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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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31.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0(금) 18:00 · D-3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민간 인력이 위탁 운영·유지관리하는 통합유지관리 용역이다. 본사·DDP·새활용플라자·창업센터 등 사업장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 장비와 사무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변경 관리 및 유지관리(사업관리, 운영관리, 변경관리, 헬프데스크, 보안조치)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장비·백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특별점검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백업·복구 방안 수립·이행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보안정책 점검, 취약점 진단·조치, 침해대응, 개인정보 보호조치)
- 재단 사무기기(PC·노트북·모니터) 운영 관리 및 헬프데스크 지원
- 정보자산 실사·현행화(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IP대장 등) 및 산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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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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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193,052,727원
- 배정예산
- 3,512,35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2] 제안요청서(안)_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_261001.hwp · 제안요청서
- PDF · [붙임1] 공고문_261001.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제안요청서_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_261001.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제안요청서 작성서식_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pdf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3호, 시행 2012. 11. 8.).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제안요청서(안)_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_261001.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현장설명회 서울디자인재단 9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8(수) 10:00 | D-3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0(금) 18:00 | D-3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3(월) 11:00 | D-41 |
| 개찰 | 11/23(월) 12:00 | D-4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 기술경력 | 5점 |
| 수행실적 금액 | 2점 |
| 수행실적 건수 | 2점 |
| 경영상태 | 4점 |
| 하도급계획 | 5점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12점 |
| 기술 및 기능 | 20점 |
| 성능 및 품질 | 8점 |
| 프로젝트 관리 | 18점 |
| 프로젝트 지원 | 12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재단 정보시스템(H/W·S/W·NW·보안)의 24시간 운영·유지관리·장애대응·헬프데스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일상·특별점검 및 성능/로그 모니터링
- DBMS·소프트웨어·하드웨어·보안장비·네트워크 장비 관리 및 지원
- 응용프로그램 운영·사용자 관리·FAQ/매뉴얼 최신화
- 백업 계획 수립·이행 및 원격지 소산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취약점 진단·모의해킹 지원·보안패치)
- 재단 사무기기(PC·노트북·모니터) 운영·관리 및 헬프데스크
- 정보자산 실사·구성도/대장 현행화
- SLA 관리·산출물 작성·교육훈련·기술이전·하자보수
- 신규 정보시스템 전환·인수인계 지원
딸린 일 · 가상화 라이선스 갱신 구매(직접구매)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통합유지관리와 별개로 발주된 VMware vSphere Foundation 라이선스 갱신 구매로, 상용 SW 사용권을 사는 물품이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로서 직접구매 SW 통합·연계 지원
- SW공급자와의 상호협력계약·사업조정위원회 구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620-000
- 참조번호
- 서울디자인재단 제2026-44호
- 공고기관
-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 수요기관
-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93,052,727원
- 배정예산
- 3,512,3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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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4 2. 조직 현황(과업수행 장소) 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5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방향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내용 8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4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51 4. 제안사 유의사항 53 5. 기타 안내사항 57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58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6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7~2029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o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o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사 업 비 : 금3,512,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2차(2028.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3차(2029.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027년 1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재단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향상 o 재단 정보화 인프라 운영·관리를 통한 최적의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 재단 본부(본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 각 위성사업소*의 각종 전산장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원활한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 이하 재단 본부(본사)는 본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DDP,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창업센터 o 전산센터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 지원 필요 - 정보 인프라 신규 구축 및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통한 보안장비의 정보보호 강화 - 재단 내 보안장비 및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 조치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 필요 o 재단 사무기기(PC, 노트북, 모니터) 관리를 통한 업무 편의 및 효율성 증대 필요
3. 사업범위 o 서울디자인재단(본사, DDP, 새활용, 창업센터, 각 위성사업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및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사업관리) 정기/상시 점검수행 및 성과보고, 기술지원 및 사업산출물 관리 - (운영관리) H/W, S/W 주기적 유지관리, 예방점검, 성능 개선, 장애 대응 등 - (변경관리) 신규 업무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개선 대응, 기술지원 등 - (헬프데스크)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교육 - (보안조치) 반/출입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백신 설치, 자료삭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보안 사항 적용 및 지원(패치 배포 관리, 보안이슈 발생 시 조치·대응 등) o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예방정비, 고객요구,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자산조사) 전산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대장 작성(정기, 비정기) - (운영체계)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 - (장애대응) 재단 내 정보시스템 H/W, S/W, 연계 서비스 장애조치 관리 - (네트워크) IP할당 관리 및 네트워크 점검(LAN 설치·회수, 바닥 시공 제외) - (사무기기) 사무기기(PC, 모니터 등) 설치, 각 사업소(본사, DDP,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배포 및 회수 o 기타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관련 제반 활동 - 전산센터 출입인원 통제, 물품 반·출입 관리 업무 지원 - 정보인프라 구성 기술적 지원 및 전/후 안정성 확보 지원 ·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구조(설치, 구성, 연계 등) · 예정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변동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업체에 업무 협조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지원 - 장비사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및 보고 - 비상연락체계 운영, 전산장비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내·외부기관 및 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지원
4. 기대효과 o 정성적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투입을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 수립 - 다년 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서비스 일관성 보장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 강화로 서비스수준 향상 기대 o 정량적 기대효과 - 통합운영을 통해 장애 대응 시간 단축,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o 대상업무 :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시스템 일체 o 유지관리대상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o 업무 측면 - 재단 중장기 방향성 계획에 따른 고도화 예정 시스템 적용 - 재단 정보자산 생명주기 관리계획 및 구조진단·성능점검을 통한 노후화 장비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가이드 준수 o 시스템 측면 - 신규 도입 시스템과 노후화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 고객서비스 확대로 도입 장비 증가 및 재단 인프라 고도화로 인한 H/W, S/W 증가로 시스템 운영 안정화 필요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o 통합 유지관리 운영을 통한 재단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업무지원 o 정보 인프라의 사전 장애 예방 및 개선활동을 통한 정보화 자원 가용성 증대 o 정보 자원에 대한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한 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o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유지관리체계 확립 o 신규 도입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o 주기적인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를 통한 보안위협 최소화 3. 추진체계 서울디자인재단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주관부서 (안전관리실) |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추진방향 조정 및 산출물 관리 ▪ 계약 이행여부 점검, 검수 및 품질관리 ▪ 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
| 사업수행업체 (계약업체) | ▪ 사업일정 등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정기점검 및 보고, 무상 하자보수 ▪ 시스템 품질보증 및 장애처리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구 분 | 2027년~2029년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보고회 | |||||||||||||||||||||||||
| 월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 ■ |
※ 추진일정 등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o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o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총 1건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직접구매 사항 ㆍ 통합발주사업 : 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비 3,512,358천원) ㆍ 직접구매사업 : 가상화 라이선스 갱신 구매 (사업비 77,088천원)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개수 |
|---|---|---|
|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 14 |
|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 또는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 1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 5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 8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3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6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 9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 5 |
| 합 계 | 53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표시 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고유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MA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MAR-002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 MAR-003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 |
| MAR-004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 |
| MAR-005 | 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 |
| MAR-006 | 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MAR-007 | 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MAR-008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 MAR-009 | 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 |
| MAR-010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
| MAR-011 | 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 |
| MAR-012 | 장애 처리 방안 | |
| MAR-013 | 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 |
| MAR-014 | 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
| MHR-002 | 인력 관리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DAR-002 |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 |
| DAR-003 | 데이터 표준 관리 | |
| DAR-004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5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 SER-002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 SER-003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SER-004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 SER-005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6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SER-007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 SER-008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 |
| QUR-003 | 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 COR-003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 COR-004 |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 |
| COR-005 |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 |
| COR-006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
| PMR-002 | 정보자원 현행화 | |
| PMR-003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 |
| PMR-004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PMR-005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 PMR-006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PMR-007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 |
| PMR-008 | 업무 인수인계 관리 | |
| PMR-009 | 안전 및 재해 방지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훈련 지원 |
| PSR-002 | 기술이전 | |
| PSR-003 | 하자보수 일반 | |
| PSR-004 |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 |
| PSR-005 | 기타 운영 지원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산 유지관리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ㅇ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동안 지원하여야 함 - 정규 근무시간이외 비상연락체계를 유지(24시간×365일) ㅇ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는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기능·구성 상의 변경사항 기록/관리, OS, S/W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수행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 이력(H/W, S/W 포함)을 기록/보관 이력관리 ㅇ 각 유지관리 대상별 수행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필수 제출 ㅇ 유지관리대상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 ㅇ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 - 서울디자인재단에 구축된 시스템(H/W, S/W) 및 기반시설 일체 -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 창업센터, 각 위성사업소) 내 정보자산 등 제반 설비 모두 포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운영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안정성 개선, 서비스 연속성 활동 수행 후 그 기록을 제출 · 표준운영절차 관리, 백업관리, 패치관리, 서비스수준협약관리, 운영매뉴얼 및 예방점검 매뉴얼 관리,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장애대응 및 복구, 정보시스템 암호 변경 등 - 활동 수행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일상점검을 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장애대응 훈련, 재해복구 훈련, 백업복구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연1회) -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된 구성도를 수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전체 구성파악 연1회 이상, 수정사항 수시 제출) ㅇ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폐기, 재배치, 이전 및 랜선 설치 등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보안,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및 정보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응 포함)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재단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정기/비정기 회의 및 보고 후 1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보고자료의 서식 및 양식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보고자료 예시 : 회의록, 정보자산 대장,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IP대장, 입/출입 대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연계시스템 구성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점검관리대장 등 ㅇ 교체 예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존 응용프로그램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 및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업하여 진행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현행화 관리하여야 함 - 재단 및 DDP 전산실 내부에 존재하는 재단 보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실사(연1회 이상) - 정보시스템 암호 변경 관리(반기 1회이상) - 하드웨어(PC,서버 등),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 재단 정보화 자산에 대한 현행화 - 유지관리 범위 외 자산의 경우 연계정보 파악(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흐름도, 운영DB/테이블 명세서 등) ㅇ 타 기관 또는 재단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와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등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ㅇ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재단 보유 정보자산의 최신 현행정보를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 변경 시 기술 및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인프라아키텍트 역할(TA, DA)을 수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담당 PM 또는 PL은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내 신규 정보시스템 전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신·구 시스템 간 자료이관 작업, 현업 사용자 교육 및 업무 협의 등의 지원 수행 -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작업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본 용역대가 및 산출내역에 포함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응용소프트웨어 목록 및 운영매뉴얼, 연계정보 이력사항, 정보자산 대장,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시스템 암호대장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ㅇ DB 등 저장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취약점 조치 및 장애 유발 SQL 구문 진단(원인),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 손실, 오류 등 발생 시 S/W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DB 백업 스케줄 및 복구 절차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상용SW, 운영체제, 패키지, 미들웨어 등 (공개SW 포함) ㅇ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 Major,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지원(보안 패치 포함) -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ㅇ 운영체제 또는 웹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ㅇ OS 및 SW 설치, 환경설정 등 소프트웨어 연계 및 연동 지원 ※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ㅇ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ㅇ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SW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ㅇ 보안 라이선스(백신 등) 갱신 등 지원 | |
| 산출정보 | 연계정보 이력사항,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업그레이드 검토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 기반시설 등 ㅇ 각종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관리 ㅇ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업무지원 및 운영 지원(기존장비 교체 및 폐기, 재배치 등 포함) | |
| 산출정보 |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 매월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 및 개선조치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범위는 재단과 협의 (예 보안시스템 변경내역 보고서 작성, VPN 대역 정기점검)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장비의 물리적 장애를 대비한 유지보수 수행 ㅇ 보안장비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보고) ㅇ 정보보호시스템 대상 보안성 지속서비스 수행(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최신보안패치 수행, 보안정책 관리 및 신규적용, 위협/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 유해사이트 차단 등 ㅇ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보안장비 관련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보안장비 및 환경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관리 활동 수행 ㅇ 백본, 스위치 등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네트워크 장비 및 환경에 대한 보안조치(포트설정, 환경설정 등)를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망 사업자(최상단 네트워크장비)부터 종단(사용자PC)까지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등)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도, IP대장,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 지원 등 운영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등 응용프로그램별 운영 범위는 재단과 협의 ㅇ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ㅇ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소스·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관리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운영이관, 자료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ㅇ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및 사용자매뉴얼을 제공하고 최신화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하고 현행화 관리 | |
| 산출정보 | 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응용프로그램별 산출물 최신화, 월간 보고서, 연계시스템 대장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
| 세부 내용 | ㅇ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ㅇ 백업계획 수립 - 백업대상, 백업방법, 백업주기 및 백업 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 복구시점목표 등 포함 ㅇ 백업대상 및 백업경로를 현행화(반기 1회 이상)하여 관리 ㅇ 백업 결과 확인 내역, 백업관리체계 점검결과, 개선계획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백업 수행 후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데이터 무결성 등 결과를 점검·확인 ㅇ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ㅇ 각 시스템 사용자 Log파일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ㅇ 백업, 소산, 스토리지 및 SAN 분야의 운영방안과 백업 미적용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기간동안 백업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ㅇ 백업된 데이터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소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백업 수행계획서, 월간/연간 백업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안시스템 자료 및 log파일의 주기적인 백업과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침해 대비 - 정보보안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응·보고 ㅇ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검토 및 지원 ㅇ 신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및 설치, 설정지원 ㅇ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 패치현황 등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 마련, 보고 ㅇ 연1회 이상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등 보안관련 훈련 시 지원 ㅇ 보안취약점(웹 포함) 진단 후, 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 대상범위 및 주기, 진단방법은 재단과 협의 ㅇ 상위기관 등의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권고문 확인 및 조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등 ㅇ 월간 사이버보안진단의날 등 보안 관련 활동 지원 | |
| 산출정보 | 정보보안시스템구성도, 인프라 및 웹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
| 세부 내용 | ㅇ 정기(예방) 점검 대상 -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내 하드웨어(서버,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장비, 전산기반시설), 소프트웨어(DBMS, WEB/WAS, 상용소프트웨어 등) 일체 ㅇ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및 재단 요청 시 특별점검 - 일상점검(매일) : 상태점검, 서비스점검 - 일상점검(매월) : 유효성 점검(인증서, 도메인 종료일 등) - 특별점검(매년) :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 이상유무 점검, 다중화 점검, 부하 테스트 등 성능점검 - 특별점검(특정기간) : 사용량 증가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점검(명절 등) - 기타 수시점검(장애 발생 또는 사전점검) 등 ※ 매월 방문 정기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분기/반기/원격점검 대상은 재단과 협의 후 진행 ㅇ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수행 - 진단 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대상범위 및 수행주기는 재단과 협의 ㅇ 유지관리 결과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활동 수행 - 성능 노후 및 장애 예방을 위해 교체대상 장비현황 조사 ㅇ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폐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 예정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장애 처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처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장애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문제점 보수 등 긴급 장애 처리 수행 ㅇ 장애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 ㅇ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ㅇ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항상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함 ※ 재단의 요구 시 업무시작 전/후 또는 휴무일에 예방점검,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제반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함 ㅇ 장애접수 후 H/W는 4시간 이내 복구, S/W는 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목표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투입하여야 함 ※ 예비품 확보 장소 및 공급체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안사가 제공 - 제안사는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복구해야 하며, 주요 부품 설치 시 재단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처리 후 익일 내 제출) ㅇ 장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관리·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가 확인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함 ㅇ 불량 부품은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하며, 고장난 HDD 등 저장장치는 교체 후 반납하거나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처리하여야 함 - RMA는 On-Site 방식(엔지니어 직접 방문 수행)을 기본으로 함 ㅇ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 대체장비를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재단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 상호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관리체계, 점검항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름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예방 및 점검 계획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 | 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
| 세부 내용 | ㅇ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서버 OS EOL 현황 및 대책 포함 ㅇ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및 활용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성능관리 방안 마련 ㅇ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ㅇ 장애발생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ㅇ OS, DBMS, S/W 등 각종 환경·성능설정 파일 관리 및 손상 즉시 복구 가능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환경설정 및 S/W설치 지원, 네트워크 회선 관리 및 트래픽 관리 - 통신회선, 전력, 항온항습 등 기반시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제공업체에 신고 후 복구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정보(IP, 구성도, 포트 등) 작성 및 관리 ㅇ 내/외부 보안장비 운영지원 - 방화벽, 웹방화벽, VPN, IPS, DDoS, 보안S/W 등 장비운영 및 모니터링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등 정보보안활동 지원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이 있을경우 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지원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전산실 실사를 통해 물리적, 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 흐름도 및 랙실장도를 현행화하여 제출 ㅇ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장애복구 등 전 과정에 대한 장애대응 훈련(연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훈련내용은 재단과 협의 | |
| 산출정보 | 장애대응매뉴얼, 랙실장도,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 | 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PC, 노트북) |
| 세부 내용 | ㅇ 재단 업무용 PC·노트북에 재단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처리 수행 ㅇ 기기 관리 지원 및 현황 조사 - 노트북 대여 및 대장 작성 - 업무용 PC 현황조사(사용자별)하여 목록화 ㅇ 고장, 파손, 노후 기기의 수리 - 부품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리 또는 교체 - 쿨링팬 이물질 제거 등 부속품의 노후, 고장방지 작업 실시 - 일부 부속품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활용 방안 확인 ㅇ 신규구매, 입·퇴사자 발생 등 기기의 입출고 관리, 수거, 운반, 설치 - 미사용 기기 발생 시 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거 - 사용장소 변경 발생 시 이동 - 신규구매 등 미사용 장소에 기기 신규 배치시 전원연결 및 세팅 - 필수프로그램 설치, IP설정, 복합기 연결 등 ※ 운반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지원(차량 등) 하에 이동하여야 함 ㅇ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헬프데스크 처리 - 상태이상, 인터넷 접속 장애 해결 - 사용자변경 및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자료삭제, 백업, 초기화, 기본설정 등 - 운영체제 업데이트 패치, 업그레이드 | |
| 산출정보 | 자산대장 |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
| 세부 내용 | ㅇ투입인력 ITSQF 직무 ㅇ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요구사항 ※ 투입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타업체 직원은 투입할 수 없음 ※ 상주인력 중 인력의 교체가 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보유한 경력 기준,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함 - 투입인력은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
| 업무활동 | ITSQF 직무 | 정보통신 기술자등급 | 투입 인원 (명) | 투입 기간 (월) | 투입률 (%) |
|---|---|---|---|---|---|
| 통합관리(PM) | IT프로젝트관리 | 특급기술자 | 1 | 비상주 | |
| 통합관리(PL) | 36 | 100% | |||
| H/W 운영관리 | IT시스템관리 | 고급기술자 | |||
| S/W 운영관리 | 중급기술자 | ||||
| 헬프데스크, PC운영 | IT시스템기술 지원 | 초급기술자 |
| 업무 | 인원 | 자격요건 및 요구사항 | 비고 |
|---|---|---|---|
| PM | 1명 | o PM경력 10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하기 인원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 - SLA 관리,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수행 | 비상주 |
| PL | o 인프라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기기에 대한 총괄 운영 및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대처 및 예방 총괄, 신규사업 지원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 수행 | 상주 | |
| H/W | o 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하드웨어 운영관리 - 서버,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기반시설 등 모니터링 등 업무대응 | ||
| S/W | o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운영체제, WEB/WAS, DBMS, 보안SW, 상용SW 등 모니터링 및 업무대응 | ||
| 지원 | o 기타 행정업무 수행 2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o 재단 임직원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초기 지원, 사무기기(PC 및 노트북) 관리 등 업무대응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인력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상주인력은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용역 사업에만 100% 투입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휴가 등으로 상주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인력을 투입·상주하도록 함 ㅇ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제공하되 필요장비 및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재단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시 제안사에게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제안사는 재단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자료를 5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등 유지관리 업무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상주 원칙)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여 인수인계 범위를 정할 수 있음 o 유지관리 인력은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될 경우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계약사의 사정(퇴사 등)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교체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한 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 및 제안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 | 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복수인증 기능 적용 시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복수인증 기능을 운영·점검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기존 인증방식과 시스템 제공 기능에 차이가 없어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운영자(관리자) 매뉴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함. 다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비업무 시간 등을 활용한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등 |
4)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서울시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 적용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등 |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ㅇ 재단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재단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o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 후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ㅇ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ㅇ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ㅇ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ㅇ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ㅇ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ㅇ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함 ㅇ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ㅇ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재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ㅇ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재단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ㅇ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비공개자료목록 |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재단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재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ㅇ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주관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 보안위반으로 간주함(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 접속 시 동일 적용) ㅇ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유지보수 PC에 상용메신저 사용을 금지함 ㅇ 재단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이외의 네트워크(예 테더링 등) 사용을 금지함 ㅇ 사업 참여인원이 재단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삭제 - 계정별 암호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 관리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ㅇ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으로 근무해야 함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 필요시 재단 담당자 협의 후 재단에서 규정하는 보안조치 적용) ㅇ 사무실보안 -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재단 유지보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노트북 포함)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주관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체·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비반출입 대장, 보안점검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세션 타임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 - 비밀번호 작성규칙: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① 최소 8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비밀번호 저장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ㅇ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월1회 이상 접속기록 정기점검 및 이상징후 확인하여 제출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식별자, 접속일지,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 업무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개인정보 유출(의심) 정황 인지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해진 시간 내 유출 범위, 원인 분석 및 피해 최소화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6)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및 작업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장애인지 - 시스템 운영 상주인력 또는 전산담당자를 통한 장애 인지 ㅇ 장애 처리기준 - 장애복구 : 접수시간 기준 H/W 4시간, S/W 2시간 이내 복구 - 8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시 동종이상의 장비 대체운영 - 장애조치 불가능한 경우 2차 전문 엔지니어 방문 후 장애 처리(원격조치 가능) ㅇ 제안사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권고 및 적용완료)을 분기별 보고 -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후 재단이 지정하는 때(휴일, 야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ㅇ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이 저하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단, 추가 장비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ㅇ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선 조치 ㅇ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문서로 제시 ㅇ 재단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 - 재단 사업장 전기안전검사 협조 ※ 법정 전기안전검사 협조 및 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 점검 수행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보안과)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정보보안과)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ㅇ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
|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트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ㅇ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과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 웹취약점 점검은 보안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와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재단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자원 현행화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재단의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재단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 |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대상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 산출물 목록 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 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 운영·유지관리 사업은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일일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상태점검 및 서비스 점검 포함 - 월간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점검내역서 및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 인증서/도메인 종료일 점검 결과,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점검 결과 등 포함 - 월간보고에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중인 과제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이슈)사항은 별도 표시 -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활동 수행계획 · 훈련계획(장애대응, 재해복구, 백업복구 등),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계획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각각 제출 · 예비품 공급체계 계획, 산출물 목록표 등 -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자가 요청 시 실시 - 과업완료 15일 전 완료보고서 제출 · 연간 완료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ㅇ 착수 시점에 재단의 제안요청사항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등 |
| 구분 | 주요 산출물 | 비고 |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회의록,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등 | |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연계시스템 구성도 등 | |
| 각 요구사항별해당 산출물 |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 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장애/재해/백업 훈련계획 등 | |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 | 업무 인수인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관리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프로젝트 관리자(PM/PL)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 | 안전 및 재해 방지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 및 재해 방지 |
| 세부 내용 | ㅇ 사업관리자(PM/PL)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3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행화하여야 함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장애대응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ㅇ 서비스 연계(API 등) 시, 해당 외부 서비스의 장애가 본 시스템의 서비스 전체 중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일상점검 결과보고, 특별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 | 기타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화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ㅇ 환경개선 지원 -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 자산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전산센터 2곳 청소(연1회) - 정보시스템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관리 - 작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장비 등의 작업편의를 지원하고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등의 설정 정보 관리 ㅇ 기타 운영 지원 -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 수행 - 정보시스템 체계를 분석 후, 구성도 및 지원체계의 판넬 제작 및 부착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관련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별 라벨 밑 태그(포트정보) 부착 현행화 | |
| 산출정보 |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o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o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o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요소 | 배 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경력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평가 | 5 | 20 | 붙임5 |
| 수행실적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금액 | 2 | ||||
| 수행실적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건수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4 | ||||
| 하도급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 5 |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 2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 12 | 70 | 붙임6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 20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8 |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 인수인계 (대상, 방안 등의 구체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18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 12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7 |
|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배 점 | 평점방법 |
|---|---|---|---|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점수화 | 5 | 기준점수 비례제 |
| B. 수행실적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2 | 절대평가제 |
| C. 수행실적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상대평가제 | |
| D.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4 | 절대평가제 |
| E. 하도급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 5 | |
| F. 안전보건 확보정도 |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 2 | |
| 합 계 | 20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비상주인력 평가제외)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 등급 평가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 구 분 | IT프로젝트관리자 | 정보시스템운용자 | IT지원기술자 | |||||||||
|---|---|---|---|---|---|---|---|---|---|---|---|---|
| ITSQF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 기술자등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평점 | 1 | 4 | 6 | 8 | 1 | 3 | 5 | 7 | 1 | 1 | 2 | 3 |
< ITSQF 직무 인정범위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자, IT아키텍트(인프라스트럭처아키텍처), 정보시스템운용자(IT시스템관리, NW엔지니어링), IT지원기술자(IT시스템기술 지원) 임 | |||
|---|---|---|---|
| 번호 | ITSQF직무 (조사용 직무) | 업무활동 | 직무 정의 |
| 1 | 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관리) | 통합관리 (PM, PL) |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
| 2 | IT아키텍트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 |
| 3 | 정보시스템운용자 (NW엔지니어링) | H/W운영관리, S/W운영관리 |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
| 4 | 정보시스템운용자 (IT시스템관리) |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 |
| 5 |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 헬프데스크, PC운영 |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규모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40% 미만 | 하 (자료미제출시)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0 |
| 환산점수(점) | 2 | 1.8 | 1.6 | 1.4 | 1.2 |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0 |
| 업체할당(%) | 10% | 20% | 40% | 20%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환산 점수(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환산 점수(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3.8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8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 등급 | 평가요소 | 평점 | 환산점수(점) |
|---|---|---|---|
| 5등급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배점의 100% | 5 |
| 4등급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배점의 80% | 4 |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 |||
| 3등급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 배점의 60% | 3 |
|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 | 0 |
F. 안전보건 확보정도 ㉮ 평가기준 - 안전보건 확보정도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확보 건수에 따른 점수 합) | 평점 |
|---|---|---|---|
| o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o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o 교육 및 훈련 실적 | 2.0 | 3건 이상 | 2.0 |
| 2건 이상 | 1.5 | ||
| 1건 이상 | 1.0 | ||
| 없음 | 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12 |
| 사업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3관련) |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적용 방법론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
| · 정보자산 실사, 대상장비 관리 및 지원(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 | 10 | |||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7 | |||
| -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무기기 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 3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확보 방안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방안의 구체성, 개선점 도출방안의 적정성 - 성능 측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방법론의 구체성 | 4 | 8 |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방법 등) 적정성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 5 | 18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인수인계 | - 검사 및 인계 대상, 방안, 계획의 구체성 | 3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중간목표 정의 타당성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내용 포함 | 5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 계획(내용, 방법, 기간)의 적정성 | 3 | 12 |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 | 2 | ||
| 비상대책 방안 | - 표준운영절차 방안의 구체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의 적정성 | 4 | ||
| 안정화 운영 지원 | - 환경개선 지원 활동의 적정성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 3 |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 |
|---|---|---|---|---|---|---|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0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과업·요구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명 | 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작성일 | 2026년 8월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OODBMS | ✓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교육일시 | OOOO년 OO월 OO일 | ||||
|---|---|---|---|---|---|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 교육강사 | 홍길동 | ||
| 참 석 자 | ㈜0000회사 차장 이순신 | (서명) | ㈜0000회사 차장 이순신 | (서명) | |
| ㈜0000회사 과장 임꺽정 | ㈜0000회사 과장 임꺽정 | ||||
| ㈜0000회사 대리 황진이 | ㈜0000회사 대리 황진이 | ||||
| 교 육 명 |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
| 교육내용 |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 기타사항 |
|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결혼여부, 계좌번호 |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 2년 |
| 법적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보유기간 |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 주민등록번호 | 0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 연령, 학력 | 0년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 회원 서비스 제공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회원탈퇴시 |
| 단계 | 임무 | 활동 | 통합사업자 | SW공급자 |
|---|---|---|---|---|
| 준 비 | 조직구성 | |||
| 일정계획 수립 | ||||
| 착수보고회 | ||||
| 현황 분석 | 현황자료 수집/분석 | 해당 업무 인수 인계 | ||
|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 ||||
|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 ||||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
|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 ||||
| 고객 인터뷰 |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
|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
| 설계 |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
| 시스템 설계 | ||||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
| 시스템간 연동 설계 | 인터페이스 설계 |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 |||
|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 ||||
| 시스템 구축 | 장비 설정 | 시스템 환경 설정 | ||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
| 단위 시스템 테스트 | 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 |||
| 직접구매 SW 아키텍쳐 테스트 | ||||
| 시스템 연동 구현 | ||||
| 테스트 |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 직접구매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
| 연동 테스트 수행 | 연동 테스트 수행 | |||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
|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 | |||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
| 전체 시운전 시행 | ||||
| 검수및 종료 |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 직접구매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
| 직접구매 SW 운영자 메뉴얼 | ||||
| 운영자 교육 | 직접구매 SW외 운영자 교육 | |||
|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 ||||
| 시스템 검수 |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
| 직접구매 SW 검수 | ||||
| 종료 보고회 |
| 1. 사 업 명 | |
|---|---|
| 2. 총 계약 금액 | (참여지분율 : %) |
| 3. 계 약 일 자 | |
| 4. 착 수 일 자 | |
| 5. 완 료 일 자 |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ITSQF직무 | 본사업 참여직위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담당 업무 | 참여율 | 제안사 소속여부 |
|---|---|---|---|---|---|---|---|---|---|
| 사업 책임자 | |||||||||
| 부문 | |||||||||
| 성 명 | 소 속 | ( ) | 직 책 | 연 령 | 만 세 | |||||
|---|---|---|---|---|---|---|---|---|---|---|
|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 |||||||||
| 자 격 증 (취득년월) | ( ) |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수행업무 | 발주처 | 비 고 (관련기술) |
|---|---|---|---|---|
|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
| 하도급 예정액(A) | 원 | 하도급 계약금액(B) | 원 | ||
| 계약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 방식, % | 부분 하도급률 (B/A) | % | ||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 |||||
| 2. 자기평가결과 | |||||
|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 점수 | 사유 | |||
|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 ①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소 계 | |||||
|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소 계 | |||||
| 4. 기타 | 가점 | ① | (가점사유) | ||
| ② | |||||
| ③ | |||||
| 소 계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사업명 | 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작성일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ORDBMS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배점·평가
| 회 사 명 | ○○회사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해당사업 참여부문 | ITSQF 직무 | 성 명 | 기술경력 (년) | 근무처경력 (년) | 기술자격 또는 학력 | 참여율 | |
|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기술자 투입현황 | ○○부문 | % | ||||||
| B. 수행실적 금액 |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합 계 (단위 : 천원, 건) |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원 | |||||
| C. 수행실적 건수 |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 D.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E. 하도급 계획 적정성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 계획명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 ||||||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서 울 디 자 인 재 단 |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4 2. 조직 현황(과업수행 장소) ·····································································5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51 4. 제안사 유의사항 ·····················································································53 5. 기타 안내사항 ·························································································5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7~2029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o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장기계속계약) o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사 업 비 : 금3,512,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2차(2028.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3차(2029. 1. 1.~ 12. 31.): 금 1,170,786,000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2027년 1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용역 대가는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 1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한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통하여 재단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향상 o 재단 정보화 인프라 운영·관리를 통한 최적의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 재단 본부(본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창업 * 지원센터, 각 위성사업소 의 각종 전산장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통한 원활한 전산 운영환경 제공 필요 *이하 재단 본부(본사)는 본사,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DDP,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서울디자인창업지원센터는 창업센터 o 전산센터 신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업무 지원 필요 - 정보 인프라 신규 구축 및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통한 보안장비의 정보보호 강화 - 재단 내 보안장비 및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취약점 조치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 필요 o 재단 사무기기(PC, 노트북, 모니터) 관리를 통한 업무 편의 및 효율성 증대 필요
3. 사업범위
o 서울디자인재단(본사, DDP, 새활용, 창업센터, 각 위성사업소)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변경 관리 및 이와 관련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사업관리) 정기/상시 점검수행 및 성과보고, 기술지원 및 사업산출물 관리 - (운영관리) H/W, S/W 주기적 유지관리, 예방점검, 성능 개선, 장애 대응 등 - (변경관리) 신규 업무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개선 대응, 기술지원 등 - (헬프데스크) 사용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및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교육 - (보안조치) 반/출입 장비에 대한 보안조치(백신 설치, 자료삭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련 보안 사항 적용 및 지원(패치 배포 관리, 보안이슈 발생 시 조치·대응 등) - 2 - o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예방정비, 고객요구, 장애발생 등에 대비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 - (자산조사) 전산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대장 작성(정기, 비정기) - (운영체계) 표준화된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 - (장애대응) 재단 내 정보시스템 H/W, S/W, 연계 서비스 장애조치 관리 - (네트워크) IP할당 관리 및 네트워크 점검(LAN 설치·회수, 바닥 시공 제외) - (사무기기) 사무기기(PC, 모니터 등) 설치, 각 사업소(본사, DDP,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배포 및 회수 o 기타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관련 제반 활동 - 전산센터 출입인원 통제, 물품 반·출입 관리 업무 지원 - 정보인프라 구성 기술적 지원 및 전/후 안정성 확보 지원 ·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전환 대상 정보시스템 구조(설치, 구성, 연계 등) · 예정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변동에 대한 기술지원, 수행업체에 업무 협조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지원 - 장비사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및 보고 - 비상연락체계 운영, 전산장비 관련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내·외부기관 및 감사 관련 요구자료 작성 지원
4. 기대효과
o 정성적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투입을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체계 수립 - 다년 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서비스 일관성 보장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 - 지속적인 운영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SLA 관리 및 운영관리 책임 강화로 서비스수준 향상 기대 o 정량적 기대효과 - 통합운영을 통해 장애 대응 시간 단축,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 3 - Ⅱ 대상업무 현황
1. 시스템 현황
o 대상업무 : 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시스템 일체 o 유지관리대상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o 업무 측면 - 재단 중장기 방향성 계획에 따른 고도화 예정 시스템 적용 - 재단 정보자산 생명주기 관리계획 및 구조진단·성능점검을 통한 노후화 장비 관리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가이드 준수 o 시스템 측면 - 신규 도입 시스템과 노후화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 고객서비스 확대로 도입 장비 증가 및 재단 인프라 고도화로 인한 H/W, S/W 증가로 시스템 운영 안정화 필요 - 5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o 통합 유지관리 운영을 통한 재단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업무지원 o 정보 인프라의 사전 장애 예방 및 개선활동을 통한 정보화 자원 가용성 증대 o 정보 자원에 대한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한 품질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o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유지관리체계 확립 o 신규 도입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원활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강화 o 주기적인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를 통한 보안위협 최소화
3. 추진체계
서울디자인재단
주관부서(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 사업수행업체 계약업체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주관부서 (안전관리실) |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추진방향 조정 및 산출물 관리 ▪ 계약 이행여부 점검, 검수 및 품질관리 ▪ 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
| 사업수행업체 (계약업체) | ▪ 사업일정 등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정기점검 및 보고, 무상 하자보수 ▪ 시스템 품질보증 및 장애처리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 2027년~2029년 | |||||||||||||||
|---|---|---|---|---|---|---|---|---|---|---|---|---|---|---|---|
| 구 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보고회 | |||||||||||||||
| 월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 ■ | |||||||||||||
| ※ 추진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분류 | 설명 | 개수 |
|---|---|---|
|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으로 정보시스템, HW, SW, NW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 기획 및 행정, 서비스 데스크, 변경 및 장애, 사용자 자원관리, 성능 및 구성, 시설물 및 보안관리 등 | 14 |
|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2 |
|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 또는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 1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 5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 8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3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6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 9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 5 |
| 합 계 | 53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표시 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8 -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고유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MAR-001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AR-002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 MAR-003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 |
| MAR-004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 |
| MAR-005 | 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 |
| MAR-006 | 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유지관리 수행 | MAR-007 | 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요구사항 (MAR) | MAR-008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MAR-009 | 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 |
| MAR-010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
| MAR-011 | 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 |
| MAR-012 | 장애 처리 방안 | |
| MAR-013 | 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 |
| MAR-014 | 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 |
| 유지관리인력 | MHR-001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
| 요구사항 (MHR) | MHR-002 | 인력 관리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
| DAR-002 |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3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 | DAR-004 | 데이터 값 검증 |
| DAR-005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SER-001 | 보안 일반사항 | |
| SER-002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3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SER) | SER-004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SER-005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 PSR-004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PSR-005 기타 운영 지원 - 10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MAR-001 |
|---|---|
| - 활동 수행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일상점검을 일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장애대응 훈련, 재해복구 훈련, 백업복구 훈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연1회) -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장애 예방점검,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장애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장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된 구성도를 수정일 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전체 구성파악 연1회 이상, 수정사항 수시 제출) ㅇ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폐기, 재배치, 이전 및 랜선 설치 등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보안,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 및 정보보안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응 포함)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재단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조치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을 원칙으로 함 ㅇ 모든 정기/비정기 회의 및 보고 후 1일 이내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보고자료의 서식 및 양식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함 - 보고자료 예시 : 회의록, 정보자산 대장,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일일 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IP대장, 입/출입 대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연계시스템 구성도,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점검관리대장 등 ㅇ 교체 예정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존 응용프로그램 영향도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 및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업하여 진행 ㅇ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여 현행화 관리하여야 함 - 재단 및 DDP 전산실 내부에 존재하는 재단 보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실사 (연1회 이상) - 정보시스템 암호 변경 관리(반기 1회이상) - 하드웨어(PC,서버 등),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 재단 정보화 자산에 대한 현행화 - 유지관리 범위 외 자산의 경우 연계정보 파악(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흐름 도, 운영DB/테이블 명세서 등) ㅇ 타 기관 또는 재단 내부 시스템 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에 의한 구성변경에 수반되는 결과와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응용소프트웨어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등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ㅇ 서버,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패키지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재단 보유 정보자산의 최신 현행정보를 이력관리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축, 도입, 확장 등 구성 변경 시 기술 및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시스템 전반의 구성계획과 운영절차를 총괄 관리하는 인프라아키텍트 역할(TA, DA)을 수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담당 PM 또는 PL은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내 신규 정보시스템 전환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신·구 시스템 간 자료이관 작업, 현업 사용자 교육 및 업무 협의 등의 지원 수행 -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작업에 의해 소요되는 경비는 본 용역대가 및 산출내역에 포함하여 진행 |
| 산출정보 | 응용소프트웨어 목록 및 운영매뉴얼, 연계정보 이력사항, 정보자산 대장,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시스템 암호대장 |
| 요구사항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데이터베이스(DBMS) 관리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DB, 테이블 및 인덱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 ㅇ DB 등 저장공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여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취약점 조치 및 장애 유발 SQL 구문 진단(원인),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 손실, 오류 등 발생 시 S/W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관리정책, 절차수립, 현행화 및 품질강화 등을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DB 백업 스케줄 및 복구 절차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상용SW, 운영체제, 패키지, 미들웨어 등 (공개SW 포함) ㅇ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 Major,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지원(보안 패치 포함) - Minor, Patch Release Version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ㅇ 운영체제 또는 웹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ㅇ OS 및 SW 설치, 환경설정 등 소프트웨어 연계 및 연동 지원 ※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ㅇ 운영 상태, 성능 모니터링 및 로그 점검 ㅇ 장애/변경 조치, 성능/용량 관리 및 정책관리 지원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SW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연계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ㅇ 보안 라이선스(백신 등) 갱신 등 지원 |
| 요구사항번호 | MAR-004 |
|---|---|
| 산출정보 | 연계정보 이력사항,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업그레이드 검토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 | 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하드웨어 관리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대상: 유지관리 대상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 기반시설 등 ㅇ 각종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관리 ㅇ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업무지원 및 운영 지원(기존장비 교체 및 폐기, 재 배치 등 포함) |
| 산출정보 |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 | 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보안(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 매월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검토 및 개선조치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범위는 재단과 협의 (예 보안시스템 변경내역 보고서 작성, VPN 대역 정기점검) ㅇ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책관리, 환경설정, 장비의 물리적 장애를 대비한 유지보수 수행 ㅇ 보안장비의 운영내역 관리 및 정기적 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보고) ㅇ 정보보호시스템 대상 보안성 지속서비스 수행(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최신보안패치 수행, 보안정책 관리 및 신규적용, 위협/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 유해 사이트 차단 등 ㅇ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보안장비 관련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보안장비 및 환경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명 | 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네트워크(S/W·H/W) 장비 관리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보통신망의 트래픽 상황, 회선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을 통해 신속한 장애처리 환경 마련과 원활한 통신망 운영관리 활동 수행 ㅇ 백본, 스위치 등 정보통신망 관련 통신장비의 환경설정, 시스템 패치,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 ㅇ 상위기관 평가 및 실태점검 등 네트워크 장비 및 환경에 대한 보안조치(포트설정, 환경설정 등)를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망 사업자(최상단 네트워크장비)부터 종단(사용자PC)까지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 등)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일일보고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도, IP대장, 장비현황, 장비관리이력정보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명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응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리 지원 등 운영 지원 수행 ※ 정보시스템 등 응용프로그램별 운영 범위는 재단과 협의 ㅇ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ㅇ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및 소스·데이터의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로그관리, 사용자 관리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 수행 ㅇ 사업기간 중 수행되는 응용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 지원 -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운영이관, 자료이관, 검수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등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연계 정보 관리와 모니터링 수행 ㅇ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FAQ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최신화 수행 ㅇ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1회)하고 현행화 관리 |
| 산출정보 | 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응용프로그램별 산출물 최신화, 월간 보고서, 연계시스템 대장 |
| 요구사항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 | 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백업 계획 수립 및 이행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백업계획 수립 및 정기, 비정기 백업작업 수행 ㅇ 백업계획 수립 - 백업대상, 백업방법, 백업주기 및 백업 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 복구시점목표 등 포함 ㅇ 백업대상 및 백업경로를 현행화(반기 1회 이상)하여 관리 ㅇ 백업 결과 확인 내역, 백업관리체계 점검결과, 개선계획 등을 기록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백업 수행 후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데이터 무결성 등 결과를 점검·확인 ㅇ 백업 매체 관리 및 소산 매체 생성 ㅇ 각 시스템 사용자 Log파일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ㅇ 백업, 소산, 스토리지 및 SAN 분야의 운영방안과 백업 미적용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기간동안 백업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ㅇ 백업된 데이터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소산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백업 수행계획서, 월간/연간 백업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안시스템 자료 및 log파일의 주기적인 백업과 점검·분석을 통한 사이버 침해 대비 - 정보보안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응·보고 ㅇ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침해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검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검토 및 지원 ㅇ 신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또는 구축 시 구성 및 설치, 설정지원 ㅇ 인적보안 절차, 물리적 보안관리 절차,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절차서· 매뉴얼 작성 및 최신화 수행 - 정보보안시스템 패치현황 등 시스템 보안에 대한 최적 상태 운영유지를 위한 |
| 요구사항번호 | MAR-010 |
|---|---|
|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점검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매뉴얼, 인력 및 프로세스 관리 - 보안사고 발생즉시 보고, 복구, 원인분석 및 사후 방지 대책 마련, 보고 ㅇ 연1회 이상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등 보안관련 훈련 시 지원 ㅇ 보안취약점(웹 포함) 진단 후, 그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 대상범위 및 주기, 진단방법은 재단과 협의 ㅇ 상위기관 등의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지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권고문 확인 및 조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등 ㅇ 월간 사이버보안진단의날 등 보안 관련 활동 지원 | |
| 산출정보 | 정보보안시스템구성도, 인프라 및 웹 보안취약점 진단 계획·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명 | 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정기점검 및 운영상황 업무 보고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기(예방) 점검 대상 - 재단 사업장(본부, DDP, 새활용플라자, 디자인창업센터) 내 하드웨어(서버,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장비, 전산기반시설), 소프트웨어(DBMS, WEB/WAS, 상용소프트웨어 등) 일체 ㅇ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및 재단 요청 시 특별점검 - 일상점검(매일) : 상태점검, 서비스점검 - 일상점검(매월) : 유효성 점검(인증서, 도메인 종료일 등) - 특별점검(매년) : 의도적 시스템 정지·재가동 이상유무 점검, 다중화 점검, 부하 테스트 등 성능점검 - 특별점검(특정기간) : 사용량 증가 서비스 지연·중지 대비 사전점검(명절 등) - 기타 수시점검(장애 발생 또는 사전점검) 등 ※ 매월 방문 정기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분기/반기/원격점검 대상은 재단과 협의 후 진행 ㅇ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전체 정보시스템 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선점 도출 수행 - 진단 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대상범위 및 수행주기는 재단과 협의 |
| 요구사항번호 | MAR-011 |
|---|---|
| ㅇ 유지관리 결과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 및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활동 수행 - 성능 노후 및 장애 예방을 위해 교체대상 장비현황 조사 ㅇ 유지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증설, 폐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 예정 | |
| 산출정보 | 정기점검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명 | 장애 처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장애 처리 방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장애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문제점 보수 등 긴급 장애 처리 수행 ㅇ 장애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 ㅇ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조치 및 장애이력 관리 ㅇ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항상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간은 재단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함 ※ 재단의 요구 시 업무시작 전/후 또는 휴무일에 예방점검,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 등의 제반경비는 제 안사에서 부담함 ㅇ 장애접수 후 H/W는 4시간 이내 복구, S/W는 2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목표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예비품 확보 장소 및 공급체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대체품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안사가 제공 - 제안사는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복구해야 하며, 주요 부품 설치 시 재단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처리 후 익일 내 제출) ㅇ 장애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관리·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가 확인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함 |
| 요구사항번호 | MAR-012 |
|---|---|
| ㅇ 불량 부품은 신속하게 교체되어야 하며, 고장난 HDD 등 저장장치는 교체 후 반납하거나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폐기처리하여야 함 - RMA는 On-Site 방식(엔지니어 직접 방문 수행)을 기본으로 함 ㅇ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또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 대체장비를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재단 장비의 장애원인이 제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장비를 철수할 수 있음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사항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 상호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관리체계, 점검항목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름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예방 및 점검 계획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명 | 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장애 관리 및 복구 방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서버 OS EOL 현황 및 대책 포함 ㅇ 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및 활용성을 분석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성능관리 방안 마련 ㅇ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 운영 ㅇ 장애발생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ㅇ OS, DBMS, S/W 등 각종 환경·성능설정 파일 관리 및 손상 즉시 복구 가능 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환경설정 및 S/W설치 지원, 네트워크 회선 관리 및 트래픽 관리 - 통신회선, 전력, 항온항습 등 기반시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제공업체에 신고 후 복구시점까지 관리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정보(IP, 구성도, 포트 등) 작성 및 관리 ㅇ 내/외부 보안장비 운영지원 - 방화벽, 웹방화벽, VPN, IPS, DDoS, 보안S/W 등 장비운영 및 모니터링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조치 등 정보보안활동 지원 ㅇ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성 등 재단의 요청이 |
| 요구사항번호 | MAR-013 |
|---|---|
| 있을경우 구성 및 변경관리 방안 제시·지원 ㅇ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전산실 실사를 통해 물리적, 논리적 구성도, 서비스업무 흐름도 및 랙실장도를 현행화하여 제출 ㅇ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상황전파, 장애복구 등 전 과정에 대한 장애대응 훈련(연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훈련내용은 재단과 협의 | |
| 산출정보 | 장애대응매뉴얼, 랙실장도, 취약점 점검계획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명 | 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정의 | 재단 사무기기 운영 관리(PC, 노트북)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재단 업무용 PC·노트북에 재단 필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처리 수행 ㅇ 기기 관리 지원 및 현황 조사 - 노트북 대여 및 대장 작성 - 업무용 PC 현황조사(사용자별)하여 목록화 ㅇ 고장, 파손, 노후 기기의 수리 - 부품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수리 또는 교체 - 쿨링팬 이물질 제거 등 부속품의 노후, 고장방지 작업 실시 - 일부 부속품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활용 방안 확인 ㅇ 신규구매, 입·퇴사자 발생 등 기기의 입출고 관리, 수거, 운반, 설치 - 미사용 기기 발생 시 재단의 요청에 따라 수거 - 사용장소 변경 발생 시 이동 - 신규구매 등 미사용 장소에 기기 신규 배치시 전원연결 및 세팅 - 필수프로그램 설치, IP설정, 복합기 연결 등 ※ 운반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 지원(차량 등) 하에 이동하여야 함 ㅇ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헬프데스크 처리 - 상태이상, 인터넷 접속 장애 해결 - 사용자변경 및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자료삭제, 백업, 초기화, 기본설정 등 - 운영체제 업데이트 패치, 업그레이드 |
| 산출정보 | 자산대장 |
| 요구사항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정의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조건 | ||||||||||
| ㅇ투입인력 ITSQF 직무 | |||||||||||
| 업무활동 | ITSQF 직무 | 정보통신 기술자등급 | 투입 인원 (명) | 투입 기간 (월) | 투입률 (%) | ||||||
| 통합관리(PM) | IT프로젝트관리 | 특급기술자 | 1 | 비상주 | |||||||
| 통합관리(PL) | 36 | 100% | |||||||||
| H/W 운영관리 | IT시스템관리 | 고급기술자 | |||||||||
| S/W 운영관리 | 중급기술자 | ||||||||||
| 헬프데스크, PC운영 | IT시스템기술 지원 | 초급기술자 | |||||||||
| ㅇ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요구사항 | |||||||||||
| 업무 | 인원 | 자격요건 및 요구사항 | 비고 | ||||||||
| PM | 1명 | o PM경력 10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하기 인원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 - SLA 관리,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수행 | 비상주 | ||||||||
| 상세 설명 | 세부 | PL | o 인프라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특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기기에 대한 총괄 운영 및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대처 및 예방 총괄, 신규사업 지원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 수행 | 상주 | |||||||
| 내용 | H/W | o 관련 경력 5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하드웨어 운영관리 - 서버, 보안,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기반시설 등 모니터링 등 업무대응 | |||||||||
| S/W | o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o 재단의 정보시스템 중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 운영체제, WEB/WAS, DBMS, 보안SW, 상용SW 등 모니터링 및 업무대응 | ||||||||||
| 지원 | o 기타 행정업무 수행 2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o 재단 임직원 헬프데스크 요구사항 초기 지원, 사무기기(PC 및 노트북) 관리 등 업무대응 | ||||||||||
| ※ 투입인력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의 직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타업체 직원은 투입할 수 없음 ※ 상주인력 중 인력의 교체가 되는 경우, 기존 인력이 보유한 경력 기준,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함 - 투입인력은 재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
| 요구사항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명 |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정의 | 인력 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인력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제안한 상주인력은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용역 사업에만 100% 투입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운영인력 규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휴가 등으로 상주인력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상주하도록 함 ㅇ 사무공간은 재단에서 제공하되 필요장비 및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재단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시 제안사에게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제안사는 재단의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자료를 5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등 유지관리 업무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상주 원칙)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여 인수인계 범위를 정할 수 있음 o 유지관리 인력은 사전에 유지관리운영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될 경우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계약사의 사정(퇴사 등)으로 투입인력이 교체될 경우, 교체 1개월 전 서면으로 요청한 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투입인력 및 제안사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인수인계서 |
| 요구사항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명 | 중요 시스템 복수인증 적용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정의 | 복수인증 기능 적용 시 준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장애 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복수인증 기능을 운영·점검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기존 인증방식과 시스템 제공 기능에 차이가 없어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에 대한 사용자, 운영자(관리자) 매뉴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복수인증 기능을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함. 다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비업무 시간 등을 활용한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사용자매뉴얼,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등 |
4)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따라 추가 필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명 |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정의 |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ㅇ 서울시 표준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 적용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등 |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명 |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 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연계 방안 마련 ž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선정 및 개방 상세조사서 제출 ž 연계방식은 DB to DB 또는 OpenApi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목록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조사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정의 | 보안 일반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재단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재단에서 부여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단말기 보안을 수행하여야 함 ㅇ 재단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 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o 개인정보파일 관련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재단 보안담당 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 후 개인정보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정의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붙임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ㅇ 사업자는 발주처가 실시하는 용역 수행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 참여인원 전원 대상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이행 - 정보보안 준수사항 관련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장비 반출입대장,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완전삭제 제품 목록 등 작성·관리 지원 ㅇ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필요시) ㅇ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ㅇ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ㅇ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ㅇ 용역 종료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해야 함 ㅇ 재단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재단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재단에서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정의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가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ㅇ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주관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ㅇ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 보안위반으로 간주함(업무와 관련없는 사이트 접속 시 동일 적용) ㅇ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ㅇ 유지보수 PC에 상용메신저 사용을 금지함 ㅇ 재단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이외의 네트워크(예 테더링 등) 사용을 금지함 ㅇ 사업 참여인원이 재단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삭제 - 계정별 암호는 보안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 관리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정의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상주인력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고, 재단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탑으로 근무해야 함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 필요시 재단 담당자 협의 후 재단에서 규정하는 보안조치 적용) ㅇ 사무실보안 -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1회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재단 유지보수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 요구에 따라야 함 - 주관기관 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노트북 포함)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주관기관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체·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재단 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비반출입 대장, 보안점검보고서 등 |
| 요구사항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ž변경ž열람ž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ž변경ž열람ž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ž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 31 - 요구사항번호 SER-007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세션 타임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 - 비밀번호 작성규칙: 비밀번호는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① 최소 8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 (다만, 정보주체는 제외한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할 수 있음
- 33 -
6)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DB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 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 사항 -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 품질보증 방법,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최소화 및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정의 | 시스템 장애처리 기준 및 작업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장애인지 - 시스템 운영 상주인력 또는 전산담당자를 통한 장애 인지 ㅇ 장애 처리기준 - 장애복구 : 접수시간 기준 H/W 4시간, S/W 2시간 이내 복구 - 8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시 동종이상의 장비 대체운영 - 장애조치 불가능한 경우 2차 전문 엔지니어 방문 후 장애 처리(원격조치 가능) ㅇ 제안사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명 | 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정의 | 유지관리 개선 방안 제시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각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패치(patch),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update)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권고 및 적용완료)을 분기별 보고 -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후 재단이 지정하는 때(휴일, 야간)에 조치하여야 함 ㅇ 재단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ㅇ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이 저하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단, 추가 장비도입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ㅇ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 브라우저, OA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개선 조치 ㅇ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 방안을 문서로 제시 ㅇ 재단의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을 수행 - 재단 사업장 전기안전검사 협조 ※ 법정 전기안전검사 협조 및 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 점검 수행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패치 현황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 |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 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트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요구사항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웹사이트 구축·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 기술 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 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참고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ㅇ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은 정기적(일정 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명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정의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과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 웹취약점 점검은 보안점검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함 |
|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
- 38 -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 |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및 방법론 협의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사와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 적용을 협의 하여 ‘프로젝트 관리’, ‘SW 개발 및 유지관리’ 관리 대상 산출물,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함 ※ 관리대상 산출물 확정, 제출 일정 등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사업 수행 시, 제안사와 재단이 협의한 관리 대상 산출물에 근거하여 각종 회의록,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 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 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 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 수행 관련 업무추진 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목록표,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자원 현행화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재단의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웹로그 분석, 기능별 활용도 분석,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ㅇ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재단 요청시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측정결과 |
- 40 - 요구사항번호 PMR-004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신뢰성 있는 기능 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으며, 재단과 협의하여 확정한 일정에 맞춰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 구분 | 주요 산출물 | 비고 |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회의록,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등 | ||||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연계시스템 구성도 등 | ||||
| 각 요구사항별해당 산출물 |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보고서, 장애보고서, 운영 매뉴얼,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보고서, 장애/재해/백업 훈련계획 등 | ||||
| 기타 계약 관련 산출물 등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일일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상태점검 및 서비스 점검 포함 - 월간보고서에는 정보시스템별 유지보수 점검내역서 및 성능/로그 모니터링 결과, 인증서/도메인 종료일 점검 결과,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점검 결과 등 포함 - 월간보고에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중인 과제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 (이슈)사항은 별도 표시 -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주기별 정기 보고서에 포함 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시,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 포함) · 각종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활동 수행계획 · 훈련계획(장애대응, 재해복구, 백업복구 등),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계획 ·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정보자산 대장 각각 제출 · 예비품 공급체계 계획, 산출물 목록표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 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 반드시 포함 |
| 요구사항번호 | PMR-006 |
|---|---|
| -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방안, 산출 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발주자가 요청 시 실시 - 과업완료 15일 전 완료보고서 제출 · 연간 완료보고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은 보완 ※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보고서 작성.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 수행 내역 파악에 필요한 관련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관리대상 산출물 수시 점검 후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 ㅇ 착수 시점에 재단의 제안요청사항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유형별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별 산출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등 |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명 | 업무 인수인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업무 인수인계 관리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 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계약 다음 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프로젝트 관리자(PM/PL)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 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 |
| 요구사항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명 | 안전 및 재해 방지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정의 | 안전 및 재해 방지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관리자(PM/PL)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 산출정보 |
- 45 -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 | 교육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정의 |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관리자)와 사용자 등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 변경 시 3개월 내 교육을 이행하고 교육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ㅇ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문 기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ㅇ 과업 수행 중 확인되는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 정비하고, 인력 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 관리에 대한 사항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 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 및 장애 단계별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운영·유지관리 과업 포함 시) 정보시스템의 상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상점검(3개 항목): 상태·서비스 점검(매일), 유효성 점검(매월) - 특별점검(4개 항목): 오프라인·다중화·성능 점검(연 1회 이상), 업무집중기간 점검 (특정기간, 사용량 폭증 대비) - 점검항목 및 방법은 「범정부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준용하며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수행 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명 | 기타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정의 | 시스템 안정화 운영 지원 | |
|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ㅇ 환경개선 지원 -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 자산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전산센터 2곳 청소(연1회) - 정보시스템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환경 관리 - 작업자를 위한 네트워크, PC, 사무장비 등의 작업편의를 지원하고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 회선, IP, 작업장비등의 설정 정보 관리 ㅇ 기타 운영 지원 - 사전 계획에 의한 정전 또는 시스템작업 시 정보시스템의 중지, 기동, 서비스 정상 확인 작업 수행 - 정보시스템 체계를 분석 후, 구성도 및 지원체계의 판넬 제작 및 부착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관련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별 라벨 밑 태그(포트정보) 부착 현행화 |
| 산출정보 |
배점·평가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o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 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o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51 - 2) 기술능력 평가 o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o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o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o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과업·요구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 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 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54 -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운영위탁,컨설팅,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o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o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 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o 일 | 시 : 2026. 10. 12.(월) 10:00 ~ 11:00 |
|---|---|
| o 장 | 소 : 재단 9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
| o 내 | 용 : 사업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요소 | 배 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참여인력 기술경력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평가 | 5 | 20 | 붙임5 |
| 수행실적 금액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금액 | 2 | ||||
| 수행실적 건수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 건수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4 | ||||
| 하도급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 5 |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 2 |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 12 | 70 | 붙임6 |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정성 | 20 |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8 |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 사업수행 방안 (수행조직, 장비지원 등의 적정성 등) ∘ 인수인계 (대상, 방안 등의 구체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기간,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 18 |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비상대책방안, 하자보수 등 | 12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7 |
| 평가항목 | 평가요소(기준) | 배 점 | 평점방법 |
|---|---|---|---|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또는 기술자등급 점수화 | 5 | 기준점수 비례제 |
| B. 수행실적 금액 |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 2 | 절대평가제 |
| C. 수행실적 건수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 상대평가제 | |
| D.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4 | 절대평가제 |
| E. 하도급계획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등급 평가 | 5 | |
| F. 안전보건 확보정도 |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 2 | |
| 합 계 | 20 |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비상주인력 평가제외)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참여율 = 투입기간 및 업무비중 등 고려하여 실제 투입률로 평가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 등급 평가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함 ※ 평가제외 : 하도급사 인력, 기술경력상태 증거서류 없는 인력, 신규 채용 인력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점
| 구 분 | IT프로젝트관리자 | 정보시스템운용자 | IT지원기술자 | |||||||||
|---|---|---|---|---|---|---|---|---|---|---|---|---|
| ITSQF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미제출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 기술자등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평점 | 1 | 4 | 6 | 8 | 1 | 3 | 5 | 7 | 1 | 1 | 2 | 3 |
< ITSQF 직무 인정범위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에 따라 IT프로젝트관리자, IT아키텍트(인프라스트럭처아키텍처), 정보시스템운용자(IT시스템관리, NW엔지니어링), IT지원기술자(IT시스템기술 지원) 임 | |||
|---|---|---|---|
| 번호 | ITSQF직무 (조사용 직무) | 업무활동 | 직무 정의 |
| 1 | IT프로젝트 관리 (IT프로젝트 관리) | 통합관리 (PM, PL) |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
| 2 | IT아키텍트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의하고, 각 환경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을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설계하고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 |
| 3 | 정보시스템운용자 (NW엔지니어링) | H/W운영관리, S/W운영관리 |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
| 4 | 정보시스템운용자 (IT시스템관리) |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 |
| 5 |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기술 지원) | 헬프데스크, PC운영 |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단일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규모비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발주금액(추정가격) 대비 평가 대상 입찰 참가자의 유사 사업 단일실적 금액 중 최대 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 대상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 규모비율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40% 미만 | 하 (자료미제출시)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0 |
| 환산점수(점) | 2 | 1.8 | 1.6 | 1.4 | 1.2 |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의 실적 건수의 합으로 평가. 단, 단일실적 기준 1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 수행실적으로 한정함 ※ 유사 사업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0 |
| 업체할당(%) | 10% | 20% | 40% | 20% | 1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환산 점수(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환산 점수(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3.8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8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에 따라 평가
| 등급 | 평가요소 | 평점 | 환산점수(점) |
|---|---|---|---|
| 5등급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배점의 100% | 5 |
| 4등급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배점의 80% | 4 |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 |||
| 3등급 | ①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 | 배점의 60% | 3 |
|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 | 0 |
F. 안전보건 확보정도 ㉮ 평가기준 - 안전보건 확보정도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확보 건수에 따른 점수 합) | 평점 |
|---|---|---|---|
| o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o 안전관리 규정 지침 및 매뉴얼 현황 o 교육 및 훈련 실적 | 2.0 | 3건 이상 | 2.0 |
| 2건 이상 | 1.5 | ||
| 1건 이상 | 1.0 | ||
| 없음 | 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12 |
| 사업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3관련) |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적용 방법론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 |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20 | |
| · 정보자산 실사, 대상장비 관리 및 지원(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응용프로그램) | 10 | |||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업무 지원 | 7 | |||
| -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무기기 운영관리 방안의 구체성 | 3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확보 방안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조진단 및 성능점검 방안의 구체성, 개선점 도출방안의 적정성 - 성능 측정 등을 위한 분석 도구·방법론의 구체성 | 4 | 8 |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관리방안(범위, 절차, 방법 등) 적정성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 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보고 체계 등의 적정성 | 5 | 18 |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 |||
| 인수인계 | - 검사 및 인계 대상, 방안, 계획의 구체성 | 3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중간목표 정의 타당성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내용 포함 | 5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기술이전 계획(내용, 방법, 기간)의 적정성 | 3 | 12 |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지원 일정·체계의 적정성 | 2 | ||
| 비상대책 방안 | - 표준운영절차 방안의 구체성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의 적정성 | 4 | ||
| 안정화 운영 지원 | - 환경개선 지원 활동의 적정성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 3 |
< 정성적 평가 등급별 점수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 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 |
|---|---|---|---|---|---|---|
| 평점(%) | 100 | 90 | 80 | 70 | 60 | 0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과업·요구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명 | 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작성일 | 2026년 8월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OODBMS | ✓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교육일시 | OOOO년 OO월 OO일 | ||||
|---|---|---|---|---|---|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 교육강사 | 홍길동 | ||
| 참 석 자 | ㈜0000회사 차장 이순신 | (서명) | ㈜0000회사 차장 이순신 | (서명) | |
| ㈜0000회사 과장 임꺽정 | ㈜0000회사 과장 임꺽정 | ||||
| ㈜0000회사 대리 황진이 | ㈜0000회사 대리 황진이 | ||||
| 교 육 명 |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
| 교육내용 |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 기타사항 |
| 항 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결혼여부, 계좌번호 |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 2년 |
| 법적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보유기간 |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 주민등록번호 | 0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 연령, 학력 | 0년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 회원 서비스 제공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회원탈퇴시 |
| 단계 | 임무 | 활동 | 통합사업자 | SW공급자 |
|---|---|---|---|---|
| 준 비 | 조직구성 | |||
| 일정계획 수립 | ||||
| 착수보고회 | ||||
| 현황 분석 | 현황자료 수집/분석 | 해당 업무 인수 인계 | ||
|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 ||||
|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 ||||
|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
|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 ||||
| 고객 인터뷰 |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
|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
| 설계 |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
| 시스템 설계 | ||||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
| 시스템간 연동 설계 | 인터페이스 설계 |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 |||
|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 ||||
| 시스템 구축 | 장비 설정 | 시스템 환경 설정 | ||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
| 단위 시스템 테스트 | 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 |||
| 직접구매 SW 아키텍쳐 테스트 | ||||
| 시스템 연동 구현 | ||||
| 테스트 |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 직접구매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
| 연동 테스트 수행 | 연동 테스트 수행 | |||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
|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 | |||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
| 전체 시운전 시행 | ||||
| 검수및 종료 |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 직접구매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
| 직접구매 SW 운영자 메뉴얼 | ||||
| 운영자 교육 | 직접구매 SW외 운영자 교육 | |||
|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 ||||
| 시스템 검수 |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
| 직접구매 SW 검수 | ||||
| 종료 보고회 |
| 1. 사 업 명 | |
|---|---|
| 2. 총 계약 금액 | (참여지분율 : %) |
| 3. 계 약 일 자 | |
| 4. 착 수 일 자 | |
| 5. 완 료 일 자 |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 분야별 | 성명 | 연령 (세) | ITSQF직무 | 본사업 참여직위 |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담당 업무 | 참여율 | 제안사 소속여부 |
|---|---|---|---|---|---|---|---|---|---|
| 사업 책임자 | |||||||||
| 부문 | |||||||||
| 성 명 | 소 속 | ( ) | 직 책 | 연 령 | 만 세 | |||||
|---|---|---|---|---|---|---|---|---|---|---|
|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 |||||||||
| 자 격 증 (취득년월) | ( ) | |||||||||
| 본사업참여임무 |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수행업무 | 발주처 | 비 고 (관련기술) |
|---|---|---|---|---|
|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
| 하도급 예정액(A) | 원 | 하도급 계약금액(B) | 원 | ||
| 계약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 방식, % | 부분 하도급률 (B/A) | % | ||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 |||||
| 2. 자기평가결과 | |||||
|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 점수 | 사유 | |||
|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 ①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소 계 | |||||
|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소 계 | |||||
| 4. 기타 | 가점 | ① | (가점사유) | ||
| ② | |||||
| ③ | |||||
| 소 계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사업명 | 2027년~20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
| 작성일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ORDBMS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o SaaS |
배점·평가
| 회 사 명 | ○○회사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해당사업 참여부문 | ITSQF 직무 | 성 명 | 기술경력 (년) | 근무처경력 (년) | 기술자격 또는 학력 | 참여율 | |
|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기술자 투입현황 | ○○부문 | % | ||||||
| B. 수행실적 금액 |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합 계 (단위 : 천원, 건) |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원 | |||||
| C. 수행실적 건수 |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 D.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E. 하도급 계획 적정성 |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 계획명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 ||||||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7년~29년 서울디자인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9. 12. 31.(장기계속계약) 다. 사업예산: 금3,512,358,000원(금삼십오억일천이백삼십오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관련 사항
| 사업기간 | 금액(원) | 비고 | |
|---|---|---|---|
| 1차 | 2027.1.1.~2027.12.31. | 1,170,786,000 | |
| 2차 | 2028.1.1.~2028.12.31. | 세부 사항은 | |
| 3차 | 제안요청서 참조 | ||
| 합 계 | 3,512,358,000 |
참가자격
| 그 룹 | 필요 자격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 A 그룹 | 정보통신공사업(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