정
5. 계약금액 산정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내용
3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제안서 제출 및 안내
1. 제출서류
2. 제안서 규격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참가 기본요건
2. 평가방식
Ⅰ.사업개요 1. 사업명 -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① 건강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검진예약·수검안내·사후관리와 검진센터 내 고객 안내·업무지원을 하나의 서비스 운영체계로 연계하여 고객 편의와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서비 스를 제공하고,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이며 검진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사업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다. 3 .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 사업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 32,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
| 주요과업 | 건강검진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검진센터 고객안내 및 비의료적 업무지원 |
| 운영방식 | 계약상대자가 자체 운영계획과 관리체계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협회와의 업무협의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시 |
| 적용문서 |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협상결과 |
4 . 과업범위 및 운영기준 세부 업무범위, 서비스 제공시간, 업무량, 성과지표, 보고·교육·보안·안전 및 정산기준은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안업체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분 | 제안 기준 |
|---|---|
| 업무분야 | 아웃바운드 상담, 종합안내, 문진안내, MV G 안내, 진료지원, 검사부서 안내,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지원, 결과처리 및 기타 업무지원 |
| 서비스 제공시간 |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별 서비스 제공시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지정하는 기준이 아님 |
| 업무량 | 일평균 내원고객, 상담·예약·수검 업무량 및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 |
| 서비스 기준 | 상담·안내의 정확성, 고객응대 품질, 업무공백 방지, 대기·혼잡 대응, 민원· 사고 예방, 개인정보·안전기준 준수 |
| 인력운영 | 제안업체는 예상 업무량과 서비스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업무별 배치, 교대·휴게 및 결원 시 대체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안 |
가. 아웃바운드 상담 ○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과 표준 상담기준에 따른 검진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예약확인, 콜백·해피콜 및 미수검자 안내 ○ 정기검진·종합검진·특화검진·계약사업장 등 대상자 상담 ○ 상담결과·예약현황·수검 관련 실적의 정확한 기록과 기초 민원 응대 ○ 전문상담 또는 의학적 문의가 필요한 경우 협회 담당부서나 의료진 연결 나. 검진안내 및 현장지원 ○ 종합안내, 접수·번호표·수납절차, 문진작성 방법 및 검진동선 안내 ○ M V G·진료지원센터·치과·영상검사·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의 접수·대기·준비·이동 안내 ○ 내시경 검사 후 고객이 누운 베드를 회복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대기 안내 및 이 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지원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반송자료 처리 및 과업범위 안의 공통 행정지원 다. 업무수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검사결과 설명, 환자 상태 판정 등 의료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은 협회가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승인한 자료의 범위 에서 안내하며, 의학적 문의는 즉시 담당부서 또는 의료진에게 연결한다. ③ 고객 상태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을 호출 하며 안전확보에 협조한다. 5. 추진일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다. 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절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6 .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 산정
① 입찰가격은 과업지시서에 정한 업무 범위,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인력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서 서식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② 계약금액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등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교육·채용·대체운영비, 기타 과업 수행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제안업체는 직종별·항목별 단가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2027년도 최저임금, 사회보험료율 또는 그 밖의 법정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한다. ⑤ 과업범위·서비스 제공시간·업무량의 중대한 변경으로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 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 서면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제안업체는 사업목적,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내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한 실적·인력·인증·재무정보 등은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안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채용·배치· 교육·업무분장·근태·휴가·교대·평가·징계 및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와의 업무협의, 서비스 개선요청 및 보고는 제안업체가 지정한 현장책임자를 중심 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업무량 변화, 감염병, 다수 결원, 시스템 장애, 화재·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추가비용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내용
| 구분 | 작성내용 |
|---|---|
| Ⅰ.일반현황 | ○ 회사 개요: 설립연도, 자본금, 최근연도 매출액,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도, 전체 인력, 사업운영 및 지원조직 ○ 주요사업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기관, 용역명, 기간, 금액, 업무범위와 실적증명 ○ 인증·수상, 품질관리체계 및 그 밖의 회사 역량 |
| Ⅱ. 사업 이해 및 통합 운영방향 | ○ 사업목적·업무특성·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 아웃바운드와 현장안내를 연계한 운영목표와 실행전략 ○ 현장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운영조직과 협회와의 보고·협의체계 ○ 업무 효율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차별화 방안 |
| Ⅲ.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 | ○ 직무별 선발기준, 채용·적격성 확인 및 배치원칙 ○ 현장책임자와 대리자의 역할, 자체 지휘·감독 및 근태·교대 관리체계 ○ 휴가·질병·퇴직·다수 결원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연속성 계획 ○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 조직안정화 및 노무관리 방안 ○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계획. 다만 채용 여부와 근로 조건은 제안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 준수계획 |
| Ⅳ.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 | ○ 대상자 특성별 상담·예약·콜백·해피콜·미수검 관리전략 ○ 상담스크립트,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및 예약 프로세스 ○ 서비스 단위 시도콜·통화·예약·수검 지표의 관리와 분석 ○ 상담품질 모니터링, 원인분석, 자체 교육과 개선조치 ○ 민원·불만 처리 및 일·주·월 단위 운영실적 보고체계 |
| Ⅴ.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 | ○ 고객 접점별 서비스 제공계획과 업무공백 방지방안 ○ 고객동선·대기·혼잡 관리와 밀집·돌발상황 대응 ○ 업무분야별 표준 업무매뉴얼과 친절·정확성 관리 ○ 내시경 회복실 고객 베드 이동 시 안전확보와 의료진 호출절차 ○ 현장 서비스 모니터링, 민원 예방·처리 및 개선체계 |
| 구분 | 작성내용 |
|---|---|
| Ⅵ. 교육·훈련 | ○ 신규배치 전 직무교육과 업무개시 초기 적응지원 ○ 상담시스템·검진절차·고객동선·고객응대 및 상담품질 교육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산업안전·화재예방 및 법정의무교육 ○ 관리자 역량교육, 교육이력 관리와 교육성과 확인·보완교육 |
| Ⅶ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리체계와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 고객정보·상담내용·녹취·예약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반출 방지 ○ 유출·분실·도난·변조 등 사고 예방, 즉시 보고와 대응절차 ○ 보안서약·정기교육, 재위탁 관리 및 계약종료 시 반환·파기계획 |
| Ⅷ . 안전·비상대응 | ○ 감염병·화재·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 고객 이동·베드 이동 시 낙상 등 사고예방과 이상상황 보고절차 ○ 시스템 장애 시 상담업무 연속성 확보 ○ 대규모 결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체 대응과 복구계획 |
| Ⅸ.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 | ○ 계약체결 후 착수 준비일정, 운영계획 확정과 신규인력 교육 ○ 기존 업체로부터의 자료·업무 인수와 초기 안정화 ○ 계약종료 시 미처리 업무, 매뉴얼, 시스템·장비 및 보안자료 인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