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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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00만원
- 참가
- 15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도시공원과 녹지대를 하반기 동안 유지관리하는 단가계약 공사다. 수목전정, 관목전정, 예초, 제초 등 녹지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 수목전정(일반전정·조형전정, 인력·기계, 낙엽수·상록수 구분)
- 수목 제거(위험수목·고사목 제거 포함)
- 수목 방제(수간주사, 약제살포)
- 수목 식재(교목·관목·지피류)
- 관목전정(약전정, 높이 구분)
- 제초 및 예초(잔디지역·일반지역·경사구간, 초화류 자르기) 및 잔디깎기·풀깎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268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수목·관목 전정, 제초·예초, 잔디관리, 위험수목 제거)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녹지의 수목전정·관목전정·예초·제초·잔디깎기·고사목 제거 등 기존 녹지를 가꾸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수목전정(일반·조형, 인력·기계)
- 관목전정(수벽 포함)
- 제초·풀뽑기·수벽사이 제초·가로수분 제초·잔디 제초
- 예초(평지·경사, 연차별)
- 잔디깎기
- 초화류 자르기
- 위험수목·고사목 제거
- 수목 방제(수간주사·약제살포)
- 수목·관목·지피류 식재
- 폐기물 상차·운반·임목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14,78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682-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93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3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XLS · 3.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라. 이 입찰은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근린공원 등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라. 공사개요 : 수목전정, 관목전정, 예초, 제초 등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마. 추정금액 : 금40,000,000원(기초금액 40,000,000원, 관급자재(도급) 0원) 무효입니다. 바. 기초금액 : 금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7원, 부가세 3,636,363원)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사.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아. 업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시방서․내역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6. 입찰참가수수료 : 없음 11.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견적서 제출 (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나. 제출기간 :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2:00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도급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신호 및 연락체계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안전관리 - 작업 인부의 인명 손상 및 제3자에게 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 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제법규 준수 1) 공사 시행에 있어 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노동자에 대한 제법규 운영과 적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공 사 특 별 시 방 서
Ⅰ. 건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 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Ⅲ. 사진촬영 : 착공 전 사진, 공사 기간 중 주요부분 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공종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공원 및 녹지공간에 있는 조경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중점 유지관리내용 (1) 수벽 등 전정 (2) 제초 (3) 잔디 깎기 (4) 풀 깎기 1.2 요구조건 1.2.1 조경공사의 조경 식물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2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 시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 야 한다. 1.3 확인점검 1.3.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 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1.4.4 풀깎기 녹지대의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녹지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2.1. 전정 2.1.1 전정의 목적 조경 수목을 자연 상태의 양호한 수형을 유지해 주거나 수형을 관상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 예술적으로 새로운 수형을 창작하거나 생육 상태의 조절 및 개화결실을 촉진하고 도장지, 역지, 혼합지 등을 정리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함으로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해와 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2.1.2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 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를 위해 굵은 가지(주간)까지를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2.1.3 전정의 도구 (1) 조경 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또는 보조용칼 2.1.4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 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2.1.5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 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 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전지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증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2.1.6 수벽전정 (1) 쥐똥나무, 사철나무 등 관목으로 이루어진 생울타리를 대상으로 한다. (2) 원하는 높이 이상 나온 도장지를 기존의 높이에서 제거해 원하는 높이를 맞추도록 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 지 않는 높이를 유지하고 지나치게 강전정을 실시할 경우 앙상해지며 새 잎이 나오지 않으니 주의한다. 2.1.7 관목전정 (1) 개나리, 쥐똥나무를 제외한 관목류를 대상으로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연 1회 실시한다. (3) 솎아주기 전정과 수관축소 전정을 실시함으로써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다. (4) 세력이 강한 가지, 늙은 가지는 밑동에서 제거하여 비슷한 크기의 가지가 수관 전체에 배열되도록 한다. (5) 밖으로 튀어나온 도장지는 기존의 높이에서 자른다. (6) 지나치게 무성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관목은 기존의 높이보다 낮춰 일정하게 맞추도록 한다. 3.1 제초 3.1.1 제초의 목적 제초는 식재지 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하며, 식재지 내의 주 생육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유도한다. 3.1.2 제초의 방법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손상할 우려가 있 는 경우, 병충해 발생유발 및 중간 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이며 가급적 제초제를 사 용하여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3 풀뽑기 (1) 인력 제초 작업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4 수벽사이 제초 (1) 수벽사이 제초는 가로변에 식재되어진 생울타리 수벽 사이의 제초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5 가로수분 제초 (1) 가로수분 제초는 수목보호틀 사이와 수목보호틀과 가로수의 근원부 사이에 발생한 잡초의 제거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6 잔디 제초 (1) 잔디 제초는 잔디 사이에 발생하여 잔디와 경합을 이루고 있는 잔디 외 모든 잡초의 제거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며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3.1.7 관목류 및 야생화 사이 제초 (1) 관목류 및 야생화 사이 제초는 관목류 및 야생화 사이에 발생한 잡초의 제거를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인력을 사용하여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며 관목류 및 야생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3) 제초 후 부산물은 현장 밖으로 배출한다.
4.1 잔디관리
4.1.1 일반사항 (1) 공원 및 녹지공간의 녹지시설물이 있는 잔디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4.2. 잔디깎기 4.2.1 깎기시기 (1)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cm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4.2.2 깎기방법 (1)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3)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 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4)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5) 잔디의 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5.1. 풀깎기 5.1.1. 풀깎기 방법 (1) 풀깎기기계를 점검하고 녹지대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2) 풀이 자란 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3)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풀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4) 키가 큰 풀은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5) 풀깎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깎여진 풀은 녹지대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6.1.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
5.1.1.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 (1) 관내 공원의 기울어진 수목, 고사목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2) 태풍, 호우시 쓰러진 수목에 대하여 감독관 연락시 바로 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단가계약(화정근린공원 등)).xls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 |||||||||
| 1. | 수목 정비 | ||||||||
| 2. | 녹지대 정비 | ||||||||
| 3. | 부대공 | ||||||||
| 4. | 폐기물처리비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0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2.25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 | |||||||||||||
| 1. | 수목 정비 | ||||||||||||
| 1) | 수목전정 | 일반전정 | |||||||||||
| 일반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1 | 주 | ||||||||||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이상(낙엽수) | |||||||||||||
| B11cm미만(상록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일반전정(기계)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미만(낙엽수) | |||||||||||||
| B31~41cm미만(낙엽수) | |||||||||||||
| B41~51cm미만(낙엽수) | |||||||||||||
| B51~61cm미만(낙엽수) | |||||||||||||
| B61cm초과(낙엽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B21~31cm미만(상록수) | |||||||||||||
| B31~41cm미만(상록수) | |||||||||||||
| B41~51cm미만(상록수) | |||||||||||||
| B51~61cm미만(상록수) | |||||||||||||
| B61cm초과(상록수) | |||||||||||||
| 2) | 수목전정 | 조형전정 | |||||||||||
| 조형전정(인력) | B11cm미만(낙엽수) | 1 | 주 | ||||||||||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이상(낙엽수) | |||||||||||||
| B11cm미만(상록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B21~31cm이상(상록수) | |||||||||||||
| 조형전정(기계) | B11~21cm미만(낙엽수) | ||||||||||||
| B21~31cm미만(낙엽수) | |||||||||||||
| B31~41cm미만(낙엽수) | |||||||||||||
| B41~51cm미만(낙엽수) | |||||||||||||
| B51~61cm미만(낙엽수) | |||||||||||||
| B61cm초과(낙엽수) | |||||||||||||
| B11~21cm미만(상록수) | |||||||||||||
| B21~31cm미만(상록수) | |||||||||||||
| B31~41cm미만(상록수) | |||||||||||||
| B41~51cm미만(상록수) | |||||||||||||
| B51~61cm미만(상록수) | |||||||||||||
| B61cm초과(상록수) | |||||||||||||
| 3) | 수목 제거 | ||||||||||||
| 현장내 수목제거 | B8이하 | 1 | 주 | ||||||||||
| B10 | |||||||||||||
| B12 | |||||||||||||
| B14 | |||||||||||||
| B16 | |||||||||||||
| B18 | |||||||||||||
| B20 | 3 | ||||||||||||
| B22 | 1 | ||||||||||||
| B24 | |||||||||||||
| B26 | |||||||||||||
| B28 | |||||||||||||
| B30 | |||||||||||||
| B35 | |||||||||||||
| B40 | |||||||||||||
| B45 | |||||||||||||
| B50 | |||||||||||||
| 4) | 수목 방제 | ||||||||||||
| 수간주사 | 1 | 천공 | |||||||||||
| 약제살포(기계) | ℓ | ||||||||||||
| 5) | 수목 식재 | ||||||||||||
| 1> | 교목식재 | ||||||||||||
| 수목 식재 | H2.0*R4 | 1 | 주 | ||||||||||
| H3.5*R8 | |||||||||||||
| H4.0*R10 | |||||||||||||
| H4.5*R12 | |||||||||||||
| H4.5*R15 | |||||||||||||
| 가시나무 식재 | H3.5*R8 | ||||||||||||
| H4.0*R10 | |||||||||||||
| H4.5*R12 | |||||||||||||
| 느티나무 식재 | H3.5*R8 | ||||||||||||
| H3.5*R10 | |||||||||||||
| H4.0*R12 | |||||||||||||
| 2> | 관목 식재 | ||||||||||||
| 금목서 식재(군식) | H1.5*W0.6 | 1 | 주 | ||||||||||
| 은목서 식재(군식) | |||||||||||||
| 산철쭉 식재(군식) | H0.3*W0.3 | ||||||||||||
| 영산홍 식재(군식) | |||||||||||||
| 자산홍 식재(군식) | |||||||||||||
| 피라칸사스 식재(군식) | H1.0*W0.3 | ||||||||||||
| 회양목 식재(군식) | H0.3*W0.3 | ||||||||||||
| 나무수국 식재(군식) | H1.0*W0.6 | ||||||||||||
| 산수국 식재(군식) | H0.3*W0.4 | ||||||||||||
| 3> | 지피류 식재 | ||||||||||||
| 맥문동 식재 | 3~5분얼 | 1 | 본 | ||||||||||
| 2. | 녹지대 정비 | ||||||||||||
| 1) | 관목 전정 | ||||||||||||
| 관목전정 | 약전정 | 1 | ㎡ | ||||||||||
| H=0.9m미만 | |||||||||||||
| H=0.9m이상 | |||||||||||||
| 2) | 제초 및 예초 | ||||||||||||
| 제초작업 | 일반 잔디지역 | 1 | ㎡ | ||||||||||
| 일반지역(관급봉투사용) | |||||||||||||
| 예초(연1회차) | 평지 | 24,000 | |||||||||||
| 예초(연2회차) | 1 | ||||||||||||
| 예초(연3회차 이상) | |||||||||||||
| 예초(연1회차) | 경사구간 | ||||||||||||
| 예초(연2회차) | |||||||||||||
| 예초(연3회차 이상) | |||||||||||||
| 초화류 자르기 | 인력 | ||||||||||||
| 3. | 부대공 | ||||||||||||
| 1)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 | ㎥ | |||||||||
| 2) | 폐기물운반비 | 23km,광주광역시서구 | Ton | ||||||||||
| 4. | 폐기물처리비 | ||||||||||||
| 1) | 임목폐기물 | 1 | Ton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2.25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