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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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심폐소생술 기기 구매
재공고 · 경찰청 · 교육 실습장비
- 추정가격
- 1.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VR 심폐소생술 교육기기 납품·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경찰공무원이 치안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요구조자를 구조할 때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센서가 결합된 가상현실(VR) 기반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VR 헤드셋·마네킹·디스플레이·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실습 교육에 활용한다.
- VR 헤드셋, 심폐소생술 마네킹(센서 탑재 상반신 모형),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기기 일체
- 심폐소생술 정확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VR 기반 교육 시스템
- 1분당 가슴압박 깊이·속도 등 데이터 기록 및 분석 기능
- 가상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응급상황 교육 콘텐츠(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포함)
- VR 헤드셋·마네킹·PC 간 무선 및 유선 데이터 전송, 실시간 피드백 및 성과 분석 소프트웨어
- 한글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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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제안서 평가에서 제품설명 10분·질의답변 10분의 제안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별도 시안·샘플·견본 제출 요구는 없다.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표1)」에 의거해 평가한다.
가격
- 추정가격
- 116,000,000원
- 배정예산
- 128,879,760원
- 기초금액
- 12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1,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재공고서_R26BK01752627(국가, 고시금액 미만, 중기간, 멀티미디어학습장치).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_R26BK01752627(국가, 고시금액 미만, 중기간, 멀티미디어학습장치).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 등.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60일 이내 - 품명
- 멀티미디어학습장치 (6010939901)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VR HMD 30개 · CPR 마네킹 30개 · CPR / AED VR 콘텐츠 30개 · PC Instructor 1개 · 유무선공유기 1개 · Body 모니터 1개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기 성능 및 특성(3D그래픽·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구현수준, 고해상도 VR헤드셋 사용 여부) | 20점 |
|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압박 깊이·속도·위치·정확도 분석, 음성 안내·가이드 시스템·터치·제스쳐 인식) | 20점 |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공고 규격 동일·상회 여부, 최신 기술 적용, 품질·성능 신뢰성) | 20점 |
| 사업 이해도(사업목표 및 내용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 5점 |
| 제안서 내용(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 공정 일정 및 납품계획의 상세성·적정성, 요청 규격 외 제안의 창의성) | 15점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무상·유상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 기타 A/S 관련 제안) | 15점 |
|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교육 자료제공 및 계획의 충실성, 유지보수·점검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성, 사후 SW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 15점 |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절대 평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VR 심폐소생술 교육기기 납품·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교육 실습장비
VR 헤드셋·CPR 마네킹·센서·VR 콘텐츠·PC로 이뤄진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장비를 제조·납품·설치하는 물품 구매다.
- VR HMD 30대, CPR 마네킹 30대, CPR/AED VR 콘텐츠 30식, PC Instructor·유무선공유기·키오스크 모니터 등 통합제어·모니터링 시스템
- 경찰인재개발원 지정장소 배송·반입·설치 및 포장재 정리
- 제작 일련번호 부여·납품확인서 제출
- 한글 책자·동영상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납품 시 담당자 대상 설치·사용법 및 운용·정비 교육(1일 이상, 5~10명)
- 납품일로부터 1년 품질보증, 하자 시 신품 교환·무상수리, 장애 시 3일 내 방문·7일 내 수리, 반기 1회 예방점검, SW 무상 업그레이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제안서 평가에서 제품설명 10분·질의답변 10분의 제안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별도 시안·샘플·견본 제출 요구는 없다.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표1)」에 의거해 평가한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
지정 없음
기기 구성품목에 '특정 제품과 관계없음'이라 적었고, PC·VR HMD 규격은 'Intel Core Ultra7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RTX 5060 Ti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처럼 동등 이상을 허용하는 규격으로만 제시되어 특정 제조사·모델·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1) 기기 구성품목(특정 제품과 관계없음)
CPU: Intel Core Ultra7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GPU: RTX 5060 Ti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항목마다 적합·부적합 · 점수와 통과선
점수와 통과선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평균점수 85점 이상.
◦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한다고 정했으나, 참가자격이나 평가점수와 연결하지 않았으므로 납품 시 갖춰야 할 의무로 본다. 입증 수단은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KC인증.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VR헤드셋·CPR마네킹·디스플레이 등 구성품과 연동되어 가상현실 내에서 심폐소생술 구현이 가능할 것, VR헤드셋·CPR마네킹·PC 등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및 유선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 VR헤드셋, CPR마네킹, 디스플레이 등 구성품과 연동되어 가상현실 내에서 심폐소생술 구현이 가능할 것
◦ VR헤드셋, CPR마네킹, PC 등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및 유선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묶인 품목 수
6종
VR HMD, CPR 마네킹, CPR/AED VR 콘텐츠, PC Instructor, 유무선공유기, Body 모니터. 제조사는 정하지 않음(동등 이상).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 30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키오스크 | Body
모니터 | | 1 | | |
수행 기간
60일 이내
계약 후 60일 이내 납품. 기점은 계약일(계약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기간 : 계약 후 60일
4) 기기의 납품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큰 배점 항목
기기 성능 및 특성 20점,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20점,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점. 정성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에서 매우 우수 20점~매우 미흡 12점으로 점수 차가 큼.
① 기기 성능 및 특성
○ 3D그래픽,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구현수준
○ 고해상도 VR헤드셋 사용 여부 | 20점
②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 심폐소생술 압박 깊이, 속도, 위치, 정확도 분석
○ 음성 안내, 가이드 시스템, 터치제스쳐 인식 | 20점
③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 제품이 공고 규격과 동일 상회하는지 여부
○ 최신 기술 적용 여부, 품질 및 성능의 신뢰성 | 20점
SW 사용권 기간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체 답 · 모름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제공 의무는 있으나 사용권 형태(영구/기간)는 문서에 없음
-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향후 계속하여 서비스오류·장애에 대한 원격 및 출장서비스(무상) 제공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향후 계속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오류, 장애에 대한 원격 및 출장서비스(무상) 제공하여야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62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6,000,000원
- 배정예산
- 128,879,7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70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서가 쏠린 모델의 제조사(총판)에게서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첫 갈림길이다. 그다음은 가격 전에 규격검토·사양승인(교수 서명, 85점 통과선)을 넘을 수 있는지, 지역제한·직생·1년 내 5회 납품실적 같은 벽이 붙었는지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멀티미디어학습장치 제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음.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서식은 있으나 실적을 요구·배점하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조항은 있으나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명시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협의로 정함.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이 있음.
- 참가 등록 · 제조만 멀티미디어학습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한정됨.
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멀티미디어학습장치 6010939901)을 특정함. 필수특이사항까지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및 제조 등록이 요구되고,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시 제재 조항이 있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기 구성품목에 '특정 제품과 관계없음'이라 적었고, PC·VR HMD 규격은 'Intel Core Ultra7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RTX 5060 Ti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처럼 동등 이상을 허용하는 규격으로만 제시되어 특정 제조사·모델·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1) 기기 구성품목(특정 제품과 관계없음)
CPU: Intel Core Ultra7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GPU: RTX 5060 Ti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한다고 정한 서류가 문서에 없다. 품질 보증서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후 작성·제출하는 것으로 제조사 발급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한다고 정했으나, 참가자격이나 평가점수와 연결하지 않았으므로 납품 시 갖춰야 할 의무로 본다. 입증 수단은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KC인증.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부정한 행위 유형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가 있어 원산지 표시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VR HMD 해상도 1832x1920 이상, RAM 12GB 이상, 주사율 90Hz 이상, 시야각 90도 이상, 컨트롤러 2개 이상, PC 저장장치 SSD 1TB 이상, 주기억장치 32GB 이상, 가상 그래픽 정밀 싱크 오차 ±2cm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간 앵커(Spatial Anchors) 및 마커 추적 기술 구현, 심폐소생술의 법적 표준안 변경 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가상 그래픽과 마네킹 위치의 정밀 싱크를 위한 공간 앵커·마커 추적 기술을 지정했고, 심폐소생술 법적 표준안 변경 시 SW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 실제 훈련용 스마트 더미의 물리적 위치와 가상 그래픽의 정밀 싱크(오차 ±2cm)를 보장하는 공간 앵커(Spatial Anchors) 및 마커 추적 기술을 구현
◦ 심폐소생술의 법적 표준안 변경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해상도) 1832x1920이상 ▸(RAM) 12GB 이상 ▸(주사율) 90Hz 이상
▸(저장장치) 고속저장장치(SSD) 1TB 이상 ▸(주기억장치) 32GB 이상
※ 실제 훈련용 스마트 더미의 물리적 위치와 가상 그래픽의 정밀 싱크(오차 ±2cm)를 보장하는 공간 앵커(Spatial Anchors) 및 마커 추적 기술을 구현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 가운데 제품이나 모델 자체가 목록에 올라 있거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 자격(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에 관한 것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는 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3개월 이내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고,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평균점수 85점 이상.
◦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고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에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구체적 증빙 종류를 열거하지는 않았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수요기관 또는 평가위원회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비자료는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제안사는 평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비자료는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제안사는 평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경찰청이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중소기업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나라장터 등록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R26BK01752627-000)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2627-000
○ 수량: 1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 제출 절차 없음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 제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설명회는 평가 절차로 별도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서로 표기되어 있으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 낙찰(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분할납품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전량 단일 낙찰로 최소 응찰 물량 개념 없음
○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분할납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 규격가격동시입찰로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해당자(채무불이행자 등)만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하자보수보증금 물품 계약금액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해당자만 실제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VR 심폐소생술 기기 구매 단일 품목(멀티미디어학습장치)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가상현실(VR) 기반 심폐소생술(CPR) 교육용 기기 30세트(VR HMD, CPR 마네킹, VR 콘텐츠)와 통합제어·모니터링 시스템(PC Instructor, 유무선공유기, 키오스크 Body 모니터)을 제조·납품하고 지정 교육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심폐소생술 압박 깊이·속도·위치를 분석해 실시간 피드백하고, 공간 앵커·마커 추적(오차 ±2cm)으로 마네킹과 가상 그래픽을 정밀 싱크하는 기능을 요구한다.
◦ 사 업 명 : 가상현실(VR) 심폐소생술(CPR) 기기 구매계획
◦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실시 여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
※ 실제 훈련용 스마트 더미의 물리적 위치와 가상 그래픽의 정밀 싱크(오차 ±2cm)를 보장하는 공간 앵커(Spatial Anchors) 및 마커 추적 기술을 구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VR헤드셋·CPR마네킹·디스플레이 등 구성품과 연동되어 가상현실 내에서 심폐소생술 구현이 가능할 것, VR헤드셋·CPR마네킹·PC 등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및 유선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 VR헤드셋, CPR마네킹, 디스플레이 등 구성품과 연동되어 가상현실 내에서 심폐소생술 구현이 가능할 것
◦ VR헤드셋, CPR마네킹, PC 등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및 유선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거나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설치·사용법 교육과 소프트웨어 실행·진행방법 등 상세 설명을 포함한 매뉴얼 제공, 운용·정비 교육을 요구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음.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 | | | 인도조건: | | | | | | | | | | | 현장설치도
1)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기기 구성품목은 특정 제품과 관계없이 규격을 정하고, VR HMD·PC 등 사양을 규격서에 정해 동등 이상 제품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는 심폐소생술 교육 콘텐츠 포함·다양한 시뮬레이션 구현, 법적 표준안 변경 시 업그레이드 가능 등을 요구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1) 기기 구성품목(특정 제품과 관계없음)
◦ 심폐소생술의 법적 표준안 변경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함께 넘길 물품
VR장비, 마네킹, 센서, 소프트웨어, 충전기, 설치 설명서 일체 및 한글 책자(팸플릿)와 동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자 매뉴얼
| 제공 품목 | VR장비, 마네킹, 센서, 소프트웨어, 충전기, 설치 설명서 일체 |
2) 납품되는 모든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글로 작성된 책자(팸플릿)와 동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자 매뉴얼을 공급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납품 과정에서 포장재 수거 및 정리정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철거·이설·폐기·반납은 없음.
8)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시설, 직원, 이용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장비 반입 및 운반 중 사고 예방, 통행 방해 방지, 시설물 훼손 방지, 포장재 수거 및 정리정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납품 물품의 제작 일련번호 부여 및 납품 후 7일 이내 일련번호 목록 제출, 납품확인서 제출, 품질보증서 제출, 반기 1회 예방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및 원격·출장서비스 제공
5) 납품되는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구분이 가능한 제작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품 납품 이후 7일 이내에 구분된 제작 일련번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반기 1회의 예방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6종
VR HMD, CPR 마네킹, CPR/AED VR 콘텐츠, PC Instructor, 유무선공유기, Body 모니터. 제조사는 정하지 않음(동등 이상).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 30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키오스크 | Body
모니터 | | 1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VR HMD 30개 · CPR 마네킹 30개 · CPR / AED VR 콘텐츠 30개 · PC Instructor 1개 · 유무선공유기 1개 · Body 모니터 1개
사업비용 127,6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11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산출내역서상 수량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산출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 30 | | |
◦ 사업비용 : 127,600,000원(VAT포함)
◦ 추정가격: 11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 30 | | |
수행 기간
60일 이내
계약 후 60일 이내 납품. 기점은 계약일(계약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기간 : 계약 후 60일
4) 기기의 납품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장소로 배송.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지정됨
2) 기기 배송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고,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장소로 배송해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찰인재개발원) 납품
2) 기기 배송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고,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장소로 배송해야 한다.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 반입, 적재, 포장재 정리, 작업자 안전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시설·직원·이용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운반·반입·적재·포장재 정리·작업자 안전조치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우리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반입·적재·포장재 정리·작업자 안전조치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
7)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 반입, 적재, 포장재 정리, 작업자 안전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장비 반입 및 운반 중 사고 예방, 작업자 안전조치
8)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시설, 직원, 이용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장비 반입 및 운반 중 사고 예방, 통행 방해 방지, 시설물 훼손 방지, 포장재 수거 및 정리정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 반입, 적재, 포장재 정리, 작업자 안전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시설, 직원, 이용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장비 반입 및 운반 중 사고 예방, 통행 방해 방지, 시설물 훼손 방지, 포장재 수거 및 정리정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 분할납품: 불가
4) 기기의 납품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납품되는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구분이 가능한 제작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품 납품 이후 7일 이내에 구분된 제작 일련번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서에는 기기명, 모델, 제작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 보증사항, 제작사 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작 일련번호 부여·목록 제출, 품질보증서 기재사항
5) 납품되는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구분이 가능한 제작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품 납품 이후 7일 이내에 구분된 제작 일련번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 보증서에는 기기명, 모델, 제작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 보증사항, 제작사 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또는 비밀에 대해 대외보안 유지 의무. 보안서약서 양식은 붙임에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 없음
- 대상 · 기타 취득한 정보·비밀의 대외보안 유지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또는 비밀에 대해서는 대외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또는 비밀에 대해서는 대외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중 취득한 정보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전·후에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도 수요기관(경찰청)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경찰청)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에서 제품설명 10분·질의답변 10분의 제안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별도 시안·샘플·견본 제출 요구는 없다.
- 크기 · 12~20점 기기 성능 및 특성,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항목이 각 20점이며 정성평가 최저는 12점이다.
· 기기 성능 및 특성
·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20 | 18 | 16 | 14 | 12 - 대상 · 기타 평가 자리에서 제안 내용을 발표·질의응답하는 제안설명회만 있고, 시안·샘플·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 요구는 없다.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표1)」에 의거해 평가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규격서·산출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자체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자체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몇 번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납품 후 7일 이내 제작 일련번호 목록 제출, 납품확인서 제출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제안서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찰청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수요기관: 경찰청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은 없다. 납품할 물건(VR HMD·마네킹·PC 등)의 규격만 정해져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은 발주처 직원 교육 계획에 대한 평가다.
- 크기 · -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 등 장애 발생 시 3일 이내 방문해야 한다. 대응 시간대는 공휴일 제외로 적혀 있다.
- 도착 시한 · 3일 이내 장애 발생 시 3일 이내 방문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처리 시한
7일 이내
장애 발생 시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수리 완료. 7일 이상 걸리면 대체 기기로 교체 후 수리.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부터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납품 시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운용·정비 교육을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교육 기간 1일 이상, 장소 수요기관 지정, 인원 5~10명). 한글 책자·동영상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비용을 별도로 받는다는 문장이 없고, 납품 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운용·정비 교육을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납품일로부터 1년간 규격·품질 보증, 하자 부분 품질 보증기간도 납품일로부터 1년. 보증기간 내 계약 내용과 상이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경비 공급자 부담).
- 기점 · 납품일 납품일로부터 1년
하자 부분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1회 반기 1회 예방 점검 시행 및 점검 결과 제출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반기 1회의 예방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따로 적지 않았다.
계약 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하자 부분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적은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다만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무상·유상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 기타 A/S 관련 제안 사항)과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유지보수·점검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성)이 평가 항목으로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를 적지 않았다.
- 크기 · 7~15점 지원기술·사후관리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5점(매우 우수 15 ~ 매우 미흡 7)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15 | 13 | 11 | 9 | 7 |
- 대상 · -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입찰, 사업금액 127,6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16,000,000원(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는 견적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개수만 기재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후 60일 이내 납품하는 단기 물품구매로 단가 조정 조항이 없음.
○ |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 | | | | | | | | | |
○ | | | 사업금액: | | | | | | | | | | | 12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물량 변동
확정
산출내역서에 VR HMD 30, CPR 마네킹 30, CPR/AED VR 콘텐츠 30, PC Instructor 1, 유무선공유기 1, Body 모니터 1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규격서에 사양이 정해져 있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 30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CPR 마네킹 | | 30 | |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기준은 없음. 산출내역서의 견적가·금액 칸도 비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 경찰청이 규격평가·검수·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 | | | 수요기관: | | | | | | | | | | | 경찰청 | | | | | | | | | | | | | | | |
○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 | | | | | | | | |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을 정한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에 품목·개수만 있고 견적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규격서에 사양이 적혀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견적가·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 30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은 계약 후 60일 이내, 제품 납품 이후 납품확인서 제출. 지급 시기·선금·지급기한을 정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4) 기기의 납품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6) 제품의 납품 이후에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조항이 없음. 납품 과정 안전조치와 피해 방지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함.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신용평가 특례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최고 5점)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구조·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절대 평점 5점(최고 5점, 최저 3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별도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점)으로 평가. 합병·분할한 자로 공고일 이전 평가 등급이 없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AAA~BBB0 5점, BBB-~BB- 4.5점, B+~B- 4점, CCC+ 이하 3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 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구조・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절대 평점 | 5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 없음. 제안발표자 성명·직위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서식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큰 배점 항목
기기 성능 및 특성 20점,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20점,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점. 정성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에서 매우 우수 20점~매우 미흡 12점으로 점수 차가 큼.
① 기기 성능 및 특성
○ 3D그래픽,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구현수준
○ 고해상도 VR헤드셋 사용 여부 | 20점
②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 심폐소생술 압박 깊이, 속도, 위치, 정확도 분석
○ 음성 안내, 가이드 시스템, 터치제스쳐 인식 | 20점
③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 제품이 공고 규격과 동일 상회하는지 여부
○ 최신 기술 적용 여부, 품질 및 성능의 신뢰성 | 20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에서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무상·유상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 기타 A/S 관련 제안 사항) 15점,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사후 SW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등) 15점.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7~15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각 15점(매우 우수 15점~매우 미흡 7점)
· 제안서 내용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15 | 13 | 11 | 9 | 7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①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무상・유상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
○ 기타 A/S 관련 제안 사항 | 15점
①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무상・유상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
○ 기타 A/S 관련 제안 사항 | 15점
②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및 계획의 충실성
○ 유지보수・점검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성
○ 사후 SW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 15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고.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順으로 진행.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사용.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고 ※ 별도의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4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 시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 수리 완료, 7일 이상 수리 필요 시 대체 기기로 교체 후 수리. 동일 기기(부품) 월 2회 또는 1주일 이상 연속 장애 시 신품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하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7일(공휴일 제외) 이상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 대체 기기로 교체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동일 기기(부품)에 대해서 월 2회 또는 1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 발생 시에는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 교육 실시. 운용·정비 교육을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1일 이상, 5~10명).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남이 설치) 납품 시 계약업체 관계자가 설치·사용법 등 교육 실시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운용·정비 교육을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SW 사용권 기간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체 답 · 모름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제공 의무는 있으나 사용권 형태(영구/기간)는 문서에 없음
-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향후 계속하여 서비스오류·장애에 대한 원격 및 출장서비스(무상) 제공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향후 계속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오류, 장애에 대한 원격 및 출장서비스(무상) 제공하여야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가상현실 심폐소생술 기기 구매).hwp === 가상현실(VR) 심폐소생술(CPR) 기기
제 안 요 청 서
경 찰 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 목 차 ■ ■ ■ 1. 개요 3 2. 요구사항 3 3.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8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붙임.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5 - [붙임 2] 위임장 16 - [붙임 3] 사용인감계 17 - [붙임 4] 서약서 18 - [붙임 5] 확인서 19 - [붙임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0 - [붙임 7] 입찰결과 이행각서 21 - [붙임 8] 보안서약서 22 - [붙임 9] 제안요약서 23 - [붙임 10] 업체현황 25 - [붙임 11] 물품이행증명서 26
1 개 요
□ 개 요 ◦ 사 업 명 : 가상현실(VR) 심폐소생술(CPR) 기기 구매계획 ◦ 기 간 : 계약 후 60일 ◦ 사업비용 : 127,600,000원(VAT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목 적 ◦ 경찰공무원의 주요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각종 치안현장에서 자살기도자・심장질환자・익수자 등 심정지 상태인 요구조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 농후 ◦ 센서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로 실습을 받을 경우 단순히 마네킹만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비해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요령을 습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보다 많은 인명 구조가 가능 □ 주관 기관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기획계(02-3150-0937)
2 요구사항
기기 납품 및 설치 1) 납품되는 기기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을 부여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기기 배송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고, 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장소로 배송해야 한다. 3) 기기 공급은 배송·도착 전에 해당 경찰청 및 교육기관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기기의 납품은 계약 후 60일 이내로 한다. 5) 납품되는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구분이 가능한 제작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품 납품 이후 7일 이내에 구분된 제작 일련번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기관(중앙경찰학교)에서 자체 관리용 연번을 지정할 예정이므로 제작 일련번호 설정 시 교육기관 연번과 혼동되지 않는 번호를 설정해야 한다. 6) 제품의 납품 이후에는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 반입, 적재, 포장재 정리, 작업자 안전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시설, 직원, 이용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장비 반입 및 운반 중 사고 예방, 통행 방해 방지, 시설물 훼손 방지, 포장재 수거 및 정리정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기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해당 교육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보안대책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또는 비밀에 대해서는 대외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중 취득한 정보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전·후에 상관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유지보수 및 대책 1) 계약 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하자 부분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품질 보증기간 내 기기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품질 보증서에는 기기명, 모델, 제작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 보증사항, 제작사 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사용 중 고장 등 장애 발생 시에는 3일 이내 방문,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7일(공휴일 제외) 이상의 수리 기간이 요구될 때는 대체 기기로 교체한 후 수리한다. 6)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동일 기기(부품)에 대해서 월 2회 또는 1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 발생 시에는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반기 1회의 예방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소프트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향후 계속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오류, 장애에 대한 원격 및 출장서비스(무상) 제공하여야한다. 사용 교육 1) 계약물품의 납품 시에는 계약업체 관계자가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치·사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에 대한 일정 및 세부 사항은 교육기관과 별도로 협의한다. 2) 납품되는 모든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한글로 작성된 책자(팸플릿)와 동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자 매뉴얼을 공급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 VR 헤드셋을 마네킹, PC 등과 연결하는 방법, VR 컨트롤러 조작법, 소프트웨어 실행 및 진행방법, 기타 기본 설정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포함하여 제작 3) 계약 상대자는 운용·정비 교육을 교육기관(경찰인재개발원)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 기간 : 1일 이상 - 교육 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교육 인원 : 5~10명 - 교육 내용 : 기기 사용법 및 관리 교육 등 물품 요구사항 1) 기기 구성품목(특정 제품과 관계없음)
| [VR 헤드셋] | [심폐소생술 마네킹] | [Display] |
|---|---|---|
| ·가상현실(VR) 표출 | ·각종 센서 탑재 ·상반신 모형 마네킹 | ·사용자 정보 등록 ·각종 응급상황 선택 ·평가 결과 확인 |
2) VR기반 CPR 교육 시스템 ◦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실시 여부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 ◦ 1분당 가슴압박 깊이, 속도 등 데이터 기록 및 분석 기능 ※ 실제 훈련용 스마트 더미의 물리적 위치와 가상 그래픽의 정밀 싱크(오차 ±2cm)를 보장하는 공간 앵커(Spatial Anchors) 및 마커 추적 기술을 구현 ◦ 다양한 교육방법 제공 ◦ 가상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응급상황 교육 가능할 것 3) 하드웨어 요구 사항(고사양 PC, 고해상도 헤드셋) ◦ VR헤드셋 및 컨트롤러 포함 ◦ VR헤드셋, CPR마네킹, 디스플레이 등 구성품과 연동되어 가상현실 내에서 심폐소생술 구현이 가능할 것 ◦ VR헤드셋, CPR마네킹, PC 등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무선 및 유선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또는 유선 전원 공급이 가능할 것 ◦ VR HMD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출 것 ▸(해상도) 1832x1920이상 ▸(RAM) 12GB 이상 ▸(주사율) 90Hz 이상 ◦ 소프트웨어를 VR에 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 PC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경우, PC는 다음과 같은 사양을 갖출 것 ▸(운영체제) PRO급 이상(보안성 갖춘 최신 버전) ▸(저장장치) 고속저장장치(SSD) 1TB 이상 ▸(주기억장치) 32GB 이상 ◦ 이동, 설치 및 보관이 유용한 구조일 것 ◦ 마네킹에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4)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기능만 있을 것 ◦ 심폐소생술 교육 콘텐츠 포함, 다양한 시뮬레이션 구현할 것 ※ 시뮬레이터 구동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 실시간 피드백 및 성과 분석 가능 ◦ 심폐소생술의 법적 표준안 변경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 심폐소생술 훈련 후 평가결과를 표출하고 평가결과를 화면상에 표시, 관리될 것 ◦ 교육 후 피드백이 가능하고, 점수제나 P/F방식으로 표현될 것
3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업체 ◦ 멀티미디어학습장치(601093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601093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제안서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 및 가격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별표1)」에 의거해 평가한다.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고 ※ 별도의 제안설명회 개최 ◦ 평가 기관 : 수요기관(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서류심사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표에 의하여 각 위원별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 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3조1항에 따라 8인이상으로 한다. ◦ 제안설명회는 각 업체별 제품설명 10분, 질문 및 답변 10분으로 하며, 제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 평가항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최저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 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함) ◦ 평가위원들의 종합평점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기관 또는 평가위원회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비자료는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제안사는 평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가 타 회사 고유의 고안이나 도면, 서류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복사하여 제안하였거나, 서류로써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1】제안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항목별 | 세부 평가 요소 | 배점 |
|---|---|---|
| 기술・지식능력 | ① 기기 성능 및 특성 ○ 3D그래픽, 현실감 있는 시뮬레이션 구현수준 ○ 고해상도 VR헤드셋 사용 여부 | 20점 |
| ②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 심폐소생술 압박 깊이, 속도, 위치, 정확도 분석 ○ 음성 안내, 가이드 시스템, 터치제스쳐 인식 | ||
| ③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제안 제품이 공고 규격과 동일 상회하는지 여부 ○ 최신 기술 적용 여부, 품질 및 성능의 신뢰성 | ||
| 사업수행 계획 | ①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이해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 5점 |
| ② 제안서 내용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 ○ 공정 일정 및 납품계획의 상세성 및 적정성 ○ 요청한 규격 외 제안의 창의성 | 15점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①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무상・유상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 ○ 기타 A/S 관련 제안 사항 | |
| ②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및 계획의 충실성 ○ 유지보수・점검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적정성 ○ 사후 SW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 ||
| 재무구조・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절대 평점 | 5점 |
※ 정성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구 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 기기 성능 및 특성 · 피드백 기능과 사용자 상호작용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20 | 18 | 16 | 14 | 12 |
| · 제안서 내용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및 운영자 교육 | 15 | 13 | 11 | 9 | 7 |
| · 사업 이해도 | 5 | 4 | 3 | 2 | 1 |
※ 재무구조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과업·요구
| 구분 | 상세 내용 |
|---|---|
| PC | CPU: Intel Core Ultra7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GPU: RTX 5060 Ti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
| 메인보드・파워 | 해당스펙을 적용가능한 메인보드 및 파워 |
| 마네킹 | 상반신 CPR 모형 마네킹(센서포함) |
| VR HMD | 디스플레이: LCD, 해상도 양안 기준 1832×1920 이상 주사율: 90Hz 이상 시야각: 90도 이상 컨트롤러: 컨트롤러 2개이상 착용감: 안면 쿠션 교체 가능, 동공간 거리 조절 기능 포함 제공품목: 본체, 컨트롤러, 케이블, 충전기, 사용자 설명서 등 |
| VR콘텐츠 | 심폐 소생술 및 AED사용법을 VR콘텐츠와 연동된 실제 마네킹 압박하여 체험 |
| 운영 환경 | 별도 공간 없이 실내에서 훈련 가능 |
| 제공 품목 | VR장비, 마네킹, 센서, 소프트웨어, 충전기, 설치 설명서 일체 |
=== 공내역서.hwpx ===
산 출 내 역 서
□ 사 업 명 : 가상현실(VR) 기반 심폐소생술(CPR) 기기구매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산출 내역 : 127,600,000원
| 산 출 내 역 | (단위 : 원) | |||||
|---|---|---|---|---|---|---|
| 구분 | 상세 | 내용 | 견적가 | 개수 | 금액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CPR&AED VR교육 솔루션 | VR HMD | 30 | |||
| CPR 마네킹 | ||||||
| CPR / AED VR 콘텐츠 | ||||||
| 통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 PC Instructor | 1 | ||||
| 유무선공유기 | ||||||
| 키오스크 | Body 모니터 | |||||
| 소 계 | ||||||
| 총 계 (부가세 포함) |
=== 긴급입찰 사유서(가상현실 심폐소생술 기기 구매).pdf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가상현실 심폐소생술 기기 구매사업 나. 예 산 액 : 127,600,000원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본 사업은 최소 60일 이상의 수행 기간이 필요힌 바, 일반 공고기간 적용 시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해당 연도 예산의 적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 조기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 === 재공고서_R26BK01752627(국가, 고시금액 미만, 중기간, 멀티미디어학습장치).hwpx ===
참가자격
| 우편번호: | 06578 | |||||||||||||||||||||||||||||
|---|---|---|---|---|---|---|---|---|---|---|---|---|---|---|---|---|---|---|---|---|---|---|---|---|---|---|---|---|---|---|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재공고) | ||||||||||||||||||||||||||||||
| [국내입찰(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기노, ☎ 02-590-8752, FAX 0505-480-1992 | |||||||||||||||||||||||||||||
| - 주소: |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
| ○ 수요기관: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양성민, ☎ 02-3150-0937 | |||||||||||||||||||||||||||||
| 서울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2627-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가상현실 심폐소생술 기기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멀티미디어학습장치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2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
| 추정가격: | 116,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경찰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09.21.(월)까지 이메일 procure8547@korea.kr 또는 팩스 0505-480-1992로 담당자(이기노 : 02-590-87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2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멀티미디어학습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3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또는 규격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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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성제안서 1식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문서 1식 1.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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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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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경찰청)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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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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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
|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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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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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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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