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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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봉천동 839-3 일대 외 6개소 사각형거 보수 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억원
참가
8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관악구 봉천동 839-3 일대 외 6개소의 노후 사각형거(지하 암거)를 정밀점검한 결과 구조물 보수가 필요하여, 손상 부위를 보수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콘크리트 단면보수(RE-fine 특허공법, T=30~100mm) 약 1,431.5㎡
  • 철근노출부 단면복구 및 철근 녹제거
  • 콘크리트 단면제거 및 고압세정
  • 중성화·염해방지 표면보호 코팅
  • 부대공(블록쌓기, 물돌리기 배수관 설치, 공사용 조명, 폐기물 처리, 가설사무실·창고, 임시환기시설, 준공표지판, 안전관리 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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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각형거 콘크리트 단면보수(RE-fine 공법)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노후 사각형거(암거)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부 단면제거·철근녹제거·단면복구·표면보호 코팅까지 수행하는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다.

  • 콘크리트단면제거(치핑)
  • 고압세정
  • 철근녹제거 및 철근방청제 시공
  • 프라이머 도포
  • RE FINE-MORTAR 단면복구(T=30~100mm)
  • 중성화·염해방지 코팅제(REFINE-COAT) 도포
  • 품질관리(부착강도·압축강도·휨강도·두께·들뜸 검사)
  •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기술사용료 지급
  • 시공참여자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과정 이수

딸린 일 · 부대공(가설·안전·폐기물·품질시험)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단면보수 본체를 시행하기 위해 딸려 오는 가설사무실·창고, 임시환기, 공사용 조명, 폐기물 반출, 안전관리, 품질시험 등 부대 작업이다.

  • 블록쌓기
  • 물돌리기 배수관 설치(이중벽관 D=300)
  • 공사용조명 설치·철거
  • 암거내 소운반 및 폐기물 인상·적재·운반
  • 가설사무실·가설창고 설치
  • 임시환기시설 설치·해체
  • 준공표지판 설치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공사안내간판·현수막,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임시전기가설비(한전표준공사비, 전기요금)
  • 품질시험수수료(압축강도·휨강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0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99,64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5,110,363원
순공사원가
592,773,28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257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6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36,0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 사 위 치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금699,644,000원
(긴급) 봉천동 839-3
일대 외 6개소
관악구 봉천동착공일로부터추 정 가 격금636,040,000원
사각형거 보수 공사839-3 외 6개소180일부 가 세금63,604,000원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2026년 09월 일 설계
2026년 09월 일 심사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 : 봉천동 839-3 외 6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영원( ₩ 0 )
도
급
액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계
▷ 공사개요 : 사각형거 보수공사
1. 콘크리트 단면보수공 :T=30mm ~ 100mm1,431.50m2
2. 부대공1.00식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공사명 : 봉천동 839-3 외 6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1.0식00000
1. 사각형거 보수공000
1. 단면보수
1) 보수공
콘크리트단면제거1,431.5m2
고압세정
단면복구(RE FINE)T=30mm, 벽체768.6
T=30mm, 상부210.5
T=50mm, 바닥346.5
T=100mm, 벽체3.8
T=100mm, 상부1.7
철근노출단면복구(RE FINE)T=50mm, 벽체20.3
T=50mm, 상부80.2
철근녹제거100.4
2) 부대공1.0식000
블록쌓기3.6m이하2.9m2
물돌리기 배수관 설치이중벽관, D=300326.2m
공사용조명설치 및 철거하수암거,220V,60W607.4
암거내소운반L=30.0m,인력120.2ton
폐기물인상윈치(1ton,15HP)
폐기물적재B/H 0.6㎥52.3m3
폐기물운반(현장~적치장)2.5D/T
가설사무실 설치6개월, 3.0m×6.0m1.0동
가설창고 설치
임시환기시설 설치, 해체송풍기4.0개소
준공표지판설치10cm × 15cm32.0e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4.0건
3). 안전관리비1.0식000
공사안내간판0.9m×1.8m2.0개소
공사안내현수막0.9m × 7.0m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1인/일64.0일
교통통제원 보험료교통통제원 20%1.0식
동영상촬영장비
4). 임시전기가설비000
한전표준공사비20kw5.0개소
전기요금20kw×8HR/일×25일3.0개월
5). 품질시험수수료1.0식000
압축강도2.0개소
휨강도
-Ø1000.008Ø2500.049Ø6000.283Ø9000.636Ø6480.382
구 간손 상 내 용결 함 정 도보 수 물 량비고Ø1500.018Ø3000.071Ø7000.385Ø10000.785Ø5000.196
손상
번호
위치손 상 내 용너비(m)길이(m)개소단위손상물량공제물량보수공법물량(m2)치핑두께(m)치핑(m3)Ø2000.031Ø4500.159Ø8000.502Ø12001.130Ø4000.126
Sta.0~201벽체철근노출0.502.001.00m21.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000.050.05
21.002.002.000.10
30.501.001.000.051.2
4바닥침식2.3020.0046.00단면보수(T=50mm)46.002.30
50.000.00
6
7
8
9
10
Sta.20~601벽체철근노출5.000.301.00m21.50단면보수(T=50mm)1.500.050.08
2백태0.201.000.20주의관찰0.200.00
3박락, 철근노출1.001.001.00
4철근노출1.500.500.750.75
51.001.001.001.00
6재료분리0.302.000.600.60
7누수5.00m0.000.00
8바닥침식2.3040.00m292.0092.00
90.00
10
Sta.60~1001벽체철근노출1.001.001.00m21.00누수보수1.00
2상부균열부백태2.00m0.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00.05
3벽체철근노출4.000.70m22.80단면보수(T=50mm)2.800.14
4바닥침식2.3040.009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10.405.52
50.000.000.00
6
7
8
9
10
Sta.100~1401벽체박락, 누수0.205.001.00m21.00단면보수(T=50mm)1.000.050.05
2바닥토사툊거0.500.500.25단면보수(T=30mm)0.300.030.01
3상부박리, 박락1.001.001.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200.050.06
4벽체철근노출1.000.00
5백태0.205.00
6바닥침식2.3040.0092.0092.00
70.000.00
8
9
10
Sta.140~1801상부균열부백태2.001.00m2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2벽체철근노출1.001.001.00주의관찰
3
4바닥침식2.3040.0092.00
5
60.000.000.00
7
8
9
10
Sta.180~2201벽체철근노출0.100.101.00m20.01주의관찰0.01
2상부관부식m0.00단면보수(T=50mm)0.000.03
3박리, 박락0.202.00m20.40주의관찰0.40
4벽체철근노출0.250.05
5재료분리0.400.080.08
6바닥침식2.304.009.209.20
7토사퇴적0.400.400.160.16
8벽체재료분리0.300.300.090.09
9상부철근노출1.501.001.501.50
100.000.00
Sta.220~2601상부철근노출0.201.001.00m20.20단면보수(T=50mm)0.200.050.01
2바닥침식2.3040.0092.00단면보수(T=30mm)110.400.033.31
3
4
5
6
7
8
90.000.000.00
10
Sta.260~3001바닥침식2.3040.001.00m292.00단면보수(T=30mm)110.400.033.31
2상부철근노출0.300.300.090.110.00
3균열부백태3.000.00단면보수(T=50mm)0.000.05
4백태0.100.300.03단면보수(T=30mm)0.040.03
5박락0.200.200.04
6벽체철근노출0.400.080.08
70.000.00
8
9
10
Sta.300~3401바닥침식2.3040.001.00m292.00누수보수92.00
2상부균열부누수0.003.100.00단면보수(T=30mm)0.000.03
3벽체철근노출3.001.504.50단면보수(T=50mm)4.500.050.23
4상부0.300.300.09주의관찰0.00
5벽체1.002.002.00누수보수2.00
6상부백태0.101.000.1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120.050.01
7벽체철근노출0.800.300.240.29
8상부누수2.500.00단면보수(T=30mm)0.000.030.00
9
100.000.000.00
Sta.340~3801바닥침식2.3040.001.00m292.00단면보수(T=30mm)110.400.033.31
2벽체철근노출0.201.500.30단면보수(T=50mm)0.300.050.02
3상부누수0.001.000.00단면보수(T=30mm)0.000.030.00
4벽체백태0.301.500.450.540.02
5상부철근노출1.001.001.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200.050.06
60.300.308.000.72단면보수(T=30mm)0.860.030.03
7균열부백태0.002.002.000.000.000.00
8벽체철근노출0.200.301.00m20.060.06
9상부0.600.120.12
10누수,백태0.002.500.00
11박락0.300.50m20.150.150.00
12철근노출0.305.000.450.45
Sta.380~4201바닥침식2.3040.001.0092.00단면보수(T=30mm)110.400.033.31
2상부철근노출0.300.303.000.270.320.01
3균열부백태0.001.001.000.00단면보수(T=50mm)0.000.050.00
4균열부누수2.502.00단면보수(T=30mm)0.03
5벽체철근노출0.200.401.000.08균열보수0.08
6백태1.002.002.00단면보수(T=30mm)2.400.030.07
7상부철근노출1.501.502.25주의관찰2.250.00
80.300.300.09단면보수(T=30mm)0.110.03
91.001.001.001.200.04
10누수0.003.100.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00.050.00
11철근노출0.201.500.300.360.02
120.300.200.060.070.00
13벽체0.401.000.400.48
14상부백태1.001.001.20
15철근노출0.200.600.120.14
160.202.000.080.10
17백태0.801.000.160.19
18철근노출0.401.000.400.48
19백태0.500.500.250.30
20철근노출0.202.002.000.800.96
210.400.401.00m20.16단면보수(T=30mm)0.190.030.01
Sta.420~4601벽체1.201.501.802.160.06
2상부0.300.3025.002.252.700.08
3바닥침식2.3040.001.0092.00단면보수(T=50mm)92.000.054.60
4벽체철근노출0.000.100.00단면보수(T=30mm)0.000.030.00
50.200.202.000.08균열보수0.08
Sta.460~50010.401.001.000.40단면보수(T=30mm)0.480.030.01
2상부0.300.3025.002.252.700.08
3바닥침식2.3040.001.0092.00단면보수(T=50mm)92.000.054.60
4벽체철근노출0.200.400.08단면보수(T=30mm)0.100.030.00
50.600.600.36균열보수0.36
61.000.400.40
70.202.00
8누수0.000.200.00
9상부철근노출0.600.300.18
10누수0.003.100.00
11벽체철근노출0.200.200.04
12바닥토사퇴적2.305.0011.50
13상부철근노출0.200.200.04
14벽체1.000.603.001.80
150.200.401.000.08
Sta.500~5401바닥침식2.3040.00m292.00단면보수(T=30mm)110.400.033.31
2벽체철근노출0.400.300.120.140.00
30.200.200.04단면보수(T=50mm)0.040.05
40.400.08단면보수(T=30mm)0.100.03
Sta.540~5801바닥침식2.3040.0092.00110.403.31
2상부누수0.003.100.000.000.00
3벽체철근노출0.300.600.18단면보수(T=50mm)0.180.050.01
4균열부백태0.003.500.00단면보수(T=30mm)0.000.030.00
52.70균열보수
6상부1.00단면보수(T=30mm)0.03
Sta.580~6201바닥침식2.3040.0092.00110.403.31
2벽체철근노출0.600.300.180.220.01
30.201.000.20단면보수(T=50mm)0.200.05
40.600.12단면보수(T=30mm)0.140.030.00
50.200.04균열보수0.04
Sta.620~66011.000.600.60단면보수(T=30mm)0.720.030.02
2바닥침식2.3040.0092.00110.403.31
Sta.660~7001
2벽체철근노출2.001.002.002.400.07
3백태0.200.800.16단면보수(T=50mm)0.160.050.01
4철근노출1.001.001.00단면보수(T=30mm)1.200.030.04
5균열부백태0.000.400.00균열보수0.000.00
6상부1.00단면보수(T=30mm)0.03
7벽체철근노출1.501.50주의관찰1.50
Sta.700~7401바닥침식2.3040.0092.00단면보수(T=30mm)110.400.033.31
2상부백태0.300.300.090.110.00
3균열부백태0.001.000.00단면보수(T=50mm)0.000.05
4벽체단면보수(T=30mm)0.03
Sta.740~7801바닥침식2.3025.0057.5069.002.07
2벽체철근노출0.501.400.700.840.03
30.400.400.16단면보수(T=50mm)0.160.050.01
41.001.001.00단면보수(T=30mm)1.200.030.04
50.100.400.04균열보수0.040.00
61.000.40단면보수(T=30mm)0.480.030.01
7주의관찰0.400.00
80.300.300.09단면보수(T=30mm)0.110.03
9바닥침식2.8015.0042.0050.401.51
10벽체철근노출1.001.001.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200.050.06
113.502.007.008.400.42
12상부0.500.500.250.300.02
Sta.780~8201단면보수(T=30mm)0.030.01
2바닥침식2.8040.00112.00134.404.03
3벽체철근노출1.501.502.25단면보수(T=50mm)2.250.050.11
41.001.50단면보수(T=30mm)1.800.030.05
5상부바락0.800.800.64균열보수0.640.00
6철근노출0.500.500.25단면보수(T=30mm)0.300.030.01
7벽체3.002.006.00주의관찰6.000.00
8상부박락2.800.501.40단면보수(T=30mm)1.680.030.05
9벽체0.400.800.320.380.01
10상부철근노출0.500.500.25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300.050.02
11벽체1.001.001.001.200.06
Sta.820~8601바닥침식2.8040.00112.00단면보수(T=30mm)134.400.034.03
2벽체누수0.000.300.000.000.00
3상부철근노출0.300.09단면보수(T=50mm)0.090.05
4벽체0.200.200.04단면보수(T=30mm)0.050.03
51.501.502.25균열보수2.25
6균열부백태0.001.900.00단면보수(T=30mm)0.000.03
7누수0.10주의관찰
8상부철근노출0.500.500.25단면보수(T=30mm)0.300.030.01
9벽체2.002.505.006.000.18
100.200.200.04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0.050.00
110.300.060.07
12거푸집미제거3.000.401.201.440.07
13상부철근노출0.500.500.25단면보수(T=30mm)0.300.030.01
14벽체2.002.505.006.000.18
Sta.860~9001
21.001.001.001.200.04
3바닥침식2.8040.00112.00단면보수(T=50mm)112.000.055.60
4벽체철근노출1.100.300.33단면보수(T=30mm)0.400.030.01
51.001.002.002.00균열보수2.000.00
6누수0.002.301.000.00단면보수(T=30mm)0.000.03
7철근노출1.001.001.00주의관찰1.00
82.508.0020.00단면보수(T=30mm)24.000.030.72
90.200.202.000.080.100.00
101.502.001.003.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3.600.050.18
11상부누수0.003.000.000.000.00
12벽체철근노출0.400.800.320.380.02
130.500.502.000.50단면보수(T=30mm)0.600.03
142.002.001.004.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4.800.050.24
15재료분리0.401.800.720.860.04
16철근노출2.502.005.00단면보수(T=30mm)6.000.030.18
174.000.401.601.920.06
Sta.900~9301파손0.602.501.501.800.05
2철근노출0.301.000.3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360.050.02
30.403.001.201.440.07
40.300.303.000.27단면보수(T=30mm)0.320.030.01
5바닥침식3.3030.001.0099.00단면보수(T=50mm)99.000.054.95
6벽체철근노출0.200.400.08단면보수(T=30mm)0.100.030.00
70.300.300.090.11
81.9013.0024.70
9상부균열부백태0.001.900.00
10벽체철근노출0.401.500.60
2,487.5377.03
보수공법위치물량폐콘크리트
단면보수(T=30mm)상부11.22규격수량
벽체70.01단면보수T=30mm47.21
바닥1,492.50철근노출T=50mm7.10
단면보수(T=50mm)상부0.2922.72
벽체13.09T=100mm
바닥441.00T=200mm
단면보수(T=100mm)상부0.00합계77.03
벽체
바닥
철근노출단면보수(T=50mm)상부3.55
벽체28.09
바닥110.40
준설상부0.00
벽체
바닥
2,170.15
-Ø1000.008Ø2500.049Ø6000.283Ø9000.636Ø6480.382
구 간손 상 내 용결 함 정 도보 수 물 량비고Ø1500.018Ø3000.071Ø7000.385Ø10000.785Ø5000.196
손상
번호
위치손 상 내 용너비(m)길이(m)개소단위손상물량공제물량보수공법물량(m2)치핑두께(m)치핑(m3)Ø2000.031Ø4500.159Ø8000.502Ø12001.130Ø4000.126
Sta.0~201벽체재료분리0.202.201.00m20.44단면보수(T=30mm)0.530.030.021.001.20
20.401.802.001.441.730.052.00
3상부열화2.004.001.008.009.600.291.00
4벽체9.000.807.208.640.26
5바닥침식2.0025.0050.00단면보수(T=50mm)50.000.052.501.20
6벽체열화5.000.402.00단면보수(T=30mm)2.400.030.07
7상부누수, 백태2.000.00누수보수
8벽체열화10.000.808.00단면보수(T=30mm)9.600.030.29
9상부보수부박락1.001.001.001.200.04
10벽체열화2.000.601.201.44
11철근노출0.100.06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70.050.00
12열화15.009.00단면보수(T=30mm)10.800.030.32
13바닥침식1.5015.0022.50단면보수(T=50mm)22.500.051.13
14벽체열화12.000.404.80단면보수(T=30mm)5.760.030.17
15철근노출6.000.201.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440.050.07
160.500.500.250.300.02
17상부0.200.200.040.050.009411-8180-1418-9160
18누수1.300.00누수보수02-30
19파손, 철근노출1.001.001.000.28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860.050.04
Sta.20~601벽체열화0.6024.0014.40단면보수(T=30mm)17.280.030.52
2철근노출0.202.002.000.8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960.050.052.00
3열화0.6040.001.0024.00단면보수(T=30mm)28.800.030.861.00
4바닥침식1.2048.00단면보수(T=50mm)48.000.052.40
5벽체철근노출0.202.002.000.8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960.052.00
61.000.400.480.021.00
7
8열화1.0016.0016.00단면보수(T=30mm)19.200.030.58
9철근노출0.204.000.8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960.050.05
100.000.000.00
Sta.60~1001벽체철근노출0.202.001.00m20.4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480.050.021.00
2열화0.805.004.00단면보수(T=30mm)4.800.030.14
340.00m332.0038.401.15
428.000.60m416.8020.160.60
5철근노출4.000.30m51.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440.050.07
6바닥2.000.50m61.001.000.05
7상부열화1.001.00m70.28단면보수(T=30mm)0.860.030.03
80.00
9
10
11
12
Sta.100~1401벽체열화0.8030.001.00m224.000.84단면보수(T=30mm)27.790.030.831.00
2철근노출2.000.200.4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480.050.02
34.000.800.960.05
42.000.400.480.02
5
6열화0.8030.0024.000.80단면보수(T=30mm)27.840.030.84
7철근노출2.000.200.4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480.050.02
8
9
10
110.200.040.050.00
12열화2.001.803.60단면보수(T=30mm)4.320.030.13
Sta.140~18016.0010.800.0112.950.39
2바닥침식1.6040.0064.00단면보수(T=50mm)64.000.053.20
3상부열화15.001.6024.000.82단면보수(T=30mm)27.810.030.83
4철근노출0.300.302.000.18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220.050.012.00
50.600.601.000.360.430.021.00
60.00
7
8
90.000.00
10
Sta.180~2201벽체열화6.001.801.00m210.800.04단면보수(T=30mm)12.910.030.741.00
2바닥침식1.6040.0064.00단면보수(T=50mm)64.000.05
3벽체열화10.000.808.00단면보수(T=30mm)9.600.03
411.008.800.0110.550.32
50.00
6
7
80.000.00
9
10
Sta.220~2601바닥침식2.0040.001.00m2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1.00
2벽체열화0.8025.0020.000.02단면보수(T=30mm)23.980.030.72
30.0123.99
4공동0.200.200.040.050.00
5상부열화1.609.0014.4017.280.52
6벽체0.808.006.407.680.23
7
80.000.000.00
9
10
Sta.260~3001벽체침식0.5040.001.00m220.00단면보수(T=30mm)24.000.030.721.00
2
3바닥2.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4벽체열화0.501.500.75단면보수(T=30mm)0.900.030.03
55.007.509.000.27
60.00
7
80.000.00
9
10
Sta.300~3401벽체침식0.5040.001.00m220.00단면보수(T=30mm)24.000.030.721.00
2
3바닥2.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4폐콘크리트적치1.501.502.252.250.11
5벽체열화2.003.00단면보수(T=30mm)3.600.03
61.800.500.901.080.03
7상부철근노출1.001.501.5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800.050.09
80.000.000.00
9
10
Sta.340~3801벽체침식0.505.001.00m22.50단면보수(T=30mm)3.000.030.091.00
2열화0.801.000.800.960.03
32.0015.0030.0036.001.08
4바닥침식40.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5상부철근노출1.001.001.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1.200.06
6열화2.005.0010.001.00단면보수(T=30mm)10.800.030.32
70.00
80.000.00
9
10
Sta.380~4201바닥침식2.0040.001.00m2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1.00
2상부열화10.0020.00단면보수(T=30mm)24.000.030.72
3벽체0.502.002.002.002.400.072.00
40.00
5
6
7
80.000.00
9
10
Sta.420~4601상부재료분리0.500.502.00m20.50단면보수(T=30mm)0.600.030.022.00
2바닥침식2.0040.001.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1.00
3벽체열화0.505.002.50단면보수(T=30mm)3.000.030.09
41.000.500.500.600.02
51.001.001.200.04
6상부2.005.0010.0012.000.36
7벽체박락0.301.000.300.360.01
8열화1.505.007.509.000.27
90.502.001.001.200.04
10상부2.0012.0024.000.0428.750.86
11벽체2.004.004.800.14
120.505.002.503.000.09
13상부철근노출0.200.200.04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0.050.00
Sta.460~5001열화2.008.0016.00단면보수(T=30mm)19.200.030.58
2벽체2.505.006.000.18
3바닥침식40.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4벽체열화2.004.00단면보수(T=30mm)4.800.030.14
51.506.009.0010.800.32
6상부2.0028.0056.000.5066.602.00
7철근노출0.501.000.5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600.050.03
80.000.000.00
9
10
Sta.500~5401벽체열화2.0022.001.00m244.004.00단면보수(T=30mm)48.000.031.441.00
2상부2.004.004.800.14
3벽체6.0012.0014.400.43
4바닥침식40.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5상부열화34.0068.00단면보수(T=30mm)81.600.032.45
6벽체백태0.301.500.45주의관찰
7
8열화2.009.0018.00단면보수(T=30mm)21.600.030.65
9백태2.004.00주의관찰
10열화단면보수(T=30mm)4.800.030.14
111.5010.000.000.000.00
121.004.00
133.00
Sta.540~58012.00
2상부2.005.000.00
3철근노출1.5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4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
5벽체열화6.000.00단면보수(T=30mm)0.03
64.00
7철근노출0.8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8상부열화2.0026.00단면보수(T=30mm)0.03
9벽체1.007.00
102.006.00
113.00
121.006.00
135.00
Sta.580~620115.00
2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0.05
3상부열화5.00단면보수(T=30mm)0.03
4벽체철근노출0.200.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5보수부재균열6.00단면보수(T=30mm)0.03
6벽체열화1.0012.000.00
7
8상부2.002.000.00
9철근노출0.200.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10벽체재료분리1.001.00단면보수(T=30mm)0.03
11보수부재균열6.00주의관찰
12벽체재료분리1.001.00단면보수(T=30mm)
132.00
Sta.620~6601열화22.001.0044.004.0048.001.44
2상부2.004.004.800.14
3벽체6.0012.0014.400.43
4바닥침식40.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5상부열화34.0068.00단면보수(T=30mm)81.600.032.45
6벽체백태0.301.500.45주의관찰
7
8열화2.009.0018.00단면보수(T=30mm)21.600.030.65
9백태2.004.00주의관찰
10열화단면보수(T=30mm)4.800.030.14
111.5010.000.000.000.00
121.004.00
133.00
Sta.660~70012.00
2상부2.005.000.00
3철근노출1.5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4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
5벽체열화6.000.00단면보수(T=30mm)0.03
64.00
7철근노출0.8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8상부열화2.0026.00단면보수(T=30mm)0.03
9벽체1.007.00
102.006.00
113.00
121.006.00
135.00
Sta.700~740115.00
2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0.05
3상부열화5.00단면보수(T=30mm)0.03
4벽체철근노출0.200.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5보수부재균열6.00단면보수(T=30mm)0.03
6벽체열화1.0012.000.00
7
8상부2.002.000.00
9철근노출0.200.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10벽체재료분리1.001.00단면보수(T=30mm)0.03
11보수부재균열6.00주의관찰
12벽체재료분리1.001.00단면보수(T=30mm)
132.00
Sta.740~7801열화1.002.00
2상부2.005.000.00
3철근노출1.5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4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
5벽체열화6.000.00단면보수(T=30mm)0.03
64.00
7철근노출0.8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8상부열화2.0026.00단면보수(T=30mm)0.03
9벽체1.007.00
102.006.00
113.00
121.006.00
135.00
Sta.780~820115.00
2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0.05
3상부열화5.00단면보수(T=30mm)0.03
4벽체철근노출0.200.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5보수부재균열6.00단면보수(T=30mm)0.03
6벽체열화1.0012.000.00
7
8상부2.002.000.00
9철근노출0.200.2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10벽체재료분리1.001.00단면보수(T=30mm)0.03
11보수부재균열6.00주의관찰
12벽체재료분리1.001.00단면보수(T=30mm)
132.00
Sta.820~8601열화22.001.0044.004.0048.001.44
2상부2.004.004.800.14
3벽체6.0012.0014.400.43
4바닥침식40.0080.00단면보수(T=50mm)80.000.054.00
5상부열화34.0068.00단면보수(T=30mm)81.600.032.45
6벽체백태0.301.500.45주의관찰
7
8열화2.009.0018.00단면보수(T=30mm)21.600.030.65
9백태2.004.00주의관찰
10열화단면보수(T=30mm)4.800.030.14
111.5010.000.000.000.00
121.004.00
133.00
Sta.860~90012.00
2상부2.005.000.00
3철근노출1.5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4바닥침식2.0040.00단면보수(T=50mm)
5벽체열화6.000.00단면보수(T=30mm)0.03
64.00
7철근노출0.802.0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8상부열화2.0026.00단면보수(T=30mm)0.03
9벽체1.007.00
102.006.00
113.00
121.006.00
135.00
Sta.900~9301바닥침식2.0035.00단면보수(T=50mm)0.05
2보수부재균열6.00주의관찰2.00
3벽체거푸집미제거0.302.50거푸집제거1.00
4상부0.201.503.00
5철근노출0.3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00.050.001.00
6벽체재료분리0.5010.00단면보수(T=30mm)0.03
72.00
85.00
9철근노출0.200.30철근노출단면보수(T=50mm)0.05
10재료분리0.505.00단면보수(T=30mm)0.03
2,349.7890.21
보수공법위치물량폐콘크리트
단면보수(T=30mm)상부477.90규격수량
벽체802.98T=30mm39.23
바닥0.00T=50mm0.91
단면보수(T=50mm)상부49.96
벽체T=100mm
바닥1,048.50T=200mm
단면보수(T=100mm)상부0.00합계90.10
벽체
바닥
철근노출단면보수(T=50mm)상부5.21
벽체11.94
바닥1.00
준설상부0.00
벽체
바닥
2,347.53

=== 2. 특별시방서(리파인공법).hwpx ===

특별시방서

RE-fine 공법 (특허 10-1441949호)

친환경 경량 하이브리드 발수성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 및 표면보호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호공법

제 1 장 총 칙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1441949호 『친환경 경량 하이브리드 발수성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 및 표면보호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호공법(RE - FINE 공법)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반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다)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가)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표 1)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제 2 장 시 공 (단면복구)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1.2 시공순서 가) 단면복구공법(RE FINE) 시공면 처리(컷팅 및 치핑) → 고압수 세척 → 프라이머 도포(RE FINE - STRENGTHEN) → 단면복구(RE FINE - MORTAR) → 중성화 및 염해방지제 도포(RE FINE - COAT)

①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물세척기(150∼200bar), 진공 청소기, 에어컴퓨레셔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하지면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면이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②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5. 철근의 녹 제거 및 철근방청제 시공 5.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그라인딩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아래와 같이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표 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표 3.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호 칭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비 고
호 칭공칭지름(d)
(KS기준)
단면결손율5%단면결손율10%단면결손율20%비 고
D109.539.058.587.62
D1312.7012.0711.4310.16
D1615.9015.1114.3112.72
D1919.1018.1517.1915.28
D2222.2021.0919.9817.76
D2525.4024.1322.8620.32
D2928.6027.1725.7422.88

4.2 철근 방청제(REFINE-STEELGUARD) 시공 가) 철근방청제 REFINE-STEELGUARD은 일액형 방청재이다. 나) 붓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며 철근방청제를 시공한다. 다) 철근방청제의 시공온도는 5∼30℃ 이다. 라) 철근방청제의 시공 가능 시간에 유의하며 시공한다. 마) 철근 배면 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바)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사)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4. 철근방청제(Refine-Steelguard) 도막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품셈도포량(Kg/㎡)이론 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Refine-steelguard1.15 kg/ℓ0.0980.14325고형분 25%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총 1회도포, 0.143Kg/㎡ ※ 재료의 구성인자 : 유성 ※ 도색방법 : 붓

표 5. 철근방청제(Refine-Steelguard) 품 적용 (㎡당)
제 품 명단위중량품셈도포량(Kg/㎡)이론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REFINE STRENHTHEN1.05 kg0.0980.1945고형분 52%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 0.19Kg/㎡ ※ 재료의 구성인자 : 수성 ※ 도색방법 : 롤러 6. 단면 충전 6.1 RE FINE - MORTAR 단면 충전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열화단면 제거 된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물로 적시어 주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4~16%이다.

제 품 명혼 합 비 (Kg)포장단위비 고
제 품 명A(모르타르)B(물)포장단위비 고
RE FINE - MORTAR253.7525Kg/포단면복구(철근노출포함)

②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를 표준으로 한다. ③ 작업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하여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⑤ 하절기 작업시 대상면 온도가 35℃이상 또는 동절기 작업 시 대상면 온도 5℃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⑥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⑦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⑧ 양생 중 바람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건조가 일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속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등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다) 단면 충전 ① 초벌 도포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② 1단계(초벌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③ 2단계(재벌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④ 3단계(정벌바르기) 마감충전은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라) 단면충전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6.2 단면충전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6.3 RE FINE - MORTAR 단면충전의 두께별 재료 소요량

표 7. 두께별 REFINE MORTAR 단위 면적당 재료 소요량
구 분 (보수 두께)재 료 소 요 량비 고
T=10mm21.0 kg/㎡단위중량 : 2.1kg/m3
T=20mm42.0 kg/㎡
T=30mm63.0 kg/㎡

7.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제 도포 7.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7.2 Refine coat 시공 가) Refine coat 시공 ① Refine coat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② Refine coat는 2회 시공한다. ③ Refine coat의 1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Refine coat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Refine coat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⑧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Refine coat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Refine strengthen 와 Refine coat 의 1회 시공 간격비 고
8℃16시간 이상
20℃10시간 이상
30℃6시간 이상
표 9. Refine coat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Refine coat 1회와 2회 시공 간격비 고
8℃ (10℃)1회 도포후12시간 이상
20℃6시간 이상
30℃4시간 이상
표 10. Refine coat 건조 시간
온 도비와 습기에 저항부착력 실험 가능비 고
8℃7일 후28일 후KS F 4936 참고
20℃3일 후14일 후
30℃2일 후

다) Refine coat 의 단위중량 및 도포별 재료 소요량 ①Refine coat의 단위중량 아래 표에 따른다. ②Refine coat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Refine coat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품셈도포량(Kg/㎡)이론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제 품 명단위중량1회2회1회2회1회2회비 고
Refine coat1.47 kg0.0980.1970.1950.3960120고형분 60%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도포량0.195Kg/㎡) 시공 후 최소 4시간 경과하여 2회(도포량0.195Kg/㎡)를 시공한다. ※ 재료의 구성인자 : 유성 ※ 도색방법 : 롤러 표 12. Refine coat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 공 가 능 시 간비 고
8℃약 10 시간
20℃약 6 시간
30℃약 4 시간

7.3 Refine coat 산출근거 도막횟수 : 1.00회 도막두께-60.00㎛ 고 형 분-60.00% 손 실 율-49.00% 희 석 제- 0.00%

구 분단위산 출 근 거적용(Kg)
중도제Kg
도막두께×1=0.1950.195
고형분용적비×101 - 손실율/100
희석제
0.20×0=0.0000.00
표 13. Refine coat 산출근거

※ 도막횟수 : 2.00회 (m2당 소요수량) = 0.39Kg

제 3 장 시 공 (표면보수)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1441949호 『친환경 경량 하이브리드 발수성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 및 표면보호제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호공법(RE - FINE 공법)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나)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라) 장기간 보관시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3 재료의 적용범위 가)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2.4 재료별 포장 및 혼합비 가) RE FINE - PUTTY

표 14. 혼합비 및 포장단위
제 품 명혼 합 비 (Kg)포장단위비 고
제 품 명A(파우더)B(물)포장단위비 고
RE FINE - PUTTY20320Kg/포공극부 패칭 및 표면처리
표 15. 재료의 성능기준
제 품 명혼 합 비 (Kg)포장단위비 고
제 품 명A(파우더)B(주제,경화제)포장단위비 고
RE FINE - STRENGTHEN원 액18Kg/Pail프라이머
RE FINE - COAT20Kg/Pail구조물 표면보호제
RE FINE - TOP COAT18Kg/Pail오염방지제
표 17. 재료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건조 도막의 상태이상 없을것KSM 5000
용기 내에서의 상태
작 업 성
건조시간(경화)24 시간이내
구 분충전 보수된 구조물신설 구조물고압수 세척 후비가 온 후
시공 시기최소 7일 후최소 28일 후최소 16시간 후최소 16시간 후
표 19. REFINE STRENHTHEN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품셈도포량(ℓ/㎡)이론도포량(ℓ/㎡)도막두께(㎛)비 고
REFINE STRENHTHEN1.05 kg0.0980.1945고형분 52%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 0.19Kg/㎡ ※ 재료의 구성인자 : 수성 ※ 도색방법 : 롤러 8. 바탕조정제(RE FINE - PUTTY) 가) 공극 부위 및 열화부위의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제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 나) 분체 와 주제,경화제로 혼합비율 부피비 1:1로 전동교반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준다. 다) 바탕조정제의 바름 두께는 1mm를 기준으로 미장을 한다. 라)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는 깨끗이 세척한다. 9.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제 도포 9.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9.2 Refine coat 시공 가) Refine coat 시공 ① Refine coat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② Refine coat는 2회 시공한다. ③ Refine coat의 1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Refine coat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Refine coat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⑧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 Refine coat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Refine strengthen 와 Refine coat 의 1회 시공 간격비 고
8℃16시간 이상
20℃10시간 이상
30℃6시간 이상
표 21. Refine coat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Refine coat 1회와 2회 시공 간격비 고
8℃ (10℃)1회 도포후12시간 이상
20℃6시간 이상
30℃4시간 이상
표 22. Refine coat 건조 시간
온 도비와 습기에 저항부착력 실험 가능비 고
8℃7일 후28일 후KS F 4936 참고
20℃3일 후14일 후
30℃2일 후

다) Refine coat 의 단위중량 및 도포별 재료 소요량 ①Refine coat의 단위중량 아래 표에 따른다 ②Refine coat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아래 표와 같다.

표 23. Refine coat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품셈도포량(Kg/㎡)이론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제 품 명단위중량1회2회1회2회1회2회비 고
Refine coat1.47 kg0.0980.1970.1950.3960120고형분 60%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도포량0.195Kg/㎡) 시공 후 최소 4시간 경과하여 2회(도포량0.195Kg/㎡)를 시공한다. ※ 재료의 구성인자 : 유성 ※ 도색방법 : 롤러 표 24. Refine coat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 공 가 능 시 간비 고
8℃약 10 시간
20℃약 6 시간
30℃약 4 시간

9.3 Refine coat 산출근거 도막횟수 : 1.00회 도막두께-60.00㎛ 고 형 분-60.00% 손 실 율-49.00% 희 석 제- 0.00%

구 분단위산 출 근 거적용(Kg)
중도제Kg
도막두께×1=0.1950.195
고형분용적비×101 - 손실율/100
희석제
0.20×0=0.0000.00
표 25. Refine coat 산출근거

※ 도막횟수 : 2.00회 (m2당 소요수량) = 0.39Kg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2.1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가)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전체 시공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은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관리항목관리내용 및 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기준
두께관리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10회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200㎡마다부착강도
(현장시험)
부착강도KS F 4042*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1,000㎡마다몰드시험20.0 N/mm2이상
휨강도6.0 N/mm2 이상
들뜸 검사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전구구간들뜸이 없을 것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3.5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17)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라)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첨부1. 단면보수(REFINE공법) 시공상세도 첨부2. 철근노출단면보수(REFINE공법) 시공상세도

=== 3. 공사설명서 및 예정공정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봉천동 839-3 일대 외 6개소 사각형거 보수 공사 2.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839-3 외 6개소 3. 관내 노후된 사각형거 정밀점검결과, 구조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손상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각형거 보수 공사임. 4. 공사개요 ○ 단면 보수(T=30mm~50mm) : 1,431㎡ ○ 기타 부대공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예정공정표

착공
공종
306090120150180
1. 보수공
2. 부대공

▣ 위치도 1구간 : 관악구 봉천동 698-4 2구간 : 관악구 신림동 산61-4 ~ 관악구 신림동 산69-18 3구간 : 관악구 신림동 94-310 ~ 관악구 신림동 808-393) 4구간 : 관악구 봉천동 1693-2 ~ 관악구 봉천동 981-11 5구간 : 관악구 신림동 211-3 ~ 관악구 신림동 812-12 6구간 : 관악구 봉천동 978-4 ~ 관악구 봉천동 976-3 7구간 : 관악구 봉천동 산79-7 ~ 관악구 봉천동 산79-7 === 1. 주요 심사내용(봉천동 839-3 외 6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봉천동 839-3 외 6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 사업개요

위 치관악구 봉천동 839-3 외 6개소
공사개요사각형거 단면보수(T=30~50mm), A=1,431.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설계금액:699,808천원
◦심사금액:699,644천원
- 감 액:172
- 증 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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