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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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화금속 초음파 세척기 물품 구매
대화금속주식회사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알루미늄 부품 세척공정에 초음파 세척·다단 린스·에어 스프레이·열풍건조 공정을 적용한 6조식 초음파 세척기 1식을 도입하여 세척품질을 안정화하고, 세척수 여과·관리로 폐수 발생을 줄이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6조식 초음파 세척기(HOIST TYPE) 1대 구축 — 투입 → 1차 초음파 세척 → 2차 초음파 린스1 → 3차 초음파 린스2 → 4차 탕세 및 AIR BUBBLE → 5차 AIR SPRAY → 6차 열풍건조 → 배출
- 관련 기자재 일체, 설비 설계·제작, 현장반입, 설치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
- 제작 승인도면 제출·승인 후 제작, 중간검수 최소 1회(제작 70% 진행 시 또는 출고 전)
- 사용자 교육(운전, 세척조건, 필터 관리, 호이스트 조작, 경보 및 유지보수) 및 PLC 소스파일(주석 포함) 별도 제출,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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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6조식 초음파 세척기 설계·제작·설치·시운전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알루미늄 부품 세척공정용 6조식 초음파 세척기 1식을 설계·제작해 현장에 반입·설치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제작 승인도면 제출 및 중간검수
- 현장반입용 중장비·도비
- 장비 설치
- 현장 시운전
- 사용자 교육(운전·세척조건·FILTER 관리·HOIST 조작·경보·유지보수)
- PLC 소스파일 및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시운전 결과 보고서 제출
- 하자보증 1년 하자보수
딸린 일 · 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의 지원사업 실적보고와 현장평가 대응을 맡는 곁다리 업무로, 사업 성과 정리·평가 대응 성격이다.
- 최종보고서 작성
- 폐수절감기술 효율 산출 등 성과검증 자료 준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뢰도(기업) | 5점 |
| 수행 실적(사업 실적) | 35점 |
| 공모사업이해도 | 5점 |
| 공정 이해도 | 20점 |
| 규격의 적합성(주설비 제안의 적합성) | 20점 |
| 특허, 자격, 인증 등 차별성 | 15점 |
| 성과검증의 시인성(납품 설비 효율 검증) | 5점 |
|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술협의) | 5점 |
| 사업수행 일정계획 | 5점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안전관리계획 및 사후유지보수대응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197,000원
- 배정예산
- 91,516,700원
- 부가세
- 8,319,7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초음파세척기 (42281712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604-000
- 참조번호
- 06
- 공고기관
- 대화금속주식회사
- 수요기관
- 대화금속주식회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83,197,000원
- 배정예산
- 91,516,7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7.초음파 세척기_입찰공고문(경쟁입찰-물품)_수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7.초음파 세척기_규격서 및 시방서(경쟁입찰-물품).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
|---|---|---|---|
| 초음파 세척기 물품 도입 | |||
| 규격서 | |||
| 2026. 9. | |||
| 대화금속㈜ | |||
| 목 차 | |||
| Ⅰ. 일반사항 | |||
| 1. 개요 | |||
| 2.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
| Ⅱ. 세부내용 | |||
| 1. 추진목적 | |||
| 2. 세부 내용 | |||
| Ⅲ. 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 |||
| 1. 수행 지침 | |||
| Ⅰ. 일반사항 | |||
| 1. 개요 | |||
| 사업명 | 초음파 세척기 물품 도입 | ||
|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 ||
| 내용 | 과업 세부내용 참고 | ||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
| 추정가격 | 금 83,197,000원 (부가세 별도) | ||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 ||
| 주요과업내용 | 초음파 세척기 물품 도입 | ||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 | ||
| 2.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
| ❍ (사 업 명) 대화금속㈜ 스마트 생태공장 초음파 세척기 물품 도입 | |||
|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
| ❍ (사 업 비) ₩83,197,000원(일금 팔천삼백십구만칠천원정, 부가세 별도) | |||
| ❍ (추진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 ❍ (범위) | |||
| - 6조식 초음파 세척기 1식 | |||
| - 관련 기자재 일체, 설비 설계·제작, 현장반입, 설치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 | |||
| - 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
| Ⅱ. 세부내용 | |||
| 1. 추진목적 | |||
| ❍ 알루미늄 부품 세척공정에 초음파 세척·다단 린스·AIR SPRAY·열풍건조 공정을 적용하여 세척품질을 안정화하고, 세척수의 여과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폐수 발생을 저감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
|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 |||
| ㅇ 사업 내용 | |||
| - 6조식 초음파 세척기 시스템 구축 | |||
| ㅇ 기대 효과 | |||
| - 초음파 세척 및 다단 린스 공정을 통한 세척품질 향상, 세척수 여과·관리 효율 향상, 폐수 발생 저감 및 완전건조 공정 확보 | |||
| □ 사업범위 | |||
| ❍ 스마트 생태공장 6조식 초음파 세척기 구축 | |||
| ❍ 납기 : 2026.11.30. | |||
| □ 스마트 생태공장 6조식 초음파 세척기 구축 내역 | |||
| 구 분 | 사 양 | ||
| 6조식 초음파 세척기 | 장비명 : 6조식 초음파 세척기(HOIST TYPE), 수량 1대 피세척물 : AL 부품 30L × 10W × 1230H / BASKET : 450L × 400W × 1250H, 12SET, SUS304 완전건조, CYCLE TIME : 1 BASKET / 10분, 4점식 HOIST, 진행방향 좌 → 우, 작업높이 FL + 800mm | ||
| 공정 : 투입 → 1차 초음파 세척 → 2차 초음파 린스1 → 3차 초음파 린스2 → 4차 탕세 및 AIR BUBBLE → 5차 AIR SPRAY → 6차 열풍건조 → 배출 사용세제 : 중성세제(고객사 지정), LOADING/UNLOADING : 수동 | |||
| UTILITY : MAIN POWER 380V × 3상 4선식 × 60Hz, 설비용량 60KW/Hr CONTROL POWER AC220V 단상 / DC24V, WATER 20A × 0.5BAR 이상, AIR 20A × 5BAR, DRAIN 32A, 배기구 Ø125 | |||
| 1조 : 475L, SUS304×2.0T, 초음파 1500W×1SET 40kHz, HEATER 5kW×3EA, SUS304 1HP PUMP, 80LPM 10MICRO SUS316 FILTER, PRESSURE S/W, 유수분리기, LEVEL 보호, 아티론 20T, CLEANING HOLE 100A, 안전장치 2조 : 420L, SUS304×2.0T, 초음파 1500W×1SET 40kHz, HEATER 5kW×1EA, SUS304 1HP PUMP, 80LPM 10MICRO SUS316 FILTER, PRESSURE S/W, 부족 보호·경보, CLEANING HOLE 100A, 안전장치 | |||
| 3조 : 435L, SUS304×2.0T, 초음파 1500W×1SET 40kHz, HEATER 5kW×1EA, SUS304 1HP PUMP, 80LPM 10MICRO SUS316 FILTER, PRESSURE S/W, 부족 보호·경보, CLEANING HOLE 100A, 아티론 20T, 안전장치 4조 : 445L, SUS304×2.0T, CLEAN AIR 20A 자동공급, HEATER 5kW×3EA, SUS304 1HP PUMP, 80LPM 10MICRO SUS316 FILTER, PRESSURE S/W, 부족 보호·경보, CLEANING HOLE 100A, 아티론 20T, 안전장치 | |||
| 5조 : 450L, SUS304×2.0T, CLEAN AIR 5BAR, NOZZLE 좌·우 이송, AIR FILTER 1MICRON, SUS316 FILTER HOUSING, PRESSURE S/W, DRAIN HOLE, 압력조절밸브 25A, AUTO DOOR 6조 : 450L, SUS304×2.0T, BLOWER 1HP, HEATER 14kW/HR, 70~110℃, 외부흡기 HEPA FILTER, 과열방지 SENSOR, 세라크울 50T 이상, AUTO DOOR | |||
| TRANSFER/HOIST : 상·하·좌·우 이송, H-BEAM 150×100, HOIST 250kg, 주행레일 END STOPPER, HOOK SUS304 전기 : 본체 내장형 CONTROL BOX(냉각 에어컨), 회전형 OPERATION BOX, XGT 계열 또는 동등 이상 PLC, 10인치 또는 동등 이상 TOUCH SCREEN, SUS304×1.5T 이상 DUCT 및 내부 칸막이 | |||
| 납품업체 : 장비 설계·제작, 설치장소 이동용 중장비 및 도비, 장비 설치, 현장 시운전 발주처 : 1차 전기·배관공사, 배기 FAN, 집진기, DUCT 시공 | |||
| 설치 공사 | 중장비 및 도비 | ||
| 장비 현장반입 | |||
| 장비 설치 | |||
| 현장 시운전 | |||
| 사용자 교육 | |||
| 발주처 공사범위 : 1차 전기, 1차 배관, 배기 FAN | |||
| 발주처 공사범위 : 집진기, DUCT | |||
| □ 설계 및 제작 | |||
|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대화금속㈜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 |||
| ❍ 설비는 외관에 스크레치, Burr 등이 없도록 마감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도장 처리할 것. | |||
| ❍ 설비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 |||
|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 |||
| ❍ 견적작성 및 제작은 첨부의 ‘초음파 세척기 제작사양서’를 기준한다 | |||
| □ 기술 교육 실시 | |||
| ❍ 사용자 교육은 운전, 세척조건, FILTER 관리, HOIST 조작, 경보 및 유지보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
| ❍ PLC 프로그램은 Maintenance를 위해 반드시 Comment 사항이 기재 | |||
| 되어있는 소스파일을 별도로 제출한다. | |||
| ❍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
| □ 기타 사항 | |||
|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초음파 세척기는 | |||
| 대화금속㈜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
| Ⅲ. 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 |||
| 1. 수행 지침 | |||
| 가. 일반기준 | |||
| ❍ 본 기준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
| ❍ 사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나. 용어의 해석 | |||
|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다. 사업 수행에 대한 사항 | |||
|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사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 |||
| 라. 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
|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
| ❍ 사업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
|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
|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
|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바. 하도급 | |||
|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
|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
|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
| ❍ 계약상대자는 설비 제작·설치 및 시운전 중 취득한 대화금속㈜의 생산공정, 설비, 도면, PLC PROGRAM 및 기타 기술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 ❍ 관련 기술자료의 외부 제공은 대화금속㈜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자. 기타사항 | |||
|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
|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 |||
| 카. 용역비 지급 | |||
|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
| 타. 첨부 | |||
| ❍ 초음파 세척기 제작사양서 1부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1. 전원 | 1) 동력전원 : 380V, 3상 4선식, 60Hz | |
| 2) 제작사양서 기준 설비용량 : 60KW/Hr | ||
| 3) 제어전원 : AC220V 단상 | ||
| 4) 제어전원 : DC24V | ||
| 5) 1차 전기공사는 발주처 시공 | ||
| 2. 전선 | 1) 동력선은 실제 사용부하에 적합한 용량으로 선정할 것 | |
| 2) 동력선과 제어선은 구분하여 포설할 것 | ||
| 3) 전기 DUCT는 SUS304 × 1.5T 이상 적용할 것 | ||
| 4) 전기 DUCT 내부에 동력선과 조작선 구분용 칸막이를 설치할 것 | ||
| 5) 기존 대화금속 전선색상 및 접지색상 기준은 유지 | ||
| 3. 색상 | 1) FRAME은 SS41 기준 분체도장 적용 | |
| 2) 외부 COVER는 SS41 1.6T 분체도장 또는 SUS304 1.2T 적용 | ||
| 3) 세척 TANK 및 주요 접액부는 SUS304 적용 | ||
| 4) 최종 색상은 대화금속과 협의하여 확정 | ||
| 4. 공압 | 1) AIR SUPPLY : 20A × 5BAR | |
| 2) 4조 AIR BUBBLE에는 CLEAN AIR 20A 자동공급 | ||
| 3) 5조 AIR SPRAY에는 CLEAN AIR 5BAR 적용 | ||
| 4) AIR REGULATOR 및 관련 SOLENOID VALVE를 적용 | ||
| 5) 1차 AIR 배관공사는 발주처 시공 | ||
| 5. 오일 | 1) 본 설비에는 별도 유압 SYSTEM이 기본사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 2) HOIST, GUIDE 및 회전·구동부 윤활은 제작사 유지관리기준 적용 | ||
| 3) 필요한 윤활제 종류와 점검주기는 유지관리 매뉴얼에 명시 | ||
| 5. 계장 | 1) PLC : XGT 계열 또는 동등 이상 | |
| 2) TOUCH SCREEN : 10인치 또는 동등 이상 | ||
| 3) PRESSURE SWITCH 적용 | ||
| 4) LEVEL ALARM 적용 | ||
| 5) 과열방지 SENSOR 적용 | ||
| 6) FILTER 막힘 및 교환주기 경보기능 적용 | ||
| 7) 세척액 부족 경보기능 적용 | ||
| 8) 전기 및 계장 상세사양은 승인도면 기준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1. 일반 | 1) 모든 UNIT은 다른 장치의 불필요한 분해 없이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 | |
| 2) 각 TANK 및 장치의 점검공간 확보 | ||
| 3) BASKET 및 HOIST 점검이 용이한 구조 | ||
| 4) FILTER 및 PUMP 점검이 용이한 구조 | ||
| 5) 모든 볼트 체결부는 풀림방지 조치 | ||
| 6) COVER는 점검 및 탈착이 용이한 구조 | ||
| 7) 접액부는 제작사양서 지정 SUS 재질 적용 | ||
| 8) TANK 내부 청소용 CLEANING HOLE 적용 | ||
| 2. 공압 | 1) MAIN AIR SUPPLY : 20A × 5BAR | |
| 2) AIR BUBBLE : CLEAN AIR 20A 자동공급 | ||
| 3) AIR SPRAY : CLEAN AIR 5BAR 적용 | ||
| 4) AIR REGULATOR 적용 | ||
| 5) SOLENOID VALVE 적용 | ||
| 6) AIR FILTER 및 관련 배관은 점검이 용이하게 구성 | ||
| 7) 1차 AIR 배관은 발주처 시공 | ||
| 3. 유압 | 1) 본 설비에는 별도 유압 SYSTEM이 기본사양으로 명시되지 않음 | |
| 2) 임의의 유압장치 추가 금지 | ||
| 3) 추가 필요 시 대화금속 사전승인 후 적용 | ||
| 4. 윤활 | 1) HOIST 및 주행부의 윤활은 제작사 유지관리기준 적용 | |
| 2) GUIDE 및 BEARING 등 구동부 윤활은 제작사 기준 적용 | ||
| 3) 윤활점검 위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 | ||
| 4) 윤활주기 및 윤활제는 유지관리 매뉴얼에 명시 | ||
| 5. 안전 | 1) HOIST 이동부 및 구동부에 필요한 안전 COVER 적용 | |
| 2) HOIST 주행레일 END STOPPER 설치 | ||
| 3) HEATER 및 초음파 보호용 안전장치 적용 | ||
| 4) AUTO DOOR 작동부 안전 확보 | ||
| 5) HOT BLOW 고온부 접촉위험 방지 | ||
| 6) 유지보수 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 ||
| 6. 기타 | 1) 세척 TANK 및 배관은 누수가 없도록 제작 | |
| 2) WATER DRAIN : 32A 적용 | ||
| 3) DRAIN PUMP : 350W 적용 | ||
| 4) 폐수 TANK : 80L 적용 | ||
| 5) FILTER HOUSING 및 STRAINER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 | ||
| 6) OIL SKIMMER 적용 | ||
| 7) CLEANING HOLE을 통해 TANK 내부 청소가 가능하도록 구성 | ||
| 8) 배기구 Ø125 적용 | ||
| 9) 배관, VALVE 및 DRAIN 계통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 작업 계획 및 허가 ] | 1.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작업방법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화금속㈜ 관리감독자 및 EHS 검토 확인 실시 | |
| 2. 매일 작업 개시 전, 대화금속㈜의 일일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일일 작업에 대한 JSA(작업안전분석)를 실시한 후 작업 개시 | ||
| 3. 크레인/호이스트/체인블럭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
| 4. 지게차 등을 중량물을 하역/운반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 | ||
| 5.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월별 사용내역 제출 (2,000만원 미만의 공사, 10일 미만의 단기 공사는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서 생략 가능) | ||
| 1. 일반 안전수칙 | 1. 작업 시작 전 각 작업에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
| 3. 공사 건 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 ||
| 4. 외부인의 작업장 출입통제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5. 위험표시/접근제한/통제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 ||
| 6. 모든 장비/도구는 검정품/규격품을 사용하고, 작업 전 기능 및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 ||
| 7.. 모든 기계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은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수리 중 작동금지 표시 등 Lock-Out Tag-Out 을 적용한다. | ||
| 8. 안전작업허가서 상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금한다. | ||
| 9. 화기/고소 등 위험이 내포된 작업은 반드시 관리감독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한다. | ||
| 10.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 ||
| 11. 유성도료/신너 등 유기용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감독자 사전 협의/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
| 12. 공장 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한다. | ||
| 13.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절연 조치한다. | ||
| 14. 중장비 및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에 한한다. | ||
| 15.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 ||
| 16. 작업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 ||
| 17.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전원차단,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 ||
| 18.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환경안전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
| 19. 기타 각종 안전수칙 및 작업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환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0. 모든 근로자는 대화금속㈜ 관리감독자의 점검·감독 및 안전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용접용단/화기작업 안전수칙 | 1. 모든 화기작업은 작업자 외 별도의 불티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할 것 | |
| 2. 화기작업 주변 배관, 탱크, 용기 등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것 | ||
| 3. TIG용접, 산소/아세틸렌 등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용 체인 걸이로 걸어둘 것 | ||
| 4. LPG 및 아세틸렌은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각 용기의 압력조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부착할 것 | ||
| 5. 용접봉의 홀더는 충분한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것을 사용할 것 | ||
| 6.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채 방치하지 말 것 | ||
| 7. 전기용접기는 접지를 하고, 실내에서는 3KW 이하의 용접기만 사용할 것 | ||
| 8. 용접선을 용접기에 연결시 전선이 나선으로 된것이나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전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단자보호 커버를 씌울 것 | ||
| 9. 권선용 케이블의 끝단은 클램프로 모재에 연결할 것 | ||
| 10. 전기기구 및 접속기구 전용전선, 콘센트 등을 용량과 규격이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
| 11. 작업장에서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 ||
| 12. 용접불티가 비산되거나 용접,용단 부위로부터 흘러내리지 않도록 불티방지포로 씌울 것 | ||
| 13. 연삭기기는 안전커버를 설치하고, 불티가 가연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 | ||
| 14. 가스 또는 전기배선은 가열된 금속, 고압선, 나화 등에 노출 또는 소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 ||
| 15.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작업 전 가스 누설 여부를 탐지 후 작업할 것 | ||
| 16. 용접용 장갑, 보안면, 보안경 등 보호구를 필히 착용할 것 | ||
| 17. 접지된 지면 또는 젖은 바닥 위에서 맨손이나 젖은 장갑을 낀 채 용접봉을 교체하지 말 것 | ||
| 18. 교류 아크 용접기는 전격방지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할 것 | ||
| 19. 일일 작업이 종료된 이후, 가스용기와 호스는 분리하여 잠금조치 한 후 정리정돈할 것 | ||
| 3. 고소작업 안전수칙 | 1. 고소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메고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2. 사다리 및 비계는 안전발판이 있는 제품으로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할 것 | ||
| 3. 발판이 없는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비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2인 1조(1명은 사다리 지지)로 작업하며, 상단부 2계단은 사용하지 말 것 | ||
| 4. 사다리는 바닥 면과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높이는 작업자의 답단(올라가조가 하는 장소)보다 최소 60c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
| 5. 사다리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답단까지 2M 이내 높이의 작업에 한함. (아웃트리거가 없는 제품은 반입 금지) | ||
| 6. 발판을 설치 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2군데 이상을 고정하고 모래나 기름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 7. 추락 또는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물코 20mm 이하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
| 8.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우프를 사용할 것 | ||
| 9. 발판 및 지붕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한 곳에 많은 물건을 쌓지 않도록 할 것 | ||
| 10. 작업 중에 공구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11. 고공작업인 경우에는 하부에 감시인을 두어 긴급 시에 대비토록 할 것 | ||
| 12. 악천후(강풍,비,눈)시에는 외부에서 작업을 하지 말 것 | ||
| 4. 중장비 안전수칙 | 1. 중량물 작업계획서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할 것 | |
| 2. 모든 중장비는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에 한하여 운전할 것 | ||
| 3. 작업구역 주변에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할 것 | ||
| 4. 중장비가 이동하는 구간과 주차 후 작업하는 지면의 기울어짐, 침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
| 5.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의 넘어짐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아웃트리거를 최대 범위로 설치할 것 | ||
| 7. 작업 시작 전 중장비의 각종 기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 ||
| 8. 모든 줄걸이 작업은 2줄 걸이를 원칙으로 하며, 외줄걸이를 해야하는 경우 별도 협의할 것 | ||
| 9. 로프/슬링벨트 및 샤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중 이내로 사용할 것 | ||
| 10. 고소작업차(스카이)의 작업대는 4면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자 전원은 안전대를 체결할 것 | ||
| 5. 전기작업 안전수칙 | 1. 모든 전기작업 시는 사전에 기술환경,안전팀 전기담당자의 검토 및 허가를 득할 것 | |
| 2. 모든 전기작업 시는 설비(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접지)에 전격(감전) 방호 조치를 할 것 | ||
| 3.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S/W를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W에 표지판 및 시건장치를 할 것 | ||
| 4. 리드선의 접속은 기계의 진동 등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 ||
| 5. 누전차단기는 0.03초, 30mA (습기/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규격 제품을 사용할 것. | ||
| 6. 전기기구류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쓸 것 | ||
| 7. 인화성 액체를 이송, 주입하는 설비 또는 차량 용기는 반드시 정전기 제거 조치(접지 등)를 할 것 | ||
| 8. 비오는 날에는 옥외 활선 작업을 하지 말 것 | ||
| 9.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적격 회사에서만 가능함. | ||
| 10. 일일 작업을 종료 후 정리정돈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철수할 것 | ||
| 6. 밀폐공간 안전수칙 (해당 작업 발생 시 적용) | 1. 작업 중 밀폐공간으로 추정되는 장소 진입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자/기술환경안전팀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할 것 | |
| ※ 밀폐공간 : 산소 결핍 또는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체류 위험 장소 등) | ||
| ※ 집수조, 저수조, 정화조, 탱크류, 대구경 배관 내부, 보일러, 지하 맨홀, 공동구, Pit, 도장(페인트) 작업 후 밀폐된 공간 등 | ||
| 2. 작업장 주위에 「질식 위험공간」 표지판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휀스 또는 로우프를 설치할 것 | ||
| 3. 입구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할 것 | ||
| 4. 작업 전 보건관리자 또는 전문기관/측정기관을 통해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 Gas Check(가연성/독성/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체적비 20%이상)를 확인할 것 | ||
| 5. 산소농도 및 체류가스에 대한 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
| 6. 밀폐공간을 강제 환기하여 적정공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 ||
| 7. 근로자가 산소결핍이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설치하고 착용할 것 | ||
| 7. 보건∙환경 관리수칙 | 1. 세척수 및 폐수는 허가 없이 임의 배출하지 않는다. | |
| 2. 중성세제 및 세척액은 바닥, 우수관 및 배수로에 투기하지 않는다. | ||
| 3. 세척기 설치 및 시운전 중 누수·누액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
| 4. 폐수 TANK 및 DRAIN 계통 상태를 확인한 후 시운전한다. | ||
| 5. 사용 FILTER 및 발생 폐기물은 대화금속㈜ 환경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 6. HEATER 및 HOT BLOWER 사용 시 화재 및 고온부 접촉 위험을 관리한다. | ||
| 7. HOIST 및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 작업계획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5.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입찰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첨부1)에 의거하여 대화금속㈜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방식: 서면평가(당사 보안 정책으로 서면평가로 대체) ①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5일 이내 / 대화금속㈜ ② 평가순서 : 투찰 순서에 따름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5 명 이내 2) 평가위원 선발 : 대화금속㈜의 내부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 2명, 외부위원 3명 낙찰자 우선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6. 공동수급 : 불가 7. 추진 일정 (계획)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납품기한 : ~ 2026.11.30 8. 제안서 작성 내용
배점·평가
【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사업 수행 능력 (40점) | (1) 기업신뢰도 (가) 기업 | [5] (5) |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한 기업인가? | |||
| (2) 수행 실적 (가) 사업 실적 | [35] (10) | - 구축 및 납품 실적 ※ 공사(납품) 실적 제출 | ||||
| (나) 공모사업이해도 | (5) |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이해도 | ||||
| (다) 공정 이해도 | (20) | - 알루미늄 초음파 세척공정 및 설비 도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
| 장비 성능 (35점) | (1) 규격의 적합성 (가) 주설비 제안의 적합성 (나) 특허, 자격, 인증 등 차별성 | [35] (20) (15) | - 시스템 구성 및 당사 설비와의 연계 적정성 - 당사가 지정한 공간에 배치/설치 가능 및 적정성 (제약된 공간에 당사가 요구하는 설비를 모두 수용 해야함) - 설비의 성능 및 유지보수 능력 |
| 건수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회수(누적) | 20회 이상 | 15회 이상 | 10회 이상 | 5회 이상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5 | 3 | 1 |
| 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5 | 10 | 5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성과 검증 (5점) | (2) 성과검증의 시인성 (가) 납품 설비 효율 검증 | [5] (5) | - 폐수절감기술의 효율 산출 적정성 | |||
| 사업 수행 계획 (20점) | (가) 적극적인 상호 협력 | (5) | - 적극적인 상호 협력 (기술협의) | |||
| (나) 사업수행 일정 계획 |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 |||||
|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 (라) 안전관리계획 및 사후유지보수대응력 | - 시공 안전관리계획 - 사후관리 대응능력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일 기준 대화금속㈜에 근무 중인 내부인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