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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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 추정가격
- 5,000원
- 개찰
- 11/10(화) 16:00 · D-2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국민연금 잠실사옥(송파지사) 구내식당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직원 복리후생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수탁업체는 잠실사옥 1층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조리·판매하고 식당 운영 전반을 맡는다.
- 중식 제공(주 4일, 월~목, 11:30~13:30) 및 식단 운영 — 1식 4찬(국 제외) 이상, 동일 메뉴 3일 이내 재급여 금지(김치 제외)
- 매주 주간 메뉴 사전 제공 및 정기 특식 등 이벤트식 운영
- 구내식당 운영 인력의 채용·복장·복무관리, 위생감사 수감 등 운영 전반 관리
- 식재료 구입·가공·조리 및 서울특별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별도 수거·재활용 체계 구축 협조
- 기존 구내식당 종사자 고용 승계(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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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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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000원
- 배정예산
- 5,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hwp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계약서(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1/10(화) 16: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 5점 |
| 구내식당 위탁운영 경력 | 5점 |
| 위생관리/품질경영 인증 | 2점 |
| 본점 지역업체 여부 | 3점 |
| 운영계획 | 15점 |
| 메뉴구성 | 20점 |
| 식자재 품질관리 | 15점 |
| 위생/안전 | 10점 |
| 고객서비스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공단 구내식당에서 식재료 구입·가공·조리·배식·인력운영·위생관리까지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로, 위탁급식(구내식당) 운영에 해당한다.
-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인력 채용·복무관리
- 주간 메뉴 작성·식단 구성 및 특식·이벤트식 제공
- 식재료 구매·검수·품질관리 및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 위생·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종사자 위생교육
- 잔반·쓰레기 처리 및 폐식용유 수거 협조
- 식기·소도구·주방 소모품 구입 및 내부 인테리어 투자
-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 만족도 조사 대응 및 운영위원회 참여
- 매월 매출·식자재비 등 운영실적 자료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589-000
- 참조번호
- 국민연금(송파) 제2026-1호
- 공고기관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 수요기관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000원
- 배정예산
- 5,5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50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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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Ⅰ 개요
□ 사 업 명: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 사업목적 ○ 국민연금 송파지사(잠실사옥)의 구내식당을 우수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 제고 □ 계약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업체선정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선정방법)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등록을 한 업체로, 동법 제37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단위사업장 중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 급식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단, 학교, 군부대, 병원 실적 제외) ○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수급 가능 사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사업예산: 비예산 ○ (매출 추정액) 연간 금455,56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산출방법: 예상 1식 단가(부가세 제외)×1일 예상식수×연간 운영일수* * 연간 운영일수: 월평균 16일로 산정(휴무일 및 월 4일 휴무제 고려) - 현재 운영 중인 식당 이용인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계약내용(식단가 등) 및 실제 이용 인원에 따라 매출금액 변동 가능
Ⅱ 구내식당 현황
□ 잠실사옥 구내식당 기본현황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1층 ○ (면적 및 좌석 수) 전용면적 292.01㎡, 149석 ○ (예상 식수) 중식 380명*(공단 80명, 입주사 80명, 외부 220명) * ’25.9.1.∼’26.8.31.까지의 잠실사옥 구내식당 일평균 이용자
Ⅲ 위탁운영 조건
□ 위탁 범위 ○ 식재료를 구입·가공·조리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위생감사 수감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운영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운영시간: 주 4일, 중식 제공
| 구분 | 급식시간 | 운영일수 | 참고(현재 식단가) | |
|---|---|---|---|---|
| 중식 | 공단 | 11:30 ~ 13:30 | 주 4일 (월~목) | 4,500원(VAT포함) |
| 입주사 | 5,700원(VAT포함) | |||
| 외부 | 12:10 ~ 13:30 | 6,500원(VAT포함) |
※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월 4일(매주 금요일 등) 휴무제 실시 ※ 공단 자체 행사 및 기타 상황 시 협의 후 운영 ※ 식단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결정 □ 식단구성 조건 ○ 식단은 1식 4찬(국 제외) 이상, 동일 메뉴 3일 이내 재급여 금지(김치 제외) ○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섭취량 기준 구성 ○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 특식* 등 이벤트식 제공 ※ 특식 식단가격은 협의를 통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식재료는 제철 음식 및 신속히 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을 가급적 지양 ○ 매주 주간 메뉴 사전 제공 ○ 식단가: 금5,500원(VAT포함, 공단 기준) ※ 식단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결정 □ 비용 부담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 면제 ○ 세부 내역
| 공단 부담 | 수탁업체 부담 |
|---|---|
| 가. 구내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 나. 식탁 및 의자 다. 건물유지관리비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 ※ 공단 부담분으로 인한 업체의 절감 비용은 식단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가. 식재료비, 인건비, 피복비, 세탁비, 위생재료비, 방역소독비, 잔반처리비, 기타경비 등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나. 주방용 및 사무용 소모품 일체 다. 전기(냉난방 제외), 가스, 수도 등 사용료 라. 식기 및 소도구류(수저, 칼, 식판 등) 마. 내부 인테리어 비용 바. 각종 책임보험 일체 사. 일상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전반 아. 기타 공단 부담비용 이외 사항 |
○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수탁업체 부담을 원칙 ○ 공단에서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업체의 과실이 없는 파손, 고장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수리하고, 수탁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 고장 등 물품은 수탁업체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 □ 위탁업체 종사원의 자격 ○ 실무 경력이 있는 영양사(1명), 조리사(1명), 조리원(5명)으로 구성 ○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규 직원인 자로 배치해야 함 □ 기타 사항 ○ 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 행사 추진 시 적극 협조 ○ 품질향상을 위해 맛 평가 및 모니터링 수시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급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공단 자체 만족도 조사(연 2회) 실시 후 만족도가 70점 미만으로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운영 점검을 위안 자료제공 의무화 -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자료 및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요구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서울특별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농산물직거래법」제14조에 의거 지역 농산물(서울시)을 우선 구매해야 함 ○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현재 공단 구내식당 종사자의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 승계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자시설 원상복구 - 위탁업체에서 투자한 시설은 계약 만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원칙, 투자 비용은 반환 또는 보상하지 않음 - 투자금액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 가액이 남아있는 기물의 경우 차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 -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체계구축 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함(위탁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폐식용유 수거 단가는 위탁업체와 수거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함 - 단, 공단과 위탁업체, 폐식용유 수거업체는 자원 순환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 순환체계구축 사업에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함 - 자원 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은 공단이 주관하고 사업의 성과는 업무협약 당사자인 3자가 공유함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 평가 방법: 제안서 평가 실시 ○ 평가 방법: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배점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 방식: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점수 합산 - 가격평가(10점):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준용 - 기술평가(90점): 경영 능력(20), 운영 계획(15), 메뉴 구성(20), 식자재 품질관리(15), 위생 안전(10), 고객서비스(10) □ 제안설명회 실시 ○ 공단은 제안설명회 이전 제안 업체가 운영하는 식당 등 시설을 방문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평가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제안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시는 그중 하나를 제외하여 산정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대로 진행하며, 발표자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제안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서상의 운영 계획 등 세분화, 구체화하여 특화된 내용을 설명 ○ 업체별 발표는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정 - 제안사는 발표 시 시간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짐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음 ○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술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제안서 원본, 사본 및 요약본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짐 □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및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의 합계 점수가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의 평가 항목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선정
※ 메뉴 구성 → 식자재 품질관리 → 운영 계획 → 고객서비스 → 위생/안전 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하지 않음 □ 기타 사항 ○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화재 등 책임보험증권 제출 * 예상 매출액(부가세 포함) 총액의 10%(금50,111,996원)에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 ○ 선정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지연 및 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다음 순위자로 재선정할 수 있음
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배점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평가방법 | ||
|---|---|---|---|---|---|
| 가격평가 (10점) | 중식 식대 | 1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 기술 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능력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담당자 평가 |
| ○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 |||||
| ○ 구내식당 위탁운영 경력 | |||||
| ○ 위생관리/품질경영 인증 | 2 | ||||
| ○ 본점 지역업체 여부 | 3 | ||||
| 정성적 평가 (70점) | 운영계획 |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운영 계획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 계획 ○ 구내식당 고객 민원 관리 계획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 15 | 평가위원 평가 | |
| 메뉴구성 | ○ 전문적·구체적 메뉴 운영 ○ 식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의 적정성 ○ 1식 단가에서 식재료비(원가) 구성 비율 ○ 일주일간 식단표 구성·제시(원산지 표시) ○ 음식 소진시 대체식 메뉴 구성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 방안 | 20 | |||
| 식자재 품질관리 | ○ 식재료 수급, 구입, 품질관리 계획 ○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계획 | 15 | |||
| 위생/안전 | ○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계획 ○ 잔반 등 폐기물 처리방안 등 ○ 위생관련 책임보상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10 | |||
| 고객서비스 | ○ 고객 니즈 반영 등 고객서비스 방안 | ||||
| 합 계 | 100 |
□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가격평가 (10점) ○ 총점 10점 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산식 준용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계산식: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 - 추정가격: 금5,000원(VAT 미포함)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제안서 세부 평가 기준: 기술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1. 기관 경영상태 :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5 |
| B+, B0, B- | B- | B+, B0, B- | 4.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단일건으로 중식기준 1일 평균 식수인원 300식 이상 실적
| 구분 | 10건 이상 | 7~9건 | 4~6건 | 3건 이하 |
|---|---|---|---|---|
| 배점(점) | 5 | 4 | 3 | 2 |
[주] 1. 계약기간 1년 이상 및 실제 운영기간 12개월 이상의 실적만 인정 2. 계약을 연장한 경우 연장계약(1년 이상 연장) 건은 단독계약으로 실적 인정 (단, 2회 이상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한 경우에는 1회만 실적으로 인정) 3.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최종 완료하지 못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4. 학교, 병원, 군부대경력은 실적평가에서 제외 5.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는 분할 전 실적의 승계 인정(분할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구내식당 위탁운영 경력 : 5점 - 법인등기부등본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 구분 | 10년 이상 | 7년~10년 | 4년~7년 | 4년 미만 |
|---|---|---|---|---|
| 배점(점) | 5 | 4 | 3 | 2 |
4. 위생관리/품질경영 인증 여부 : 2점 - 입찰공고일 기준 HACCP 및 ISO 인증 여부
| 구분 | 2개 모두 인증 | 1개 인증 | 미인증 |
|---|---|---|---|
| 배점(점) | 2 | 1 | 0 |
5. 본점 지역업체 여부 : 3점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구분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외 |
|---|---|---|
| 배점(점) | 3 | 1 |
○ 정성적 평가 (70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점) | |||
|---|---|---|---|---|---|
| 구분 | 평가항목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1. 운영계획 | ○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계획 - 운영의 전문성, 구체성, 풍부한 경험도 - 운영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등 전문종업원 채용 및 운영 방안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방안(추가)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체계성 -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 ○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 계획 ○ 구내식당 고객 민원 관리 계획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 15 | 13 | 11 | 9 |
| 2. 메뉴구성 | ○ 전문적·구체적 메뉴 운영 - 전체메뉴 구성의 다양성 , 대중성, 적합성, 수요자 만족도, 참신성, 차별성 - 행사식, 이벤트식, 계절식 운영 방안 ○ 식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의 적정성 ○ 1식 단가에서 식재료비(원가) 구성 비율 -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시(식단표 포함) ○ 일주일간 식단표 구성 및 제시(원산지 표시) | 20 | 18 | 16 | 14 |
| 3. 식자재 품질관리 | ○ 식재료 수급, 구입, 품질관리 계획 ○ 지역식자재(서울지역) 우선 구매 계획 | 15 | 13 | 11 | 9 |
| 4. 위생/안전 | ○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계획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계획 - 위생·안전 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식중독, 유행성 질환, 화재 등 위기시 대처방안 ○ 잔반 등 폐기물 처리방안 등 | 10 | 8 | 6 | 4 |
| 5. 고객서비스 | ○ 고객 니즈 반영 등 고객서비스 방안 - 서비스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계획 |
※그 외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준용
Ⅶ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수행기간, 세부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해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품은 공단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문의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장애인지원센터 함원식 과장(02-3433-5815)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제출서류) |
| Ⅰ. 경영능력 | ||
| 제안 개요 | 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 |
| 2. 회사 일반현황 | ① 회사소개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 |
| 3. 경영상태 | ①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4. 위탁운영 실적 | ① 위탁운영실적 - 단체급식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인 실적 - 현재 운영중인 집단급식소 및 최근 3년간 단체급식 실적 | |
| 5. 위탁운영 경력 | ① 위탁급식업 운영 경력 -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집단급식 운영 경력 소개 | |
| 6. 위생관리/품질 관리 인증 | ① 위생관리/품질관리 인증 - HACCP 및 ISO 인증서 | |
| 7. 지역소재 업체 | ① 본점 소재지가‘서울특별시’인 경우 - 위탁급식업으로 서울 지역에 기여한 바 기술 (지역농산물 구매금액 등 기재) | |
| Ⅱ. 사업수행부문 | ||
| 운영계획 | ① 구내식당 운영계획 - 전반적인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본사 직영 운영 여부 ③ 인력운영 계획 - 인력배치(인원수) 및 근무관리 계획 - 영양사, 조리사 경력 등 - 종업원 후생복지 및 고용안정 계획 - 비상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④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전략 ⑤ 저탄소 식단, 잔반줄이기 등 탄소중립 실천계획 ⑥ 자원 순환을 위한 폐식용유 수거 사업 계획 ⑦ 구내식당 고객 민원 관리 계획 ⑧ 기타사항 - 메뉴 소진시 대처방안 등 | |
| 2. 메뉴구성 | ① 메뉴 구성 방법 - 한개 코너를 기준으로 구성 ※ 품질관리를 위해 2개 이상 코너 구성 제한 - 계절에 따른 식단구성, 특식, 이벤트식 등 - 식단별 영양 및 칼로리 정보 - 메뉴 구성 시 동물성 단백질 비중 등 ② 식대 가격 대비 메뉴 구성의 적정성 ③ 1식 단가에서 식재료비(원가) 구성 비율 - 급식단가 산출내역서 작성 ④ 일주일 식단표 제시 - 식단표 기준 식자재 종류별 비율 자료 제시 - 국산 및 수입산, 냉동 및 가공식품 비율 등 | |
| 3. 식자재 품질관리 | ① 식재료 수급방안 - 식자재 조달체계 및 수급방안 - 식자재(채소, 육류, 어패류 등) 구매 및 검수시스템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 신선도 유지 등 관리방법 등 ② 지역식자재 우선 구매 계획 - 구체적인 비율 제시 | |
| 4. 위생/안전관리 | ①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등 안전관리시스템 - 위생·안전사고 발생 대책 등 매뉴얼 관리 - 종사자 교육 계획(위생, 조리기구 관리 등)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여부 ② 쓰레기 처리방안 - 잔반 등 폐기물 처리 방법 - 위생(청소) 관리 계획 | |
| 5. 고객서비스 | ① 고객서비스 방안 - 직원 친절 교육 계획 - 고객의견수렴방법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 계획 ② 부가서비스 등 기타 제안사항 - 공단 대내외 행사시 지원 및 운영계획 - 행사 경험 및 긴급행사 요구시 대처방안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방안 제시 등 | |
| Ⅲ. 기타 사항 | ||
| 기타 사항 | 기타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기타 지원사항 등 제시 |
참가자격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 공고문(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hwp === [공고번호: 국민연금(송파) 제2026-1호]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공모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업체와의 계약 만료 ○ (사업 내용) 제안요청서와 같음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 (계약 기간) 2026. 12. 1. ~ 2028. 11. 30.(2년) ※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 가능 ○ (계약 방법)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매출 추정액) 연간 금455,563,6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등록을 한 업체로, 동법 제37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 및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 ○ 최근 3년 이내 단위사업장 중 중식기준 1일 평균 300식 이상 위탁 급식업을 12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자(단, 학교, 군부대, 병원 실적 제외) ○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수급 가능 사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 공고기간: 2026. 10. 1.(목) ~ 11. 10.(화)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란은 반드시 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직접 내방하여 등록(우편입찰 불가) ○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4대사회보험 중 1개 기관의 가입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제출 ○ 입찰참가등록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단에 귀속됨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배점한도 10점) 및 기술평가(배점한도 90점)의 합계 점수가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고득점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동점일 경우 다음의 평가 항목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 순으로 선정 ※ 메뉴 구성 → 식자재 품질관리 → 운영 계획 → 고객서비스 → 위생/안전 순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 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와 협상하지 않음 □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주의할 것
과업·요구
|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 ||||||||||||
|---|---|---|---|---|---|---|---|---|---|---|---|---|---|
| 공고번호 제2026-1호 | |||||||||||||
| 계 약 자 | 발 주 자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 | |||||||||||
| 계약상대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
| 계 약 내 용 | 계 약 건 명 | 국민연금 잠실사옥 구내식당 위탁운영 | |||||||||||
| 목 적 물 |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구내식당 | ||||||||||||
| 계약보증금 | 금50,111,996원정(연간 매출 추정금액의 10% - 증권 제출) | ||||||||||||
| 계 약 기 간 | 2026. 12. 1. ~ 2028. 11. 30. (2년) | ||||||||||||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위탁운영계약 일반조건 1부. 2.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1부. 5.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1부.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공정계약 서약서 각 1부. 8.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1부. 9. 보안서약서 10. 안전관리 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수준 간이평가 1부. 12. 위험성평가표 1부. 끝. | |||||||||||||
| 2026. . . | |||||||||||||
| 발 주 자 |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 계약담당 | (인) | ||||||||||
| 계약상대자 | 대 표 | ||||||||||||
| 입찰계약 및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붙임 1)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일반조건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내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공단은 구내식당의 급식운영을 포함한 제반관리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하고 운영자는 기 제출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안서에 의거 이를 수탁하여 효율적인 급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위탁계약 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대상) 본 계약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국민연금 잠실사옥 지상 1층 구내식당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26.12.1.부터 2028.11.30.까지로 한다. 단, 공단은 계약 이행여부, 직원만족도 등 내부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자 계약기간 만료 후 2회에 한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운영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상호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영자는 다음 운영업체 선정 시까지 본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내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해지일로 부터 3개월 전에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운영자는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따라 신규 투자를 실시하며 투자계획서 및 투자결과보고서를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계약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급식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금50,111,996원(금오천일십일만일천구백구십육원)으로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운영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채무액의 일부를 제1항의 계약보증보험에서 공제하여 공단의 채권회수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운영자는 공단의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내식당 인력운영 1. 운영자는 영양사, 조리장 및 배식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급식 시간 1. 운영자는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급식을 제공하며 급식시간과 급식횟수는 공단이 요청하는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식, 중식 및 석식 등 근무시간 외의 식당운영에 관하여는 공단의 요청에 의해 운영하되 공단과 운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운영한다. 3. 운영자는 공단이 주말과 공휴일에 식사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제공 가능한 식수인원 및 식단가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메뉴운영 1. 운영자는 매주 목요일 다음 주간메뉴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은 필요시 메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한 주간메뉴의 메뉴, 재료, 원산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식자재 수급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하고 변경내역은 구내식당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시설 등의 사용제한 1. 운영자는 위탁운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장소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공단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운영자는 제공받은 장소 및 설비 등을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시설의 개수 및 공단의 사정으로 구내식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공단과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단 준수사항 1.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식당 및 기본설비를 제공하여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운영자가 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식수 변동 인원을 사전에 통보한다. 가. 공단 내 교육·회의 등으로 이용인원 변동이 예상될 때 나. 기타 필요한 경우 ② 운영자 준수사항 1.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등을 이용하여 중식을 공단의 직원에게 제공한다. 2. 공단이 제공하는 것 이외의 집기류 등 식당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기타 소모성 물품을 부담한다.
3. 운영자는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 후 처리한다. 4. 운영자는 공단이 설정하는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기타 식당운영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5. 운영자는 제공하는 음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단의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6. 운영자는 구내식당의 위생청결을 위하여 수시로 바닥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점검) ①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위생복 착용 등 위생관리 2. 영양사 및 조리사 등 집단급식시설에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 구비(감독관청의 요구사항 포함) 3. 주방․식당의 청결 유지 및 기타 동 법령이 규정한 사항 제8조(인력운영) ① 운영자는 급식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인력을 운용한다. ② 공단은 운영자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면직을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2. 공단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물품의 무단방출 및 공단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자. 4. 기타 정상적인 급식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양이 부족한 자. 제9조(급식만족도 조사) ① 공단은 반기마다 급식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구내식당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 점수가 2회이상 70점 미만으로 저조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구내식당 운영위원회) ① 공단은 급식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및 각 부서의 대표직원을 위원으로 운영자가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과 운영자는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되, 필요시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단,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는 매월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로 갈음할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① 운영자는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테리어 투자, 기존기물 이외의 주방기물 및 집기, 소모품 등을 제공하며, 그 내역은 사본(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에 원본필 대조하여 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체가 투자한 시설은 계약만료 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투자비용은 공단에서 반환 또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투자금액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가액이 남아있는 기물의 경우 차기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자는 공단에게 제1항의 인테리어투자에 대한 투자비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 1. 계약 종료시 2. 제3조3항에 의한 계약 해지시 3. 제20조에 의한 계약 해지시 제12조(식단가 등) ① 중식 식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단 0,000원, 입주사 0,000원, 외부 0,000원으로 한다.
② 급식단가는 천재지변 등 사유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며, 조정 사유 발생시 공단과 운영자가 상호 협의하여 공단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그 규모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특수조건 제4조5항의1에 따른다. 이때 농산물의 범위는 쌀, 농산물(채소 및 야채 등), 김치 등이며 기타 고정소비품목 또한 가능한 서울지역 농, 특산물을 납품받아 식재료(친환경 식자재)로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장 사용 및 통신시설) ① 운영자는 공단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운영자 소유 승용차를 국민연금 잠실사옥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 차량과 관련한 도난 및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 ② 전화시설 등 통신시설은 공단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운영자의 부담으로 관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결할 수 있다. 다만, 구내전화는 1대에 한하여 공단이 제공하기로 한다. 제14조(권리이전 등의 금지) ① 운영자는 공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때에는 공단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인․허가) 본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허가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수수료, 공과금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은 운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재산보호) ① 운영자는 공단이 제공한 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또는 파괴하였을 경우에 즉시 이를 공단에게 통보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를 신규로 설치 또는 구입이 필요할 경우 운영자는 공단에게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단은 이를 제공한다. ③ 식당 시설에 대하여 제3자가 제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라도 운영자가 이를 알고 공단에 상당한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주방기기의 운용상 결함 등이 노후가 아닌 운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발생 시에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⑤ 공단은 운영자에게 제공한 일체의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금지사항) 운영자는 국민연금 잠실사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폭발 등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② 공단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및 석탄 등을 열원으로 하는 전열기 등의 사용 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단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전기나 가스 사용 등으로 인한 목적물의 화재나 폭발을 발생시키는 행위 ③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건물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④ 기타 공단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19조(손해배상) ①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고용인이 식당운영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식당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일체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식중독 등 각종 보건사고 또는 가스나 전기를 사용할 때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운영자가 치료비 등 모든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 ③ 운영자는 전항의 책임이행을 위하여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운영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문서, 금품, 물품을 무단 반출하였을 때 2.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종업원이 식당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단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운영자가 식당 운영상 이용고객에게 중대한 불만을 야기시켜 공단이 서면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연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4. 운영자가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공단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6.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계약이행을 못한 경우 7. 운영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경우
8.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공단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9. 운영자가 제공한 급식 및 식당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단이 반기 1회 이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만족도 점수가 2회 이상 70점 미만으로 저조하여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10. 기타 공단과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1.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한 경우 12. 공단이 지정한 기일 내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3. 기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단이 판단한 때 ② 제1항의 각호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공단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축소 또는 확장하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명도 및 원상회복) ①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운영자는 종료일 이내에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시설 및 설비를 공단에 원 상태로 명도 하여야 한다. 단, 원상복구 상태에 대해서는 공단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명도 하는 물품에 훼손이 있는 때, 공단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면책사유) 공단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그 밖의 공단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변경) 공단과 운영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분쟁 및 재정)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25조(해석 및 관할)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발효하는 법령 및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공단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복리증진) ① 운영자는 식당운영 수익의 일부를 공단의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출연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과 운영자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27조(기타사항) ① 운영자는 공단에 제출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제안사항 및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신의 성실로서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단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운영 외 공단의 행사로 인한 급식서비스 제공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 운영자는 위탁운영으로 취득한 공단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2)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특수조건
제1조(책임) ① 공단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에게 급식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식장소와 주방설비 및 식탁, 의자를 제공한다. 2. 운영자에게 급식장소에 대한 임대료 및 정액관리비를 제공한다. 3. 운영자는 급식시설의 수리 또는 지급받은 장비의 보충을 희망 할 때에는 공단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운영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는 본 계약서 및 공단에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2. 운영자는 전기(냉난방 제외), 상하수도, 가스료 등 급식운영에 필요한 수도 광열비를 제공한다. 3. 운영자는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4. 운영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종업원을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채용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 노무, 후생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5. 운영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직종별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 하여야 하며, 친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공단은 운영자의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자는 공단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7. 운영자는 급식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종업원의 재해 및 건강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운영자는 계약과 동시에 현재 공단 구내식당 종사자의 본인 희망에 따라 전원 고용 승계한다. 제2조(종업원) ① 운영자는 급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종업원을 두어야 하며, 종업원의 결원 시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조리의 질과 맛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급식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조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은 물론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운영자는 종업원의 피복을 적시에 지급하여 항상 통일된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업원은 서울특별시 내 거주 인력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① 운영자는 급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 및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공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자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등 급식과 관련된 질병 발생 시 공단 및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공단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률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공단은 운영자의 작업장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를 검사하고 그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 운영자는 식기 및 소도구 등 일정한 수량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각종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공단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매월 매출 및 식자재비용 구입 비율 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보고서 자료 : 식수인원 및 수입액, 인건비 및 식자재비 및 기타 소모품 비용 등 지출액 ④ 운영자는 정부의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상생 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지역식자재를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
1. 지역식자재란 공단 송파지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서 생산 가공된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 가공품임 2. 해당 지역에서 수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 인접 시․군․구 → 도(광역)→ 타 지역 해당 지자체장이 인증하는 식자재 순서로 우선 구매해야 함 ⑤ 운영자는 매월 지역식자재 구매실적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1. 월별, 품목별 식자재 구매물량 및 금액 2. 제1호의 식자재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지역식자재 구매 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지역식자재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등 제5조(감독권) ① 공단은 운영자의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 상황에 관한 제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운영자는 1사고 당 5억원,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보험증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수행) ① 운영자는 계약 기간 동안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주 4일(월~목) 중식을 운영한다. ③ 계약만료 후 식당운영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수요의 감소 등 영업 환경의 변화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위탁 운영 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 손실보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계약에 있어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⑥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운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반입한 물품을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임의처분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