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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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실제화재, 사고상황재현 훈련시설 유지보수 관리용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 추정가격
- 4.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무슨 일
- 소방훈련시설 통합 유지보수 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중앙소방학교의 실제화재·사고상황재현 소방훈련시설 11개소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통합 유지보수 관리함으로써, 훈련시설의 안정성·신뢰성을 상시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소방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가스설비, 전기설비, 전자제어·감시설비, 안전설비, 화재연출시스템, 작동설비 등)의 기능·성능 유지보수
- 예비부품·소모품 확보 및 부품공급·기술지원 업체를 통한 공급관리, 재고·교체 관리
- 일일 작동기능점검, 월간 예방점검, 분기별 정밀점검 등 점검관리 및 가스감지기 교정
- 고장·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72시간 이내 조치) 및 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을 통한 문제 진단·해결
- 국내·외 기술지원 업체 전문엔지니어 방문에 의한 정밀 예방점검(월 1회)
- 교육훈련 운영자·유지보수 인력 대상 연간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운영매뉴얼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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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자격을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상주인력 2인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상 중급기술자 이상(전기설비·정보통신 중 1분야 1명, 설비·가스·일반산업기계 중 1분야 1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배치기준 미충족 시 제안서 부적격 처리.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 1인 지정 의무. 평가에서 상주인력 기술등급(6점)·책임기술자 업무경력(4점) 반영.
1-1. 상주인력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서 정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각 1명씩 구성·운영한다.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2-1.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상주인력 2인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한다.
소속 직원만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치기준 미충족 시 제안서 부적격 처리.
-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
-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 일의 분량
- 유지보수 대상 소방훈련시설 11개소 · 실제화재 훈련시설 면적 8,263.56㎡ · 상황재현 훈련시설 면적 716.86㎡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 소요예산 4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 11개소 및 면적이 확정
(사업대상)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사업대상)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소요예산)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 11개소 및 면적이 확정
- 수행 기간
- 유지보수 관리용역 12개월
2027.01.01 ~ 2027.12.31(1년간), 2027.1.1. 이후 착수 시 계약일부터 2027.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 2027.1.1. 이후 용역이 착수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2027.12.31.까지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427,272,727원
- 배정예산
- 473,88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PDF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pdf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2 · 제안요청서
- HWP · 입찰공고서(국가+협상+자체평가+3570+공동불가+기술지원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협상+자체평가+3570+공동불가+기술지원확약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357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참여인력 - 유지관리 용역 참여인력 자질 | 10점 |
|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 5점 |
| 사업 이해도 | 8점 |
| 수행전략 | 8점 |
| 사업수행 활동 | 12점 |
| 고장처리 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 8점 |
| 보안 관리 | 6점 |
| 사업관리 | 11점 |
| 인수·인계 방안 | 6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훈련시설 통합 유지보수 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LPG가스 연료설비·화재연출 시뮬레이터·통제시스템 등 훈련시설 11개소의 상주 인력 기반 예방점검·고장처리·부품교체를 맡는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상주인력 2명(전기·정보통신 1명, 설비·가스·기계 1명) 현장 배치 및 총괄책임자(PM) 지정
- 일일 작동기능점검·주간·월간·분기 정밀점검 및 집중점검의 날 운영
- 가스감지기 캘리브레이션, 화재연출 시뮬레이터·화점실 연료잔해물 제거
- 예비부품·소모품 확보 및 재고관리, 부품 교체주기 관리
- 고장(장애) 발생 시 72시간 내 조치, 원격 다이얼(Ewon) 시스템 활용 진단
- 국외·국내 기술지원업체 전문엔지니어 월 1회 정밀 예방점검
- 비상연락망 운영 및 휴일·야간 비상대응
- 월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일일 업무처리실적 제출
- 교육훈련 운영자 대상 연간 교육지원 및 운영매뉴얼 현행화
- 인수·인계(사업개시 전 1주일, 차기 사업자 인계)
- 보안서약서·보안점검 등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자격을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상주인력 2인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상 중급기술자 이상(전기설비·정보통신 중 1분야 1명, 설비·가스·일반산업기계 중 1분야 1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배치기준 미충족 시 제안서 부적격 처리.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 1인 지정 의무. 평가에서 상주인력 기술등급(6점)·책임기술자 업무경력(4점) 반영.
1-1. 상주인력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서 정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각 1명씩 구성·운영한다.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2-1.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상주인력 2인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한다.
소속 직원만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치기준 미충족 시 제안서 부적격 처리.
-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
-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전(협상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거나 선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 입찰공고서에는 낙찰자만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로도 적혀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협상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 없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협상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협상 시)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소방훈련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업체에서 발급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여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8. 공동수급 허용여부(COR-008):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과업 수행 중 확보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전문수리·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 전문수리 및 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다. 다만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에 기존 설비의 제조사·모델명(TC direct, MSA, EATON-Moeller, HAAGEN, Naaykens, S&P, LION 등)이 표로 제시되어 있고, 소모품은 '제조 및 설치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3) 소모품은 제조 및 설치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실제화재 8개동(8,263.56㎡)과 상황재현 3개동(716.86㎡) 등 소방훈련시설 11개소의 통합 유지보수 관리용역이다. 상주인력 2명 이상을 투입해 일일 작동기능점검·예방점검, 고장(장애) 처리, 예비부품·소모품 확보, 월 1회 이상 전문엔지니어 정밀 예방점검, 보안·실적보고 등을 수행한다.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
(사업내용)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2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소방훈련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 고장(장애)처리, 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상주인력이 직접 점검·수리·부품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1) 소방훈련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 고장(장애)처리, 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
과업수행자는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활동(점검․수리․부품교체)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63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27,272,727원
- 배정예산
- 473,8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본점이 그 시·군인지, 세척 종목·세척 자격 기술자나 기계설비 면허를 갖췄는지, 제조사(LG 등) 인증서를 받아 올 수 있는지가 가른다. 그다음은 대수와 끝 날짜다 — 몇 명으로 여름 안에 몇 백 대를 끝낼 수 있나, 금액이 그 물량에 맞나.
질문 46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3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된다. 제안요청서 참가자격도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자격 보유 업체로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여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자격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자격을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지역 관련 대상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다만 정성평가에서 유사사업 수행경험·기술역량을 본다는 기본원칙 문구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참가자격 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입찰 기회를 부여하며, 유사사업 수행경험과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은 없다.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여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8. 공동수급 허용여부(COR-008):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결격사유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지정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전(협상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거나 선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 입찰공고서에는 낙찰자만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로도 적혀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협상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 없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협상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협상 시)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소방훈련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업체에서 발급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과업 수행 중 확보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전문수리·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 전문수리 및 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또는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는 없다. 다만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에 기존 설비의 제조사·모델명(TC direct, MSA, EATON-Moeller, HAAGEN, Naaykens, S&P, LION 등)이 표로 제시되어 있고, 소모품은 '제조 및 설치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3) 소모품은 제조 및 설치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발주부서(교육훈련과)가 결과검사 및 협상을 맡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ㆍ사업관리감독, 결과검사 및 협상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고장(장애) 발생 시 72시간 이내까지 조치 완료, 고장복구 기준시간 내 고장 적기 처리율 매월 평가 70% 미만이 2월 이상 계속될 경우 해지, 3일 이상 미처리·동일 고장 월 3회 이상 연속발생 시 대책 보고, 정밀 예방점검 월 1회 이상, 일일 작동기능 테스트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규정」, 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 SCADA 제어
과업수행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기술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다) 고장(장애)발생시 상주인력은 즉시 대응하고, 72시간 이내까지 조치 완료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4) 고장복구 기준시간 내 고장 적기 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2월 이상 계속될 경우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고장복구 기준시간 내 고장 적기 처리율을 매월 평가하여 70% 미만인 월이 2월 이상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72시간 이상 장기 지연 장애 2회 이상 발생 시에도 해지 사유가 된다. 예비부품·소모품 없어 장애처리 불가로 시정 요구 3회 이상 시에도 해지.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고장 적기 처리율·장애 조치 시간 등 계약자가 수행·관리하는 유지보수 성과 지표.
(4) 고장복구 기준시간 내 고장 적기 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2월 이상 계속될 경우
(4) 고장복구 기준시간 내 고장 적기 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2월 이상 계속될 경우
(5) 72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한 교육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가스감지기 교정(캘리브레이션)은 유지보수 활동으로 적혀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어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어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4-3. 소방훈련시설별 가스감지기 기능유지 (가스감지기 교정)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누출금지 대상 정보(소방훈련시설 구성도, IP 현황, 프로그램 소스코드, 정비·점검 매뉴얼, 상세 설계도면 등)를 자료관리 대장에 서명 후 제공하고, 계약자는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하며 사업 종료 시 반납한다.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 구성장비·재고 예비부품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계약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 훈련시설 구성장비 및 재고 예비 부품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과 예비부품 보유현황을 각각 작성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가 제안서·기술협상·계약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보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 제출한다. 상주 유지보수 근무수칙도 발주기관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제출 기한(7일 이내)만 정해져 있고 수정 횟수 제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사업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공제 가입·증권 제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계약 전 제출 서류로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보고 주기
1일
일일 업무처리실적을 매일 작성·제출하고, 주간 업무처리실적은 차주 첫째 날까지, 월간 업무처리실적은 당월 말일까지(마지막 월은 20일까지) 제출한다. 월간 유지보수 계획은 매월 말 기준 익월 계획을 제출한다. 정기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 점검일지·일일 업무처리실적, 일일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 수행실적에 대한 담당 교수요원 확인, 정밀점검결과 리포트(점검항목·기능상태·조치내용·결과), 월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등.
4) 소방훈련시설별 일일 작동기능테스트를 수행하며, 일일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 수행실적을 담당 교수요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점검보고 :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점검항목, 기능상태, 조치내용 및 결과 등 리포트 제출
계약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매 월말 기준, 익월의 월간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일일 업무처리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차주 첫째 날 까지, 매월 업무처리실적을 당월 말일까지(유지보수 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마지막 월의 2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산출물 제출시기 표에 과업수행계획서,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참여인력 인적사항,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조서, 월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완료보고서가 제출물로 적혀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보안요구(SER-004)에서 소방훈련시설 구성도·IP 현황·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고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고만 적혀 있다.
4-1.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보안규정에 의거 소방훈련시설 구성도, IP 현황,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주인력 2인 이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상 중급기술자 이상(전기설비·정보통신 중 1분야 1명, 설비·가스·일반산업기계 중 1분야 1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배치기준 미충족 시 제안서 부적격 처리.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 1인 지정 의무. 평가에서 상주인력 기술등급(6점)·책임기술자 업무경력(4점) 반영.
- 크기 · 0~10점 사업참여인력 정량평가 10점(상주인력 기술등급 6점 + 책임기술자 업무경력 4점)
① 사업 참여 인력 : 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상주인력 2명(책임기술자 포함) 및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
- 평가대상 : 상주인력 2명(책임기술자 포함)
1-1. 상주인력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서 정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각 1명씩 구성·운영한다.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2-1.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상주인력 2인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2명이 중앙소방학교 훈련시설에 상주하며,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음.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은 발주기관 승인 하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인력 2명 전원이 현장 상주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2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을 통한 원격 진단·문제해결을 활용하되, 훈련프로그램 접속 시도는 금지. 원격지 근무는 발주기관 승인 하에 협의.
7-4.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와 긴밀한 대응(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네트워크 접속(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을 통한 문제 진단과 문제해결
5-1.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 및 사업수행 투입인원은 소방훈련시설의 훈련프로그램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6-3.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은 발주기관 승인 하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치기준 미충족 시 제안서 부적격 처리.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사업참여인력 정량평가 10점
① 사업 참여 인력 : 1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상주인력 2명(책임기술자 포함)
- 평가대상 : 상주인력 2명(책임기술자 포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
-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는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인력은 월요일~금요일, 1일 09시 출근~18시 퇴근이 원칙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제외. 다만 교육운영 준비를 위한 점검·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야간근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해 평일·야간·공휴일 대응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3-2-1. 근무주기 : 월요일 ~ 금요일
3-2-2. 근무제외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3-2-3. 근무시간 : 1일 출근시간 09시 ~ 퇴근시간 18시
나) 유지보수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에 퇴근이 원칙이나 교육운영 준비를 위한 소방훈련시설 점검,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통제구역 출입대장 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주기적 실시, PC·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반납·삭제, 보안점검 월 1회 이상 등. 보안관리는 정성평가 항목(6점)으로 반영.
- 크기 · 3.6~6점 보안 관리 정성평가 6점
보안 관리 | 6 | 6.0 | 5.4 | 4.8 | 4.2 | 3.6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문서에 없음
1-1. 과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및「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 및 사업수행 인원은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훈련시설 통제구역 출입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3-1.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4-1, 붙임4-2, 붙임4-3)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4.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휴대용저장매체(보안USB 제외)를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입․반출 및 사용 시에는 발주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한다.
5-6.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 PC를 별도 지정한다.
4-4.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재직 확인용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 2명이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며 일일 작동기능점검·주 1회 작동점검·월 1회 월간점검·분기 1회 정밀점검 등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고장·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요청마다).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2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 수시점검 | 일일점검 | 작동점검 | 월간 점검 | 정밀점검 |
3. 비상조치(MAR-003) 과업수행자는 소방훈련시설에 긴급 상황이 발생(휴일 및 야간 포함)된 경우 긴급 유지보수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전문수리·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 하도급할 수 있다.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 전문수리 및 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 공동수급 허용여부(COR-008):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하는 일
실제화재 8개동(8,263.56㎡)과 상황재현 3개동(716.86㎡) 등 소방훈련시설 11개소의 통합 유지보수 관리용역이다. 상주인력 2명 이상을 투입해 일일 작동기능점검·예방점검, 고장(장애) 처리, 예비부품·소모품 확보, 월 1회 이상 전문엔지니어 정밀 예방점검, 보안·실적보고 등을 수행한다.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
(사업내용)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2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소방훈련시설의 SCADA·PLC·가스공급 제어시스템 등과 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을 통해 기술지원업체가 접속해 진단·수정하는 연동 구조이며, 제작사(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 기존 용역종료(‘26.12.31)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한 연속 사업이다.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와 긴밀한 대응(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네트워크 접속(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을 통한 문제 진단과 문제해결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협상 시)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용역종료(‘26.12.31)에 따른 훈련시설 유지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발주 하고자 함.
일의 분량
유지보수 대상 소방훈련시설 11개소 · 실제화재 훈련시설 면적 8,263.56㎡ · 상황재현 훈련시설 면적 716.86㎡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 소요예산 4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 11개소 및 면적이 확정
(사업대상)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사업대상)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소요예산)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
수행 기간
유지보수 관리용역 12개월
2027.01.01 ~ 2027.12.31(1년간), 2027.1.1. 이후 착수 시 계약일부터 2027.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12.31. 종료일이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 2027.1.1. 이후 용역이 착수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2027.12.3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1년 단위 계약이며, 기존 용역종료(‘26.12.31)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한 연속 사업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기존 용역종료(‘26.12.31)에 따른 훈련시설 유지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발주 하고자 함.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상주인력 2명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 전기·정보통신 분야 1명, 설비·산업(가스)·기계 분야 1명
- 조 편성 · 2명/조 이상 상주인력 2명 중 1인을 총괄책임자로 지정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상주인력 2인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한다.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2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1-1-1. 전기부문(전기설비)·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중 1개 분야 / 1명
1-1-2. 설비부문(설비)·산업부문(가스)·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중 1개 분야 / 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월간 유지보수 계획·일일·주간·월간 업무처리실적 제출, 월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제출,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조서 작성, 예비부품·소모품 현황 관리, 보안점검(월 1회 이상), 통제구역 출입대장 관리, 교육지원(연간 교육계획 수립·시행), 기술지원(운영매뉴얼 현행화,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제출), 인수·인계 수행 등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계약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매 월말 기준, 익월의 월간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일일 업무처리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차주 첫째 날 까지, 매월 업무처리실적을 당월 말일까지(유지보수 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마지막 월의 2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교육훈련 운영자, 유지보수 인력 등 소방훈련시설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내용,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행, 교육 교재 준비,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수요 발생 시 교육 지원, 기술지원(운영매뉴얼 현행화,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제출) 등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지원·기술지원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과업으로 별도 대가 없음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교육훈련 운영자, 유지보수 인력 등 소방훈련시설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내용,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소방훈련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 고장(장애)처리, 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상주인력이 직접 점검·수리·부품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1) 소방훈련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 고장(장애)처리, 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
과업수행자는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활동(점검․수리․부품교체)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배경 1. 외부 전문기술 기반으로 구축된 훈련시설의 안정성·신뢰성 상시 확보 2. LPG가스 연료설비·통제시스템 등 고위험 설비의 상주 위탁관리 필요 3. 안정적 교육운영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통합 유지보수 체계 구축 4. 신속 대응·예방정비 중심의 유지관리로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
| < 실제화재 등 훈련시설 초기 건립 배경 > | ||
|---|---|---|
| < 실제화재 등 훈련시설 초기 건립 배경 > | ||
| ∎ 규 모: 실제화재 5개동(연면적 7,941.56㎡), 상황재현 3개동(716.86㎡) ∎ 건립기간: 2012 ~ 2018년(7년) *운용기간: 2019년 7월부터 ∎ 사업금액: 실화재 훈련시설 302억원 *건립공사: 2,259억(국유재산관리기금) ∎ 시공업체: 한화건설(네덜란드 라이온社 기술지원) *전체시공: 현대건설(주) |
※ ’25년 실제화재 훈련시설 3개동(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소규모 화재 시현장) 추가 확충 □ 사업개요 1. (사 업 명) 실제화재 사고상황재현 훈련시설 유지보수 관리용역 2. (사업대상)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3. (사업내용)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통합 유지보수 관리 4. (사업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간) ※ 차기 계약의 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계약공백이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2027.1.1. 이후 용역이 착수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 부터 2027.12.31.까지 5. (소요예산)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 ※ 본 사업은 2027년 세출 예산으로 국회의 예산ㆍ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투입인력) 및 계약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대금은 수요기관에서 월별 기성금 지급의 방법으로 정산하여 지급. 6.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시설현황) 실제화재 8개동(8,263.56㎡), 상황재현 3개동(716.86㎡) 실제화재 훈련장(8개동)
| ① 복합고층건축물 화재 ‣ 규모 : 1/15층 ‣ 면적 : 6,711.34㎡ | ② 화학물질 사고대응 ‣ 규모 : 0/2층 ‣ 면적 : 436.91㎡ | ③ 일반건축물 화재 ‣ 규모 : 0/3층 ‣ 면적 : 435.72㎡ | ④ 지하 공동구 화재 ‣ 규모 : 0/2층 ‣ 면적 : 222.61㎡ |
| ⑤ 화재성상 체험 ‣ 규모 : 0/1층 ‣ 면적 : 134.98㎡ | ⑥ 플래시오버셀(켄테이너) ‣ 규모 : 0/2층 ‣ 면적 : 118.84㎡ | ⑦ 백드래프트셀(켄테이너) ‣ 규모 : 0/1층 ‣ 면적 : 14.4㎡ | ⑧ 소규모화재 시연장 ‣ 규모 : 0/1층 ‣ 면적 : 81㎡ |
| 상황재현 훈련장(3개동) | |||
| ⑨ 농연 훈련장 ‣ 규모 : 0/1층 ‣ 면적 : 298.31㎡ | ⑩ 붕괴사고 대응 ‣ 규모 : 0/3층 ‣ 면적 : 267.60㎡ | ⑪ 도시탐색 구조 ‣ 규모 : 0/2층 ‣ 면적 : 150.95㎡ |
| 연번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 총38항목 ) |
|---|---|---|---|
| 1 | STR | 일반사항(Standard Requirement) | 6항목 |
| 2 | MHR | 인력요구(Main Hands Requirement) | 3항목 |
| 3 | MAR | 과업요구(Main Requirement) | 10항목 |
| 4 | SER | 보안요구(Security Requirement) | 5항목 |
| 5 | QUR | 품질요구(Quality Requirement) | 4항목 |
| 6 | COR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10항목 |
□ 요구사항 일반사항(STR) Standard Requirement 1. 일반원칙(STR-001)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유지보수 과업을 수행하야여 한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을 축소‧조정‧변경할 수 없다. 2. 과업수행(STR-002) 과업수행자는 상주인력 2명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하고,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야여 한다. 3. 과업준수(STR-003) 과업수행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결과보고(STR-004) 과업수행자는 매월 유지보수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 부품 및 소모성 부품 공급, 전문엔지니어 기술지원 등의 필요성 여부 등의 자료를 첨부한다. 5. 대금지급(STR-005) 과업수행자는 매월 유지보수 대금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유지보수대가에는 노임비, 부품 공급, 기술지원비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과업수행자는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금을 기술지원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의 지연 또는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 해당 수행 업무(국내․외 모두) 당월 미 이행 부분에 한해서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과업수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타 기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를 기초로 협상 과정에서 확정한다. 6. 기타사항(STR-006) 6-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용역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통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2.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으로 해결하고, 그 관한법원은 발주기관 소재지로 한다. 6-3.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은 발주기관 승인 하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 | 유지보수 일반사항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사업의 목적·범위 및 사업 특성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지보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안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유지보수 수행체계 및 절차를 도식화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통해 기술지원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안정적인 예비부품과 소모품 확보, 고장부품 및 교체도래 부품 교체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정적 교육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4) 계약자는 설치 업체 전문엔지니어링 현장 방문을 통한 정밀 예방점검을 추진하여 소방훈련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시간은 평일 근무 원칙으로 하며,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평일·야간·공휴일에도 대응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소방훈련시설 장애 및 고장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기술 인력을 지원하고, 원격 다이얼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 및 작동하여 문제 진단과 해결을 통해 가동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최종 선정된 계약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 1주일 동안은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수행하고, 사업개시 일에 상주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매 월말 기준, 익월의 월간 유지보수 계획을 제출하고, 일일 업무처리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 업무처리실적을 차주 첫째 날 까지, 매월 업무처리실적을 당월 말일까지(유지보수 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는 마지막 월의 20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월간 유지보수 계획,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처리실적 |
인력요구(MHR) Main Hands Requirement 1. 인력구성(MHR-001)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2인 이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1-1. 상주인력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서 정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각 1명씩 구성·운영한다. 1-1-1. 전기부문(전기설비)·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중 1개 분야 / 1명 1-1-2. 설비부문(설비)·산업부문(가스)·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중 1개 분야 / 1명 2. 책임관리(MHR-002) 2-1. 과업수행자(계약업체)는 상주인력 2인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한다. 2-2. 총괄책임자는(PM 겸 책임관리자)는 과업의 계획ㆍ수행, 관리ㆍ감독 등 유지보수 총괄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주인력으로서 직접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보고를 전담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함께 총괄 관리 책임을 진다. 3. 상주관리(MHR-003) 3-1. 상주인력 중 1인은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되며, 유지보수 과업을 직접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총괄한다. 단, 각 전문 분야의 세부 기술 수행은 해당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담당한다. 3-2. 상주인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상주 유지보수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자체서식) 3-2-1. 근무주기 : 월요일 ~ 금요일 3-2-2. 근무제외 :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3-2-3. 근무시간 : 1일 출근시간 09시 ~ 퇴근시간 18시
※ 단,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협의하여 출근 및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의 유지보수 시 취득한 기밀사항은 임의제공ㆍ누설금지 2. 사업대상의 관련 장비 및 설비는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이행 3. 사업대상의 특정기기(리모컨, 공구 등) 및 비품 망실 방지 4. 사업대상의 사용 장비는 원상정리 및 상태점검 현황파악 보고 3-2-4. 근무수칙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구성 가) 계약자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직 구성별 역할 가) 총괄책임자(PM 겸 현장 책임관리자) 지정과 역할 - 계약자는 상주인력 2명 중 1인을 총괄책임자(PM 겸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보고, 계약관리, 유지보수 총괄 권한을 가지며, 상주인력으로서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 총괄책임자는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동시에 상주인력으로서 현장 유지보수 과업을 직접 수행한다. 나) 상주 기술 인력과 역할 - 현장 예방점검, 고장진단 및 처리, 시스템 현황관리, 전문엔지니어(외국 본사) 요청에 의한 정밀 점검, 예비부품 및 소모품 확보 등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한 안정적 교육운영을 위하여 상주 유지보수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4) 현장 상주인력의 교체 가)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 현장 상주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최소 10일 전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하며, 2명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최소 4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2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인력 교체 시의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내용 | 나) 유지보수 현장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현장 상주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유지보수 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인력은 발주자가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시 출근, 18시에 퇴근이 원칙이나 교육운영 준비를 위한 소방훈련시설 점검,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현장상주 인력은 훈련시설 관리 매뉴얼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고장 및 장애 원인별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 현장상주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동일 자격 이상)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상주 인력의 근무 장소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업무용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업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조직 및 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현장상주 인력 이력, 상주 및 전담인력 비상연락망 |
과업요구(MAR) Main Requirement 1. 안전대책(MAR-001) 과업수행자는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활동(점검․수리․부품교체)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상주 기술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도급ㆍ용역ㆍ위탁 기준절차 마련)」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고,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예방) 1. 수급인(을)은 0000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도급인(갑)과 수급인(을)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력한다.
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라. 휴게, 세면‧목욕, 세탁 시설 등 위생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 요구한 사항 3. 수급인(을)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계약 전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MAR-002)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 훈련시설 구성장비 및 재고 예비 부품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과 예비부품 보유현황을 각각 작성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관련시설 : 가스설비, 전기설비, 전자제어 ․ 감시설비, 안전설비, 화재연출시스템, 작동설비 등 2-1. 소방훈련시설 예비부품(소모품 포함) 확보 및 유지보수 2-2.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를 통한 예비부품, 소모품 등 공급관리 -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를 통한 필요부품 파악(확보) [붙임3-1] - 소모품 확보 및 예비부품 재고수량 ․ 교체 부품 관리 - 매월 단위 부품 교체사항 및 부품 관리상황 보고 3. 비상조치(MAR-003) 과업수행자는 소방훈련시설에 긴급 상황이 발생(휴일 및 야간 포함)된 경우 긴급 유지보수 등 비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비상조치에 관한 인력투입 등 소요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3-1. 훈련시설 고장 등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조치계획 4. 점검관리(MAR-004) 과업수행자는 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 훈련시설의 성능과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활동은 월별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며, 일일 작동기능점검 및 예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한다. 4-1. 월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설별 매뉴얼에 의한 점검활동 4-2. 소방훈련시설(11개소) 일일 작동기능 테스트 4-3. 소방훈련시설별 가스감지기 기능유지 (가스감지기 교정) 4-4. 교육훈련 시작 전 해당 소방훈련시설 작동기능 테스트 및 보고 4-5. 훈련시설 권장 교체주기 및 수명주기 도래 부품 교체계획 4-6. 훈련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화재연출 시뮬레이터 유지계획 4-7. 기타 훈련시설 기능유지를 필요한 관리계획 5. 정기점검(MAR-005)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에 장애발생 및 처리, 시설 작동상황 등 유지보수 실적 내역을 양식에 의하여 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수시점검 | 일일점검 | 작동점검 | 월간 점검 | 정밀점검 |
|---|---|---|---|---|
| 교육실시 매회 | 일 1회 | 주 1회 | 월 1회 | 분기 1회 |
※ 집중점검의 날 운영(매월 첫째 주 금요일) 시 합동 점검 실시 6. 예방점검(MAR-006) 과업수행자는 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 훈련시설 정밀 예방점검을 위해 국내 기술지원 업체의 과업수행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국외 기술지원 업체의 전문엔지니어 방문에 의한 점검(월1회)수행* *전문엔지니어 점검은 교육 수요와 시설 상황에 따라 업체와 협의 후 조정가능 ※ 외국 기술력 : 실제화재 및 상황재현 소방훈련시설 구축업체(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 및 외국 구축업체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의 기술인력 ※ 국내 기술력 : 외국 기술력의 대리점(계약 관계) 역할 및 기 과업수행 업무를 실시한 직원 및 외국 구축업체의 기술자를 보유(채용)한 업체 7. 장애개선(MAR-007) 과업수행자는 훈련시설 11개소 및 관련시설, 훈련시설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국외 기술지원 업체와의 업무네트워크를 통해 문제 진단 및 장애를 해결해야 한다. 7-1. 시설 장애 및 고장 시 지체 없이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 7-2. 장애 및 고장에 따른 조치 요구 시 현장 상주인력은 즉시 조치대응 7-3. 장애ㆍ고장 정도에 따라 현장 상주인력 외 지원 기술인력 현장 조치 대응 7-4.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업체와 긴밀한 대응(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네트워크 접속(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을 통한 문제 진단과 문제해결 * Ewon 원격 다이얼 시스템 :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기술지원업체에서 중앙소방학 교 소방훈련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격 진단시스템으로 시뮬레이터별 훈련프로 그램 오류, 구성장치 고장, 오작동 정보 등을 진단하고 원격으로 프로그램 오류사항 수정과 고장부품 교체 등 해결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8. 기술지원(MR-008)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 등을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업체로 부터 파악(확보)하고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9. 실적보고(MR-009) 과업수행자는 유지보수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9-1. 유지보수 실적 및 담당공무원의 요구 사항, 처리내역 9-2. 훈련시설별 부품 교체내역 및 부품별 재고 수량 9-3.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감독관 요구사항 10. 비상연락(MR-010) 과업수행자는 긴급 복구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발주기관에 제출·갱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 | 예비부품 및 소모품 확보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기 확보된 예비부품 리스트를 파악 참고하여 사업 개시 후 연간 추가 필요한 부품을 확인하고 발주자에게 알려 조기 필요 예비부품에 대한 예산을 확보 하게 하며 공급 및 기술지원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3-1)참조 2) 요구한 예비부품의 종류,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소모품은 제조 및 설치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협상 시)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확보된 예비부품 및 소모품 현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 재고 예비부품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예비부품 관리 및 사용 내역, 소모품 관리 및 사용 내역 |
| 과업내용 |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
|---|---|
| 세부내용 | 1) 소방훈련시설의 기능과 성능유지, 고장(장애)처리, 관리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 가) 복합고층건축물 화재훈련장 등 11개소의 소방훈련시설 - 주요 시스템 : 복합, 일반, 화재성상, 공동구, 화학물질, 농연, 도시탐색, 붕괴사고,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인형의 집 등 - 기타 화재 등 사고 상황연출 등 설비, 가스설비, 통제실, 테크니컬룸 등 나) 소방훈련시설 장비 및 부품의 기능, 성능유지(붙임3-2) 다) 화재연출로 발생되는 화재 시뮬레이터 및 화점실의 연료잔해물(목재, 숯, 잔여 재 등) 제거를 통한 성능유지 라) 매뉴얼에 제시된 주기별 가스감지기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안전장치 기능 및 성능 유지 2) 소방훈련시설 통제실, 테크니컬룸 시설 및 장비 관리 가) 통제실 등 유지보수 대상 및 연관시설 가동의 정상여부 항시 확인, 이상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 통보 및 조치 등 장애 대응활동 수행 나) 통제실 등 적정 온, 습도 유지관리 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먼지제거 등 청결 유지 라) 통제실 등 일일점검 일지 기록, 관리 등 3) 소방훈련시설 현황 및 이력 관리 4) 소방훈련시설 구성 장비 및 부품의 현황 관리를 통해 권장 교체주기 및 수명주기 부품의 교체 도래 전 교체활동 수행 5) 소방훈련시설 별 일일 작동기능 테스트 및 결과보고 6) 교육운영 전 해당 소방훈련시설 작동기능상태 점검 및 담당 교수요원에 보고 |
| 산출 정보 | 일일 점검일지ㆍ일일 업무처리실적, 소방훈련시설 현황 및 이력 |
| 과업내용 | 소방훈련시설 일상 예방점검 및 전문(정밀) 예방점검 |
|---|---|
| 세부내용 | 1) 소방훈련시설 제조 및 설치 업체 전문 엔지니어의 통신(E-WON 시스템 등) 및 대리점을 통한 전문적(정밀) 예방점검 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시 기 : 2027년 계약 이후 월 1회 이상* *전문엔지니어 점검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수요와 시설 상황에 따라 업체와 협의 후 조정가능 ※ 월 1회 방문 시 현장 시설 정밀 예방점검 및 수리 나) 인 원 : 1명 이상(소방훈련시설 예방점검 수행 1년 이상 경력자) 다) 점검내용 : 복합고층 등 8개소(국외기술 구축시설)의 소방훈련시설 정밀점검, 소방훈련프로그램 업데이트, 기타 설비 정밀점검 등 라) 점검보고 :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점검항목, 기능상태, 조치내용 및 결과 등 리포트 제출 2) 계약체결 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매월 예방점검 계획 수립을 통한 해당 소방훈련시설 예방점검 수행, 점검결과는 매월 말일까지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은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가) 소방훈련시설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 실적 나) 소방훈련시설 현황, 예비 부품 및 소모품 현황과 사용내역 다) 다음 월 예방점검 계획 4) 소방훈련시설별 일일 작동기능테스트를 수행하며, 일일 점검결과 및 유지보수 수행실적을 담당 교수요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자는 정기점검과 무관하게 장비의 현황파악, 일제점검 등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달 할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무상으로 점검 또는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전문(정밀) 예방점검 리포트, 일일 업무처리실적, 월 업무처리실적, 소방훈련시설 현황, 예비부품 및 소모품 현황(사용내역 포함) |
| 과업내용 | 고장(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
|---|---|
| 세부내용 | 1) 고장(장애)처리 및 지원 가) 계약자는 고장(장애)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고장 관련 정보 수집 및 정상화 작업을 우선 실시한 후 고장원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방법 및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소방훈련시설 고장에 대비한 제조사 및 기술지원 업체와의 협력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작사와의 원격 다이얼 시스템 연결을 통한 문제 진단과 해결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시스템 이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익 일 해당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장(장애)처리 요령 가) 담당 교수요원의 고장(장애) 통보 또는 유지보수 인력이 고장(장애)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완료 후 처리사항을 관리하야 하며, 이때 담당 교수요원의 정상작동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고장(장애) 발생 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일 이상 미처리 고장(장애) 발생 시 - 동일 소방훈련시설에 동일 고장(장애)이 월 3회 이상 연속발생 시 다) 고장(장애)발생시 상주인력은 즉시 대응하고, 72시간 이내까지 조치 완료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라) 계약자는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완료 후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 해결방법,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고장(장애) 원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대책 가) 제안사는 유지보수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번개, 폭우, 지진 등으로 소방훈련시설 일부 또는 전체의 고장(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파업 등 다수인의 인력변동으로 유지보수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 소방훈련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을 위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 업체에서 발급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예비부품 관리 및 사용 내역, 소모품 관리 및 사용 내역 |
보안요구(SER) Security Requirement 1. 일반사항(SER-001) 1-1. 과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및「소방청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사업수행책임자를‘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3.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가 될 수 있다. 1-4.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하도급업체 포함)․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1-5.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1-6.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7. 과업수행자는 소방청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한다. 2. 시설보안(SER-002) 2-1.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 및 사업수행 인원은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훈련시설 통제구역 출입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2-2.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최종적으로 훈련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3. 인원관리(SER-003) 3-1.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4-1, 붙임4-2, 붙임4-3)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2.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투입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시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3-3.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4. 자료보안(SER-004) 4-1.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보안규정에 의거 소방훈련시설 구성도, IP 현황,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한다. 4-2.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소방훈련시설 정비 ․ 점검매뉴얼, 상세 설계도면의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4-3.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잠금장치가 부착된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4-4.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정보보안(SER-005) 5-1.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 및 사업수행 투입인원은 소방훈련시설의 훈련프로그램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5-2.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반입된 PC를 사업 종료 시까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보안조치 이후 반출한다. 5-3.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한다. 5-4.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휴대용저장매체(보안USB 제외)를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입․반출 및 사용 시에는 발주기관 보안업무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한다. 5-5.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한다. 5-6.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 PC를 별도 지정한다. 5-7.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5-8.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한다.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시행
① 중앙소방학교 소유 전산(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소방훈련시설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소방훈련시설 접근권한 정보 ④ 소방훈련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소방훈련시설 제어 ․ 감시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에 중앙소방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과업내용 | 자료 보안 |
|---|---|
| 세부내용 | 1) 계약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자는 사업완료 시 발주자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유지보수 수행 중 지득한 기밀사항과 소방훈련시설 구성도 및 도면, 정비 및 점검 매뉴얼, IP현황,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위에 열거한 자료 외에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기관 보안업무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 산출 정보 | 해당 없음 |
| 과업내용 | 저장매체, 장비 및 시설 보안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장비에 대하여 발주자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PC는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백신 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고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및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를 포함하는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인원은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훈련시설 통제구역 출입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6) 교육훈련 종료 후 최종적으로 훈련시설에 대한 시건 등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저장매체 삭제 결과 |
| 과업내용 | 사업 종료 후 보안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한다. 2) 계약자가 반입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완료 후 반출할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저장매체 삭제 결과, 대표 명의 확약서 |
품질요구(QUR) Quality Requirement 1. 착수보고(QUR-001) 1-1. 과업수행자는‘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발주기관에 제출ㆍ보고한다. 1-2. 과업수행자는‘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전(협상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ㆍ보고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사업수행자 명단,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안서, 기술협상 및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한다. 2. 중간보고(QUR-002) 2-1. 과업수행자는‘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조서’[자체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발주기관에 제출ㆍ보고한다. 2-2. 과업수행자는‘월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서식 협의]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 발주기관에 제출ㆍ보고한다. 3. 완료보고(QUR-00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완료에 따라 계약종료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ㆍ보고한다. 4. 과업수행 책임관리(QUR-004) 4-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4-3. 과업수행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과업산출물 제출시기 ]
| 항 목 | 산출물 | 부수 | 제출시기 |
|---|---|---|---|
| 과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사업 추진일정 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 제본 또는 파일제출 | 2 |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 |
|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물품내역 및 증명원, 확약서 | 계약체결 전 (협상 시) | |
|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공제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증권 ※ 엔지니어링공제회(www.egic.co.kr) 참조 | 계약체결 전 | |
| 참여인력 인적사항 |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비상연락망 |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 | |
|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현황조서 | 소방훈련시설 구성장비 및 재고 예비 부품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 1 |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
| 월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 매월 과업수행보고(일일, 주간, 수시 포함) | 매월 말일 | |
| 완료보고서 | 사업기간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 보안확약서 | 2 | 계약종료 10일 이전 |
| 과업내용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 부품 및 소모품 현황 등 나)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일, 월, 반기)에 관한 사항 다) 장애처리절차 라) 업무 인수인계 방안 마) 유지관리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 바)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2)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관리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
| 과업내용 | 비상연락망 운영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
| 과업내용 | 교육지원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교육훈련 운영자, 유지보수 인력 등 소방훈련시설과 관련된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계획(교육내용, 교육인원,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훈련시설 운영과 고장(장애)처리 방법 나) 소방훈련시설 관리 및 안전 주의사항 다) 인사이동에 따른 소방훈련시설 운영자 변경 등 교육수요 발생 시 교육 지원 |
| 산출 정보 | 교육지원계획, 운영자 장애처리 안내서 |
| 과업내용 | 기술지원 |
|---|---|
| 세부내용 | 1) 계약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월 유지관리 대금을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고장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 소방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및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소방훈련시설 운영 매뉴얼 |
| 과업내용 | 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
|---|---|
| 세부내용 | 1)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소방훈련시설 현황, 예비부품 현황, 시스템 작동법, 기본 유지보수 방법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한다. 나) 사업 개시일 이전 1주일 동안 발주기관에 사업 총괄책임자(PM) 및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소방훈련시설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업무 인수 중에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바)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계계획(절차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부수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신규 계약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3) 인수․인계완료 확인 기존 및 차기 유지보수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 소방훈련시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 산출 정보 | 과업수행계획서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1. 계약사항 이행준수(COR-00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계획조정(COR-002)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내용 변경조정(COR-003)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가 필요사항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4. 참여인력 교체변경(COR-004) 4-1.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책임자, 기술자)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4-1-1. 과업수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1-2. 과업수행을 지연시킨 경우 4-1-3. 재난·사고(감염ㆍ전염병, 질병 포함)가 발생한 경우 4-1-4. 민ㆍ형사상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4-1-5.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4-1-6. 기타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상황 4-2.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을 신규인력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승인 및 인수인계ㆍ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체구분 | 교체규모 | 사전승인 | 인수인계ㆍ사전교육 |
|---|---|---|---|
| 1 인 | 투입인력 1명 | 교체결정 10일전 | 7일 |
| 전 원 | 투입인원 2명 | 교체결정 30일전 | 14일 |
5. 업무협의 결정조정(COR-005)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추진 과업내용 상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COR-006) 6-1.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한다. 6-2.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 6-3. 본 과업수행 관련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설계·구현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6-4. 본 과업에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하여 저작권을 확보(소요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및 특허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하도급 허용여부(COR-007)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작사 고유기술이 필요한 전문예방점검, 전문수리 및 기술지원 업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작사 또는 국내 공식대리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의 업무를 포함하여 본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 업무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8. 공동수급 허용여부(COR-008):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9. 손해배상 책임(COR-009)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은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에서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 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COR-010) 본 사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10-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10-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10-4. 과업을 하도급 사전 승인 없이 주었을 때 10-5. 보안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 과업내용 | 계약 일반사항 |
|---|---|
| 세부내용 | 1) 일반사항 가)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계약체결 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미 제출 등)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체결 전까지 유지보수 인력의 경력증명 자료 및 자격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실적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손해 가) 계약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항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자와 계약자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한다. |
| 세부내용 | 3)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나)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계약자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자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 체결 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의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기기(PC, 책걸상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자) 발주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위의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의 업무책임자간 협의, 조정한다.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서면 합의서 |
| 과업내용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세부내용 | 1)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는 용역수행범위의 추가, 변경, 삭제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나)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지보수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 예비부품 또는 소모품이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문서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사업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 (4) 고장복구 기준시간 내 고장 적기 처리율을 매월 평가한 결과 70% 미만인 월이 2월 이상 계속될 경우 (5) 72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한 교육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 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자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다)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라)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 세부내용 | 3) 계약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고장(장애)검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자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시스템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해당 없음 |
| 과업내용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
| 세부내용 | 1)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기성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검사 결과에 따라 월 단위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 상주인력 인건비, 국외경비, 그밖의 고정비는 월 정액 용역대가에 포함하며, 부품비는 납품 확인(검사) 후 실제 사용금액을 지급한다. 2) 계약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월 중간의 경우 월 정액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일할 계산한다. ※ 월 정액 용역대가 x 해당 월 실제 용역 이행일수 ÷ 해당 월의 총일수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상주인력이 출근하지 않거나 계약상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 해당인력의 월 직접인건비 x 미배치 일수 ÷ 해당 월의 소정근무일수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지각·조퇴 또는 근무지 이탈은 1일 소정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4) 사업기간 중 과업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5) 유지보수 현장상주 인력 2명 외, 현장에 지원되는 전담인력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록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
| 산출 정보 | 용역대가 청구 문서 |
| 과업내용 | 제재조건 |
|---|---|
| 세부내용 |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설의 고장, 교육훈련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귀책 여부 및 실제 발생한 손해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중대 고장 또는 반복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장원인, 조치 적정성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고장(장애)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가) 고장(장애) 검토위원회의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최요건, 자료제출, 의견청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위원회 개최 사실과 검토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 발주기관은 검토회의 결과와 점검기록, 수리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를 판단한다. 손해배상 또는 대가감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
| 산출 정보 | 해당 없음 |
참가자격
1. 기본원칙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참가자격 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입찰 기회를 부여하며, 유사사업 수행경험과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2. 참가자격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규정 요건을 갖추어 다음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자격을 보유한 업체 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출) 3-1.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협상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행 지연 또는 미제출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4.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증권(제출) 4-1.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전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증권’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해당 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다. 5. 입찰방식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를 적용한다. 6. 선정방식 6-1. 적용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2.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일반경쟁 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1. 평가개요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제안서 평가)에 따른다. 2. 평가원칙 2-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한다. 2-2. 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하여 나라장터(G2B)를 활용한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한다. 3.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1 기술능력평가(90점) -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은 정량평가 15점과 정성평가 75점으로 구성한다.
배점·평가
- 정량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항목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수요기관이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등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기술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3-2 가격평가(10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실시한다. 3-3 종합 평가점수 - 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3-4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4-1. 입찰가격이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2.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4-3.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자로 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동일 배점일 경우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4-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순위 및 일정을 개별 통보함. 5. 낙찰자 결정 5-1. 1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진행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5-2. 상위 업체와 협상 성립 시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6. 평가기준 6-1.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분 야 | 평 가 항 목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지표 (15) | ①사업참여인력 | - 유지관리 용역 참여인력 자질 | 10 | |
| ②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 5 | |||
| 정성적 지표 (75) | 사업 계획 부문 (16) | 사업 이해도 | - 제안목적 및 범위 - 사업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의 적정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부합성 | 8 | |
| 수행전략 | - 사업 추진방향과 전략, 내용의 제시 - 추진전략의 현실성 및 타당성 | ||||
| 사업수행 및 기능 (30) | 사업수행 활동 | -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장애 및 고장예방을 위한 예방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 유지보수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방안 - 기술지원을 통한 예비부품의 안정적 확보 방안 - 전문엔지니어 현장 정밀점검계획 제시 및 구체성 | 12 | ||
| 고장처리 체계의 적정성 | - 제조사 및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협력방안 제시 - 비상대책 방안 제시와 현실성 및 전문성 - 원격 다이얼시스템의 이해도 및 활용방안 제시 - 고장(장애)처리 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 신속한 고장처리 및 복구방안 제시 | 10 | |||
|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 -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상주인력 구성 및 자격조건, 역할의 부합성 - 유지보수 근무계획의 적정성 - 장애 및 고장 시 유지보수 지원체계의 적정성 | 8 | |||
| 프로젝트 관리 (23) | 보안 관리 | - 기술적, 관리적 주요 정보 관리방안 제시 및 적정성 - 유출방지 대책 수립 및 적정성 - 참여인력, 자료, 시설 보안관리 적정성 | 6 | ||
| 사업관리 |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업무 보고계획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계획 제시 및 적정성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일정 제시 및 적정성 | 11 | |||
| 인수․인계 방안 | - 업무 인수인계 방안의 구체적 제시 및 적정성 | 6 | |||
| 프로젝트 지원 (6) | 교육훈련 | - 교육방법, 내용, 기간, 인원, 일정 등의 적정성 | 3 | ||
| 기술지원 |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지원 구체적 제시와 현실성 및 전문성 | ||||
| 입찰가격 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격 평정산식에 의함 | 10 | |||
| 합계(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 평가 10) | 100 |
6-2. 정량적 지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사업 참여 인력 : 10점 - 평가대상 : 상주인력 2명(책임기술자 포함) - 평가기준 : 상주인력 기술등급평가(6점), 책임기술자 업무경력평가(4점) 상주인력 기술등급평가(6점) ‣ 상주 인력 2명(중급이상) 각각의 등급별 계수를 산정한다. ‣ 상주 인력 2명의 등급별 계수를 합산하여 점수(평점)를 부여한다. - 기술자등급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한다. - 상주인력은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하며, 재직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 - 기술등급 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요청서 인력구성(MHR-001)에서 정한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한다. - 기술등급 및 재직 여부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이후 새로 취득·신고한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기술자 등급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
| 기술자 등급별 계수(점) | 5 | 4.7 | 4.2 |
| 구 분 | 10점 | 10점 미만 ~9.7점 이상 | 9.7점 미만 ~9.4점 이상 | 9.4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4점 이상 |
|---|---|---|---|---|---|---|
| 평점(점) | 6 | 5.7 | 5.4 | 5.1 | 4.8 | 4.5 |
책임기술자(PM) 유지관리 업무경력(4점) ‣ 상주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1명에 대한 업무경력을 평점점으로 부여한다. - 책임기술자의 관련 유지관리 업무경력은 책임기술자가 제안된 기술 분야에서 직접 수행한 유지관리(점검·보수 등) 업무경력으로 한다. ※ 단순 행정·영업·일반관리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 기간에 중복 되는 경력은 1개 경력으로만 산정한다 - 업무경력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자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증빙서류로 평가하며, 제출서된 서류로 업무내용 또는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평가한다. - 책임기술자의 소속 및 경력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다만, 경력기간은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기간까지만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일 이후의 기간은 경력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구분 |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
| 평점(점) | 4 | 3.7 | 3.4 | 3.1 | 2.8 | 2.5 |
전기(전기설비) · 정보통신(정보통신) 분야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의 전기설비, 제어반, PLC·HMI, 원격제어, 통신설비 등의 유지관리 경력을 인정한다. 산업(가스)·설비(설비)·기계(일반산업기계) 분야 책임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기계·환 기설비, LPG·가스·연소설비, 기계장치 등의 유지관리 경력을 인정한다. ② 경영상태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0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배점의 70%) |
| 평가분야 | 배점 (75) | 평가등급 | ||||||
|---|---|---|---|---|---|---|---|---|
| 배점 (75) | 매우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매우미흡 (60%) | |||
| 정성적 지표 (75) | 사업 계획 부문 (16) | 사업 이해도 | 8 | 8.0 | 7.2 | 6.4 | 5.6 | 4.8 |
| 수행전략 | ||||||||
| 사업수행 및 기능 (30) | 사업수행 활동 | 12 | 12.0 | 10.8 | 9.6 | 8.4 | 7.2 | |
| 고장처리 체계의 적정성 | 10 | 10.0 | 9.0 | 8.0 | 7.0 | 6.0 | ||
|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 8 | 8.0 | 7.2 | 6.4 | 5.6 | 4.8 | ||
| 프로젝트 관리 (23) | 보안 관리 | 6 | 6.0 | 5.4 | 4.8 | 4.2 | 3.6 | |
| 사업관리 | 11 | 11.0 | 9.9 | 8.8 | 7.7 | 6.6 | ||
| 인수․인계 방안 | 6 | 6.0 | 5.4 | 4.8 | 4.2 | 3.6 | ||
| 프로젝트 지원 (6) | 교육훈련 | 3 | 3.0 | 2.7 | 2.4 | 2.1 | 1.8 | |
| 기술지원 |
정석적 평가는 제안서 및 제안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5단계 평가등급의 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적용비율 | 100% | 90% | 80% | 70% | 60% |
과업·요구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 기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증명서 등 붙임 1 사업대상( 훈련시설 11개소 )
□ 현 황
| 동 별 | 층수 | 시설내역 | 면적(㎡) | 사용연료 | |
|---|---|---|---|---|---|
| ■ | 계 | ■ | 8,980.42 | ■ | |
| ① 복합고층 건축물 | 15층 | B1 | 가라오케, 가라오케 바 화재 연출 장비 | 502.59 | LPG |
| 1 | 제어실 | 475.58 | - | ||
| 2 | 상점(계산대) 화재 연출 장비, 전기 패널 화재 시뮬레이터 | 477.08 | LPG | ||
| 3 | 플래시오버 연동 대형 창고 화재, 창문 화재, 전기소켓 화재 | ||||
| 4 | 폐지함 화재, 전열 매트 화재 | ||||
| 5 | 소파 화재 및 화재 확대, 복도 플래시오버 화재 | ||||
| 6 | 싱글 침대 화재, 창문 화재 | ||||
| 7 | 연기만 발생 | - | |||
| 8 | 영화 스크린 화재 및 화재 확대 | 399.42 | LPG | ||
| 9 | 연기만 발생 | 477.08 | - | ||
| 10 | |||||
| 11 | 사무실 책상 화재 및 화재 확대, 책장 화재 | LPG | |||
| 12 | 작업대 화재 | 286.93 | |||
| 13 | 퀸 침대 화재 및 화재확산 | ||||
| 14 | L자형 부엌 화재 및 확대, 소파화재 | ||||
| 15 | 연기만 발생 | - | |||
| ② 일반건축물훈련장 | 3층 | 1 | 복합연료 화재 1 | 435.72 | LPG, 목재 |
| 2 | 복합연료 화재 2 | ||||
| 3 | 복합연료 화재 3 | ||||
| 옥상 | 집진시설 | LPG | |||
| 실외 | 자동차 화재 | ||||
| 강제 진입도어 | - | ||||
| ③ 화재성상 체험 | 1층 | 플래시오버 훈련시설 | 134.98 | LPG, 목재 | |
| 소화 훈련시설 | |||||
| 집진시설 | LPG | ||||
| ④공동구 | 파이프 랙 | 222.61 | |||
| 케이블 랙 | |||||
| ⑤ 화학물질 대응 | 탱크로리, 파이프, 저장탱크 | 436.91 | |||
| 고압가스, 드럼, 도금탱크, 파이프라인, 선반 | - | ||||
| ⑥플래시오버 | 2층 | 1 | 화재성상(F/O, R/O) 관찰 | 118.84 | 목재 |
| 2 | 화재성상(FGI) 관찰 | ||||
| ⑦ 백드래프트 | 1층 | 백드래프트 구현 | 14.4 | ||
| ⑧인형의집 | 컨테이너형 구조 | 81 | |||
| ⑨농연 | 2단 미로 구조물 | 298.31 | - | ||
| ⑩도시탐색 | 3층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50.95 | ||
| ⑪붕괴건물 | 267.60 |
1-3. 상점 계산대 화재
| 구분 | 시설도 | |||||||
|---|---|---|---|---|---|---|---|---|
| 상점 계산대 화재훈련장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2F | 복합고층 | 2-7 | 상점 계산대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대형 창고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3F | 복합고층 | 3-1 | 대형 창고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플래시오버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3F | 복합고층 | 3-1 | 플래시 오버 | 프로판 |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창문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3F | 복합고층 | 3-1 | 창문 | 프로판 |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휴지통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4F | 복합고층 | 4-7 | 휴지통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전열매트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4F | 복합고층 | 4-9 | 매트 | 전기 | -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안전등 |
1-10. 소파 화재
| 구분 | 시설도 | |||||||
|---|---|---|---|---|---|---|---|---|
| 쇼파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5F | 복합고층 | 5-4 | 쇼파 | 프로판 | 습식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플래시오버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5F | 복합고층 | 5-10 | 플래시 오버 | 프로판 |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싱글침대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6F | 복합고층 | 6-3 | 침대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창문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6F | 복합고층 | 6-2 | 창문 | 프로판 |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극장 스크린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8F | 복합고층 | 8-3 | 스크린 | 프로판 | 건식버너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1-15. 사무실 책상 화재
| 구분 | 시설도 | |||||||
|---|---|---|---|---|---|---|---|---|
| 사무실 책상 화재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11F | 복합고층 | 11 | 책상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1-16. 책상 화재
| 구분 | 시설도 | |||||||
|---|---|---|---|---|---|---|---|---|
| 책장 화재 시뮬레이터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11F | 복합고층 | 11 | 책장 | 프로판 | 습식버너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작업대 화재 시뮬레이터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12F | 복합고층 | 12 | 책장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퀸 침대 화재 시뮬레이터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13F | 복합고층 | 13 | 침대 | 프로판 | 습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퀸 침대 화재 시뮬레이터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13F | 복합고층 | 13-1 | 플래시 오버 | 프로판 |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1-20. 부엌 화재 시뮬레이터
| 구분 | 시설도 | |||||||
|---|---|---|---|---|---|---|---|---|
| 소파 화재 시뮬레이터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화재모형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14F | 복합고층 | 14-4 | 소파 | 프로판 | 건식버너 | 연기 | 배연팬 | SCADA |
| 온도센서 | ||||||||
| 가스센서 | ||||||||
| 안전등 |
| 구분 | 시설도 | ||||
|---|---|---|---|---|---|
| 연기발생장치 | |||||
| 화재발생기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출력 | 소비전력 | 훈액 소비량 | 제어 |
| B1 | 복합고층 | 60,000CFM | 3,700W | 100ml/min | SCADA |
| 2F | |||||
| 3F | |||||
| 4F | |||||
| 5F | |||||
| 6F | |||||
| 8F | |||||
| 12F | |||||
| 13F | |||||
| 14F |
2-3. 자동차 화재
| 구분 | 시설도 | ||||||
|---|---|---|---|---|---|---|---|
| 자동차 화재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연료 | 버너 | 재질 | 안전 | 제어 |
| 실외 | 자동차 화재 | 101 | 프로판 | 습식버너 | STS | 온도감지기 | SCADA |
| 구분 | 시설도 | ||||
|---|---|---|---|---|---|
| 강제진입도어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재질 | 제원 | 수량 |
| 실외 | 강제진입 | 101 | Steel S235JR | 2135mm x 972mm x150mm | 5 |
| 구분 | 시설도 | |||||||||
|---|---|---|---|---|---|---|---|---|---|---|
| 화재성상 체험 훈련실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연료 | 버너 | 안전 | 제어 | ||||
| 1F | 플래시오버 | 101 | 프로판 목재 | 건식 | 가스센서 | 2 | SCADA | |||
| 온도센서 | 4 | |||||||||
| 배연밸브 | 1 | |||||||||
| 안전등 | 2 | |||||||||
| 소화훈련장 | 102 | 건식 | 가스센서 | SCADA | ||||||
| 온도센서 | 4 | |||||||||
| 배연밸브 | 1 | |||||||||
| 안전등 | 2 | |||||||||
| 훈련장명 | 실번호 | 연료 | 버너 | 챔버 | 배연팬 | |||||
| 집진시설 | 103 | 프로판 | 건식 | 콘테이너 | 1 |
| 구분 | 시설도 | |||||||
|---|---|---|---|---|---|---|---|---|
| 지하 공동구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실번호 | 연료 | 버너 | 연출 | 안전 | 제어 | |
| 1F | 파이프 화재 | 101 | 프로판 | 건식 | 연기 | 가스센서 | 2 | SCADA |
| 온도센서 | 4 | |||||||
| 안전등 | 3 | |||||||
| 배연팬 | 1 | |||||||
| 케이블랙 | 102 | 가스센서 | 2 | |||||
| 온도센서 | 4 | |||||||
| 안전등 | 3 | |||||||
| 배연팬 | - |
| 구분 | 시설도 | |||
|---|---|---|---|---|
| 탱크로리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훈련장명 | 설비 내역 | 연료 | 버너 | 안전 |
| 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장 | 탱크탑 | 프로판 | 건식버너 | 온도 센서 가스 센서 비상정지 버튼 |
| 플랜지 | ||||
| 연료 누출 | 습식버너 | |||
| 누출 돔 리드 | 용수 | |||
| 염소 돔 | ||||
| 핫 태핑 패널 | ||||
| 인화성 누출 | ||||
| 압력 용기 | 연기 |
| 구분 | 시설도 | |||
|---|---|---|---|---|
| 옥외 저장탱크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훈련장명 | 설비 내역 | 연료 | 버너 | 안전 |
| 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장 | 탱크 상부 화재 | 프로판 | 습식버너 | 온도 센서 가스 센서 비상정지 버튼 |
| 밸브 화재 | 건식버너 | |||
| 밸브 누출 | 용수 |
| 구분 | 시설도 | |||
|---|---|---|---|---|
| 파이프라인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훈련장명 | 설비 내역 | 연료 | 버너 | 안전 |
| 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장 | 파이프라인 화재 | 프로판 | 건식버너 | 온도 센서 가스 센서 비상정지 버튼 |
| 파이프라인 누출 | 용수 |
| 구분 | 시설도 | |||
|---|---|---|---|---|
| 화학물질 대응 내부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훈련장명 | 설비 내역 | 기능 | 연출 | 안전 |
| 화학물질 대응사고 건물 | 가스 실린더 | 회전/미스트 발생 | 연기 -발생기1 -배연관4 음향 -스피커4 | 비상 정지 버튼 |
| 드럼1 | 진동/미스트 발생 | |||
| 드럼2 | 물 누출 | |||
| 도금 탱크 | 물 누출/미스트 | |||
| 플랜지 누출 | 물 누출 | |||
| 파손 누출 | ||||
| 밸브 누출 | ||||
| 파이프 누출 |
8. 인형의 집
| 구분 | 시설도 | ||||||||||
|---|---|---|---|---|---|---|---|---|---|---|---|
| 농연훈련 |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층 | 훈련장명 | 안전 | 연출 | 제어 | |||||||
| 1F | 농연 | 비상정지버튼 | 4 | 스피커 | 4 | SCADA | |||||
| 배연용 팬 | 3 | 연기발생기 | 1 | ||||||||
| 타워라이트 | 1 | 연기 배출구 | 4 | ||||||||
| 안전등 | 12 | 열 발생기 | |||||||||
| 하중감지장치 | 66 | 투광조명등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 층 | 훈련장명 | 안전 | 연출 | 제어 | ||
| 1-3F | 도시탐색 및 구조 | 비상정지버튼 | 6 | 스피커 | 4 | SCADA |
| 배연용 팬 | 3 | 연기발생기 | 1 | |||
| 타워라이트 | 1 | 연기 배출구 | 4 |
| 위치 | 관련장비 적용사항 | |||||
|---|---|---|---|---|---|---|
| 훈련장명 | Smoke Generator | Smoke Fan | Control Cabinet | Smoke Outlet | EB | Speaker |
| 붕괴사고 대응훈련장 | 1 | 2 | 1 | 4 | 8 | 4 |
붙임 2 사업대상( 운영시스템 ) 1. 전자제어 시스템 - 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통한 최상의 기능유지 - 시스템 장애 등 문제발생 시 기술지원을 통한 문제 진단 및 기능 정상 가동, 중단시간 최소화 ◈ PLC 입력시스템(논리프로그램 컴퓨터 장치 : 정보처리장치) : 화재시뮬레이터 개소별 화재재현설치 작동상황, 온도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훈련시스템을 제어·감 시·제공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PLC 출력시스템(논리프로그램 컴퓨터 장치 : 정보처리장치) : 화재시뮬레이터 개소별 화재상황연출(LPG 공급, 점화장치 가동, 연기발생), 훈련실 공기공급, 비상상황 신호 송출 등 동작명령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안전시스템(일반 PLC) : 리모컨 비상버튼, 누출가스 감지, 비상정지버튼 작동신호에 다른 가스공급차단, 환기용 환풍기 작동, 비상 신호 송출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안전시스템 2. 화재연출 시뮬레이터 가스공급 제어시스템 > - 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통한 최상의 기능유지 - 훈련시스템 장애 등 문제발생 시 기술지원을 통한 문제 진단 및 기능 정상 가동, 중단시간 최소화 - 가스공급 배관계통 문제 시 부품교체를 통한 기능 정상화 ◈ 화염점화장치(PILOT) 제어시스템 : 전자제어시스템 명령에 의해 점화장치 가스공급을 통제하고 스파크에 의해 화재연출 장치를 활성화 하는 시스템 ◈ 화재시뮬레이터 가스공급 제어시스템 : 전자제어시스템 명령에 의해 화재 시뮬레 이터로의 가스공급을 제어·통제하여 화재를 연출하는 시스템 ◈ 화염점화장치(PILOT) 제어시스템 : 전자제어시스템 명령에 의해 점화장치 가스공급을 통제하고 스파크에 의해 화재연출 장치를 활성화 하는 시스템 ○ 에프터버너 가스공급 제어시스템 : 전자제어시스템 명령에 의해 에프터버너* 로의 가스공급을 제어·통제하여 버너를 활성화하는 시스템 에프터버너 : 목재 연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연기를 800℃ 이상의 화염 으로 연소시킨 후 청정의 공기만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정화시스템 붙임 3 사업대상( 유지보수 MAR-002 ) 【 붙임 3-1 】 소방훈련시설 예비부품 교체주기 및 소요현황 예상 사용시간 (600H 기준)
| 훈련장 | 부 품 명 | 설치수량 | 교체주기(H) | 소요수량 | |
|---|---|---|---|---|---|
| 복합고층 건축물 화재훈련장 | Pilot fan | 20 | 150 | 40 | |
| Ignition pin | |||||
| Ionization pin | |||||
| Spark plug cap (RED) | |||||
| Spark plug cap (BLACK) | |||||
| Thermocouple 4 mtr | 40 | 130 | 100 | ||
| Airflow switch | 20 | 350 | 10 | ||
| Hasmi pre-mix burner | 1800 | 6 | |||
| Hetronic battery | 17 | 1000 | 5 | ||
| 일반건축물 화재훈련장 | Pilot fan | 4 | 150 | 4 | |
| Ignition pin | |||||
| Ionization pin | |||||
| Spark plug cap (RED) | 5 | 5 | |||
| Spark plug cap (BLACK) | |||||
| Thermocouple 4 mtr | 4 | 130 | 4 | ||
| Airflow switch | 7 | 350 | 7 | ||
| Hasmi pre-mix burner | 5 | 1800 | 5 | ||
| Thermocouple Smoxidiser | 2 | 1000 | 1 | ||
| Hetronic battery | |||||
| 화재성상 체험훈련장 | Pilot fan | 150 | 2 | ||
| Ignition pin | |||||
| Ionization pin | |||||
| Spark plug cap (RED) | 3 | 3 | |||
| Spark plug cap (BLACK) | |||||
| Thermocouple 4 mtr | 2 | 130 | 2 | ||
| Airflow switch | 3 | 350 | 3 | ||
| Hasmi pre-mix burner | 1800 | ||||
| Thermocouple Smoxidiser | 2 | 1000 | 2 | ||
| Hetronic battery | |||||
| 지하공동구 화재훈련장 | Pilot fan | 4 | 150 | 4 | |
| Ignition pin | |||||
| Ionization pin | |||||
| Spark plug cap (RED) | |||||
| Spark plug cap (BLACK) | |||||
| Thermocouple 4 mtr | 6 | 130 | 6 | ||
| Airflow switch | 4 | 350 | 4 | ||
| Hasmi pre-mix burner | 1800 | ||||
| Hetronic battery | 2 | 1000 | 2 | ||
| 화학물질 대응훈련장 | Pilot fan | 6 | 150 | 6 | |
| Ignition pin | |||||
| Ionization pin | |||||
| Spark plug cap (RED) | |||||
| Spark plug cap (BLACK) | |||||
| Thermocouple 4 mtr | 12 | 130 | 12 | ||
| Airflow switch | 6 | 350 | 6 | ||
| Hasmi pre-mix burner | 1800 | ||||
| Teleradio battery | 2 | 1000 | 2 | ||
| Hetronic battery | 4 | 4 | |||
| 도시탐색 | 2 | 2 | |||
| 붕괴사고 |
| 연번 | 장비명 | 제조사 | 모델번호 ModelNo. | 복합고층 HR | 공동구 CD | 화재성상 FO | 화학물질 HZ | 일반건축 MU | 농연 MZ | 도시탐색 US | 붕괴사고 CB | 합계 |
|---|---|---|---|---|---|---|---|---|---|---|---|---|
| 1 | 온도감지센서 ThermoCouple | TC direct | Custom built | 56 | 8 | 2 | 10 | 7 | 83 | |||
| 2 | 60 | 8 | 12 | 88 | ||||||||
| 3 | 가스탐지센서 Gasdetector | MSA | Series 47K-PRP | 40 | 4 | 7 | 3 | 10 | 64 | |||
| 4 | 비상정지버튼 E-button | EATON-Moeller | M22-PV/KC02/IY | 63 | 5 | 8 | 7 | 13 | 4 | 6 | 8 | 114 |
| 5 | 연기발생기 SmokeGenerator | HAAGEN | Tambora 400VEUVersion | 10 | 1 | 1 | 3 | 1 | 1 | 1 | 18 | |
| 6 | 투광 조명등 FlameFloodLight | 4 | 4 | |||||||||
| 7 | 안전등 SafetyLight | PROPLAST | Pro-roof | 76 | 12 | 7 | 6 | 6 | 12 | 119 | ||
| 8 | 시그널 타워 라이트 Signaltowerlight | BANNER | EZ-LIGHT® TL50H | 4 | 2 | 2 | 2 | 2 | 2 | 1 | 1 | 16 |
| 9 | 연기발생기 (이동식) MovableSG | 3 | 1 | 1 | 6 | |||||||
| 10 | 음향발생장치 Speaker | 28 | 4 | 4 | 4 | 4 | 44 | |||||
| 11 | 열발생장치 Heatgenerator | 4 | ||||||||||
| 12 | 배연팬 Exhaustfan | 16 | 1 | 1 | 18 | |||||||
| 13 | 이동식 배연팬 Movablefan | 1 | 2 | 3 | ||||||||
| 14 | 하중감지센서 Weighingsensor | 65 | 65 | |||||||||
| 15 | 애프터버너 Afterburner | 1 | 1 | 2 | ||||||||
| 16 | 강제진입도어 Forcibledoor | 5 | 5 | |||||||||
| 17 | 플래시오버 도어 Flashoverdoor | 3 | 3 | |||||||||
| 18 | 백드래프트인지 도어 Backdraftdoor | 2 | 2 | |||||||||
| 19 | 리모컨 Remotecontrol | 11 | 1 | 2 | 3 | 2 | 1 | 1 | 21 | |||
| 20 | 구조마네킹 Rescuedummy | 1 | 2 | 4 | ||||||||
| 21 | 한계스위치 Limitswitch | 6 | 3 | 3 | 12 | |||||||
| 22 | 플래시오버 표시기 Flashoverindicator | 5 | 5 | |||||||||
| 23 | CBRN CBRN | 1 | 1 | |||||||||
| 24 | 배연팬 Exhaustfan | Naaykens | B900/4/3/35/EHT-160L | 7 | 7 | |||||||
| 25 | B900/4/3/30/EHT-160L | 2 | 2 | |||||||||
| 26 | B600/2/3/EHT-112M | 6 | 6 | |||||||||
| 27 | B500/2/3/EHT-90S-3200RPM | 2 | 2 | |||||||||
| 28 | B500/2/3/EHT-90S-2400RPM | 1 | 1 | |||||||||
| 29 | 510B270 | 1 | 1 | 2 | 1 | 5 | ||||||
| 30 | S&P | HCTT/4-800-B | 2 | 1 | 3 | |||||||
| 31 | HCTT/4-400-B | 2 | 2 | |||||||||
| 32 | 벽면 고정형 팬 Wallmountedfan | HCFB/4-400/H | 6 | 6 | ||||||||
| 33 | HCFB/4-355/H | 2 | 2 | |||||||||
| 34 | HCFB/4-315/H | 2 | 3 | 7 | ||||||||
| 35 | 프롭 Prop(Simulator) | LION | 25 | 4 | 15 | 4 | 1 | 1 | 1 | 53 | ||
| 36 | Louver BV-50(벽면) | custom | 2 | 0 | 2 | |||||||
| 37 | Smoke Fan (송연 팬) | 현지조달 | 19 | 5 | 0 | 11 | 4 | 4 | 3 | 2 | 48 | |
| 38 | Smoke outlet (배연관) | custom | 18 | 2 | 7 | 3 | 4 | 4 | 42 | |||
| 39 | aroma system | LION | 1 | 1 | ||||||||
| 40 | mist/color generator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pdf === === 긴급발주 요청서.hwpx === 건 명 2027년 실제화재ㆍ사고상황재현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관리용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실제화재ㆍ사고상황재현 소방훈련시설 유지보수 관리용역 ○ 사업기간 : 2027.1.1. ~ 12. 31.(12개월) ○ 관리대상 : 훈련시설 11개소(실제화재 8, 상황재현 3) ○ 소요예산 :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 - 부가세 포함 2.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협상에 의한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 긴급한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긴급발주 요청사유 ○ 본 사업은 재난현장의 으로 충원된 신규자와 일부 재직자에 대한 실제화재 경험치 부족에 따른 현장대응력 약화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시설 유지보수 사업 임. 이는 『국정과제-생명과 안전이 우선인사회』, 『실천과제-국민안전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확립』, 『세부과제-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소방교육훈련의 국가정책 목표 달성과 연계되고 기존 용역종료(‘26.12.31)에 따른 훈련시설 유지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발주 하고자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