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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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입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 콜센터

추정가격
25.7억원
개찰
11/13(금) 14:00 · D-3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 및 검진안내 통합 운영

요약 AI 요약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전화로 검진 상담·예약·안내를 하고, 검진센터 내 고객 안내와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 수행하여 고객 편의와 검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용역이다.

  • 건강검진 대상자 아웃바운드 전화상담 및 검진 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확인, 콜백·해피콜, 미수검자 안내
  • 종합안내데스크 운영, 접수·번호표·수납절차 및 검진동선 안내
  • 문진작성 안내, MVG·진료지원·검사부서(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 접수·대기·이동 안내
  •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 안내 및 이상상황 시 의료진 호출 지원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반송자료 처리 등 결과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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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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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566,363,636원
배정예산
2,82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개찰11/13(금) 14:00D-3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인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사업 이해 및 통합 운영방향10점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10점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10점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10점
교육·훈련 및 관리자 역량5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5점
안전·비상대응5점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5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 및 검진안내 통합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 아웃바운드 상담·예약·콜백과 검진센터 내 고객안내·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나의 서비스 운영체계로 묶어 위탁하는 콜센터·안내 운영 용역이다.

  •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검진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확인, 콜백·해피콜·미수검자 안내
  • 정기·종합·특화검진·계약사업장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 상담결과·예약현황·수검실적 기록 및 기초 민원 응대
  • 종합안내데스크 운영, 접수·번호표·수납절차 안내
  • 문진작성 방법·검진동선 안내
  • MVG·진료지원센터·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 접수·대기·이동 안내
  •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지원 및 이상상황 시 의료진 호출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우편발송·반송자료 처리
  • 고객 혼잡 시 질서유지·동선안내
  • 현장책임자 지정·운영총괄·실적·민원·사고 보고
  • 신규배치 전 직무교육 및 정기 품질·보안·안전 교육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관리 및 계약종료 시 반환·파기
  • 업무 인계인수 및 업무연속성 확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697-000
참조번호
제2026-02호
공고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라남도지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566,363,636원
배정예산
2,82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18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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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②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①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간 아웃 바운드 상담 및 검진안내 용역의 업무범위, 서비스 운영기준, 성과관리 및 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과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은 전화상담을 통한 검진예약·고객관리와 검진센터 내 고객안내·업무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고객 편의와 검진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 1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의 사전 협의와 서면 합의에 따른다. 3 과업 수행의 기본원칙 1 ① 본 용역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직과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업무분장·근태·휴가·교대·평가 및 대체인력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협회의 과업 관련 협의·요청 및 개선사항 전달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실시한다.

④ 협회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에게 개별 업무방법, 근무순서, 배치, 휴가, 교대 또는 그 밖의 인사·노무사항을 직접 지휘·명령하지 않는다. ⑤ 고객안전, 개인정보 유출, 화재 또는 시설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협회가 위해 방지에 필요한 즉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4 과업범위 가. 아웃바운드 상담 ①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과 표준 상담기준에 따른 검진 안내 ② 검진예약, 예약변경, 예약취소 및 예약확인 ③ 정기검진·종합검진·특화검진·계약사업장 등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④ 콜백, 해피콜 및 미수검자 안내 ⑤ 검진일정과 비의료적인 준비사항 안내 ⑥ 상담결과, 예약현황 및 수검 관련 실적의 정확한 기록 ⑦ 고객 문의와 기초 민원 응대 및 전문상담이 필요한 문의의 담당부서 연결 나. 검진안내 및 현장지원 ① 종합안내데스크 운영과 접수·번호표 발급·수납절차 등 안내 지원 ② 문진작성 방법, 검진절차 및 고객 이동 동선 안내 ③ M V G 고객과 진료지원센터 이용 고객 안내 ④ 치과·영상검사·채혈·부인과·내시경 등 검사부서의 접수·대기·이동 안내 ⑤ 내시경 회복실 이용 고객의 비의료적 이동 안내와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⑥ 검진결과지 출력·분류·우편발송·반송자료 처리 등 결과처리 지원 ⑦ 고객 혼잡 발생 시 질서유지와 동선안내 ⑧ 그 밖에 과업범위 안에서 검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객안내와 행정지원 다. 업무수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검사결과 설명, 환자 상태 판정 또는 의료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은 협회가 제공한 표준 안내문 또는 의료진이 승인한 범위에서만 안내하며, 의학적 문의는 즉시 담당 의료진 또는 협회 담당부서로 연결한다. ③ 내시경 회복실 등에서 고객 상태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을 호출하며, 의료진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확보에 협조한다. 5 업무분야별 주요 내용

분야주요 업무
현장책임자과업 운영 총괄, 소속 근로자 지휘·감독, 운영일정·대체체계 관리, 협회와의
업무협의, 실적·민원·사고 보고
상담대상자 상담, 예약·변경·취소, 준비사항 안내, 콜백·해피콜, 상담결과·예약실적
기록
종합안내내원고객 접수절차·검진동선·번호표·수납절차 안내, 예방접종·진료상담 관련
담당부서 연결
문진안내모바일·모니터 문진작성 방법 안내, 예진표 등 서류작성 지원, 접수동선 안내
MV G 안내MV G 고객 접수·검사동선·대기 안내와 사전접수 지원
진료지원진료지원센터 번호표·호출·대기 및 진료 전후 동선 안내
검사부서 안내치과·영상·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의 접수·대기·준비·이동 안내
회복실내시경 검사 후 베드를 회복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대기 안내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지원
결과처리 지원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자료 누락 확인 지원, 반송우편물 처리 및
재발송 지원
기타 지원고객 혼잡 시 종합안내·문진안내 및 검진 동선 안내 지원, 진찰상담
접수·안내 지원, 담당 인력 부재 시 과업 범위 내 대체업무 수행

6 업무수행 규모와 운영조건 ① 입찰가격 산정을 위한 잠정 기준인원은 총 4 2명 수준으로 한다. 이는 예정가격과 입찰 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참고수치이며, 계약상대자의 실제 고용인원이나 개인별 배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분야별 예상 업무량, 고객 이용현황, 서비스 제공시간과 성과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규모·배치·교대·휴게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협회가 제공하는 기존 운영현황과 업무량 자료는 제안서 및 운영계획 작성에 활용하는 참고자료이며, 동일한 인원 또는 편성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휴가·질병·퇴직 등으로 서비스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대체인력 배치 등 운영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⑤ 과업범위, 서비스 운영시간 또는 업무량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산출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 서면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7 서비스 제공시간

구분서비스 제공시간비고
평일07:00~17:00업무별 필요시간은 아래 기준 참조
토요일07:00~13 :00
일요일·공휴일원칙적으로 미운영협회 운영 시 사전 협의

※ 위 시간은 상담·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시간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로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분야평일 기준토요일 기준
현장책임자8시간 서비스5시간 서비스
상담4 시간 서비스4 시간 서비스
종합안내8시간 서비스5시간 서비스
MV G 안내5~8시간 서비스
문진·진료지원·치과·채혈·부인과4 시간 서비스4 시간 서비스
영상검사 안내4 ~5시간 서비스4 ~5시간 서비스
내시경·회복실 안내4 시간 서비스4 시간 서비스
결과처리 지원8시간 서비스5시간 서비스
기타 안내·업무지원5~8시간 서비스4 ~5시간 서비스

①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고객응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와 휴게시간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편성한다. ② 검진일정, 검사 시작·종료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로 서비스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③ 공휴일에 협회가 정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일정, 업무범위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협의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8 현장책임자의 역할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고 협회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할 현장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운영계획 수립, 소속 근로자의 지휘·감독, 업무배치, 교육, 대체운영, 실적 관리, 민원·사고 대응 및 협회와의 업무협의를 담당한다. ③ 협회의 서비스 기준, 일정, 보안·안전기준 및 개선요청은 현장책임자가 접수하고 계약 상대자의 자체 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한다. ④ 현장책임자 부재 시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연락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서비스 수준 및 성과관리 가. 아웃바운드 성과지표 ① 전체 시도콜·통화건수 및 연결률 ② 예약건수·예약률과 예약변경·취소 현황 ③ 최초 예약 대비 실제 수검률과 미수검 현황 ④ 상담기록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⑤ 민원·불만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⑥ 상담 품질 모니터링 결과 나 검진안내 성과지표 ① 운영시간 내 안내서비스 제공과 업무공백 발생 여부 ② 고객응대 품질과 안내 정확도

③ 고객 대기·혼잡 시 대응 수준 ④ 민원·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처리결과 ⑤ 개인정보보호·보안·안전기준 준수 여부 다. 목표설정과 개선 ① 정량목표는 대상자 데이터 규모, 상담대상 특성, 검진수요, 근무일수 및 사업시기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가 연간 또는 분기 운영계획에서 정한다. ② 성과지표는 팀 또는 서비스 단위로 관리하며, 협회가 계약상대자 소속 개인별 근로실적을 직접 평가하거나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성과 또는 서비스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협회는 현장책임자에게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책임으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10 보고 및 업무협의

구분주요 내용주기
운영실적상담·예약·수검 관련 실적, 현장안내 운영현황일·주·월 중 협의
민원·사고민원, 안전사고, 개인정보·보안사고 및 처리결과발생 즉시 및 조치 후
구분주요 내용주기
품질관리성과지표, 모니터링, 교육·개선조치 결과월별 또는 분기별
업무연속성서비스 공백, 비상운영 및 대체체계 현황필요 시

① 보고서 양식과 제출주기는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별 인사·근태자료를 상시 요구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자료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하거나 가림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협회는 월 1회 이상 계약이행 결과와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현장책임자에게 통지한다. 11 교육 및 업무매뉴얼 ① 계약상대자는 신규배치 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교육내용에는 검진업무 이해, 상담·예약시스템 사용, 고객응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안전보건, 화재예방 및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을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정기교육과 품질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일시·내용·참석현황을 기록·관리한다. ④ 협회는 사업장 공통의 보안·안전·개인정보보호와 표준 서비스 기준을 안내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상담스크립트와 업무매뉴얼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되, 의학적 안내내용은 협회 또는 의료진이 승인한 자료를 사용한다. 1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및 협회 보안 지침을 준수한다. ② 개인정보는 본 과업 수행목적 안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접근권한은 담당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한다.

③ 고객정보, 상담내용, 예약정보, 검진 관련 정보 및 상담녹취를 개인 저장장치·개인 이메일· 메신저 등에 저장하거나 승인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④ 상담녹취는 협회가 승인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⑤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변조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협회에 통지하고 피해방지와 사고조사에 협조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협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계약종료 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3 안전 및 비상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화재·응급상황·감염병·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② 고객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낙상사고 예방과 이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절차를 교육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책임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협회에 통보한 후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공통의 출입·보안·감염관리 및 안전수칙을 소속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14 근로조건 및 법정경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입찰 산출내역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과 법정경비를 준수하고 임금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직접 지급한다.

③ 협회는 임금지급과 법정경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거나 집계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사후정산 대상은 실제 납부액 또는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정산한다. 15 용역대가 청구 및 정산 ① 용역대가는 월별 후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과업수행 실적 보고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정산자료를 제출한다. ② 협회는 제출자료와 계약이행 결과를 검수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에 용역대가를 지급 한다. ③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협회는 감액사유와 산정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④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과업은 사전 서면합의 또는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정산한다. 16 업무 인계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개시·종료 또는 수행업체 변경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계·인수에 협조한다. ② 인계·인수 자료에는 운영현황, 업무매뉴얼, 상담스크립트, 미처리 업무, 민원·사고 후속 사항, 시스템·장비 사용현황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③ 개인정보와 비밀정보는 협회의 승인 없이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으며, 협회가 정한 보안절차에 따라 인계하거나 반환·파기한다.

④ 인계·인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인사·고용정보는 관계 법령상 근거와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17 과업 변경 및 기타사항 ① 과업내용, 서비스 운영시간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변경범위, 이행기간 및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한다. ② 인력규모, 배치, 교대, 휴게시간 및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③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제안 요청서, 협상결과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표준계약서와 별도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 하고, 그 밖의 적용순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업무공백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과업 수행은 서면합의에 따른다.

제 안 요 청 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사업명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ㅣ 2026. 09.

- 목 차 -

Ⅰ.사업 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 사업내용

4 . 추진일정

5. 계약금액 산정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제안서 작성내용

3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Ⅲ. 제안서 제출 및 안내

1. 제출서류

2. 제안서 규격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참가 기본요건

2. 평가방식

Ⅰ.사업개요 1. 사업명 - 아웃바운드(콜센터) 상담원 및 검진안내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① 건강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검진예약·수검안내·사후관리와 검진센터 내 고객 안내·업무지원을 하나의 서비스 운영체계로 연계하여 고객 편의와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과 독립적인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서비 스를 제공하고, 고객 대기와 혼잡을 줄이며 검진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사업은 특정 인원이나 근로시간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과 서비스 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다. 3 . 사업 개요

구분내용
사업기간2027. 1. 1. ~ 2028. 12. 31.(2년)
사업장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 32,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주요과업건강검진 대상자 아웃바운드 상담, 검진센터 고객안내 및 비의료적 업무지원
운영방식계약상대자가 자체 운영계획과 관리체계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협회와의
업무협의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시
적용문서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표준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협상결과

4 . 과업범위 및 운영기준 세부 업무범위, 서비스 제공시간, 업무량, 성과지표, 보고·교육·보안·안전 및 정산기준은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안업체는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제안 기준
업무분야아웃바운드 상담, 종합안내, 문진안내, MV G 안내, 진료지원, 검사부서 안내,
내시경 회복실 베드 이동지원, 결과처리 및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시간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별 서비스 제공시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지정하는 기준이 아님
업무량일평균 내원고객, 상담·예약·수검 업무량 및 시간대별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
서비스 기준상담·안내의 정확성, 고객응대 품질, 업무공백 방지, 대기·혼잡 대응, 민원·
사고 예방, 개인정보·안전기준 준수
인력운영제안업체는 예상 업무량과 서비스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 업무별 배치,
교대·휴게 및 결원 시 대체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안

가. 아웃바운드 상담 ○ 건강검진 대상자 전화상담과 표준 상담기준에 따른 검진안내 ○ 검진예약·변경·취소·예약확인, 콜백·해피콜 및 미수검자 안내 ○ 정기검진·종합검진·특화검진·계약사업장 등 대상자 상담 ○ 상담결과·예약현황·수검 관련 실적의 정확한 기록과 기초 민원 응대 ○ 전문상담 또는 의학적 문의가 필요한 경우 협회 담당부서나 의료진 연결 나. 검진안내 및 현장지원 ○ 종합안내, 접수·번호표·수납절차, 문진작성 방법 및 검진동선 안내 ○ M V G·진료지원센터·치과·영상검사·채혈·부인과·내시경 이용 고객의 접수·대기·준비·이동 안내 ○ 내시경 검사 후 고객이 누운 베드를 회복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대기 안내 및 이 상상황 발생 시 의료진 호출 지원 ○ 검진결과지 출력·분류·발송, 반송자료 처리 및 과업범위 안의 공통 행정지원 다. 업무수행의 제한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 검사결과 설명, 환자 상태 판정 등 의료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은 협회가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승인한 자료의 범위 에서 안내하며, 의학적 문의는 즉시 담당부서 또는 의료진에게 연결한다. ③ 고객 상태에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판단하거나 처치하지 않고 즉시 의료진을 호출 하며 안전확보에 협조한다. 5. 추진일정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에 따른다. 협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절차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공지할 수 있다. 6 .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 산정

① 입찰가격은 과업지시서에 정한 업무 범위,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인력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서 서식에 따라 계약기간 전체의 비용으로 산정한다. ② 계약금액에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등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교육·채용·대체운영비, 기타 과업 수행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③ 제안업체는 직종별·항목별 단가와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2027년도 최저임금, 사회보험료율 또는 그 밖의 법정 산출기준이 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 한다. ⑤ 과업범위·서비스 제공시간·업무량의 중대한 변경으로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출 근거를 확인한 후 사전 서면합의로 계약을 변경한다. Ⅱ.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제안업체는 사업목적,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내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한 실적·인력·인증·재무정보 등은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안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채용·배치· 교육·업무분장·근태·휴가·교대·평가·징계 및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와의 업무협의, 서비스 개선요청 및 보고는 제안업체가 지정한 현장책임자를 중심 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업무량 변화, 감염병, 다수 결원, 시스템 장애, 화재·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추가비용이나 계약조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내용

구분작성내용
Ⅰ.일반현황○ 회사 개요: 설립연도, 자본금, 최근연도 매출액,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도, 전체 인력, 사업운영 및 지원조직
○ 주요사업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발주기관, 용역명, 기간, 금액, 업무범위와
실적증명
○ 인증·수상, 품질관리체계 및 그 밖의 회사 역량
Ⅱ. 사업 이해 및
통합 운영방향
○ 사업목적·업무특성·과업범위에 대한 이해
○ 아웃바운드와 현장안내를 연계한 운영목표와 실행전략
○ 현장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운영조직과 협회와의 보고·협의체계
○ 업무 효율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차별화 방안
Ⅲ. 인력운영 및
업무연속성
○ 직무별 선발기준, 채용·적격성 확인 및 배치원칙
○ 현장책임자와 대리자의 역할, 자체 지휘·감독 및 근태·교대 관리체계
○ 휴가·질병·퇴직·다수 결원 등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연속성 계획
○ 소속 근로자 복리후생, 조직안정화 및 노무관리 방안
○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 고려하기 위한 계획. 다만 채용 여부와 근로
조건은 제안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 준수계획
Ⅳ. 아웃바운드
운영 및 성과관리
○ 대상자 특성별 상담·예약·콜백·해피콜·미수검 관리전략
○ 상담스크립트,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및 예약 프로세스
○ 서비스 단위 시도콜·통화·예약·수검 지표의 관리와 분석
○ 상담품질 모니터링, 원인분석, 자체 교육과 개선조치
○ 민원·불만 처리 및 일·주·월 단위 운영실적 보고체계
Ⅴ. 검진안내 운영
및 품질관리
○ 고객 접점별 서비스 제공계획과 업무공백 방지방안
○ 고객동선·대기·혼잡 관리와 밀집·돌발상황 대응
○ 업무분야별 표준 업무매뉴얼과 친절·정확성 관리
○ 내시경 회복실 고객 베드 이동 시 안전확보와 의료진 호출절차
○ 현장 서비스 모니터링, 민원 예방·처리 및 개선체계
구분작성내용
Ⅵ. 교육·훈련○ 신규배치 전 직무교육과 업무개시 초기 적응지원
○ 상담시스템·검진절차·고객동선·고객응대 및 상담품질 교육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산업안전·화재예방 및 법정의무교육
○ 관리자 역량교육, 교육이력 관리와 교육성과 확인·보완교육
Ⅶ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리체계와 최소권한 원칙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 고객정보·상담내용·녹취·예약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반출 방지
○ 유출·분실·도난·변조 등 사고 예방, 즉시 보고와 대응절차
○ 보안서약·정기교육, 재위탁 관리 및 계약종료 시 반환·파기계획
Ⅷ . 안전·비상대응○ 감염병·화재·안전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 고객 이동·베드 이동 시 낙상 등 사고예방과 이상상황 보고절차
○ 시스템 장애 시 상담업무 연속성 확보
○ 대규모 결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체 대응과 복구계획
Ⅸ. 사업착수 및
인계인수
○ 계약체결 후 착수 준비일정, 운영계획 확정과 신규인력 교육
○ 기존 업체로부터의 자료·업무 인수와 초기 안정화
○ 계약종료 시 미처리 업무, 매뉴얼, 시스템·장비 및 보안자료 인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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