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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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31.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20(금) 18:00 · D-3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민간 인력이 위탁 운영·유지관리하는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다. 본사·DDP·새활용플라자·창업센터 등 사업장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 장비와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변경 관리 및 유지관리(사업관리, 운영관리, 변경관리, 헬프데스크, 보안조치)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장비·백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특별점검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백업·복구 방안 수립·이행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보안정책 점검, 취약점 진단·조치, 침해대응, 개인정보 보호조치)
  • 재단 사무기기(PC·노트북·모니터) 운영 관리 및 헬프데스크 지원
  • 정보자산 실사·현행화(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IP대장 등) 및 산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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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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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3,193,052,727원
배정예산
3,512,358,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현장설명회
서울디자인재단 9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10/12(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8(수) 10:00D-3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20(금) 18:00D-38
입찰서 제출 마감11/23(월) 11:00D-41
개찰11/23(월) 12:00D-4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인력 기술경력5점
수행실적 금액2점
수행실적 건수2점
경영상태4점
하도급계획5점
안전보건 확보정도2점
전략 및 방법론12점
기술 및 기능20점
성능 및 품질8점
프로젝트 관리18점
프로젝트 지원12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재단 정보시스템(H/W·S/W·NW·보안)의 24시간 운영·유지관리·장애대응·헬프데스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일상·특별점검 및 성능/로그 모니터링
  • DBMS·소프트웨어·하드웨어·보안장비·네트워크 장비 관리 및 지원
  • 응용프로그램 운영·사용자 관리·FAQ/매뉴얼 최신화
  • 백업 계획 수립·이행 및 원격지 소산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취약점 진단·모의해킹 지원·보안패치)
  • 재단 사무기기(PC·노트북·모니터) 운영·관리 및 헬프데스크
  • 정보자산 실사·구성도/대장 현행화
  • SLA 관리·산출물 작성·교육훈련·기술이전·하자보수
  • 신규 정보시스템 전환·인수인계 지원

딸린 일 · 가상화 라이선스 갱신 구매(직접구매)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통합유지관리와 별개로 발주된 VMware vSphere Founda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로, 상용 SW 사용권을 사는 물품이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로서 직접구매 SW 통합·연계 지원
  • SW공급자와의 상호협력계약·사업조정위원회 구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620-000
참조번호
서울디자인재단 제2026-44호
공고기관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93,052,727원
배정예산
3,512,358,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1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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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서울디자인재단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4 2. 조직 현황(과업수행 장소) 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방향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내용 8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4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51 4. 제안사 유의사항 53 5. 기타 안내사항 57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5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6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7~2029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o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o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사 업 비 : 금3,512,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2차(2028.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3차(2029.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027년 1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재단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향상 o 재단 정보화 인프라 운영·관리를 통한 최적의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 재단 본부(본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각 위성사업소*의 각종 전산장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원활한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 이하 재단 본부(본사)는 본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DDP,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창업센터 o 전산센터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 지원 필요 - 정보 인프라 신규 구축 및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통한 보안장비의 정보보호 강화 - 재단 내 보안장비 및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 조치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 필요 o 재단 사무기기(PC, 노트북, 모니터) 관리를 통한 업무 편의 및 효율성 증대 필요

3. 사업범위 o 서울디자인재단(본사, DDP, 새활용, 창업센터, 각 위성사업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및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사업관리) 정기/상시 점검수행 및 성과보고, 기술지원 및 사업산출물 관리 - (운영관리) H/W, S/W 주기적 유지관리, 예방점검, 성능 개선, 장애 대응 등 - (변경관리) 신규 업무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개선 대응, 기술지원 등 - (헬프데스크)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교육 - (보안조치) 반/출입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백신 설치, 자료삭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보안 사항 적용 및 지원(패치 배포 관리, 보안이슈 발생 시 조치·대응 등) o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예방정비, 고객요구,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자산조사) 전산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대장 작성(정기, 비정기) - (운영체계)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 - (장애대응) 재단 내 정보시스템 H/W, S/W, 연계 서비스 장애조치 관리 - (네트워크) IP할당 관리 및 네트워크 점검(LAN 설치·회수, 바닥 시공 제외) - (사무기기) 사무기기(PC, 모니터 등) 설치, 각 사업소(본사, DDP,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배포 및 회수 o 기타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관련 제반 활동 - 전산센터 출입인원 통제, 물품 반·출입 관리 업무 지원 - 정보인프라 구성 기술적 지원 및 전/후 안정성 확보 지원 ·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구조(설치, 구성, 연계 등) · 예정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변동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업체에 업무 협조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지원 - 장비사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및 보고 - 비상연락체계 운영, 전산장비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내·외부기관 및 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지원

4. 기대효과 o 정성적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투입을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 수립 - 다년 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서비스 일관성 보장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 강화로 서비스수준 향상 기대 o 정량적 기대효과 - 통합운영을 통해 장애 대응 시간 단축,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o 대상업무 :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시스템 일체 o 유지관리대상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o 업무 측면 - 재단 중장기 방향성 계획에 따른 고도화 예정 시스템 적용 - 재단 정보자산 생명주기 관리계획 및 구조진단·성능점검을 통한 노후화 장비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가이드 준수 o 시스템 측면 - 신규 도입 시스템과 노후화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 고객서비스 확대로 도입 장비 증가 및 재단 인프라 고도화로 인한 H/W, S/W 증가로 시스템 운영 안정화 필요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o 통합 유지관리 운영을 통한 재단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업무지원 o 정보 인프라의 사전 장애 예방 및 개선활동을 통한 정보화 자원 가용성 증대 o 정보 자원에 대한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한 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o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유지관리체계 확립 o 신규 도입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o 주기적인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를 통한 보안위협 최소화 3. 추진체계 서울디자인재단

구 분세 부 내 용
주관부서
(안전관리실)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추진방향 조정 및 산출물 관리
▪ 계약 이행여부 점검, 검수 및 품질관리
▪ 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사업수행업체
(계약업체)
▪ 사업일정 등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정기점검 및 보고, 무상 하자보수
▪ 시스템 품질보증 및 장애처리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구 분2027년~2029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운영 및 유지관리
보고회
월간보고■■■■■■■■■■■
착수, 최종(완료) 보고■■

※ 추진일정 등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o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o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총 1건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직접구매 사항 ㆍ 통합발주사업 : 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비 3,512,358천원) ㆍ 직접구매사업 : 가상화 라이선스 갱신 구매 (사업비 77,088천원)

요구사항 분류설명개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2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또는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8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9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5
합 계53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표시 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MAR-003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MAR-004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MAR-005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MAR-006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MAR-007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MAR-008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MAR-009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MAR-010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MAR-011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MAR-012장애 처리 방안
MAR-013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MAR-014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MHR-002인력 관리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데이터 값 검증
DAR-005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참여 인력 보안관리
SER-003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SER-005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7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8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QUR-003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제약사항
(COR)
COR-001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COR-005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COR-006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정보자원 현행화
PMR-003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5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7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PMR-008업무 인수인계 관리
PMR-009안전 및 재해 방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교육훈련 지원
PSR-002기술이전
PSR-003하자보수 일반
PSR-004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PSR-005기타 운영 지원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동안 지원하여야 함
- 정규 근무시간이외 비상연락체계를 유지(24시간×365일)
ㅇ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는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기능·구성 상의 변경사항 기록/관리, OS, S/W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수행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 이력(H/W, S/W 포함)을 기록/보관 이력관리
ㅇ 각 유지관리 대상별 수행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필수 제출
ㅇ 유지관리대상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
ㅇ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 서울디자인재단에 구축된 시스템(H/W, S/W) 및 기반시설 일체
-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 창업센터, 각 위성사업소) 내 정보자산 등 제반 설비 모두 포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운영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안정성 개선, 서비스 연속성 활동 수행 후 그 기록을 제출
· 표준운영절차 관리, 백업관리, 패치관리, 서비스수준협약관리, 운영매뉴얼 및 예방점검 매뉴얼 관리,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장애대응 및 복구, 정보시스템 암호 변경 등
- 활동 수행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일상점검을 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장애대응 훈련, 재해복구 훈련, 백업복구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연1회)
-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된 구성도를 수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전체 구성파악 연1회 이상, 수정사항 수시 제출)
ㅇ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폐기, 재배치, 이전 및 랜선 설치 등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보안,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및 정보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응 포함)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재단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정기/비정기 회의 및 보고 후 1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보고자료의 서식 및 양식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보고자료 예시 : 회의록, 정보자산 대장,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IP대장, 입/출입 대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연계시스템 구성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점검관리대장 등
ㅇ 교체 예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존 응용프로그램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 및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업하여 진행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확약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현행화 관리하여야 함
- 재단 및 DDP 전산실 내부에 존재하는 재단 보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실사(연1회 이상)
- 정보시스템 암호 변경 관리(반기 1회이상)
- 하드웨어(PC,서버 등),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 재단 정보화 자산에 대한 현행화
- 유지관리 범위 외 자산의 경우 연계정보 파악(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흐름도, 운영DB/테이블 명세서 등)
ㅇ 타 기관 또는 재단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와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등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ㅇ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재단 보유 정보자산의 최신 현행정보를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 변경 시 기술 및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인프라아키텍트 역할(TA, DA)을 수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담당 PM 또는 PL은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내 신규 정보시스템 전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신·구 시스템 간 자료이관 작업, 현업 사용자 교육 및 업무 협의 등의 지원 수행
-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작업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본 용역대가 및 산출내역에 포함하여 진행
산출정보응용소프트웨어 목록 및 운영매뉴얼, 연계정보 이력사항, 정보자산 대장,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시스템 암호대장
요구사항번호MAR-003
요구사항 명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ㅇ DB 등 저장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취약점 조치 및 장애 유발 SQL 구문 진단(원인),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 손실, 오류 등 발생 시 S/W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DB 백업 스케줄 및 복구 절차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상용SW, 운영체제, 패키지, 미들웨어 등 (공개SW 포함)
ㅇ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 Major,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지원(보안 패치 포함)
-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ㅇ 운영체제 또는 웹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ㅇ OS 및 SW 설치, 환경설정 등 소프트웨어 연계 및 연동 지원
※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ㅇ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ㅇ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SW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ㅇ 보안 라이선스(백신 등) 갱신 등 지원
산출정보연계정보 이력사항,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업그레이드 검토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5
요구사항 명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 기반시설 등
ㅇ 각종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관리
ㅇ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업무지원 및 운영 지원(기존장비 교체 및 폐기, 재배치 등 포함)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번호MAR-006
요구사항 명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 매월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 및 개선조치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범위는 재단과 협의
(예 보안시스템 변경내역 보고서 작성, VPN 대역 정기점검)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장비의 물리적 장애를 대비한 유지보수 수행
ㅇ 보안장비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보고)
ㅇ 정보보호시스템 대상 보안성 지속서비스 수행(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최신보안패치 수행, 보안정책 관리 및 신규적용, 위협/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 유해사이트 차단 등
ㅇ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보안장비 관련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보안장비 및 환경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번호MAR-007
요구사항 명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관리 활동 수행
ㅇ 백본, 스위치 등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네트워크 장비 및 환경에 대한 보안조치(포트설정, 환경설정 등)를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망 사업자(최상단 네트워크장비)부터 종단(사용자PC)까지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등)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도, IP대장,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세부
내용
ㅇ 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 지원 등 운영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등 응용프로그램별 운영 범위는 재단과 협의
ㅇ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ㅇ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소스·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관리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운영이관, 자료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ㅇ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및 사용자매뉴얼을 제공하고 최신화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하고 현행화 관리
산출정보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응용프로그램별 산출물 최신화, 월간 보고서,
연계시스템 대장
요구사항번호MAR-009
요구사항 명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
내용
ㅇ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ㅇ 백업계획 수립
- 백업대상, 백업방법, 백업주기 및 백업 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 복구시점목표 등 포함
ㅇ 백업대상 및 백업경로를 현행화(반기 1회 이상)하여 관리
ㅇ 백업 결과 확인 내역, 백업관리체계 점검결과, 개선계획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백업 수행 후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데이터 무결성 등 결과를 점검·확인
ㅇ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ㅇ 각 시스템 사용자 Log파일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ㅇ 백업, 소산, 스토리지 및 SAN 분야의 운영방안과 백업 미적용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기간동안 백업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ㅇ 백업된 데이터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소산하여야 함
산출정보백업 수행계획서, 월간/연간 백업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ㅇ 정보보안시스템 자료 및 log파일의 주기적인 백업과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 대비
- 정보보안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응·보고
ㅇ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검토 및 지원
ㅇ 신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및 설치, 설정지원
ㅇ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 패치현황 등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 마련, 보고
ㅇ 연1회 이상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등 보안관련 훈련 시 지원
ㅇ 보안취약점(웹 포함) 진단 후, 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 대상범위 및 주기, 진단방법은 재단과 협의
ㅇ 상위기관 등의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권고문 확인 및 조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등
ㅇ 월간 사이버보안진단의날 등 보안 관련 활동 지원
산출정보정보보안시스템구성도, 인프라 및 웹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세부
내용
ㅇ 정기(예방) 점검 대상
-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내 하드웨어(서버,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장비, 전산기반시설), 소프트웨어(DBMS, WEB/WAS, 상용소프트웨어 등) 일체
ㅇ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및 재단 요청 시 특별점검
- 일상점검(매일) : 상태점검, 서비스점검
- 일상점검(매월) : 유효성 점검(인증서, 도메인 종료일 등)
- 특별점검(매년) :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 이상유무 점검, 다중화 점검, 부하 테스트 등 성능점검
- 특별점검(특정기간) : 사용량 증가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점검(명절 등)
- 기타 수시점검(장애 발생 또는 사전점검) 등
※ 매월 방문 정기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분기/반기/원격점검 대상은 재단과 협의 후 진행
ㅇ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수행
- 진단 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대상범위 및 수행주기는 재단과 협의
ㅇ 유지관리 결과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활동 수행
- 성능 노후 및 장애 예방을 위해 교체대상 장비현황 조사
ㅇ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폐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 예정
산출정보정기점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2
요구사항 명장애 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처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문제점 보수 등 긴급 장애 처리 수행
ㅇ 장애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
ㅇ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ㅇ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항상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함
※ 재단의 요구 시 업무시작 전/후 또는 휴무일에 예방점검,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제반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함
ㅇ 장애접수 후 H/W는 4시간 이내 복구, S/W는 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목표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투입하여야 함
※ 예비품 확보 장소 및 공급체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안사가 제공
- 제안사는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복구해야 하며, 주요 부품 설치 시 재단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처리 후 익일 내 제출)
ㅇ 장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관리·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가 확인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함
ㅇ 불량 부품은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하며, 고장난 HDD 등 저장장치는 교체 후 반납하거나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처리하여야 함
- RMA는 On-Site 방식(엔지니어 직접 방문 수행)을 기본으로 함
ㅇ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 대체장비를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재단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 상호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관리체계, 점검항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름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예방 및 점검 계획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세부
내용
ㅇ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서버 OS EOL 현황 및 대책 포함
ㅇ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및 활용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성능관리 방안 마련
ㅇ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ㅇ 장애발생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ㅇ OS, DBMS, S/W 등 각종 환경·성능설정 파일 관리 및 손상 즉시 복구 가능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환경설정 및 S/W설치 지원, 네트워크 회선 관리 및 트래픽 관리
- 통신회선, 전력, 항온항습 등 기반시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제공업체에 신고 후 복구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정보(IP, 구성도, 포트 등) 작성 및 관리
ㅇ 내/외부 보안장비 운영지원
- 방화벽, 웹방화벽, VPN, IPS, DDoS, 보안S/W 등 장비운영 및 모니터링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등 정보보안활동 지원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이 있을경우 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지원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전산실 실사를 통해 물리적, 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 흐름도 및 랙실장도를 현행화하여 제출
ㅇ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장애복구 등 전 과정에 대한 장애대응 훈련(연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훈련내용은 재단과 협의
산출정보장애대응매뉴얼, 랙실장도,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4
요구사항 명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PC, 노트북)
세부
내용
ㅇ 재단 업무용 PC·노트북에 재단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처리 수행
ㅇ 기기 관리 지원 및 현황 조사
- 노트북 대여 및 대장 작성
- 업무용 PC 현황조사(사용자별)하여 목록화
ㅇ 고장, 파손, 노후 기기의 수리
- 부품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리 또는 교체
- 쿨링팬 이물질 제거 등 부속품의 노후, 고장방지 작업 실시
- 일부 부속품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활용 방안 확인
ㅇ 신규구매, 입·퇴사자 발생 등 기기의 입출고 관리, 수거, 운반, 설치
- 미사용 기기 발생 시 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거
- 사용장소 변경 발생 시 이동
- 신규구매 등 미사용 장소에 기기 신규 배치시 전원연결 및 세팅
- 필수프로그램 설치, IP설정, 복합기 연결 등
※ 운반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지원(차량 등) 하에 이동하여야 함
ㅇ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헬프데스크 처리
- 상태이상, 인터넷 접속 장애 해결
- 사용자변경 및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자료삭제, 백업, 초기화, 기본설정 등
- 운영체제 업데이트 패치, 업그레이드
산출정보자산대장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세부
내용
ㅇ투입인력 ITSQF 직무
ㅇ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요구사항
※ 투입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타업체 직원은 투입할 수 없음
※ 상주인력 중 인력의 교체가 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보유한 경력 기준,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함
- 투입인력은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업무활동ITSQF 직무정보통신
기술자등급
투입
인원
(명)
투입
기간
(월)
투입률
(%)
통합관리(PM)IT프로젝트관리특급기술자1비상주
통합관리(PL)36100%
H/W 운영관리IT시스템관리고급기술자
S/W 운영관리중급기술자
헬프데스크, PC운영IT시스템기술 지원초급기술자
업무인원자격요건 및 요구사항비고
PM1명o PM경력 10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하기 인원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
- SLA 관리,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수행
비상주
PLo 인프라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기기에 대한 총괄 운영 및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대처 및 예방 총괄, 신규사업 지원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 수행
상주
H/Wo 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하드웨어 운영관리
- 서버,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기반시설 등 모니터링 등 업무대응
S/Wo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운영체제, WEB/WAS, DBMS, 보안SW, 상용SW 등 모니터링 및 업무대응
지원o 기타 행정업무 수행 2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o 재단 임직원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초기 지원, 사무기기(PC 및 노트북) 관리 등 업무대응
요구사항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력 관리
세부
내용
ㅇ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상주인력은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용역 사업에만 100% 투입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휴가 등으로 상주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인력을 투입·상주하도록 함
ㅇ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제공하되 필요장비 및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재단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시 제안사에게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제안사는 재단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자료를 5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등 유지관리 업무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상주 원칙)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여 인수인계 범위를 정할 수 있음
o 유지관리 인력은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될 경우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계약사의 사정(퇴사 등)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교체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한 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 및 제안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복수인증 기능 적용 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복수인증 기능을 운영·점검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기존 인증방식과 시스템 제공 기능에 차이가 없어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운영자(관리자) 매뉴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함. 다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비업무 시간 등을 활용한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등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1
요구사항 명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요구사항번호DAR-002
요구사항 명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서울시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번호DAR-004
요구사항 명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등
요구사항번호DAR-005
요구사항 명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산출정보개방데이터 목록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재단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재단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o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 후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참여 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 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ㅇ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ㅇ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ㅇ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ㅇ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ㅇ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ㅇ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함
ㅇ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ㅇ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재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ㅇ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재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ㅇ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자료관리대장, 비공개자료목록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재단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재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SER-005
요구사항 명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ㅇ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주관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 보안위반으로 간주함(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 접속 시 동일 적용)
ㅇ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유지보수 PC에 상용메신저 사용을 금지함
ㅇ 재단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이외의 네트워크(예 테더링 등) 사용을 금지함
ㅇ 사업 참여인원이 재단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삭제
- 계정별 암호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으로 근무해야 함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 필요시 재단 담당자 협의 후 재단에서 규정하는 보안조치 적용)
ㅇ 사무실보안
-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재단 유지보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노트북 포함)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주관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체·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반출입 대장, 보안점검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7
요구사항 명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세션 타임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
- 비밀번호 작성규칙: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① 최소 8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월1회 이상 접속기록 정기점검 및 이상징후 확인하여 제출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식별자, 접속일지,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개인정보 유출(의심) 정황 인지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해진 시간 내 유출 범위, 원인 분석 및 피해 최소화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및 작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장애인지
- 시스템 운영 상주인력 또는 전산담당자를 통한 장애 인지
ㅇ 장애 처리기준
- 장애복구 : 접수시간 기준 H/W 4시간, S/W 2시간 이내 복구
- 8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시 동종이상의 장비 대체운영
- 장애조치 불가능한 경우 2차 전문 엔지니어 방문 후 장애 처리(원격조치 가능)
ㅇ 제안사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권고 및 적용완료)을 분기별 보고
-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후 재단이 지정하는 때(휴일, 야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ㅇ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이 저하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단, 추가 장비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ㅇ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선 조치
ㅇ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문서로 제시
ㅇ 재단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
- 재단 사업장 전기안전검사 협조
※ 법정 전기안전검사 협조 및 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 점검 수행
산출정보정보시스템 패치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ㅇ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트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ㅇ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과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 웹취약점 점검은 보안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산출정보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와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재단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재단의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재단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 산출물 목록 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 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관련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일일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상태점검 및 서비스 점검 포함
- 월간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점검내역서 및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 인증서/도메인 종료일 점검 결과,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점검 결과 등 포함
- 월간보고에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중인 과제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이슈)사항은 별도 표시
-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활동 수행계획
· 훈련계획(장애대응, 재해복구, 백업복구 등),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계획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각각 제출
· 예비품 공급체계 계획, 산출물 목록표 등
-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자가 요청 시 실시
- 과업완료 15일 전 완료보고서 제출
· 연간 완료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ㅇ 착수 시점에 재단의 제안요청사항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등
구분주요 산출물비고
프로젝트관리 산출물회의록,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등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연계시스템 구성도 등
각 요구사항별해당 산출물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 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장애/재해/백업 훈련계획 등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요구사항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업무 인수인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 인수인계 관리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프로젝트 관리자(PM/PL)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안전 및 재해 방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안전 및 재해 방지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자(PM/PL)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교육훈련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3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ㅇ 서비스 연계(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번호PSR-005
요구사항 명기타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안정화 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환경개선 지원
-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 자산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전산센터 2곳 청소(연1회)
- 정보시스템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관리
- 작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장비 등의 작업편의를 지원하고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등의 설정 정보 관리
ㅇ 기타 운영 지원
-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 수행
- 정보시스템 체계를 분석 후, 구성도 및 지원체계의 판넬 제작 및 부착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관련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별 라벨 밑 태그(포트정보) 부착 현행화
산출정보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o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o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배점·평가

구 분평가요소배 점비고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평가520붙임5
수행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금액2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건수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4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5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1270붙임6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8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 인수인계 (대상, 방안 등의 구체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18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12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붙임7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배 점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점수화5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2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4절대평가제
E.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5
F. 안전보건 확보정도∘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2
합 계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비상주인력 평가제외)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 등급 평가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구 분IT프로젝트관리자정보시스템운용자IT지원기술자
ITSQF미제출3년이내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미제출3년이내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미제출3년이내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기술자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초급중급고급특급초급중급고급특급
평점146813571123
< ITSQF 직무 인정범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자, IT아키텍트(인프라스트럭처아키텍처), 정보시스템운용자(IT시스템관리, NW엔지니어링), IT지원기술자(IT시스템기술 지원) 임
번호ITSQF직무
(조사용 직무)
업무활동직무 정의
1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관리)
통합관리
(PM, PL)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2IT아키텍트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3정보시스템운용자
(NW엔지니어링)
H/W운영관리,
S/W운영관리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4정보시스템운용자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5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헬프데스크,
PC운영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100% 이상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0
환산점수(점)21.81.61.41.2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0
업체할당(%)10%20%40%20%10%
신용평가등급평점환산
점수(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환산
점수(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3.8
B+, B0, B-B-B+, B0, B-배점의
90%
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2.8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등급평가요소평점환산점수(점)
5등급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배점의
100%
5
4등급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배점의
80%
4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3등급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배점의
60%
3
1등급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00

F. 안전보건 확보정도 ㉮ 평가기준 - 안전보건 확보정도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
(확보 건수에 따른 점수 합)
평점
o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o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o 교육 및 훈련 실적
2.03건 이상2.0
2건 이상1.5
1건 이상1.0
없음0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12
사업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3관련)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적용 방법론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정보자산 실사, 대상장비 관리 및 지원(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10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7
-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무기기 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3
성능
및 품질
성능 확보
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방안의 구체성, 개선점 도출방안의 적정성
- 성능 측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방법론의 구체성
48
품질보증 방안-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방법 등) 적정성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518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대상, 방안, 계획의 구체성3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중간목표 정의 타당성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내용 포함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 계획(내용, 방법, 기간)의 적정성
312
하자보수-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2
비상대책 방안- 표준운영절차 방안의 구체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의 적정성
4
안정화 운영 지원- 환경개선 지원 활동의 적정성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3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
평점(%)100908070600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과업·요구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명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2026년 8월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교육일시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교육강사홍길동
참 석 자㈜0000회사 차장 이순신(서명)㈜0000회사 차장 이순신(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0000회사 과장 임꺽정
㈜0000회사 대리 황진이㈜0000회사 대리 황진이
교 육 명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항 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법적 근거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항목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주민등록번호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연령, 학력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회원탈퇴시
단계임무활동통합사업자SW공급자
준
비
조직구성
일정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현황
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고객 인터뷰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장비 설정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직접구매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 연동 구현
테스트테스트 시나리오 구성직접구매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및 종료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직접구매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SW 운영자 메뉴얼
운영자 교육직접구매 SW외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직접구매 SW 검수
종료 보고회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성명연령
(세)
ITSQF직무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성 명소 속( )직 책연 령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사 업 명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발주처비 고
(관련기술)
수급인 관련 사항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전화)하수급인(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 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③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명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배점·평가

회 사 명○○회사
평가항목평가요소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성 명기술경력
(년)
근무처경력
(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B. 수행실적 금액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금액금액금액원
C. 수행실적 건수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건수건수건수
D.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하도급 계획 적정성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하도급 계획명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과업·요구

사 업 명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서 울 디 자 인 재 단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4 2. 조직 현황(과업수행 장소) ·····································································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51 4. 제안사 유의사항 ·····················································································53 5. 기타 안내사항 ·························································································5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7~2029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o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o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사 업 비 : 금3,512,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2차(2028.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3차(2029.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027년 1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 1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재단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향상 o 재단 정보화 인프라 운영·관리를 통한 최적의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 재단 본부(본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창업 * 지원센터, 각 위성사업소 의 각종 전산장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원활한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이하 재단 본부(본사)는 본사,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DDP,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창업센터 o 전산센터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 지원 필요 - 정보 인프라 신규 구축 및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통한 보안장비의 정보보호 강화 - 재단 내 보안장비 및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 조치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 필요 o 재단 사무기기(PC, 노트북, 모니터) 관리를 통한 업무 편의 및 효율성 증대 필요

3. 사업범위

o 서울디자인재단(본사, DDP, 새활용, 창업센터, 각 위성사업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및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사업관리) 정기/상시 점검수행 및 성과보고, 기술지원 및 사업산출물 관리 - (운영관리) H/W, S/W 주기적 유지관리, 예방점검, 성능 개선, 장애 대응 등 - (변경관리) 신규 업무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개선 대응, 기술지원 등 - (헬프데스크)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교육 - (보안조치) 반/출입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백신 설치, 자료삭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보안 사항 적용 및 지원(패치 배포 관리, 보안이슈 발생 시 조치·대응 등) - 2 - o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예방정비, 고객요구,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자산조사) 전산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대장 작성(정기, 비정기) - (운영체계)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 - (장애대응) 재단 내 정보시스템 H/W, S/W, 연계 서비스 장애조치 관리 - (네트워크) IP할당 관리 및 네트워크 점검(LAN 설치·회수, 바닥 시공 제외) - (사무기기) 사무기기(PC, 모니터 등) 설치, 각 사업소(본사, DDP,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배포 및 회수 o 기타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관련 제반 활동 - 전산센터 출입인원 통제, 물품 반·출입 관리 업무 지원 - 정보인프라 구성 기술적 지원 및 전/후 안정성 확보 지원 ·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구조(설치, 구성, 연계 등) · 예정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변동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업체에 업무 협조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지원 - 장비사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및 보고 - 비상연락체계 운영, 전산장비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내·외부기관 및 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지원

4. 기대효과

o 정성적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투입을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 수립 - 다년 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서비스 일관성 보장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 강화로 서비스수준 향상 기대 o 정량적 기대효과 - 통합운영을 통해 장애 대응 시간 단축,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 3 -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o 대상업무 :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시스템 일체 o 유지관리대상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o 업무 측면 - 재단 중장기 방향성 계획에 따른 고도화 예정 시스템 적용 - 재단 정보자산 생명주기 관리계획 및 구조진단·성능점검을 통한 노후화 장비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가이드 준수 o 시스템 측면 - 신규 도입 시스템과 노후화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 고객서비스 확대로 도입 장비 증가 및 재단 인프라 고도화로 인한 H/W, S/W 증가로 시스템 운영 안정화 필요 - 5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o 통합 유지관리 운영을 통한 재단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업무지원 o 정보 인프라의 사전 장애 예방 및 개선활동을 통한 정보화 자원 가용성 증대 o 정보 자원에 대한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한 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o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유지관리체계 확립 o 신규 도입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o 주기적인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를 통한 보안위협 최소화

3. 추진체계

서울디자인재단

주관부서(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 사업수행업체 계약업체

구 분세 부 내 용
주관부서
(안전관리실)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추진방향 조정 및 산출물 관리
▪ 계약 이행여부 점검, 검수 및 품질관리
▪ 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사업수행업체
(계약업체)
▪ 사업일정 등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정기점검 및 보고, 무상 하자보수
▪ 시스템 품질보증 및 장애처리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027년~2029년
구 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및 유지관리
보고회
월간보고■■■■■■■■■■■
착수, 최종(완료) 보고■■
※ 추진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설명개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1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또는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8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9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5
합 계53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표시 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8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MAR-001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2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MAR-003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MAR-004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MAR-005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MAR-006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유지관리 수행MAR-007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MAR)
MAR-008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MAR-009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MAR-010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MAR-011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MAR-012장애 처리 방안
MAR-013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MAR-014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유지관리인력MHR-001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요구사항
(MHR)
MHR-002인력 관리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DAR-001데이터 표준화
DAR-002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데이터 요구사항DAR-003데이터 표준 관리
(DAR)DAR-004데이터 값 검증
DAR-005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SER-001보안 일반사항
SER-002참여 인력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SER-003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SER-004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SER-005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PSR-005 기타 운영 지원 - 10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MAR-001
- 활동 수행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일상점검을 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장애대응 훈련, 재해복구 훈련, 백업복구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연1회)
-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된 구성도를 수정일
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전체 구성파악 연1회 이상, 수정사항 수시 제출)
ㅇ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폐기, 재배치, 이전 및 랜선 설치 등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보안,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및 정보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응 포함)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재단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정기/비정기 회의 및 보고 후 1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보고자료의 서식 및 양식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보고자료 예시 : 회의록, 정보자산 대장,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일일
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IP대장, 입/출입 대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연계시스템 구성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점검관리대장 등
ㅇ 교체 예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존 응용프로그램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 및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업하여 진행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확약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현행화 관리하여야 함
- 재단 및 DDP 전산실 내부에 존재하는 재단 보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실사
(연1회 이상)
- 정보시스템 암호 변경 관리(반기 1회이상)
- 하드웨어(PC,서버 등),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 재단 정보화 자산에
대한 현행화
- 유지관리 범위 외 자산의 경우 연계정보 파악(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흐름
도, 운영DB/테이블 명세서 등)
ㅇ 타 기관 또는 재단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와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등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ㅇ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재단 보유
정보자산의 최신 현행정보를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 변경 시 기술 및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인프라아키텍트 역할(TA, DA)을
수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담당 PM 또는 PL은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내 신규 정보시스템 전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신·구 시스템 간 자료이관 작업, 현업 사용자 교육 및 업무 협의
등의 지원 수행
-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작업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본 용역대가 및 산출내역에 포함하여 진행
산출정보응용소프트웨어 목록 및 운영매뉴얼, 연계정보 이력사항, 정보자산 대장,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시스템 암호대장
요구사항번호MAR-003
요구사항 명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ㅇ DB 등 저장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취약점 조치 및 장애 유발 SQL 구문 진단(원인),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 손실, 오류 등 발생 시 S/W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DB 백업 스케줄 및 복구 절차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상용SW, 운영체제, 패키지, 미들웨어 등
(공개SW 포함)
ㅇ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 Major,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지원(보안 패치 포함)
-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ㅇ 운영체제 또는 웹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ㅇ OS 및 SW 설치, 환경설정 등 소프트웨어 연계 및 연동 지원
※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ㅇ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ㅇ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SW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ㅇ 보안 라이선스(백신 등) 갱신 등 지원
요구사항번호MAR-004
산출정보연계정보 이력사항,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업그레이드 검토 보고서
요구사항번호MAR-005
요구사항 명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 기반시설 등
ㅇ 각종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관리
ㅇ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업무지원 및 운영 지원(기존장비 교체 및 폐기, 재
배치 등 포함)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번호MAR-006
요구사항 명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 매월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 및 개선조치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범위는 재단과 협의
(예 보안시스템 변경내역 보고서 작성, VPN 대역 정기점검)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장비의 물리적 장애를 대비한 유지보수 수행
ㅇ 보안장비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보고)
ㅇ 정보보호시스템 대상 보안성 지속서비스 수행(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최신보안패치 수행, 보안정책 관리 및 신규적용, 위협/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 유해
사이트 차단 등
ㅇ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보안장비 관련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보안장비 및 환경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번호MAR-007
요구사항 명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관리 활동 수행
ㅇ 백본, 스위치 등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네트워크 장비 및 환경에 대한 보안조치(포트설정,
환경설정 등)를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망 사업자(최상단 네트워크장비)부터 종단(사용자PC)까지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등)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도, IP대장,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요구사항번호MAR-008
요구사항 명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 지원 등 운영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등 응용프로그램별 운영 범위는 재단과 협의
ㅇ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ㅇ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소스·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관리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운영이관, 자료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
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ㅇ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최신화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하고 현행화 관리
산출정보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응용프로그램별 산출물 최신화, 월간 보고서,
연계시스템 대장
요구사항번호MAR-009
요구사항 명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ㅇ 백업계획 수립
- 백업대상, 백업방법, 백업주기 및 백업 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 복구시점목표 등 포함
ㅇ 백업대상 및 백업경로를 현행화(반기 1회 이상)하여 관리
ㅇ 백업 결과 확인 내역, 백업관리체계 점검결과, 개선계획 등을 기록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백업 수행 후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데이터 무결성 등 결과를 점검·확인
ㅇ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ㅇ 각 시스템 사용자 Log파일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ㅇ 백업, 소산, 스토리지 및 SAN 분야의 운영방안과 백업 미적용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기간동안 백업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ㅇ 백업된 데이터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소산하여야 함
산출정보백업 수행계획서, 월간/연간 백업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0
요구사항 명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보안시스템 자료 및 log파일의 주기적인 백업과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
침해 대비
- 정보보안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응·보고
ㅇ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검토 및 지원
ㅇ 신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및 설치, 설정지원
ㅇ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 패치현황 등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요구사항번호MAR-010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 마련, 보고
ㅇ 연1회 이상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등 보안관련 훈련 시 지원
ㅇ 보안취약점(웹 포함) 진단 후, 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 대상범위 및 주기, 진단방법은 재단과 협의
ㅇ 상위기관 등의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권고문 확인 및 조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등
ㅇ 월간 사이버보안진단의날 등 보안 관련 활동 지원
산출정보정보보안시스템구성도, 인프라 및 웹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1
요구사항 명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기(예방) 점검 대상
-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내 하드웨어(서버,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장비, 전산기반시설), 소프트웨어(DBMS,
WEB/WAS, 상용소프트웨어 등) 일체
ㅇ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및 재단 요청 시 특별점검
- 일상점검(매일) : 상태점검, 서비스점검
- 일상점검(매월) : 유효성 점검(인증서, 도메인 종료일 등)
- 특별점검(매년) :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 이상유무 점검, 다중화 점검,
부하 테스트 등 성능점검
- 특별점검(특정기간) : 사용량 증가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점검(명절 등)
- 기타 수시점검(장애 발생 또는 사전점검) 등
※ 매월 방문 정기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분기/반기/원격점검 대상은 재단과
협의 후 진행
ㅇ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수행
- 진단 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대상범위 및 수행주기는 재단과 협의
요구사항번호MAR-011
ㅇ 유지관리 결과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활동 수행
- 성능 노후 및 장애 예방을 위해 교체대상 장비현황 조사
ㅇ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폐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 예정
산출정보정기점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2
요구사항 명장애 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장애 처리 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장애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문제점 보수 등 긴급 장애 처리 수행
ㅇ 장애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
ㅇ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ㅇ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항상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함
※ 재단의 요구 시 업무시작 전/후 또는 휴무일에 예방점검,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제반경비는 제
안사에서 부담함
ㅇ 장애접수 후 H/W는 4시간 이내 복구, S/W는 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목표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예비품 확보 장소 및 공급체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안사가 제공
- 제안사는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복구해야 하며, 주요 부품 설치 시
재단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처리 후 익일 내 제출)
ㅇ 장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관리·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가 확인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함
요구사항번호MAR-012
ㅇ 불량 부품은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하며, 고장난 HDD 등 저장장치는 교체 후
반납하거나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처리하여야 함
- RMA는 On-Site 방식(엔지니어 직접 방문 수행)을 기본으로 함
ㅇ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
대체장비를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재단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 상호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관리체계, 점검항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름
산출정보비상연락망,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예방 및 점검 계획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3
요구사항 명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서버 OS EOL 현황 및 대책 포함
ㅇ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및 활용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성능관리
방안 마련
ㅇ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ㅇ 장애발생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ㅇ OS, DBMS, S/W 등 각종 환경·성능설정 파일 관리 및 손상 즉시 복구 가능
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환경설정 및 S/W설치 지원, 네트워크 회선 관리 및 트래픽 관리
- 통신회선, 전력, 항온항습 등 기반시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제공업체에
신고 후 복구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정보(IP, 구성도, 포트 등) 작성 및 관리
ㅇ 내/외부 보안장비 운영지원
- 방화벽, 웹방화벽, VPN, IPS, DDoS, 보안S/W 등 장비운영 및 모니터링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등 정보보안활동 지원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이
요구사항번호MAR-013
있을경우 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지원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전산실 실사를 통해 물리적, 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 흐름도 및 랙실장도를
현행화하여 제출
ㅇ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장애복구 등 전 과정에 대한 장애대응
훈련(연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훈련내용은 재단과 협의
산출정보장애대응매뉴얼, 랙실장도,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등
요구사항번호MAR-014
요구사항 명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정의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PC, 노트북)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재단 업무용 PC·노트북에 재단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처리 수행
ㅇ 기기 관리 지원 및 현황 조사
- 노트북 대여 및 대장 작성
- 업무용 PC 현황조사(사용자별)하여 목록화
ㅇ 고장, 파손, 노후 기기의 수리
- 부품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리 또는 교체
- 쿨링팬 이물질 제거 등 부속품의 노후, 고장방지 작업 실시
- 일부 부속품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활용 방안 확인
ㅇ 신규구매, 입·퇴사자 발생 등 기기의 입출고 관리, 수거, 운반, 설치
- 미사용 기기 발생 시 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거
- 사용장소 변경 발생 시 이동
- 신규구매 등 미사용 장소에 기기 신규 배치시 전원연결 및 세팅
- 필수프로그램 설치, IP설정, 복합기 연결 등
※ 운반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지원(차량 등) 하에 이동하여야 함
ㅇ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헬프데스크 처리
- 상태이상, 인터넷 접속 장애 해결
- 사용자변경 및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자료삭제, 백업, 초기화, 기본설정 등
- 운영체제 업데이트 패치, 업그레이드
산출정보자산대장
요구사항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정의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ㅇ투입인력 ITSQF 직무
업무활동ITSQF 직무정보통신
기술자등급
투입
인원
(명)
투입
기간
(월)
투입률
(%)
통합관리(PM)IT프로젝트관리특급기술자1비상주
통합관리(PL)36100%
H/W 운영관리IT시스템관리고급기술자
S/W 운영관리중급기술자
헬프데스크, PC운영IT시스템기술 지원초급기술자
ㅇ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요구사항
업무인원자격요건 및 요구사항비고
PM1명o PM경력 10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하기 인원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
- SLA 관리,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수행
비상주
상세
설명
세부PLo 인프라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기기에
대한 총괄 운영 및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대처 및 예방 총괄, 신규사업 지원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 수행
상주
내용H/Wo 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하드웨어 운영관리
- 서버,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기반시설 등 모니터링
등 업무대응
S/Wo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운영체제, WEB/WAS, DBMS, 보안SW, 상용SW 등 모니터링
및 업무대응
지원o 기타 행정업무 수행 2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o 재단 임직원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초기 지원, 사무기기(PC
및 노트북) 관리 등 업무대응
※ 투입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타업체 직원은
투입할 수 없음
※ 상주인력 중 인력의 교체가 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보유한 경력 기준,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함
- 투입인력은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요구사항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정의인력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상주인력은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용역 사업에만 100% 투입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휴가 등으로 상주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상주하도록 함
ㅇ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제공하되 필요장비 및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재단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시 제안사에게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제안사는 재단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자료를 5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등 유지관리 업무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상주 원칙)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여
인수인계 범위를 정할 수 있음
o 유지관리 인력은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될 경우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계약사의
사정(퇴사 등)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교체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한
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 및 제안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정의복수인증 기능 적용 시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복수인증 기능을
운영·점검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기존 인증방식과 시스템 제공
기능에 차이가 없어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운영자(관리자) 매뉴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함. 다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비업무 시간 등을 활용한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등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DAR-001
요구사항 명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정의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요구사항번호DAR-002
요구사항 명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정의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서울시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정보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 적용 결과서)
요구사항번호DAR-004
요구사항 명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등
요구사항번호DAR-005
요구사항 명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ž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ž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산출정보개방데이터 목록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보안 일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재단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재단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
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o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
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 후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참여 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참여 인력 보안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SER-002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ㅇ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ㅇ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ㅇ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ㅇ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ㅇ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ㅇ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재단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재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SER-005
요구사항 명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ㅇ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주관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 보안위반으로 간주함(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
접속 시 동일 적용)
ㅇ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유지보수 PC에 상용메신저 사용을 금지함
ㅇ 재단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이외의 네트워크(예 테더링 등) 사용을 금지함
ㅇ 사업 참여인원이 재단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삭제
- 계정별 암호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으로
근무해야 함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 필요시 재단 담당자 협의 후 재단에서
규정하는 보안조치 적용)
ㅇ 사무실보안
-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재단 유지보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번호SER-006
요구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노트북 포함)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주관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체·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재단
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반출입 대장, 보안점검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SER-007
요구사항 명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ž변경ž열람ž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ž변경ž열람ž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ž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31 - 요구사항번호 SER-007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세션 타임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 - 비밀번호 작성규칙: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① 최소 8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 (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33 -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정의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및 작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장애인지
- 시스템 운영 상주인력 또는 전산담당자를 통한 장애 인지
ㅇ 장애 처리기준
- 장애복구 : 접수시간 기준 H/W 4시간, S/W 2시간 이내 복구
- 8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시 동종이상의 장비 대체운영
- 장애조치 불가능한 경우 2차 전문 엔지니어 방문 후 장애 처리(원격조치 가능)
ㅇ 제안사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정의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권고 및 적용완료)을 분기별 보고
-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후 재단이 지정하는 때(휴일, 야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ㅇ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이 저하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단, 추가 장비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ㅇ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선 조치
ㅇ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문서로 제시
ㅇ 재단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
- 재단 사업장 전기안전검사 협조
※ 법정 전기안전검사 협조 및 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 점검 수행
산출정보정보시스템 패치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
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정보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트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
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ㅇ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정의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과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 웹취약점 점검은 보안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산출정보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 38 -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와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
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재단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
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
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재단의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재단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

- 40 - 요구사항번호 PMR-004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신뢰성 있는 기능 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사업수행관련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주요 산출물비고
프로젝트관리 산출물회의록,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등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연계시스템 구성도 등
각 요구사항별해당
산출물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
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장애/재해/백업
훈련계획 등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일일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상태점검 및 서비스 점검 포함
- 월간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점검내역서 및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
인증서/도메인 종료일 점검 결과,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점검 결과 등 포함
- 월간보고에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중인 과제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이슈)사항은 별도 표시
-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활동 수행계획
· 훈련계획(장애대응, 재해복구, 백업복구 등),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계획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각각 제출
· 예비품 공급체계 계획, 산출물 목록표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
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요구사항번호PMR-006
-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방안, 산출
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자가 요청 시 실시
- 과업완료 15일 전 완료보고서 제출
· 연간 완료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ㅇ 착수 시점에 재단의 제안요청사항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등
요구사항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업무 인수인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업무 인수인계 관리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
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프로젝트 관리자(PM/PL)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
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요구사항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안전 및 재해 방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안전 및 재해 방지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자(PM/PL)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 45 -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교육훈련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3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
(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요구사항번호PSR-005
요구사항 명기타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정의시스템 안정화 운영 지원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환경개선 지원
-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 자산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전산센터 2곳 청소(연1회)
- 정보시스템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관리
- 작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장비 등의 작업편의를 지원하고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등의 설정 정보 관리
ㅇ 기타 운영 지원
-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 수행
- 정보시스템 체계를 분석 후, 구성도 및 지원체계의 판넬 제작 및 부착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관련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별 라벨 밑 태그(포트정보) 부착 현행화
산출정보

배점·평가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o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 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o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51 - 2) 기술능력 평가 o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o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o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o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과업·요구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 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54 -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운영위탁,컨설팅,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o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 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일시 : 2026. 10. 12.(월) 10:00 ~ 11:00
o 장소 : 재단 9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o 내용 :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배점·평가

구 분평가요소배 점비고
계100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평가520붙임5
수행실적 금액∘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금액2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건수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4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5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1270붙임6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8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 인수인계 (대상, 방안 등의 구체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18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12
가격
평가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붙임7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배 점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점수화5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2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4절대평가제
E. 하도급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5
F. 안전보건 확보정도∘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2
합 계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비상주인력 평가제외)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 등급 평가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구 분IT프로젝트관리자정보시스템운용자IT지원기술자
ITSQF미제출3년이내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미제출3년이내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미제출3년이내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기술자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초급중급고급특급초급중급고급특급
평점146813571123
< ITSQF 직무 인정범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자, IT아키텍트(인프라스트럭처아키텍처), 정보시스템운용자(IT시스템관리, NW엔지니어링), IT지원기술자(IT시스템기술 지원) 임
번호ITSQF직무
(조사용 직무)
업무활동직무 정의
1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관리)
통합관리
(PM, PL)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2IT아키텍트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3정보시스템운용자
(NW엔지니어링)
H/W운영관리,
S/W운영관리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4정보시스템운용자
(IT시스템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5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헬프데스크,
PC운영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100% 이상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0
환산점수(점)21.81.61.41.2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시)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0
업체할당(%)10%20%40%20%10%
신용평가등급평점환산
점수(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환산
점수(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4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3.8
B+, B0, B-B-B+, B0, B-배점의
90%
3.6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2.8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등급평가요소평점환산점수(점)
5등급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배점의
100%
5
4등급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배점의
80%
4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3등급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배점의
60%
3
1등급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00

F. 안전보건 확보정도 ㉮ 평가기준 - 안전보건 확보정도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
(확보 건수에 따른 점수 합)
평점
o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o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o 교육 및 훈련 실적
2.03건 이상2.0
2건 이상1.5
1건 이상1.0
없음0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12
사업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3관련)
적용기술 및 방법론-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적용 방법론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기술 및 기능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 정보자산 실사, 대상장비 관리 및 지원(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10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7
-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무기기 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3
성능
및 품질
성능 확보
방안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방안의 구체성, 개선점 도출방안의 적정성
- 성능 측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방법론의 구체성
48
품질보증 방안-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방법 등) 적정성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518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대상, 방안, 계획의 구체성3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중간목표 정의 타당성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내용 포함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 계획(내용, 방법, 기간)의 적정성
312
하자보수-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2
비상대책 방안- 표준운영절차 방안의 구체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의 적정성
4
안정화 운영 지원- 환경개선 지원 활동의 적정성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3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등급수우미양가하
(자료미제출)
평점(%)100908070600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과업·요구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명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2026년 8월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교육일시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교육강사홍길동
참 석 자㈜0000회사 차장 이순신(서명)㈜0000회사 차장 이순신(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0000회사 과장 임꺽정
㈜0000회사 대리 황진이㈜0000회사 대리 황진이
교 육 명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항 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법적 근거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항목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주민등록번호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연령, 학력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회원탈퇴시
단계임무활동통합사업자SW공급자
준
비
조직구성
일정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현황
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고객 인터뷰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장비 설정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직접구매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 연동 구현
테스트테스트 시나리오 구성직접구매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및 종료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직접구매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SW 운영자 메뉴얼
운영자 교육직접구매 SW외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직접구매 SW 검수
종료 보고회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성명연령
(세)
ITSQF직무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성 명소 속( )직 책연 령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사 업 명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발주처비 고
(관련기술)
수급인 관련 사항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전화)하수급인(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 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③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명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배점·평가

회 사 명○○회사
평가항목평가요소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성 명기술경력
(년)
근무처경력
(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B. 수행실적 금액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금액금액금액원
C. 수행실적 건수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건수건수건수
D.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하도급 계획 적정성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하도급 계획명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장기계속계약) 다. 사업예산: 금3,512,358,000원(금삼십오억일천이백삼십오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관련 사항

사업기간금액(원)비고
1차2027.1.1.~2027.12.31.1,170,786,000
2차2028.1.1.~2028.12.31.세부 사항은
3차제안요청서 참조
합 계3,512,358,000

참가자격

그 룹필요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A 그룹정보통신공사업(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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